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6회 제1내무위원회1998-09-21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푸른 가을하늘과 무르익어가는 황금색 들판의 곡식을 보니 이제는 가을임을 실감나게 하는군요.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중 경제위기 극복과 효율적인 조직운영 제고를 위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많은 시민과 공무원의 관심사항으로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안성시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병용입니다. 안성시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안성시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고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기위원

이거 문패만 갈아끼우는 것 아니예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문패만 갈아끼우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2000년대가 되므로써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발생이 되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해서 심도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부 개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일단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자치기획단에서는 분과위원회가 없었나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4개 분과위원회가 있었죠.

황성기위원

지금 보니까 시정을 하는데 무슨 보상심의위원회다, 해놓고 면책권도 아닌데 그런거 하기 위해서 하는 인상이 많아요. 위원회가 너무 방만해. 그리고 내실적으로 운영하는 게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발족은 거창하나 운영은 극히 부족한 위원회가 되지않도록 해야겠다고 달아줬는데 처음엔 거창하지만 끝에 와서는 용두사미되는, 예를 들어 3공단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내가 거기 하나의 위원이예요. 미양땅이 조금 들어가서 2대적에 서운의원하고 위원인데 한번 딱 경작자들하고 모아놓고 협조해 주쇼, 한마디 하고서 예산이 반밖에 안되는데도 보상을 저희끼리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안성에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그것과 닮은 꼴이 되는 게 아닌지?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시장님도 민선 2기로 출범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년, 후년이면 21세기를 대비한 시정 시책도 바꿔야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도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심도있게 앞으로 우리 시정의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래서 우리 시정을 한번 펼쳐보자는 의도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바뀌었으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먼저번에 있었던 걸 거울삼아서 그렇게 하지않고 내실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하고 그런 절차는 밟지 말아달라구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어요. 자치기획단이 우리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안성을 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발상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정말 안성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안 될 수도 없는 것이 안성의 현실이란 말이예요. 지금 요 주위 평택이나 용인이나 이천이나 주위 뺑돌려서 시나 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안성이 아닌가, 생각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이번 3대 의회가 개원되고 2대 시장이 새로 선출된 이마당에 4년 동안 우리가 무언가 안성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4년 동안 큰 업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안성이 발전과 개혁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단이다, 무슨 위원회다, 평가위원회다, 이런 걸 죽 만들어 놓고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여건의 변화로 21세기를 대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과정 속에서 민선 2기 출범이라는 단계에 와서 우리도 뭔가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겠다는 좋은 충고의 말씀, 저희도 이것이 원안대로 됐을 때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발전하는 방법도 관이 주도가 돼서 하는 모양새로 하지말고 우리 13만 시민들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시에서 행정을 풀어서, 규제를 풀어서 그래도 뭘 하려면 안성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정체계가 되어야지 지금도 바깥에서 들어보면 안성 와서는 힘들어서 못해먹겠대. 그 얘기가 제일.... 변화와 개혁이 없고 안성에서는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공무원이 살기위한 이러한 규제나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운영을 그렇게 해야되고 막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공무원 살기 위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만들어놓고 시의원을 보상위원으로 해서 한 번 해놓고 줄 적에는 저희가 하는 건 이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예요. 관료들 몇만을 위해서 한거지. 자치기획단 운영조례가 됐든, 시정발전 자문위원회가 됐든 시민을 보고 하는 조례가 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게끔, 그래서 구조조정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도 구조조정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신문에도 자꾸 나오지만 어물쩡하는 구조조정이 안성뿐 아니라 많은 곳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주민위주의 조례.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성에 와서 뭐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 규제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많이 내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규칙에 대해서 개정을 할 부분,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 하위법도 개정이 되어야 될꺼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각 과에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위기관에 건의하는 사항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내용 폭에서만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많지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에서 앞으로 우리시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어느정도 볼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자치기획단을 설치하고 나서 주요 실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 자치기획단에 도시환경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정발전자문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분과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것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건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발전자문위원회도 요 몇일 전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선정협의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조례로써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로써 주어진 건 아니고 또한 환경위생과에 정해진 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가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학기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그건 대덕면 죽리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건립 주변지역을 대상을 해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을 주기 위해서 설치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기석의장

