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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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13회 제10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12-17

성신건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심사 요령은 총무국 소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토론·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외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취수장이나 정수장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할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담당할 업무를 분장하며, 사업소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급과 임무를 규정하고, 사업소에 필요한 직원의 수와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사업소 설치를 위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18명 증원하고, 시 본청 공무원 정원을 7명 감원하고, 사업소 공무원 정원을 27명 증원하며 읍면동 공무원 정원 2명을 감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영골프장조성 관련 업무를 도시과에 분장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영골프장조성업무를 도시과에 분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산시농촌지도소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맞게 조정코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도록 한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관련 관계 개별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수수료의 요율을 조례로 규정 및 폐지코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중 일부를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34건 중에서 신설 17건, 사무명칭 변경이 4건, 폐지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시세감면조례가 1997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인하여 정부관계부처에서 지방세감면조례 반영을 요청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규정과 동일한 감면조항을 삽입하고,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범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규정과 동일한 감면조항을 삽입하고,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확대 감면과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조항 전면 수정,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하고,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하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하고, 중소기업종합센터에 대한 감면조항을 역시 신설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사무처리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직접사용의 의미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 10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코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코자함 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양산시노인복지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의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외 8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과 양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수도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기존의 상하수도과로는 증가 추세에 있는 상수도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상수도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고, 공무원정원조례는 상수도사업소설치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 하는 시영골프장 조성사무를 분장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골프장 관련 사무를 건설도시국의 도시과에 분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지도소 소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을 현행 지방농촌지도관에서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승격 이후 본청에서 읍면동에 위임한 사무중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이 건 조례는 지난 9회 임시회시 제출된 바 있으나 위임사무의 형평성 문제로 재검토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동”의 사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임사무중 상하수도, 환경, 도로 등에 관련된 업무를 “동”은 제외하는 등 각 분야의 행정능력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결국 사무의 위임은 개별법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각 분야의 사무 추진능력에 적정하도록 자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며, 결국 이 건 조례의 개정 내용도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개별법령 내지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조정되는 부분은 총 34건이며 그중 신설이 17건, 명칭변경 4건, 폐지 13건입니다. 신설된 수수료중에는 그 동안 쟁점 사안이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수수료”조로 건당 10,000원을 징수토록 한 바, 입법예고기간중 건설협회로부터 최소금액을 부담토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타 시군과의 균형유지 및 시재정 보전을 위해 10,000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신설된 부분은 각종 건설사업관련 증명 및 주택에 관한 증명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적용 시한이 만료된 감면규정을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본건 관련 각 부분의 감면 내용은 내무부의 허가를 얻어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와 대비를 해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승용차, 향교소유재산, 사회교육시설, 임대주택 등에 관한 감면 규정은 동일한 내용이며, 중소기업종합센터, 경남신용보증조합, 유통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신설하였으며, 고속철도건설사업 및 지프형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각종 시세의 감면은 전국적인 형평성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제정하는 규정이므로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고지서 발부전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역할을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 중 기금의 예치부분을 “시금고”로 한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금고”를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토록 하고 있는 것은 자금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 기금의 자금운용을 “시금고”에 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사업소에 공무원을 두도록, 소장이라는 직책을 두도록 되어 있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인원을 안늘린다는 취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4페이지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업소 인원이 총 27명입니다. 본청에 7명 감하고 읍면에 7명 감해가지고,

김종대위원

국장님 그러면 새로 기존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기술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기술직이 있고 일부 행정직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행정직은 신규로 받고 기술직은 채용한다는 취지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결원보충을 위해서 도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시험요구를 해가지고,

김종대위원

기술직과 행정직?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사업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업소는 범어에 있는 범어정수장내에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항간에 웅상에 수도사업소가 생긴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웅상에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수도과에서 업무를 봐왔는데 웅상에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져서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해서 사업소에서 웅상과 양산 기존 상수도사업을 전부다,

