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1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2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진제1반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공사계약체결현황을 보면 경쟁입찰입니다만 법상 입찰을 해서, 대한민국 전역의 건설업체가 다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은 있겠지만 정말 지역의 여러 가지 지방채를 그것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공사입찰관계 이것은 1건도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타 지역의 건설회사들이 때로는 떡값 등등으로 암암리에 물을 치는 것은 잘 모른다 하겠지만, 알아도 모른다 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담합을 해가지고 100% 외지의 건설업체가 낙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5천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보는데 보통 참석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90명, 몇 십명 와가지고 담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입찰을 보면 우리 양산 업체들이 하면 좋지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경품권 추첨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 10개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세 사람이 나와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고,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 욕심도 우리 양산 사람이 많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것이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거 부군수, 부시장 등이 사전에 입찰정보를 알아서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최저가 입찰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을 매겨놓으면 가장 적게 쓰는 사람이 낙찰되는 제도 하에서는 가능한데 지금은 예가 10개를 매겨서 현장에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세 사람이 주워서 그것을 평균해서 예가를 작성,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예산회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정가격을 알려고 신경 쓰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정가격을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입찰을 보게 되면 기업체에서 입찰 수수료 내는 것이 있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지금은 안내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기업체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양산시에 입찰참가수수료를 내는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 양산은 그것을 안받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산청군에서 그것을 받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도내 5개 시군이 받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입찰참가비를 1만원씩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난번 협회 도지회에서 와 하는 얘기가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비싸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받은 사실은 없잖아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는 안받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김진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5천만원 이상 입찰 부분에 있어서 양산업체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이야 입찰이 되다 보니까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 담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담합이 성행하고 있고 우리 양산의 큰 발주공사는 거의 담합입니다. 갈라먹기 식이고, 1군 업체도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혹시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인지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담합은 옛날의 제도하에서는 담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떻게 입찰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대위원

형식적으로는 담합이라는 것이 겉으로 표시가 안나는데,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현장에 와보시면 이것은 담합이고 뭐고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보시면 압니다.

김종대위원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태영이 우리 양산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는. 실제 우리 양산시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태영에서 업자를, 하청업체공동도급을 같은 종합건설로서 받으려면 자기들이 다 정합니다. 자기들이 다 정해 가지고, 그런 식의 그것이 바로 담합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법 자체가 그러니까,

김종대위원

지금 태영이 하수종말처리장 2차를 해야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안합니다.

김종대위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보장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태영이 안한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담합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막을 나는 상세히 알고 있어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담합이 아니고요 “공동도급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공동도급을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양산업자들을 넣지, 물론 공고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양산업체로 한정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법상. 못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양산업체가, 우리 양산이 약 35% 주장을 하셔 가지고 공고를 하고, 물론 양산업체라고 명시는 못하지만, 지역 업체라 해서 태영에 얘기를 해서 우리 양산시가 그것은 시장이 할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종합건설 해봐야 3개 업체입니다. 종합건설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하면 결국 하청은 양산업체가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가 해주어야지, 법상 방법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그런 것을, 태영에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그 부분은 양산 건설업계, 경기가 전국적으로 안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시장이 나서서 해주어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그런 것을 유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태영의 경우는 솔직히 행정에서 사사건건 브레이크 걸면 자기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일해먹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눈에 안보이게끔 작용을 해주시면 시장 잘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되는지 안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번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원도급자는 지역업체 3개이내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입찰 공고 안에 넣었습니다. 3개를 왜 넣느냐, 우리 양산업체는 35% 그것을 해봐도 다 못먹거든요. 그러니까 딴 경남 업체를 넣어도 좋다, 단 양산업체를 끼워 넣기 위해서 3개를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도 욕심이 있어 양산업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된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영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 창원이나. 울산도 올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올 수 있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울산은 공동도급은 못옵니다.

김종대위원

창원이나 마산 저쪽을 보면 도급한도액이 높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니할 말로 삼성이나 동성이나 그런 곳은 도급한도액이 태영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하고 붙어버리면 실제 우리 양산 여기는 아무 것도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 3개인데 도급한도액 해봐야 35% 도급. 10%도 지금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 이하 국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청이, 실지 원도급자들이 못합니다. 못하다보면 결국 하청이 우리 양산의 전문건설업체에 내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눈에 안보이는 압력입니다,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입찰도 안본 업체에 누구에게 주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김종대위원

물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간다고 봅니다. 태영이 입찰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 공동도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태영이 도급을 받기 이전에 벌써 그 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양산의 누구 누구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건설이 3개 있는데 거기에 행정이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결국 지방세는 양산시에 안들어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의계약이 93%로감소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90%까지 낮출 수 있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는 설계를 할 때 정부노임단가, 정부물가,

박종국위원

그것은 압니다. 과장님 아는 것은 빼버리고, 이것 90%까지 낙찰될 수 있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렇게 무턱대고 낮춰라고 하는데 안됩니다. 왜냐하면,

박종국위원

설계가에 예산금액의 90%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90% 이하는 안되고, 수의계약할 때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전보다 많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좀더 절감해도 본위원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과 본위원의 견해의 차이인데 더 줄여 가지고 세수를 절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상명씨가 19건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지상명씨는 지하수개발업종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하수개발업종은 지상명씨와 동원건설(김동수) 두 사람밖에 양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면서 우리 양산의 두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지하수 개발은 그 두 사람에게 많이 갔습니다.

박종국위원

다른 사람도 면허를 내면 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면허를 내면.

박종국위원

면허가 하나뿐이라서 그 사람에게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실공사를 하니까 주지 마라 해서 안주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상명씨 이 사람은 그래도 성의껏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주라고 해서, 그래서 한 군데만 주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하나 더 내면 거기에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행정을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종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 대규모 사업,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우리 양산지역은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둘 수 있는가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양산지역으로 하는 것?

박종국위원

예.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도 단위로 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박종국위원

공고에는 양산의 3개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역업체 1 업체 이상과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역이라고 하면 경상남도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3개 이내와 하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 양산업체도 그 3개에 끼워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바램에서 3개까지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고, 그 지역은 경남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경남을 말하는데 1업체와 공동도급을 하고 있는데 ‘3개 이내는 가능하다’고 한 것은 우리 욕심은 양산 업체도 하나 끼워달라. 그런 뜻입니다.

박종국위원

담합이 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담합이 아니고 법적으로 공동도급,

박종국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이 담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서로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이때까지 담합을 해왔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에서의 그런 문제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적어도 1군 기업들인데,

박종국위원

그런데 1군 기업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지금은 담합이 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입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억원 이상은 저가입니까, 88%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저가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담합이 깨어졌다는 얘기를, 저가입찰이니까 담합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불경기가 되니까 업체들이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하수종말처리장 2차 공사는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래서 3개를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종합건설업체가 3개 있는데 1개는 부도났습니다. 서한건설이 부도났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읍면동에 승용차 2대 나가 있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물금읍과 웅상읍에 차량이 지원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관용차량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읍장에게는 차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승용차 1대와 화물차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읍 지역이 아닌 곳은 화물차 1대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규정이 있어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슨 규정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관용차량관리규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내무부관용차량관리규정입니다.

박종국위원

가급적 필요 없는 차는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차로 운전을 다 하면서 자기 차는 따로 있고 관용차 따로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규정이 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짚차의 경우 4대가 있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운영이 안되었거든요, 차가 고장이 나서. 그 정도로 차량 관리상태가 좋지 않고 부실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성과서는 다 받아갔더라고요. 46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산정에 보니까 19번은 1,114㎡입니다. 공시지가가 ㎡당 6,040원이고 대부료는 28,630원입니다. 이것은 너무 싸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요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답은 면적에 추곡수매가 2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산정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저도 전부다는 모릅니다만 면적에다 그 해,

박종국위원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이라고 하는 것이,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 해 추곡수매가 2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박종국위원

규정이 있어요?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조례에 그런 것이 안나와 있던데요?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22조 제2항에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민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지가 표준액의 80/1,000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추곡수매단가×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5%는 경비로 제하고 45%만 필요경비라고 해서 대부요율이 50/1,000입니다.

