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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13회 제5본회의1997-12-23

김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주

전덕주부의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 6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답변자 지정 협조가 있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먼저 하시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순으로 답변하시고 내일은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순으로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기전에 알려드릴 사항은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한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시장님, 농산물물류센터 조속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시정질문은 세 번째 하고 또 답변도 역시, 본의원의 질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평 규모는 영세성과 취약성을 면치 못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신도시에 약 10만평 규모의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수차례 답변의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은 10만평이라고 하는 대규모를 신도시 구역내 하시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과연 신빈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 자체 예산으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국도비 요청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또 10만평 소요되는 추정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신도시사업계획에 반영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완공 시기는 언제쯤 되겠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평소 복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농산물 가격이 부산의 가격보다 약 10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시장님의 취임초기부터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과연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농산물 구입에 대한 조금이라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도시에 10만평을 하기전에 다문 1천평이라도 빨리 이 사업을 조금이라고 추진을 해서 우리 양산시민들의 가계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 의원초기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은 계속 일관성 10만평만 자꾸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농산물가격을 싼 가격에 시민들에게 공급한다 하는 의지가 좀 부족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님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양산신도시 건설부분에 있어서 양산시는 물론이고 양산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시장님 답변부분이 그 부분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신도시 부분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서의 변경요청을 시장님께 직접 듣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님께 오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그러며는 김종대 의원께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세요.

김종대의원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잘못된 국책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시장님께서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일지언정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것을 묻지도 않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했다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실책이 있고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모든 불편이 발생이 된다며는 당연히 잘못된 국책사업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서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처럼 관선시장이 아니라 민선시장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국책사업이라 할지언정 실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셔야 하고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실지 주거지역으로써 진행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시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 부분은 실지 그 지역은 실지 연약지반입니다. 언약지반에다가 만일 언론보도상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양산지진대, 만약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내지는 신도시가 완공돼서 실지 그렇게 신도시 면모를 갖추었을 때 자연발생적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 번쯤은 시장님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또 본의원이 주장하는 공업지역 부분도 실지 그 지역은 실지 낙동강 하구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식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의원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 실무자들인 건설부나 토지공사간부들을 만나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담당장관이 실지 한 부분이지 실무자들은 전부 반대를 한 부분이다, 그렇지마는 위에 장관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애로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이런 저런 사항들을 듣고와서 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하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며는 본의원이 질의를 할 때 우리 양산시 의회와 합동 단결하여 그렇게 “추진하자”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도시 부분이 연약지반이고 이 신도시가 완공되고 난 후에는 양산시가 인수를 해야 할 부분, 즉 말하자면 공공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지반에다가 신도시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토지공사가 양산시에 인수하고 난 후에 만약에 모든 하자가 만약에 생길때에는 우리 양산시 모든 시비를 거기에 갖다 넣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 공단을 솔직히 그렇습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최첨단 그런 공단을 유치해서 우리 양산에 실지 어곡공단이나 유산공단이 많습니다마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공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김종대의원

예.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오근섭 의원 거수) 예. 오근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의원

오근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한 목의 내용과 답변이 온 내용의 목이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향후 중앙부처와 또는 도와 연계한 장기프로젝트와 우리시 자체의 장기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현황과 추진계획을, 추진방법 등, 계획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말씀해 달리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온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양산시 자체장기 프로젝트와 웅상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중앙, 도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경남지사님께서 21세기 경남도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지역에는 몇조, 적은 지역에는 몇천억원이 이르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양산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방금 시장님께서 경남도에 프로젝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유통단지와 연계한 복합터미널, 내륙컨테이너 기지가 조성되었을 때 양산시가 이익추구가 되는 부분과 우리시민이 예를 들어서 시민에 즉 유통단지가 들어와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이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98년도까지 도에서 프로젝트를 볼 것 같으면 내륙컨테이너 조성, 유통단지 연계한 터미널입니다마는 그럼 21세기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몇 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1세기라고 하면 2천년대가 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98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는 경남도에 몇조원 몇천억원이 집행이 되는 이 프로젝트 사업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시장님 질문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연계된 도시계획 입안을 양산시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도 역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꽃동산도 조성해 가지고 공원도 조성하는 것도 타시군도 되는데 2001년 장기계획에 프로젝트가 포함이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시민의 혈세를 좀더 도와 중앙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업이 되어야만이 우리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장님으로서 추진해야 될 역량폭이 안 넓어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곁들여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1세기 비젼에 98년도에 마무리가 도니다면 우리시에서 대형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서 도에 건의한 부분이 없습니까?
잘 이해가 안되네요.
본의원이 볼 때에는 프로젝트가 경남지사가 종합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금년 6월달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이 배부한 것을 보면 금액이 많은 것은 약 10조원이라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해서 연계를 한다면 조금전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시군에도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연계사업을 하는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타시군에는 프로젝트가 전체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천년대를 내다보고 있을 때 왜 이런 종합계획이 우리 양산에는 빠졌느냐고 하는 최소의 공문을 보내서 지사에게 항의의, 문서화로 항의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 최소한 차선책이라도, 양산시에 지난 1차 계획에는 안들어갔기 때문에 2차에는 우리 양산이 우선권이라도 받고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용역 이전에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해놔서 중요한 서업을 하겠다면 도에 공문정도는 보내가지고 못을 박아놓을 수 있는 필요는, 용역비는 건의를 할 필요는 안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웅상~양산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질문서말미에 보면 설계가 완료되어 구체적 추진단계인데 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경남 지사와 협의하고 지난 ‘97년 8월 29일 웅상 덕계초등학교에 도지사 임시집무실 운영시 직접 시민들에게 지원약속을 한바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웅상~양산 도로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실에서 재원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낮아서 말씀을 나눌때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민자유치를 안하면 못한다”는 시장님께서 그 당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터널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 1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본의원도 공감대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여건으로 보면 1천억원이라는 것이, 보상비 말고 약 1억억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 보상비는 포함이 안된다고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개인의 집을 짓더라도 마당을 하나 하면 어떠한 돈이, 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할 때 어떠한 돈이, 재원이 확보가 되는 조건, 즉 말하면 그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짓는 것이 본의원은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은 저의 견해와 정반대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나오고 난 뒤에 조달방법을 강구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넣었다 합시다. 그러면 조달방법이 안되었을 때는 실시설계비용이 5억이면 5억, 결과적으로 낭비성이 있는데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보충질문 10분이 초과함을 먼저 알려드리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고 다음에 또,
근섭

오근섭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제가 시장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은 “민자유치를, 거기에 계획입안되어가지고 민자유치가 안되면 못하지 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난데없이 용역에 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들?

박종국의원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박종국 의원님.

박종국의원

본의원은 ‘97년도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기획감사당당관이 답변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결정은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박의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먼저 답변서 제출된 내용에 보면 시장님으로부터 설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정세영 의원이나, 마지막으로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박종국의원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정세영 의원 없습니까?
기성

장기성의원

해도 되겠습니까?
덕주

전덕주부의장

먼저 우리 박종국 의원께서,
기성

장기성의원

아니, 조금전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덕주

전덕주부의장

박종국 의원, 이해 되시겠지요?

