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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4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03-04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문

전문위원

김 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김상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

예, 정세영 위원께서 김상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의 발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걸 위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걸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십시오.

김상걸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무능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김종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걸위원장

김종대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개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김종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임시회중 특위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 일정은 오늘과 내일 2일이고, 심사대상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만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국별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원동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원동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 건에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양산시원동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읍 덕계지역에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형성되어감에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 병사, 민방위 업무 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원동면출장소에 적용토록 되어 있는 조례 제명을 읍면출장소에 적용토록 고치고, 웅상읍출장소의 명칭과 위치․관할구역을 신설하고, 웅상읍 출장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양산시원동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웅상읍 덕계 출장소는 위치를 웅상읍 덕계리에 두고 관할구역은 평산리․덕계리․매곡리․주진리로 하며, 출장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주민등록업무와 병사업무, 민방위업무, 기타 10여 개에 달하는 팩스민원을 취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원동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상읍 덕계리 지역에 행정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덕계출장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출장소의 관할구역과 규모가 현실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주민등록업무․병사․민방위 업무를 명시해놨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외에는 전혀 불가능한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외에는 팩스민원이라고 해서 호적 등초본이나 납세완납증명․병력증명․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이런 것은 팩스를 가지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인감증명 등을 떼러 웅상읍에 가야되는데 인감증명을 떼러 읍사무소에 가서, 보통 민원서류를 보면 인감증명이 필요할 때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웅상읍에서 같이 발급이 가능한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당부를 한바 있는데 의료보험조합과 협의를 해가지고 의료보험 업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보았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관계는 지난번 시장님 읍면 순회간담회때 장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문은 안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어서 되니 안되니 하고 못을 박아버리면 다음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전화 상으로 의료보험조합장과 통화했더니 “의료보험조합도 양산시같은 곳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적자 운영 조합이 많아서 시군간 통합 단계에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출장소에 의료보험조합 직원을 파견시킬 인력이 없다. 읍면에 있는 직원도 불어들이는 판인데, 다음에 여건이 변동되면 검토해볼 사항이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전화 협의가 있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을 주진까지로 제한했는데 주진까지 한다면 덕계지역 주민이 3만 200여명 서창은 1만 9,200여명됩니다. 그러면 직원은 한 사람만 더 파견나가면 되니까 협의를 한 번 해봐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지금 출장소 인원 배정은 몇 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인원 배정은 웅상읍에 기존 있는 계 하나를 통합시키고 1개 계를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을 출장소에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이부건위원

5명을 출장소에 근무시키면, 그곳은 인구가 3만입니다. 3만인구에 원동 이천 출장소도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팩스민원으로 가능하도록 해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떼러 갔을 때 인감신청이나 납세필증 증명을 동시에 민원업무가 봐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 지나서 인감이나 납세증명이 받아집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바로 발급이 됩니다.

이부건위원

주민등록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감 신청을 하면 발급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감과 주민등록은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부건위원

팩스민원이 가능한데 관장업무에는 어째서 주민등록업무, 병사․ 민방위업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까? 원동 이천 출장소처럼 “민원업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것이 다 삽입이 되어서 처리가 되는데, “팩스로 민원이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답변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인구 3만에 5명이 가서 그 민원 전체를 커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덕계출장소를 내면서 인원을 8명이고 9명이고, 어차피 임대료 나가고 관리비 나가는 것은 시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인원을 더 증원해서 진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원동에는 “민원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웅상은 병사 업무와 주민등록업무, 민방위 업무, 이렇게 규정해놓았는데 조례상 이렇게 규정되었을 때 국장님과 우리가 질의 답변을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실현성이 없었을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 문제는 웅상읍에서 인원을 덕계 출장소로 보낼 것 같으면 융통성 있게 인원을 보내어 충분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조례에 “민원업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팩스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 관청에 가서도 신청을 하면 발급이 되기 때문에 팩스민원 발급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무분장에 표현을 안합니다. 어느 기관에서도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편의상 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팩스민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업무를 웅상도 조례에 “민원업무”에 다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면 민원업무 일체는 덕계출장소에서 민원업무를 본다”고 해야지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나갔을 때 팩스민원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인원문제도 5명이 기이 출장소를 내어서 관리비와 모든 것이 다 나가니까 적은 인원보다는 사람을 더 보내어서 장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민원을 포괄적으로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민원업무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호적도 민원업무인데 호적은 거기에 취급이 안됩니다. 혹시 업무 분장을 잘못해놨다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업무 전반이라고 해놨는데 왜 호적은 안되느냐, 안되는 민원까지 포함을 시켰느냐?” 했을 때는 행정에서 답이 곤란합니다.

이부건위원

호적민원외에는 다 되죠? 이것은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민원업무가 광범위합니다. 진정도 민원입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감이나 납세완납증명 모든 것이 팩스로 되든 무엇으로 되든 다 되고 호적업무만 덕계 출장소에서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팩스민원은 다 됩니다, 호적은 안되고. 출장소를 우선 간단하게 설치해놓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자꾸 보완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부건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손질하기가 힘드니까 만들 때 업무분장을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에게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민원서비스를 배려했다. 여러분 이런 업무를 보면 편리할 것’이라고 홍보가 되어야지 지금 여기에 있는대로 ‘주민등록, 민방위, 병사업무밖에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바에는 출장소 무엇 때문에 두, 세군데 더 나누어서 불편만 가중시키느냐’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서류를 떼는 민원은 다 되는 것이 확실하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영철위원

출장소 소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6급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웅상읍에 있는 56명을 1개 계를 없애고 1개 계가 가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관할구역인 평산․덕계․매곡․주진의 전체 인구는 얼마쯤 됩니까? 웅상읍의 몇 %가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웅상읍의 인구가 주민등록상 4만 9,800명인데 덕계가 3만명입니다.

