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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승조 의원 발언

2회 제3내무위원회199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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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가지 지적좀 합시다. 이게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만 된다면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는데 이건 안된다고 생각하고 위원 3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자가 대다수가 되면 유명무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국장이나 과장 실장 빼놓고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해서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조항을. 실무국장, 과장 몇명만 국한시키고, 나머지 5급 이상이라고 하면 숫자만 많고 유명무실해지고....

그 부서만 국한시키는 걸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운영이 되는 거지 날마다 위원회만 만들면 뭐해요. 다 두는데 구성만 조금 손질하자, 이거지.

위원님들! 조례 제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 위주의 위원구성이 될 것 같애서 그러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