박종국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이 따로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에 있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상위법에 의해서.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의로, 지방재정법 규정의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지의 경우는 많이,
김현

김현전문위원

영농목적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경작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취지는 좋은데 국유지나 시유지 300㎡ 이용하면서 28,630원을 낸다는 것은 그저입니다. 재산을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답과 전을 사용하면 공부상 전답이지만 현지에 가보면 전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답으로 사용료를 안매깁니다. 그것은 현실 지목대로 합니다. 그것은 대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사용료가 많네요?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지에 대한 특혜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부료는 너무 싸고,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보다 대부료를 적게 내거든요. 그렇다면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성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이 안맞나.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국유지 등 큰 것은 보존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대부하고는,

박종국위원

300평의 재산세를내어도 1년에,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그렇지만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행정의 한계입니다.이것은 국회의원이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가는데 유시열씨 땅, 거기에는 보도블럭을깔아야 되는데 못깐 상태인데, 양산시 조례에 보니까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충분한데 왜 대부를 안합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그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려있고 다 떼고 나면 7평정도 남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맞습니다.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유시열씨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복잡해서,

박종국위원

도시미관지역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그곳을 불하한다고 하면 교통장애라든지,차후 도로를 확장할,

박종국위원

그것은 정계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곳은 불하를 해주고 오히려 선 반듯하게 그어주는 것이 맞고, 그 다음 보도블럭을 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깔아주어야 보행자들이 다니지. 여기 보니까 특별한 제한 규정도 없더라고요.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사방팔방이 도로거든요.

박종국위원

행정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이것은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박위원님, 그 관계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 민원이 많지 않느냐.

박종국위원

민원이 아니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도심 한 가운데 쓰레트 집을 방치해놓는다고 하고, 보도와 인도를 못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력이 없고 민원이 겁나는 것 같으면,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어떤 특정인에게 그것을,

박종국위원

어째서 특정인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대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해주어야죠. 7평 그것 놔두어서 뭣합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그런데 한쪽이면 모르지만 전체 주위가 다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불하해준다는 것은, 특히 교통체증도 심한데.

박종국위원

그곳에 지금, 유시열씨 땅 옆에 도로에 차 대고 하는 그것은, 시유지인데 철창을 쳐가지고, 원래 도로 아닙니까, 도로부지인데. 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전부 다 알아보고 현장 확인도 했는데 제10조 규정에 제한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 지역에는 600㎡이상이면 시장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요, 다시 검토가 아니라 ,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사실상 위험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도시 한가운데 원두막도 아니고 쓰레트집을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인도를 내주어야 할 길을 못하고, 차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하는 행정입니다. 7평 해주면 지금 공시지가가 아무리 안되어도 7, 800만원은 받으면 시 수입 5천만원 되는데,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매각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

매각 못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세수입 5천만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전체 시민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공익은 무슨 공익, 공익에 더 좋죠, 지금 그곳에 보도를 안내주어 교통사고가 생기는 것 보다는 보도를 점하고 뒤의 땅을 주고 하면,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7평이지만 그 7평을 매각해서, 양 사방이 도로인데 장차 양산시에서는 간선도로를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곳에 집이 들어서면 양쪽으로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장애가 더 심합니다. 개인 유시열씨에게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상태도 도시계획도로 끼여 있는데 철창을 쳐 가지고 모식당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 대부료 받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안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안받습니까? 그 사람하고 특별한 연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맞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윤모씨 자신이 옛날에 좀 사용했다고 해서 유시열씨에게 불하권을 주지 마라고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넘어가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미관지역에 쓰레트집을 지어놓으면 보기에 얼마나 안좋습니까, 양산시 한 가운데. 이런 행정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맞다고 합리화시킨다면 이것도 안맞는 얘기입니다. 대부를 시키세요, 왜 주차장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안받고 유시열씨 집은 도시미관 해친다고 정비하라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교통장해를 일으킨다 하고, 그런 이야기는 논리합리성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검토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못한다든지 과감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보도블럭은 분명히 내주세요. 분명히이야기하지만 보도블럭은 내주라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로 한 가운데 보도블럭 다 연결되는데 그곳에서 끊깁니다. 그것은 내주세요. 그것은 집을 철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보도블럭을 시에서 내겠다고 하는데 유시열씨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종대위원

농지개량조합 앞쪽 그곳을 말씀하는 것이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얼음집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얼음집 그것이 개인 집입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시유지가 거기에 열몇평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고,

김종대위원

개인 소유가 있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김종대위원

그 옆에 철조망 쳐가지고 주차해놓은 그것을,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그것이 국유지와 시유지입니다.

김종대위원

누가 점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그것은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저것을 다 쳐버렸던데요. 줄을 쳐가지고 열쇠를 채웠다 풀었다 하던데?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박종국 위원님 지금 계시면 좋겠는데, 그곳은 앞으로 양산시가 발전할 때 물금으로 나가는 도로나 공설운동장이 그쪽 옆에 있다보니까 큰 행사나 있을 때, 실제 그 부분은 앞으로 도로가 다 되어야 됩니다. 도로가 다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종국 위원과 견해 차이가 나는데 개인 땅이 있으면 보상을 하더라도 도로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휀스를 쳐가지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수가 제법 되던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임자가 없네요, 그것은?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거든요.

김종대위원

시유지가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대부를 하지만, 행정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어린이놀이터자리 그것 아닙니까? 옛날에 닭전하던 그곳 아닙니까, 그곳이죠? 옆에 복개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지금 누가 사용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그곳에 가면 실제 차 댈 곳이 없는데, 전부 다 철조망을 쳐서 자기땅처럼 열쇠로 잠궜다 풀었다 하거든요. 나는 누가 임대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되었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그것은 현장에 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곳에 도로가, 물론 인도가 오다가 끊겨버렸는데 인도를 확보하려면 그것을 시가 사들이든지, 개인 땅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곳은 굉장히 붐비는 곳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내에서?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김종대 위원님, 박종국 위원의 말씀과 반대의견 아닙니까?

김종대위원

예, 반대의견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반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과정에 본질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특히 우리 박종국 위원이 자꾸 개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이 점을 반장님께서는 주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이기 이전에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편애를 하는 질의를 할 때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 다음 개인 한 사람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이것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는 하는 것을 상당히 따져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필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의 땅이 사유지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밖에서 들어오면 가장 보기 싫은 곳이 그곳입니다. 물금에서 양산 들어오면 제일 보기 싫은 곳이 그곳입니다. 저런 곳은 시비를 들이더라도 완전히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자리를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참 보기 싫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건물에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딱 코앞에, 그런 것은 정비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뜻은정비를 하고 남는 것은 빨리 불하를 해 주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말을 잘못하면 유시열씨에 대한 집중적인 편애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과거에 있던 버스정류소와 양산주유소 사이를 한 번 보시면 가관입니다. 그곳은 큰 면적이고 이쪽은 소면적입니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소를 해 가지고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경쟁입찰관계에 대해가지고 지역업체가 1건도 없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유감입니다. 낙찰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90%로 잡은 것은 시가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예정가격 10개를 처음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찰 보러 오신 분 세 사람 앞에 나오십시오’ 해서 앞으로 나오면 10개를 저희들이 공중에 던집니다. 휙 던지면 세 사람이 나와서 자기 줍고 싶은 대로 아무것이나 줍습니다. 주운 것을 개봉해 가지고 보태어서 나누면 90%가 예정가격인데 그렇게 해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예정가격이 되어 버립니다. 예정가격이 되면 그 중에서 이 예정가격에 가장 가깝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90%를 거의 다 맞춰버립니다. 번호가 10개니까 이번에 1번, 3번, 5번을 주웠다고 하면 그것을 나누는데, 1번, 3번, 5번을 쓴 사람은 90%가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안나오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모시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회계예규에 보면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의 90/100 이상을 쓴 사람 중에서 가장 근접한 자입니다.

박종국위원

100억원 미만 아닙니까? 100억원 이상은 저가고.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예. 90/100 이상으로 가장 근접한 사람부터입니다. 가장 근접한 사람이 여러 사람 나오니까 90% 정답 1원도 안틀리게 나옵니다. 때에 따라 동가가 나올 때는 추첨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000㎡이상 국공유재산의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사용목적이 있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상걸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000㎡이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현황도 사진 첨부해놓은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시유재산도 포함됩니다. 회계과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상걸위원

소송한 것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몇 건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3건입니다.