하영철위원

덕계출장소 관할이 3만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3만명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절반이 안넘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절반이 넘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시에서 출장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출장소를 만들었으면 주민의 편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인구대비 절반이상이 되는데. 양산의 경우는 인구가 웅상과 비슷하지만 3개동으로 쪼개어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왕 출장소를 만들면 인원을 보강하고 직급도 올리고, 호적도 전산화사업을 하고 안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도 전산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넘어가도록 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지 출장소만 만들어놓아서 몇 가지 업무만을 보게 하는 것은 출장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전시효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3만명이나 되는데 웅상읍직원의 1/10이 일하러 가는 것은 생색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것 같으면 반을 쪼개어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덕계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웅상의 덕계와 서창은 당초부터 동네를 가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지역주민 정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방향이 읍면에는 사실상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읍면동을 없애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줄이려고 하고 행정단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고, 사실상 출장소도 권고사항으로 만들지 마라. 교통이 이렇게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했는데 무슨 출장소가 필요하느냐. 하지만 덕계와 웅상은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출장소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이렇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출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보고, 여기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주십시오. 하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장 면을 갈라서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용납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그 인원이 그냥 나가집니까? 인원이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인원을 반으로 잘라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가서 가장 주민에게 필요한 민원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그 지역의 청소․전기․보안등 같은 것을 그곳에서 처리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업무분장을 보면 주민등록, 병사·민방위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왕 하면 세정업무도 봐야되고, 구호사무도 봐야되고, 산업사무도 봐야되지 산업사무 보러 어디에 가고 주민등록 떼러 여기에 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그때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저희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웅상읍 덕계리라고 하는 곳은 거리적으로는 서창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들이 그곳에 가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자는 뜻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감정도는 팩스로 해서 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인감은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호적도 안되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호적등초본은 가능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나는 인감도 된다고 받아들였는데 인감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인감은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구 비례를 따지고 봐서는 1개 동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앞으로 읍사무소 정도의 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관할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산․덕계․매곡의 인구에 주진까지 합하면 3만 2천명이 넘어가는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 인구의 민원을 직원 5명이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봤을 때 관할구역은 주진리가 중간위치로 덕계와 약간 가깝습니다만 어떻게 해도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주진리는 기존 웅상읍에 붙여두고, 전반적으로 호적업무나 인감이 다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안되고,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2개 동이 1개 동으로 통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만 웅상의 경우는 통합이 안되고 분리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장소는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그 자리에 하나의 읍면이 생겨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봤을 때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단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변경 조치되어야 될 것이라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웅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서창지구는 장백건설에서 약 3천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 입주가 되면 약 1만명정도 늘어나겠고, 덕계지구는 부영에서 850세대, 갑을에서 920세대, 주진리는 장백에서 820세대해서 약 2,600세대 9천명으로 봤습니다. 현재 웅상읍 인구가 약 5만명인데 서창지구는 장백건설의 임대주택이 완료되어 1만명이 들어오면 약 3만명, 덕계지구는 현재 3만에서 2,600세대 들어와 약 8, 9천명이 늘면 3만 7, 8천명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덕계지구는 앞으로 서창보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덕계에서 서창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진은 어떻게 해도 차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전면적으로 호적과 인감이 다 안될바에는 이 지역은 밑으로 그대로 붙여주는 것이 편리하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우리가 주진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웅상의 도면을 놓고 보면 주진이 덕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인구를 따져보면 주진이 서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창과 덕계가 동이나 읍의 형태로 갈라진다고 보면 그때는 주진이 다시 덕계로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덕계출장소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의 인구로 따지면 주진이 서창으로 가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그러나 분읍이 된다고 가정해보면 주진이 덕계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분동이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도리어 불편하다는 소리를 낼 것입니다. 덕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걸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야할 사항이 생기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읍으로 승격하는 문제가 왔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어떻게 해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조례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본래 덕계출장소를 신설할 당시에 물금읍 범어리에도 출장소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웅상의 여건과 물금의 여건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웅상은 2, 3년 이내에 인구가 2만명 정도 불어날 여건이 있습니다만 물금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2, 3년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1천명 내외로 봅니다. 그리고 물금읍 사무소와 범어간 거리, 그리고 물금읍 청사는 주차시설이 용이할 뿐더러 출장소까지 설치하지 않더라도 범어지구 인구가 2만 4천정도 되니까 팩스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민원센터를 설치해두고, 이것도 역시 우리 자체인력으로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든지 여건이 변동하면 출장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범어에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인구의 증가가 둔화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덕계와는 비교가 안되고, 민원센터를 만들어서 팩스민원을 받겠다는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물금 전체 인구가 약 3만 2,480명인데 범어의 인구가 2만 4천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의 1만명 인구와 이쪽의 2만 3천명의 인구는 비교가 상당히 됩니다. 75대 25의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센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출장소를 바로 만들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덕계와 비슷한 출장소를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도 여러모로 검토했습니다만 우리 범어나 물금지역은 인구를 봐서는 범어가 많습니다만 물금과 범어간은 거리상으로나 차량 소통문제나 읍의 주차시설문제 등을 봐서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도 신청만 하면 필요한 것은 되니까, 그리고 출장소 사무실도 범어에는 물색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한다면 새로 지어야 팔 판이기 때문에 우선 시의 안대로 민원센터를 운영해보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출장소로 승격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1만여 세대가 사는 소재지 지역은 옛날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범어지역의 2만 3천여 인구는 거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민원업무는 오히려 이쪽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민원센터로서 수용할 수 있는 업무가 안된다고 보고, 출장소로서 신설해주어야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 답변 가운데 거리가 얼마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3km면되었지 얼마나 더 멀어야 됩니까? 30km가 되어야 출장소가 됩니까? 그런 답변은 모호한 답변, 답변을 위한 답변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오늘 웅상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어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범어지역은 신도시가 조성되면 양산시 권역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구역이 동으로 쪼개어져서 시가지가 같이 형성되어야지 그곳에 별도로 출장소를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의 불편사항은 팩스민원으로 해결하고 여건이 조성되고 신도시가 조성되면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장성진위원

