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정기회 기간중에 부의되었던 모든 안건들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4일자 김종대 의원외 11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비보조건의안과 12월 26일자 박종국 의원외 8인으로부터 부산시내버스양산연장운행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부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의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2월 29일자 간부 공무원 이동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시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중 심사한 조례안은 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안 등 12건이었으며, 보고서 1페이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 3페이지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6페이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페이지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시의 조직과 공무원 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10페이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총과 읍면동간의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산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건은 수수료 징수관련 개별 법령의 변경 부분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16페이지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19페이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세의감면에 과한 사항과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차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설치에관한규정을 마련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건은 기금의 예치에 관한 규정을 지방재정법 64조와 일치되도록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4페이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급수공사대행에관한규정과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양산시양산지방공당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건은 수질환경보존법령의 시행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부담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98년 가동예정인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규정이었으나 현재 민간인 참여 부분의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만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시민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집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등 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먼저 감사기간을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여 본총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별로 시민 편익을 위하고 차기연도에 반면 또는 개선되어야 할 시적사항 42건을 도출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개선·발전 등 권고할 사항이 21건이고, 지적·처리요구가 20건이며, 향후 시정할 사항이 1건입니다. 지적사항외도 질문 답변 과정에서 개전 또는 신중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도 다수 있었습니다만 이는 집행과정에서 추후 반영여부를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보고 내용과 같이 처리 의견을 채택하여 양산시에 처리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비보조건의안(김종대의원발의)
14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비보조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3회정기회 기간 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비보조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본의원 지역구인 동면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역의 관리업무는 당연히 국가사무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땅히 국비로 전액 부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되었으나, 1971년 12월 29일 부산권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산권이 발전에 도모한 반영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화합에 상당한 저해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동구역의 관리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소요경비는 지방재정법 제 18조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지정이후 계속해서 본 구역에 주민들의 세금인 지방비로 부담해 온 것은크나큰 모순입니다. 이는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분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동구역의 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비로 보조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부의하게 된것이므로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비보조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시내버스양산연장운행건의안(박종국의원발의)
14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내버스양산연장운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박종국 의원입니다. ‘97년을 마무리하는 제 13회 양산시의회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안건등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시내버스연장운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부산광역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나 사회경제활동에 있어 연관 관계가 대단히 높고 유동인구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부산을 연계하는 교통수단은 명륜동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주군 언양까지의 노선과 구포에서 양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노선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나 사회경제활동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단지역으로서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할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내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불편은 우리시의 경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우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3항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또는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광역시와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산시내버스양산연장운행건의안을 채택하여 경사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 각각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의원 발의로 부의하게 된 것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부산시내버스양산연장운행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이번 35일간의 정기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기간동안 처리된 모든 안건들이 잘 집행되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는 IMF구제금융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무척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열과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98년 무인년 새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잘 협조하여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97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