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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진만 의원 발언

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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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위원

김 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리

3년동안 특별위원회가 구성될때마다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직무대행을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그동안 보고 느낀 것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 책임을 맡은 위원장으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훌륭한 위원장님을 한 분 선출하셔서 결과가 좋기를 기대해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54분

의 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김진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리

성신건 위원님께서 김진만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발언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개의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진만

김진만위원장

본위원을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으로 역임하면서 여러분과 뜻을 함께해서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장기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간사에 장기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장기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02분

의 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증인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므로 일정운영과 각반 진행을 맡아주실 반장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대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잠시 검토한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검토)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감사계획서안을 보면 1반과 2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반에 소속된 위원이 2반에 가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을 위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1반과 2반을 갈라 감사하는 과정에서 2반에 계신 위원님들이 1반에 와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전문위원님, 본위원이 교통관광과에 교통지도차량 수선비 3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무전기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국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당일 받아서 이 많은 자료를 감사하면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본위원이 3년째 감사를 해본 결과 집행부에서 시정된 것도 없고 감사자료 자체가 당일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검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료요청을 사전에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집행부에 기이 제출요구한 자료는 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게 해주셔서 들어오는 자료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박종국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감사하는 과정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1일전이나 2일전에 올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1일도 늦고, 기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편집된 책자는 별도로 하더라도 중간 중간 자료가 된 것이라도, 해당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미리 주면 감사전에 현장확인 할 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교통관광과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물어봅시다. 언제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었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그 부분이 원낙 요구한 자료가 많아 일괄 조정해서 금액별로 묶을 것은 묶고, 요구한 것은 요구한대로 묶어 편철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제출은 받고자 하는 3일전까지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감사계획 승인을 받고 요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내일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빨라도 30일자로 와야 되는데 하루 당겨서 29일까지 내주십사 하는 내용이 별첨 3에 붙어 있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자진 제출하면 몰라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도착 안되어서 첨부가 안되었다고 하면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겠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아닙니다. 감사계획서안를 만들면서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 최종확정을 오늘 해가지고, 이 확정된 내용을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본회의 승인 내용대로 의장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을 받고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결정하는 중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박위원이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이번주 화요일엔가 요구를 했는데, 감사계획서안에 수록해달라고 해서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일주일이 되었는데 도착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빨리 독촉을 해서,
전문

전문위원

김 현 그런데 서면으로 나가는 것은 오늘 결정을 해서 내일 승인이 되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서, 구두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연락이 되었지만 정식 서면은 내일 나갑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미리 자료요구가 되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 날짜로 자료가 요구되어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자료제출 요구가 3일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예, 감사 3일전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날짜로 결정되어 내일 요구한다고 했는데 증인채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걸러서 해야 하겠지만 자료요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오늘 날짜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행정사무조사는 연중 이루어지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연 1회입니다. 연 1회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증인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체제에 맞추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일 요구가 되고, 기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나 서면자료 요구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기회를 꼭 11월 25일 개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11월 25일 개원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어제 본회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오늘 통보해주면 집행부에서,
진만

김진만위원장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어제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장 뽑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으면 하루가 단축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집행부에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고, 위원들도 감사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자료 요구를 많이 했지만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도 한 번 가봐야 되는데 이런 의 사일정 운영상의 문제점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계속 이렇게 해서는,
진만

김진만위원장

현장에 간다는 것은 감사전에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그렇지요.
진만

김진만위원장

박위원이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다 알고 있을테니까 그 전에 혼자서라도 가보면 안됩니까?

박종국위원

위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장

그것을 물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장성진위원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들은 이번에 참고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때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니까 그대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지금 당장 고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한 번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일이 28일이지 않습니까? 27일 감사자료 요구가 넘어가서 30일 옵니까? 12월 1일 아침에 오죠?
전문

전문위원

김 현 당일 올 수도 있고 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감사일정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미리 자료를 요구,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1주일전에 감사자료가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계획서안의 첨부물 내용과 같이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일정계획서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편의상 2개반으로 나누어 운영해야 하므로 반별 진행을 하실 반장 두 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반별 반장 한 분씩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반에는 연장자인신 장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1반 반장에는 장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2반에는 장기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장기성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반에는 장성진 위원님께서 2반에는 장기성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요구한 서류는 집행부에서 도착하는 즉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종료

선출

선출위원장및간사

위원장 : 김진만 간 사 : 장기성
감사

감사감사반장

1반장 : 장성진 감사2반장 : 장기성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