정세영위원

상수도사업을 사업소에서 일괄맡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의 상하수도과를 굳이 사업소로 해야 할 필요성이 본위원 생각할 때는 없다. 지금 현재에 있는 상하수도과에서도 충분히 운영된다고 보는데 더 확대 개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은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지만 웅상의 5만여 인구에게 새로운 상수도시설이 공급되고, 그래서 상하수도과 시험계가 사업소로 넘어갑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업무 일부가 사업소로 이관되어가지고 사업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안될, 업무량이 많아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군이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70여명이 증원되었으나 업무는 폭주해서 늘어나지 않았고 인구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정부를 구성해야 될 것인데 기구만 확대해서 사람만 많이 채용해서 부가가치가 별로 높지 않는데 사람만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좀 어렵지만 상하수과를 그대로 존치하고 정말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인원을 증가해주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시 상수도과가 있고 또 사업소가 있어서 직급을 2개나 증설해야 하고,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한가지 추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직제개편을 더 축소해서 현재에 있는 인원도 감축을 해야 할 처지에 자꾸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답변 가운데 만약 증원이 안되면, 정규직이 보강이 되지 않으면 경남도청으로부터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하는 것 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도에 신청해서 더 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웅상에 새로 정수장이 생기면 거기에 필수요원이 필요한데 적어도 10여명은 되어야 정수장이 돌아가고, 또 상삼에 하고 있는 밀양댐 정수받는 시설, 물금정수장, 범어정수장 이런 취정수장이 굉장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별도로 사업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어차피 그런 시설이 서게되면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필수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수요원을 충당해서 그것은 돌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정원이 18명이라고 해서 내일 모레 18명을 다 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정부기구를 감안해서 그때 그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저희들이 확보해서 쓸 계획입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인원이 많다. 많은데 신설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본청에서 7명, 읍면동에서 2명 증원해서 사업소에 보내겠다. 그동안 잉여인원이 많이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정과장은 뭐라고 할 것이냐, 정과장 답변 뻔합니다. 그동안 아주 바빴는데도, 이것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사업소를 하면 증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불요불급한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 결론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 봐서는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 인원을 좀 보강을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지금 시본청 7명, 읍면동 2명을 감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업무가 사업소로 넘어감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수장에서 근무하던 인력이기 때문에 정수장 업무가 사업소로 넘어감으로 해서 이 인력이 따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제3조 업무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만 합니까, 간이상수도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수질검사만 합니다.

김상걸위원

기존 수도과는 업무 1번, 2번, 3번, 4번, 5번만 이관시켜주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현재 수도과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수도물이 정수장으로부터 나와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수도과에서 관장을 하고 물을 받아가지고 정수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상걸위원

간이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렇죠.

김상걸위원

읍면동의 2명을 감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읍면동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웅상과 물금입니다. 상수도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검침원입니다.

김상걸위원

검침원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상수도관리원인데 이 사람들은 사업소쪽으로 넘어가도 괜찮은 인력들이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김상걸위원

물금 1명, 웅상 1명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사업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신설입니다.

박종국위원

웅상정수장에는 사무관이 나갑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웅상에는 정수장이 아니고 통틀어서 사업소를 관리하는데 소장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 3복수직입니다.

박종국위원

웅상정수장은 소장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물금, 웅상 각종 흩어져 있는 취정수장을 통합해서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소장이 사무관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본청에서 근무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근무는 범어정수장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사무관급이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정수장과 취수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취수장은 물금취수장, 감결취수장 2개 있습니다. 정수장은 범어정수장이 있고 유산공단안에 정수장이 1개 있고, 웅상 정수장이 생깁니다.

김종대위원

감결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수도과장입니다.

김종대위원

취수장에서 장장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호칭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장장이 따로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누가 맡고 있습니까, 청경이 맡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청경도 있습니다. 취수장마다 정수장마다 청경은 다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청경들이 이런 업무를 보게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곳을 관리하는 것은 기능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기능직이 있고, 청경은 경비만 서고 실제로 만지는 사람은 기계직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없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번에는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여기에 따른 불가피한 인원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시 본청에는 상하수도과에서 7명이 감소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범어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몽땅 사업소 직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 사람들이 상수도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총정원이 27명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총정원이 27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설치를 하면 언제할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인력조정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내무부에서는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면 할 수 없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협조해주어야만 기구가 설치되겠네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조례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감원바람이 불었는데 우리시만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꼭 필요한 인원은 있어야 우리가 물을 정수시키고,

박종국위원

그것은 견해의 차이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인원을 감원한다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기계를 전산화해서 해당이 되는데 특수직은,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맑은 물 공급이나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부득한 경우 증원을 해야 됩니다. 일반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전산화 때문에 상관없지만 특히 맑은 물 공급은, 환경분야 이것은 부득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부서를 많이 만들면 일 빨리하고 좋죠. 그렇지만 재원도 생각해야 하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일단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지만, 통과되고 나면 웅상 상수도 사업이 완료되고 물이 공급될 때 인원이 조정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사업소 인원이 27명이고, 상하수도과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인원 그대로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7명이 줄지요.