김상걸위원

3건 말고는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상걸위원

다 이겼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1건은 이겼습니다.

김상걸위원

2건은 패소를 하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2건은 소송계류중입니다.

김상걸위원

그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불하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읍면장 의견을 듣습니까, 안듣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읍면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김상걸위원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법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들으라는 것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읍면장들의 의견을 참작하기 위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농지과에서 구로 되어 있는 것을 폐구를 시킴으로 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재무부 소관으로 넘어가면 불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를 이용해서 앞으로 상하수도 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하함으로 해가지고 도시발전에 저해를 주고, 만약 다음에 우리시가 기반시설을 할 때 엄청난 돈을 들여 우회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불하할 때는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꼭 법에 정해지면 좋겠지만 꼭 들어서 반영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중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을 보면, 박종국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부료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그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색출해 가지고 442만 3천원을 징구하고 전부 다 계약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 실시해 가지고 철저를 기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이유는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현장도 한 번 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지목이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과수원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과수원으로 나온 것은 과수밖에 못하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김종대위원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까? 45페이지 1번.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이것은 제가 현장에 안가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대부를 하게 되면 조금 전 우리 김상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용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되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김종대위원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만약 안하게 되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계약위반입니다.

김종대위원

계약위반이 되었을 때는 막 바로 회수할 수 있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우리 시유지나 도유지, 국공유지를 봤을 때 애초 사용목적대로 사용 안되는 것이 거의 2/3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철저히 해봐 주시고,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불용예산 부분이 발생하고 했는데 경리계에서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을 담당하고 계시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시금고에 잔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대충. 시금고 잔고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경리계장

11월 25일자 일반회계가 445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445억 8,8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금이 26억 8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예금되어 있습니다. 예금잔액이 419억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현금으로 26억원 있고요?
우헌

이우헌경리계장

예, 현금으로 26억원이 있고,

김종대위원

현금을 은행에 안넣고 왜 찾아놨습니까?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우헌

이우헌경리계장

예, 25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종 집행할 자금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금만 남겨놓고 전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헌

이우헌경리계장

특별회계는 공기업 빼고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대위원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우헌

이우헌경리계장

주택은 주택은행에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금고에 있는데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집행은 경리계에서 하고.

김종대위원

수입인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경리계장

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김종대위원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우헌

이우헌경리계장

수입인지는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전부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종대위원

저번에 장성진 위원님께서 결산 검사를 할 때 조달물량 부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 업체 하나만 보면 조달물량이 얼마나, 몇 톤 정도 업체마다 확보되었는지 그것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우리 관내의 레미콘 업체와 단가 계약을 합니다. 단가 계약을 하면 우리도 되고 딴 군에도 되고 시에도 될 것인데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는 대로 그때 그때 되는 것이지,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96년도 같으면 ’96년에 양산의 A라는 업체에 관급 물량이 조달청에서 몇 톤, 레미콘 같으면 몇㎥라고 지정이 됩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이 지정이 안된답니다.

김종대위원

지정이 됩니다.
우헌

이우헌경리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의를 하신데 대해가지고 가서 알아봤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관급 자재는 조달청과 레미콘 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이 물량을 레미콘협동조합에 준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단가만 체결해 놔놓고 물량은 배정을 안한답니다.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조합에 보내고 조합에서는 만약 사업장이 물금 같으면 물금 가까이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 배정만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종대위원

그러면 도 단위로 조합이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경리계장

예, 도 단위로 있습니다. 레미콘 저것은 1시간이 넘어가면, 거리가 멀면 못쓰기 때문에 조합에서 물량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사업현장에 제일 가까운 레미콘 회사에다 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의장님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출장을 나가다 보면 식사, 출장비가 안 나갑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제일 위의 선임자가, 즉 말하자면 과장 나가면 과장이 타가고 계장이 나가면 계장이 타 가는데 밑의 기사나 일용직이 같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식사대를 안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에 출장을 가서 누구를 만나 쑥 들어가 버리고 나면 밑의 사람은 자기 돈으로 출장 가서 밥 먹고 와야 된다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는 사람의 봉투를 따로 해서 개인 지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이 같이 동행한다고 해서 전체 금액을 빼가다 보면 결국 아니할 말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방에 식사하러 들어가 버렸는데 거기 가서‘밥 값 주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돈으로 결국 먹고 오다보면, 과장에게 제일 밑의 말단이‘밥 값 안줍니까?’ 이런 소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개별지급 되도록,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요즘은 관서당경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 안되고 각 과별로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얹혀집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서무를 모아놓고 총무과에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단 경리계에서 돈을 관리하니까 총무국장께서 실과에 참모회의때나 지시를 해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저는 감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청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 집행내역이 있어요?
계산서 다 붙어야 됩니다. 별관 유지관리비, 의회 유지관리비의 예산집행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본청, 의회, 별관?

박종국위원

예. 대충 집행내역을 알 수 있어요?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추경에 된 것은 집행이 거의 안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된 것은 집행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지 말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상걸위원

과장님, 경쟁입찰에 비해가지고 수의계약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공사는 울산의 화성건업과 창원의 대흥전기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에 민원실 보수공사를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는 안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의장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육교도 우리 시에는 없지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장애인 육교.

김상걸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는 했는데, 도로방향판 표지도 안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도로방향판 표지도 안됩니다.

김상걸위원

도로 도색은 되고?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예, 도색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유산공원 산책로,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가 없습니까? 유산공원산책로 조성 및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해가지고,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조경시설물 공사는 관내에 없습니다. 건설면허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을 하는 곳이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노동회관에 오수정화시설과 기계설치도 있기 때문에. 기계설계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복합정화조라고 나와 있죠? 복합정화조는 기계시설물을 설치해 주어야 될텐데 이것이 관내에는 없죠?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예, 없습니다. 관내 건설면허가 없는 것은 관외에 했고,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버스승강장 이것도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예, 그것은 FRP제품이라고 해서 전문 시공하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전부다 우리 지역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관계없는 것만 밖에 나가 있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범어에 공영개발을 그 당시에 태영이 맡아서 했습니다. 지방 업체는 종합건설회사인 창조에서 했습니다. 공동도급이 된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공동도급이 되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공동도급입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그것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회계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예규에 나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예, 회계예규에 공동도급운영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세 분이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적어도 몇억원 되는 공사는 그렇게 공동도급을 하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동도급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범어에 공영개발할 때 양산시가 주관해서 공사를 할 때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지금 효충교 십 몇억원 공사, 그 다음에 신동중공사, 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산시에 있는 업체와 저쪽에 있는 경락업체와 같이 공동도급을 하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사비 50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경남도내에 본사를 둔 업체로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도급이 안되고, 그 다음 50억원 이상 입찰은 전국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타 시도 업체가 만약 들어올 때는 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기술축적도 있고, 그래서 공동도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그러면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할 때 당시 300억원입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든 50억원은 넘는 공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방업체가 참여한 것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창조와 성신 2개 업체가 그 당시에, 다 부도가 났지만 창조하고 성신하고.