민원센터는 언제쯤 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민원센터는 농협이 새로 이사하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장성진위원

새마을회관 앞에 신동중회관이 신설되어 있는데?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민원법이 바뀌어서 농협에서도 일반팩스민원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범어지소를 옮기면 그 한쪽에 우리 민원실을 만들어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민원을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직원을 파견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답변하는 가운데 정과장의 답변도 그렇지만 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질의하는 사람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음에 신도시가 됨으로 해서 범어는 동이 가능하니까 그때 당시 해야 된다. 지금 출장소 만들어서 민원이 충분히 안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편의상 필요한 것인데 그때 가서 하겠다고 장기안목으로 얘기하는 것은 답변의 성질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출장소를 만들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만약 집행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합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지금 출장소를 만들면 인력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물금읍의 인력을 빼내어서 새로운 출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력 배치가 상당히 어렵고, 출장소를 만들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출장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도리어 민원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읍 덕계출장소의 주민등록업무, 병사․민방위 업무에 대한 기존의 서류는 덕계출장소에 다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서창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인감증명도 덕계에서 뗄 수 있잖아요? 덕계지역에 계시는 분은 인감을 거기에서 뗄수 있잖아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아까 인감은 안된다고 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덕계출장소 관할 지역 주민은 서창출장소에 가서 뗄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호적등초본 역시 덕계출장소에서 발급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주진 관계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웅상읍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진에 계시는 분들이,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주진지역 주민들에게는 안물어봤습니다. 웅상읍에 물어봤는데 덕계출장소로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덕계는 구역정리를 해서 엄청난 아파트가 곧 들어옵니다. 주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만여명의 인구를 5명의 직원이 가서 민원을 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재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동이 다시 하나 더 된다고 봤을 때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주진은 제외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외해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덕계출장소에서는 주민등록이나 팩스민원 등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복잡한 것은 읍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이나 불법단속, 청소업무 등은 읍에서 관장하고 주로 생활민원 등 간단한 민원만 출장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면 인력도 보강시켜주어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납세증명 이런 것도 팩스로 해서 덕계에서도 가능하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하면 엄청난 분량인만큼 엄청난 민원이 와서 민원실이 복잡합니다. 지금 웅상읍사무소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때 가서 인력이 부족하면 더 많은 인력을 보강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총무국장 자리에 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의 묘를 살려서 웅상지역 출장소 문제는 웅상의 세 분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관할구역 문제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 위원님, 주진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주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고, 인감증명을 덕계주민들이 웅상읍사무소에 가서 뗄 수 있고 여기에 와서도 뗄수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지역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이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의 인구가 3만 2천명이 넘습니다. 1년 이내로 약 1만명 가까이 불어날 소지가 있는데 차제에 시장님이 확실히 출장소를 설치할 의지가 있다면 인원을 좀더 보강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준비를 아예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민원이 편리해야 하는데 과연 3만명 인구의 민원을 5명이 볼 수 있느냐? 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웅상의 경우는 사실 자기 집을 가지고 주거하는 사람이 적고 세입자가 2/3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민원은 과장님이 여기에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난 민원입니다. 3만명에 수반되는 업무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웅상읍사무소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출입 오는 사람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연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나 뗄까 그외에는 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계시는 사람은 2달 살다가 가고 1달 살다가 가고, 이런 유동인구가 전부 민원입니다. 그래서 김진만 위원도 기왕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려고 하면 주진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고, 덕계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인원을 증원시켜서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도모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이 들어서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조치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재 5명인데 이 5명으로 3만명이 넘는 인구가 민원을 보러오면 그 민원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한쪽은 수월해지고 한쪽은 민원이 폭발적으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문 몇 명이라도 인원을 증가시켜주어 주민들에게 진짜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연구를 해주십사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이 중요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웅상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자기 집 같으면 조용합니다. 장위원님도 덕계에 살지만 세입자가 2/3가 넘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민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웅상읍사무소에도 주민등록을 보는 인력이 5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갔는데 민원이 폭주해서 감당을 못한다고 하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관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안에 인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주민등록 원본이 있는 곳에서 인감증명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원본이 있는 곳에서만 인감증명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헷갈려서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원동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일수입니다. 양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지난해 7월 2일과 9월 1일 각각 폐기물관리법 관련 과태료부과기준에 일치시키고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며,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법적근거가 없이 행해지던 행정행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데 예로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 신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기준 신설, 재활용가능 쓰레기를 재활용품 등으로 용어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첫째 과태료부과 기준의 변경(별표7)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투기금지지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로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부과금액을 조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금액 단위를 전에는 1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만원 단위로 환경부예규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업소는 7개소인데 통도환타지아, 내원사, 양산에 있는 시장 2개, 삼성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1일 총 발생량은 약 2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시상금․시설 설치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원지용 종량제 봉투와 3ℓ용 봉투를 추가 제작하는데 3ℓ용 봉투는 하절기에 쓰레기가 썩는 등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 전용처리를 위해서 소형봉투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만드는데 이것은 경남도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올렸고,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예규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에 있어 전반적인 개정내용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계폐기물의 종량제화,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방법의 구체화, 수집장려금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설한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급 기준을 보면 그 대상을 단체․학교․군부대 등으로 한정, 장려금은 판매액의 50%로 규정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 부분의 예산 확보는 쓰레기 감량뿐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이란 차원에서도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에 관한 현행규정 중 공모 등의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코자 하는 바, 개정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업광고 부분을 폭넓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5조의2에 보면 장려금의 지급이 있는데, 수집장려금․시상금․시설설치지원금 이것을 해주어야 되나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촉진제로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지급을 하겠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단지 음식찌꺼기 관계로 잘 하는 아파트에 시상금을 주니까, 나름대로 열을 내어서 하는 곳도 있지만 그것을 폐지시켰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주었는데 그것을 안주니까 “딴 곳에는 준다고 하는데 왜 안주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해놓게 되면, 물론 수집장려금이라고 하면 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개인이 아니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자기들이 모아서, 전에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모아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팔면 판매액의 10%를 우리 예산으로 보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내놓으면, 우리가 팔아 50% 정도를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장려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전에는 10%씩를 주던 것을 ...
진만