박종국의원

예.
덕주

전덕주부의장

그러면 장기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의원

조근전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용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못했고,” 하는 답변은 이해가 안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용역비 편성하실 때 주면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중요한 사업은 의원들의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의회에 와서 설명되어가지고 꼭 우리 시를 위해서 관철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실무 책임자가 협의회시에 한 두 번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각부서별예산을 요구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몇분이 전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조금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박종국의원

“의장”
덕주

전덕주부의장

박종국 의원.

박종국의원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노인회 120만원, 재향군인회 100만원, 새마을운동지회 300만원, 양산시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1,000만원 양산시방위협의회 1,000만원, 양산시방위협의회 500만원, 양산시행정동우회 300만원, 민족통일양산시협의회 50만원, 민주평화통일양시협의회 504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를 지급할 때 정액단체도 있습니다. 정액보조를 받는 단처에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과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양산시 민간봉사단체인 적십자부인회의 경우 상당히 자생력이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관변단체 위주의, 예산을 정식으로 받는 단체에도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고 이런 것은 어떤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덕주

전덕주부의장

먼저 박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는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박종국의원

민주평화통인은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정액단체이지 임의단체가 아니거든요. 정액단체가 아닌데 임의단체로 지정해서 예산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것은 공정성이고 공평성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물론 많은 활동을 하지만 본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적십사부녀회도 상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골고루 소혜를 입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양산시행정동우회, 새마을운동양산시지회는 정액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수련대회, 체육대회하는데도 2·300만원 지원해줍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과소비를 지양해야 되고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비단체, 소비행위를 하는 그런 행사에 소비성 경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은 정말로 정부로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가 있지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의장”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오근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곁들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유통단지, 도의 프로젝트에 보면 복합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양산에 들어옴으로 해서 양산에 부가가치가 어느 부분에 있겠느냐고 했을 때 시장님의 고용증대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정보의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 경우 시민들의 고용증대 인원은 대충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내륙컨테이너도로만 혼잡하지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는 저해요소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증대를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각벽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시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지요?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위한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에 참석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이 먼저 일어나시도록 하지요.
근섭

오근섭의원

의장님, 저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되어서 갖다 오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석

하삼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시의 발전을 위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읍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산읍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권이 서창권과 덕계권으로 이원화되어가고 있어 우선 인구가 밀집한 덕계지역에 읍에서 관장하는 가칭 “덕계출장소”를 설치하여 단순한 증명민원 즉 주민등록, 호적, 병무, 민방위사무 등을 관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세무업무 등 출장소의 관장사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등 의존수입 감소로 인한 각종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존수입 감소로 차질이 발생한 사업은 ‘97년 국비보조사업중 12월 21일 현재 간이집하장설치사업 1건입니다. 총사업비 4,200만원중 1,100만원이 송금되었으며, 미송금된 잔액은 ’98년도에 송금될 예정으로 사업을 이월시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감소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던 하천정비사업이 그 추진이 불투명하다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소하천은 총 67개소입니다. 이중 7.93km는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비계획으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명곡 2천을 비롯하여 6개소에 약 11.48k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는 내무부소하천정비지침에 의거 양여금 50%, 지방비 50% 부담비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여금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여 정비하여 왔습니다. ‘97년 사업은 모든면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98년 명곡 2천 1.8km를 정비계획으로 총사업비 5억 4천만원중에서 50%인 양여금 2억 7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1,100만원이(1억 1천만원)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정비계획을 재조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에 의존재원 확정내시노력과 대형 기반시설의 민자유치 검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비부담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사업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시적으로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98년도 당초예산부터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을 과감하게 절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경시에도 경상경비 들은 최대한 절감하여서 주민의 수혜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는 개발사업 등에 중점 추진토록 하여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웅상간 도로개설, 어곡지방산업단지의 변경 등에 대한 의회에 보고 및 협의가 불충분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웅상간 도로개설에 대하여도 시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서 그 결과를 97년 8월경에 의회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한 추진계획도 97년 11월경 보고하는 등 의회와의 협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마는 다만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는 설명이 충분히 못한 것 같음으로 이 이후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곡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은 먼저 경상남도에 이 건이 접수되어서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의견을 물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전문자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일반신문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기관이나 주민들이 별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필히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보고 및 협의건에 대하여도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방금 부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의원 거수) 예, 이부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부건의원

이부건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웅상에 10만 인구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했을 때 웅상에 행정서비스의 차원의 계획이 어떻느냐 하는, 제질문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장소도 지금 웅상읍에서 단순주민 등록업무, 병무업무, 이런 정도 업무보다는 인구가 증가했을 때 현재 상태는 덕계 출장소를 유치해서 민원을 좀, 행정서비스를 주는 것은 좋은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과 출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부지매입계획이라든지 이런 대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답변을 보면 읍에서 덕계출장소정도로 하는 것을 답변을 해서 저 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에 답변을 보면 웅상읍에서 덕계출장소로 가는데 주민등록업무, 호적업무 이런 것은 써 놓았지만 호적업무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삼석

하삼석부시장

예,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 실무자선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지워서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는 호적을 뺐습니다.

이부건의원

동사무소에는 호적이 안되고 구청에서 하는데 호적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며는 단순히 여기에 보면 인감이나 납세실적 완납증명 업무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등초본 하나 뗀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덕계출장소의 성격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미 양산시의 계획이 서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웅상에 인구가 지금 아파트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그것도 한시장밑에서 허가내주고 모든 것을 다 우리시에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것인데 1만여세대가 됩니다. 현재 거기에다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70만평이 넘습니다. 이런 대단지 개발계획을 우리 양산시에서다 인허가를 다 해주고 아파트 허가건, 이것은 다 양산시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줬을 때에는 필연코 2차적인 웅상은 양산에서 동부권에 위치해 있다, 물론 터널이 뚫리고 도로가 확장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것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웅상에 이런 인구가 많이 불어났을 때 양산시에서 허가내주고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줬을 때에는 필연코 거기에 따른 행정서비스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셨을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도시국에서 했다고 해서 시장님은 그것은 내 분야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허가가 나가 있는 것, 개발을 하려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라고 인허가를 해서 그것이 개발이 돼서 인구가 증가했을 때 우리 양산시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어떤 계획을 어떤 차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 계획이 있다면 출장소 부지매입계획에서부터 아픙로 내무부에서 받는 어떤 출장소 성격이나 아니며는 정부시책에 따른 작은 정부라고 하니까 작은 벙부에 따른 시책서비스 방향을 제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방금 위에 부분에 답변하신 것은, 이것은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한 부분적인 것이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삼석

