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청사가 협소하믄로 현 청사는 면민복지센터로 이용하고 면민의 숙원 등을 고려하여 면청사신축 및 청사부지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 원동면 청사는 10년전인 1987년도에 건축하였으며, 부지면적 1,12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98㎡입니다.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이 주차가 어려워 불편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청사이전이 어려우나 아픙로 인구증가의 추세 및 지역 개발 등 여건변화와 주민의견 통합이 있을 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5천명 이하 지역 면통합에 관련하여 원동면의 앞으로 통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통폐합에 관한 세부지침이나 기준등이 시달된 바 없으므로 원동면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전혀 검토된바가 없습니다. 역시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9억 1,200만원에 원방과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로 구분되며 업무의 상호연계성이 있어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업체가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관성, 연계성 그리고 용역기간 단축 등 이점이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은 12억 1천만원에 대한 낙찰율 75%에 해당하는 9억 1,145만원으로 낙찰되었을 때보다 1억 7,754만 8천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장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의 업무분장과 조직정비에 대하여, 그리고 정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농정과와 지도소 업무에 중복성이 있으며 행정조직도 현실정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통합내지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 행정조직 검토에 관해서 장기성 의원과 정세영 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하에 있지만 중앙단위의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각기 농업행정과 농업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담하여 업무의 특성을 살려나가고 있듯이 시본청의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의 업무도 외견상 유사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농업행정사무와 농사기술보급사무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통폐합계획은 없으나 향후 중앙부처의 조정 또는 통폐합계획이 있으면 중앙방침에 따라 적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성 의원님 질문하신 사업시행에 따른 입찰제한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시 시군구만 제한할 수는 없는지?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는지? 또 외지 원거리 업체의 입찰계약으로 인해 공사하자발생시 보수가 제때 되지 않아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특례규칙에 공사는 50억원 이 제한입찰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자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할 경우 재무구조 빈약, 기술능력부족, 장비 부족등 어려움에도 예상되나 앞으로 법령 개정 입법예고가 있을 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제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장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위임에 대하여, 아직도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는 무조건 상부지시에 따르는 획일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감하게 행정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자기 지역민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쟁 지방자치법에는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9월 28일자로 양산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상의 권한을 이전시키는 권한 위임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시승격후 2회엥 걸쳐 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한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불리한 사무는 계속 검토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업체공동도급 참여에 대하여, 대형공사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 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특례규칙에 공사비 50억원 이상에 한하여 공동도급계약토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시 관내업체로만 한정하여 구성할 수 없으나, 공동도급대표자로 하여금 관내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비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우리시가 필요에 의하여 임차하고 있는 사유지 임차료는 금액이 높은 반면 우리시가 임대하고 있는 국공지유지 임차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잡종재산 현황은 총 5,025필지에 8,034,546㎡입니다. ‘1,133만 7천원이고, 도유재산대부료 수입은 10필지 1,498만 4천원이며, 시유재산 대부료수입은 96필지에 2,700만 9천원입니다. 이중미대부된 재산은 대부할 수 없는 제방, 도로, 기타 등이고, 대부희망자가 없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98년 상반기중에 국공유지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역시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도사 환타지아내의 국공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미대부된 국공지에 시설물이 있지만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농업용수라면 그 지역을 개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도환타이자내 국공유지는 국유지 1필지 6,559㎡이고 시유지 1핅지 1,071㎡이며, 국공유지 2필지 7,630㎡는 ‘92년부터 ’97년까지 계속 대부하고 있으며 대지로 산정해서 대부료는 2,739만 4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만 미대부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소관청기관의 질문회신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도사골프장에 임대한 국공시지가 몇 필지에 면적이 어느정도이고 지목은 무성ㅅ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도사골프장내 대부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1필지 22,223㎡이고 이중재정경제원 소관국유지 11필지 3,646㎡는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며 ‘88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대부료 1,562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림부소관국유지 9필지 16,744㎡는 공부상 지목은 구거이며, ‘94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점사용료 5,797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지 1필지 17,327㎡중 골프장내에 편입된 1,833㎡만 점사용 허가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은 하천으로 ‘97년도 점사용료 67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역시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운영실태에 대하여 경남도와 창원시는 2,3개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했는데 우리시는 1개금융기관과 계약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뭇엇인지,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알뜰한 재정살림으로 양질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시도 시중금융기관과 계약체결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고업무는 농협이 1961년부터 취급하였으며, 금고업무의 전문성이 축적되어 지금까지 조금도 문제점 없이 운영되어왔을뿐만아니라 농협은 비영리 공익법인단체로서 읍면영농회장인 이동장에게 월활동비 1인당 8만2,500원씩을 지금까지 지급해오고 있으며, 지역농업인에 대한 농민신문 무상지원, 농업인에 대한 추곡수매자금 등 3,961억원의 각종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을 위한 직간접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시의 자금운용에 대한 이자는 다소 낮지만 고지서이면 고아고참여 8천만원, 시민자녀장합금 1억 3,100만원 지금, 환경기금 5,500만원을 조성 기탁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은 내무부에서도 “1자치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의 구제금융신청 등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금융기관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공금관리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1금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내 금융기관중 재무구조 및 자금 공급능력이 좋으면서 관내에서 제일 많은 점포망을 갖추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깝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 지원이 많은 농협을 금고로 지정,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자율화 및 금융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로 일부 금융기관의 합병, 도산이 예상되는 등 제반금융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관리 및 자금 운용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자금운용에 대한 높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최대한 확보하면서 자금의 공익성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될것이며, 또한 도농복합형태인 우리시의 여건상 아직도 농협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되므로 1금고를 유지하면서 금고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