김진만위원

판매액의 50%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대상은 주민단체, 학교, 군부대 등에 한한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 단체들이 이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시에 재활용품인 종이류,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우리시가 팔아 가지고 준다, 이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저의 답변 중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10%가 아니고 50%인데, 전에도 50%를 지급했는데 그때와 내용은 같은 것인데 그때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조례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것이고, 목적은 수집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판 금액의 50%를 주는 것이 아니고 판 금액의 50% 상당을 주는 것이니까 판 금액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판 금액이 100만원이면 우리는 50만원을 준다는 말이예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50%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실무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을 하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수집하고 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차원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누구없이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모아 가지고 부녀회에 내놓는데, 50%를 준다고 하면 만약 이것이 100만원 같으면 50만원은 우리 시비를 주어야 되는데 꼭 장려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면 50%는 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20%나 10%를 지급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50% 이하로,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작년과 대비했을 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작년에는 3,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 재활용품 가격이 뛰고 있으니까 6천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98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삭감되었죠?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급대상에 주민단체, 학교, 군부대라고 나와 있는데 50%라고 하는 장려금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주민의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굉장한 말썽이 많습니다. 부녀회에서 해먹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청소과의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재활용을 늘리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방법들로 했을 때, 아파트를 예로 들면 간부 몇 명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리를 하고 수고했으니까 회식하고, 우리가 수고했는데 너희가 콩 놔라 팥 놔라 하느냐. 너희 분리수거할 때 한 번 나와보기는 나왔느냐?’ 이런 논란. 이런 것을 만약 시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투명성이 분명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민간광고입니까, 우리 시청 차원의 광고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상업광고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광고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신청을 한 업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부적으로 정해서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광고료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세입조치합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에 보면 개정안에 “....건축폐재류를 규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2조 제5항에 보면 건축폐기물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재류, 벽돌, 블록, 토사류 이런 것이 전부 건설폐기물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제4조의 뒷 부분에 보면 “비닐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폐재류는 pp마대 규격봉투에 배출해야 된다” 이것은 개정 조례 조항 정의에 모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조문대로 하면 블록이나 벽돌 이런 것을 전부 pp마대에 담아서 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유원지용 봉투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담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인 원동 배내골을 보면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수거를 하는데 청소차가 안가지고 가면 몇 차씩 됩니다. 그러면 봉투에 안넣고 일반인들이 수거해가지고 모아놨는데 이 견해대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담아야 된다고 하면 전부 봉투에 담아서 내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것이 견해는 이렇지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름에 몇차씩 수거해서 모아놓아 몇차씩 다 썩는 것을 누가 여기에 담을 것이며, 그리고 제21조에 보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 7일 이내에...”에서 “7일”을 “45일”로 납부기간을 연장했네요. 이렇게 많은 날짜를 연장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4조 건축폐재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복록