본 의장이 지난번 2대 내무위원장 할 때 안성자치기획단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었을 때 본 의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안성의 재정자립도가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 가지고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최용식 의원님이 궁금해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자치기획단이 설립된 이후 실적이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밥이나 먹고 여러 가지 시정 돌아가는 얘기만 하다가 세월 보내고 예산도 전부 밥먹는데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황성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문패만 바꿔단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조 제4항을 볼 것 같으면 위원은 시의원까지 포함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떠한 내용을 하는지 몰라서 여기에다가 위원으로 넣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으로 넣으시는 건 안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 잘하고 잘못하는 모든 걸 심의하는 기관이예요. 가령 예를들어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치기획단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자치기획단에서 예산이나 여비나 과중한 걸 요구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이 전부 다 통과시켜서 따라가야만할 입장일 때 우리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그 의원들이 다시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뭔가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윗사람이 시키니까, 문패가 잘못됐으니까 바꿔봐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치기획단이 구성됐을 때 뭐가 잘못됐구나, 앞으로 21세기에 맞춰서는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구성점을 만들어서 끌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문패만 바꿔달면 새로운 일이 되는 것마냥, 이건 잘못된거라 이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을 때 지난 3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안성자치기획단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패만 바꾼다는 취지로 개정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구성에 시의원님을 넣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추진할 어떤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다뤄보자는 걸 심의를 하는 기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기석의장

나중에 이것이 우리 의회에 도로 상정이 되지않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나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은 의회에 상정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의원님을 구성인원으로 넣고자하는 이유는 의원님들한테 무슨 책임을 전가하는 뜻은 아닙니다. 시의 시책을 구상하고 제언하는 과정에서는 시의원님들, 유관기관, 관계공무원 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총 망라 참여해서 시책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넣은 거지, 예를들어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많이 투자가 되는데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의회에서 이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한 지방자치 35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석의장

거기 참석했던 의원은 덩달아서 다 따라가야 될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형편 아니예요. 의회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인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빼시겠다고 그러면 저희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저로서는 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시의원들을 여기 구성원중에 몇 분을 넣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시책을 시의회에서도 참여하시고 관계전문가도 참여하고 타기관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해서 중지를 모으자고 시의원을 넣은거지 시의원들한테 모두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석의장

그건 집행부 생각인데 우리 의회의 생각은 달라요.

임우근위원

지난걸 가지고 자꾸 논할 사항은 아닌데 자치기획단이 잘됐더라면 이런 얘기도 없었을 걸로 봅니다. 자치기획단이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저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연구를 하고 같이 머리를 조아려서 안성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목표는 상당히 좋은데 자치기획단이나 시정발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시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견해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축위원회에 있는데 엊그제 조례를 다루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아무리 진지하게 통과를 시켜도 우리한테 또 심의를 의뢰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하고 이 조례의 취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의장님이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꼭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진짜 실효성 있게 안성시를 걱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셔서, 자치기획단을 해보셔서 충분히 알겁니다. 저희 2대 때 자치기획단이 발족돼서 그때도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을 봤을 때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임위원님과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정발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분과위원회라 30인 이내로 둔다고 했는데 6개 분과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무엇무엇을 두려고 하는건지? 또 한가지는 안성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게 옥상옥의 권리를 가지고 안성시를 좌지우지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네들 끼리 어떤걸 내놔 가지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나오면 많은 경비를 가져야 되는데....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위원회 위원수를 30인 내외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넘을 수도 있겠죠. 분과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으로 정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기획단설치운영조례에서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관광, 지방행정, 도시환경, 산업개발로 구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건 세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세분화를 시켜서 우리가 전체위원회를 개최하던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과위원회를 세분화 시키면 분과위원회만 운영하고, 중요한 것은 전체회의를 해서 하겠지만 세분화 시켜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칙으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먼저번에 자치기획단 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기획단에서 선정 결정된 과제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 통과된 내용중 지방자치법 35조에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즉시 안성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없고 통보한다 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건지?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황성기위원