장성진제1반반장

50억원 이하 되면 전부 다 도내이니까 경쟁입찰이 되고, 50억원 넘으면 국가전체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 하나 일률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특별법도 아니고, 우리 양산도 그 규정을 준수한다고 우리 지방업체가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헌법소원을 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국내에 있는 대형업체는 지방업체와 50억원이 넘으니까 공동도급을 해야되고, 지방에 있는 것은 50억원 미만 공사는 지방업체에 전부다 하면서 공동도급을 못하라 하고, 그러면 지방의 모든 공사가 발주가 되어도 지방업체가 못함으로 해서 지방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어느 것 하나는 적용시키고 어느 것 하나는 적용을 안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장 위원님은 지역이라는 개념을 우리 양산시에만 두는데 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지역이라는 개념을 광역단체로 봅니다. 도 단위로 봅니다. 도, 특별시그런 식으로 두니까 법에서 공동도급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내 어느 업체와 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욕심에는 양산업체들이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의도대로라면 우리 양산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하게 그것은 지방에 위임을 그와 같이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지방재정이 확충, 원활히 움직여질 것 아니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지방업체는 하나 손 못대고 있지 않습니까? ICD공사 할 때 진영일 사장님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본위원이“지방업체도 쓰란 말이요. 농지 뺏겨서 손해, 공사하는데 전혀 관여 안해서 손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진영 일 사장님 어떻게 할거요? 해줄거요, 안해 줄거요?”하니까 전부 계약은 서울에서 해서 나는 꼼짝도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안된다면 헌법 소원을 하는 거예요. 경쟁입찰에서 참가비로 1만원씩 부과하는 것이 산청군에서 말썽이 생겨 헌법소원을 해서 산청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효충교를 16억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그 % 차이가 본래 설계금액을 대충 받았을 때는 한 15억원쯤 되었단 말입니다, 확실하게는 못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10개중에서 3개를 잡아서 그것을 합해 중간을 잡아서 입찰금액과 맞추어 나온 것이 경락가격이라 했는데 지금 16억원 예산에서 11억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경락가격이 11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3 가격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리 공사도 부실공사 되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저는 공사 안해보았지만 또 부실공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봐서 부실공사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길이 없습니다. 유산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 때 당초예산이 120억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낙찰가는 68억원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쯤 내려가더라고요. 결국 그 회사 부도 안났습니까, 부도 났습니다. 이것은 부실을 조장하는 행위요. 김과장께서 설명하신 공개경쟁입찰 방법은 누가 봐도 묘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많은 잡음이 들리니까 그 방법 참 잘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부작용이라는 것이 옵니다. 16억원 공사가 11억 9천만원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입찰예정가격이 13억 2,400만원에서 11억 9,200만원입니다. 약 1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그렇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장성진제1반반장

수의계약을 하면서 제일, 제가 의원을 여러 해 동안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의 계약을 하면서 제발 업체에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 하수도준설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장성진제1반반장

면허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예. 상하수도 공사, 특히 하수도 준설사업은 준설차와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전에도 원광건업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동산건설인가 지하수 개발하는 곳은 2업체가 계속하듯이, 그래서 이것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차량이 있어서 주었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만약 그런 차가 있으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예.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동일조건이면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임도개설을 보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전부 다 맡았습니다. 7,288만원인데 7,100만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188만원이 줄고해서 전부 근사치로 했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거리에 기준이 있습니까, 폭은 전부 5m인데, 1.00km면 100m란 말입니까, 1,000m란 말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km입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그러면 단가 자체가 전부 균형이 안맞는데요? 어쨌든가 서로 단가가 전혀 안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산을 절개해 가지고 도로를 닦기 때문에 산의 산세에 따라서, 설계를 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계약에 의해 가지고. 임도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일괄하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임협 도지부에서 설계가 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를 해보면 산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과장님,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임도 관계는 설계 자체부터 도임업협동조합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문이 없습니다. 딴 공사는 전부 이문을 붙여 주는데 이문 자체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설계금액대로 주는 것이 부실을 방지한다. 조금전 장위원께서 “너무 적으면 공사가 부실이 안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도 없고 한데 설계금액에 또 돈을 떼어버리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 그 금액에 가까이 주는 것입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임도를 개설함으로 해서, 기술진이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유리하기 때문에 주는데 너무 가까이 주었다. 임업협동조합이 실제로 우리 양산시에 너무 기댄다는 말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도 운영자금을 내놔라하는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임협에 운영자금이 나갑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그러니까 그것, 이것, 저것 다 해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감싸고 있다. 진짜로 말 그대로 임업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건물 지어주는데도 2억원, 그렇게 너무 과잉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나무 1본에 17만 6천원 그렇게 올렸놨는데 벚꽃나무 그것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해서 임업협동조합에 물어버렸습니다. “한 포기 얼마냐? 예산서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얼마쯤 하느냐?” 하니까 “10만원 미만 할 것인데” 제가 알았습니다. 집행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느냐 안하느냐를 봤습니다. 확실히 10만원 미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안했다. 대충해서 이것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임업협동조합이 있음으로 해서 개인 조경하는 사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렇게 양면성이 있어서 제가 하나는 찬성을 하고 하나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대부를 계속 안하고, 스무 세 사람이 안했다는 것을 지적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촉구를 한 것이 답변 과정에서 전부다 계약했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안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어서 이렇게 결과가 좋았다는 것은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보시는 공직자도 애를 썼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적해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그런 것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대단히 노력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임도 부분은 임업협동조합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농지개량조합에 시비가 보조되거나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시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농지개량조합은 농수산부 산하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임업협동조합 산림청 소관으로 봐야 되겠죠? 같은 조합이라는 명목으로 볼 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임도개설은 안남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합에 주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조합에 주는 취지는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한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조합원 자체가 양산에 산을 가진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합을 육성해준다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김종대위원

농지개량조합은 양산시민이 전부 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운영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농지개량조합은 시비는 안들어가고 도비가 엄청나게 지원됩니다. 농지개량조합은 ...

김종대위원

임업협동조합은 도비가 지원 안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곳은,

김종대위원

도비 지원되죠? 그래서 문제는,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산림조합시절에 유지를 하라고, 즉 말해서 수입이 적으니까 임도개설허가증을 하나 내줬을 것입니다.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그곳에 갑니다. 공사가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느냐 하면, 안합니다 지금 거의 외주 발주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기사 몇이 가 있지만 전부 외주발주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이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자들 1km 하는데 5천만원입니다. 공사비용이 1km단위에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업자들에게 들어보십시오.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합니다. 도로 포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임도개설을 우리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정당하게 한다면 크게 반대는 안하는데 실지 자기들이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한답니다. 내가 업자 누구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업자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안댑니다. 그런데 전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장비하나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임업협동조합에 없습니다. 전부 장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런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런 것을 하려면 장비도 구해야 되고 내지는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 양산에 임도가 많이 나 있습니다만 임도를 내기만 내었지 이 이후로 임도가 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무관심했고 집행부도 좀 무관심해서 지금 붕괴가 되어 보수 유지가 안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예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달라고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실지 한 번 공사 해놓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통도사에, 통도사 위로 들어가면 한일리조트, 김상걸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조트 안에 보면 유수지를 지금 빌리고 있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이 2필지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김종대위원

사용목적은 무엇으로 해서 빌려주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지금 현재 유지로 되어 있지만 대지로 해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원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농지로 봐서 해달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은 안된다. 유원지는 대지로 봐야된다” 해서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1필지는 600만원이고 1필지는 백 몇십만원, 그래서 대지로 계산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대지고 유지고 간에 세수 발생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여기는 1개 업체에 유지를, 여기에 밑에 농사 짓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농사는 전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개 업체에 유지를 어떤 용도로 빌려줘 놓은 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관광 목적으로 빌려줍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빌려줍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유원지로 저희들이 빌려줬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 이쪽도 대지로 있으면 유원지로 빌려줍니까, 임대를 해줍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현재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환타지아 경내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면서 시설물이나 행위 자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

김종대위원

안에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못합니다.

