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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기성 의원 발언

13회 제1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12-19

장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소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먼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급수전 설치공사를 위해서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요건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가정급수전 설치를 위한 민원을 처리코자 함에 있고, 시설분담금중 적정구경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해서 32mm구경 시설분담금 기준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는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아 불가피하게 되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급수공사대행업자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요건 중에서 시장이 시행하는 검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소지자로 개정을 하고, 시설분담금 중에서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구경 계량기 설치를 위해 32mm구경 시설분담금 기준 신설을 했습니다. 요금중에서 신규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인상요인 9.7%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상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천 및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설중인 양산하수종말처리시설의 98년 하반기 가동에 대비하여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방법 제4조에 보면 양산시장이 운영 관리하거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로서는 환경관리공단(환경시설관리공사)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로서는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 보수, 오폐수 처리, 그리고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상수도요금을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코자하는 이 건 조례의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체계로 인하여 상수도회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우므로 상수도요금을 9.7%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결산의견서에도 각종 상수도시설 확충에 자금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안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금의 인상도 물론 필요하지만 적자의 폭을 줄이는 차원에서 수도물의 절약을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대행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급수공사대행업자에관한규정을 전문건설업면허 소지자로 변경코자 하므로, 업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행 급수공사 방법이 입찰 등의 방법으로 변경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98년 가동될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 자격있는 기관 내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본 조례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에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위탁가능한 기관 또는 사업자로는 환경관리공단,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 투자기관을 비롯하여, 같은법 시행규칙에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일반사업자에게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시설의 운영을 위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자 선정, 위탁업무의 범위, 계약의 해지,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운영시 전문기술 인력확보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탁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수탁자의 부실운영에 대한 제재수단의 근거인 안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13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규정은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결국 법적, 경제적 등 세세한 제재수단은 계약서 작성시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수도요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연간 36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약 10%정도 인상된다고 보면 약 3억 6천만원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슴드릴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 전문건설업 급수공사대행업자 부분에 있어서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 관내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허가 받은 업체가?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총 14개 업체입니다만 그중 2개업체는 수처리 기계를 제작해가지고 납품하기 위해서 면허를 내놓은 것이고, 실제로 상하수도공사를 하는 업체는 12개업체입니다.

김종대위원

2개 업체는 해당이 안됩니까, 여기에?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2개업체는 사실상 상수도 수선이라든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12개 업체를 할 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입찰을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이것도 틀립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우리가 2개 업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내 수도전이 6,300개입니다. 웅상에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5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5개 업체 선정방법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5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허가가 아닌 지정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한다는 뜻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12개 업체가 있는데 시에서 지정을 할 때 건실하고 그런 업체 5개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별도 규칙을 만들 때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건실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선정해서 사용토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이 자꾸 규칙을 만든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행과 개정을 대비해보면 제8조 제1호 삭제, 제2호를 삭제하겠다고 해서 제2항에 보면 지정하면서, 각종 삭제한 내용을 지정함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규칙에 세부사항을 붙인다는 얘기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위원

헌법도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안만들어가지고 자꾸 대통령령이니 규칙을 만드는데, 사실은 조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안중요하겠습니까? 자꾸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양산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체지정규칙이 77년 4월 25일날 만들어져가지고 전문건설업체가 없을 때 시험을 양산시에서 치루어서 2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유지관리 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법도 변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지, 현재 우리 도 관내에도 보면 창원시같은 경우는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웅상에 5만 5천전, 내년도 상반기에 통수를 하게 되면 대행업체가 일을 제대로 못해냅니다.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기존의 자격 검증 시험을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가, 우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12개 업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모든 구비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더 건실한 업체를 뽑아서 수도급수행정을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걸위원

이왕 개정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조례의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규칙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재량권이라든지 이런식으로 규칙에 다른 것을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 조례를 보면 조례는 간단하게 해놓고 시행규칙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보면 양산시의 헌법인데 항상 법률안에는 대충만 적어놓고 모든 규제나 시행은 규칙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지금까지 32구경을 신설 설치하는데 32mm 구경이 없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32mm 계량기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에도 달린 것이 없습니다.

