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13회 제6본회의1997-12-24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 6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오늘도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양산노인회 회원님과 여성단체 회원님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14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22일과 23일에 이어서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본건소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알려드릴 사항은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하시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진만 의원님, 하영철 의원님, 장기성 의원님, 김상걸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소유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에 현재 55개의 소류지가 있으며, 이에 편입된 토지는 총 345필지 면적으로 70만 2,186㎡이나 이중에 79필지 12만 2,833㎡는 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시 이를 시소유로 이전코자 했으나 특별조치법 위원들이 확인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재산을 이전치 못했는데 시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소송을 제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개별필지별로 사유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소송을 해서 시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지연시 영농, 재해농가 보상대책, 농로지적정리, IMF구제금융과 관련한 축산농가 보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94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소규모 자금지원과 상환기간의 단기성으로 농민이 이용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이 늦어지는 때가 있었으나, 운영자금 신설, 지원한도액 상향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시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영농재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농작물 복구에 따른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를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보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가축의 사육두수를 보면 한우가 약 5,800두, 젖소 3,800, 돼지 6만 1,700두, 닭이 178만 4천여수로써 1일 배합사료 소요량은 393톤이며, 사료비는 약 1억 5,280만원이 추정됩니다. 또 배합사료 공장은 주식회사 양남제분과 주식회사 오경농장이 있고 양돈, 양계, 축우용등 1일 480여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료판매업소인 양산축협외 4개소에서 1일 202톤이 공급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사료수급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앞으로 사태추이를 관찰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은 도의 긴급조치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양돈단지,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등에 도진흥기금을 개소당 2억 1천만원, 총 6억 3천만원의 운영자금과 돼지고기수출지원자금 1억 7,500만원ㅇ르 양축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여타 농가에 대하여도 우리시의 농어촌 소득증대 자금 5억원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딸기, 매실 등 2,730여만원과 97년 농업인 축제행사시 수박 및 축산물외 11종에 950여만원이 판매되는 등 농축산물 이용에 적극 홍보를 하겠으며, 앞으로 홍보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운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농로는 개설당시 대부분 지주들이 구두동의로 공사가 시행되었으므로 지적정리 하는데 지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 보상심리 등으로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막대한 예_산을 투입하여 매입하여야 하며 또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측량수수료가 많이 소요되므로 기이 포장된 농로를 전수조사하여 소유가의 동의가 가능한 것부터 지적정리토록 하겠으며 이후 농로포장 공사 사업시행시에는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적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97년 4월 10일 공포되고 동시행령이 8월 8일 제정되어 동법 시행에 대한 홍보는 양산소식지, 양산시정소식, 유선방송, 경남도보및 읍면동의 행정홍보망을 통해 시행시점인 8월부터 10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관기관단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타”에서도 자체 유인물을 통해 홍보하였고, 특히 양산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양산상의」 책자에 수록 관내 650여개 업체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기업체에서 동법시행으로 소기업체 10개업체가 7억 5천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을 받았으며, 민원처리과정에서도 13개 업체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법 시행중 애로사항 등을 호소받은 사항은 없으며, 향후에도 동법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고장용도사용확인으로 건축법 불법용도변경 위반사항을 한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면적이 5㎡미만 소기업이 공장용도가 아닌 합법적인 건물에서 96년 12월 31일 현재 공장용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공해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용도사용확인을 받아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건축허가 신고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동 특별조치법의 규제대상이 아님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환경친화적 도시형성과 녹생환경 건설을 바탕으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간 완충녹지대의 형성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졍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쓰레기 매립장 설치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운영,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환경정화수심기 등을 추진하면서 97년도까지지 695억원의 예산을 투자되어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쓰레기소각장설치,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환경측정장비 구입등에 예산을 확대,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300개 업소를 정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94개 업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81개사에서 15억 9,600만원을 방지시설에 투자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1만 1,400여대의 자동차를 단속하여 기준을 초과한 81대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비디오테이프 판독기를 구입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566개소를 점검하여 34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대형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축산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무배출 퇴비화시설설치를 유도하여 오염원 배출을 발생원에서부터 줄이고 있으며, 생활주변의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108개의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한 13개 업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을 추진 전 대기배출업소가 참여하여 4,100여 그루를 식재하여 1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대기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다발업소, 상습위반업체, 오염물질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과 16회에 46일간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투자가 없이는 기업주가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시민 모두가 환경오염의 원인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인식아래 환경오염은 스스로 예방하고 감시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특단의 조치를 곧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LP가스체적 거래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LP가스 계량기 부착, 금속배관 사용 등으로 주민편의 및 안전을 위한 제도로써 97년 2월 14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 45조의 개정으로 신규건축물은 97년 2월 14일부터, 기존 건축물중 식품접개업소 등 업무용 건축물은 97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은 98년 12월 31일까지, 기존단독주택은 각각2천년 12월 31일까지, 기존단독주택은 각각 2천년 12월 31일까지 체적거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계도하기 위하여 유선방송에 매일 20회씩 방송하는 등 양산소식지라든지 전단배포, 현수막 등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개체된 건축물은 360개소 업체로서 14%정도입니다마는 남가 평균 8%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적거래 시설중 한가지 부속품인 자동절체기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왔으나 최근 환율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다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는 자동절체기를 유보한 시설 개체만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잇는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98년부터 체적거래를 시행하여야 하는 업소중 아직까지 시설개체가 완료되지 않는 업소 2,2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스공급업체를 통한 계도, 관리 등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개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산업경제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진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기이 구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91년도에 지방화 자치시대가 돼서 당선된 이후에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실제 소속과에 가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이런기회에 정리를 해주는것이 좋다라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꼭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해야만이 이런 것을 하시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사항에 기다리다 못해 본의원이 질문을 낸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수십년전에 이 유지, 즉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데에 있어 가지고 자기땅이 들어가고 자기 집이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나오고 또 땅을 버리고 나왔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빨리 우리시 재산으로 이전등기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날에 어려운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오늘 이 자리에 사장님도 게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해서 저수지를 했을 때 거기에 일부분을 보상을 주고 처리가 다 되었을 때 수십년동안 방치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자기재산인데. 빨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 하겠지요? 개인의 재산이라고 봤을 때,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수십년간 이것이 시재산으로 이전등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십년뒤에 저수지가 별 쓸모가 없고 밑에 농지가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되고 하니까 이제는 후손들이 이 땅을 지금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웅상같은 경우에는 최모씨라는 사람도 그때 당시는 그 몽리민들이 전부다 어울려서 기증을 했는데 또 돈을일부 받고 그때 밀가루, 또 참 어려웟을 때 그때 다 보상을 받고 기증을 했는데 같은 몽리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땅을 팔아 먹느냐, 우리가 땅을 팔아먹어야 되겠다”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을 사전에 이야기를 했던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갖다가 왜 그냥 방치해 놓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라 총 345필지중에 약 2백필지는 실적을 올리고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에 79필지는 가능성이 있고 또 67필지는 자기들이 소유권 행사로 인해가지고 불가능한 이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도 남의 소유로, 시소유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보상을 하고 도장찍기 어렵고 그런 재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10분간 시간을 할애해서 단답식으로
근섭

오근섭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진만

김진만의원

감사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거기에 속해있는 지주들이 있습니다. 위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지주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면 다 그때 당시 기증을 다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가 어려운게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만나서, 안만난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저 도면하고 대장등본하고 다 조사를 다 했는데 일부분이 넘어간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방이야 뭐야 아직 안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얘기하면 자기혼자 욕심을 지킬런지 몰라도 그 주위에 같은 땅을 기증한 분들이 많은 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시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본의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본의원도 시재산을 그야말로 불리기 위해서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고, 어제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서창시장통 그 문제도 그게 벌써 이전돼서 넘어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94년도에 그것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대장뜨고 뭐뜨고 다 하니까 지주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결국 지주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옛날에 다 우리 어른들이 그 땅을 기증을 하고 팔았는데 아직까지 부모 앞에 있으니까 “옳지 이 기회에 우리재산 저거하자” 이래가지고 전부 자기것으로 다 넘겼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수십억원입니다. 지금현재 재판계류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의 말씀은 오늘 이후라도 직원을 오늘 시장님이 계시는데 직원을 내보내셔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세요. 만나며는 그 분들이 다 호응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이거 저수지하는데 기증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일부분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가져가시오”할 것입니다, 만나면 그렇게 해주세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마쳤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마쳤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할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서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계속 며칠 중요일간지 또는 축산신문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약 1달 후면 사료생산이 중단되는 극단의 사태가 발생된다고 보도가 된바 있고, 관내 가축 현황을 보면 한우 약 5,800두, 젖소 3,800두 , 돼지가 약 6만여두, 닭이 180만수로 많은 가축이 생명의 위협을 단할 절박한 상황이 도래될시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축산농가에 사전에 이런 사항을 주지시킬 필요성이 본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촉구를 바라면서 대처방안에 연구가 되었다면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편의를 위해서 농로를 많이 행정지원으로 인해서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농로에 편입된 부지는 농민들이 희사를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정리가 안됨으로 해서 개인이 희사를 한 부분에 세제상이라든가 등기이전관계라든가 모든 대안에 있어서 행정에서 수혜 혜택을 농노포장을 해주었습니다만 차후 시간이 흐르면 개인의 재산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또 이렇게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에“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것부터 지적정리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답변대로 이행을 할 것이냐, 너무나 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안일수 우선 사료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난도지사님 순방시때나 저희들이 축산농가와 간담회시 특별히 주지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사료수급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 생산량이라든지 1일 소비량을 따져서는 별문제가 없으나 이것이 원자재 수입이 끊길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양계농가가 자체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유자 동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농로이전등기사업을 추진해오다가 그 이후 예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것은 읍면을 통하고 시본청 직원으로 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소유자의 동의만 된다면 별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보상을 해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로포장에 편입된 지적공부정리에 대해서 동의라고 하는 이 한계가 양산시에 소유권을 넘기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민들이 보상을 안 받고 그 구간을 부락명의로 이전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지적정리가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부락명의로는 지금 등기가 안 될 것입니다.