하삼석부시장

예, 이부건 의원님께서 지금현재 상태에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앞으로 이 웅상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발전이 더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던 그런 과정에서 지금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도 신문지상에는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인 정부조직에 기구나 인력이 개편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사회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가지 측면을 종합해서 볼 때 그 방향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만이 우리 정부도 그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적어도 내년 한 5~6월 정도가 지나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건의원

부시장님, 잘알아 들었습니다. 그럼 향후 지금 전자에 계획을 좀 세웠다가 현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정부의 방향이 아직 설정이 확조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6월이 되면 방향계획이 잡혀지는데로 양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계속 이 정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향이 설정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상에 많은 양산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산 웅상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무조건 정부로부터 축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웅상에 예를 들어가지고 10만, 20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읍사무소 하나 가지고 감당해라,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것보다는 이것을 한차원 앞서 우리 양산시에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웅상읍민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이부건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의원

1년전 96년도 정기회시의시에 본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부건 의원께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려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웅상읍에 청사를 옮기든지 내무부에서 간단한 출장소를 만들든지 구체적인,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하삼석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웅상 이부건 의원님, 웅상에 계시는의원님들을 비롯한 웅상읍민들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확보하고 있는 읍청사 부지건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읍면이, 아니면 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지방자치 행정체계가 이원화된다든지 지금현재 3단계로 되어있는 것을 2단계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당히 대폭적인 어떤 방향이 잡혀가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순간에 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1년전에 이런 질문을 할때에도 청사이전 부지를 확보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인구가 10만에 육박하고 있는 청사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하삼석부시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의원님들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시장님에게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문서 제출한 의원님들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정세영 의원 거수) 예, 정세영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세영의원

정세영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의존수입 감소 차질이 발생한 사건은 97년도 국비보조사업중 12월 20일 현재 간이집하장, 그러니까 원동농협에서 설치사업 1건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도 역시 지금 총사업비가 4,2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중앙,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온 것이 약 1,100만원밖에 송금이 안되서 98년도에 지금 사업이 이월되는 그런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 양여금이 확정내시가 내려온 이후에도 삭감된 부분이 이 1건말고도 여러건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이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안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부서에만 한건뿐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본의원이 전체적인 양산시 전체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질문보다도 지금현재에 우리가 98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과연 이 가내시대로, 가내시내려온 이후에도 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더욱 국가경제가,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과연 가내시, 즉 확정내시가 제대로 내려오겠느냐, 사실 본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더욱 확실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확정내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정내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확실한 노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주시겠다는 것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답변하십시오.
삼석

하삼석부시장

우리 정세영 의원님께서 정말 저희들 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국비보조사업이 1건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현재 국부보조가 내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송금이 되지 않은 사업은 정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들은 해당 부서에서, 다 관련부서에서 도와 중앙에 파견을 해보면 그것이 12월말이나 2월까지 내려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이고 이 한건은 앞에서 도에서 도비가 없고 중앙에서도 그것밖에 안내려오니까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들이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이 한건만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에 대해서 내시를 한 상태에서도 안내려올 확률이 대단히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확실한 보장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복지와 관련한 사업이 국가에서부터 내년 예산에 상당히 긴축된 그런 재정운영을 하게 되면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도 과연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부회의때도 의논을 하고 예산파트나 세무파트에서도 이미 지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본의원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확보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세세한 답변은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중앙과 도와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예산이 저희 양산시로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님께서도 낮에는 우리 도민의 행정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밤에는 중앙에 올라가셔서, 국비, 도비, 양여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 보면 양산시를 봤을 때에는 교부세가 상당히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보다도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많은 로비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확정내시 내려온 것마저 가내시 지금 내려왔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확정내시가 내려오겠죠.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 마저도 삭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많은 로비가 필요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질문 마쳤습니까?

정세영의원

예.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님.

박종국의원

“의장”
덕주

전덕주부의장

박종국 의원.

박종국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에서 답변이 조금 벗어났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증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업비의 삭감이, 사업비의 효율성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답변은 사업비의 효율성을 요구했는데 삭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래 관이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물건 구입은 경쟁력을 많이 상실합니다. 가격 경쟁력, 일례로 우리 시는 물가보다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물가를 비싸게 구입하거든요. 예산심의때도 그렇게 얘기해왔고, 그래서 이번 예산때는 인쇄비를 20%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물건을 살 때 싸게 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질문의 요지인데 답변은 요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삼석

하삼석부시장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경상경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주민들의 수혜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의 전용이나 투자방법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예산을, 모든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아끼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민수혜대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경기가 침체될수록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러한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중가격과 관에서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중가격과 관에서 구입하는 것이 좀 비싸고 그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개인의 가정에서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배추 하나 이렇게 사오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과 흥정해서 100원달라고 하는 것을 ‘90원 가지고 가지고 오는 상태의 예산운영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대한 그러한 물품구입의 편의를 위해서 조달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조달품목으로 하는 것은 관에서 조달물품을 신청하면 그 물품을 적정가격에 따라 내려다주는 것으로 조달구입이 안되는 분야ㅐ에 대해서 시중의 경쟁입찰, 가급적 입찰을 붙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국의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고 한데, 본의원이 표본추출한 인쇄물이 시에서는 9,900원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견적을 받은 것은 4천원이고 또 3만원 주고 산물건이 1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시중가격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물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본의원은 표본추출해서 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행정관해으이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은 조달행정, 조달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달행정은 똑같은 물건을 사면서 모델은 구형을 가지고 관에 납품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쌉니다. 일단 사지만 그 모델이 구형이기 때문에 한 번 관에서 입찰구매를 하고나면 고장이 나면 부속이 장기공급이 안되는 그런 조달행정의 불합리성, 폐단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본의원과의 견해의 차이인데 본의원도 계속해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산은 정부 돈을 가장 아껴쓰고 효율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을 상실해서 파산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착되고 지방자치단체간 이런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도 서둘러 경영행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를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박종국의원

예.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님?

장성진의원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장성진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 그 뜻은 현재 우리시장과 의회와의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부시장과 국장과의 전체 의원님과 중간에 있으면서 정확한 가교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영욱의 옥스퍼드시의 행정업무를 서로 비료갷T을 때 그 비교 역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에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더라. 그러니까 시장님은 지금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부시장님과 각 국장님들은 그것을 잘 안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와서 제가 금방 들어와서 어곡단지, 웅상~양산간 도로계통, 그 다음 우리질문에 대한 답변,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입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적어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장님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과장이 그 중재역할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 하나 하나 이런 것을 답변 구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쾌한 답변을 과감하게 그동안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잘못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그런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선진

장선진의원

지금 답변 하셔야죠.
삼석

하삼석부시장

장선진 의원님께서 의회하고 집행부의 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시장과 실국장이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교량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전체 과장급이상 간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과 결정이 되기전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지시사항을 간부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화요일 오후쯤되면 해당 간부들이 저에게나 시장님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의회와 간단회시 이런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렸고 또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부족한 점은 이렇게 보고하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충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고 시장님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 있는 관계공무원, 간부공부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회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더 긴밀하게 좀더 자주 이러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일이 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선진