전복록청소행정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에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kg 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거리청소폐기물은 예외로 한다”고 한 사항을 “...비닐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폐재류 및 깨진유리, 폐형광전구 등은 전용 pp마대규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환경부의 종량제 지침에 이렇게 개정하도록 준칙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제2조 제5호)의 “건설폐기물”하고 밑(제4조)의 “건설폐재류”는 틀리는 것이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축폐재류는 제5호(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제4조)의 건축폐재류는 생활폐기물이나 거리청소 등에서 나오는 그런 건축폐기물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만약 청소과에서 단속을 할 때, 단속규정이 “5만원에서 10만원”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속규정이 되는데 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것도 단서조항이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무원이 딴 소리를 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건축폐재류에는 제5항이(제2조 제5호) 전부 다 포함이 안됩니까? 제4조의 개정안을 보고 정의를 내리면 건축폐재류라고 하면 제2조 제5호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이런 문구 하나도 시민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심정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봐 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용 봉투는 공공용봉투로 작년도까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오는 입장객들에게 자연발생유원지에 들어갈 때 무료로 나누어주어서 이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론올카나 모으라고 하는 곳에 모으기 때문에 유원지용 봉투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유원지용봉투에 넣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각처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배내골같은 경우는 하천이 20km가 넘습니다. 그것을 봉투에 사서 담느냐 아니면 마대에 넣어서 차에 갖다 부으면 되느냐? 이 봉투에 담아서 운반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놀러온 사람들이 그 안에 집어넣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개정안을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수거하는 사람이 봉투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놀러온 사람들이,

하영철위원

공공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유원지용봉투에 담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다 담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1년에 수십차 나오는 물량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7일에서 45일간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금을 내면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고 나면 영수필통지서라고 하는 쪽지가 우리수납 기관에 회신이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기간이 상당한, 3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납장 명부에다가 이 사람이 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7일만에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은행에서 우리한테 통지 오는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되고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독촉장을 끊으려고 하면 45일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상입니까?

하영철위원

예.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김상걸위원장

장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5조(장려금 지급)에 지급대상이 주민단체, 학교, 군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각 마을이나 각 단체 등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럼 지난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승인이 안되가지고 시행을 못했지요. 그런데 조례로 정해놓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준다는 말은 못할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예산확보가 안되면,
기성

장기성위원

쉽게 말해서 법상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주느냐 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럼 전체 양산시 관내에 시민, 주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 안주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셔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고달프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생각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한 번 제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마다 마을 부녀회가 있는데 전부 분리수거를 안합니까. 전체적으로 50% 줘야 된다고 봤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준다고 했을 때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 1년 총액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허가를 중간처리업이나 수집운반업을 전에 규제했던 사항을 규제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개인이나, 주 사무소가 양산시 관내에 있는 개인이나 양산소재 법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외 구비하는 조건이 맞으면 아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기성

장기성위원

쉽게 말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쉽게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급금액은 재활용품 판매액에 50%라고 되어 있는데 타지역에, 아파트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시군에도 50%를 지급하고 있는지 또 우리시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다 같지 않은 모양입니다. 10%~50%까지.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된 문제인데 부산시같은 데에는 전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는 50% 주다가 지금은 30%, 20% 내려가면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굳이 50%라고 하는 것을 조례안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창원이나 보면, 어떤 지역은 지급하는 %를 지급을 상승해서 주는 곳도 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우리 양산시에서는 50%로 정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전에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돈이 조금밖에 안됐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50%정도 더 얹어 줘가지고 돈이 되도록 만들어줬는데, 지금현재는 값이 뛰었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보상금을 안줘도 됩니다. 안줘도 되는게 IMF 때문에 고철이라든지 폐재활용품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안줘도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상금 제도로 해놓은 것은 재활용품 가격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신문지도 갖다 놓고 못 팔았습니다. 재놓고 썩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재활용품 단가가 아주 낮을 때에는 그게 재활용이 잘 안되면 쓰레기화 되기 때문에 매립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금 조금 얹어 줌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활성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조례로 만들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주어 지는게 아니라 그런 시기가 오면 보상금을 좀 줘가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고철이나 폐수지가 조금 가격이 오르니까 안줘도 된다, 그렇다고 안주고 또 조금 다운되면 주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98년도 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현재 창원같은 데나 김해는 지금현재 얼마만큼, 몇%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지금 김해는 10%정도 주고 있습니다. 창원같은 데에는 지난번에 50%를 하다가 30%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김해같은 데에는 재정자립도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도 10%밖에 안해주는데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김해보다, 모르겠습니다,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꼭 50%라고 하는 %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대조표에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지요?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정세영위원

이게 보면 서민과 직결되는 담배꽁초나 이런 것은 벌금을 상당히 배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손수레 등 별도운영 장비로 이용해가지고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환경청에서 액수를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정세영위원

조례로써 바꿀 수 없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이런 것을 조례로써 부과금을 높일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조례로 꼭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가 조례로,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는 종전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비닐이나 가정쓰레기 버리는 것도 지금 100% 인상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환경오염을 시키는 차량을 가지고 대량으로 버리는 데에는 과태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이게 숫자를 잘못한 것입니까, 지금 보면 현행에는 6번에 보면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해가지고 벌금이 10만원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상된 것입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숫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정세영위원

그럼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그 밑에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39조 제1항)” 이것 위반한 것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환경부가 당초에 여기에 보면 6호, 7호, 그 뒷 페이지 12호, 13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부가 당초에 10만원씩 한 것이 다른 것과 형평이 안맞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형평에 맞도록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기존 현행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현행을 맞추다 보니까, 현행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현행과 맞추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앞에 제일 처음 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민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약 50%, 100% 이렇게 올리고 진짜 많은 양을 갖다 버리는데는 이것은 그대로 한다는 것이, 조례로 만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신문에 다 나왔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김상걸위원장

상위법에 기준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환경부에서 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검토를 많이 안했겠습니까.

