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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2회 제2본회의199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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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활짝 만개한 배꽃이 더욱 화사하게 느껴지는 요즈음 들녘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한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일손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98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시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 주의제로 개회한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임시회 동안에는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과 조례안 2건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동안 시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몇가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보고된 2건의 조례안과시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은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과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 투자유치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및 공단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IMF체제의 어려운 시기에 본 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기에 목적달성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발전방향을 강구해 나가는 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다는 민간전문가를 의원으로 적극 영입함은 물론 투자유치설명회, 세미나개최 기타 애로타개대책강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안정성과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기업유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네, 김기선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확보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64조, 제110조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축산, 과수, 임업협동조합의 출연금으로 '1999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씩 6년에 걸쳐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 이자 수입금으로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과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농림어업 생산유통 시설사업, 시지정 특산품 육성사업, 농림어업 경영자금 등에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현재 안성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기금부담에 따른 문제점은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네, 장용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 27일과 28일 2일간에 걸쳐 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성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황성기 부의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98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내실있는 보고도 있었는가 하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경우도 보여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시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확인 기간은 4월 27일과 28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7개 동면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결과 사업장별 문제점과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광저수지 복통 누수현장은 "금광저수지 제방 붕괴 우려" 라는 일간신문 보도내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금광저수지는 '61년에 준공되어 2,100㏊의 몽리면적을 확보하고 만수일 경우1,000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안성시는 물론 인근 평택시까지 침수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재해예상이 우려되는 사항으로써 저수지 복통 누수현장을 확인한 바, 취수탑에서 제방 쪽으로 천장과 벽면의 이음새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흙물이 흘러 내리는 곳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관련기관에서 육안검사 등을 통하여 제방 붕괴의 위험은 없다고 하나 많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어 차제에 전문기관의 정밀안 전진단 실시 등 항구적인 제반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금광면 청사로써 금광면 청사는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바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건설계획인 복지회관도 면청사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건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고 유용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 또한 복지회관의 용도는 전번에도 수차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건축비에 들어간 돈만큼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면을 폐지한다는 이런 지방 보도가 있고 하니까, 타용도에 또 효과없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건립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기솔∼회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로바형 도로망의 일환으로 건설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농간 지역경제 기반확충으로 농촌소득증대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농경지 진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특히 산 정상을 절개하는 공사 등으로 우기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 강구를 요망합니다. 상기 도로공사는 실지로 주민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도로라는 여론이 있고 또 특정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도로라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심도있게 고려해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죽산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써 건물의 노후화로 재해위험이 상존하였으며 또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7년 12월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공사 마무리는 물론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대책과 당초시공업체와 관련된 지방노무자의 노임 등 해결되지 못한 제민원의 원활한 타결이 되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섯째, 신흥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써 농민들이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고 기존 관정이 경지정리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많은 바 추가 설치방안 등을 강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계약을 집행부에서 5월 30일로 이것은 관행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도자로 지경작업을 해 놓으면 열흘 있다가도 모를 못심는 경향이 있는데 5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순전히 업자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이 모내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업자만 보호하는 처사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공사는 적어도 5월 20일 이전에 날짜까지 계약조건을 주어 가지고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위생처리장 설치공사로 설비기기의 단동 및 연동 시운전 중에 있는 위생처리장에서는 시운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과감하게 돌출시켜 사전에 보완을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협잡물 종합처리기에서 협잡물 및 토사류 배출구가 건물 밖으로 노출되어 악취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생처리장 주변 마을에 대한 연막소독 등 환경위생에 각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일곱번째, 내리 구획정리 현장입니다. 내리 구획 현장도 중요하지만 안성 천변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촉구를'96년부터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해 왔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내리 구획정리 간선이나 거기6차선 도로를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업자보호책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얼추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접속 부위가 지금도 마무리가 안되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업자만 보호하다는 여론이 난무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업자보호책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또 얼마되지 않는 양쪽 접속 부위가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돼 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여덟번째, 다음 안성천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써 안성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주변정리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천변 휴식처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요망합니다. 그런데 천변도로가 하천하고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면에 식재목이 커졌을 적에 문제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심을 데가 없어서 심은 것 같은 이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홉번째, 농공상품종합전시장에 대한 건축 문제입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예산으로 1억 이상을 갖다가 지급해 주는 추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적에는 거기에서 생기는 제반 문제는 그 공사를 맡은 업자가 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안성시의 소관이 될 것인가 못쓰는 쓰레기가 나왔다고 해서 안성시가 처리비용을 1억이상 부담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할 것 같으면 그 업자가 돈 남고 안남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 목적대로 사업을 완공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수십년 쓰레기 매립을 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계약 체결한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8호선(옥산대교) 도로 확.포장공사로써 군도 8호선 옥산대교를 건설 중에 있는 바 지역균형개발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는 연결도로의 개설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는 방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변 도로만 되어 가지고 효과성이 없으니까 그 천변 도로까지 미양 나가는 도로에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제1공단까지 도시계획 도로망이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장회의장

네, 황성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결과 및 시정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제2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제2차 본회의를 이만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준비를 하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회 임시회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