장선진의원

됐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30분인데 고정된 좌석에서 오랫동안 앉아 계시니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약 10분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수택입니다. 먼저 김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창시장부지 소송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웅상읍서창시장부지 현황은 18필지 1,499평으로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시유지 12필지 758평, 사유지 6필지 7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부지는 1930년대쯤 최초로 개설되어 토지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등의 다툼이 없이 계속 시장부지로 이용되어 오던중 1990년경 서창공설시장현대화사업 구상과정에서 당시까지 시유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의 후손들에게 양산시에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부득이 민법 제 245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취득시 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97년 7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게 제기하였으며, 동일자로 집행보존의 수단으로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망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사실확인증거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금 삭감시 시비지원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중 국도비가 전액 삭감될시는 시비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으로 주민수혜도,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 꼭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순수 시비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야강 상류인 웅상지역의 각종 개발에 대해 울산시와 행정협의를 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142조와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규정에 의거 양산시와 울산광역시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광역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90년 5월 31일 울산도시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 144조 및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의 수정 및 변경시행, 회야댐상류지역의 기업체 인허가 사항등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 및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별, 분야별로 철저히 관리하여 시정에 반영 여부와 반영한 분야는 추진사항을 점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별, 분야별로 철저히 관리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김진만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저에게 보충질문시간이 10분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충질문을 함에 있어서 단답식으로 질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부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본의원이 이 질문을 낸 것은 나아가서는 우리 양산시의 재원을 확보하고 특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을 본의원이 또는 협조를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본의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해서 그 자료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면 우선적으로는 우리 양산시 당시 공무원들이 우유부단한 자세로 인해서 우리 시 재원이 될 것을 시 재원이 되지 아니하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지금 정말 골치 아픈 민사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 양산시에 근무하는 집행부의 그 부서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1930년대, 즉 얘기하면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약 44년전 약 50년전에 그당시에....1심은 했는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공판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공판은 아직 한 번도 안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면 지금 정송모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당시에 웅상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가까운 고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종팔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김희조씨라는 분이 이 땅을 기증을 하고 그 자리에 분명히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44년정만 하더라도, 40년정만 하더라도 집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집을 시장을 하기 위해서 다 물고 다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지어있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시장부지로 내놓기 위해서 집을 뜯고 이사를 다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논리적으로 안맞잖아요. 그런 땅을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다 돈을 주고 전부다한 사항인데 그것이 시로 이전등기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90년초에 상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등기를 하도록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시장 부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지역주민 11명의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도 금방 김진만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집도 있었고 밭도 있었던 것을 시장으로 계속 사용해오고 있다고 하느 그런 증거를 11명의 증인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주세요. 일단 약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김성자, 한봉일, 정성애외 2명, 김만수외 5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문백시 그분의 일가 친척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문백씨도 명단에 있습니다. 문백, 문국, 문영, 문화, 문인,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만

김진만의원

그렇다면 메모를 해주세요. 사전에 제가 하는 일에 협조가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당시에 문치산씨가 그때머슴이라고 하죠, 일꾼으로 있었던 작은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미 다 돌아가시고 안계시겠지만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땅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받은 사람이 손영철씨라고 있었죠. 그 다음 김희조라는 어른은 본의원 친구의 할아버지인데 500여평을 서창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기증을 했죠, 그 다음 나머지 땅을 서창시장통을 하기 위해 기증한 사실은 분면한 사실인데, 그 집을 뜯고 밭을 일구고 한 것을 전부다 허물고, 집도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기와집 좋은 집이었는데 다 허물고 이사를 갔는데 그 땅을 지금까지 등기이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이것은 우리 양산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빨리 그 당시 이전등기를 했어야 하는데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대궐같은 집을 뜯고 갈때는 시가 보조를 해주어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안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딴곳에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는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데 맞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그런 증인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정문모라는 분이, 이분을 만나니까 자기는 증인을 서러 가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든 이 분의 마음을 돌려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승소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김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상황이 그 정도까지 되었는데 등기를 못해놓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증인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증인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시유지로 소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실제 우리가 일반 금액을 상정할 때 몇 십억원의 돈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예.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음?

이부건의원

예!
덕주

전덕주부의장

이부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부건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국도비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요구할 때 우리시에서 과연 어느 사업이 우선되는지를 잘 검토해서 앞으로 검토를 요구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다 필요해서 국도비를 요구를 했겠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들도 아쉽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에 볼 것 같으면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 시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주민수혜도나 타사업과의 연계성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순수시비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분류정도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삭감된 부분은 시비부담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필요할 때는 순수시비라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 꼭 이것은 시에서 이것은 삭감이 , 국도비가 삭감되어도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세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전액이 다 삭감되었다. 그런데 꼭 시비로 안넣고는 사업을 안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 세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되었을 때 지방비부담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웅상읍 소주리에 들어가는 교량이 노후되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국비,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데 시비로서 우선 교량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시비로서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부건의원

답변에 보면 주민의 수혜도,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 꼭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의 수혜도나 필요성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하고 의회에서 동의가 되었을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부건의원

예,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이 꼭 이 부분은 의회에 같이 협의되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다른 의원님.

정세영의원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정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세영의원

정세영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중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몇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불성실한 답변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야강 상류 울산시 식수원이라고 해가지고 웅상, 그러니까 웅상지역개발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데 그 협의하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139조, 지방자치법 제 142조, 행정협의회운영규칙 88년 8월 20일 내무부령 473호로 규정, 또 지방 자치법 제 144조 및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 제 5조 협의사항, 이런 것을 적용해서 회야강 상류층은 울산지역에 자연환경을 엄청 훼손시키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제가 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만약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와 우리 양산시는 지방자치시대의 동긍한 입장으로서 서로 회야강 상류층에 우리 웅상주민들이 지역개발을 하려고 하는데는 협의를 하고 우리 앞으로 양산 시민의 식수원인 배내골 상류층에는 많은 개발을 해가지고 생활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의원

그럼 지방자치법 제 39조나 지방자치법 제1452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합니다. 밀양댐은 아직 담수시기도 아니고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지금은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밀양댐 상류지역에 인접한 시군구,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운영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영의원

의장님,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덕주

진덕주부의장

단답식으로 하십시오.

