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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윤수 의원 발언

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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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며 미력하나마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98년도일반 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생략하고 집행부로부터 지난 9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보고 쟁점사항과 문제점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윤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예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용 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저희가 31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일선 하부조직 통·리에 대해서 신속한 행정처리를 구축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장한테 팩스를 기히 '96년도에 저희 16개소에 조치를 했고 '97, '98행정력개편에 따라 동장 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곳은 안성과 원곡의 통·리에 대해서 전산망 관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50%를 하고 저희 시가 50% 부담해서하는 사업이고 빠진 동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자금에서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사항은 행정자금 배정프로그램에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도비, 시비는 이 사업비에서 편성된 사업 84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긴급구조 훈련 소요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법상의 관리 규정에 따라서 긴급구조 훈련에 보상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훈련을 실시하는데 상반기에 긴급구조 교육 유관기관 공동체참석금으로, 이상은 저희 재난 대책비에서 하는 훈련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이고 해서 참여를 안할 수도 없고 필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허점이 안 보이도록 도와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수위원장

총무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4페이지, 민원모니터용 전산망 구축이 기존 부락 이장들한테 팩스넣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겁니다.

이현수위원

이것이 좀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3대 의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팩스를 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총무국장님께서 이 기회에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이장들에 대한 행정업무가 저희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통·리장 관리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통·리장에 대한 사항은 저희 업무하고 연결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이 50%를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의정활동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통·리 행정하고 직접 관여를 시켜서 당초에 판단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부분은 의정활동 차원에서 의회 예산에서 빼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통·리장 차원에서 함께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예산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지난번 4월 1일부로 안성이 1,2,3동으로 나누어 졌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행정상 동 조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3동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한 울타리내에 대우, 경남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장과 부녀회장이 각각 다른데 모든 공공 부문의 면에서는 두 아파트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씨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 사항이 여기를 한 동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1개 동에 통장이 한 사람씩 통솔을 해야 되는데 둘이 되다 보니까 싸움들을 자꾸 합니다. 부녀 회장도 둘이 되다 보니까 싸움들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노인정, 마을회관, 관리사무소가 하나씩 밖에 없어서 그것부터 니꺼니, 내꺼니 하고 있어요. 또 쓰레기 재활용품 창고인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놓다보니까 대우꺼다, 경남꺼다 싸우고 해서 제가 별도로 구입을 해 줬는데 이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으로 해 달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로 9페이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작년에 버스터미널을 보개면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변칙으로 전용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변칙으로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하 단체에 훈련을 하려면 재난관리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가 훈련을 주관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시설 장비상 여러가지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지금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하는 재난구조훈련같이 상당히 다양한 복합훈련을 하고 하는 사항들은 금번 훈련을 소방서에서 주도하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협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번 훈련은 소방서에서 훈련을 주도하도록 하고 저희는 훈련에 따르는, 물론 시장이 주관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소방서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그 훈련을 함께 하도록 하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해서 실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이기석위원

저번 예산도 그런 명목아래 1,680만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의회에서 그런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다 부결처리를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예산이 많은건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으로 불법으로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 보상금 자체를...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변칙으로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세운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훈련비용은 구조대원하고 또 예행연습하는 훈련비용으로 주로 써야 하고 행사 당일에만 쓰여져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용도에는 안 쓰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에 쓰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도축세가 4억 8,800만원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일죽에 세운 도축장이 정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도 역시 4억 8,800만원이 줄어듭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 2월달에 안성 도축장이 활용이 안 되어서 정상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삭감된건데 앞으로 이것은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추계를 봐서...

이기석위원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다면 도축세가 4억 8,800만원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IMF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당초에 계상이 될 때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축산과의 계획이 다 틀린 것 아니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당초에 소가 110두, 돼지가 2,250두로 저희가 목표를 100% 다 잡은 것이 아니고 60%만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물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액수가...

이기석위원

그럼 축산과에서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 물량은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다면 이렇게 세수가 안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4억 8,800만원의 손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1,2월달에는 안성에 축산 기업이 평택에 가서 잡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평택으로 나갔기 때문에 감이 잡혔고 그 다음에 안성축산이 4월달부터 정상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3월 이전까지는 도축세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정상적으로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겁니까? 축산과에서는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분명 대답을 했거든요. 세수 손실을 보게 한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글쎄, 그것은 축산과에서 정상 가동이 되었더라면 4억 8,800만원이 감이 안 되었을텐데...

