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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9-21

장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며칠전까지 만해도 무더웠던 날씨가 이제는 완연하게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어 지금도 실의에 차 있는 재해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임시회를 맞이하여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개의한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조사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 적극 협조하셔서 주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상사업이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조례안 심사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곡 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에 거쳐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소관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박재흠입니다. 먼저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위반에 대해서 벌금을 1차, 2차, 3차로 100만원을 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 다음까지는 아직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없어요.

장용수위원

3차까지 경고해서도 안되면 구속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이 없고 그냥 100만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나오겠지요.

이항선위원

양성의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 처벌 기준을 1차, 2차, 3차로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처벌 1차, 2차, 3차까지 가기 전에 일단 정기적인 검사를 한 다음에 하시는건지, 아니면 민원 발생에 의한 회수에 의해서 1차, 2차, 3차를 구분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무래도 한번 위반했을 때에 부과를 했는데 다시 또 위반하면 2차가 되겠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하거나 정기적인 검사로 인하거나 일단 적발되었을 때 첫 번째는 1차, 두 번째는 2차라고요. 대부분 그것이 오수정화 시설이나 아니면 정화조나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한 처벌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폐수 방류 정도, 그러니까 수질 정도에 대해서 부과됐었지만 이것보다는 회수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정기적인 검사 실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축산 폐수 처리시설같은 것은 하천에 나가면 물을 떠 가지고 채취를 해서 수원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수질이 몇 %기준치가 넘는다, 또 기준치 미만이다, 이렇게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발생이나 적발에 의한 회수에 의해서 벌금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서류 상 신고를 안한 자를 갖다가 1차, 2차, 3차로 나누었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건 영업하는 분들이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개인이 축산을 하든 간에 여기 24번에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자"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신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시로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니지요. 바뀌기 전까지는 안하지요. 그러니까 업종이 바뀌거나 소유권자가 바뀌거나 그러기 전에는 안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제 생각엔 거기에 1차, 2차, 3차하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신고를 안한 사람에게 1차로 벌금을 물렸는데 그 세금을 내고도 또 안 하면 2차를 또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결국은 벌금부과를 한다는 얘기는 처벌을 해서 앞으로 안한 것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강화해서 하게끔 하는 방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그런 것까지 차수를 둔다면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벌금부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규제가 심해서 어려운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차수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차수를 정할 것이 있고 안 정할 것이 있는데 통틀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축산농가에 그렇게 많은데, 옛날에 건축물을 면적 이상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양성화가 안된 것이 있는데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축분양에 따라 이것을 만들고 그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될 때,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고, 또는 여기 보시면 18항에는 "기술관리인을 선임을 안했거나 대임신고를 안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한 경우, 그런 경우는 1차로 적발되어서 벌금 30만원을 내고 다시 신고를 또 하지 않으면 방법없이 바로 2차를 물려요.

이항선위원

글쎄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 그렇고 24번에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축산폐수시설을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가지 규제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중에서 뒤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강화한 것이고, 앞에 것은 여러 가지 세분화된 것을 한데 모아서 한 겁니다. 환경 기초에 따르면 앞으로 축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고쳐야 할 것이 많아요.

이항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의 김홍근 의원입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무슨 경고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현재까지 저희들도 계고 조치를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시골 경제가 혼란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 축산 농가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안 했을 적에는 부과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충분하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몇 월 몇 일까지 시정을 하라고 계고를 하고 그 이후에 안 되었을 때 그러는 거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시 환경위생과 소관인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다음은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종헌위원