정세영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밀양댐이 담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만약에 배내골 상류층에 울산지역에서 건물이나 많은 자연훼손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밀양댐이 담수를 했을 때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규제를 했어야만이 당초에, 나중에 밀양댐이 완공된 이후에 문제가 없는것이지 지금 당장 그때 담수를 해가지고 철거를 해라, 식수원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했을때는 늦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 1대에 원동출신 의원들, 또 현재 하영철 의원께서도 강력히 주장을 해왔고 환경위생과에 공문이 하나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이나 지침은 환경위생과로부터 받는 것이 좋겠고, 제가 도행정권 협의회에 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을때 저히들이 통제를 할 수 있고 철거를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울산광역시와 관련 업무 일부를 공동처리하기로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 안있습니까?
그러면 행정, 구성된 거기에 우리 밀양댐 상류층, 배내골 상류층에 건축물에 대해서 지역개발을 해서 그것을 서로 협의한다라고 그것을 사인만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 밀양댐 상류층, 울산지역에 그것을 별도로 협의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와의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안에다가 내용을 삽입을 하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없이.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밀양댐 상류지역을 언제부터 통제를 할 것인지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울산행정권 협의회에다가 지역을 추가시키는 것을, 그것은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세영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어느쪽은 협의를 받아야하고 어느 쪽은 협의를 못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역을 추가하는 것은 울산시와 협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원

그래서 제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돼야 의원협의회 대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도 상수도보호구역, 울산지역쪽에다가 보호구역을 지정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광역시에,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다른 통제수단을 가하는 이것이 댐의 담수시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행정협의하는 지역을 울산광역시와 추가시키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원

담수시기를 자꾸 논하는데 그럼 담수시기가 지금현재 울산, 밀양댐을 상수도가 완공될 때 우리 양산 상수도가 완공될때는 2천년도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기간동안에 많은 인허가가 나갔을 때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은 건축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생활오폐수가 우리 밀양댐에 흘러내려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늦지 않느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나 현재로서는 규제수단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세영의원

그래서 “없다”라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우리도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것이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울산시행정협의회할 때에 지역을 추가시키는 것은 시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세영의원

그러면 꼭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행정협의회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진덕주부의장

질문을 마쳤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상걸 의원 거수) 예, 김상걸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상걸의원

김상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앞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회, 2대의회가 개원하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을 갖다가 의원별로 또 분야별로 파악을 해놓았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하는 것은 카드화해서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걸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했던 문제를 다시 질문하는 수가 많습니다, 보면. 이런게 파일화가 안되고 잘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질문을 다시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파일화 해가지고 우리 의회도 나누어 주시고 시행이 된 분야와 안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중복되는 질문이 없이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안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의정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몇회몇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카드화 시켜서, 물론 기획담당관실도 보관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의회도 전의원에게 나누어줘가지고 다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이런 중복질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꼭 해야 되고 전번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의원들이 말로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뜻을 낼 것이 아니라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행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계속 챙길수 있도록 파일화를 하든지, 꼭 이런 것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담당관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지마시고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할겁니다.

김상걸의원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속한 시일내에 관내 전역에 유선이 방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시공시 누락되어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유선사와 계약시 반드시 해당주민들이 참여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2회 추경예산으로 6천만원을 확보하여 동면 사송리 및 가산리와 우너동면 화제리에서 원리까지 선로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98년 당초 예산 9천만원으로 원동면 용당리 및 내포리와 하북면 삼덕마을, 중앙동 명곡마을 지역에 유선선로를 추가로 시설하겠으며, 관내 전지역의 유선방영을 위하여 동면 개곡리, 법기리, 여락리 및 원동면 어영마을과 영포에서 장선까지 추가시설 소요사업비는 약 1억 8,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향후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전지역에 유선이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영철의원

담당관님, 난시청지역 해소에 유선확보에 노력하시는 담당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마는 관내 전지역의 유선방송 시간을 주무담당관으로서 언제까지 보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회 추경때에 지금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추경시에. 요구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 한다고 해도 의회승인 절차도 있고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내가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1회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곤란하고 1회추경시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1억 8,300만원 전체를 1회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대의원

예,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의원

저는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데 지금 양산관내 유선사가 몇 개 유선사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3개가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고를, 지금 유선사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지요? 광고료를 받게 되면 불법이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광고를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광고료를 받으면 불법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의원

불법이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대의원

양산시 관내에 3개 업체가 실지 우리 동면이나 또 내지는 원동 일부 오지ㅜ 지역에 대한 시설은 자기들이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설치 안하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법에 위배되는 광고료를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광고료를 받는다면 실지 해당법에 위반되는 허자취소가 된다면 허가취소까지 내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허가취소건은 저희들이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부산체신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체신청에서 시설확인이 있어야 그런 허가절차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위법이 있으면 법적 처리를 하는 것이지 허가 취소건은 저희들은,