하영철의원

등기는 되지요. 등기는 되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부락명의로는 안됩니다.

하영철의원

시비를 과연 들여서 부락명의로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부락명의로 등기는 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비를 들여서 부락명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불가 능 합니다.

하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장기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을 한 이유는 농가에서 축사나 우사를 개조해서 농외소득을 올리자고 농장을 임대를 주고 했다가 불법건축물로해서 무허가 농장이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벌금을 내는 등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떠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홍보와 노력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고, 그래서 사실 본인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실적인 홍보가 잘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한 토지공사와 계약, 협약체결한 사실에 대한 여부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빠졌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나중에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그러면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 마쳤습니다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의장”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상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업무용 건물은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상걸의원

그 %가 뒤에 나와 있는 14%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그것은 다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상걸의원

‘97년도말까지, 올 말까지 업소용 건물은 전면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시민들이 범법자가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1차 계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또 법을 못 지켜서 기한을 넘기면 1차 경고하는 선을 강구하고 해서 피해를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본의원 질문 요지는 잘못된 것을 나무라기 이전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통상산업부가 지자체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은 신경도 안쓰고 우리 시가 홍보 내지는 무관심해가지고 계속해서 ‘98년도 2천년도까지 못했을 때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여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예, 전덕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국장님, 우리 하영철 의원님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농가, 축산농사에 사료수급이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날짜 신문을 보니까 우리관내 상북면에 양계를 하시는 농가에 닭이 수만마리가 폐사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타시군에는 사료수급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 된 지역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료공급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료가 40%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료값이. 그렇기 때문에 개별양축농사의 개별적 어려움에 대해서,
덕주

전덕주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IMF에 대한 여러 가지 사료 수급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 하영철 의원님이 거기에 대하여 대비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별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40% 인상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료를 사는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보급이 원활히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타 시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었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우선 도진흥기금이라든지 금년도 추경에, 결산추경에 긴급히 5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지금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답변을 이런식으로 해놓고 그런 우리가, 상복에 양계농가가 집단적으로 모여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신문 내용의 폐사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신문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런 것도 산업경제국장이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으로서 실무국장으로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오늘 신문에 났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사살이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즉시 알아 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런 것도 현재 농정과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신문을 제가 읽지 못해서...
덕주

전덕주의원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안그렇습니까. 답변을 이런식으로 해놓고 그런 대책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글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정을 이끌어나갑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긴급자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앞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어려움이 발생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마치면 확인해서 별도로 의회에 통보드리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치밀성 있게 잘 검토해서 장기계획을 입안하든지해서 원활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마치고 난 뒤에 세부적으로 챙겨주세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전덕주 의원 마쳤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예, 마쳤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불우시설 방문 관계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시장님께서 일어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빌딩이나 아파트등 각종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건축주가 토지를 매입한 후 자투리땅 등은 종종기부체납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후 잔여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건축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축주 또는 잔여부지 소유자가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희망할 시에는 우리시에서 이전등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성신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12월 1일자 부산매일신문에 보도된 물금 신도시 3단계 무기한 연기라는 기사에 대해서 3단계 사업이 연기된다면 󰡑98년도에 용역준비를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단계사업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98년 4월 착공예정이나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국제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착수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단계지구의 영농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의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알려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성신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금읍 중부 남부 지구의 영농가구에 대하여 토지공사는 지역영농인들의 요구사항인 영농기자재 보관창고의 건립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시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그리고 행정협조 요청은 있었는지? 또 어떠한 규모와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금 남부 중부 철거 농민중 지구외 지역영농자는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영농자들이 농기구 보관창고 건립요구가 있어 토지공사에서는 경작지와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내 가설보관창고는 공사착수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는 각장의 농경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나 농경지가 하천구역으로 창고 등 건축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고, 또한 국가에서 연차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므로 영농지역내의 보관창고 건립 등은 어려움이 있어 토지공사와 지주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요구사항인 영농기자재보관 창고의 건립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성신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주가 완료된 주택철거에 대한 사후 문제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점과 철거전문인 상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개선할 의향과 불안해소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철거한 건축 잔재물에 대해서는 일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바 2단계 지구는 철거후 설계반영하여 시공업체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3단계는 내년초부터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고 토지공사에서 답변을 합니다. 단수확인이나 단전조치, 전화선 철거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한전 등에 철거요청을 하고 있으며, 토지공사는 건물 철거시에 공사 직원 2명을 배치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향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주후 장비진입이 불가하여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 12동에 대하여는 건물입고를 폐쇄하여 부랑자의 출입을 차단하겠으며, 토지공사에서 야간과 주간에 각 1명씩 감시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성신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대책용 근린생활용지의 면적과 블록, 수량, 위치등의 설명과 수의계약 대상자의 조합구성 현황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예가 있는지와 그리고 근린생활용지의 지가 결정에 대한 근거와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활대책용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은 수의계약으로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지역내 대상토지는 6필지로써 면적은 1,078평입니다. 그리고 공급사례 및 조합구성은 2필지에 2개 조합이 지금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가 결정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신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입자 이주비 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기준일 93년 10월 17일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타 지역 또는 지구외로 되어 있어 주거대책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하에 사실상 거주가 명확한 세대「거주사실 확인서」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실 배내골 관광 민박 100세대 조성과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유희시설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건설할 용의와 그리고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역특산물인 산나물 및 고랭지 채소단지를 병행한 관광민박단지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민박 농가지정은 현재 25세대가 민박농가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민박시설을 갖춘 농가가 지정신청을 해요면 추가지정하여 휴식도 즐기고 지역특산물인 고랭지 채소, 산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조각공원조성과 관광벨트 조성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외래객을 유치하여 시설자의 이익에 국한되고 놀이시설만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막대한 예산투입과 섣부른 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만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전문기고나의 용역이나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에 조성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화제리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차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의 유치계회과 그리고 물금 ~ ·삼량진간 20km에 강변도로 개설을 병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동면 화제리지역의 물류단지는 유통시설의 원활한 계획과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5년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원동면 화제리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97년 5월 1일 부산일보 등에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화제지역의 물류단지는 종합개발계획상 2001년 이후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로써 우리시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의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물금 ~ 삼량진간 강변도로 개설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69호선과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반영하여, 우리시 관내 원동면 화제리, 원리, 물금읍 증산리 등 낙동강 횡단교량 3개소가 추가로 계획되어 시행중인 구포 ~ 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므로 해서 현재 주변여건상 강변도로의 개설이 현재로서 필요성이 없으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건의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룡, 화제 도시계획 재정비 촉구 및 제외된 준 농림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상 도시지역으로 계획된 원동면 화제리 지역은 기본계획이 승인될 시 목표 연도까지는 전원도시가 형성되도록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원동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준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제정시에는 반드시 「양산시조례(안)예고에관한규정」상 20일이상 행정예고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토지이용행위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축물신축 등으로 인한 지목변경등 공부미정리현황을 밝혀 주시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대적인 양성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물신축이나 토지형질변경 등 타법에 의한 사업준공신청시에는 양산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의거 준공신청서와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어 이로 인한 공부 미 정리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인이 신청누락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는 언제든지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지목이전,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98년도 저희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조사 실시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 원리 내포천에 우수기 하천범람을 예방을 위해서 하천직강공사에 따른 소규모 댐건설 용역계획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천은 경상남도지사가 관할하는 준용하천으로서 95년 1월 이미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 계획에 의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여 정비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직강공사나 소규모댐건설의 경우는 보상비 등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현재로선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서 질문하신 원동 ~ 영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 국도비 지원계획과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 영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본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으로써 건설부 및 경남도에 조속시행을 건의하였으나, 사업추진이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음을 회신받은 바 있으나 계속해서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우선 원동 ~ 영포간의 차량 교행로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에 도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98년도 1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도시가 장래지향할 도시공간 구조를 계획하는 것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절차상 공청회 개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어 97년 6월 19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후에 자문을 받은 결과 회야강 상류지역의 공업용지 확장은 회야강의 수질악화를 우려해서 공업지역을 축소 조정토록 보완지시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후에 조정 반영하여 경남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의 변경입안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양산시 의회의 의견을 재차 청휘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거나 여건변화가 있을 시 재검토 수립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될 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소화 사업계획과 그리고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와 그리고 우리시에 상수원을 불소화 하였을 시 운영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금년도 3월 우리시 보건소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11월말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소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98년도 1회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웅상정수장에 시범적으로 불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불소화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도내 진해시, 충북 충주시의 치아우식증 예방 성과표와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화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시보건소에서 지난 6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중에 79.6%가 불소화 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누적되는 재정적자로 인해서 우선 웅상정수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정수장에 대해서도 시민의 호응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실시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상수도 불소화를 했을 시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불소화 사업대상 정수장은 연말가동 예정인 웅산정수장을 포함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실시 예정인 웅상정수장의 경우 불소투입기1대 설치비용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연간 약품비는 2,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4개소를 다 한다고 하면 정수장 운영비를 보면 불소투입 사업비 4대 6억원이 소요되고 약품비는 2억 4,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의 재조정에 대하여 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고 주거면적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면적을 축소조정하는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은 국민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79년 1월 5일 경상남도 공고 제304호로 통도사, 내원사, 석남사 지구 등 3곳에 전체면적 1만 607㎢를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관내는 통도사, 내원사 지구로 면적 73.0㎢ 약 2,200만평이 되겠습니다. 축적 1/25,00 도면에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면의 축적이 작아 경계부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형측량시 현지사항을 재조사후 공원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지적고시 되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공원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역시 김상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북면 순지리 일원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도시계획 추진절차와 시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평도시계획구역내 하북면 순지리 일원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 97년 11월 28일부터 97년 12월 10일간 공람공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통도사에서 현재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인 지반고 15m에서 조금도 완화할 수 없다는 의견제출이 들어왔습니다. 만일 완화를 추진할 시 통도사 산문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는 통도사와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조정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도사와 협의될 시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 향후 추진절차는 공람공고를 통해서 양산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토록 하고 지적고시 등으로 저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시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10년이나 20년 이상이 지난 데에 대해서, 그리고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비는 착수를 했지마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데로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자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재정비면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시가 자랑하는 통도사, 내원사, 통도환타지아 골프장 등 우리시가 천혜의 관광여건을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여건과 일치하지 않아 스쳐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 관광특구 지정은 참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시내 버스 유입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버스의 양산지역 연장운행은 이용승객에게는 편리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용승객이 많은 특정노선만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럴 경우 오지나 비수익 노선은 우리시 농어촌 버스가 담당해야 함으로 농어촌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운행기피로 우리시 전체시민의 교통 불편은 가중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과 운임 등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시민의 편익을 가져오는 면에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1단계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업지역으로 계획변경한 것과 그리고 35호 국도붕괴 처리사항과 시비소요여부와 그리고 새로운 도로 개설문제와 전문기관 용역결과, 기존 35호 국도침하에 대한 사전대비책과 그리고 웅상지역에 개교준비중인 4개교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신도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토지이용 계획 수립 및 각종 간선시설설치 계획 등 전체사업면적에 대해 연계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1단계 사업구간만 추진하고 2,3단계 구간은 공업단지로 변경할 경우 전면적인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불가피하며,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비용은 택지를 조성해도 들어야 하고 공업용지로 조성해도 들어야 되므로 연약지반 처리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업단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써 사료됩니다. 97년 10월 26일 18시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지내 국도 35호선 파손사고는 현재 부산지방 국도관리청과 우리시에서 파손에 따른 원인규명과 복구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복구는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2차선 우회도로를 석․금산지구내로 개설하여 소형차량만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고로 인한 우리시의 예산은 한 푼도 투입한적 없습니다. 현재 신도시조성지구내 2차선 우회도로 개설은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1월 중순경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규명 및 복구대책수립용역은 석․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2억원을 저희들이 사전에 불입을 받아서 󰡑97년 11월 21일 대한토목학회와 계약체결해서 󰡑98년 2월 12일경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동면 금산리에서 공설운동장앞까지 기존 35호국도의 침하조짐에 따른 확인조사는 우선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합동으로 먼저 육안검사 등을 실시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상지역 4개교 준비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98년 3월 개교예정으로 시행중인 평산중 학교와 󰡑98년 신축예정인 서창고, 내연초등학교, 내연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총연장 445.5m, 공사비 10억 5,400만원으로 󰡑97년 7월 1일 공사착공해서 󰡑98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서 현 공정 75%로서 학교 개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22호 확장 등 간선시설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022호 지방도 확장대책에 대해서는, 양산물금신도시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며, 우리시는 지원이나 협조기관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2단계사업지구내 1022지방도 확장공사는 󰡑97년 3월 21일부터 2001년 3월 2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우선 우수박스 및 옹벽공사가 선행되어야 되므로 지반처리를 위한 토사와 모래 반입에 따른 사업장주변 주민의 민원발새응로 당초 󰡑97년 10월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1022호 지방도는 확장공사는 교통체증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시와 토지공사간에 조기착공이 되도록 무척 노력은 하였으나,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조물 설치공사를 위해서 가배수로와 지반처리공사 및 구조물 터파기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8년 8월부터는 6차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으며, 󰡑99년 6월부터는 구간별로 통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천년말까지 1022호 지방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도록 토지공사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천계획교량가설대책에 대해서는 양산천내 교량가설은 당초 󰡑97년 10월 착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용역 지연으로 지금 착공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완료된 양산천 제1교량은 󰡑97년 12월 15일 발주의뢰하여 󰡑98년초에 착공예정이며, 나머지 교량은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이 되도록 토지공사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대교 주번 교통체증해소대책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한 범어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토지공사에서 1억 8,400만원의 보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대교에서 춘추공원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97년 12월 제방겸용도로로 공사를 재개해서 󰡑98년말에는 완료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예,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진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예, 김진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도 오늘도 세 번째 보충질문을 사실 드립니다만 어제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도 조금 전에 산업경제국장님 말씀한 것이나 또 현재 건설국장님 말씀한 것이나 일맥상통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국장님, 도로의 구분은 보통 몇가지 입니까? 지방도면 지방도, 국도면 국도,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이런 도로가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그렇다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사실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국도에서 4m면 4m, 8m면 8m 그 건축분야에 따라서 물론 틀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도로가 없을 때는 그 허가를 내기위하여 건축주가 그 지역에 있는 땅을, 토지를 매입해서 그 매입된 토지를 도로를 내다보면 4m면 4m, 8m면 8m 이런 도로를 내다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땅들을 지금 현재에 우리 양산시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함에도 그것을 이전등기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자투리땅은 1평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한 사람이, 기부체납을 하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그런 것을 조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해가지고 말이 되겠어요? 만일의 경우 그것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런식으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답변드린대로 1평도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단답식으로...
근섭