고삼의 김종헌 의원입니다. 제가 현장체험에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성 쓰레기 매립장을 들렸을 적에 수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수집은 분리수집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거 방법이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깡통이면 깡통,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집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수집을 하는지, 또 한 차가 다니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건지...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한 차가 다니면서 합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니까 분리 처리가 안 되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깡통이나 재활용품 박스 같은 것은 그 사람들 자동차 위에 언끼도 하고... 저도 내무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쓰레기 청소차가 다닐 때 새벽에 같이 다녀 봤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분리된 것은 분리해서 하는데 완전 분리가 된다고는 누구도 얘기를 못할 것이고, 또 하나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거리나 아니면 아파트를 가서 싣는 것은 그래도 분리수거가 되는데, 압롤 박스를 그냥 한군데에다가 놔두고 주민들이 거기에 갖다 넣는 것은 더 안 되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같이 청소차를 따라 다니고 그래서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압롤 박스를 그냥 어느 마을이면 마을에다가 놔뒀다가 차로 끌어 가는 것, 거기에서 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거 방법이 좀 확실해야 주부들도 거기에 의무감을 갖고 확실히 할텐데, 저희가 현장에 가봐도 그렇고 수거 방법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가 따로 있고 음식물 찌거기를 수거하는 차가 따로 있어서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완전히 분리수거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 봤을 적에도 사실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한 것이 그냥 다같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차에 실어 가지고 분리하기 싫으니까 그냥 같이 부어 버리는데, 우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정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문제는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벌써 저희가 몇 년째 분리수거를 해라, 재활용품을 별도로 하라고 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쓰레기 문화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미화원들 청소차가 분리수거를 안 했으면 받지 말아요. 그 방법밖에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엊그제 제가 나가서 위원님들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차를 갖고 기사하고 둘이 간 적이 있습니다. 안성 몇 동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뭘 가져 와서 제가 어떻게 하나, 사무실에서 있다가 매립장으로 올라가 봤더니 냉장고를 내려 놓길래 왜 내려놓냐고 물어 보니까 대형냉장고나 이런 것은 뭘 붙이면 가져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온 것이라고 그래서 끌어다 놨는데 사실상 참 걱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한다고 그래서 가 봤는데 저는 거기가 미양면 보체리라고 그래서 보체리인지 알았더니 바로 우리 동네 개울 건너서 돼지 먹이는 사람이 하는데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걱정입니다.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장용수위원

국장님, 음식물 찌거기 수거 차량 있지요. 미양하고 계약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로 갑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가요.

장용수위원

100% 다 받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음식물 분리수거는 제대로 돼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분리해주더라고요. 가 보니까 돼지가 음식물만 먹이니까 지방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닭 내장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먹이고 아직까지 먹이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장용수위원

그럼 차가 몇 톤이에요? 한대지요? 한대가 매일 돌아서 갖다가 거기다 준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침에 제가 걷느라고 가다보면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장용수위원

거기서 다 소비해요? 확실합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장용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게 아닌데...
영군

김영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0% 확대를 하고 싶어도 수거차가 없어서 못합니다.

장용수위원

수거 차량이 유기질 비료 만드는 데로 다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내가 그리 가는 수거차를 세 번을 봤는데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리 가는 것을요?

장용수위원

내가 거기를 지킨 것은 아니고 듣기로는 유기질비료 만드는 데로 가서 퇴비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 차를 제가 유심히 보는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면 목장 가서 보는데 5시 30분 정도에 그리로 가더라고요.

이항선위원

본 건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이것은 누가 가서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일단 처리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첫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만 1차적으로 사료화를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자체만 가지고 퇴비화를 하려다 실패했지요? 자체적으로 염분 농도가 상당히 높아서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는 이것은 퇴비화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지금 거기서 처리해서 딴데 거져 주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 갖고 퇴비화를 한다는 것은 일단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 퇴비 자체가 비료로 좋아야 하는데 염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비료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사료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광범위하게 처리하려면 유기질 비료로 안성시에 두 군데에서 하나는 산업폐기물을 받아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한군데는 돈분을 받아서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소형 업자들은 계분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유기질 비료로 많이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료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광범위화 시켜서 사료화되지 못하는 질들의 쓰레기를 갖다가 나누어줘 가지고 거기서 유기질 비료하는데 염분 농도를 좀 낮춰서 한다면 가장 문제인 염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점인데 그런 쪽으로 아마 연구를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각장을 지어서 다 말려서 태운다는 것도 그냥 타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넣어서 그것을 다 태우는 것인데 그것이 물론 타면 재만 남으니까 안 보여서 좋긴 좋은데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해결책은 아니고 그것을 결국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사료화 하면 좋지만 사료화 하는 것도 일부 제한적인 쓰레기 만이고 넓은 범위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료화 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사료화 보다는 그쪽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쪽은 아직 연구를 안 해봤고 축산과에서 농림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음식찌꺼기 가지고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약 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30억 정도를 들여서 음식찌꺼기 가지고 사료를 만들자고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 상태에 있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내려와서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겠다면 사료화 공장을 만들 것이고, 그것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료화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음식쓰레기가 음식점이나 아니면 부폐식당에서 나오는 질 좋은 음식물 찌꺼기는 사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사료화가 가능하느냐,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한다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하느냐, 그것보다는 퇴비화 쪽으로 비료화 쪽으로 간다면 어차피 축분을 비료화시키는 데에다가 음식 찌꺼기를 약간 섞어서 넣는다면 가장 걱정되는 염분 농도가 낮춰진다면 비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쓰신다면 음식물찌꺼기를 재활용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의 김홍근 위원입니다. 청소사업 수수료 자립도가 24.5%라고 했는데 쓰레기 봉투 가격을 지금 몇 년만에 올리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3년 만에.
홍근