이부건위원

32mm 구경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에 웅상에 5만 5천톤 공급하는데 따른 개정안으로 32mm가 신설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2mm가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것입니까, 영업용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가정용에는 보통 13mm 정도되고 이것은 영업용이나 여관, 이런 곳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95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25mm 나오고 32mm가 없고 바로 40mm 바로 건너 뜁니다. 그러면 25mm를 5개 정도 넣어야 40mm와 맞먹는데 25mm 3개의 물량을 32mm가 해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넣고자 하는 것은 시설부담금이 25mm와 40mm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갭이 생기는데 그 요금을 적정한 양을 넣어가지고 연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앞으로 상수도 시설은 계속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특별회계 운영상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9.7%를 필수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웅상에 5만 5천톤을 해도 인구증가비율을 보면 향후 10년 경과하면 또다시 그런 시설이 배 이상 증가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물가안정이나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떠나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올리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결산이라든지 매년 저희들, 이번 예산심의에도 잘 검토하고 보셨겠지만 이것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으로는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차입해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차피 일반회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요금을 더 냄으로 해서 물을 아껴쓰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기성

장기성위원

단계적으로 조금 있다가 또 올리고 조금 있다고 또 올리면 행정이 불편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사실상 96년도말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97년도말을 기준으로 하면 웅상 상수도에 약 330억원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폭이 크집니다. 그러나 96년말 기준으로 하면 인상폭이 9.7%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인상시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관내 12개업체에서 5개 업체를 추려 선정해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지정, 즉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12개 업체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규칙을 정해가지고 5개 업체만 상수도대행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시내 급수공사를 할 때 5개 업체에 나누어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들어가는 또는 아파트, 업체 이런 곳에서 수도급수 신청을 받아 설계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그 업체나 가정에서 수도공사를 하려고 시설분담금을 납부합니다.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 돈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정된 업체에 다가, 구역을 가릅니다. 중앙동 부분에는 A업체, 상북에는 B업체 이렇게 하는데 중앙동 부분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중앙동 부분에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 체제로 했을 때 어떤 업자의 폭리랄까 설계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다든가, 한 사람을 정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설계도 저희들이 하고 감독도 직접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를 해서 이 사람에게 주어서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지역적으로 한 업체를 정해놓게 되면 업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도는 이렇게 하느냐 하면, 수도만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mm수와 관종이 수십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공사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을 그 업자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수시로 밤에도 터지고 낮에도 터지고 중간에도 터지기 때문에 터진 것을 입찰을 보일 시간적 여가가 없기 때문에 선공사를 시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지 관리 측면, 그 다음 신속한 민원처리, 그런 것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세영위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상 그것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법조문이 규칙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례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조례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조례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타 시군에는 위탁 관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국에 71개가 있는데 관리공단에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해운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민영화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97년 2월 환경부에서 민영화 업무처리지침이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보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꼭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을 봤을 때는, 그러면 위탁과 직영의 경우 경상비, 인건비, 기계 설비 등을 항목별로 검토해봤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 여기에 의해서 상수도과장이 실제 해운대에도 가보고 각종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영주입니다. 양산시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부터 자료수집에 들어가가지고 10월달까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발췌해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98년도 하반기 가동을 예정으로 추진중인 양산시 1단계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 관리 방식에서 탈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시킴으로써 늘어나는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부문의 하수처리기술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기본 현황이 1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민영화 추세에 대한 외국의 자료의 자료는 93년도 89년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일본은 약 89%가 위탁관리 중에 있고 영국은 89년도부터 민간기업체에 시설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7대 3으로 투자해서 건설후 민간기업이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97년도 6월말 현재 71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해운대하수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탁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월달에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98년도부터 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시설 전문관리를 위해서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설립, 수탁 관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운영관리실태를 서류를 받아 취합해본 결과 환경, 화공, 전기, 기계 등은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해 사무관리인력과 시설운영인력의 구성을 알아본 결과 약 1대 4로 사무관리인력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과 후생복지여건 열악으로 진급할 때 되면 저쪽에 가서 있다가 1년만에 올라오기 때문에 전문적이 안되고 기능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순환보직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운영관리실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단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안맞는 것이 진급할 때만 내려와서 6개월 있으면 간다고 했는데 진급을 안시켜주고 인사규정을 만든다든지 보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2년밖에, 지금 현재 3년미만 짜리가 12명, 11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직을 많이 해서, 공무원 인사의 전보규정이랄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보제한을 엄격히 규제한다든지 하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의 경우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발생조치 사례는 검토해봤습니까? 위탁의 경우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이런 것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을 안지켰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지금 4만 8천톤이 가동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1차연도에 3만톤정도 가동이 된다면, 가동을 중단을 시킬때는 항상 1주일전에 보고를 받아서,

정세영위원

만약 배출사고가 났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탁해놓고 해지가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계설계, 재료비, 약품비는 동일하게 투입이 될것이고 기준치에 맞도록 배출하는데 직영이나 위탁이나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인건비 부담 측면을 고려할 때 위탁을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봉급이 세다고요. 직영했을 때 보다 세게 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탁비가 우리 시 직영에, 공무원 감축한다고 하는데 그 여유인력을 사무직이나 그쪽으로 배치를 하면 될것이고, 기술직만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직영하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들것이고 배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위반했을 때는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선정하고 나면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의 경우 경상비, 인건비, 기계설비 등 그것을 검토해봤느냐, 우리 자체의 것을 해봤느냐고 하니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것을 계획해가지고 대비를 해봤느냐 이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업체 공람공고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적정한 단가가 얼마냐? 과천의 경우 95년말을 기준으로 154원, 다른 곳은 45원 되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품대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를, 처리단가 자체를 통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비용 이상은,