오근섭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만 제가 3시 11분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체납 된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축으로 인해서?
진만

김진만의원

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자투리땅이 아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사고지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가 다 된 마을 도로진입로 등등 기부체납 한 것이 아직 1건도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국장님, 우리 양산 17만 시민의 일꾼이라면 일꾼입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중차대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산시가 도시계획을 한지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세를 얼마나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많은 도시계획세를 내어도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세금을 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웅상은 20년전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면도로를 여러 수차례 얘기해서 󰡑96년 당초예산에 돈 3천만원 올라와서 우리가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못하고 연기시켜버리는 그런 문제도 왔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내고 혜택을 못보고 그러한 쪽으로 해서 건축허가만 시부적이 자꾸 내어주어서 기반시설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도로 내라고 뭐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소요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땅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우리 시 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해서 안가면 그것을 도로부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내느냐 하면 웅상2지구구획정리사업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실제 평소의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땅주인들이 자투리 땅을 나름대로 이전해갔더라고요. 조사를 다 한 것이 있습니다. 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버려다고 이중 삼중으로 팔아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현황으로서는 1건도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추적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전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국장님이 만일의 경우 그 지주였다면 그 사유재산이라고 봤을 때 국장님 땅 같으면 벌써 이전등기 했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땅이 아니다보니까 이 시유재산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임자식으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산업경제국장님께도 이런 질문을 드렸고 실제 우리 양산 웅상의 서창시장통에 약 7,800평에 대한 금액으로 따지면 몇십억원되는데 그런 땅들을 미리 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넘어간거예요.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못 챙겨주면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진짜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봉급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은 안 받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양산 17만 시민에게 하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부락기반시설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 현장공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산을 짜는 과정도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이것도 계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예산을 해 올려가지고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국장님, 그 문제는 본의원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과 같이 도와서 전체 우리 17만 시민의 어떤 대변자로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러한 질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번 안 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시에 이전등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 앞으로 넘겨가지고 우리 시로 넘겨주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직원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런 점을 빨리 조치해서 우리 시유재산으로 등기 이전하도록 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예, 성신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국장님, 장시간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특히 이번에 토지공사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사항 중에는 본의원이 이해 납득할만한 부분은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고 납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주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3단계사업지구 사업연기 여부 및 연기시 󰡑98년도 영농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에 보면 “98년 4월 착공예정이나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국제 경제여건의 악화로인하여 착수가 지연될 예정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경제 악화는 일부 구간에는 적용되는 구간이 있고 적용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토지공사에서 결과적으로 3단계 전체를 하느냐, 그러면 면적을 축소해서 하느냐, 이런성향으로서 자기네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 모내기를 할 때 2단계에서, 범어앞입니다. 범어 앞에서 실제상 토지공사에서 이런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갈팡질팡하다가 실제 모내기를 한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다 하고나서 토지공사에서 모내기한 논에는 장비를 넣어서 그것을 망가뜨렸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농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 소득증대에 굉장히 영향이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난, 언제인고 하니까 12월 6일자 부산매일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토지공사가 IMF로 인해서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이, 3단계사업이 연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요. 너거는 그래사도 우리가판 논이지만 농사를 좀 지어도 안 되겠느냐.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 식량정책이 여태까지 생산정책에서 증산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식량정책에도 호응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본의원도 생각할때는 사실상 토지공사가 3단계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하면 짓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평소도 적지 않습니다. 100만평입니다. 그러면 문전옥답이고 옥토고 그래서 이 답변서에 보면 “󰡑98년도 공사착공계획이 확정 되는 대로 추후 별도 답변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농준비는 아무래도 2월달이 되어야 영농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2월전에 추부 발표를 답변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신문내용을 보고 토지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답변이 지금 그런 말은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러나 3단계 전체라든가 일부 구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별도로 확인되면 우리 시에서도 알려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성의원님 걱정하시는 농사준비도 있고 여러 거지 걱정하시는 그런 의도대로 2월중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꼭 2월중에 이 답변을 받아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확실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다음은 영농기자제창고 보관창고 건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까운 지구내 토지공사가 수용한 지구내 이 영농기자재 보고나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농민들이 수용지구내에 농자재 창고를 만들어줄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낙동강 제내지. 제내지에 답변서를 보면 “그린벨트 또는 하천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또는 하천부지라도 주로 이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콘크리트건물로서 영농기자재 창고를 지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닐하우스 비슷한 그런 영농기자재창고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지금 도저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시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창고건립을 위한 협의를 한 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번에 주민대표가 와서 그런 사항 등은 시장실에서 저도 한번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건