김홍근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경기가 좋을 때 올렸으면 좋을 것을 시장님이나 시의원이 바뀌고 나서 별안간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가 경기도 것을 불러 보겠습니다. 의왕시가 지금 5ℓ짜리를 12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성시가 현재 6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의 반밖에 안 받는 겁니다. 5ℓ짜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20원 올려서 8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왕시가 100ℓ짜리를 2,22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상해 봐야 1,490원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100ℓ짜리가 1,51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도 경기도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홍근

김홍근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는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경기가 침체가 되었는데 별안간에 1,000원짜리가 1,490원이 되면 40%가 인상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가격을 인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이렇게 해도 판매대가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안성시가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저번에 안이 나온 것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이런 것을 시정방침으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림부에 2개 단지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지금 농림부하고 계속 접촉중이니까 아직까지는 된다, 안된다를 확정을 못하고 지금 일부 비육하는 축산 농가들 몇 사람이 등겨 빵가루에 15% 정도의 음식 찌꺼기를 섞어서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계자들이...

김진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입지 선정을 해서 각 면 단위에 하나씩 조성한다고 시정방침에 세운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농림부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확정도 안된 것을 가지고 각 면에 하나씩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거기에 보면 음식물을 사료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일부분이지요. 지금 농림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환경기초시설에 보면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비료화 시설을 한다고 틀림없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각 면에 하나씩 배당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서 하나씩 배정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농림부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정해놓고 배정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계속 절충 중이예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언젠가는 어떤 돈을 가지고 하더라도 해야 돼요.
영군

김영군환경위생과장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되고 시의 재정자립 여건에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시의 방침이니까 해야 됩니다.

김종헌위원

제가 질문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고삼 분뇨처리장을 재가동 시키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헌위원

지금 분뇨가 주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니까...

장용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모르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모르지요. 환경사업소에서 하니까 소관이 틀리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외의 것은 다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정운순위원

정운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안성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바지만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봉투값을 올리고 지금 판매 수익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가 되고 주민들이 편하게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고 있는 것이 음식쓰레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 음식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지금 추정이 18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운순위원

18톤이요. 지금 현재 경기 특장차에서 음식 쓰레기 운영하는 차가 여기에 도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한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1일 5톤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정운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홍근 위원도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안성시가 자립도가 열악한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열악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봉투를 인상을 시켜서 판매 수익이 올라서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이 됨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또 다른 식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런 소지도 있겠지요.

정운순위원

그래서 다른 타 시 군보다 저희 시가 봉투값을 적게 받고 파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 봉투를 손쉽게 보조를 해서라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가 지금 판매수익을 올려서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이 28억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 저희가 받은 것이 얼마를 받았냐면 6억 7,800만원이에요. 그러면 22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올려 받아도 1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될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경기도 평균치에 다 밑돕니다.

정운순위원

글쎄, 타 시 군보다는 저희 시 군이 시에서는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합니다만, 사용자들이 이것을 잘 이용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것이 사실 봉투 하나에 몇 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좀 좋은 방법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정말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봉투가 인상됨으로 해서 또 상대적으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일도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물론 정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사실 현재도 까만 봉투에 담아서 몰래 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앞으로 봉투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런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더 나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더 해주셔야 할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인상안을 당초에 만들 때 상당히 여러가지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서 결국 그래도 경기도보다는 높은 것보다는 낮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고 또 이것을 인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봉투값을 더 늘려서 부담을 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계속 끌고 나가다가는 처리비용이 저희 시비에서 몇십억씩 매달 들어가요.