김종대위원

못하죠? 거기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행위 자체를 해놨는지 안해놨는지.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못 그대로 사용하고 안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유지 안에다가 시설물을 했는지 안했는지 한 번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그 전체가 있고 개인 것도 있고,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 개인 것은 빼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 위에 아무 영조물이 설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답변을 하실 때 정확도가 없으면 답변을 안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유지 위에 레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큰 파일을 박아놨는데 시설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저는 위치도 압니다. 현장 답사 했으니까.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지 여기에서 세금 내고 물론 하지만, 한일리조트나 통도사 골프장 저것 때문에, 일요일이나 되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 양산시민들입니다. 특히 하북 면민들이 많이 당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세수 발생차원 보다는, 이 사람들은 양산시 행정 말도 안듣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그러면 우리 개인은 대부해 가지고 무슨 시설물을 하게 되면 안되고, 대기업이 빌려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당장 철거해야지. 이것 사용목적 위반이니까 회수해야 됩니다. 대부계약 끝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맞지요. 예를 들어 개인의 조그마한 평수는, 사용목적대로 안하면 안되고 여기는 큰 기업체인데,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법에 위반되는 시설물을 만약 했다고 했을 때는, 사용목적, 대부계약에 위배된 부분이니까 회수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회수를 할 용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봐주십시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환타지아 바운다리 내에 있는 유지이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환타지아 내에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비교를 안했습니까? 개인도 유원지 옆이나 이런 곳에 우리 시유지가 있었다 하면 집 지어가지고 장사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많은 세수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양산시가 일관성 있게 무엇이든지, 위법을 해도 시민을 위한 무슨 그것이 되어야지 기업이라 해서 그냥 넘어가고, 어디라 해서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결국 피해입는 것은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양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혈세, 이것 집행이 잘 되는지 내지는 행정에서 잘 하는지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원지니까 철거 못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봐주십시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저는 연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김종대위원

그 밑에 조명이나 내지는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물줄기 올리고, 이런 것도 장사를 위한 하나의 시설물로 봐야 되죠? 만약에 개인이 연못을 빌려 가지고 밑에 넣고 해서 낚시터를 만약 했다. 해주겠습니까, 안해주실 것 아니냐이 말입니다. 우리 양산시 관내에는 그런 연못이 많습니다. 유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하시렵니까 답변을? 서면 보고 안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시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을 별도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방금 동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초대때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측량을 해라, 이것이 저수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수지로 쓰고 있어요. 그곳이 연못 아닙니까? 가 보면 큰 연못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김종대 위원이.

김종대위원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연못 전체가 다 우리 시유지인지 안그러면 일 부분이 갈라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가 조치를 취하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배를 띄워놓고 있습니까? 배를 띄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이것 뭡니까? 돌아가는 파일, 쇠로 되어 팍 돌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김종대위원

청룡열차.
진만

김진만위원

그 자체가 파이프를 세워 철골을 해 올려가지고 조치를 한 것인데, 그때 그 문제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그때 환타지아 쪽에서 체육기금으로 연간 1억원씩 5억원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말입니다. 이것은환타지아가 아니고 골프장 내에 국유재산이라든가 등등 쓰고 있는 것은없습니까, 골프장 내에는?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골프장 내(內)는 전체적인 산, 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공유임야관리 차원에서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국유지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골프장에 세금 징수하는 관계,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관계는 세무과에서 하죠?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골프장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 부분이, 즉 말하자면 줄을 쳐놓고 있어도 그것은 사용을 안한다고 이래가지고 세금을 못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무과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죠, 징수 관계는?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환타지아 그 관계를 확실히, 어렴풋이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구분을 해가지고 해주어야 됩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과장님, 현장에 가시면, 그때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높은 그곳을 측량하면 틀림없이 우리 시유지에 해당되는 곳에 막대기를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이 보고 “아, 저것은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결론적으로 저수지가 되어서 측량을 하기가 곤란하다. 측량을 해서 물 위에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확실히 하세요, 이번에는.

장성진제1반반장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국공유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답변도 사용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한 현황 전체 가운데 본위원이 보기에 계약 위반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약위반 되었으면 취소하도록 하십시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목장용지로 하든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얘기할 것 없이 당연히 빌려드려야 합니다. 놀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른 의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위반 했으면 취소를 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답변하시면서 제가 들은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한 400평 벼농사 짓습니다. 지으면 매상부대로 해서 약 20부대 정도 나옵니다. 20부대정도 나오면 아까 답변처럼 55%는 농약값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45%는 순이익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답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부대가 순 소득이냐고 하면 지금 우리 수매값이 1부대당 4만 9,870원인가 그렇습니다. 5만원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10부대면 전부 다 50만원입니다. 50만원에 대한 5%가 어느 정도냐? 그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져야 됩니다. 대충 어림잡아 저는 벌써 계산 안해버렸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산출 근거를, 물론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만 도나 다른 단체에서 아마 감사를 할 때 이런 지적사항이 안넘어 가고는 안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근거 있는 산출근거를 제시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 위원님께서 시유지와 국유지 사용목적과 현황도, 소송 3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다음 박종국 위원께서 본청, 별관, 의회의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전중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8페이지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행사가 4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다 해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원금액은 뒤에 나와 있어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9월 30일 공설운동장에서 2천명을 모아서, 거기에 865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400만원(432만 5천원)이고 도비가 180만원(184만 4천원), 시비가 240만원(248만 1천원)입니다. 청소년광장 운영은 6월 20일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했는데 JC에 위탁해서 시비가 300만원, 자부담 200만원입니다. 청소년 문예행사는 창원에서 했는데 도 주관입니다. 근로청소년 문화체육대회도 도 주관입니다.

박종국위원

선생님들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하고, 여름철에 참교육인가 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양산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임에서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예산지원이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 행사인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행사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런 행사들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회적인 영향 등을 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광장은 사실상 위탁해서 하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선생님들 모임을 보니까 아주 잘하더라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농어촌연극공연은 그날 2천명이 안왔던데 2천명 왔다고, 2천명 안왔어요.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2천명은 안되더라도 본부석에 앉고 바닥에 앉고, 정확한 숫자는 2천명이 안될는지 모르지만 약 1,700명 내지 1,800명 정도로 봅니다.

박종국위원

1천명을 잡아도 8천원입니다.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그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저도 봤는데 내용은 좋은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위탁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도에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압니다. 제가 참석도 해봤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자질이나 기획능력이 있어 이런 레크레이션을 개발하면, 삽량문화제 같은 것을 하면 놀이문화가 없거든요, 놀이문화에 전통 춤 같은 것을 개발해서 테이프를 내가 하나 빌려 드릴께요. 김상걸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일본을 자주 가고 했는데, 우리 JC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유리 혼죠시에서 창포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일본 전통춤을 개발해서 그 춤을 다 추는 데까지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반복해서 1시간정도 하면 운동도 될 수 있는 그런 춤을 개발해서 민속문화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제 마음 같아서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서 시공무원중 기획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것이 낫느냐.

박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 이런 것은 교수단에 주어봐야별 가치가 없어요. 제가 교육문제를 가지고 교수님들에게 “1천만원 드릴 테니까 연구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사는 사람이 제일 낫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기가 안좋으니까 해외여행이나 연수 예산을 깎으려고 합니다. 깎으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복지과 직원 중에서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자매도시에, 매년 7월말에 합니다. 그때 가면 그 춤도 볼 수 있고 기획력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비디오테이프를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삽량문화제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윤종진 부시장님과 이정균 국장님이 일본에 다녀오셔 가지고 상당히 감명을 받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의 참여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박위원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정의 추세가 통제와 관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관리행정은 전부 위탁 내지 위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구조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수요 중에서 민간단체에서 행정만큼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하기보다는 자율성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맡겨 가지고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그 효과는 자기들 스스로 자족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행정은 육성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행사는 능력 있는 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생각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득수준이 높고 국가가 안정이 되면 복지행정을 합니다. 스웨덴도 복지행정 예산이 60%를차지하고 복지부가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행정을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오류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양산지역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할 뿐이지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할아버지 선생님,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야 되는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할아버지 선생님,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할아버지 선생님이다 보니까 사실상 노인단체에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비는 크게 도비와 시비를 보조해 나가는데 일지를 쓰게 하고 활동은 전부 읍면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보고를 한 번씩 받아보고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보곤 하는데, 11명인데 읍면동으로 분류를 하면 읍면동에 1명씩이거든요. 완장을 차고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뒤따라 가보기도 그렇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부분은 도비를 다른 명목으로 받더라도, 실제 1,320만원 큰 돈이거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효과가 거양이 안되면 시책으로 채택할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들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활동성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됩니다. 정책을 바꾸어야지 늙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기성세대에 피해만 끼쳐서는 안되거든요. 이 사람들 압니다. 옛날에 제가 일지하고 올라온 것을 봤는데 교통정리 한다고 건널목에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서서 한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디다. 내가 한 번 나가보니까 없어요. 그런 엉터리보고서를 올리고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읍면동에 많은 행정 업무를 내려주니까 읍면동에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적당하게 내려주어야 되는데 모든 업무를 다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적당하게 해가지고 엉터리 보고서를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정이 그렇습디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자르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안주면 반발도 생길 것이고 우리 시장님 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의 먼 장래를 보아서 우리가 투자할 곳은 젊은 세대들이지 능력있는 신사 할아버지들이 아닙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아주 돈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돈 많은 할아버지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을 임용해 놓으면 더 잘하겠지요. 잘 하겠지만,