정세영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환경부에서 한 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대량으로 많이 버리는 것은 부과금을 많이 해버려야 안버리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하는 차원이지, 벌과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앞으로 버리지 말라, 이러한 차원에서 계도하는 차원도 있는데 차로 대량 버리는 것은 강력하게 그것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국장님, 12페이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법 제7조 4번에, 폐기물처리업자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를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처리업자가 부당요금을 받아도 좋겠끔 근거를 없애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삭제를 시킴으로 해서 우리시나 도의 조례를 어겼을 때 부당요금을,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거기에 관한 시도의 조례가 삭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김상걸위원장

그럼 환경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처리업자가 옛날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람은 톤당 얼마 받는다는 것을 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시도조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요금을 받을 근거가 없어져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기준은 환경부에서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복록

전복록청소행정계장

법률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련법에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삭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복록

전복록청소행정계장

이것은 도의 조례가 현재 삭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김상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김상걸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국장님, 제7조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성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양산에 법인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법인입니다.

김종대위원

개인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개인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법인은 몇 개 업체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전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0개 업체,

김종대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이게 한때 허가를 동결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인가부터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허가를 안해주고,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옛날에는 ......, 제가 환경과장할 때니까 93년도에 이것을 그때 조례로 해가지고 제안할 수 있으니까 10개로 하든 20개로 하든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게끔 했는데 그때 몇 개를 더 내줘야 된다, 너무 특혜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김종대위원

그 이후로는 동결상태였지 않습니까? 허가 나갔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허가 안나갔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이게 이제는 법인으로서 실제 마음대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사항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허가를 받고, 허가는 동결상태입니까 아직까지? 허가는 더 이상 안내줍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신청하면,

김종대위원

양산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허가를 안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10개 업체가 양산에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더 동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상태를 풀고 10개 업체가 있지만 더 허가를 내줄 것인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검토없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신청이 들어오면 적법하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시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김종대위원

그럼 이게 2항 이것을 해제시킨 이유는 실지 업자끼리 경쟁을 붙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게 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여태까지 그냥 규제를 하고 있다가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전에 안해 준다고 해가지고 위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해가지고 해제시키라고 해서 해제시켰는데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염려되는 것은 실지 자금력이 좀 있고 이런 업체만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물론 기존 양산에 사무실을 뒀지만 결국 밀려버리고 이렇게 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물량확보를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섣불리 아무나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이게 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상세하게 들어가면 실제 법인은 몇 대 이상, 쭉 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사무실 면적은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김상걸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기성

장기성위원

아무래도 걱정스러워서 그렇는데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라는 말이 있고 그 밑에 2에 보면 지급금액은 재활용품 판매액의 50%로 한다 이렇게 되면 50%로 주려고 했으면 50%로 줘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0%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기 전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5조 2항에 지급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속기중단

15시37분 속기계속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이건은 제5조를 삭제하는,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진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재청입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수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상걸위원장

제5조 2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5조 2항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재청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성진 위원님의 토론내용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토론입니다만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의 토론내용과 원안내용을 차례대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진 위원님의 반대토론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분 위원 거수 - 이부건, 성신건, 김종대, 김진만, 정세영, 장성진)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다음에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지난 회기때에 상정하여 부결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사정상 재상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저번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과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시에 민간위탁과 시직영에 따라서 관리비 비교를 검토한 용역결과 민간위탁시는 연간 약 1억원의 비용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용역결과를 보면 민간위탁시는 톤당 79원 25전, 그리고 시 직영시에는 84원 4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시에 낙찰률 조정에 따라서 비용절감 등을 하면 연간 2억원 내지 3억원 이상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다음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의 기구조직개편에 대하여 97년 1월 현재 지방조직기구정원규정및 동시행규칙과 내무부의 지방조직업무관련지침상 행정사무의 위탁으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한 사무는 기구설치가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97년부터 하수처리시설 업무지침이나 또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업무 처리지침을 통하여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97년 이후 신규시설부분에 대하여는 기구조직 개편을 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서도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준공예정일인 6월말로써 7월내지 9월까지는 시험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탁업자와 같이 업무수행이 되어야 하므로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지난 제13회 정기회시 다루어진 안건이나 같은 안건이라도 회기를 달리하면 재상정이 가능하므로 이건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정기회시 제안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므로 지난 정기회시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정된 사항인 만큼 시설의 위탁운영의 필요성 내지 현실적 여건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김상걸위원장