그게 아니고 의결사항은 즉시 안성시의회에 통보해서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는 조건인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안성시를 통과한다는 자체는 지방자치법 제35조가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기석의장

지난번에도 독선적으로 나갈까봐 우리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집행부에서 이걸 바꿔 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김의수 현 의사국장이 내무과장일 때 제정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때 독선적으로 자치기획단에서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의결로 하겠습니다, 해서 바꾸어진건데 의결을 받다보니까 잔소리를 하니까 귀찮아서 35조로 바꾼건데 잘못된거죠.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는 안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서 했지 일방적으로 중요사항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걸 지난번 자치기획단 운영실적하고 다시 한 번 재검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 통과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수정의결을 하실 수도 있겠죠. 위원회에서 의결 통보된 내용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로 수정할 수는 있죠. 지금 민선시장이 되시면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조례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해주셔야지.

이기석의장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라도 시장님이 주선하는 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돼요. 자꾸 고집부리면 안돼요. 이건.

임우근위원

제 생각은 시장님도 바뀌셨고, 진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시정발전위원회가 사실상 시장님 자문기구 아닙니까? 자꾸 지난 자치기획단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그렇게 이해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8조 2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8조 1항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반영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우선적으로" 그건 삭제할 수 없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시정에 반영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할 수도 있겠죠.

김정기위원

의회에서 결정된 건 당연히 시행이 되어야 되니까 일맥상통하게 해야 됩니다. 1조에는 의회를 배제했을 경우고 의회의결을 거친다면 의결을 거친 건 당연히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문맥을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2조에 7개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초점은 기획단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었다면 왜 효력이 없었나 짚어보고 자문위원회가 됐든 기획단이 됐든 안성시정 발전을 위해서 중지를 모은다는 뜻이니까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언들 1년에 한 번 하는건지, 제언을 하라고 막연히 되어 있으니까, 기획단이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이 의무감이 없으니까 회의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밥이나 먹고,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회의를 정례화 한다든지 보고서를 1회 이상 낸다든가, 뭔가 위원회를 존치해서 꼭 의무적으로 해야할 사항을 명시해야 유명무실하질 않지 막연하게 해놓고는 1년에 회의를 한번 안해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기획단이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능에 좀 더 보완을 하셔서 각 사안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한다든지, 한 건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자문발간보고서를 낸다든지 명시를 해줘야 값어치가 있는거지 그럴듯하게 자문위원회 설치, 설치만 해놓고 활동 안 할 것, 이건 내년에 거론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내용은 본 조례 제3조 4항 의원 중 시의원은 삭제하며 조례 제8조 1항 및 2항을 삭제하고 제8조 의결의 효력난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에 우선적으로 반영, 처리하여야 한다, 수정안 발의를 동의합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없 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우근위원

이건 법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법을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도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직영기업으로 있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 또 공사로 되어 있는 축산진흥공사, 앞으로 공단도 저희가 설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한 사항이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실적수당 지급여부 이런 것도 여기서 결정을 하게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침상으로 볼 때 경영실적 수당같은 것을 160% 에서부터 260% 까지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단이나 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실적수당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저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상수도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소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소도 목표설정을 저희가 해 주고 그 목표설정에 따라서 됐느냐 하는 것을 평가도 하고 또 그곳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직영기업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꼭 필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나 요식만 갖추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지금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조례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법규집을 보면 많은데 없앨 것은 없애고 건수가 많아서 혼동이 되는 사항인데...

이현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보담당관실 소관인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문명철입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우근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매결연만 하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여지껏 내슈아시를 계속 주었던 것이지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다가 요중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요중현쪽으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요중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 두분을 주게 되는거고 내슈아시하고도 자매결연이 아직도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드려야 되겠지요.

임우근위원

요중현의 당서기하고 현장이 안성에서 어느정도 계통을 만들었다고 했나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무슨 산업체결을 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자매결연만 맺으면 주는 것 같아서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우의를 돈독히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끌어안자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시민증서를 주면 그냥 증서만 줍니까? 아니면 다른 선물이라든지 그런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증서만 주는 것입니다. 내국인한테는 패로 만들어 드리고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유기적으로 서로 소식이라도 오고 가고 그래야지.