이기석위원

이것이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세수가 있어야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거든요. 이 세입 관계는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했다면 차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4억 8,800만원이 들어 왔다면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입 관계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당초의 세입추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기석위원

사업 계획서상에 1년에 38억의 세입을 올리겠다고 축산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면 그 사업계획서가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아니지요. 저희 예산 관계가 당초에 목표가 측정이 됐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는데...

이기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기를 "IMF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린겁니다. IMF와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도축세는 그렇습니다. 정상가동을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가동이 안 돼 가지고...

이기석위원

정상 가동이 늦어진 이유를 누군가가 추궁을 당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정상가동 관계는 저희 세입 부서하고는...

이기석위원

세수가 손실을 본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렇지요. 정상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안 들어 왔지요.

이기석위원

나중에 감사 때 한번 다시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급여가 줄어들었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공무원 정근 기말 수당이 40%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5억에서 6정도가 됩니다. 누구나 다 10% 절감했습니다.

이윤수위원장

또 총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수위원장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권혁진입니다. 가로등 유지비를 당초에 5개, 3동과 12개 면으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731만원이 잉여금으로 판단돼 가지고 계수조정에서 731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계수조정에서 731만원을 줄인 겁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네.

이현수위원

한전에 기존 등록된 가로등보다 많아 가지고 사용료를 더 부과시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전에 기 등록된 가로등 숫자보다 실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로등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가로등 사용료를 시에다가 더 부과시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윤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사용료를 1,000 몇 등을 안 냈었는데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안 냈던 가로등 숫자가 금년부터 다 요구가 되고 수정이 되어서 1회 추경 8,000만원에서 731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추경에 8,000만원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수정으로 다뤄서 731만원을 올라간 것 중에서 감한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서운 청룡리 입구 도로 확포장 사업이 2억 6,2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합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현재 거기는 분할 측량내지 감정을 하고 일부 보상을 했는데 일부는 부족이 돼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료하려면 이번에 2억 6,200만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기석위원

보상비는 책정이 된 거예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보상비입니다. 용지보상비...

이기석위원

여기에는 보상비라고 안 써 있고 포장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주로 다 보상비입니다.

이기석위원

이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 안성 시내권에 소방도로 안 뚫린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편성이 안 됩니까? 급할 때 이런 것을 먼저 해야 합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기왕에 하기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측량 내지 감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기석위원

이번에 이해구 의원님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이 사는 동네의 입구에만 이렇게 해 줬다는 소문이 안 나겠어요?

이윤수위원장

지금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만 하고...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예요.

이기석위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아주 작은 사업에 들어가는 1, 2,000만원은 안 주면서 2억 6,200만원이라는 돈을 한군데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섰던 겁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1억이 있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12월달에는 뭐로 선 겁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확·포장 공사에 선 겁니다.

이기석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총 금액이 2억 6,200만원...

이기석위원

그럼 계속사업비로 선 거예요? 계속사업비라고 예산서에도 없는데...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이것이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금년에 하는 것이니까...

이기석위원

금년에 하는건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1억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지금 있는 도로보다 넓히려고 하니까 보상가가 엄청 들어가서..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보상가도 단가도 올랐습니다만, 도비를 이번에 받아야 하는데 도비가 일부 IMF로 인해 가지고 아직 내려오지 못 했습니다. 사업은 시공하고...

이기석위원

그럼 100% 시비예요?
기현

한기현지역개발계장

100% 시비입니다.

이기석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기현

한기현지역개발계장

당초 출발은 100% 시비에서 2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 통보를 한 것이 4억 6,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통보를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

이기석위원

작은 사업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 하면서 어떻게 이것은 100% 시비로 해요?
기현

한기현지역개발계장

그래서 나머지 공사비는 양여금이나 도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이기석위원

이것이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기현

한기현지역개발계장

총 공사비는 약 10억 정도 서야 됩니다.

이기석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감사민원담당관 남영우입니다. 동면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예산액 2억 2,800만원은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실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기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미양면 예산 3,000만원과 양성면에 3,000만원을 합쳐서 6,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미양면과 양성면 같은 사무실에는 민원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이 지을 만큼의 액수인 1억 5,000만원 내지 2억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해서 삼죽면에 2,000만원 증액하였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안성1동 민원실 천정박스 설치비로 1,000만원, 안성2동 민원실 환경개선 및 천정박스 설치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민원실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수위원장

감사민원담당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삼죽에는 5,000만원이면 되고 미양면이나 양성면에는 1억이 넘어야 합니까?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왜냐하면 숙직실같은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뜯고 다시 하자면... 각 동면에 일괄적으로 3,000만원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 곳이 있고 도저히 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좋습니다.