박종국위원

아니, 제 말은 시책을 바꾸어가지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박종국위원

아니 복지정책이라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가벼운 일입니다. 생활주변의 청소년들을 충고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기가 힘듭니다. 마주치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교통정리를 8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혜 대상자가 굉장히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거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특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같아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과장님과 저와의 견해의 차이인데 근본적인 시책을 바꾸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양산시의 실정에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안맞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청소년이나 여성 복지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굉장한 고급인력들이 사장되거든요, 여자들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데 우리는 가정주부를 취직으로 잡는데 외국에는 가정주부도 직업이 없으면 실업자입니다. 그 데이터와 우리가 안맞으니까 우리의 세계 경쟁력은 자꾸 떨어집니다. 주부들도 힘든 일은 안되지만 사무기능이라든지 기획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보면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도 몰아요, 한국도. 지금 뉴질랜드 수상이 여자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복지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청소년, 여성쪽의 재개발이나 재교육 쪽에 투자를 해주어야 됩니다. 할아버지들 살아봐야 앞으로 10년 더 살겠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는 여성복지대로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대로,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인정을 안하시려는데 이 할아버지 열 한 분은 다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명단에 의하면 아주 부유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왜 돈을 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복지법에 의해서,

박종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도 수혜 받을 사람이 정말 어렵고 이런 사람에게 주어야 맞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휴노동력을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박종국위원

과장님과 저의 견해의 차이인데, 수혜를 받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주느냐, 그 말입니다.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주어야지 자꾸 아니라 하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도 대충 아시죠, 누구 누구이신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말입니다. 왜 도와줄 필요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레벨을 공평하고 해주는 그것이 행정의 목적인데 있는 사람은 배 부른데 자꾸 주니까 배 터져 죽는다고 지금. 쓸데없으니까 자기 아들 외국에 보내가지고 온갖 마약 다 하고 나쁜 것만 배워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가 최고의 행정 목표지 있는 사람에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박종국위원

아닌데 그 대상 선정에, 시행 방법상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장성진제1반반장

송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질의하시는 박위원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서로 좋은 방안이 나와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자꾸 주고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칫 잘못 흘러가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박위원님도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생보자 지원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종국 위원님도 일본에 간 이야기를 해가지고, 체육행사에 민간 자율적 참여의 방법 등을 지적했는데, 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하고 하북면과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가지고 ...현 ...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노인들이 살맛나는 동네입디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경로당 하나 지어주면 그것으로도 감지덕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정책도 차후로 그렇게 흘러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게 제가 이런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그라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집 한 채만 덜렁 지어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장부터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노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시설,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한 복지그라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설을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노인들이 죽기 싫겠더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투입을 하다보니까 복지분야에는 조금 외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마을 한 군데에 덜렁 이런 것을 지어줘가지고, 우리 양산시 어느 읍면 한 군데라도 그런 시설을 표본적으로 해서 점차 늘려나가야 되겠다. 갈라주는 예산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육성계획에 의한 추진현황에 청소년지도위원 순찰활동비가 있습니다. 지도위원 순찰활동비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갈라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읍면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보통 몇명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보통 10명정도입니다.

김상걸위원

개인별로 갈라줍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갈라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갈라주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10페이지 예절학습당 및 노인학교 운영이 있는데 예절학습당은 초산 마을 그곳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여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번에 학기 시험을 친다고 저보고 우등상을 달라고 해서 상을 만들어서 갔는데, 학생들이 처음에 한자를 공부하고 배운 것을 글로 써 벽에 붙여놨는데, 제가 1주년만에 가보니까 너무 향상이 많이 되었고, 거기에는 회사 다니는 아가씨들도 오고 한문실력이 딸려가지고 도저히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해서 배우러 오는 대학행들도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바람직한 활동이다.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읍면동에도 예절교실 내지는 이런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바람직한 것은 보급시켜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보시고 하는 방향을 주의깊게 보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상걸위원

11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관내 141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해놨는데 경로당은 등록을 한 곳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북에도 14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자연부락까지 합하면 17개 되는데 등록이 안되면 안되고 등록하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등록하는 요건은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등록요건이 노인 10명 이상, 15㎡ 이상의 경로당 내지 노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노인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시설해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이 사항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등록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등록을 다 받아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페이지 불우독거노인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하북에 불우독거노인이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은 틀립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책정된 사람들이고 일반 노인들은 부자세대 중에서 40만원 이하, 수입원이.

김상걸위원

57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이 읍면별로 갈라주는 돈이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학교별로 나갑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읍면에 전도되어 가지고 갑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학교로 바로 갖다 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보통 한 학교에 얼마쯤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보광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을 가봤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루동안 레크레이션 강사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150만원 주어서 애들 장기자랑 한 번 시키고 노래 불러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의문이 많이 갑디다. 하루 정도 놀아준다는 차원을 떠나서는 아무 보람이 없는 행사인데 각 학교마다 돈을 150만원, 큰 예산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고 지원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한데 모아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돈 150만원 줘가지고 하루 푹 놀아버리면 보람이 없는 것 같애요, 내 생각에는 취지가 안맞는 것 같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이 준공되면 이런 사업들은 모두 청소년회관으로 옮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은 건전한 청소년 여가를 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것인데 이벤트행사 계획은 학교에 청소년 지도교사가 있습니다.그 사람의 능력이 띄어나면 자기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합니다.

김상걸위원

주로 이벤트 회사에서 학교로 섭외가 들어옵니다. 150만원 안에서 공책을 사서 갈라주고 장기자랑하고 끝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교사와 같이 의논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64페이지, 각종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각종 기금을 적립시킨 것이 나옵니다. 이율이 천차만별입니다. 11.5%, 13%, 12.5%짜리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전부 다 농협이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율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치기간의 차이가 있고, 예치 시기의 이율에 따라 다릅니다.

김상걸위원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는 할 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다른 곳에는 할 수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곳에는 할 수 없어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시중은행 어느 곳이든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만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시금고로 옮기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이왕이면 이율이 1%라도 높은 곳으로 옮겨야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금고 지정이 안된 곳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김상걸위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금고로 지정이 안되면 할 수 없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시금고 지정이 안된 다른 시중은행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71페이지, 양산청소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도 보니까 하북은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북은 양산에서 원동을 제외하고는 장거리에 있고 울산광역시와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소외받는 느낌이 듭니다. 시에 무슨 자리가 있으면 하북사람은 굉장히 많이 빠져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간식비 지원 란이 있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간식비 지원 내역이 나오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

김종대위원

이 간식비가 어느 시설에 지원이 되는지, 어느 시설에는 지원이 되고 어느 시설에는 안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사실상 지원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후원금으로 간식비를 스스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사회복지과 산하에는 간식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곳은 없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게이트볼 공구는 어디 어디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읍면 노인분회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전부 분회에 지급되었다고 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급 관계는 저희들이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회에서 그것도 게이트볼장이 있어야 됩니다.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김종대위원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없다 아닙니까, 우리 양산에. 초등학교를 이용하지 게이트볼장이 확보되어 있는 곳은 몇 개 읍면 없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여성단체 지원에 보면 할머니봉사대, 여성자원봉사대, 무슨 여성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대나 영성단체의 명단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예산지원액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사람을 한 서너 군데 갖다 올려놓고 인원수만 확보해서 예산지원을 받도록 만들어가지고 받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통합되어야 할 것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알고 있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통합이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대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합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이 분들이 봉사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항상 나오셔서 봉사를 하시는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만 들어있지, A라는 단체에 김종대가 들어 있으면 B라는 단체에도 김종대가 들어 있고 C라는 단체에도 김종대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인원확보차원으로밖에 안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산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부분으로 모아서 좀더 지원 금액을, 더 지원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안맞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법인단체, 법에 의해서 육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단지 여성자원봉사대와 남자 봉사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인단체는 사실상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과장님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원금액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이라든지, 거의 법인이나 사 단체나 비슷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등록한 사람들이 거의 사 단체의 인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본위원의 말에 수긍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할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무과에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조선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안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체조선수를 도의 선수로서 도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의 마크를 달고 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육성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양산의 학교는 교육부 산하니까 지원이 되기 어렵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민간적자본보조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서 무엇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그런 안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 산하에도, 부산의 경우 구청에서도 운동을 잘하니까 TV에 유니폼을 입고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에 지원이 안되는, 도 쪽으로 안가는 예산이니까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양산시에 많은, 우리 양산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육성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예산이 통과 되는 대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학교를 선정해서 육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실재로 주고 나면 사후정산 받기가 어렵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물건 구입하는 것을 확인은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확인합니다. 1년에 1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돈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에는 이것이 4,800만원 얹혀 있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540만원 확보되고, 4,700만원 미확보되어 결산추경에 얹어 집행하도록,

