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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1회 제1본회의199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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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의수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제1대 안성시의회의원으로 등원하심을 축하드리면서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8년 4월 1일 부터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도 군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의원직을 승계하시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구성 및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여 법률적 근거마련 등 시체제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이 긴급 소집 공고를 하여 제1회 안성시의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개의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이신 한도섭 의원님께서 원구성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섭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안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본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의장단 구성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안성시승격과 더불어 첫 번째로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잡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장, 부의장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유임은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 군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의원직이 승계됨에 따라 의정의 연속성 유지, 잔여임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존 군의회 의장, 부의장이 시의회 의장, 부의장직을 승계하여 잔여 임기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의회 허장회 의장님과 황성기 부의장님이 시의회 의장, 부의장직을 승계하여 의장단을 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의회는 허장회 의장님과 황성기 부의장님이 제1대 안성시의회의장, 부의장으로 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허장회 의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장회의장

한도섭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말씀은 잠시 후 개원식 때 기회가 있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식 후 속개를 하여 시승격에 따른 조례안. 예산안 등 제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의수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우근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안, 안성시의회공인조례안,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안성시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안성시의회회의규칙안, 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설치에 따른 안성군조례폐지조례안 외 14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8년도안성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안성시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임시회 회기를 안성시 예산안 처리 및 안성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 처리를 위하여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안성시의회 제1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시의회 서명순서에 준하여 이순찬 의원님과 이종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1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이순찬 의원님과 이종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성시의회 조례안 및 규칙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의회회의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까지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위원회 구성등을 비롯한 오늘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먼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임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의원

임우근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위원조례 등 9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458호에 의거, '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 등 조례안 6건 및 규칙안 3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성시의 회위원회조례는 기존 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였으며, 안성시의회행정사묵마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역시 시 직제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도 시직제에 따른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장, 동·면장 등의 출석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성시의회공인조례안은 의장의 직인이 자치단체장의 직인 규격과 동일하게 되어 2.1㎝에서 2.4㎝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조례안 및 규칙안은 내용이 변경없이 군에서 시로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조례와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의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 별도의 임시회 개회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까지 9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승계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안성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의회상임위원장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유임 역시 협의된 바와 같이 군의회 상임위원장인 김기선의원, 장용수의원, 임우근의원이 시의 상임위원장직을 유임하여 잔여 임기를 재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의회 내무위원장에 김기선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장용수의원, 운영위원장에는 임우근의원께서 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고 안건처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98안성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병용입니다. 오늘 시승격과 더불어 시의회 의원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시승격에 따라 시 예산으로 전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시 예산안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98군의 본예산과 동일하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지의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규모는 1,436억 4,886만 3,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353억 2,762만 3,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외 6종의 회계로서 83억 2,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경제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 '98총 세입예산액은 1,436억 4,886만 3,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56억 3,4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253억 943만 7,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 238억 100만원, 지방양여금수입이 103억 1,512만 3,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231억 9,774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323억 3,055만 7,000원을 합한 555억 2,8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수입으로 30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회계별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세항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 중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규모의 12.5%인 180억 815만 3,000원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0.4%인 6억 2,992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11.6%인 166억 587만 8,000원 등 총 24.5% 352억 4,3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중 72.8%인 1,045억 8,065만 2,000원으로서 그 중 국고 보조사업이 379억 5,635만 7,000언, 지방양여금사업이 118억 1,392만 8,000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이 326억 6,13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자체 사업으로서는 15.4%인 221억 4,8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채무상환 예산으로는 전체 예산의 0.8%인 11억 