이윤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 음) 감사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나 계수조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내역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설명을 다시 하실 수 있는 것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병용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기획관리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가 있는데 당초 임의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7,3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으로 있을 적에는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액이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시로 됐을 때는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지시로 내려오기에 작년에 하계수련대회라든가 노인 소일거리제공, 포도·배축제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 서있는 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한전에 7,3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고 또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삭감내용이 있는데 시책추진비를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세입 재원에서도 얘기를 하는 사항을 저도 듣고 했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35억7,000만원이라는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세입부서로부터 얘기를 듣고 할 것 같으면 지금 IMF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세수가 불투명하다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과거에는 추경을 하게 되면 세수가 다만 얼마라도 늘으면 늘었지 줄은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추경이 바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7월 1일부터 취임하시게 되는 시점에 와 있고 또 만일의 경우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도 추경이 안 섰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실무 부서의 입장이 무척 난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감액이 된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예비비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50%, 이번 수정안에서 보게 되면 75%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요구한 내역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이예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현시장님께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럼 통과시켜 드릴테니까... 어떻게 썼나, 금년도 내역서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역이...

이기석위원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수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뭔가를 요구를 하시면서 그 자료가 됐을 때 예산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누구 한분이 이 예산승인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쓴 내역은 모르겠지만 얼마 남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뽑을 수가 없지요.

임우근위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감 한 것은 시책추진비를 안 세워 드리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시장님이 50%는 쓸 수 있는 거지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그래서 다음 시장님이 우리가 올라온 금액의 50%만 세워줘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경에 혹시 추경이 있을 때는 예산이 어느정도 있고 재원이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50%를 다시 세워드리자고 감한 사항이지, 이것을 무조건 50%만 세우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을 빌리면 추경도 미지수고 재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추경이 과연 7월달에 있을지, 아니면 11월달에 가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 지금 1회 추경에서도 35억 7,000만원씩이 감이 됐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7, 8, 9월달 3/4분기에 추경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윤수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더 보충설명하실 자료나 말씀이 있으세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저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나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신 사항이지만 이것이 또 앞으로의 추경이라는 것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고, 또 제가 실무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꼭 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릴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윤수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근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가 행사 비용에 쓰는 돈이라고 했지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지침은 내려 왔고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그리고 기존 예산은 저희가 8,000만원을 감해서 7,300만원만 예측으로 세운 겁니다.

이윤수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참고로 하시고 어차피 축조심사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윤수위원장

계속해서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문명철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쟁점안이었던 사항입니다. 시정방송 VTR 제작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 5,600만원 중에서 2분의 1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정방송 VTR 제작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일선행정 신문직보가 과다해서 저희 추경 예산에 4,240만 8,000원을 전액 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선행정 신문직보는 우리 안성시 내의 행정의 최 말단에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반장님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신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사기진작, 또 인정감 부여, 사회시책 연속성 등을 참고해서 직보가 1,268명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섰고 하반기에는 서 있지 않고 그래서, 연속성 내지는 인정감 때문에 하반기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하셨더라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회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일반하고 또 특별 반회보를 제작을 하는 사항에 있어서 특별 반회보 제작 390만원이 섰고, 일반 반회보 제작 3,024만원은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반회보 제작에 따른 예산이 저희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어서 1, 2, 3월달까지는 정상으로 제작이 되었고 4월달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원안만 만들어서 팩스로 넣어서 읍면에서 다시 재복사를 해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1월, 2월, 3월까지는 집행을 했는데 당초 예산이 390만원 선데서 3월달까지 기 집행한 것이 531만원입니다. 그래서 141만원이라는 것이 공보실 예산에서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41만원하고 또 앞으로 8개월을 지속적으로 반회보를 발행할 때는 2,660만원에 대한 예산하고 해서 이번에 세워 주시고 또 여기서 1,65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필요한 돈이 2,800만원이 되고, 기위 섰던 돈 390만원 해서 512만원만 감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반상회 회보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위원

반회보 제공 말이예요. 이것이 각자 한부씩 주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각자 한부씩 주는 것이 아니고 1개반에 2부씩 드립니다. 그러면 반장이 그것을 가지고 반상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설명하는거지, 1부씩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도섭위원

신문대 같은 것은...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신문대는 저희가 반장이 최 말단에서 그리고 이장밑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심부름같은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년에 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이라도 한부씩 드려서 지방에 대한 정보라든지...