김종헌위원

타 시 군보다 쓰레기 봉투값이 안성이 많이 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3년 동안 안 올리신 것 보다 3년 동안 차라리 20%씩이라도 올려서 지금 이런 단계가 오면 좋은데 갑자기 40% 이상 봉투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깜짝 놀랄겁니다. 타 시 군보다 우리가 싸게 쓰는 것을 모르고 갑자기 40%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차라리 작년에 한 20% 올리고, 올해 20%를 올려서 해마다 조금씩 인상을 시켰더라면 소비자들이 덜 놀라실텐데 갑자기 40%씩을 올리면 깜짝 놀라지요. 돈은 몇푼 안 되는 것이지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정말 쓰레기 봉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유황열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하고 내무위원장하고 산업위원들하고 직원들이 다 나가서 쓰레기를 한번 실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리수거가 말로만 분리수거지, 어떠한 대안이나 방침의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봉투 판매가격을 다른 시 군하고 비교해서 거기보다는 싸다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나 재활용은 다른 시 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강구책, 또 어떤 시 군은 어떻게 하며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하고 이런 대응책을 내놓고 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시면 뭔가 안성에 발전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봉투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번에는 하얀 색깔로만 봉투를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빨간색으로 띠를 넣어 가지고 이것은 재활용품이다, 또 파란색이든 어떤 다른 색을 선택하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봉투를 개발하는 그러한 개발 내용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단가를 올린다고 해야 우리도 할 얘기가 있고 제조비가 많이 들어가서 올린다, 그런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놓고 40% 인상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답변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봉투가 튼튼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띠를 다른 색으로 굵게 하든지 하고, 그런데 대부분 한가지만 사용을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는 것은 저도 알고 그날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상임위원회에서도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대응 방안과 인접 시 군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우리 안성시에는 재활용품이 얼마나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경을 못했어요. 재활용품은 항상 쌓여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하는데 얼마나 팔아서 수익을 많이 봤는지는 몰라도 재활용품을 별도로 모집하는 것을 구경도 못했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장용수위원

재활용은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잖아요. 마대가 있어요. 재활용품용으로 쓰레기 봉투 만들었다간 큰일납니다. 재활용은 절대 쓰레기 봉투를 쓰도록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마대로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봉투를 얘기하는 것이고 재활용은 큰 마대에 한다고 해도 하여튼 안성시가 얼마나 알뜰하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나가는 구경도 못했어요. 어디다 쌓아놓은 것도 구경도 못하고... 그 날도 내가 싣는데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구잡이로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뭔가 강구대책이 있어야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안건 처리하고 봉투 인상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가격을 안 올렸다가 3년 만에 올렸다고 해서 이번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말할 명분 자체가 없어요. 명분을 의원들한테도 만들어 주셔야지.

장용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봉투가 비싸야 합니다. 싸면 사람 심리가 분리수거를 안하고 거기다 그냥 담아 버려요. 분리수거는 마대에다가 담아야 하는데 음식물도 다 같이 쓰레기 봉투에 넣더라고요. 봉투값이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싸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재활용품은 봉투에 안 들어 가니까 따로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귀찮아 가지고... 이것이 인상했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정신상태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맨 날 여기 의회에서 공무원하고 싸워봐야 맨 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각자 시민들이 시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그 봉투를 해마다 올린다고 했을 때도 올리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에다가 웬만한 아파트도 다 거기다 짬뽕해서 담는단 말이에요. 까만 봉투에 담을 것은 까만 봉투에 담는 분도 있겠지만 분리수거를 했을 때 재활용은 쓰레기 봉지에 담으면 다 터져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쓰레기 봉투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수거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어차피 올리는 거니까 그런쪽으로 분리 수거를 하고 또 그리고 봉투값이 비싸면 아까우니까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여기 보면 그 가격만 이 정도가 적절하니까 몇 % 올려야 하겠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쓰레기 봉투 가격도 인상을 시킨 요인이 확실한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 양을 우리가 아껴서 줄이자는 그런 목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한다면 본 위원 생각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홍보비로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없는데요.

유황열위원장

그런 것은 왜 책정을 안 하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뭘요?

유황열위원장

각 동이나 면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하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홍보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인상되는 요인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여러가지 요인이 읍 면 동 직원들을 통해서 각 이장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를 하겠다는거지, 무슨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거나 그럴 돈은 없습니다. 여기엔 돈이 없어요.

