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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7-15

이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안성시의회 개원 후 지난 7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회의가 처음 개의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에 걸쳐 집행부의 실국소장으로부터 '98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실국소장의보고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9일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등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박재흠입니다.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용수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기금한 것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5억원을 예치하면 농협에서 거기에 대한 300%를 융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에 대한 300%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15억 원인데, 기업체 같은 곳에서 융자받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도 받고 농가에서도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 이자 중에 싼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싼 이자라는 자체는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은 싼데 그 차액을 관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싼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2%라는 이자가 있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으로 하면 농협에서 8%를 주고 3%는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기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기금자체는 그냥 있고?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기금자체는 그냥 있고 그러니까 5억 원을 예치를 하면 5억 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가 12%인데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4,200만 원입니다. 그 이자로 해서 만약에 농협에서 12%로 융자를 해 줄 경우에는 그 받은 사람은 9%를 받고 3%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를 우리가 물어 주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안성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도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받으면 매출액이 5억이면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5억에서 20억은 1억원, 또 20억원에서 40억은 1억 5,000만원 매출액에 따라서 융자를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업체가 들어오면 자산평가라든지, 여러가지 평가를 해서 매출이라든가 기업에서 무슨 특허권을 했다 든가 그런 곳에 우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량 기업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운순위원

정운순 의원입니다. 5억원을 적립해서 15억원에 대한 융자나 또 아니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1억원 이내에서 주고 생산 근로자에게는 1세대 당 500만원 이내의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처음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정해진 것을 지금 실행을 하는 것입니까?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작년에 통과가 되었는데 통과시에는 5억 예치금이 설지 안 설지 몰라서 사용계획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5억 원이 확실히 선다고 장담을 했으면 작년에 사용계획을 받았지요. 이 사용계획은 매년 연도폐쇄기전에 사용계획결산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올해 5억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계획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나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500만원 이내의 지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안성시에서 '97년도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자 보전 차원에서 5억원을 출연하면 농협에서 15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융자해 주니까 그렇게 만들자 해서 지난해 시 1대 의회 때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98년도 5억원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기금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넣다 보니까 이 기금은 항상 매년 연초에 기금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1/4분기에 해야 되는데 1/4분기에 운영기금만 조성해 놨지, 사실상 쓰는 건 3/4분기 이후에 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자가 4,251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750만원만 금년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01만원은 '99년도로 이월을 한다, '99년도 가서 시에서 5억 원을 또 출연을 하면 10억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30억 원인가, 얼마 더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차액이 나오고 그 이자차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살림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장학금을 주는데 중학교는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 대학은 50만원씩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5억원을 가지고 이자발생액 4,251만원을 금년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3/4분기 이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2,501만원은 금년도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99년도로 이월을 하고, 금년도에 1,750만원만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여기서 의결을 해 주면 1,750만원을 우리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거나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시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한다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매년, 1년에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2007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이거 1년에 5억씩 하지 말고 10억씩 하자, 그러면 그 만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이자 차액 보전률을 따지니까 농협에서 300%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금을 주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3%의 이율, 우리가 이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가구 당 500만원 미만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학자금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양성의 이항선 위원입니다. 사실 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안성시에서 출연해서 안성시민에게 주는 돈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5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 차액보전을 무이자로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5억원에 대한 이자 보전률이 3%, 8%라고 규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 받는 사람은 돈을 못 받아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16%라고 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3%가 되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시중금리의 16%라고 하면 연 8%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중소기업자금은 13억 5,0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을 잘 잡아서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지만 있는 한도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앞으로 잘 할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주고 또 그 다음 번에 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수해야 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신용평가도 해야 되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안성시에서 낸 세금으로 주는 돈인데 안 보이는 특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우선 주었다는 그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어느 사람을 줄지 모르지만 사실 IMF시대에 실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돈주기도 불안하고 돈은 주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걸 집행하는 기관의 한사람이라면 줘서 잘 활용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줘서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받기 어려운 사람한테 주긴 주어야 되는데 주고 나서 받기 어려우면 그것도 곤란해서 상당히 기준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 많은 돈을 줘서 시민 중에서 어렵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금액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 돈이 나중에 소멸되지 않도록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특히 신경써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심사해서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모 기업에서 이번에 중소기업자금을 5,000만원 받는다면 농협에서 신용조회를 다 하고 못 받으면 농협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돈을 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답보도 농협에서 받습니다.

이항선위원

생활안정자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직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근로자입니다.

정운순위원

운영자금 15억원에서 10% 이내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가 나가는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이 부분은 많은 금액이 더 확보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도 역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더 많은 돈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기금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항선위원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이 나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을 받는 수혜자들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까?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업체에다가 주는데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융자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융자금심의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또 간사님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나중에 차차 아시게 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이것과 상반된 얘기 같습니다만 안성시에 부도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부도난 업체가 4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3군데이고 실제 부도가 나서 회사가 유명무실한 데가 41개 업체에 1,100명입니다.

김진석위원

부도난 업체의 세입은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세입관계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부도난 대표자도 어디 거주하는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세금관계는......