정세영위원

타 시군에 위탁관리하는 사례가 인근에는 해운대뿐이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광주직할시에도 어제 아레 신문에 났습니다만 공고를,

정세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2개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98년도 이후에 가동되는 폐수처리장은 거의,

박종국위원

방류수 허용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기준치 초과 배출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지침이 협약을 할 때 환경기준법에 의해가지고 방류수 기준 이하는, 방류수 기준이 BOD, COD 20PPM 이상을 방류했을 때는 제재를 받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제재를 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매일 원수라든지 원수 방류를 시험해가지고 보고 받고,

박종국위원

아는데, 어떤 제재를 줍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방류수 협약을 할 때 별도로 협약하기 전에 규칙으로 모든 사항을, 다른 시험한 것을 뽑아서 조례가 되고 나면 제재를 할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규칙 좋아하는데 우리 시의 규칙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택시심의에 들어가보니까 규칙이 몇 년전에 만든 규칙을 그대로 쓰든데, 규칙을 떠나서 방류수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물으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해서 안하도록 하고,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박종국위원

규정에 의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이 되면 방류수가 배출수 이상으로 되면 요금을 가지고, 매달 우리가.

박종국위원

환경법을 좀 아셔야겠네요, 과장님.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환경법과 관련없이, 환경법에 정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했을 때는 유지관리비를 안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구속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구속시키면 그 사람들 근무하겠어요? 기업체는 방류시키면 구속시키고, 우리 시에서는 방류해도 괜찮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법을 좀 아시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지, 개인이나 기업이 잘못하면 구속시키고, 국가가 잘못하면 요금을 깍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국가가 똑바로 안하는데 어떻게 시민에게 똑바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논리에 안맞는 말입니다. 공무원은 법을 어겨도 벌을 안받고 시민은 어기면 처벌을 받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신건

성신건위원

국장님, 만약 이것을 위탁 준다면 운영 관리는 환경위생사업소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각종 인건비, 재료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조례 제4조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이런데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제3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이것은 기간과 의무 이행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선정은 제7조에 보시면, 제6조의 구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운영비 등에 관한 규정이 제14조에 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건

성신건위원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자면 시스템이 하수종말처리장 안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의존은 시 재정에 의존을 하느냐, 자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자체에서 처리를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가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양만큼 해서 하는데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협약에 의하여 저희들이 조정해서 만든 단가, 즉 말해서 약 80톤 같으면 처리한 양만큼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을 매달 주도록,
신건

성신건위원

주는 것도 자체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전체를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재정에 의존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우리 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을, 처리하는 돈만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억 2천만원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묶어서 발족시켜가지고 위생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안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약 3년간 2만 4천명정도를 감축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한 인력을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기성

장기성위원

그러면 안되죠.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직 숫자가 들어나야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것을 승인 못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맞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나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이 가중되고, 쉽게 말해서 더 손해라고 판단되었을 때 단체장이 과감하게 우리 시에 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그런 인사관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상수도를 붙여서 운영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에게서 안이 나온 것은 환경부의 연구 검토 결과 지침에 보면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단가라든지 그것이 아무래도 시에서 직영을 하면 위탁하는 것 보다는 좀 못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를 중앙에서 검토되어 시군으로 시달된 것이고,
기성

장기성위원

상하수도사업소를 발족시키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탁관리하는 것과 그것은 더 과하다, 낫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개인의 전문기관에 주면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차원에서도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제8조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양산하수처리장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 2사람 이상은 본위원 생각할 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이나 협약을 할 때는 그 내용, 즉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질의한 내용, 즉 말하자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방류수를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협약서를 어떻게 내용을 잘해놨는가, 조건을 어떻게 붙였는지 그런 것도 반영이 되겠지만, 만약 사고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정 기준들이 국가기관이 유리한 쪽으로 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상수도사업을 위생사업소와 같이 발족을 시켜 전문 인력을 발족시켜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위탁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조문은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 시가 협약이나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갈 것이냐 하는 요지를 답변하지 않고 법조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법조항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직영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봤을 때, 장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사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이 중요한 사항을 이런 정도로 개정조례안을 내놓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제가 들어봤을 때 이 문제는 계약위반이랄까,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계약위반을 해서, A라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계약위반이나 방류수의 법적 허용치 위반시, 물론 운영 자체를 사용료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면, 물론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운영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 자체가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예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 조금전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문제는 규칙, 협약 이런 것들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면 협의회때 어떤 설명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의 안이 어떤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조례안 하나만 떡 갖다 놓고 “해달라, 그러면 나중에 규칙이나 협약서는 시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직결되고 우리 양산시 전체와 직결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발주인데 이런 것을 조례안 몇 개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맞겨달라” 못믿어서가 아니라 실제 이것은 세부적인 그런, 예를 들면 유산쓰레기장이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은 이제 두 번 다시 협약서는 검토를 안하고는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주겠다.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동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에는 국가 산하단체가 들어가 있고, 정부투자기관이 들어가 있고 동법시행규칙에는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일반업자라는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업자도 할 수 있는데, 이 일반업자가 할 것인지 대충 선정에, 이것을 선정하려고 했을 때는 대충 업자나 타당성조사, 용역조사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의회에 정부투자기관을 선정해서 하겠다든지 일반업자를 통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조례안만 덜렁 통과시켜달라고 해서는 안맞다고 봅니다.