성신건의원

주민대표는 답답하니까 빨리 실시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고 토지공사에서 이런 창고를 건립하기 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시에 협의를 하러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삼 우리시에 협의를 하러온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토지공사의 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성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접ㅂ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해결을 하도록 하고 어제 시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토지공사 이 사람들이 국영업체이고 또 나아가서는 정부가 시작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 의사가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 장성진 의원께서 하신 답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시는 토지공사가 일은 하고 우리시는 여기에 협조하는 부서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다음에 이주완료된 주택철거에 대한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철거현장에 나가보셨거나 국장님이 또 우리시의 직원을 철거하는데 파견을 시켜본 그런 예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도시과 담당직원도 현지에 가보고 저도 현지에 가서 그 실정을 봤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아니 그런데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파괴만 하고 철거는 안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철거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일괄저긍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써 지금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만약에 이런 일을 토지공사가 아니고 우리시민이 이런 일로 해가지고 그 철거장소를 철거를 안 하고 파괴만, 솔직히 쉬운말로 때려 부셔놓고 치우지도 안 하고 어지럽게 해 놓으면 우리시에서 여러 번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도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시민이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토지공사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고 무슨 일을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행정적인 무슨 조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그래서 실제상 토지공사 저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지는 안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파괴만 해놓고 철거를 안 하는 이유는 일부러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잡아놓고 밤이 되면 혐오감이 오고 동네사람들이 혐오감이 오고 이러니까 얼른 동네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신건

성신건의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협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자 입주비 보상이 있지요? 여기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할 때 긴밀한 협의 하에 사실상 거지가 명확한 세대, 거주사실확인서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추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번에 토지공사 담당부장이나 과장님과 저희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또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이 추진은 분명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들이 이것을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해서 시행을 하라는 저희들 발의에 의해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개개인의 그것을, 사실이주에 관해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건 의원 빼놓은 내용을 보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시설확인서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거주사실 확인서는 누가 발급을 합니까?
발급관계는 현재 지금 토지공사에서 해당읍면장한테 지금 사실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그리고 읍면동장이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읍면장이 해서 토지공사에 넣어주면 토지공사에서 선별을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거주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주비를 주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확실하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신건

성신건의원

본인 질문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 의원 의석에서 거수) 하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소관에 본의원이 일곱가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동관내 배내골은 피서철에 하루 1만명이상 모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절대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내외객의 편의도 도모하고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민박세대를 좀 확대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민박농가 한세대 시에서 얼마 융자금을 지원하지요? 한 세대당 얼마씩 줍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시설을 확장하니까 자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자가 있어도 자금압박으로 환경정리가 잘 안돼서 지금현재 25세대가 민박농가를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대표적인 건의는 약 1백세대 정도 민박농가를 조성을 하면 외래객들에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열남알프스와 양산시 배내골을 잇는 조각공원 조성 및 관광벨트 조성건에 대한 답변중에 “전문기관의 용역 등 자문을 구한 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언제쯤 용역을 요청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게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기관이나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빨리라고 하지 말고 언제쯤, 국장님께서 내년봄에라도 요청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담당분야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입안내지 검토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울산영남알프스하고 배내골은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용역을 해서 좋은 제품이 탄생될 건데 용역의회를, 본의원의 질문은 용역의회를 언제할 것이냐 하는 시기를 묻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정확한 시기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무진이 현지 조사내지 여러 가지 판단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입안이 성립되면 내년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한 번해 볼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철의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마쳤습니가?

하영철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이부건 의원 좌석에서 거수) 예, 이부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의원

의장님,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단답식으로 하십시오.

이부건의원

국장님, 양산시 주거지가 전부다 몇평이지요? 공업지역이 몇 평이고 주거지역은 몇 평입니까, 양산시 전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이부건의원

담당국장님이 그 정도 현황을 안가지고 2016년 도시계획에 답변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후에 회야강 상류지역에 공업용지확장을 함으로써 회야강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면 축소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축소 조정이 아니라 최초 20여만평을 계획을 했다가 전부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축소 조정은 웅상만 연계해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공업지역에서 대해서 축소 조정이란 단어를 썼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당초에 도나 설명회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또 도시과에서도 자주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는 식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경남도수권소위원회에서 저희들 시에 와서 현지조사 한 결과,

이부건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데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것은 양산시 전체에 제척사유을 물은 것이 아니라 20만평을 왜 제척을 시켰는지를 물었지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기본시설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20만평을 제척시킨 사유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제척시킨 사유는 경남도,

이부건의원

아니, 거기에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건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이부건의원

그러면 회야감 때문이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울주군에서는 인접한 위치에,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수십만평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울주군에는 회야강 수질과 관계가 없고 우리 양산시는 수질과 관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상,

이부건의원

2km 차이 아닙니까? 국장님 하나씩 묻는 데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주군은 회야강 수질과 관계가 없고 양산시는 회야강과 관계가 있어서 제척을 시키고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이부건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오염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질문제 등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논을 했다, 울산 것은 해주고 양산은 안 해줬다고 하면 영산국제산업대학있는데 현재 진흥지로,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상 타용도로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건교부로 올라가면서 전부다 주거지로 변경이 돼서 건교부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 등등 여건이 그렇게 어렵다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주변의 모든 여건을 생각을 해서 도가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결정이 돼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부건의원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입니까? 대학교수나 그분들이 모여서 여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직능별로,

이부건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흥지건 뭐건 올리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양산시에서 그 안을 받아서 건교부에 전달을 하고 양산시에서 최초 계획되어 있던 지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시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 의논도 없이 의견을 달아서 제척을 시키고,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내지 제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의사를 회시합니다.

이부건의원

그럼 국장님, 공업지역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제척을 시키라고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된다면 최소한 의회나 해당 지역의원들에게 상의 내지 협조를 한 번 기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당초의 계획을 이렇게 제척을 시키려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에 몇십만평 계획을 했을 때는 그만한 양산에 대한 20년 향후의 계획을 보고 공업지역으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나 의회나 아니면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집행부의 어려운 사항을 봐줍니다. 도의원들은 도에서 일을 할 것이고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할 것이고 우리시의원은 양산시를 위해서 울타리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도시건설국장이 견해를 붙여서 제척을 시키고 그것도 건교부에 진단을 해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척을 시킨다, 어느 지역은 진흥지역은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넣어라고 해서 넣어서 올렸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에야 공청회를 주민들에게 할 필요가 없지요. 공청회를 할 때에는 어떤 미원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을 주민들이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보고 수정을 할 것은 수정하고 반영시킬 것은 시키고 적어도 1 ~ 2만평정도의 용도변경이나 타 변경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지만 근 20만평이나 되는 지역을 갖다가 공청회까지 다 발표를 해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척시키라고 해서 말 한마디도 없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협조를 구해봤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시키라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이 도와 달라, 도의원이 도와 달라, 시의원이 도와 달라,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에 와서 의논을 해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도시건설국장이 주무국장의 견해를 그냥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제척을 시키고 지금 물론 건교부에서 심의 중에 있지만 제가 건교부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과연 우리 양산시에서 수억씩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나 기본계획을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처음 안은 뭐고 제척된 안은 뭡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인들이 이야기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건교부에 올라가고 우리 양산시민이 전부다 필요로 해서 공청회까지 거친 것은 제척을 시키고 그런 도시계획을 할 바에는 애초에 공청회를 하지 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에다가 갖다 맡기지. 자기들 보고 도시계획 만들라고. 그리고 물론 주거지도 있어야 됩니다. 역시 양산에는 주거지와 공업지역이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 계획을 다 해놓고 어느 날 이렇게 제척을 시키고 말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도시건설국장님은 이런 의원들께 이야기를 했습니까? 도의원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도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번 한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죄송한 말씀했고 또 절차상 떠나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부건의원

20년 향후를 내다보고 하는 도시계획사항을 우리가 꼭 시정질문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깐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몇 년후에 잘 하겠어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부분 시정질문을 하고 주무부서의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을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같이 의논해서 안되는 것을 숙제를 풀고 힘을 덜어줄 때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도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다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놀으라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회대한 서로 협조체제 아래서 활용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더 일찍 조기에 얘기했더라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만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건교부에 올려서 건교부에서 최종진단을 해서 서울에서, 일을 해서 양산에 1평이라도 더 많은 면적을 균형있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업지역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수치에 따른 일터를, 장소를 만들어놔야만 앞으로 양산이 일터와 사람 사는 자리와 상권과 모든 것이 균형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양산을 베드타운을 마들 겁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가지고 잠만 자고 부산이나 울산 타지역에 거주하도록 그런 베드타운을 만들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이것을 지금 밑에 보면,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을 보면 “향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한다” 그랬는데 웅상같은 경우는 현재 공업지역 외 지금 주거지역 안에 공장이 300여개가 상주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공장들이 이주를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웅상같은 지역은 주거공산은 주거공간으로 또 상업공간은 상업공간으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균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 놔놓고 단속만 자꾸 해대니...
근섭