유황열위원장

다른데는 예산도 잘 세우는데 이런 중요한데 예산을 안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 좀 많이 세워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그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겁을 안 내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겁이 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토론으로 그치지 말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타 시 군에 비교하는 것은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원을 안 보냈는데 이제 보내서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타 시 군하고 비교한다는 것도...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니, 위원장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김진석위원

그것도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이 있고 그 지역 정서에 맞는 것이 있지...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용을 찾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색깔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잘 모르니까 그런 거는 견본을 가지고 와서 보여 주시면 좋잖아요.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림녹지과 소관인 원곡 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다음은 원곡 양성간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순위원

정운순 위원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발의가 되어서 4, 5년이 흘렀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산의 소유자가 그것을 가격 절충이나 또 아니면 교환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태까지 예산이 12억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서류에 보면 칠곡리 산152번지하고 교환조건이 교환대상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받으면 바로 될 겁니다.

정운순위원

이것이 교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맞 교환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이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장용수위원

그럼 안성시 땅이 더 좋은가 보지요? 부동산 가격이나 뭐든 봤을 때 좋으니까 교환을 하지, 팔라고 그래도 안 팔고...

정운순위원

토지 수용령을 신청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토지 수용령을 절차를 밟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실하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국에서 하지 않고,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토지수용 절차까지 밟다가 아마 얼추 타협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압니다.

이기석의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것이 문화시민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막연하게 바꾼다는데 어떻게 바꾸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성시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고, 개인 재산일때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또 두번째로는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성시가 무조건 이것을 손해를 봐 가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맞 교환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문제가 제기된다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 교환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맞 교환을 한다는 것이 첨부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세요.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임야가 당초에는 10필지입니다. 칠곡리 산186번지 10필지에 33,000㎡니까 한 1만평 정도 되는 중에서 토지 보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산은 원곡의 칠곡리 산하고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소유자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기히 문화시민과에서 감정을 했고 공시지가를 매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분할 땅은 원곡면 칠곡리 152번지의 임야, 지적이 8,628㎡고 처분 면적이 8,622㎡이며 추정가격은 6,4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정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득을 해야되는 산은 성역화사업안에 있는 땅입니다. 양성면 동항리 56-16, 지적이 3,595㎡, 취득 면적도 3,595㎡, 추정가격은 3,0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가 이승헌씨로 되어 있고 동항리 56-18번지 이것은 지적이 1만 3,154㎡ 면적중에서 3,952㎡만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감정가격이 3,3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동항리 86번지입니다. 이것이 지적이 298㎡이고 취득면적이 298㎡를 다 하는데 2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는 3필지에 면적이 7,845㎡에 6,589만 7,000원이 되겠고, 저희가 처분하는 것은 1필지에 6,427만 8,000원이 됩니다. 이것의 차이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맞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시민과에서 협의가 된 거라고 저희한테 협조문이 와서 저희 재산부서에서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양성의 이항선 위원입니다. 그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것이 추정가격입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냥 감정가격입니다.

이항선위원

감정은 공인받은 사람한테 할 겁니까? 아니면 자체 감정하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두군데에서 감정을 했겠지요.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하고 민에서 의뢰하는 감정하고 해서 아마 같이 두개를 나눈 감정가격으로 공시지가를 했을 겁니다.

이기석의장

과장님 말씀은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줄로 알고 있지만 문화시민과에서 이것을 했다면 공시지가 내역이 있지요? 공시지가 토지대장을 떼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떼어서 확인을 시켜 주세요.

이항선위원

지적도도 갖다 주세요. 어차피 가시는 길에...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동항리 것은 만세고개라고 있지요? 그것이...

이항선위원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물론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에 보면 나타나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주는 땅은 8,628㎡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세분이 바꾸자는 땅은 7,845㎡인데 가격은 안성시가 갖고 있는 땅이 여기에 보면 가격이 더 적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감정가격이 조금 적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세분들이 다른 분들은 다 돈을 찾아가고 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돈을 받아 가서 수용이 된 거지만, 이 세분은 어렵게 어렵게 돈을 안 찾아가고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대 토지로서도 돈보다는 임야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무슨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은 누구든지 안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땅은 넓은데 가격은 적게 나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분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여태까지 수용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찾아가라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도 했고 또 요전에는 이 땅말고 다른 땅으로 달라고 하다가 이걸로 대치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현재 지면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가격도 우리가 유리하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차액에 대한 것은요, 차액에 대해서는 받든가, 우리가 더 주든가, 그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그 차액이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토지별로 나누어 가질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얘기는 이 차이가 ㎡당 우리 것은 적게 책정이 된 거고 그쪽것이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교환대상 수량에 금액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치요?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칠곡리 것은 가격이 좀 상승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 동항리 것은 가격이 덜 책정이 된거지요.