김종대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양산시가 허가 취소권이 있다면 그 법에 의거해서 그 정도 강도있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계도를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리고 지금 유선을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실지 한달에 아마 유선료를 공급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TV가 정규방송이 안나올 때 시청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정규방송도 끝나기 전에 유선은 밤시간이나 내지는 이런 때에 안나옵니다, 유선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시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파악을 못하신다면 됩니까? 다른 의원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청사가 협소하믄로 현 청사는 면민복지센터로 이용하고 면민의 숙원 등을 고려하여 면청사신축 및 청사부지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 원동면 청사는 10년전인 1987년도에 건축하였으며, 부지면적 1,12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98㎡입니다.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이 주차가 어려워 불편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청사이전이 어려우나 아픙로 인구증가의 추세 및 지역 개발 등 여건변화와 주민의견 통합이 있을 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5천명 이하 지역 면통합에 관련하여 원동면의 앞으로 통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통폐합에 관한 세부지침이나 기준등이 시달된 바 없으므로 원동면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전혀 검토된바가 없습니다. 역시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9억 1,200만원에 원방과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로 구분되며 업무의 상호연계성이 있어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업체가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관성, 연계성 그리고 용역기간 단축 등 이점이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은 12억 1천만원에 대한 낙찰율 75%에 해당하는 9억 1,145만원으로 낙찰되었을 때보다 1억 7,754만 8천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장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의 업무분장과 조직정비에 대하여, 그리고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농정과와 지도소 업무에 중복성이 있으며 행정조직도 현실정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통합내지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 행정조직 검토에 관해서 장기성 의원과 정세영 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하에 있지만 중앙단위의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각기 농업행정과 농업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담하여 업무의 특성을 살려나가고 있듯이 시본청의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의 업무도 외견상 유사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농업행정사무와 농사기술보급사무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통폐합계획은 없으나 향후 중앙부처의 조정 또는 통폐합계획이 있으면 중앙방침에 따라 적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성 의원님 질문하신 사업시행에 따른 입찰제한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시 시군구만 제한할 수는 없는지?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는지? 또 외지 원거리 업체의 입찰계약으로 인해 공사하자발생시 보수가 제때 되지 않아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특례규칙에 공사는 50억원 이 제한입찰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자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할 경우 재무구조 빈약, 기술능력부족, 장비 부족등 어려움에도 예상되나 앞으로 법령 개정 입법예고가 있을 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제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장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위임에 대하여, 아직도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는 무조건 상부지시에 따르는 획일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감하게 행정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자기 지역민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쟁 지방자치법에는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9월 28일자로 양산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상의 권한을 이전시키는 권한 위임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시승격후 2회엥 걸쳐 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한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불리한 사무는 계속 검토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업체공동도급 참여에 대하여, 대형공사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 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특례규칙에 공사비 50억원 이상에 한하여 공동도급계약토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시 관내업체로만 한정하여 구성할 수 없으나, 공동도급대표자로 하여금 관내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비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우리시가 필요에 의하여 임차하고 있는 사유지 임차료는 금액이 높은 반면 우리시가 임대하고 있는 국공지유지 임차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잡종재산 현황은 총 5,025필지에 8,034,546㎡입니다. ‘1,133만 7천원이고, 도유재산대부료 수입은 10필지 1,498만 4천원이며, 시유재산 대부료수입은 96필지에 2,700만 9천원입니다. 이중미대부된 재산은 대부할 수 없는 제방, 도로, 기타 등이고, 대부희망자가 없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98년 상반기중에 국공유지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역시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도사 환타지아내의 국공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미대부된 국공지에 시설물이 있지만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농업용수라면 그 지역을 개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도환타이자내 국공유지는 국유지 1필지 6,559㎡이고 시유지 1핅지 1,071㎡이며, 국공유지 2필지 7,630㎡는 ‘92년부터 ’97년까지 계속 대부하고 있으며 대지로 산정해서 대부료는 2,739만 4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만 미대부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소관청기관의 질문회신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도사골프장에 임대한 국공시지가 몇 필지에 면적이 어느정도이고 지목은 무성ㅅ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도사골프장내 대부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1필지 22,223㎡이고 이중재정경제원 소관국유지 11필지 3,646㎡는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며 ‘88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대부료 1,562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림부소관국유지 9필지 16,744㎡는 공부상 지목은 구거이며, ‘94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점사용료 5,797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지 1필지 17,327㎡중 골프장내에 편입된 1,833㎡만 점사용 허가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은 하천으로 ‘97년도 점사용료 67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역시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운영실태에 대하여 경남도와 창원시는 2,3개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했는데 우리시는 1개금융기관과 계약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뭇엇인지,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알뜰한 재정살림으로 양질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시도 시중금융기관과 계약체결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고업무는 농협이 1961년부터 취급하였으며, 금고업무의 전문성이 축적되어 지금까지 조금도 문제점 없이 운영되어왔을뿐만아니라 농협은 비영리 공익법인단체로서 읍면영농회장인 이동장에게 월활동비 1인당 8만2,500원씩을 지금까지 지급해오고 있으며, 지역농업인에 대한 농민신문 무상지원, 농업인에 대한 추곡수매자금 등 3,961억원의 각종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을 위한 직간접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시의 자금운용에 대한 이자는 다소 낮지만 고지서이면 고아고참여 8천만원, 시민자녀장합금 1억 3,100만원 지금, 환경기금 5,500만원을 조성 기탁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은 내무부에서도 “1자치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의 구제금융신청 등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금융기관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공금관리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1금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내 금융기관중 재무구조 및 자금 공급능력이 좋으면서 관내에서 제일 많은 점포망을 갖추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깝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 지원이 많은 농협을 금고로 지정,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자율화 및 금융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로 일부 금융기관의 합병, 도산이 예상되는 등 제반금융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관리 및 자금 운용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자금운용에 대한 높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최대한 확보하면서 자금의 공익성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될것이며, 또한 도농복합형태인 우리시의 여건상 아직도 농협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되므로 1금고를 유지하면서 금고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총무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하영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답변중 원동면 청사부지면적은 총 339필지이나 평지가 아닌 경사지이고 경부선 철도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 중에 의문나는 곳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주민의견통합이 있을시 긍정적 검토라는 이구절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답변 바라며 인구 5천명이하 지역면통합과 관련하여 원동면 통합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언론 보도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면민들도 이것을 보고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동면의 통합에 관한 규모가 될시에 원동면민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먼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의견을 통합기로 한 것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현청사를 10년전 지을때도 어느 한곳으로 옮기자는 주민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의견 일치가 안되고 현재의 몇청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 면청사를 뜯고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주민들 일부가 면청사를 이전을 요구한다고 하면 전체 면민들의 의견일치가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론해보겠다고 하는 그런내용입니다. 그리고 읍면통합에 대해서는 신문에서는 한번 났지만 그것이 도시형태의 동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의원께서 말씀대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원동면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세영의원

예.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정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세영의원

국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 중앙 방침에 따라 조정해나가겠다. 또 외견상은 같은 것 같지만 내면으로 농업행정사무과 농사기술사무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같은 곳을 보면 2개과에 약 89종의 업무가 있습니다. 농정과에는 현재 106개 업무가, 단위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세하게 보셨는지 그 내용 업무를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본의원이 검토해본 그 내용을 보면 부당하게 분단시켜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지도소에서는 기술만 제공하고 농정과에서는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사업같으면 보조금도 같이 농촌지도소로 이관시켜주시고, 기술과 병행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지도를 했으면 원활하게 행정이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인력을 효율성 있게 운영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정과에도 축산계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도 축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는 축산계라 하지말고 농촌축산지도소라든지 명칭을 바꾸든지 이렇게 했으면 혼란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본의원은 혼란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본의원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 내용에는 옛날 구태의연한 그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겠다. 하나의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양산시에서 행정을 효율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불합리한 것은 시 자체에서 시정해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서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지도소 89종 농정과 106종에 대해서 서로 비교 검토해보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미처 아직까지 사무분장까는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같은 용어라고 해서 꼭 업무가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 축산계, 농촌지도소 축산계라고 해서 그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정과 축산계는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도소 축산계는 기술보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에는 문구상 하자가 있는 것은 기술보급계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픙로 검토해서 문구를 일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작물의 파종, 병충해 방제, 수확은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별로 행정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업무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병충해나 파종, 수확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 일부를 관장하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그래서 인력낭비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병충해뿐 아니라 축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축산은 앉아서 행정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지 답사와 보조금이나 융자지원같은 것도 현지 답사는 물로 s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지도소에서 나가서 같이 업무를 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의원이 두 서너가지 지적했는데 여러 가지 같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방침에 따라서 조정하지 않고 우리 시장님과 이하 시청 인사부사의 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어느 부서는 불이익을 주고 어느 부서는 이익을 주고 이렇게 확정시키는 이런 행정을 하지말고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균등하게 어떤 업무를 분할 해가지고 인력을 효율성 있게,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기성

장기성의원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장기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의원