오근섭의장

이부건 의원님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했습니다.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의원

예. 그래서 향후 5년에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이런 사항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법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의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정세영 의원부터 하고 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이부건 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에 있어가지고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도록 허락하여주십시오. 정세영 의원님 질문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근섭

오근섭의장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는 화를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양산시의회 전덕주 부의장님과 본의원이 양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공청회할 때 그 자리에서 양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 사실이, 연사로 나와서 말씀을 드린 사실도 없이 않아 있는데 그때 당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하나도 수정이 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원칙적으로 도에서 도심의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운영해가지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 많은 평수가 하루아침에 주거지역으로 변한다는 것이 어느 법이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한 번 말 한마디 없이, 하늘 아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디 로봇 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감사도 그 지역 감사가 겁이 납니다. 중앙감사 아무 겁 안내어도 됩니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소스한 내용의 감사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 감사가 겁이 납니다. 이런 수십만평이 하루아침에 공장부지가 되었다가 주거부지가 되었다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인 부의장도 계시지만 한마디 의논 없이 이런 것을 임의대로 거기에서 되었다고 해서 결정해가지고 조사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재정비 되지요 앞으로? 국장님, 재정비 안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재정비 하고 계시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재정비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조정해주세요, 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문제가 다는 안 되지만 일부분은 저는 조정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도의원도 지적했고 본인도 지적을 한 사항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된 상태에서 엉뚱한 것만 이러한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그렇게 의논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의원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근섭

오근섭의장

정세영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가지 국장님 답변이 애매해서,
근섭

오근섭의장

정세영 의원 질문하고 난 뒤에 하세요.

박종국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고 나서, 건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님.
근섭

오근섭의장

정세영 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박종국 의원,

정세영의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박종국의원

지구 지정도 재정비시에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의원

그것이 재정비시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구지정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 후에 그 법상 그것하면 가능합니다.

박종국의원

기본계획때 지구지정이 아니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구지정은 저희들도 가능한 것으로...

박종국의원

재정비때 분명하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의원

그런데 아까 처음 답변에는 “5년 후에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니까 그때 참고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는 “재정비시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 했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시본계획수립후에 법상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박종국의원

이부건 의원님이 질문할 때는 지구지정 답변을 할 때 “5년이후 도시계획을 다시할 때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고 했는데 김진만 의원님께서 답변 하실 때 지구지정을 해서 재정비시에 지구지정이 가능하고 답변하셨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수립 후에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종국의원

지구지정이 재정비 때 가능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이 의원님에 따라서 답변이 틀리니까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부건 의원님의 답변과 김진만 의원님의 답변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은 지구지정은 기본계획 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정비 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비 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통도사고도제한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때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한다 해가지고 계속 이때까지 오다가 오늘에 와서야 할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올려놨거든요. 도시계획행적이 일관성이 없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입니다. (정세영 의원 거수)
근섭

오근섭의장

정세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정세영 의원 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의 답변에 대해 충살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불소화계획을 먼저 웅상 정수장에 시범적으로 불소화서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3개소는 시민의 호응도를 감안해서 단계별로 설치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에 보면 “불소화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도내 진해시, 충북 청주시의 치아 우식증 예방 성과표와 상수도불화사업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보면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보건소에서도 지난 6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응답자 79.6%가 불소화사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호응도를 보고 단계별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말은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누적되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남은 3개 정수장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토록 불소화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 부분에서 보면 지금 답변서 내용에도 경상남도에서 예산지원이 11월말 국민건강증진 그것으로 해서 1개소당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시의 경우 4개소니까 약 2억원의 예산지원이 보조될 것이고 약품비까지 하면 시전체 불소화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7억 4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설비 6억원과 약품비 1·억 4천만원을 포함하면,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분 예산을 보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혜성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은데 이러한 시민 전체에 수혜가 갈 수 있는 건강증진을 위할 수 있는 불소화사업을 단계별이나 또 한곳에 시범을 해보고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전체의 건강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전체 시민이 차아부식증예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예.
근섭

오근섭의장

김상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특구지정 문제와 양산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고칠 것과 지킬 것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이 질문요약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데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양산도시계획재정비는 내년까지 맞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의원

방금 우리 이부건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자연 경관을 파괴시키는 이런 문제는 조심해서 답변을 회기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을 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김상걸의원

그리고 관광특구지정 문제는 참고적으로 서면 답변하실 때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밀양 표충사가 밀양면 밀양시 단장면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대수는 1,700세대, 인구가 5,1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북은 세대가 3,300세대입니다. 인구가 10,700명입니다. 약 배 가까이 있는데 이런 작은 면도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의원

다음은 도립공원 재조정에 대해서 기이 이 점에 대해서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울산 석남사 지구가 기이 울산광역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립공원지구로서의 경계를... 했기 때문에 재조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이 안수월하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울산광역시와 분리됨으로 해서 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얘기가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도에 건의해서, 이것은 도가 추진할 사항이라서 저희들 계속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물론 도가 추진할 사항이지만 울산이 분리되면서 울산지구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떨어져나가면서 재조정은 불가피한 조건 아닙니까? 해야 될 사항에 안 왔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경남도는 지금 현재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 1차적으로 구두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걸의원

못하겠다고 한다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대처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다음에 우리 하북면 순지리 일원 고도제한 문제는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내고 지금 완화를 하겠다고 공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지금 통도사측에서 프랭카드를 내걸고 외부 신도에 대한 서명을 받고, 불교신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장님에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시는데, 물론 통도사측에서도 반대를 하지만 지금 알고 계십니다만 아파트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15층 아파트, 15층 아파트를 제가 봐도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이, 주변만 묶어야지 해당도 안 되는 가시거리도 안 되는 지역에다 묶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도사측에서 반대하는 그 지역을 주변을 완화시키라는 문제이지, 제한하자는 문제이지 멀리까지 그런 것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제안설명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절차가 안 그렇습니까? 공감을 거치고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심의를 해서 변경은 안 됩니다만 그런 과정을 포기하지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다음 질문 의원?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별로 질문자가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질문을 안 하신 의원들이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까?
근섭

오근섭의장

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건별로 하는 것 같으면 건별 해야 되겠네요?
근섭

오근섭의장

예, 건별로. 선서가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우리 정세영 의원님이 앞에, 김상걸 의원님 하기 전에 먼저 불소화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근섭

오근섭의장

정세영 의원 하고 난 뒤에 김상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건별로 하려고 하는데 바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해도 되겠는가 싶어서,
근섭

오근섭의장

그러면 박종국 의원께서 이해가 되시면 전덕주 의원께서 질문하시죠.
덕주

전덕주의원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청원을 치과의사회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제가 소개의원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청원을 제출하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이렇게 하니까 “청원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가 불소화사업을 해 보겠다”하는 이런 상하수도과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웅상지역에 먼저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시민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왜 양산을 배제를 하고 웅상에 먼저 실시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예산 관계를 이야기하는, 국비 지원을 안 받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반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일부 하려는, 웅상지역에 불소화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안 있습니까? 내시가 내려왔다면서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개소당 5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시가/
덕주

전덕주의원

왜 웅상에 먼저 합니까?
방금 장소가 협소해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불소화 투입하는 기계가 면적을 얼마나 차지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전부 다하려고 하면 아마,
덕주

전덕주의원

결국은 투입을 하는데 기계가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기계가 필요하고 시설을 별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몇평이나 필요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한 30여평이 현재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30평이 부족해가지고 범어정수장은 그 사업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도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렇다면 안 해야죠. 하면 똑같이 해야되는 것이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웅상에 실시하고 명년도, 그것은 잘못 된 일인데 내년도 다시 변경시켜서 시행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오시든가 이래해야 되는 것이지, 방금 장소가 협소해놓고 하고 방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무슨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두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조금전 앞에서 적덕주 의원님 말씀...
덕주

전덕주의원

지금 웅상 터널관계 그것도 지금 앞으로 1천억원 공사를 하려고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 얼마든다고 그것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일반회계를 당겨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만 조성되면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국장님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나 위의 분들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업무추진 사항을 여러 가지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시행하면 안되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김상걸 의원님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서를 내고 보충질문을 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답변을 피하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에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도 많을 겁니다. 이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도사에 국비나 도비, 시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지원 되는가 압니까? 문화제를 보호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통도사 관리산 영취산이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거기는 앞으로 고층빌딩이 들어서면 자연경관이 파괴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것은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우선적으로 의원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동료의원님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1대때 우리시가 아파트를 허가해준 그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통도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문화제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도제한이 된 것입니다. 몇 년도 안돼서 벌써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는 어떤 우리시가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문화제를 지켜야 될 그런 측면이 있어야지, 우선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통도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통사에서도 반대하는 것을 좀 약화를 시키고 주민들도 한발 양보를 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여러 가지 고도제한을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운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그 어떤 상권에 피해를 안보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절안에 예산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가지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뭔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5층정도 되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철저히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마쳤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입안자가 시장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어떻게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까? 입안자가 요구를 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또 국토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겠지만 도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정할 때는 언제고 풀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입안자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이지 도심의위원회에서 무작정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로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왜 당신들이 양산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안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느냐, 우리 양산 도시계획 안하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심의위원들보고 대단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구는 우리 시장님이 하셨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 거수)
근섭

오근섭의장

예, 박종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우리 김상걸 의원님께서 고도제한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상식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비, 도비를 빼고 통도사는 연 10억원이라는 우리 시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종합토지세도 2억원 가까이 납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시하고 정 배치되는 그런 단체라고 본의원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입재원의 기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나 기업인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풍치지구로 지정한 지역이 산문과의 거리가 벌써 300m가 됩니다. 거기에 고층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통도사의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본의원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분명히 절과 시민들과 어떤 협의를, 조정협의회를 개회할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협의를 해서.