장성진위원

과거 양산군이 쓰레기장을 만들 때 직접 못만들고 일반 회사에 명곡쓰레기장을 위탁한 사실을 아십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피해는 얼마만큼, 위탁받은 회사가 횡포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위탁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을 상세히 아십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런 점을 전부 감안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하는 시설사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 아주 가까운 예입니다. 직영을 하지 않고 제3섹터를 이용한 유산쓰레기매립장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히 해운대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되었다, 환경부에서 98년도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명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했을 때와 위탁경영했을 때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이런 지침이나 이런 위탁경영 계획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양산군 시절에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쓰레기를 치울 때 사장이라는 분이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한 답변이 “그때 당시 나는 군수로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업자”라고 했을 때, 양심에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군수였지만 지금은 내가 위생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한여름 쓰레기를 하루만 안치워도 냄새가 날때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대책이 뭐 있었습니까? 방법없이 전체 시가지 도로변에 내놓은 쓰레기를 운동장 옆에 전부 적재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양산군수는 냄새를 맡는 코가 마비되었느냐?”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양산군수는 당나귀 귀냐, 왜 이 이야기를 못듣느냐?”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었는데 또 위탁경영을 해야 합니까? 유산쓰레기매립장은 절대 직영을 한다고 당초부터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쩔수 없이 만들어 놓은 유산쓰레기매립장을 보십시오.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탁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양산시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력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복지부동하면 수월합니다. 이러한 것을 과감히 해야 앞으로 21세기 우리가 이것이, 19만 6천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연간 가동비가 80억원이 소요됩니다. 8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앞으로 우리 양산시의 세수가 얼마나 증대될는지 모르지만 일반회계에서 무작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유지 관리비라든지 약품비를 통제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하수처리장 면적이 약 4, 5만평 되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경영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도입하는 것은 첫째, 골프연습장은 시중에 12만원 정도하는 단가를 약 6만원, 7만원 정도로 해서 입찰을 보면 연간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앞으로 다른 일반 유럽이나 구라파에서 유행하고 있는 양판점이라든지,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셀프서비스 식당을 도입해가지고,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양산 신도시가 되면 20만 인구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연간 20억원 정도 수입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대학교에 단가용역을 주었는데 단가가 80원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여기서도 1억원 정도는 양산시가 이득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제반 문제되는 유산공단의 쓰레기장이라든지 위탁경영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다른 시군같으면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방문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시행규칙의 안을 잡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확실하게 위탁줄 것이냐 안줄것이냐는 조례로 정해져야 줄것이냐 안줄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경영차원에서 모든 폐단을 방지하면서 돈이 적게 들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는 방안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성진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아무 경험이 없다고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확실히 그렇겠다고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고생을 하고 쓰레기와 더불어서 시비를 해야 할 본위원으로서는 그러한 계획은 무모한 계획이다. 정말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환경위생사업소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서 잘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보지만 거기에 각종 예산이 올라왔을때 한 번 보면 보통 하나 교체하는데 몇천만원씩 입니다. 본의원이 잘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이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었을 때 그렇게 다 하는 것인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 하는 말로 도둑 하나에 순경 열 붙어도 안될 형편인데 그것이 잘 운영될 것 같습니까? 본위원은 생각할 때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성진위원

전에 메스컴에 집중보도되었던 시화호사건 같은 것, 막상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유야무야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선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협약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의회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처음이 되어서 연구나 검토 과정에서 상상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제8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는 어떤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하수처리장에 관련있는 관내의 분들, 교수,