박종국위원

제가 알기는 4,8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주면 오래 쓸수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원하는 것을 다 못사줍니다. 이것은 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말타고 하는 이런 것은 당장 갖다놔도 3일만에 부셔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기도 하고, 부족분은 저희들이 공평하게, 정산을 받습니다.

박종국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비품일체를 구입해줬습니다. ’96년도 집행한 것은 보고대상이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95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여성의 집으로 해서 비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집 비품과 자원봉사센터 비품과 같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모사전송기, 컴퓨터, 냉장고, TV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봉사계에서 이번에 다시, 앞으로 조직을 설치할 때,

박종국위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집행할 금액입니까? 연내에 집행해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컴퓨터가 560만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살 때 좋은 것을 사자고 해가지고,

박종국위원

구입은 안했다, 이 말이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결산추경하고 나면 불용잔액은 반납할 수 없다 아닙니까? 돈에 맞춰 집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사업이 내년으로 바뀜으로 해서 2회 추경때 삭감되고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2회추경때 삭감이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삭감이 다되고 ’98년도 예산에,

박종국위원

18페이지, 불우독거노인이 예산서에는 330명해서 월 2만 5천원씩 지급되었는데 이 자료에는 29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가 355세대인데, 도에서 도비 배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355세대를 요구를 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일단 배정을 해주고 나서 뒤에 다시 소요액만큼 청구를 하면 다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부족분에 대한 인원수 감축으로 생각하면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296명하면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월동, 난방비, 장비구입비 해가지고 세대당 6만원씩입니다.

박종국위원

52페이지 넘어갑니다. 도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는 버스가 몇 대 갑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도 행사에는 버스 2대,

박종국위원

인원수가 892명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박종국위원

작년에 3댄가 갔는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 행사까지 합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체육대회 참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의 체육대회이고,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경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소모성경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은 사업효과 거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은 사실상 적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각 시군마다 단체별로 우리 시군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시 평균보다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자체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 행사로 계속 해오다가 안되겠다 시 행사로 하자고 해서 우리만 안했습니까. 다른 곳은 도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는 도 행사는 안하겠다고 하고 우리시 자체 행사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시를 보고 그것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다른 시에도 도에 참석하는 것을 줄이고 시군별 행사를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삽량문화제에 같이 집어넣어 하면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삽량문화제에도 장애인들이 참여를 안합니까, 참여를 하고 이것은 별도로 그분들의 날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국가적으로 볼 때 자생단체가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은 행사, 무수히 많은 발표회, 체육대회, 저희 시의원들은 사실 이런 행사에 다니기에는 힘이 부칩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몽땅 모아가지고 문화제 할 때 농산물축제도같이 해버리고 장애인 축제도 넣어서 해라. 우리 시의 우수한 공무원을 한 10명 갖다 붙여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짜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효과거양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더 시달립니다. 문화제 나갔다가 또 여기 나갔다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 혼자의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소외계층, 장애인과 노인, 이런 분들은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외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여 자기들의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사지(四肢)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도 심어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있죠, 맹인행사 있지, 자원봉사대회 있지, 이런 행사들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에 담당되는 공무원도 가야되고, 시의원도 가야 되고, 시장님도 가야 되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오히려 나머지 시간에 업무도 볼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장님 계속 사람만 만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한 번쯤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실 여건상,

박종국위원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여건에 맞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54페이지,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를 7억 7,600만원 했는데 4개의 보육시설이고, 보조금은 9군데 주었습니다. 보조금은 어디에 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인과 9군데 보조준 곳 운영비입니다. 법인과 정부보조시설입니다.

박종국위원

9군데가 옛날 공립보육시설 그곳을 말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박위원님에게 자료를 한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통도사어린이집과 북정어린이집, 양주어린이집, 둥지 어린이집?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곳하고 이번에 다방의 종교부설어린이집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설비 1억 1천만원도 여기에 나갑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거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게 설치하는, ’97년도 융자대상으로 들어가서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기능보강이 2개소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는 위탁해서 농협에서 지급하고 각종 서류는 저희들이 받아서,

박종국위원

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도의 승인을 받고 융자는 농협으로 위탁해서 농협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금리는 얼마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8%입니다.

박종국위원

대상 시설명을 혹시 알 수 있어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설치한 곳은 대우 마리나 어린이집과 물금 현대 아름 어린이집입니다.

박종국위원

기능보강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경보놀이방과 미래유아놀이방입니다.

박종국위원

다 웅상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북정어린이집은 하수도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작동이 안됩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박종국위원