장용수위원

평 수가 시의 것이 크잖아요.

이항선위원

여기 보면 칠곡리 것이 더 낮게 책정이 된 거고, 우리가 취득한 동항리 것이 높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걸로 보면...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위치가 동항리 것은 산 잔등에 위치해 있고 칠곡리는 저 아래 저수지 부근으로 산하리 넘어가는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보존임지고 그 아래 있는 것은 준농림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는 약간 나오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꼭대기에 있는 땅보다는 준농림지를 차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꼭대기에 있는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동항리 산꼭대기에 있는 가격이 칠곡리 산 152번지인 준농림지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나왔다는 얘기지요? 여기 현재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 오면 아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세분들이 자기네들이 사실 감정가격을 따졌을 때 훨씬 유리하니까 바꾸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묘소가 몇 개가 있는데 묘소를 옮기려다 보니까 그 가격 가지고는 전혀 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묘소가 들어설 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군유림하고 바꾸자는 안이 나와 있는 거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사람의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그 산소가 그리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바꾸는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당장 이 사업만 갖고 안성시의 앞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끝난다면 간단히 해주고 편하게 하는 것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안성시에서는 무지무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누구든지 현금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충분한 대가를 해줄 수 있는 시의 재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보장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3·1운동 성역화사업때는 원곡에서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바꿔줬는데 그것도 몇 년을 버티다 보니까 바꿔줬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안성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벌일 때는 그냥 무작정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현재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해주겠지, 하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큰일입니다. 물론 이 사업만 갖고 한다면 그렇지만 저 역시 양성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빨리 해야 될 사업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앞으로 안성시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우리 양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책정을 해서 임야를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을 공시지가에 150%를 올려서 이 감정평가를 해서 판다고 그래도 절대 안 팔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조 묘소가 있어서 이것은 안 팔겠다, 이러한 논란이 있어서 이제까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따가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교환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남의 선조 묘를 다시 옮긴다는 것은 바꿔놓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가격차이는 어떻게 지가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간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지금 이항선 위원님하고 정운순 위원님 두 분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 의회와 우리 시의 예산을 갖다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3·1운동 사업화로 단지조성을 하는데 그런 대체 조성 땅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한가지 지금 우리 이항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 안성 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주민들 것은 산꼭대기라고 했지요? 그런데 칠곡리 안성시 것은 평지라고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당 우리 안성시 것은 7,450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분들 것은 8,490원이 나오고. 이것을 평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 안성시가 2만 4,628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은 2만 7,755원이 되고. 이럴 때 차이가 3,127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날 때 이 평수가 많을 때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김과장님이 그렇게는 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과장님하고 손을 잡지 않았느냐, 의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감정가격이 얼마일 때 주민의 애로사항이 이렇게 저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도 처음부터 설명이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런 설명조차도 없고 그런 자료조차도 아무것도 안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오는대로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이항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우리 안성시의 재산을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오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평당 3,127원이라면 큰 금액이거든요. 몇 천평 씩 되는거니까.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금액 차액은 2차적인 문제이고 이항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시에서 추진할 때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안성시의 좋은 땅을 줘라' 이런 요구를 할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은 2차적인 문제예요.

정운순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사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자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그 자리를 잡은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여기를 좀 파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한 땅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해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2만 천 얼마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원곡면에 윤장석이라는 소유자 땅이 지금 한 40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즘에 매각을 하고 있어요. 매각을 하는데 3만 3,000원부터 5,000원까지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됐든, 낮은 산이 됐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3만원선이 다 넘게 매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항리 가격이 2만 몇천 원이라면 크게 비싸게 책정된 가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밑에 가서 했다고 하더라도 3만원대 이상은 받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지금 돈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3·1운동사업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우리 시 땅하고 교환하는 조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만이 아니고 추진할 것이 앞으로 많은데 그 지주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서 전처럼 교환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 땅이 얼마나 많다고 다 교환을 해줄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가격을 가지고 비싸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은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교환 조건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 유림중에서 교환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원곡쪽으로 찾아야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찾다 찾다 이 땅은 어떻겠냐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바꿔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지요.