질의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방금 국장으로부터 간략한 말씀이 있었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운영하는 환경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환경부가 아닙니다. 별도로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을 하는 과정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어떤, 무슨 지침을 받아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공개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이 환경관리공단이 어떤 법인체로 만들어진 하나의 공단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보면 1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연간관리비도 절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논리가 정말,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상당히 단가가 비싸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약 1억원 절감이 되고, 이런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직영을 하면 그것보다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원에서 직영을 하면 돈이 더 비싸게 치이고 위탁을 하면 돈이 더 헐게 치인다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검토결과 자료가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에 84원 4전이고 위탁을 했을 때에는 79원 25전인데 저희들이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대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기술력, 경영의 효율성 활용을 함양하고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제도적인 관리, 탄력적인 운영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거두고 비정상 가동시에는 제재수단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써는 수익성 결여로 계약중도 포기시 대체인력 확보차질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경영수익사업 병행유도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몇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결국 관리비가 14억 7,200만원이고 위탁을 했을 때에는 13억 8,800만원 돈이 소요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약 1억원정도의 연간관리비가 절감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연간을 구분해서 한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이 인원충당에 대한 문제, 그럼 정부로부터 환경직의 전문기술직 등등해서 도저히 인력을 정부로부터 배정을 못받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현재 상당히 불가능한 식으로,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법 상에, 상위법으로 도저히 충당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충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국가가 의도하는 뜻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법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법에는 아니고 지금 국가가,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면 위원들이 불만만 토론됩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고 이것을 6월에 준공이 되는데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착공된 것입니까, 몇 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까? 과거에 남과장이 있을 때하고 판이하게 틀리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게 92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지금이 98년도니까 6년동안에 뭐했습니까? 6년동안에 인력운영 등등 직영할 의지는 조금도 없고 그런 것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인력을 충당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되었으면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환경관리공단을 물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사단법인체고 또 환경부에서 진짜 인력을 주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물은 것입니다. 법상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해보니까 이러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직책을 가진 분들보다는 국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조금전에 남과장 있을 때와 틀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거 남과장이 있을 때와 또 그 시점에 추진할 때에는 직영체제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부터 중앙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떨어지기로 준공 6개월 이전에 위탁운영 관리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였고 또 근간에 들어와서 기구라든가 인력은 도저히 충당이 안된다고 지금현재 방침으로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시달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방금 말씀한 대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것은 왜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환경부 쪽으로 해서 좀 비압력적인 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복사해 주세요. 환경부에서 위탁관리하라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위원장

자료준비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이게 위탁운영계획을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진만

김진만위원

여기에 있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강제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제가 92년도 처음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들이 95년도 당시에 97년도에 가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면 96년도경에 그때 당시 지침은 준공 6개월이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6년도에 올리려고 환경부에 하니까 97년도에 완공이 되니까 그때 6개월 전에 올리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환경부 지침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 조직을 전부다 통폐합을 해가지고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올리려고 했는데 올릴 수 없도록 환경부에서 올리지 말고 전부 민영화하는 것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 작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가상적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합작 이런 것이 있는데 전문적인 어떤 기업이 위탁관리를 할 수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리고 민간인도 할 수 있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민간인은 안되고 그 뒷장에 보시면 수탁운영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탁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기타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써 일정이상의 폐하수처리시설을 시공 또는 용역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이게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해서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환경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로 해서 무언의 압력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봐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제가 첨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수탁자 모집 및 선정에 대해서는 조례 제7조에 대한 공개모집 방침을, 공개모집해서 공개입찰을 할 방침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왜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지금 준공식이 급한 이 시점에 와서, 문제가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초대 때도 서울에도 많이 갔다 왔었습니다, 연구도 하고. 서울로 뛰고 환경부로 가고 엄청나게 뛰어다닌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는 어디까지나 직영을 해서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장위원도 계시지만 박필용씨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할 그때 당시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들인데 지금에 와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내놓고 할 때는 우리는 실지 거부반응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돈이 비싸게 치이고 위탁을 해줬을 때에는 돈이 싸게 치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안할 말로 바보, 축구들만 모였습니까,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적시적소에 전문인력을,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선발할 때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의 9급 내지 기능 이런 사람들을 선발할 때 자격요건에서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이런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잘 안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두 사람 할 몫을 한 사람이 ...거기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환경부나 이런 데에 무언의 압력이 들어가서 환경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이런 데에서 위탁관리하라는 그런 것으로 자꾸 공문도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돈이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수한 기술자를 영입을 못시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2년내지 3년 주기로 해가지고 보직이 자꾸 변경이 되고 하니까 시설을 일정수준 이상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는 것이 결점중의 하나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장성진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국내에서 가동중인 71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 유일하게 해운대 하수처리장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외에는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 수탁관리하는 데가 없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현재 운영중인 것은 해운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에서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작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7월 1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장성진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군의 운영실태를 보면 9년간 가동중인 부산수영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12명중에 11명이 3년이내 근속을 했다, 오래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우리 공무원말고 임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상당기간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운영관리실태를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태에 대한 파악을 잘못 보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저희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그게 지금 차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일용일 경우에는 대개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일반사무보조정도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수처리장에서의 제일 주된 업무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기능입니다. 전기 또는 기계 또 그 다음에 환경, 화공 이런 식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야들입니다. 그런 분야들은 환경, 그러니까 폐수처리장과 상수도 또는 그 외에 환경분야에 전보에 의한 보직 이런 것이 3년 정도로 해서 자꾸만 바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비정상적인 가동시에는 위탁운영을 할 때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재할 필요없이 이미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정상적인 가동을 해서 오염되어 버렸는데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민간위탁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이 져집니까? 이미 결정이 되어 버렸는데, 방류해 버렸는데 다시 돌려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과거에 여기에 쓰레기를 위탁관리 했을 때 지방민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음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에다가 위탁쓰레기를 막 갖다 버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피해는 누가 봤느냐, 양산시민만 코로 냄새를 맡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장성진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협약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협약위반시에 제재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참고자료로 드린 것 중에 뒤에서 3번째 페이지에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위반시에는 월처리비용의 감액처분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면 방류수×처리단가×2배의 비용을 저희들이 받음과 동시에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한 처벌은 별도로 자기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조금,