이것은 기능보강 대상이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민간보육시설 확충 1개소는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관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도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얹어놨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언제 삭감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때 삭감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58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3,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말합니까, 직원 급료를 말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두 사람에 1,650만원이면 1달에 약 100만원 정도 받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1달에 1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60페이지, 본위원이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단체가새마을지회입니다. 사실 시대가 변했는데, 그 당시에 필요해서 만든 단체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이 단체를 변화시키든지 활동을 바꾸어주든지 해야지 이분들 활동 별로 하는 것 없어요. 청소한다고 해서 청소를 저도 같이 해봤는데 봉지 하나 들고 다니며 반도 못채우고 이야기 하면서 한 두 시간 하고, 점심 1만원 짜리 인지 5천원 짜리 인지 먹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단체가 아직까지 살아 있고,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사실은 관변단체들 활동 안하고 있어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도 있는 것으로 봐주시고, 어느 시군 없이 다 있는 단체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사실상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평균이 6,800만원인데 저희들은 2,700만원이 부족한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에 대놓고 노골적으로 왜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지원이 적느냐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런 자생단체들은 만들기는 쉽지만, 대통령 선거때마다 만들곤 하는데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과 사의 구분을 못하는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가에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라든지 세계경쟁력에 도움이 안되는 단체들이니까 이 조직은 없애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없애면 따라서 없앤다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공익 단체로서 새마을지회도 꼽고 있습니다. 실상 단점도 있습니다만 국가나 시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것은 세대차이인데, 30대에서 보는 관점들은 효과가 없는 곳에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곳이 자꾸 줍니까? 오히려 청소년이나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사회에 취직도 시키고, 그런 사람이 되면 인건비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여성들 취직 많이 하면 임금 떨어지고 원가 절감되고 경쟁력이 생기고 거시적인 효과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단체들은 어쩌다가 한 번 모여 청소 한 번 하고 궐기대회하고, 바쁜 사람들 궐기대회 하는 것 누가 봅니까?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됩니다. 과장님은 옛날부터 있던 단체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날부터 해오고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가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장점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아직은 장점이 많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경제살리기운동이라든지 소비절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만 있어가지고는 붐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누가 앞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새마을지도자 단체들을 대폭 물갈이해서 여성들을 많이 넣든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여성들을 많이 넣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읍면동 조직 현황을 보면 그 마을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관내에 온갖 쓰레기 갖다버리고 양산 새마을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요. 밤만되면 쓰레기를 투기하면서 자기는 새마을단체 지도자로 들어가 있으니, 물론 행정에서도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일일이 신상조사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과감하게, 만약에 본위원이 민선시장이라면 없애버립니다. 자유총연맹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국가가 부도 나가지고 경쟁력이없어가지고 낙후되어 있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한 시간 일하면 1만원, 2만원씩 소득을 올리는 그런 단체에 예산을 투자해서 능력을 개발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지 이런 단체들은, 3,900만원 4천만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꽃길조성 이것도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한 것 아닙니다. 부녀회에서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동면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삼성동은 부녀회에서 다 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부녀회가 새마을지도자회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고생은 여성들이 하고 생색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내고,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뭣 합니까,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때 엄포나 치고 앉았지 정말 하라고 하면 뒷짐지고 있을 사람이지 앞에 나설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에 맞게끔 바꾸어 주어 먼 훗날에 역사의 지탄을 안받도록, 정말 양산시에 송양식 사회복지과장이 계실 때 관변단체정리했다는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한 번 내주십니다. 총알받이는 제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쓰고 남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용잔액을 남겼다, 정말 양산시의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다 씁니다. 돈에 맞추어 다 썼는데 유독 사회복지과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으로서 의원 된 보람을 느낄 정도로 해주셔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모범 사례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다른 실과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박종국 위원님께서 필요없는 관변단체를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지급하셨으니까 올 겨울에 산불이 나면 관변단체 소집을 한 번 시켜보십시오. 헬기 안띄우고 그러면 얼마나 나오시는지,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어떻게 쓰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휀스 설치하고 담장 설치하고, 애들 못 나가도록 담장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취사도구를 사준다든지 취사장을 바꾸어준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3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지켜집니까? 나는 보니까 안지켜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을 안지키면 바로 우리 공무원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저 역시 당하게 되고 우리 계장, 담당자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엄격 합니다. 더 지급했다면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종사자와 수용인원과는 비율관계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도의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도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육원의 경우 수용인원은 1백명밖에 안되는데 종사자가 스물 몇이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애육원에는 7명밖에 없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가던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7명입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아, 무궁애육원은 24명인데 인건비가 2억 1,900만원으로 전체 3억 9천, 약 4억원의 관리비와 인건비가 나가는데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도로변 꽃길 가꾸기는 박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양산 가꾸기라는 타이틀을 아주 멋집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성격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앞은 호랑이이고 뒤는 사자 꽁지입니다. 앞에는 꽃길 가꾸기 해서 작년도 예산에, 내가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도소에서 꽃 종자를 가꾸어 만드는데 비용이 9천 몇백만원, 1억원이 채 못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1억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길거리를 가면 도로변에 꽃을 심어놨습니다. 그러나 당장 시가지 뒷 편에 가면 쓰레기더미가 꽉 찬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꾸자는 말하지 말고 청소부터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꽃 심어 놓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전부 싹 없어집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자연 꽃 같으면 끝까지 이겨내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다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만을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지회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 저쪽 우리 35호 국도 육교에 붙여 놓은 것을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양산천을 살리자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았어도 나는 행사하는 것도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시비나 국비나, 국비라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식 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구태의연하게, 아까 박종국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다 타쓰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주부클럽 양산지회, 주부교실 양산지회, 예산서 올려 놓은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럴 수 있느냐, 왼 볼기짝이나 오른쪽 궁둥이짝이나 똑 같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나가신 이회창 후보께서 총리로 계실 때 관변단체를 상당히 정리하겠다더니 공수표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말이 앞서고 실천이 없어서, 해당 과장님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제는 좀 변화된 모습을, 예산 절감과 동시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종대 위원님께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도에 있는 선수들을 양성하는 그 예산은 ’98년도에는 안올랐는데 그 예산을 양산의 이름으로, 마크를 붙이고 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없느냐고 질의하니까 답변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본위원 출신지역 이야기는 잘 안합니다만 물금에 초등학교는 핸드볼로 우리 경남도에서 상당히 전통있는 학교입니다. 일본하고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 재정난으로 후원회에서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올 여름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되어 버려 가지고 선수조직이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어야 된다. 경상남도 내에서 양산시 핸드볼하면 “물금초등학교”가 딱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 현재 동래군이 우리 양산군으로 있을 때 축구하면 월내초등학교가 축구 잘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잘하느냐, 한전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경남도에서 축구부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김종대 위원님 의견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어야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정말 발전적인 아이디어다 그런 뜻에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약 1시간 15분 동안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7페이지에 보면 공기호흡기 충진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양산소방서에 설치합니다.

박종국위원

소방서에 설치하고 자산은 우리에게 잡힙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 항목 올라가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목으로 올라가서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소방서로 전도되고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재산은 아니네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국위원

비상대피시설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국위원

비상급수시설은 1억 2천만원짜리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6천만원씩 2공구,

박종국위원

위치가 하북과 동면이 맞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국위원

100톤 채수량 같으면 6천만원 가지고,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까지는 기준이, 채수량이 구당 200톤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200톤까지 하면 되는 곳이많이 없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100톤 이상으로. 동면에는 물이 잘 나와서 200톤이 되었고 하북은 수원이 모자라는데,

박종국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비상용으로 씁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시에는 일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소방서 물로도 사용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설치 지점이 하북인데 대충 어디입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북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동면에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면은 개석마을입니다. 개석 어린이놀이터 안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까지는 1공구당 5천만원이 되었는데, 시군 공히 적다고 해서 1천만원 더 올라서 금년부터 6천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도 북정에 뚫었지 않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북정에는 당초 선정해서 했는데, 당시에는 1공구당 200톤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채수량이 모자라서 물금 범어로 옮겼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4개네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3개소입니다. 물금 범어, 동면 석산, 하북 순지.

박종국위원

범어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공원부지 안에 있습니다. 2차 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주공 2차 아파트 뒤에 가면 물탑 뒤에 둥그런 것이 있는데,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소공원 부지 안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물을 비상시에 주민식수로 쓸 수 있습니까, 수질은 어떻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은 1년에 2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식수로 공급이 안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시에 주민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물을 주민들이 평상시에 사용하고, 비상시 상수 단절이 되었을 때 그 물을,

김종대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세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 좋겠네요. 읍면별로 많이 해주세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 단위에는 없고 시가 될 때부터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많이 확보하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상당히 좋겠네요.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시청에서도 어려운 과라 할 까 그런 과인데 의회에 건의할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평소에 업무를 보시다가.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장성진제1반반장

의욕이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은 참 좋습니다. 장비가 동력절단기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119 구조대에 가서 장비현황봤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조대 장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장비는 군부대에 5분대기로 있는 군인을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총무과 민원실의 120기동대 장비는 이것과는 틀립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지금 소방서에 가면 동력절단기가 있습니다.헬기로서 사람을 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 그런 완벽한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또 우리가 사가지고 무상으로 줘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소방서만이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구조 구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신속하게 사용하려고 사주는 것입니다. 비싼 장비는 별로 없고 다 해봐야 군부대에 전부 가는 것입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공기호흡기충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밀양이나 김해나 울산은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구입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모양인데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소방서에서는 자체내 예산가지고, 2개 시군은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장비를 다 사주는, 도에 그만한 능력이 안됩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절약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산소방서 관리장비 구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할하고 처리해야 할 소방서의 서장이 도의 소속이니까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송과장님은 당장 없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하니까 사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도에서 다 줍니다. 차라리 소화전 하나 파 달라. 그것은 도에서 지원을 잘 안하니까 그런 것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불이 났을 때 당장 어디에서 물 못뽑아 올리니까, 그날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날 200m 거리를 두고 물을 공급할 정도로 불이 심하게 났는데 물 공급이 늦어서 불을 초기에 진화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 소화전 예산이 몇 개올라 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소방서장님이 의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 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다 주는데 우리는 왜 못주느냐, 안되면 도의원들에게 붙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층사다리, 방화용 사다리가 있는데 이것이 울산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울산시 남부 소방서로 가게 되어 있던 것을 최순장 의원께서“무슨 소리냐, 우리 양산에 더 고층건물이 많다”고 해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산소방서의 유일한 큰 장비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소방서장이 도의원들에게 이야기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열의를 가지고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시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진제1반반장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평소 고생하시고 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잘 하실 때 격려의 말씀을 더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는 하고 싶어도 못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장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