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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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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진행 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4일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인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박재흠입니다.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끝에 실음)

장용수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장용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위원

매년 5억이면 농업, 축산, 과수, 임업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각각 1억씩인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5억 이상씩 기금을 조성하는데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수도 있고 과수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이나 임업협동조합, 이런 데서도 출연할 수 있고 각각 그렇습니다. 그것은 5억 이상이라는 것만 확정지었지, 어느 단체에서 출연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식위원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 혼자서 5억을 다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럴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박노원위원

농업 단체가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42조, 농업발전기금을 '98년도까지 그것이 일단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대안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저희 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IMF로 인해서 유류대 인상과 여러가지로 봤을 때 시설 원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박노원위원

그럼 현재 국가적으로 제2차적인 대안이 발표되거나 계획 수립된 것 없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직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종천위원

융자 한도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이 조례가 먼저 통과된 후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박노원위원

국가에서 여러가지로 대규모 지원도 많이 하고 해서 사실 6년에 걸쳐서 30억을 출연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6년 후에 인플레나 여러가지고 봐서 굉장히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유통분야에1개 단지 같은데도30억씩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황성기위원

30억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10%라야 3억인데, 그 이자만 쓰는 거잖아요. 여기에 농업, 축산, 임업이 다 들어가는 건데3억 융자해줘서 뭐 합니까? 이자의 90%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3억인데 3억 융자해 가지고 뭐해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옛날에 새마을 소득기금이라고 해서 마을에2,000만원씩을 나누어주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박노원위원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30억을 만들고, 실질적인 주인공이 농협이니까 여기서 30억을 만들고 또 축협이나 원예조합에서 10억씩 만들라고 하는 식으로 분담해서 한 100억 정도는 만들어야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기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 농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혜성으로 몇몇 주는데 새마을단체에서도 협의조차도 안 거쳐 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타 갔더라고요. 그것이 500만원 그냥 무이자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사람이 타 가는데 그런 특혜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당초에 생각이'98년도추경에 10억쯤 확보를 하려고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 절감액이 57억이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한 10억쯤 했다가 5년에 걸쳐서 30억 정도 기금을 만들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시의 재정이 엄청나게 좋지 않아서 금년도 추경에 단5,000만원정도도 확보를 못 할 형편이기 때문에 '99년부터5억 이상씩해서6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시 재정만 좋아지면 1년에 10억씩 한다든가 하고 또 농협이나 축협에서 출연을 해 주면 6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30억이 적어서 더 해야되면 다음에 조례를 고치면 되니까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야 안성의 농업인들이 그래도 혜택을 보고 쓸 수 있는 시의 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광식위원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성에 어업은 없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바다는 없지만 내수면이 있습니다. 고삼면 같은데 필라델피아 역돔, 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만 빼면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넣은 겁니다.

박노원위원

이자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한다든지 이율을 5% 내지 3%로 한다든지 그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박노원위원

이것은 특별회계 처리를 해 주든가 해야지...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지금 30억이라는 금액이 적게 생각되는데 직접 융자할 수있는 경우는 적은데 영농자금하고 일반 융자하고의 차액, 영농자금이 모자라니까 일반대출을 받게 해주고 영농자금 이율에 대한 차액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융자금에서 실제 금액은 넓은 거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러니까 영농자금이나 일반대출을 받아 가지고 천재지변이 생겨서 벼 같은 것을 수확을 못 하는 경우에 영농자금 이자 차액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박노원위원

그런데 경기도 영농자금이 5%인데 실제 국가에서 책정한 것이 6.5%였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약속하기를 5%로 유지를 하겠다, 나머지는 도비로 해서...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노원위원

영농자금이 기 나가는 것에 대한 이자 차액같은 것을 해 준다든가 영세농민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든가...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저희 주 목적은 우선 한사람한테 몇 천억씩 줄 수 있는 돈은 안 되는 것이니까...

박노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 차액이라는 것은 30억에 대한 이자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30억을 가지고 계속 회전을 하면, 또 반환받은 것은 또 주고 할 수 있는 새마을기금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자만 가지고 주면 3억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현두

이현두농업행정계장

3억 가지고 대출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군 산하 조합에서 원금을 대출을 해주면 3억 이자를 가지고 이자 차액을 주는 겁니다.

박광식위원

농민들에게 이자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작년같은 경우에 겨울에 비닐하우스 한 사람들이 기름값이 비싸서 못 했잖아요.

황성기위원

농민을 위한 거니까 해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된 안건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