김종대위원

기존 몇 명이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계가 하나 몽땅 없어지는데 24명이었습니다.

김종대위원

24명중 7명이 줍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여기에 정규직이 7명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기능직도 포함됩니다.

김종대위원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일반직 2명, 기능직 5명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이번에는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에서 시영골프장을 구상중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의회에 보고도 한 번 없었는데요,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이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협의가 없었습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아직 구상중이되어서 협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구상해서 윤곽이 나오면,

김종대위원

그러면 조례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업무를 보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 업무를 전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 분장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업무를 보는 것이야 사무분장을 안해도 되지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사무분장을 안하면 볼 임자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박종국위원

지금 불경기여서 골프장이 텅텅 비어있다는데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의회에 한 번 협의도 안하고, 만약 적자를 본다고 할 때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 사업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시에서도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8홀이나 10홀 정도의 골프장을 내고 싶어서, 일단 어느 과에 연구를 하라고 도시과에 사무를 주는 것입니다. 장소를 정했다거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사무분장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여태까지 사무분장을 안하고 했잖아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다른곳에서 골프장을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박종국위원

의회에 한 번 협의도 받지 않고 여태까지 업무를 잘 추진했으니까 조례안이 나왔는데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협의단계까지는 아니고 사무를 어느과에 맡겨서,

박종국위원

민선시장만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업무분장하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무를 분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사무를 어느과에 맡긴다는 것이지 협의할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얘기는 9개 나인홀이라고 해서 골프장을 시에서 구상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시장님이 독주를 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김상걸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위해서 조례안을 한다는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방금 박종국 위원님의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아직 사업단계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까지 연구검토해본 일은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연구검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이 앞으로 시영골프장을 한 번 운영해보자는 뜻에서, 어느과에 업무를 맡겨놔야 업무가 추진이 되지,

김상걸위원

맡기기 전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계획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을 짜기 위해서,

김상걸위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분장을 시켜가지고 하겠다, 이 뜻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먼저 이런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답변이 전혀 앞뒤가 안맞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전혀 검토도 안해봤는데 도시과에 맡겨야 된다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도시과 업무로 맡겨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업무를 어느과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김종대위원

체육이면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이것은 사회복지과보다는 도시과에서 맡는 것이 낫겠다고, 낫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금전 박종국 위원님 이야기처럼 이런 이런 검토를 했는데 재정이 수반되고, 위치는 어디이고, 몇 홀을 할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되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제3섹터로 할 것인지 대충 계산은 나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에 주어가지고, 타당성이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로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 와가지고 무슨 그것이 있어야지 이런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위원들을 바보로 취급하십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되죠. 위원들을 바보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맞죠. 실제로 검토를 해봤는데, 깊이 있게는 안해봤고 솔직히 맡는 것이 사회복지과보다는 도시과가 낫겠다, 이렇게 되어야죠. 지금 의회에 보고 안했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본위원 생각에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찬성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조례안에 상정함에 있어서 실제 그것은 안맞습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시영골프장조성업무라고 분장된 곳이 없습니다. 업무분장을 안했는데 골프장을 하려다보니까 이 과도 아니고 저 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섥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과에서 관장해야 안되겠나 해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사무분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김종대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 입장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이라고 하는 타당성 용역비가 2차 추경에 나갔습니다. 그러니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려니까 2천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무부서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도시과에 주어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더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위원님들에게 말씀해주셔야지 자꾸 빙빙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97년도 7월달에 2차 추경하면서 2천만원 타당성조사용역비라고 해서 2천만원 올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 이 업무를 차라리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계에 그대로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벌써부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빠르냐,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해서 야단들인데 벌써부터 개정조례안을 낸단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사회복지과는 체육업무를 담당합니다. 경영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3자가 민원인이 골프장조성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시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만약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와같이 체육을 하는 부서는 허가하는 부서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과에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비를 주었습니다만 골프장을 해서 경영수익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오염이 되었을 때 그 치유방법 예산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의회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은 전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런 것을 연구해야죠.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밖에 없나, 참 답답하다.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지금부터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것 보다는 두었다가 담당부서에서 하다가 나중에 결론이 나면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런데 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해보고 타당성이 없다, 안되겠다 하면, 골프장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사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든 도시과든 문제가 안되는데, 제가 아까 2천만원을 거론하려다가 아실까바 안했는데 2천만원의 용역비가 나갔으면 일단 결과는 나와야 안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안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내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종대위원