3.91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는 1.9%인 26억 8,5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목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별 및 목별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세세항별 예산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서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본 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본 예산은 '98년도 안성군 예산을 계수 변경없이 안성시 예산으로 승계하는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안성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98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동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98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있는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284억 6,500만 3,000원으로 '98년도 군 당초 예산의 증감없이 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입이 68억 9,129만 6,000원이고 자본적수입이 215억 7.370만 7,000원으로 총 284억 6,5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284억 6,500만 3,000원 중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33억 8,509마 7,000원, 자본적 지출로 250억 7,9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재원내역 및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계수 변경없이 군에서 시로 승계만 되는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98안성시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오늘 허장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98안성시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공기업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98년도안성군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을 '98년도안성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전환, 승인을 얻고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98년도 안성시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 총 규모는 130억 6,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38억 1,278만 8,000원이 되겠으며 계정별로는 영업수입이 22억 8,092만 8,000원과 영업외수입은 15억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2억 4,848만 1,000원으로 계정별로는 고정부채수입이 52억 5,400만원과 자본잉여수입은 19억 5,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은 20억 4,4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30억 6,126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37억 8,774만 4,000원, 사업예산 85억 5,580만원, 채무상환 4억 171만 6,000원, 예비비 3억 1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 총 규모는 130억 6,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정별로는 사업비용이 38억 5,266만 1,000원, 자본적지출이 92억 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비용의 사업별 내용은 영업비용이 21억 2,920만 7,000원과 영업외비용 16억 5,753만 7,000원이 되겠으며 특별손실은 100만원이고 예비비는 6,491만 7,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사업별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이 57억 5,08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 28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4억 171만 6,000원, 예비비는 2억 5,1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안성시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안성시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셨듯이 146건의 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승격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 조례안을 오늘 모두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에 개청식이 예정되고 있어 일정이 촉박한 바 심사처리 방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전체를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략히 들은 후 조회를 해서 간단한 심사처리를 거쳐 위원회별 일괄 심사보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조만간 제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다루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안성군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3항 안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까지 14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병용입니다. 안성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시의회 처음 임시회에서 안성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조례안 순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안성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163항까지 총 146건으로 제정조례안이 3건, 개정조례안이 10건, 안성군에서 안성시로 전환되는 조례안이 13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안성군조례폐지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조례폐지조례안은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류 제 5,458호가 공포, 시행되어 '98년 4월1일부터 안성군이 안성시로 개편됨에 따라 안성군에서 운행하고 있던 안성군 조례 169건을 폐지코자 하며 이 조례는 '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공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안까지는 안성시 설치와 더불어 조문이 일부 또는 전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공인조례안부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공인조례안은 안성시 설치와 관련하여 공인의 날인 방법, 공인의 관서 책임자를 명시하고 안성군수 직인 2.1㎝를 안성시장 직인 2.4㎝로 제작하는 등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관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기조례안은 안성의 정체성을 대내에 알리고 안성인의 화합과 자긍을 고취하고자 그간 사용하던 안성 군기를 공모에 의해 개정, 결정하여 시로 개편됨과 동시에 시기로 사용하고자 안성시기, 시기의 규격과 모양, 문장의 사용범위 등 안성 시기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안성시의회사무국의설치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을 두며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으로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안성시 행정기구설치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시의 총무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민원담당관, 공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국, 과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명시코자 전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사무위임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위법 부당사항, 취소·중지권한을 명시코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안성시의 행정조직과 정원을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감면 정비하여 행정의 전문직화로 효율적인 시 조직을 운영하고자 시 본청 309명, 의회사무국 17명, 직속기관 154명, 사업소 80명, 동면 268명, 총 828명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저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은 법정 동 명칭부여로 시청주소 변경과 안성의 3개 동의 분리와 금광면 청사 신출 이전으로 변경된 주소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성시청은 안성시 봉산동, 안성1,2동은 안성시 영동, 안성3동은 안성시 석적동, 금광면사무소는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로 변경하고자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한규칙에관한조례 은 안성군의 3개동의 분리와 경계변경 등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주민들의 마을 명칭변경 건의에 대하여 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의 관할구역과 농촌리는 발화동으로 중리는 중리동으로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안은 안성읍이 3개동 분리에 따라 안성1동 통장의 정수는 19명, 안성 2동은 13명, 안성 3동은 19명으로 통장의 정수를 조정코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안은 안성읍의 3개동 분리에 따라 통별로 통반수를 조정하여 안성1동 19통, 안성2동은 13통, 안성3동은 19통을 두며 안성1동의반장의 수는 151명, 안성2동은 119명, 안성3동은 153명으로 조정하고자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시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9항 안성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까지 조례안81건은 안성군이 안성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 