정세영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해볼 때 업무분장이나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 조정을 함으로해서 예산 절감이나 예산운영에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도 좀더 연구 검토해볼 때 대안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에 따른 입찰제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앞으로 법령 개정, 입법예고가 있을시에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시가지 정비사업같은 경우에 예산이 약 7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낙찰받은 회사는 하동에 소재하고 있고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업체는 밀양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첫째,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임차하고 있는 사유지 임차료는 금액이 높은 반면 우리시가 임대하고 있는 국, 공유지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사유지를 임차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없으며 다만, 건물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 국, 공유지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6조 및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2조에 의거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산출기준은 현재 사용목적대로 부과하되 대지일 경우는 공시지가로 전, 답, 기타일 경우에는 추곡, 하곡수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본의원도 좀더 연구를 한뒤에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령에 따른 1차제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 앞으로 법령개정 입법예고가 있을 시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덕계 시가지 정비사업같은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받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 시사업을 실제 시행을 하는 업체는 밀양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등으로 공사지연은 물론이고 부실이 우려되고 있고 제때에 행정지도나 감독이 안돼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많은 우리시로서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입법예고가 있을 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은 좀 수동적이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전에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타단체와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행정적으로 건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 자치단체 구역안에 있는 업체들 자신들이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 답변된 것으로 보면 양산같은 데에는 여러 업체가 있어서 재무구조가 좋습니다마는 오지같은 데에 보며는 업체도 많이 없을뿐더러 업체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장까지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장치단체까지를 넣는다고 하면 지역적인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입법예고가 되면 양산같은 데에는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런차원에서도 꼭 관철이 되었으면 싶은게 본의원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에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할 수 있다라고 세부적인 검토가 돼서 건의가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마쳤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상걸 의원 거수) 예, 김상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걸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일 처음 질문을 낼 때 질문요약서에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책임회피성이나 애매모호한 문제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의견수렴없이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을 할 때 가급적이면 국공유재산은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용도폐지 및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처분전에 현재 시점에서 이용도와 향후 이용 가능성 검토를 지역실정에 정통한 읍면동장의 의견을 필히 참작하여서 종합적으로판단한 이후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국공유지를 임대 또는 대부나 그 다음에는 매각을 할 때에는 그 땅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대부하고.

김상걸의원

받고 있다고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안이루어지는 것이 왕왕있습니다.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꼭 그런 것은 가능하면 지역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지역의 발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역의 개인에게 넘겼을 때 그런 문제를 꼭 지역의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받고 해가지고 차후에 그런 불상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으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진만 의원 거수) 김진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의계약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서 하영철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한 곳이 원방이지요? 양산이 도시기본계획을 한 곳이 원방이 맞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이것도 역시 원방이 한 것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수의 계약을 한것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법령상에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5천만원이상일 경우에 사업을 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이 문제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관성이 어떤 문제성이고, 그리고 어떤 용역기관단축 등 이런 이점이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차원에서는 금애그이 기준이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없고 법률상 그러한 이점이 있다고 봤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렇다면 일반 5천만원, 또는 1억원, 10억원이든지 얼마든지 그러한 계획이나 또 예상을 가지고도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업무가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수의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 약 12억 1천만원의 75%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결론적으로 10억 8,900만원으로 낙찰되었을 때보다는 1억 7,754만 8천원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비계획을 가지고 전체공고를 해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부쳤을 때에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어떤 하나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개입찰시에는 낙찰률을 90%이하로 못내려갑니다. 그래서 90%로 봤을 때에 원방과 수의계약한 금액이 1억 7,700만원의 이익을 가져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런 설계금액도 얼마든지, 12억 1천만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2억 5천만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기본용역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대로 낮추고 올리고를 못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을때에 도시계획재정비는 우리가 조금 속된말로 거저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액보다 더 약 한 50%이하라도 이 원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원방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의심이 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재정비계획,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토목기사가 아니고 하지만 기본계획되어 있는 곳에 재정비계획하는 것은 좀 약 50%가 아니라 70%라도 더 수월한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예산을 좀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도시재정비 계획을 하게되면 용역비가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왔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임의적으로 계약부서에서 높이고 올리고를 못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앞으로는 심각하게 해야될 문제입니다. 원방에 분포가 지금 내부에 계시는 실국장님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몰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제 원방과의 거래를 끊어주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원방이란 업체를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게 계약을 하는데에 있어서 위반이 있다거나 할 때에는 언제라도 해약을 할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원들간에도 1차적인 의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김종대의원

예,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대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할 부분이 많은데, 먼저 건설업체 공동도급할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앞서도 장기성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본의원은 빼고 예를 들어가지고 실지 우리 하수종말처리 공사건이나 또 내지는 양산시 대형공사건은 실지 주식회사 태영이 양산시청 대형공사 전체를 거의 100%를 시공하다 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시정 질문할 때에 지적을 했듯이 일부 업체들이 실지 양산은 태영이, 마산은 삼성이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태영이 벌써 양산에 공사한지가 몇 년째입니까? 감히 다른 업체들이 침투를 못할 정도로 자기들끼리 통합을 해가지고 갈라먹기식으로 실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는 실지 조금전에 지방자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4항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있지마는 그렇다면 “일부 업체에 안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공동도급을 우리 양산시 시장이 허가한 종합건설이나 내지는 거기 하북에 있는 전문건설업들이 업을 할 수 있돌고 실지 관급공사를 안하면 이 시기에 업체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선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태영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잡으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양산업체들 해봐야 특별한도액이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 답변을 원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게 돼서 실지 유감입니다마는 실지 이 부분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법상으로 행정에서 낙찰업체보고 어느 업체를 공동수급업체를 맡으라고 그렇게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 우리지역에 되어지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공동 수급업체로 같이 업을 하는 부서와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어느 업체를 어떻게 하라는 이런 것은 못합니다. 그러나 단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일부 업체와 공동수급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하세요.

김종대의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임차하고 있는, 아까 국장님께서 시유지라고 했는데 사유지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하십시오.

김종대의원

우리시가 사유지를 임차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총무국 소관은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럼 먼저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국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사유지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의원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북부시장 도로 임차료 84㎡, 공시지가 3%에 해당하는 480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당 임대료가 19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묻는 부분은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가 이 몇평되지 않는 이 평수는 큰 임대료를 주고, 물론 국가에서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를 임대를 하는 법절차가 있겠지만 형평에 안맞다는 그런 취지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실지 조금전에도 떳떳하게 우리시가 사유지를 임차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ㅜ언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국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한정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양산시를 총괄하고 계시고 지금 양산시를 이끌어 나가는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국장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만약 이런 문제가 국장님께서 모른다면 물론 건설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는, 임대하는 부분은 실지 총무국 소관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로부지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또 무슨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지도소장이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실지 총무국장님처럼 또 “없다” 라고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은 본의원이 더 이상 보충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은 총무국장께서 인지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어느 총무국에서 하시든지 어느 한쪽으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실지 못나왔습니다마는 시가 사유지를 임대하는 임차료가 실지 너무 비쌉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매입을 할 부분같으면 매입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조취를 취해 주십시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임차를 하더라도 공시지가에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상으로 임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도환타지아내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통도환타지아처럼 임대를 하지 않고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면 만약에 우리시민들이 이런 불법행동을, 국가땅을 불법으로 국가의 동의 없이 불법행동을 하였다면 과연 이 답변내용처럼 소관청에다가 회신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일단 농정과를 통해서 농산부에다가 소류지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농산부에다가 질문을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개인이 만약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통도환타지아가 한일그룹이라는 대기업입니다. 우리 시민이 이렇게 국유지, 국공유지를 이런식으로 통도환타지아처럼 만약 했을 때 소관관청 기관에 회신을 받아 처리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이렇게 해도?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재경원 소관은 우기가 기이 대부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소류지인 농수산부 소관은 몽리민들이 반대해서 대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리민들이 지금은 찬성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관청의 질문을 해서 그 회신 여하에 따라서 조취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소관청 기관의 회신에 의해서 처리도니 건수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됩니다.