박종국의원

할 때 분명히 저희들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상걸 의원님과 본의원은 꼭 통보를 해 주시면 참석을 새서 통도사측을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민이 없는 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기 통도사에 10억씩 줘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고 세금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시민들이 거기에 집을 좀 높게 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거라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점이고 특히 통도사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오니까, 높은 사람들이 오니까,
근섭

오근섭의장

박종국 의원, 회의진행을 돕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순서대로 보충질문부터 하고 박종국 의원 보충질문은 뒤에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아까 건별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안 했습니까?
근섭

오근섭의장

다른 질문을 한 의원부터 질문을 하고 난 부분부터 하고 나중에.

박종국의원

아까 김상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연구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근섭

오근섭의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종국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행위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고 행정협의를 할 때 본 의원과 김상걸 의원에게 꼭 통보를 해주셔 가지고 그때 협의회장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박종국 의원 질문사항은 안합니까?

박종국의원

할 것입니다. 건별로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문답변시간이 2시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지금현재 본질문에 두분만하면 마치기 때문에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현재 네 분의 답변이,
근섭

오근섭의장

우리 김진만 의원께서 장시간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깐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6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덕주

전덕주부의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국의원

예, 박종국 의원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하십시오.

박종국의원

먼저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한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계속 연결이 되어가기 때문에 다음 건에 가서...
덕주

전덕주부의장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박종국의원

그렇게 진행해왔는데 의장님께서 먼저 질문한 의원만 보충질문을 하고나서 끝내고 다음 건명에 넘어가서, 질문에 넘어가서 또 질문하고...
덕주

전덕주부의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박종국의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끝에 가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방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국의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답변자도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덕주

전덕주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박종국의원

국장님, 시내버스, 부산시내버스 유입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은 법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무슨 정확한 법규정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국의원

버스노선법, 자동차운수업법이나,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의원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보면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양산시와 부산시와는 협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시와 부산시와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박종국의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경상남도와 부산시 광연 협의단체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산시와 부산시가 협의되는 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신도시간 협의를 하는데 우리 양산시장의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박종국의원

그것은 맞는데 법상, 제도상으로 도와 부산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양산시와 부산시는 협의대상이 안 됩니다. 광역시와 도와 협의대상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광역하고는 부산시하고는 안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의원

그런 점을 국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올리니까 본의원은 혼선이 오고요. 그래서 자꾸 언성이 높아가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일반, 국장님 말씀마따나 시에서 입안해서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도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요금 관계를 알아보죠. 부산시내버스가 지금 요금이 얼마이고 우리일반버스, 도시형버스가 부산 온천장에서 양산까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박종국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의원

그것이 지금 900원으로, 웅산에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400원입니다. 요금도 벌써 2배가 넘습니다. 배차간격도 도시형버스는 10분인데 웅상 들어가는 것은 7분간격정도, 러시아워에는 5분정도 상당히 시민의 편의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숫자도...

박종국의원

그것도 한 1만 5천명도비니다. 사원들 학생까지 하면 2만명, 굉장한 유동인구입니다. 그런데 기업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아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의원

그래서 만약 시내버스는 들어오면 기업체에서도 통근버스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출퇴근하는 사람이 유가파동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배럴당 1만 8,500원에서 지금 4만원 하거든요. 기름값이 20ℓ에 2만원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1월달이 지나면 4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다 사전대책을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한 모든 것을 검토해볼 때 우리시가 도시계획재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용역을 줬죠 원방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의원

그것이 한 10억원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의원

그런데 용역결과에도 도시발전장애요인이 몇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기억이 안납니다.

박종국의원

기억이 안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의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종출 도시과장께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발전 할 수 있는 요인 중 제일 장애요인이고 악적인 요건이 교육입니다. 두 번째 환경, 대기오염 때문에 도저히 양산에 못살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기관지염이 많이 생기고, 세 번째 교통비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갈구하고 정말 희망하는데도 이것이 과연 민선시대에 민의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시민들을 만나면 관연 민선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민의가 반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근 웅상이나 김해, 서울 부근 인천, 수원, 용인, 일산, 분당, 안양은 시내버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까? 인근 웅상에는 들어가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릴까요?

박종국의원

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이 되었지만 첫째는 우리 박종국 의원님 말씀대로 버스가 들어오면 우리 시민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왜,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산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그야말로 특정노선만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못한 것이고, 또 자기네들 버스업체에서 특정 노선을 뛰었을 때 저희들 오지나 비수익노선은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커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해서 자기네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고려해서 시행토록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종국의원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김해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비수익적 노선과 오지노선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유일하게 양산만 이렇게 불이익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유경쟁시대니까 자꾸 시에서 보고하고 관치경제를 하니까 나라가 이렇지 정말 자유경쟁을 시키면 요금도 절약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양산에 통근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데 양산에서 인터체인지 바로 통과해서 시청이 어디에 있는지 상공회의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근로자가 50%가 넘어요. 그런데 만약 시내버스가 시내로 유입된다면 양산에 한 번 쯤은 내려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합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역동적인 도시도 말들어줄 수 있는데 왜 이러한 정책이 시책에 반영 안 되는지 본의원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종국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앞의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박종국의원

비수익적 노선과 오지노선은 부산시내버스업체와 같이 형평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 시내버스도 부산에 들어가고 자기들 버스도 들어오도록 조건을 공평하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조건도 부산시내버스도 오지나 일부 비수익적 노선도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안들어갈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박종국의원

그것을 공평하게 조율을 잘하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삼 그것을 부산시와 협의조율을 하겠다고...
양산시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도와서 저희들 여기에서 중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들은 서울 대도시 부산 근교에는 시내버스가 유입되지 않는 곳은 양산밖에 없습니다. 양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 하셔가지고 꼭 만약 협의할 때 그때 본의원을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협의회때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꼭 연락을 드리죠. 저희들도 무조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종국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 양산시가 많이 발전할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박종국의원

예.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대의원

예.
덕주

전덕주부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종대의원

의장님, 먼저 조금 전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대의원

길지는 않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김종대의원

국장님, 상수도 불소화 투입에 대해가지고 물론 본의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웅상 내지는 양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간이상수도, 수도 상수도, 시가 공급하는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읍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과거의 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웅상은 명년도 3월 해제가 도리 것이고 또 상하북, 기타 동면에 들어가는 것은 2천년도 밀양댐 상수도가 개통되면 간이상수도 지역은 전부다 일반상수도로 대체 전환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동시에는 안 된다, 이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불소치솔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 지역은. 본의원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신도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용도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1단계는 주거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의 변경요청을 건설교통부에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비용은 택지를 조성해도 들어야 하고 공업용지를 조성해도 들어야 합니다. 즉, 말해서 똑같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금액이 똑같이 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그런데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도시계획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공사가 국가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양산시가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각종 민원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양산시민에게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양산시민에게 발생한다면 그러면 국가 산하단체라고 해가지고 민선시장은, 또 국장은 관계 공무원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저히 본의원은 이 국가산하단체라고 해가지고 본 의원 지역이고 내지는 양산 17만 양산시민이 사는 이 지역에 토지공사로 인해가지고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민선자치단체장이 이의를 제기 못하거나 거기에 통제를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에 감독권은 저희 시로 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 공사추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할 의무가 있고, 또 협의 내지 여러 가지 조정할 구것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익이나 통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장으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로 인해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실지 양산시나 양산 경찰서가 신도시 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 눈이 보입니다. 우선 예를들어보면 지금 35호국도변 공사장진입차량, 그 차량이 진입하는 통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대로, 업체가 원하는대로 내주어가지고, 본의원도 실제 그 도로를,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비산먼지, 그 큰 차가 막 큰 도로로 튀어 나올 때는, 본의원도 그런 것을 많이 당했지만 양산 시민들도 여러번 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호등도 없이 출입로를 만들어주어서 위험이, 위험부담이 굉장히 따릅니다. 이런 부분만 해도 시민을 생각했다면 일정한 통로를 만들어서 신호등체제하에 이 차가 출입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뚫어가지고 출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되겠고, 본의원도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역은 연약지반이니까 그것은 인정하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고층아파트나 주거용지를 조성하는 공사비와 공업용지 조성 공사비는 분명히 공사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거용으로 공사비를 만약, 공사 조성했을 때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업용으로 했을 때는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은 물론 국가산하단체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건설하고 있지만 나중에 신도기사 완공 되고난 후에는 우리 양산시 공공시설은 전부 인수를 양산시가 하게 되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그러면 이 연약지반에 도로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인데 만약 녹산공단도 그렇지만 공사후 2, 3년후에 지반침하나 내려앉았을 때 우리 양산시 예산의 절반을 하자보수에 갖다 넣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지역은 우리 양산은 1단계만 주거지역으로 하고 2, 3단계는 공업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은 우리 시민들의 식수나 부산시민의 식수의 문제가 없는 낙동강 하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공업지역으로서는 문제가 없고 우리 양산시로 봐서는 세수증대, 고용촉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건의를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실지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본의원은 납득이 안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모르겠지만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해볼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셔야 될 것인데 이렇게 없다고 잘라 얘기하니까 본의원은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 질문 내용 중 석금산지구내우회도로가, 2차선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그런데 그 당시 석금산구역정리지구내 공사가 한 10일, 한 열흘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0일까지도 채 못 걸렸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10일도 못 걸렸습니다. 그 안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10일도 안 걸려서 도로 2차선이 나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산하단체가 하는 신도시 구간은 2차선이 나야되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석금산지구는 지반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내 그 이튿날부터 공사를 제기했고 도시가스 요청을 했더니 당분간 안전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작업을 좀 하지 말아달라.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그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제 토지공사는 자기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석금산구역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양산시에 비협조적이고 우리 양산시도 지금 이 도로가 국도이비다. 그렇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국토관리청에서 빨리 나서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은 뒷짐을 지고 있고 양산시청이 지금 나서가지고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수고하신다고 본의원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민선시장이, 관선시장하고 틀립니다. 우리시민이 뽑은 시장인데 강력하게 예를들어가지고 국토관리청장이라든지 또 내지는 토지공사라든지 강력하게 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또 내지는 시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화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그 당시에 본의원이 버스라도 통과되게끔 지금 2차선도로로 내놨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전화를 하니까 됐다. 저쪽지역으로 우회를 하고 있다라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장님과 저와 이 관계에 대해서 버스가 통과한다, 못한다 해가지고 얼굴도 붉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볼 때에는 어떤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실지 토지공사가 양산시를 우습게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가 토지공사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실지 업무 하나하나 챙겨서 하나하나 브레이크를 걸면 토지공사도 양산시에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국가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권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 완공되면 우리 양산시가 인수를 해야 되고 또 내지는 그 주위는 우리 양산시민의 생활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듣고 넘기시지 말고 지금 토지공사 구간도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을 해서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완공을 시키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년 1월 중순경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용역을 줘놨지요, 어디가 잘못인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의원