김진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압류를 한다든지 무슨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인 논리로 볼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1차 담보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IMF 시대에 부동산 활기도 없고 하면 결국은 경매로 들어갈텐데 경매로 들어갔을 때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고 나머지 차액이 있어야 세액으로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모자란다면 결국 세액을 못 받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철

양남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세금관계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저희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관계는 세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박재흠입니다.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선위원

결국은 '99년부터 매년 5억 원씩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법을 피해서 이걸 계속 조성해서 본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제3조 1항 2호 농협, 축협, 과수조합, 임업협동조합의 출연금은 출연금금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99년부터 5억 원씩 6년에 걸쳐서 30억 원을 조성해서 농업하는 농가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려고 해 놓았던 것입니다. 먼저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 말씀이 30억 원이 적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30억 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농가지원 하는데 30억 원이 적다고 생각해서 기금을 늘려 주면 중소기업기금처럼 운영될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농협, 축협, 임업협동조합, 과수조합 여기서 내는 것 그거 하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삭제하고 조례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만 갖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만 갖고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세부적으로 농협과 협의를 하겠지만 그때 저희 출연금과 농협에서 일부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처음 이걸 왜 구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환율 때문에 IMF시대에 기름 값이 40 몇 % 오르고 농자재 값이 80 몇 %까지 올라가서 안성시만 하더라도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오이를 일찍 재배해야 되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늦춰서 출하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농가를 지원해 줄까, 연구한 게 이것입니다. 그 기금 일부와 이자를 가지고 그 농가에게 유류대의 단 몇 %라도 3% 이런 싼 이자를 주면 농가가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지로 이걸 만든 것입니다. 저희 시의 출연금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경기도에서 160억원인가 기금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경기도의 자금도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160억원 조성을 하니까 저희들도 몇 억씩 연간 저리이자를 무는 자금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추경에 5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5억 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성시 1대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99년부터 하자, 시의 재정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99년부터 매년 5억 원씩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출연하게 되면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농축협동조합 출연금을 없앤다고 했을 때 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무원이나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농협을 그런 것으로 봐서 출연금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게 제정이 되어서 없애자는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래서 2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조례에 동의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지난번 보고할 때 기금을 30억 원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5억씩 6년동안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너무 긴 것 같고 30억 원이라는 이자 가지고 합니까? 30억 원의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100억 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려면 운영자금 얘기를 하셨지요? 지난번에, 운영자금을 주는데 그야말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해 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이것이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축 농가가 어떤 시설을 다 해 놓고 입식자금을 해 놓고 그야말로 사료가 없을 때에 운영자금 없을 때에 항상 갖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이거 30억원 해봐야 안성의 양축 농가가 많은데 양축 농가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농업인한테 다 줄 수 있는 것인데 30억원 가지고는 당치도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100억원 정도로 조성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제가 연구과제를 갖고 다음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30억원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가 100억 원으로 증자해 준다면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날 것입니다. 왜, 우리 농민들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신다면 일하기도 좋고, 힘이 날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농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연구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처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98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설명을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과장이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먼저 보고 드린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석의장

축산과장 계시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진흥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애시당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에 1일 소 110마리, 돼지 2,250마리씩 도축이 되어서 세수가 약 35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가동상태나 가동률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다면 왜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제훈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4월 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2월부터 도축을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도축 숫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현재 도축되는 숫자는 최고 소 100두 돼지 900두까지 하는데 평균 가동률은 30%입니다. 소 35두, 돼지 800두 1일 도축되는 사항이고, 그간의 안성축산기업조합의 도축이 일부 평택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안성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현재 30%인데 3개 가공공장에서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른터에서는 250두인데 지금 150두가 늘어나고, 일본에서 바이어가 와서 가공공장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한인티가 350두 정도 잡는데 거기도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또 선진도 수출이 됩니다. 수출되는 원인은 한국에서 일본에 수출되는 것이 그 전엔 냉동이었는데 저희 종합처리장은 냉장으로 수출이 됩니다. 냉장은 전 두수가 다 수출이 됩니다. 다만 삼겹살이 수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비싸서 삼겹살만 뺀 전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분기에 30% 받고 4/4분기에 70% 정도 그래서 금년에는 소득이 지방세하고 수수료하고 해서 14억원 정도, 상반기에는 적자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소득은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냉장육 수출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계획한 것 보다 도축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석의장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내일 10시까지 종합처리장 현황하고 수출하고 도축실적에 대해서 월별로 현황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업자들이 왜 평택으로 나갔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당초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잡아서 예냉을 해서 가공공장에 가공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도축 유통관행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등뼈를 가르고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나가게 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평택으로 나갔습니다. 세수관계도 있어서 바로 안성축산물공장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전에 이분도체라고 해서 돼지를 반을 갈라서 나가는 것을 8등분으로 해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십 이삼일 정도 되었습니다. 종합처리장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곳의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분들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안성업자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평택으로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곳에 종사자들을 채용을 했을 때 같은 값이면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심사기준을 두어서 인력 확보를 해야지, 아무나 갖다가 인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맞는 얘기인데 도축장의 관행은 도축장에서 작업을 하면 소하고 돼지를 발골하는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에 가공하는 인부들이 있지만 이 분들을 채용을 했는데 현재까지 등뼈를 가르지 않는 상태에서 발골을 하니까 쉬웠는데 등뼈를 이분할하게 되어 있어서 이분할되어 있는 것을 발골을 해야 되니까 그때 나와서 다 평택으로 갔는데 그분들도 원하면 다른 가공공장으로 취업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은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출 작업하는 분들 그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결국에 평택으로 작업량을 뺏기다 보니까 평택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안성처럼 세액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될 수 있으면 다만 한푼이라도 세액을 평택으로 뺏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인력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신양양돈단지가 작년에 부도가 났는데 금년에 새로운 인수자로 했다는데 그곳은 별 이상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부도가 나서 6월 30일 새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돼지 5,700두를 다시 경매에 넘어 간 것을 사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돼지 숫자는 1만 3,000두입니다. 그래서 현재 손익분기가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양돈장으로써는 전국 단지로서는 최대 규모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부도 61억원 난 것을 구제해 주는 조건이 들어가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15억원을 농산부로부터 자금을 받았습니다. 8억까지는 신용보증을 해서 부도난 돈을 갚았고 현재 7억원은 못 받았습니다. 저번에 국장님과 올라가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타진되면 현재 1년이 지나서 농민들이 경매가 들어가는 그런 것, 그게 갚아지면서 매달 1억 5,000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 갖고 와서 급한 불끄면서 계속 농민들의 부채를 정리한다면 신양양돈단지는 다시 정상적으로 됩니다.