이기석의장

과장님 제가 만약에 3·1운동 성역화사업에 제가 땅이 있다고 예를 듭시다. 시에서 해주기 전에 내가 요구했을 때는 안 해줄 거예요? 이것을 안 팔테니까 그 대신 다른 땅으로 안성시 것을 달라고 그러면 줄 거예요, 안 줄거예요?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을...

이기석의장

아니, 그 대답을 해 주셔야지, 다른 주민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아홉 분이 소유주인데 그 중에서 세분만 교환을 요구한 것이지...

장용수위원

글쎄, 거기서 교환 조건을 얘기한거지요. 지금 우리가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보상을 해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당 7,000원인데 8,000원 줬다, 이것을 따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소각장이나 이런 여러 혐오시설을 할건데 과연 국유림이나 군유지로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사유지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소유주들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팔면 그만 아니에요. 그리고 시의 좋은 땅으로 교환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교환 조건이 나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우선 급하니까 교환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그걸 생각을 하셔야 해요. 지금 3·1운동 성역화 사업에 이것을 매입을 못하니까 교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을 문화시민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웠겠지요.

장용수위원

수용령 같은 것은 어려운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 절차까지 밟다가 이것이 맞교환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 사항은 먼저번에 의회가 개원된 후에 총무국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추진과정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성역화사업은 원곡, 양성이 3·1운동 당시에 항쟁한 전국의 3대 항쟁지 중 하나라고 지정이 되어서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국비로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92년부터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94년 12월부터 얘기가 되어서 '95년도에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96년도에 기본설계와 환경성검토를 완료했고, '96년부터 토지평가 및 보상협의를 시작했는데 사업 개요는 원곡면 칠곡리 산 186-1번지 외 24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원곡하고 양성 경계의 산등성이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당초 사업 규모는 30억 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사업 내용은 기념탑, 이런 정도로 해서 기본설계를 저희가 마친 바 있습니다. 토지수용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현재까지 협의에 굉장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동안 시청에 와서 여러번 토지를 못내놓겠다고 해서 저희 시하고 여러번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토지를 시유지로 교환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주민들 집단 민원이 빈발하는 것을 감안해서 토지교환이 타당하다면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겠다 해서 저희가 시유지 현황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시유지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환할만한 땅을 골라 보십시오 해서 대상자 중에 지금 올린 사람들, 이 분들은 토지교환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이 되었고, 아직도 이씨 종중에서는 토지교환도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9월 중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를 올리려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교환을 하는데는 규모라든지 감정가격이 차이가 많이 안나는 범위내에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의회에 올린 것은 교환하는 조건이 전부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산림녹지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린 사항이 됩니다. 별안간에 올라와서 설명을 간단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적도하고 감정가격 있지 않습니까? 교환하는 토지감정가격,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여기에 있는 감정가격에 대한 자료요?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위로 수치를 표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이것을 믿어 주시고 저희가 감정가격 나온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것이 명칭은 추정가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장용수위원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감정을 두 번 했다고 하니까 감정가격이 얼마고, 또 공시지가가 얼마냐, 그쪽 산과 양쪽 산 공시지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이 자료 뽑으러간지 1시간이 되었는데도 여태 못 해온 것 아닙니까?
지홍

유지홍보호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자료를 뽑아서 갖고 왔는데 감정가격은 최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떠 왔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을 하나씩 주세요.

김진석위원

감정가격은 나와 있으니까 공시지가만 보면 되지요.

정운순위원

원곡 지문리게 더 낮네요.
홍근

김홍근위원

가격에는 이상이 없네요.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성역화 사업은 우리 안성시로 볼 때 절대적으로 꼭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후세들한테 우리 선조들이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는 애국심이나 이런 것을 길러주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타 시 군에서도 안성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안성 여러 선조들이 옛날에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는 안성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순위원

이것은 토지교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저희는 토지를 교환하면 좋겠지만 안성 이씨 종중에서는 교환하는 토지도 저희가 자료 준 것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추진하면서 이달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안에 접수가 될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수용할 것은 평수가 큽니까?
연성

이연성문화시민과장

이씨종중 것은 편입면적이 5,000평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저희가 필요한 평수는 5,000평됩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집행부로부터 개정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은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된 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