용역결과도 나오는대로 솔직히 의회에 보고를 빨리 해주십시오. 이것은 본의원이 챙겨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의장님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진의원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장성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성진의원

국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합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듣기 싫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토지공사 대변인입니까, 양산시 건설도시국장입니까? 답답합니다. 합부로 서두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넘어 갑니까? 올해 7월달에 본회의에서 1022호 지방도를 언제 확장할 것이냐를 물었을 때 올해 10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도 착공을 안 해서, 포크레인도 하나, 삽도 하나 안대고 해서 이번 회기에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98년도 8월달에 6차선 착공을 한다, 10월달 하고 그 다음해 8월달에 착공을 하면 이번 질문을 했을 때에 보면 다음에 3 ~ 4월달에 질문을 하면 99년도로 넘어가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각 국과장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것이 진실이 된 대답이라고 의원이 듣고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만약 실천이 안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봉급을 받지 않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는 의원이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아야 합니까, 여기에 있는 행정책임자들이 질타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시점에는 분명히 조금 전에 장기성 의원의 말씀대로 97년 10월초에 착수한다라고 설명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답변을 드린 것을 말씀드렸고 아까 앞서 답변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무척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대교를 빨리 확장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더라도 양산천쪽에 2개의 다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쯤 공사를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10월쯤 또 착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답변이 또 98년도 초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한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열두 의원들이 앉아서 봉급도 받지 않는,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내서 봉급을 주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해놓으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 답변밖에 안된 것은 토지공사의 계획을 받아서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선행이 안돼서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일층 저희들이 업무소관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독촉, 독려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22호 지방도가 저쪽에 석산과 범어 사이에 임시도로를 놓고 1년 동안 정체현상이 안 생겼습니다. 그 아음에 얼마 있다가 대동하고 현대아파트가 입주마흐로 해서 엄청난 교통체증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022호 지방도로를 확장을 해서 공사하는 것은 인정이 갈 수 있지만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교통체증에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1022호 지방도는 절대 공사차량을 토과를 시키면 안 된다,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도로를 사용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돼서 신기 저쪽에 천주고 교회 짓는 거기에 폐토땅 지금 토지공사에다 절대 사용 못 한다고 해놓고 차량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고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걸작입니다. “전용가도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련이 없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는 1022호 지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의 변화를, 질문하는 사람의 의사는 간곳없고 일방적으로 전용가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양산신도시 성토계획을 보면 2, 3단계 이후로부터는 신주 뒷산부락을 토취를 해서 갖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취차량만 별도노선을 선정을 해서 다닐 것으로써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흙은 기존 1022호 지방도를 사용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성진 의원님께서 당초 신도시 토취장 성토계획이 교외 폐토, 성토계획은 아예없는 것으로써 알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흙 가져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답변ㅇ르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게 성토된다고 봐서 앞으로 그 길 사용 못한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한 변명의 여지는 어떻든간에 1022호 지방도로를 사용안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려개발 소장 한사람 가서, 통화했는데 묵인 안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현재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각서하나 받고서 그 도로 이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있을 수 없지요. 그것은 왜 각서를 했느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각서가 이루어진 것은 물금읍사무소에서 각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각서가 이루어진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으니까 그 각서내용이 기존 현대 도로에는 일체 안다니고 흙을 안나르고 자재만 운반한다는 식으로 해서 물금읍에서 일단 이통장이 모여서 각서를 주고받고 해서 서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여가 안됐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 결과보고만 받았습니다.

장성진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자꾸만 본의원이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각서는 7월 30일날 각서를 썼습니다. 이통장 회의는 8월 6일날입니다. 보십시오, 당장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허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1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허위가 아니라 진실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마무리를 해주세요.

장성진의원

국장님은 고려개발 각서를 믿고 통행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곡공단을 산업단지로 만드는데 의회의 의견없이 도에다가 임으대로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변경해도 좋다는. 그 다음에 웅상공업단지에 2016년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이부건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20만평이 임의대로 없어지고 생활환경 확장했던 것을 임의대로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데도 의회는 있으나 마나, 그러한 아주 좋은 않은 관료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웅상 ~ 양산간 도로를 만들려고 했을 때 1천억원을 들여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의회와 집행부가 현지에 가서 전체를 다 보고 나서 다시 의논을 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도 용역비 25억원을 마음대로 올리는 이러한 부분들, 자꾸 세면 자구 나올 것입니다. 본의원이 본회의장의 발언대에 서서,
덕주

전덕주부의장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김종삼 국장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고 질문했을 때는 이와 같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나오는 답변서에 보면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사퇴할 용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어곡공단이라든가 웅상도시계획, 그리고 터널관계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은 당연히 해야되고 저희 업무로써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사퇴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업무, 또 나아가서는 과감한 시책으로써 업무를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의장님, 질문 마쳤습니다. 이부건 의원 제가 아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다 돼서 제가 질문을 하나 못 드린 것 있어서, 국당님에게 내가 한가지만 간다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면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여건변화 있을 시 재검토 수립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공업지역 20만평을 제척한 이 지역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구지정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빠졌는데도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대로 5년뒤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도시계획재정비때 제외된 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보완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답변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부건의원

기본계획지구지정에서 빠져버렸는데 재정비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공업지역을 하면 좋겠다, 이것을 일시에 다 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인구가 50만명이면 50만명 기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합니다, 5년마다. 그래가지고 5년마다 그 지구의 변화에 따라서 주거지역도 조금 풀고 공업지역도 조금 풀고 사업지역도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년마다 하는 것은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20만평은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제척이 되었는데 과연 건설국장님이 상위법을 초월을 해서 재정비 때 이것을 흡수시켜서 반영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법상 도시계획 결정 후에 5년 주리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의원

지구지정에 빠진 것도 재정비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건 의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도시계획, 지금 올려놓은 이것이 승인이 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지구지정 재정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법을 한 번 보살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부건 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을 빼더라도 기본계획 2016년 기본계획안에서 지구지정에서 제외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재정비계획에서 수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그것은 됩니다.

