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13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11-28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장성진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분 및 간사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하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직무대행

김상걸 위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에 하영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영철 위원이 98년도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에 적임자 한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박종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영철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박종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회의 간사에는 박종국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운영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96년도 결산승인의건, 98년도당초예산안, 조례안 6건이며 97년도 결산추경과 일반안건이 회기중에 회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운영을 정기회 중임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운영을 가급적 계획대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연주입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세입세출결산액이 1,903억 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13억 4,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9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7년도 이월된 493억 3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1,500만원이 됩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결산액은 5억 2,600만원이며 채권현재액은 62억 8,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대지 3,106만 5천㎡에 금액은 15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3만 8천㎡에 39억 8,700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88종에 839개 20억 3,9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일반회계는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 56억 7,800만원중 지출결정액 6억 2,400만원에 지출액 6억 2,400만원으로 불용액 50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6년도 예비비 2억 9,100만원중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장성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총액은 1,903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53억 1,800만원, 특별회계는 650억 7,1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53억 1,9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97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대비 예산액이 과소계상 되었는 바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예측을 면밀히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적정하게 계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미수납액(체납액)이 40억원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중 재산압류 17억원이고 나머지 23억원은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태만 등의 분류를 참고로 미수납액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현황에 있어서는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율이 과년도 대비 2.4% 증가된 것은 자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아지나, 항목별 전년도대비 이자수익율을 보면 일반회게 2.7%, 세입세출외현금 7.1%, 기타특별회계 2.5%가 각각 증가된 반면, 공기업의 경우 1%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회계 여유자금의 이자수익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불용액이 예산액의 12.4%(161억원)이며, 사업계획 착오, 예산의 과다계상, 집행잔액 등이 주요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항목별 분석에 의거 향후 계획성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월비에 있어 이월비(명시, 사고)가 일반회계 기준 총 71건 241억원(95년도 68건 18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 착공 등의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를 상환완료하였으며, 현재 분양율 79.81%를 감안하면 성공한 공기업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자산총액이 471억 4,307만 9천원이며 당해연도 자산총액은 769억 7,898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부채총액은 201억 5,839만 6천원이며 당해연도는 436억 5,165만 4천원이며, 전년도 자본총액은 269억 8,468만 3천원, 당해연도의 자본총액은 333억 2,733만 1천원입니다. 손익현황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8억 130만원이며 원가분석에 의하면 단위당(㎥) 33.36원으로 원가손실이 과다하며, 총생산량 대비 누수율이 21.16%로 누수율이 원가손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누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연도 발생한 수도요금 체납이 2억 9,400만원이나 발생한 바 상수도공기업회계의 재정사정을 감안하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수도요금을 좀더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결산검사는 2명의 세무회계사와 동료위원이신 장성진 위원께서 대표검사위원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결산은 사후승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년도와 같이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장성진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김진만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료위원이신 장성진 위원께서 대표위원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장성진 위원께서 이것을 검사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장성진 위원께서 그에 대한 간략한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단 장성진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질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장성진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96년도결산검사를 의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이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참석을 해서 현장에서 세무회계사 두분과 같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보고 느낀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결산검사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물어 본 결과가 방범대 급식비 현황을 뽑아서 영수증과 같이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영수증 자체가 문제를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 영수증이 한 사람의 것이든 어떻든간에 신뢰할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시가 많은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임으로 해서 관급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가 정말로 100% 다 쓰여졌느냐 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관급자재는 0.1%도 차이 없이 전부다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안해 본 부분이지만 관급자재가 조금 남는다든지 또는 모자란다든지 해서 더 요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100% 썼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 레미콘회사에다가 차량운행 일보, 송장, 슈퍼프린트라고 매번 나갈 때마다 컴퓨터화 되어 있는 그러한 현황을 뽑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애육원과 불우시설 지원자금이 정말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물론 과거에 감사원 감사나 도나 국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자체내에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해 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사 2명이 회계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사람은 세입부분, 또 한사람은 세출부분으로 나누어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영수증과 실제금액이 맞는지 안맞는지, 장부상으로 맞는지 아닌지 그 정도밖에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질의시간이 풍부하다고 하면 그 영수증 발췌한 것과 실제 돈 나가는 것과 발행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죄송하지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부분보다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반드시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9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장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가 자금운영에 있어서 이자수익율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과년도 대비해가지고 2.4% 증가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자부분에 대해 제가 다른 곳에서 자료를 받아 보고 있거든요, 다른 의회에요. 받아 보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금고는 농협 한군데인데 다른 금융기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협에서 우리양산시 시비를 가지고,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장난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보더라도 우리 인근 시군 이런 데에는 실지 이자수익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군데에 은행 창구를 개설한다든지 내지는 세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왜 양산농협만, 이자부분이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낮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양산시만 현재 금고가 농협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내 20개 시군 금고를 대충 보면 시군이 통합된 데에는 보통 2개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주시에서는 A은행에 했는데 옛날 진양군에서는 B은행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시군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거래은행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두 개를 거래를 하고 있고 도도 .....작년에 경남은행에서 특별회계 하나를 별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법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한기관 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지키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한 금융기관, 한 은행을 거래함으로서 행정능률을 높인다해서 지금 특정은행에서 보면 이자율을 다른 은행보다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운영을 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군데에 분산을 해놓으면 행정 업무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기관 한 은행해서 저희들은 농협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의 지침이 농협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김종대위원