김진석위원

8억원은 어떤 명목으로 준 것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명목은 시설개선입니다. 그곳에는 발효사료 기계를 쓸 수 있고 그것을 쓰다 보면 더 받고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발효사료를 18톤이 생산되는데 그 생산 단가는 일반사료 500원인데 180원에 생산되어서 1일 17톤, 연간 절감되는 가격이 17억원이 됩니다. 이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무난히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헌위원

이번에 7억원 융자 떨어진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수가 되면 우선 농민들 사채, 이것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몇 평씩 안 가지고 있는 땅들을 제다 집어넣고 사채 한 거 그것을 지금 농민들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돈단지에서는 별로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안 나왔습니다. 마찰이 있었는데 오늘 기존 이사들하고 현재 들어간 분들하고 10시에 협의회를 했습니다. 매주 만나면서 월 한 번씩 전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어떤 순서를 밟아서 하나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것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는 '94년 5월 말에 안성군 산업과장으로 왔고 지금 축산과장인 김제훈 과장은 그 전부터 축산과장을 해서 신양양돈단지를 김제훈 과장이 손수 만들고 지지난해에 부도가 나서 곤욕도 치르고 오늘까지 끌고 나가면서 농가들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살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8억원을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 7억원을 다시 재신용대출 받기까지의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엊그제 서울에 올라가서 문제점을 해결하다가 결국 어떤 계를 만들어서 해결하자, 하는데 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계를 만들 계획이지만 그때 저희가 한 얘기는 7억 남은 자금은 60에서 80농가 농경지 저당잡힌 걸 해제하는데 쓰자, 그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이제는 신양양돈단지도 1만 2,000두 이상 사육해서 월 얼마씩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키워주고 나머지 7억원은 다시 받게 만들어서 농가들 땅 저당잡힌 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축산과장이 몇 년간 뛰어다니면서 고생한 보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80 몇 농가 피해를 줄이려고 뛰어 다니는 것입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면 위원 김홍근입니다. 죽산면 장계리 산 115-1번지 외 2필지 롯데건설 토취장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을 가꾸고 보살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이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나무 몇 개만 베어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산림녹지과가 뚜렷한 개발목적도 없이 토취장 허가를 내준 경위와 막대한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우리 안성시 자원의 크나큰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경위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선수입니다. '95년도에 38국도 확포장시 건설부로부터 토취장에 대한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10정보 약3만평이 38국도변 확포장에 성토용으로, 공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38국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복구가 90% 완료되어서 바로 우기가 지나면 준공처리해서 복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토취장 허가는 흙을 쓰기 위한 허가인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흙이 쓰여진 것은 15톤 덤프트럭으로 해서 200∼300 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목적이 그것만 나간 게 아닙니다. 길옆에 구간 구간 쓰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장릉리에서부터 죽산리에 성토가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성토용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나가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당국의 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국토관리청에서 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토량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행정의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공용으로 국가 기간산업 하는데 나갔기 때문에 감독관이 나가있습니다. 그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감독관이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안 쓴다면 우리 안성시 자연이 다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그곳에는 토목직 두 사람이 기위 공사감독하는 사람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목 공사용으로 쓰는 것이고 성토용으로 쓰는 것이지 다른 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사후 조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당시 죽산면장님이신 지금 농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사방사업을 중단하는 그러한 사업까지 동원해서 제 나름대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충분히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조사를 통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