정세영위원

관내에 어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의회의원 2명, 교수, 공무원

정세영위원

제7조 선정방법에 보면 공개모집후 제8조에 의해 심사위원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위탁업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선정 규정을 수탁하려는 업체들이 불평등을 주장할 수도 있고 형평성이 없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탁하는 과정에 그러한 문제가 조례안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시설투자비에도 시설공사비, 개보수비, 사무용품비, 공구 이런 시설투자비는 시가 부담하고 공사시행은 위탁업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사에 정확한 공사금액이나 개보수비가 명확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 보조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보면 투명성과 객관성이 없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조례안에 뭔가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하자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 196만톤이 내려오고 있는데 중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사람들에게 ‘당신 나가시오,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20년 기간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꼭 직영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위탁업체 인건비는 공무원보다 높고, 또 공무원 숫자는 늘지 않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업체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영기업체 준공무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공무원들보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어떤 용역을 주었든 어떤든간에 총괄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지출이, 우리 인건비보다 지출이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인건비는 높을지 모르지만 처리비용단가가 결정되면 이 처리비용단가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질때는 인건비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리단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총괄 나가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시청 직원보다 봉급을 더주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COD나 BOD가 적정 이상의 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적게 쓴다든지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적자보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일 19만 6천톤이라고 하는 양이 나오는데 톤수단위로 하수처리비를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네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약품이나 투자하는 모든 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양산시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골프연습장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심지의 주차여건입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주차여건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할 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이 지역은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주민들과의 약속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앞에 남과장께서 이것을 추진하셨는데 1단계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옥상에 2,300평정도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운동장 역할을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장치되어 있습니까, 인조잔디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십시오. 계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양산시민이나 동면 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는데, 2차 공사는 5천평되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7, 8천평정도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다 인조잔디를 깔든지 천연잔디를 깔든지 하면 우리 양산시가 실내체육관 비슷하게, 물론 짓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하든지 해야지 우리 양산시가 솔직히 체육시설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옥상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도시기본계획에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은 거의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운동장 2개를 두어서 인조잔디를 관리하려면, 인조잔디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하수처리장에 대한 요금을 가지고 인조잔디를 관리할 여건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 양산시의 체육시설이 확보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대위원

과장님, 옥상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골프장을 시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그것은 부지를 매입할 때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는데,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운동장을 2개나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2개나 둘 필요도 없고 다시 1개를 하면 3개가 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운동장을 운동장 같이 만들어야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만든 운동장을,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그것이 운동장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처음이라서 저희들 신중히 검토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시의 의지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위탁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부결되고 통과가 안되었을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첫째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이것이 안되었을 때는 계속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처음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되,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삽입하고 보충해서 시행토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상걸위원

위탁운영말고는 우리 시가 직영할 계획은 전혀 안세웠다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내무부의 인력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은 98년도 증설되는 부분은 인력장기계획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시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업고 무조건 위탁 운영에 대한 그것만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 통과가 안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

김상걸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네요, 무계획이네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사실상 인력장기수급계획이라고 내무부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하수처리장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인력을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김상걸위원

과장님, 방법이 없다는 것이네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위탁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의 종합적인 답변을 보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해 인력감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자는 뜻으로만 집약되는 면이 있고, 실제 본 시가 군으로 있을 때나 시로서 경험해왔던, 위탁경영을 함으로 해서 많은 불합리한 조건과 일반 시민에게 주는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오늘 갑작스런 제안설명을 가지고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부결입니까?
예, 계속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장성진 위원님께서 계속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걸위원

재청입니다

하영철위원장

김상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은 부결에 동의합니다.

하영철위원장

김진만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부결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 위원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본위원은 김진만 위원의 부결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안설명을 했지만 본위원의 유보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장성진 위원님의 계속심사 철회를 하시고 김진만 위원님께서 부결동의안을 내고 박종국 위원님께서 재청을 했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개정·공포 시행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부담조항 신설 및 현실에 부적합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자의 편리 증진과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관리운영) 제2항중 내용 일부 개정입니다. 관리운영을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처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위탁 운영의 폭을 넓혀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6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폐수의 유입승인 후 종업원의 변동시에도 사업자가 변경내역을 저희들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업원도 기본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업원의 변경이 비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입니다. 현재 배수설비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득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중간검사나 최종검사제도가 없으니까 업체에서 마음대로 설치하고 있어 차집관로 보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검사를 해서 검사필증을 교부받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7조 제7항에 보면 사업자는 완료검사필증 교부 이전에는 배수설비를 이용해서 오폐수를 배출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2조 제3항중 내용일부 개정입니다. 각종 유량계나 PH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회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계량기측정에관한법률에 보면 연 1회이상 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계량기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개정·공포 시행에 따라서 저희 사업소도 금년부터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초과할시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배출부과금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업자에게 그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0조 제3항의 신설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연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중 제2조의 신설입니다. 조례가 94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을 하면서 제정이전에 시행하던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면서 유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현재 폐수 배출을 하고 있는 양이 증가했을 경우 시설설치비를 별도로 부과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본건 제안 이유는 타당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오폐수의 유입승인 후 변동사항중 종업원의 변동시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배수설비의 설치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오폐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부과금 부담 근거를 신설하였고, 체납된 부담금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중가산금을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 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없는데 제25조 사업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위탁을 민간기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그렇게 위탁하는 뜻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희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수질환경보존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장관이 운영 능력이 있다는 자’로 포괄적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변경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이 이야기 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정부투자기관, 그 다음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일반사업자, 이렇게 뜻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민간인에게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제3조에 보면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부분은 빠졌네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는 ...’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시장이 위탁을 하려면 다시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 위탁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받으려면,