장성진위원

예, 협약위반시에는 이렇게 제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 경험한 바로는 협약을 위반했을 때에 전혀 제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양산시가 지금도 그 일반폐기물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침출수 처리장 비용을 양산시가 물어야 합니다. 양산위생공사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이제 양산시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는, 벌금은 고사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했는데도 위탁관리를 생각하시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체인력확보에 차질이 생긴다, 중도에 만약에 포기했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단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인상을 해달라, 뭐해달라”고 했을 때에 안해 줬을 때 옛날에 환경위생공사 모사장 모양으로 “예, 우리 못하겠습니다”라고 돌렸을 때 그때는 또 행정이 속수무책이고 그 업자한테 질질 끌려가야 되는 그러한 우를 다시 범하는 형편이 왔을 때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어야 하겠지만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와서 답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대로 안해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곡생활쓰레기 매립장 그것을 직영을 해서 처리하자고 했을 때 제3섹타 하자고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의원 모분과 저하고는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3섹타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양산환경위생공사 부분과 쓰레기 매립장 부분을 왜 예를 드느냐 하면 다른 곳에서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설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서야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탁관리할 수 있는, 승인할 의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한 것이 없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뜻밖에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 의심이 나서 해운대에 직접 위탁운영하는 분들에게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아직 정확한 분석은 못했지만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시도 지시려니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니까,

장성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지시고 환경관리공단이고 뭐고 간에 지방장이 이것을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럼 지방자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앵무새처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현재 정부조직의 축소 내지 전부 그런 식으로 인력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상당한 부분, 위에서도 민간화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그외 지금현재 직접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것까지도 전부다 민영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그럼 국장님,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시가 위탁을 하지 않고 만약에 직영으로 간다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중앙방침이나 저희들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 직영체제로는 아주 불가능할 것으로 중앙방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직영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직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직영으로 했을 때에 사실 그럼 6월달에 가동을 못시킨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위원

몇천억원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제 시기에 가동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애초에 위탁은 생각을 안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안했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애당초에는,

김종대위원

국장님도 모르는데 이 환경관리공단 이게 사단법인이 아니고 국가산하단체입니다. 환경부 산하 단체입니다. 건설부 밑에 주택공사가 있고 수자원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가 있듯이 환경부 산하에 국가단체입니다. 공단입니다. 즉 말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영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안된다고 하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럼 시청에 상하수도과에서 전혀 그런 인력이 없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만약에 저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워 놓았을 때 중앙정부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이런 이유로 세워 놓아 버려라, 이렇게 방치한다는 말씀밖에 안되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방치가 아니라 제가 중앙지시나 방침을 자꾸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가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김종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말씀이 중앙정부로부터, 환경부로부터 제 생각에는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면 물론 지침은 법보다는, 따지고 보면 법이 앞서지 지침이 앞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들간에 이견이 노출됩니다. 정녕코 이것을 민간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왜 양산시장이 뭔가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고 또 인원관계 문제도 상당히 전문기술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정부가 인정하는 환경관리공단 등등 이런 데에서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중앙정부 운운하니까, 중앙정부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직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규칙보다는 법이 앞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김진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리있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 답변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영화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6개월 전에 중앙부서에다가 이 기구설치라든가 모든 것을 하니까 이것을 민영화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려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내용은 충분하지 못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중앙정부로 하여금 압력적인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분이 안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번 밀어주십시오. 멋지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온 것이 적게 속아왔습니까? 엄청나게 속아왔습니다. 양산시민이 낸 세금을 혈세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그 세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어떤 한 개인에게 돈 갖다준 사실을 국장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은 하부기관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안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진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소신을 갖고 해볼 테니까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국장님, 지난번 제13회 정기회때 이 건이 부결되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부결되고 나서 직영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준비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부결되었으니까 위탁체제는 어렵고, 직영체제로 가야되겠다고 직영에 대한 준비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서 아예 환경부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다 이야기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진만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어떻든 간에 그때 부결이 되어도 해가 바뀌고 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국장님의 의지는 위원들을 설득해서 위탁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로밖에 안보입니다. 직영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준비는 하나도 안하고 계속 위탁, 해 바뀌면 의원들 설득해 가지고 위탁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직영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무슨 준비를 해놓고 “이런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보니까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위탁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영체제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의원들을 설득해서 위탁하겠다고 하는 의지로밖에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1일 처리능력이 몇 톤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4만 8천톤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4만 8천톤인데 이것을 가동한다고 봤을 때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곳을 표준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30명 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제로 가게되면 약 20명 이하로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기성

장기성위원

사무관리인력을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페이지 청주시는 1일 50톤인데 20명이 소요되는데 4만 8천톤에 30명이,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50톤을 기준으로 하는 곳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고 적으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마다 상이하다는 식으로,
기성

장기성위원

직영을 한다고 보면 우리 시 직원을 몇 명이나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대충 검토를 했는데 전문인력과 일용직 합해서 30여명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직영을 할 경우 30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전문인력 및 기능직.
기성

장기성위원

공무원 정수에 의해, 직영을 한다고 해서 30명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공무원을 더 채용할 수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내무부의 직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조금전 김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말이고. 정부에서도 맡겨서 하도록 하라는 뜻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압력이나 별도로 저희들에게 그것한 것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직제승인을 내무부에서 해주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자체가 무언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나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에 속해 있는 그 것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것은 법상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의지를 하지고 하려 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민영화를 시켜주어 가지고 잘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안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너무나 당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나가도 기분에 안맞아 문제가 왔다고 퍼져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공무원은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존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김진만 위원님께서나 장성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과거 잘 잘못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앞으로 민영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건은 재상정된 사안인 만큼 잠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속기를 중지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속기를 중지하고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주십시오.

16시44분 기록중지

16시50분 기록개시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