김종대의원

만약 그것이 있으면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의원

국공유지내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인 시장은 솔직히 매건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관청에 질문을 받아 처리할 것입니까? 매건마다 이런식으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일단 소관청에 질의해서 승인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처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종대의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겠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있을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법적 근거도 서면으로 몇조 몇항, 법적 근거를 주시고, 그 다음 국장님, 농업용수라고 하면, 이 지역 통도환타지아내는 실제 정원입니다. 통도환타지아내는 그 연못이 없으면 무의미한 곳입니다. 그곳이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통제시키고 농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어야 됩니다. 통도환타지아 울타리 안에 넣고 거기에 드나들려고 하면 돈을 주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제가 지난번 의원님들 가셨을 때 가보고 안가봤습니다. 현재 그때 통도환타지아에 가서 환타지아 책임자의 말을 빌리면 밑에 몽리민들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관개를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는 것은 출입증을 발부해서 무료로 몽리민 대표가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업장안에 울타리를 쳐서 넣어 놓고 왜 출입증을 달고 거기에 농민이 들어가야 합니까? 당당히 농업용수로 과거에도 써왔고 조상대대로 농업용수로 써오던 유지를 개인 업체의 표찰을 달고 농민들이 들어갔다 왔다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울타리를 박고 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개방해주어야 되는데, 또 본의원이 듣기로는 유지가 우리 의원들께서 현장에 갔을 때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통도환타지아 그 유지를 나중에 관리하기 위해서, 또 보다 나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이 누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누수방지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뺐습니다. 그러면 통도환타지아에 있어서는 유지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필요한 시설임에 분명한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소관청의 회신을 받아 처리하고 또 거기에 자기 시설물 기중이 서 있고, 이것은 국공유지 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시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마디로 한곳의 시금고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본의원은 이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통틀어서 내무부에서 자치단체 1금고 원칙으로 금고를 하고 있다 하였는데 금고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력성을 띠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고운용을 두곳 세곳 이렇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을 모르고 있거나 하예무시하고 있거나 우리 양산시와 다르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종대 의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농협하고 61년부터 계속해서 금고계약을 해서 공금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연 2회 실시한 각종 회계검사시에 특별한 지적사항도 없고 나열한대로 농협은 비영리 단체로서 현재까지 농민을 위해서 이바지 한 공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농협은 읍면단위로 전부 단위농협이 있어가지고 모든 입출금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양산에 은행이 있지만 양산소재지에 국한되어 있고 읍면동간에 송금이나 입출금이 어렵습니다. 또 금고는 많이 계약해두면 해둘수록 업무 능력을 저해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회계가 새로인 발생되었을 때 다른 은행에도 한 번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협과 한다는 것이지 앞으로 여건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본의원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농협이 장학금도 내고 농민신문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1금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2곳 3곳 이렇게 운용하는 곳은 농협에서 이런, 우리 시민에 대한 특혜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2곳, 3곳을 운용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저는 자료를, ‘95년도인가 ’94년도에 시와 군이 통합될때 그때 진주시나 진양군이 통합하고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할 때 기봔별로 운영하던 금고를 어느 한 금고에 모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2곳의 금고 또는 3개 금고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9개군이나 우리 시처럼 군이 시가 된 그런 곳은 1기관 1금고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도에도 9개 군은 1금고 1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그렇게 물론 답변 되겠습니다만 본의원은 농협에 우리 양산시 금고를 운영자히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IMF다 내지는 시중은행들이, 답변내용에 보면 곧 넘어질 것처럼 이렇게 판단해놨는데 그러면 도나 내지는 2곳, 3곳을 운용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지정한 곳은 돈도 찾지 못하는 실정밖에 안되는 그런 투로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이고, 본의원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보다 금리가 높은 은행에 넣어서, 금융기관에 넣어서 단 한푼의 이자를 더 발생시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쓰자는 뜻이지 놓협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부분에 양산시청은 그렇지만,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정당한 융자를 쓰면서 정당한 이자를 주고 있는 반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분명히 인식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은 정당한 율의 금리를 주고 쓰는데 실제 양산시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떻게 보면 특혜일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의 답변은 본의원이 진짜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원만한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본의원이 농협에 대한 혐오감이나 이런 것으로 답변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한 푼이라도 더 높은 금리가 있는 금융기관에 넣어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돕자라는 취지로 질문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김종대의원

예.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김진만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협은 비영리, 하나의 공익법인단체라고 말씀하셨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이라는 것은 당시에 농협이 구성될 때 여신업무는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순수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또 농민이 생산하는 추곡이나 또는 일반 제작, 밭에서 나오는 일반 곡식이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것을 농협에서 관리해서 거기에서 팔아서 주고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 여신업무를 하고 안있습니까? 그 여신업무를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농협이 좀 비대해졌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국장님께서는 타장하다고 보십니까, 농협의 운용계획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농협의 운용계획이 타당하다 안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못하지만 농협이 하는 일은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신업무 하고 구매업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신업무가 타당한지 안한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단안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오래전부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은 그런 여신업무를 떠나 구매업무를 하는데 우리 농민이 편리하게 물가를 중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여신업무를 해서 상당히 막강한, 그야말로 농협이 비대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농민을 위해서 있다고 봤을때 농협에서 대출하는 이자는 농민이, 조합원이 쓰게 되면 이자가 싸야 되는 것은 당연할텐데 이자가 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비싸요, 어떤 것은. 그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물론 이동장들에게 월활동비 8만 2,500원씩 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추곡수매자금 3,961억원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추곡수매자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추곡수매자금 등 3,961억원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을 위한 직간접사업에 활발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무상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아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당연히 무상은 아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아닌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돈을 차입하는 것, 차입해온다든지 돈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이자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어민을 위해서 농신문을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억 3,8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98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유통정보지라고 해서 일반수용비에 948억 60만원 있는데 우리 시비가 849만원, 도비가 99만 1천원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지원 안해주어야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농민신문에 대해서 시비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농협에서 부담해서 농민들에게 농민신문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사항만 기재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1억 3,800만원을 양산시 농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준다는 돈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농민신문을 배부한 금액이 이정도라는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반수용비에 농어민 신문해가지고 이러한 돈을 당초 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고, 물론 농협이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농민을 위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신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것도 우리 양산시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말씀이니까 그점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자율을 높이는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마쳤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에서는 방금 김종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97년 12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 사항중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삼성동 통장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RP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도 오셔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는지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