박종국위원

넘어갑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하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방류수 기준이 넘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벌금을 문다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4회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수처리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방류수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배출부과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배출부과금을 회사로부터 징수해가지고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방류수 허용기준이 넘으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업체에 배분을 시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허용기준이 넘은 것은 자체적으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집해가지고 이 조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의를 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 사업소만 유일하게 자체 방류기준이 없습니다. 유입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적정수준 이하로 그렇게 방류하라고 하는 기준이 다른 사업장에는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고 있는데, 배출방류수 허용기준이 넘었을 때는 업체에 반비례해서 매긴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폐수처리장 방류수 허용 기준과 유입되지 않는 일반방류수 허용 기준은 틀리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환경위생사업소 기준치가 엄격합니까, 일반회사보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훨씬 엄격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업자는 구속 아닙니까, 구속이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법에 벌금형도 있고, 체형적인 법과 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중벌은 중벌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생사업소장님도 허용기준이 넘으면 책임을 져야죠. 왜 업체에 부과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책임을 져야되겠지만 외부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농도폐수를 그냥 농도제한없이 내보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업체와 협의해서 업체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오탁수를 분리해서 차등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탁도가 높으면 돈 많이 받게 되는데, 많이 받으면 약품 많이 투입해 주어야 되는데 약품을 투입 안했기 때문에 배출수가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약품 과다에 따른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외부의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방 탁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약품이나 기계가 아니고는 방류수를 잡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미생물처리를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기준 유지가 상당히 힘 들었습니다. 과거는 현재보다 기준이 높았습니다. 높아도 상당히 기준 유지가 안되어 왔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준유지를 해오면서 자꾸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을 가지고 만든 시설에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좋은 시설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활성오니조도 갖다 넣었고, 탈취시설도 했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탈취시설은 물처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래도 방류수허용기준에 부차적으로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질분석기도 1억 2천만원 들여 사주었고 했는데 신문을 한 번 보니까 방류수 허용기준을 초과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과거에는 초과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거가 아니고 근래에 모 신문에 나왔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신문이 오보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도 가서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은 우리 양산천 하천기준에 적용시켜서 초과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이 조례도 본위원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관리소에서 잘못한 것을 왜 사업자에서 떠맡기느냐, 이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는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은 자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5일 주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밀 검토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박종국 위원께서 이 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 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므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박종국간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7년도 결산추경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모든 부서에서 다와서 질의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31분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종국간사

김종대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오근섭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고장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시정 각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IMF사태 극복을 위하여 전 국민이 근검절약과 경제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를 위하여 경상비 절감과 차량10부제 운행 등을 솔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전출금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89억 1,500만원에서 35억 5,100만원이 감소된 1,953억 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총 1.7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4억 9,200만원으로 3.7%가 감소되고 특별회계가 19억 4,100만원으로 3.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4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69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5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 6천만원, 원금부담금 1억 6,4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1억 2천만원, 경상비와 운영경비 5억 9,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용퇴직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어곡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5억원과 돼지고기수출촉진자금 1억 7,5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보조사업비 균형내시에 따라 조정하여 총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개교 재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 6억원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일부조정하여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5억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공사부담금 감소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를 70억원 삭감조정하고 인건비, 경상비 등 예산삭감에 15억 4,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7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54억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액되어 전체규모는 1,953억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내용조정 및 불요불급한 항목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감소는 토지공사의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120억원증 70억원이 98년도 사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면한 업무추진에 따른 일부항목이 계상된 바 이는 각종 수수료등 기준경비의 조정과 연관 필요한 부분이며, 결산추경은 한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이므로, 결국 불요불급한 항목의 삭감 및 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7페이지~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성신건 위원님. 주민세감소가 당초 97억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95억 1천만원으로 확대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일반주민세가 아니라 사업소에 따른 주민세, 기업체 이런 것 때문에.
신건

성신건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간사

예, 18~51페이지. ...... 5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경비가 510만원이 넘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1천만원을 줬는데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특수활동비와, 시책특수활동비 510만원을 감안해가지고 예산비율에 안맞아서 밑에 것을 감해서 업무추진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이 1천만원을 누가 씁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확보된 예산중에서,

박종국간사

모자란다고 목변경을 해가지고 51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와 시책활동비와 편성비율이 있는데 비율이 안맞아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감해서 업무편성비로 추가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아는데 이것은 누가 썼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이 쓰는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52~55페이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55페이지, 팩스밀리 4대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전산실에서 일괄구입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배정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도 팩시밀리 구입을 새로하던데, 급히 쓸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고장이 나고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간사

담당관님, 이런 것은 산출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에 내더라도 산출기초가 분명히 나와야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배정부서를요?