용역비를 아직 안썼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용역비는 도시과에 얹혀 있는데,

김종대위원

용역 업체를 선정을 안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용역을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해야되고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과로 준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시과에서 용역을 합니다.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집행해도,

김종대위원

용역을 했던 안했던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과에 내부적으로 맡겨가지고, 시장 지시면 조례안은 안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도시과가 아니라 다른과라도 타당성이 있는 과가 추진해도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도 안나오고 무슨 과를 선정한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를 선정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의 용역비가 나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결과를 보고 도시과에서 대충 용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하면 세수 차원이나 그것이 맞다든지 아니면 안맞다든지 무슨 용역결과가 나와야 타당한 과가 선정되고 하는 것이죠.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회사에 맡기는 것도 역시 그런 부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명칭변경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대통령령이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방농촌지도관에서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말 몇자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합니까? 원대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모를지 모르지만 앞으로 얼마 안가서 지도소나 우리 농정과나 통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멀리 안 갈 것이다. 그때 설치조례안을 내놓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령 바뀌면 또 바꾸고, 또 대통령령 바뀌면 또 바꾸고,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꾹 참고 얼마 안있으면 지도소와 농정과가 통합을 해야 할 시기가 온다. 그때 개정조례안을 내면 될 것이지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상위법과 조례가 그때까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장성진위원

정과장님은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전에 세수조례안인가 감면조례안을 1년 넘으니까 그때 개정을 한 것이 있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개정하더니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이 두 서너가지 있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몰라서 그런 것인데 알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위임업무를 해놨는데, 옆에 보면 위임근거 및 적용법령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읍면동에 위임한 내용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30번에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지도 단속 및 처분 이런 부분은 기이 위임을 안해도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과나 환경위생과나 이런 단속이나 무슨 그것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는 뭣합니까? 예산을 다 어떻게 씁니까, 이 업무를 다 위임해버리고 나면. 본청에서는 단속업무나 읍면을 단속하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본청에서도 단속하고,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단속하고 읍면에서도 단속하고 이런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에도 단속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시청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도 똑같은 시청에서 하던것처럼 위임받아서 하려고 하면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예산은 지금, 이런 예산은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필요로 하면 시에서 읍면으로 전도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런 부분은 다 제가 일일이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눈에 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청에서는 읍면을 관리하는데 쓰는 예산밖에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세영위원

연번 63번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을 삭제한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본청에 다 와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청에 다 와있는 것을,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읍면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위임 안한다, 이 말입니다. 조례상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으로 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삭제를 하는데 왜 이제 삭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것은 1건 1건 그때 못하고 모아가지고 불합리한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 63번은 안해준다 하더라도 시행은 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딴 것은 확인을 안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아니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현재 위임사무로 처리하고 있는 것 하고 조례하고 안맞는 부분 그것도 이번에 정리를 하고, 또 법이 안맞는 것, 법이 바뀐것은 법적 근거도 새로 정비하고, 불합리한 것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임사무에 삭제를 하지 않은 사항에서 시본청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신고사항이나 신고수리를 읍면에서 하는 업무를 바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밝혀가지고 뽑아놨습니다. 어느 것인지 하나 하나 댈 수는 없어도,

정세영위원

위임사무가 건축물대장처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63번, 64번, 65번 3개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법에는 위임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이 3개가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수수료가 1만원으로 조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봐도 똑같습니까? 타 시군도 거의 1만원씩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타 시군도 1만원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거의가 1만원씩하고, 함안같은 경우에는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체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가 지금 1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1만원정도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걸위원

1만원으로 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제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2만원을 할 수도 있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상걸위원

비교를 했을 때 타시군이 거의 1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세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욕심은 5만원도 받고 싶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예도 있고 또 도 건설협회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1만원도 많다고 굉장히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한 것이 1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1만원이라고 하면 큰돈도 아닌데 나름대로 건설협회라든지 그런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는 모양인데 본위원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1만원이상 받아도 되는 것이지요? 최고한도가 정해진 것은 없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욕심같아서는 10만원도 받고 싶은데,