이부건의원

제척된 것이 재정비 때에 분명히 되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건의원

우리 국장님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의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장기성 의원님
기성

장기성의원

웅상지역에 개교 준비중인 4개교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학교 개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양산시에서 발주하는 학교진입로 시행 사업자와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입로 관계 때문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한데 대한 어떤 확실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도 분쟁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유치원과 그 부분에 가도를 별도로 학교 공사측에서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쟁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성 의원 사용을 하면 그것이 도시 계획도로입니까, 사도입니까?
그것은 사도입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도로는 확실히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분간 사용을 하도록,
기성

장기성의원

당분간 사용하고나면 공사이후에는 그서도 없어지지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사업시행자가 대부를, 임대를 해가지고 임의사용하고 있는 도로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기성

장기성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개교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본의원도 생각해볼 때 도시계획도로 진입로를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상걸 의원님께서 요구한 양산도시계획정비관련한 자료를 󰡑97년 12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찬곤입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성신건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한방진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인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방진료에 대한 의료욕구가 팽배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97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한방진료시설비를 지원 요청해서 국비 880만원 시비 440만원 등 총 1,33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결산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한방진료시설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한의사가 배치될 때까지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한의사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료진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의료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 성신건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업무에 더욱 분발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보건소장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건

성신건의원

예,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성신건 의원, 질문 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의원

소장님, 시민의 보건행정을 맡아서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보다 한발 빠르게 그것도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한방진료실 설치하고 있다는데 더욱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현재 조금전에 답변에 현재 한방진료를 설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장소는 어디에?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안에 구조변경해서...
신건

성신건의원

그럴 공간이 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1,330만원 가지고 한방진료실 설치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구도 포함이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의료기구는 별도로 약제하고 구입해야 됩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실제적으로 의료기구와 약은 다시 구입을 해야 한반의료진이 오면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의사입니다. 한의사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국방부와 병력관계 의논이 되면 아마 배치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의사회와 협의해서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2번 시간적으로 협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약품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라도 빨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는 반드시 지원 되어야 합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시의원이기전에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한반의료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찾고 또 욕구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업이 정착이 되고 이루어지기를 가일층 노력해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출입니다. 성신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공사 사업의 대행건수 및 사업비와 대행하는 법적 근거 그리고 토지공사가 인건비 보조하는 금액과 도시개발사업단의 임시직을 포함한 정원 미 현인원과 보수월액은 얼마이며, 향후 계속 대행사업을 할 것이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사업의 대행건수는 현재 우리시에서 토지공사가 해야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양산물금신도시 상수도사업 등 2건입니다. 토지공사 사업의 대행사업비는, 우리시에서 대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1,620억 5,100만원으로서 사업장별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1,201억 8,400만원중 용량별로 보는 것 같으면 저희시가 1일 4만 8천톤, 토지공사가 1일 9만 8천톤의 부담계획에 의거 우리시 양여금 사업 586억 700만원이고, 양산물금 신도시상수도건설사업비는 904억 7,400만원으로서 사업비는 공사 완료 후 정산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행하는 법적근거는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은 지방재정법 제25조의 2와 하수도법 제 32조에 의하여, 상수도시설공사는 지방재정법 제25조의 2에 의하여 우리시와 토지공사간에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우리시에 사업비 이외에 보조되는 금액은 상하수도시설공사 대행에 따른 제경비는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의 3%, 보상비는 1%에 해당하는 금액 약 24억 9,500만원을 연도별로 균등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준공 후 사용내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토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정원 및 현 인원과 월보수액은 도시개발사업단의 정원은 23명이며, 현 인원은 24명으로 24명에 대한 월 지금 보수 총액은 2,013만 2천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이 8명에 600만 5천원이며, 나머지 16명은 일반회계로 1,4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 사업의 대행 사유 및 기술직 배치현황은, 도시개발사업단 기술직 현황은 토목직이 7명 건축직 3명, 환경직이 1명, 기계직 1명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0건으로 이중 2건이 토지공사대행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대행하고 있는 사유는 택지개발사업지역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고 하수처리장의 경우 우리시와 동일 지역으로 통합 건설하므로 인하여 우리시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공사완료 후 특별회계 관리 대상으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고자함은 물론 완벽한 건설로 관리비용 절감과 이용주민 수혜에 보탬이 되고자 토지공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당초에 편성에 있어 설계용역비로 반영된 부분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와 장기간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설계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계 되도록 용역 비를 확보하였고, 그 외 소규모 및 단순한 설계 건은 우리시가 직접 자가 설계토록 하고 있으므로 󰡑98년 설계기획단 발족 추진 시 우리 사업단 직원도 적극 참여하여 토지공사업무대행으로 인한 우리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대행할 시설계획은 쓰레기소각시설은 양산시 유산동 산 82번지 일원에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1일 100톤과 물금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1일 300톤을 통합하여 건설할 결우 토지공사 1일 300톤분은 우리시가 대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조건으로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1일 100톤 전량 소각에 따른 비용 전액을 토지공사 부담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성신건 의원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기성 의원이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설치시 토지공사분담금에 대해 확살한 협약이 없으며 소작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2차 공해방지시설은 고온열분해로 설치비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세부계획을 밝혀 달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은 우리시 기존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1일 100톤과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1일 300톤을 통합 건설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시 의회는 건설사업비 전약토지공사 부담으로 협의가 될 경우 즉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소각장 건설로 인한 공해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수립시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다이옥신 배출기준 0.1ngTEQ/N㎡이하고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을 최우선 과제로하여 환경문제 및 주민의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의장님.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성신건 의원 질문 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의원

단장님, 우리시가 토지공사하고 합해서 하는 공사가 총 10건중 사업비가 4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출 이것은 총 10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과 토지공사 발주하는 2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물금신도시상수도사업하고 2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토지공사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 2건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건

성신건의원

그 2건을 우리 시가 대행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법적근거는 앞에서도 말슴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건

성신건의원

그러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안해도 됩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출 하수종말처리장은 실제 부지도 같은 인근에 붙어 있고 저희들이 4만 8천톤 9만 6천톤하고 병행 시행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실제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금 신도시상수도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하고 토지공사에서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의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20억원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맡아서 안하면 안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도시개발사업단이 발족되고 나서 협의체제로 된 것입니까, 그 전에 된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발주되기 전에 수도과에서 된 것입니다. 협약체결이 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가 사실 성숙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구태여 우리 시가 시행을 안 해도 토지공사가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해도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는 우리 시가 직영을 못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토지공사가 해도 입찰을 가야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기 전에 좀더 견고하고 알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우리기사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되겠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건

성신건의원

그런데 실제상 지방재정법 제25조에 보면 인건비를 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건

성신건의원

그렇다고 하면 좀 속된 얘기로 월급은 우리 시에서 받아가고 일은 토지공사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 협약은 그런 과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해도 되지만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함으로써 모은 인력은 소모가 많습니다. 시공단계에는,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운영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효과가 상당히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예, 좋습니다. 관리비 문제도, 단장님 관리비도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청구를, 자기들 일해주면서 관리비도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정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느 동료의원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토지공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시같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을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답변서에 보면 향후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100톤은 조건부로 쓰레기 100톤 전략 소각에 따른 비용전액을 토지공사 부담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 해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을 할 것이냐? ”물었을 때 이런 법은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100톤 전량을 토지공사에서 부담시키는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데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 두가지 공사 여기에는 지금이라도 우리시에서 필요한 무슨 조건을 부여할 수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협약서가 기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아까 답변하는 데에 보니까 인원 23명이 월급을 한 2천만원 가지고 갑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전부 업무를 토지공사의 업무를 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1,600억원, 98년도 올해동초예산이 1,800억원입니다. 1,600억원의 이 어마어마한 대형공사를 할 때에는 연인원이, 우리공무원이 여기에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규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조나 해서 보조를 받든지 약간을 정산하는 것, 첨부해가지고 젖ㅇ산하는 것 관리비 조금 받고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단정님, 앞으로 내가 볼 때에는 향후 토지공사의 일을 대행하겠다고 그런 뜻을 비췄고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견해를 확실히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공사를 아무, 인건비 보조 없이 할 것이냐, 그렇다면 쓰레기 소각장 이부분도 인건비 보조는 안받더라도 이 부분은 조건만 이행이 된다면 인건비 보조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가 토지공사에 끌려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성의원 말씀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번 집행부에서 토지공사와 협약을 한 것을 지금 파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실제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리 넘겨줄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시정실문에 따른 답변도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분류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는 부시장이 답변을 하고 어떤 부분에는 국장이 답변을 합니다. 하는데 그 중요성이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하고 국장이 하고 해야 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시장께서 무슨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미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본의원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장기성 의원 거수) 예, 장기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의원

단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소각장 설치에 대한 토지공사와의 협약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협약추진을 지금 할 것으로 본의원이 이해가 되는데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성의원님 답변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확실히 협약이 되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협약된 것은 아니고요 올 7월달부터 계속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들이 요구액 약 750억원에서 8백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 가지고 협약이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협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왜 1년 전에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을 했느냐 하면 1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답변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신도시 조성 1단계에서부터 3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공사가 난항 등으로 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공사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본의원이 물은 기억이 나거든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공사와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100톤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이것이 빨리 시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시 소각장 설치가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 대행할 시설계획 내용에 보면 쓰레기 100톤 전량 소각에 따른 비용전액을 토지공사 부담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소각장 설치비용입니까, 소각에 따르는 처리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비입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그렇지요.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1년전에 본의원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제일 중요하게 물은 것이 쓰게기 소각장 설치 공사인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그냥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고 구체적인 협약에 대한 어떤 추진경위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근거로?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협약은 수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기성

장기성의원

1년동안 협약이 안 되고 추진만 계획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직접적인 이유는 금액입니다. 금액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1백톤과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3백톤만 하면 그 금액이 충분히 됩니다. 저희들이 1백톤을 같이 우리는 돈을 안대고 토지공사 너그가 4백톤을 해라 이러니까 토지공사측에서 1백톤 가량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감사를 받고 모든 것을 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1일 처리능력 톤당 사업비를, 시설비를, 설치비를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1억 5천만원 내지 1억 7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1억 5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을 해서 안전한 소각시스템이 갖추어 집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의 의견으로서는 갖추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의원

지금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웅상, 시간이 조금 남았지요?
덕주

전덕주부의장

예, 하십시오.
기성

정기성의원

웅상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성을 울산시와의협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2년에 걸쳐 우리시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협의단체가 도하고 되니까 우리는 빠지겠다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 토지공사에 질질 끌려 다니고 믿고 있다가는 우리시에서 아무 일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현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부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발전은 물론 시민편익과 복기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7차 본회의는 29일 월료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