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웅상도시계획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지역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약 1백여명이 반대의사의 표명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하면 1백여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반대의사를 표명했거든요.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5백여명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필지가 약 486필지인데 거기에 사람숫자를 따진다면 약 5백여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고 있거든요. 외 몇인, 외 몇인 되니까 그렇잖아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토지구획정리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필지수는 486필지고 사람수는 223명입니다. 의견제출한 사람중 서류상으로 중복된 사람이 94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37명이고 토지를 안고 있는 사람이 구획정리와 관계없이 5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소유자 23명중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37명입니다. 전체비율을 하면 16.5%가 되는데 시설하기 위해서는 찬성, 반대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으로서 타당한지 이것은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이 결정이 되고 나서 조합설립인가를 거칠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실지로 반대하는 전체 소유자는 17%정도가 됩니다.
반대를 하겠다는 안에 동의를 붙이는 것은 이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때 반대하겠다는 동의가 숫자가 많아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문제가 왔을 때에는 그 동안에 신문광고, 공고 등 등의 그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냥 이 상태로 도시계획지정 지역만 두고 입안이 안된 상태에서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지역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개발을 안하고 도시형성이 안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규제하는 차원이라고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지역에 도시계획 94년도에 도시계획지구로 공포된, 도시확정된 지역아닙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결정되었는데 거기에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들어있는 지역이지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계획도로는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어져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집을 짓는다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도로에 접한 사람은 지어지는데 단지가 크기 때문에 접하지 않은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거지역인데도,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거지역이라고 봤을 때에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어 집을 못짓는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 지역에 필지가 좀,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집을 못짓는 주거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개설이 안되면 도로가 없는 그런,
진만
김진만위원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을 못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진입도로가 있으면 지을 수도 있고,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못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이부건위원
주변에 이 지역을 구획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비로서는 도로를 사실 개설을 하고, 40m 도로와 20m 도로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써 도로가 증산2지구 ...(청취불능)... 왜 우리가 계속 심사사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람사항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공람사항이 지주가 아닙니다. 지주가 아닌 사람이 왜 이의신청을 하느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486명의 지주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서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정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자기가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땅주인과 사업자가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두 번째 토지구획정리지구안에 제척지구가 있었다, 땅이 빠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빠진 것은 왜 빠졌느냐 하면 체척사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일 안에는 ...(청취불능)... 아파트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청취불능)...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되었고 한군데는 성운 3차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군데는 이성각외 1인이 빌라를 지어서 거기에는 제척이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한 부분이 제척사유가 안들어왔습니다. 이 부위가 제척 ...(청취불능)... 가 되었느냐 하는 안을 냈습니다. 체적이 되면 다른 사람은 비율을 49:51로 해가지고 토지를 공공용지나 ...(청취불능)...로 내놓고 하면 ...(청취불능)... 그런 제척사유를 그 당시에 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유서가 안들어온 것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과장님께서 지주는 37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토지지주가 아닌 사람이 전부 서명을 했고 지주들은 참여를 해서 찬성한 사람도 있고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 사업이니까 웅상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척된 사유, 여기에 빠진 제일 큰 필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척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이것은 웅상도시계획사업이 근린공원으로 자연녹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부건위원
제척사유 4개를 했는데 이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이부건위원
우리 웅상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한 이후에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주들과 마찰없이 원활하게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것을 감독을 잘 해줘야 된다, 구획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이것을 지도를 잘못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책임을 지시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다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교감을 이루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조금전에 이부건 위원께서 구획정리지구안에 근린생활 공원지역으로 표기된 부분은 용도가 바뀔 수 없지요? 제척된 부분, 구획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게 공원으로써 다른 용도변경이나 그런 계획이 없지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2016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근린공원은 2016년 계획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큰 땅이 공원시설로 되어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도시재정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약에 용도가 풀리면 큰 특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분명하지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근린공원에 대한 도면을 전체 위원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세요. (도시과장 - 김진만 위원 좌석에 가서 도면으로 설명)

김상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을 체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그 지역출신 위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을 때에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아무런 이의 없습니까? 나중에 말썽이 되어서 특위를 구성하게 될 지 모릅니다.
18시12분 속기중단
18시15분 속기재계
덕주
전덕주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고 또 출신지역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신대로 이야기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출신지역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종결하도록 합시다.

김상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건에 대해 본지역구 위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 맞다고 하고 그리고 차후에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서 마찰이 야기안되게끔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사업지구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이부건 위원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웅상지역 구획정리 제2지구구획정리사업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맞습니까?

이부건위원
예.

김상걸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내용을 정리해보면 방금 이부건 위원께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지요?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부건 위원의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