제가 자료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도도 경남은행에 특별회계, 중소기업 기금운영, 장유복합 유통단지, 남해전문대학 이게 경남은행에 들어가 있고 농협은 특별회계, 남락 밀양댐 사업, 지역개발기금, 고창전문대 의료보험기금 그리고 일반회계는 제일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도 3개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두군데 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두군데, 마산도 실지 두 개 은행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의 생각에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원이나 마산, 진주, 이런 곳은 시군통합때에 각각 거래했던 은행들이고 또 그 은행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 하자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은행을 하고 있지 우리 양산군이 시로 승격된 이후에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고, 도내 18개 군에는 한 금융기관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제일은행에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망이 제일은행으로 단일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는데 본위원은 농협보다도 지금 창원의 모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경남은행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은행의 이자율이 높답니다. 크게 준다고 합니다, 농협보다.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는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단기든 장기든 자금운영을 잘해야 단 1억이든 2억이든 이자가 높게 발생이 될 것인데 그것은 한군데 농협에만 넣어 가지고 실지 이자발생요인이 딱 정해진 이런 자금운용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은행이든 제일은행이든 시중은행에다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반만 나누어서 자금운용을 맡겨보면 경남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농협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높은 쪽으로 양산시민의 혈세를 운영을 해주셔야지. 농협 살찌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운영이고 우리와 거의 비슷한 타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분명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96년도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장성진 위원께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성진 위원께서 결산검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다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관계공무원이 레미콘공장에 가서 전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표에서 출고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전표에 표시가 되거나, 이게 A공사장, B공사장, C공사장 이렇게 표시를 안해놓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맞는 것 같은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레미콘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되는데 회사 출고증에 보면, 반출증에 보면 몇시 몇분에 나가는지, 관급자재 공사장에 들어가도 몇시몇분에 어느 공장에 갔다하는 것이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체물량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회사에 가서,
진만

김진만위원

들어오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회사를 가지고 찾아 내야 되고 또 그게 여러군데에 들어간 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회사장부상에는 나와 있는데 전표 한 장 한 장에는 아무데나 나가다 보니까 전표에 표가 안되어서 전표 하나하나로는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회사에 가서 장부를 하나하나 ......해달라든지 하고 자체에서 가지고 간 것을 맞추어 보면, 검토위원들이 요구했을 때에 당연히 갖다 줘야 되는 사항아닙니까? 앞으로는 챙겨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출증에 보면 기사가 현장책임자한테 사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안된다는 말씀은 안맞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시와 어떤 계약에 의해서 관급자재를 A공사장에 몇톤을 갖다 넣으라고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인을 받고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기성

장기성위원

현장책임자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기사가 다른 곳에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양산의 관급자재 수급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 조달청으로부터 관급자재 수급을 하라는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에 레미콘 몇톤정도 이렇게 물량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양산에 그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물량은 어느정도 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물량전체는 알 수 없고,

김종대위원

조달청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저희가 몇톤이 필요하면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납품지시가 됩니다. 레미콘에다가 납품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김종대위원

양산에 관급공사가 발주가되면 물량을 그때그때 조달청으로 보내서 타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1년에 관급물량 몇톤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97년도에 A라는 업체에 레미콘 관급 몇톤, 철근이면 철근 몇톤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필요한 물량만큼 타쓴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필요한 물량만큼 타씁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로비가 들어갑니다. 양산물량을 달라고, 연몇톤 몇㎥ 이렇게 탈라고 로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서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양산의 물량을 조달본부로 해가지고 A라는 업체에 타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헌

이우헌경리계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달청과 레미콘 회사하고 각 회사마다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는 몇톤, 또 어떤 데는 몇톤, 이것은 단가계약을 할 때 조달청과 업체간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별로,

김종대위원

우리 업체에 연계약 톤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조달청에 알아보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자료요청합니다.

박종국위원

우리가 예산이 1,900억원이고 집행분은 1,100억원이 나왔거든요. 미집행액이 790억원입니다. 그런데 양산시가 돈이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790억원이라는 가용재원이 있는데 왜 공설운동장도 못짓고 다른 시설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세계잉여금이 790억원이지만 96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97년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것이 490억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원밖에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예산편성할 때에 사업집행을 안하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가용재원이 있는데 왜 일이 안됩니까? 이게 민선시장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790억원의 가용재원이 있는데 왜 도로확장도 못하고 공설운동장도 못짓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79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박종국위원

압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미집행한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예산배정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일반회계가 가용재원이 4백억원입니다. 420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2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얼마냐 하면 3백억원정도 불용잔액이 있습니다. 3백억원정도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자는 8억원밖에 안들어와 있어요.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420억원의 10%같으면 세금빼고 하면 42억원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5억원밖에 안나왔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뭡니까? 결국 수도과장님이 상수도특별회계를 고수익상품에 넣지 않고 일반예금에 그냥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세계잉여금 330억원중에 수수시설이 사실상 12월말에 계약만 해놓고 집행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자금을 어디에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각종 은행에, 금년도에,

박종국위원

96년도에,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96년도에 세입은 12억원인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상수도 ......,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우리가 단계단계로 해가지고 전부 이자로, 수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당시 3백억원이라는 큰 자금을 ......,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공사계약을 하고 나면 선수금이 나가기 때문에 선수금에 대해서는 .....,

박종국위원

계수상으로는 325억원인가,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12월말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렇는데 12월말에 국비융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종국위원

과장님, 오늘 가결을 안해도 되지요?
전문

전문위원

김 현 특위는 어차피 나중에 다음 본회의에 하니까, 결산자체는 별도로,

11시25분 속기중단

11시30분 속기계속

하영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특위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계획에 의하면 내일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예산안심사와 관련 협의 및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