박종국간사

예. 다음 56~61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장기성 위원님.
기성

장기성위원

짚차 이것은 어디에?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녹지과에 산불계도용.

박종국간사

녹지과에 짚차가 한 대 있는데 또 사줍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성능이 낡아 가지고 산에 못 다니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폐차연도가 되가지고,

박종국간사

내년도에도 2대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도소와 보건소,

박종국간사

보건소에도 있는데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교체입니다, 모두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문서.....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에 있습니다.

박종국간사

문서를 싣고 다니는데 다 짚차가 있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교체하는 것입니다. 폐쇄연도가 돼서,

박종국간사

62~65페이지.
진만

김진만

위원종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양산향교 교지발간 이것은 민차원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향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김종대위원

매년하던 것은 아니고 책을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처음하는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66~73페이지.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전덕주 위원님.
덕주

전덕주위원

73페이지, 어곡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게 삼성에서 하고 있는 어곡공단 조성하고 있는 거기에 폐수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도비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덕주

전덕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137억원을 줬는데 이번에 시설변경 신청을 우리시가 안받아들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견조절을, 지원금에 대해서 조율을 안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만큼 아는 것은 없고 거기에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되더라도 일반 .....처럼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5%인가 그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단가를 알 수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가산정을 조성비에 5%이상,
덕주

전덕주위원

조성비는 어느정도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입주업체와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사업성이 크게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한 걸로 아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시설변경안을 우리시가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아닌가 생각합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부서에서도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국비지원하는 부분도 시에서 지원하던 137억원 부분에 있어서 삭감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국비를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국비가 지원되든 도비가 지원되든 지원하는 것은 같으니까 137억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하겠다 싶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다음에 어떤 예산이 계속해서 승인을 안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제일 첫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도 순수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거기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포함을 해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가상승요인도 있고 시설변경에 처음 목적과 달리 시설변경안을 우리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국간사

기획감사담당관님,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어곡공단조성할 때에 우리가 보조를 137억원을 한 조건에 대해서 이 조건은 안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용지 보상에 대한 것과 거기 하천정비에 들어가는 돈이 있었는데 삼성측에서 137억원중에서 이 5억원을 지원해준다면 5억원을 삭감해주겠다는 확인서나 확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사업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시비든 국비든 지원금액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야에 있어서,

박종국간사

본위원이 서류가 있는데 어느 사업에만 지원이 된다고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와 삼성과의 지방공단에다가 지원해줄것이 많으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받아오면 좋은데 우리가 처음에 보조해준다는 조건에는 하수처리장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조건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간 것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조받을 때에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가지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다른 사업으로 요구하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박종국간사

74~77페이지.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장성진위원

77페이지, 소각로시설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억 8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버리면 빨리 착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계장

소각시설은 토지공사와 통합하는 쪽으로 절충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착공이 불가능하고,

장성진위원

소각로 시설하는 것은 신도시 부분에 토지공사 부분과 오래된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돼서 합동으로 한다든지 단독으로 한다든지 결정이 안됐다는 것은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은 시간만 오래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처럼 주춤주춤하다가 쓰레기 버릴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청소시설계장

토지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공사를 시가 하느냐 토지공사가 하느냐 그 안이 지금 토지공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소각로 시설에 관련되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박종국간사

넘어가겠습니다. 78~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페이지, 자비원시설 개보수 이것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국비부담지시가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삭감된 것이 아니라,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간사

자비원 이것은 복지시설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90, 91페이지.

정세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하북용연 취락지역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취락지역 정비사업을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전부 사유지인데 보상을 하나도 안해서 주민들로부터 보상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세영위원

도로에 편입된 지주들의 보상요구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김상걸 위원님.

김상걸위원

산출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간사

92~96페이지. ...... 96페이지, 웅상 당촌마을 진입로 포장(성립전예산)이 있는데 100㎡를 하는데 5천만원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100m입니다.

박종국간사

도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간사

99~105페이지. ...... 105페이지, 민영시장(남부시장) 시설 개보수사업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남부시장에 화장실이 낡아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비 5천만원입니다. 남부시장 재건축 ...(청취불능)... 3년내에 안된다고 하니까 개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물으니까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청취불능)... 경상비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남부시장 번영위에서 계속 지불을 하다가 향후 3년내에 재건축을 안하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화장실 보수하는데 우리가 보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간사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5천만원이나 듭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박종국간사

사후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받게 됩니다.

