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인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12월 16일자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자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계속 심사중이든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과 12월 19일자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이 심사를마치고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6일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 건의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부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집행부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1월 25일 회부되어 11차 회의까지 9일동안 부서별 질의 답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요구액과 같이 1,235억 1,516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요구액중 83억 2,017만 2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1,235억 1,516만 2천원으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요구액과 같이 577억 4,153만 2천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요구액중 1억 4,251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577억 4,154만 2천원으로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 총액은 1,812억 5,6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경상비 부분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일부 사업비 항목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이번에는 ‘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2월 16일 회부되어 본위원회 11차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내용과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을 조정하여 금년도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일반회계 1,431억 1,320만원, 특별회계 522억 5,051만 1천원, 예산총액 1,953억 6,371만 1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96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받고자 제안된 안건이며,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심사결과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액 1,235억 1,516만 2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571억 4,154만 2천원을 합계한 1,812억 5,670만 4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83억 2,017만 2천원, 특별회계에서 1억 4,251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총액 1,812억 5,670만 4천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액 1,431억 1,32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522억 5,051만 1천원을 합계한 예산총액 1,953억 6,371만 1천원으로 양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0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공람공고기간중의 주민 의견과 인근토지의 제척 사유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시설이 결정되어 사업시행시 조합과 시공업자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지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사결과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이 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회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특위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기간연장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사안에 대한 조사를 11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간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부득이 조사기간연장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사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거ㄴ에 대하여는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성신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성신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올해 추진한 집행부의 주요 업무와 각종사업 전반네 대한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소 의정활동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과 궁금한 사항,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은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내년도에 이를 반영,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출석 일시와 장소는 ‘97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각각 오후 2시에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포함하여 부시장,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도시개발사업단장, 환경위생사업소장 등 11명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 아시는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민의견을 반영코자 실시하고 있는 만큼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97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각각 오후 2시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