박종국위원

운영상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양산에 와서 수수료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은, 1만원이상 받을 수 있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조례로 1만원이상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과장님, 그럼 경상남도내에서 제일 비싸게 받는데가 어디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별로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1만원이상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함안이 1만 5천원이라고,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함안에는 1만 5천원을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있어서 1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대학입시를 쳐도 전부 다내지 않습니까? 떨어지든 걸리든 그런 데도 수수료를 다 내는데 그것은 똑같은 입장아닙니까? 우리양산은 세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공사가 입찰이 되어 타지역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것도 자기들은 감안을 해야지. 양산업체들은 못하고 타지역에서 입찰을 많이 하는데 돈 1만원에 어떻다는 말을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좀 올려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게 없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이분들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이것은 별도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규칙이나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이 확정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조례안 할 때 규칙부분도 대충 정해놓고 조례안을 심의할 때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조례안이 타당한지 안한지 알 수 있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위원장은 시장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합니다.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조직내에 내부 위원은 위원 반과 외부에 있는 전문인사들 반과 이렇게,

김종대위원

외부인사들은 주로 어떤 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을 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주로 지방세에 관해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전직 공무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령학 또는 세무관련 학자나 조교수 이상 직에 재직한 사람, 그리고 사업자 단체 대표자 또는 임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필요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이게 납세자들이 개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지난 번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납세자권리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그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정한 고지서가 발급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또 발급이 되기전에라도 심사를 하도록 이의를 제기하여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요지의 헌장이었는데 그 헌장에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하기 전에 이것이 적정하느냐 안하느냐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납세고지가 되기 전에라도 납세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할 때 그때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양산시의 세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사람들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실지 세금을 납세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아니할말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위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금이 천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9백원으로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심의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일정한 세법 범위내에서 하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도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고지가 된 이후에 고지금액에 대한 부과를 할 때 이의를 제기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가 되기전에 사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적부심의가 재고가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지방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심의수당주고 실제로 행정에서 요구하는 시책을 다하고 위원회들이 다 한다면 행정공무원들이 잠도 안자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기존에 있는 이의신청심사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다 비슷비슷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윈칙에 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행과정에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가급적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겸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위원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부시장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나라 정책자체가 각종 위원회, 각종 시책사업을 보면 공무원들이 잠잘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법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민편의가 아니라.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법으로서 이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양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방금 박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있고 비슷비슷한 것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각종위원회를 만들면서 주로 보면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에 근거를 두고 시비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것을 삭제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민간인이 어떤 행정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이런 데에 왔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실비보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인이 이런 정도의 위원회 정도에 참석할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 같으면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는 지역의 지도자층인데 그러한 분들이 실비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차원에서 엄청난 경비가 나오더라구요, 각종위원회에 나가는 돈이.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로써 제정을 하면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조례에서 삭제가 되면 추진을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행정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만으로 삭제해가지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시에서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세무과장님, 양산노인복지기금이 시금고에 가장 수익이 높은 예금에 예탁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 %가 몇%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11%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이 제일 높은데 11%인가 12%인가가 제일 높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몇%짜리?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12%.

김종대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총무국장님이 관리관이시고 제가 분임관리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금액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2억 2천만원.

김종대위원

얼마까지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연간 1억원씩.

김종대위원

전체 조성금액이?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조성금액이 5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시금고에 제일 높은 것이 12%에 들어가 있고, 물론 조례를 그냥 통과를 해도 되겠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김종대위원

이 돈에 대해서는 안쓰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못씁니다. 5억원이 조성되면 그 이후에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라든지,

김종대위원

이게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4조 2항에 밑줄그어 놓은 곳, 수익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 지정하는 금고에 시중금융기관을 통털어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데 예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위배된다고 바꾸라고 하는 지시가 돼서 이번에 시금고에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에,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시금고가 농협이나, 농협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농협이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을 이번에 지정을 하면 지정한데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일반시중은행에는 15%정도가 되는데도 못넣고 11%를 주는 시금고에 넣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15%를 준다고 하면 금고를 그렇게 지정을 하면.

김종대위원

시중에 1금융권, 2금융권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다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 까지도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많은데 그것을 무조건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자가 더 높은데에 넣어야지, 물론 농협도 생각해야 되지만 농협에 전체를 다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농협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농협에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올 3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는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은데 그런데에 예치를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율이 높은데에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법무관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례가 올라가면 해석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2항에 이 문구가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고쳐야 됩니다. 지금현재 이 문구를 고치지 않으면, 이 문구대로 시행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 의회에서 말을 바꿔서하면 위에서 위배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권한이 없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통과된 안이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위배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법,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는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조문을 찍어서 왔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으면 간단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김상걸위원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시가 지정한 시금고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시가 지정하는 시금고에,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개까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개까지는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몇 개라고 하는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시가 지정하면 되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정하면 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금고는 특별회계별로 별도로 지정,

