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을 기본 원리로 삼는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지 5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주권재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의미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는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까지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5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처리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98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5회 임시회의를 마감하는 날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 참가신청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연간 2억여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61조 등에 해당되며 심의중에 중점 논의되었던 조례 제5조 별표 1의 7항 중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는 1건당 5,000원,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는 1건당 만원으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였는 바, 입찰 참가자에게 추정가격 구분에 따른 업무상 혼동을 주지 않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 구분없이 1건당 1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1일 안성시 승격에 따라 안성시세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균등할 주민세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에 의거 균등할 주민세를 동 지역에 한하여 종전 1,0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금번 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이하 이던 것을 85㎡이하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에서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는 건당 5,000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만원으로 시세를 올렸었는데,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한 끝에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시에 맞는 그러한 시세를 조정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산업위원장님께서 출신지역에서 행사가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신 간사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동의안,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과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본 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생산직 근로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기금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1998년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여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조례에 규정 되어있는 바, 현재 기금 조성액은 1998년도에 처음 조성된 5,050억원이며 금년도 이자수입 4,251만원을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7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501만원을 적립코자 하는 기금 운용 계획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199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관련 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지원 육성토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5조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지원 육성을 위해 '98년 5월 20일 제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축산, 과수, 임업협동조합의 출연금으로 '99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씩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이자 수익금으로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존과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원 대상은 농림, 어업, 생산유통 시설사업, 시 지정 특산품 육성사업, 농림, 어업경영자금 등에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 축산, 과수, 임업 협동조합의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본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1항 2호의 농축과 임업협동조합 출연금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 회계년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인을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검사 위원 추천은 없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원중에서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과 공무원 재직시 재산관리와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을 본인이 추천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세분을 '98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민본의 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의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회기 때 뵙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각종 자료 준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