박종국간사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간사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8~111페이지.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전덕주 위원님.
덕주

전덕주위원

북부시장 도로 임차료해가지고 84㎡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료를, 우리시가 주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북부시장 부지가 전문대학 가는 도로에 포장을 해가지고 시장부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 보상을 못주기 때문에 사용료를,
덕주

전덕주위원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현재 북부시장에서 우리 전문대학으로 가는 진입도로 오른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북부시장 개인땅입니까? 도시계획상 도로로 안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도로부분인 것 같은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일단 도로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계획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유지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쪽에 우리시 재산에 자기들이 요구하니까 84㎡에 대한 이 부분은 사용료를 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도로포장한 폭보다 계획선에 사실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측에서는 계획선까지 다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만큼만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이게 1년분입니까, 이게 1년분에 480만원이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보면 개인땅을 우리가 도로로 이용하는, 보도불럭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데는 보상을 안해줍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보상이 안된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특정지역만 보상을 해주고 다른 지역에는 안주면 원칙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원칙에 안맞지만,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야 되겠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덕주

전덕주위원

빨리 되어야지. 이런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역만 정해가지고 보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균형을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보상 협의까지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10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이 올해 당초계획에 본래 6억 5,300만원입니까? 97년도에 확보해야 될 중소기업특별회계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목표는 10억원이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올해는 조금 적고 내년에는 조금 많고 그 다음 3년째인가가 조금 많고,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당초에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5억원만 해놓았는데 뒤에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

장성진위원

요새 경기불황이니까, 알겠습니다.

박종국간사

111페이지, 북부시장 도로 임차료 이것이 당초인가 예산서에 매입을 한다고 올라와 있었거든요. 집행은 안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시에서는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만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북부시장측에서는 계획선까지 다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보상을 다 못해줬습니다.

박종국간사

일부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일부도 못했습니다. 전체를 다해달라고 하고 금액이 많아서,

박종국간사

평당 6백만원을 했더라구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감정금액은 잘 모르겠더라구요.

박종국간사

집행잔액은 추경에 안올라왔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간사

집행 안한걸로 기억이 되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 토지는 보상을 못했지요, 다른 지역에 보상을 할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당초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2~141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 장흥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공사(1식)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야 나오는 것인데 개괄적인 설계사업비 산출이 1,500만원입니다.

박종국간사

이게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종국간사

장흥 배드민턴장같은데는 등산로 위에, 정상에 있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위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비쌀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무지개 폭포안에 청소년 훈련장이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도선수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산시 대표로 선수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람막이를 하지 않고는 배드민턴을 하기가 곤란해서 1,500만원정도, 다른 것은 자체에서 처리를 했는데 바람막이정도만 해주는 걸로 해서 1,500만원정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국간사

155~190페이지.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164페이지에 내부전입금은 무엇을 계상한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생활안정기금 확보를 위해서,

장성진위원

농촌발전기금과는 관계가 없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과는 틀립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은 당초에도 확보안하고 추경에도 확보를 안했는데 농촌발전기금은 한 번도 안올라왔는데,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것은 발전기금이 아니라 농어촌 발전기금입니다.

김종대위원

산업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입찰잔액입니다.

김종대위원

어디것입니까?

박종국간사

민간위탁금이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고 양이 남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수도 특별회계에 불용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준 예산을 그대로 다 썼다는 얘기인데 상수도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슬럿지 비용이 비슷하거든요. 환경위생사업소 거기에서 만약에 불용잔액이,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안올라오면 돈에 맞게 다 썼다는 것이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박종국간사

승인해준 예산을 수도사업소에는 슬럿지 처리비용을 다 쓰고 여기에, 남아서 결산추경에 올릴 돈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간사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돈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총무과에 보면 국제관계교류해가지고 4천만원, 업무추진비 2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천몇백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나머지가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올라왔더라구요.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올라왔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박종국간사

그것은 나중에 찾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44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갔다 왔거든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남부시장에 화장실 수리비 5천만원은 기획담당관께서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화장실 수리비가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노후전기시설 수리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 부분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괜찮고 신청을 할 때 시장님에게 와서 요구를 하니까 승인을 받아서 해주겠다, 도의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아닌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설개보수인데,

박종국간사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보지않고 지출만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진만

김진만위원

21페이지, 수용가 급수장치 손료부담금이 있는데 손료부담금 이게 수도용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원수 낙동강물을 취수해오면 물값을 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낙동강물이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운전을 하면 물을 대지 않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그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이 ...(청취불능)... 다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운전까지 들어가면 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간사

물을 물금취수장에 물떠오는 것을 물값을 준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취수정수장에 물값을 다줍니다.

박종국간사

22페이지,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지출만 보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5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9차회의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삭감액을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5시58분 속기중단

16시05분 속기재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액 84억 6,268만 2천원을 삭감조정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추경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속기중단

16시30분 속기재개

97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협의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