한도섭위원

이것이 지금 몇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1,280명입니다.

한도섭위원

반장들만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네, 그것이 상반기까지는 기 예산이 섰고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추경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니까 꼭 좀 세워 주십사 합니다.

한도섭위원

VTR 제작비같은 것은 2,800만원을 감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그것은 왜 감해도 된다고 그러냐면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는 편집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시장님이 안 나오신다고 해도 어떠한 당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을 금지한다고 그래서 6월 4일까지는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을 위원님들이 하신데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2,800만원, 이것은 삭감을 해도 좋다, 그리고 신문대는 42만 8,000원은 그대로 다 해 주시고 반회보 제작비에 대해서 512만원을 삭감을 하고, 1,244만원은 승인해 달라는 거지요.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임우근위원

반회보가 처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팩스를 넣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감한 사항 아닙니까? 처음 본예산에서... 감했는데 시에서는 반회보에 필요성을 느껴서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그것이 당초에...

임우근위원

그리고 4월달만 공문식으로 팩스를 보내서 면에 자체적으로 위임을 했다는 거 아니예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면에서 재복사를 해서...

임우근위원

4월달 한달만... 그런데 우리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알았습니다.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쳐 설명을 못 드리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이 일을 시청내에서 합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총무과에서 합니다.

임우근위원

예산은 공보실이 세우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반을 감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512만원이면 반회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네.

이윤수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방식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방역약품과 읍면 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 소독약 구입비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셔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다시 한 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X-선 간촬카메라 구입 9,500만원 중에서 4,000만원만 삭감하고 이번에 5,500만원을 살려서 간촬용 100M 짜리만 구입토록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추후에 완제품을 구입하고 추경에서는 삭감하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비와 읍면 소독용 유류구입비가 2,187만 9,000원으로 이 돈이 있으면 상당하게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만은 현재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된 약품구입비는 이번에 하나도 절감이 되지않겠습니다. 따라서 그 약품비를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을 걸고 도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전염병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9,500만원 가지고 당초에 세트 전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연초에 IMF 체제로 들어오면서 환율이 굉장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간촬용 100㎜ 짜리, 다시 말하면 카메라만 사는 겁니다. 이것은 사지않으면 저희들이 각종 건강진단사업이나 결핵환자를 발견하는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현재 가지고 있는 70㎜ 간촬용 카메라는 앞으로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X-선 70㎜ 짜리 필름이 공급이 안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한달 이내에 필름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달 후에는 100㎜ 짜리 카메라를 사고 필름을 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진단과 결핵환자 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시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요구 해준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설명을 들었을 대는 그게 아니었는데 '98년 당초예산에 9,500만원이 승인이 된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분 그대로 원안가결을 하는 게 설명이 좀 부족했고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승인됐던 사항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방역약품이나 자율방역단 유류구입은 그냥 삭감을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세워주시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사업예산상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삭감하시고, 소요되는 약품은 제가 직을 걸고 적절히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받는 부분을 끌어서 저희 안성시의 전염병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안 세워줘도....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모자라는 부분은 경기도에 협의해서 끌어다 쓰겠습니다.

한도섭위원

그러면 2,187만 9,000원은 삭감을 시켜도 관계가 없고 단 한가지 5,500만원만 세워달라는 얘기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이윤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조심사 때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동기입니다. 저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이윤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예결위원님들이 많으셔서 혹시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에 쟁점사항이 있으면 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특별히 설명드릴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윤수위원장

위원님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에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윤수위원장

이상으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세 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한 의견의 조정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임우근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간사 임우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456억 8,3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36억 4,886만 3,000원보다 20억 3,4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경과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IMF 영향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경비 조기집행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였는 바 심사중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보관리항의 시정방송용 VTR편집 및 제작비로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반회보 제작비로 3,70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미흡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촉구하며 과다 책정된 5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3,31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00억 6,71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84억 6,500만 3,000원보다 83억 9,78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IMF체제로 인한 산업경제의 어려움으로 금년도 공사 착공이 지난하여 선수금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도 제3지방산업단지 시설비, 감리비 등을 삭감하는 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좀 더 냉정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미분양 공단의 조기분양이 급선무인만큼 공단분양 홍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등 비현실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재조정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7억 8,00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2억 8,11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부담 가중으로 상수도사용료를 인상치 못하여 수입금을 감액하였으며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액, 아파트 입주업체들의 원인자 부담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물건 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 용역비 등을 감액 조치하는 등 재원부족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수위원장

네, 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