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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13회 제1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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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들은 지난번 심사시 좀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과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사업소 설치의 타당성을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 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건별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장

아직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잖아요.

하영철위원장

그 건은 아니라니까요.

박종국위원

아닌데 그것을 마치고 난 뒤에 반대토론을 할 것이거든요.
기성

장기성위원

부결된 것을 왜 반대토론 합니까? 상정도 안되었는데.

박종국위원

그것은 안되었는데.
진만

김진만위원

박위원이 취소를 해주세요.

박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취소를 하고,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하영철위원장

반대토론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이 건은 물어보니까 기구 설치만 해놓고 언제 인사를 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확답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불끈 쥐고 인사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기성

장기성위원

조례가 인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박위원, 통과가 되어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이 조례안 조문을 참고로 보십시오.

박종국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물어봅시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바로 해야지 바로 안할 것 같으면, 내년 3월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월달이 되어서 조례를 올리면 되지 무엇 때문에 지금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월달 면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때 들어가는 것은 기술직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사무관이 하나 생기거든요. (장내소란) 그것은 자꾸 신경질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이 당연히 묻고 싶고, 의결하기 때문에 시기도 알아야 되고, 심의대상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영철위원장

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종국위원

질의가 아니고 토론입니다, 토론. 반대토론 중입니다. 그러면 토론 끝내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박종국 위원님은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듣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은 박종국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계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직원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 않아도 이 사항은 통과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박종국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박종국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가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재청을 물어봐야죠.

하영철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경기도 안좋고, 골프장사업이 사양산업입니다. 굳이 시에서 사양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추세에 안맞기 때문에 본위원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토론 받으려면 받아 주십시오.

하영철위원장

박종국 위원님의 토론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박종국위원

토론 끝내고 난 뒤에, 찬성토론을 일단 물어보셔야죠.

정세영위원

97년도 2회추경시 우리가 예산 2천만원을 승인해주었습니다. 기이 예산을 승인해준 부분이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서간의 일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토론 없습니까?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토론을 좀 더 하겠습니다. 기이 예산을 주었지만 지금 골프장 자체가 사양산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준 사업이라도 문제가 있을시에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지, 또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사업자체를, 지금 골프장은 부킹이 안되어 평균 예상수익의 50%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골프장사업이 활성화될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이내에서 사치 향락성 놀이시설은 투자해봐야 투자의 1/10도 회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업비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못하도록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어느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주는데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국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박종국 위원님,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