김상걸위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시금고를 지정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시금고를 여러 가지 지정을 해놓고 거기다가 맡기면 되는데 농협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에 맡기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럼 우리가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하신 말씀처럼 2개, 3개 회계별로 지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이 건은 시금고가 농협이니가 일체 시재산은 시금고외에는 예금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가 양산시금고로 되어 있는데 기금별로, 회계별로 해서 금고를 2개도 할 수도 있고, 내무부 지침을 보면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1기관 1금융금고를 계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문구가 어느 금고가 없이 그냥 기금을 수익율이 높은 금고라고 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시에 모든 재정부분은 시금고를 통해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농협도 좋은데 지방금융권도 있거든요. 새마을 금고라든지 양산에서 그런데에 한 20%정도만 예탁을 한다면 시금고를 지정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필요한 돈은 농협에서 빼쓰지만 기금이나 이자발생하는 부분은 지방금융기관에 수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모든 공금의 운영은 시와 계약이 된 금융기관이 아니면,

박종국위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할 수 있는데 시와 금고계약을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1금융기관 1기관에 계약하라는 내무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경상남도같은 경우는 농협과 은행하고도 계약을 했더라구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는 일반회계는 제일은행에서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별회계 하나가 농협에, 또 하나가 경남은행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금고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2년일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올해가 금고계약하는 해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타 금융기관의 상품을 한 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시장님의 말씀이 기존에 있는 농협에 우리가 예금을 다하고 있고 지도감독한 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새로 금고를 계약할 필요가 있느냐, 올해 시장님의 방침이.
신건

성신건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다 손치더라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에는 회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또 여기에 조례에도 보면 수익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시금고에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금고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금고에 수익율이 제일 높은 상품보다 타금융기관에서 수익율이 그것보다 몇% 더 높은데가 있으면 그리로 가는 것이 이치인데 자금운용상. 위에서 이런 지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태여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중 이율이 제일 높은 데에도 예치가 가능합니다.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또 금고를 계약을 하면 업무상 혼란만 오기 때문에 주 계약금융기관인 농협에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상품에 예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은 것이라도 금고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리로 보내는 것이 맞지, 구태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금고만 새로 지정하면 됩니다. 되는데 돈 한 2억 3천만원 가지고 다시 또 계약을 한다는 것은,
신건

성신건위원

그것을 이해하긴 하는데 시금고도 농협보다도 높은 일반 시중은행이 있으면 시금고에 작은 회계라도 하나 금고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할 수 있는데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금고가 아닌 시중은행에 가장 이익이 높은데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경남은행인가 거기에 이익이 높은 데에 장기간 예치를 하면 이익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예치를 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인출이 자주 됩니다. 1개월, 2개월이기 때문에 장기성 예금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협에 읍면별로 해놓았기 때문에 읍면에 송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과 계약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도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경남도내에 다른 지방지치단체도 다 뽑아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양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몇군데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이익이 적은 곳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수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혈세를 이자가 좀 나올 수 있는, 금리가 높은 상품에 넣어야 되는지 그것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에다가 저축을 하면 이익이 높지만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은 돈이 수시로 입금이 되고 인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금은 장기적이지 못합니다. 이익이 높은 어떤 장기성 예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김종대위원

연말에 97년도 당초예산에 각종 사업비나 불용예산, 이월사업들이 엄청납니다. 몇백억원입니다. 그럼 그 돈들이 거의 국비오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기간을 거기에 있는다는 결론인데 우리시가 운용만 잘하면 몇십억원이 그냥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실지 시금고 운영을 잘해서 어디 국비를 얼마 가지고 왔다 이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시금고만 운영을 잘하면 큰 다리하나 놓고, 이런 것은 우습게 이자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하시고 자꾸 체면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사람 눌리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안맞고, 물론 3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그 소리가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통계적으로 바로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경기도 안좋고 한데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장성진위원

박종국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건은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 건 역시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조례안 역시 계속심사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의회에서 용역비가 2천만원정도 나갔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업무실과가 정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의견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묻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입찰참가 비용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제안설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만원으로 입찰참가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양산만 2만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성신건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 박종국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 반대의견에 찬성이 없으므로 성신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찬성토론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내무부 지침이나 상위법을 봤는데 양산시는 시금고 지정을 한군데만 해놓았는데 최고 금리가 높은데에 예치하는 것으로, 다른 시중은행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에서 회신이 온 모양인데 본위원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2개, 3개를 시금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금고가 높은데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농협을 전혀 시금고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장기예치되는, 실지 금리가 높은데에 예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계속심사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건 역시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24시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