조문상 문구가 안성군 또는 안성군수 또는 군수, 군, 직제명 등을 명시된 조항을 안성시 또는 시와 안성시장 또는 시 직제명 등으로 변경하여 시 조례로 전환하려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신규 재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10항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용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1항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0항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용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은 안성군이 안성시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수행은 물론 농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지역을 관할하는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와 민원지역을 관할하는 당면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며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대한 협의, 농어민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각 위원회별 위원회 정수,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과 부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시장이 위반한 도시계획안,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 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2항 안성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63항 안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까지 조례안 52건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안성군이 안성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 조문상 문구가 안성군과 군수, 군 직제명 등으로 명시된 조항을 안성시와 시장, 시직제명 등으로 변경하여 시 조례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후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안성군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09항 안성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까지 9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내무위원장 김기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한 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설치에 따른 안성군의회위원조례 등 169건의 폐지조례안은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시 조례가 새로이 제정함에 따라 경기도 안성군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 5,458호 부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승계된 기존의 안성군 제조례 169건을 폐지하는 안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공인조례안은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간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장공인의 규격이 군수 공인보다 0.3㎝ 큰 2.4㎝ 정사각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98년 4월 1일 시의회 소집 공고 및 각종 안건 제출시 시장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공인조례가 의회에서 의결 및 공포 이전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부칙에 "이 조례 시해 이전에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기조례안은 현재까지 사용하는 군기를 안성시를 상징하는 시기로 바꾸기 위하여 안성시기를 현상공모하고 선정작품에 대한 주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순위 작품을 안성시고 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안성시 의회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의정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안성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본청에는 3국 3담당관 15과를 설치하므로 군 직제보다 2개 과가 증설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사무위임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읍·면장을 동·면장으로 변경하고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동분장 사무의 범위내에서 그 일부를 위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안성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것으로써 증감내역은 시지방 공무원 총 정원은 군 총 정원보다 10명이 감소된 828명으로 시본청은 46명이 증원된 309명, 의회사무국은 1명인 증원된 17명, 직속기관은 3명이 감소된 154명, 사업소는 8명이 감소된 80명, 동면은 46명이 감소된 268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원은 843명으로 정원에 비하여 15명이 과원 상태로서 향후 정·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은 군이 시로 개편됨에 따라 안성읍의 3개동 분리와 금광면 청사 이전, 법정동 명칭부여 등으로 변경된 주소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안성읍을 3개동으로 분리하고 금광면 현수리를 현수동으로 농촌리를 발화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서 제1동으로 편입하며 서운면 중리를 중리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성 제2동으로 편입하는 등 법정동 설치, 동면 경계 변경 및 마을명칭 변경에 대한 관계기관의 승인이 선행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안은 안성읍의 3개동 분리에 따라 리장을 통장으로 개칭하고 423명의 통리장 정원에 대한 증감은 없으나 동·면간 경계 변경 등으로 금광면의 리장정원은 2명이 감소한 39명으로 서운면의 리장 정원은 1명이 감소한 23명으로 정하고 안성 제1동의 통장정원 19명, 안성 제2동은 13명, 안성 제3동은 19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안은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안성군반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것으로서 12개 면의 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동사항은 없으나 안성 제1, 2, 3동의 통 명칭은 안성읍 3개동 분리전의 "리"를 "통"으로 변경하였으며 통은 1반에서 30개반으로, 반은 10~60세대로 구성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외 80건의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시로 명칭만 변경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네, 김기선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문이나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군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공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기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9항 안성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까지 90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0항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3항 안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까지 5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수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성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5,458호에 의하여 '98년 4월1일자로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어 안성군의 기존 조례 전반에 대하여 명칭과 조문 등을 시체제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조례안은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용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외 1건이 신규로 제정되는 것이며, 단지 군에서 시로, 군수에서 시장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안성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1건으로 총 54건을 심사하였는바,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항 규정과 관계법령 및 근거법규에 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만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시면별위원회의 위원정수에 시의회 의원들을 포함시키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98년 4월 1일 안성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성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1건은 안성군이 안성시로, 군수가 시장으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조문별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네, 장용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문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0항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3항 안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까지 '5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회개원 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 등 제반사항을 완료하여 이제 명실공히 안성시로 새출발을 하게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제 안성군은 안성시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