황성기위원

이거 답습행정 아닙니까? 옛날에 하는 것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내슈아시 자매결연이 10년이 넘었는데 득과 실이 무엇입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득과 실을 어떤 수치로...

황성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그곳에다가 달러 갖다주는 네슈아시인가?

임우근위원

공보담당관 소관은 아니지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외국인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황성기위원

국가 부도, 모라토리엄의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달러 갖다 주고나서부터 이 지경이 난 것입니다. 작년에 얼마 갖다 주었지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1만불입니다.

황성기위원

지금도 교육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 다 주는 것입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사실 다 주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내국인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내국인은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고 금년이 두번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다 주는 것으로 해왔는데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드리고 또 공적요약을 보셔 가지고...

황성기위원

5, 6개월 있다가 가도 다 주는 것입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대상은 되겠지요. 되는데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고.

황성기위원

용하중 교육장은 1년 반이네요?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용하중 교육장은 1년 6개월 되는거고, 최화영 경찰서장은 1년 2개월, 이필원씨는 3년 5개월, 또 한석규 부시장은 3년 1개월을 재직하셨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것을 주어도 반갑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입니다.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우리도 내슈아시에 가서 명예시민증을 받고.

황성기위원

외국인들은 중국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주는 것은 모르나 내국인들 주는 것는 불필요한 행정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여기에 근무했다는 자긍심도 심어주는 거거든요.

임우근위원

내국인들은 퍠로 만들어 준다고요? 외국인들은 증서로.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네.

김진우위원

명예시민증을 증여하면 그사람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예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다른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어떤 뜻으로 대우를 해 주는 건지.

임우근위원

없을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명예시민증만 받아가는 것입니까? 명예시민증 가진 사람이 안성에 왔을 때 무슨 예우를 해 준다든지 무슨...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시민으로서 예우를 해 드려야지요.

임영철위원

수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시민의 날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면 전직 경찰서장했던 분들이 옵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오시지요. 안 오시면 어쩔수 없는 거고 안 오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 드려야 되고 오시면...

임영철위원

선별해서 주어야지 일괄적으로 다 주면 10년쯤 흘러가면...

임우근위원

해마다 교육장이 왔다가 가셨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셨다가 가도 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공보담당관

그래서 공적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포도라도 한상자 더 팔아 먹으려면 뭐라도 한 장 주고 우리가 아쉬울 때 해야 되니까 주긴 주어야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원안대로 의켤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상정한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근위원

한시적인 것 아니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한시적입니다.

임우근위원

농가가 잡은 건 무조건 감면해 줍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소를 사육하는 농가만.

임우근위원

확인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이현수위원장

명절도 얼마 안남아서 부락에서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처리하는 건....

임우근위원

여러명이 돈을 걷어서 잡는 것이 애매할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소를 잡아 가지고 자가소비한다는 것은 자가소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사람들이 소 한 마리 사서 잡는 것도 자가소비로 봐야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소를 잡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만 7,000원이 들어가는데 도축세가 2만 1,200원, 그래서 농가에서 잡는 소는 2만 1,200원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나머지 도축수수료는 축산물진흥공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소를 잡을 수 없고 축산물처리장에서 잡아서 사용을 해야합니다.

황성기위원

이건 실현성이 없는 조례야. 그냥두지 이거 뭐하러 하는 거예요? 2만원 때문이 아니고 이거 빚 좋은 개살구지 아무것도 아니예요.

김진우위원

잡아먹을 때는 소고기 값이 싸고 덜 먹히는 것 아니예요.

임우근위원

이건 논할 필요도 없고, 어째든 감면이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켜주는 거지....

황성기위원

개정해놓고 통계를 봅시다.

이현수위원장

한시법인데 뭐.

김정기위원

한시법으로 한 근거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임우근위원

소를 일죽가서 잡아오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동네에서 기술자를 불러서 잡아오려면 2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홍보가 되면.

이현수위원장

전에는 정육점 허가난 사람들한테 돈 10만원을 주고 그 정육점으로 가서 도살을 해온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정육점 업자한테 돈을 안줘도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건 싼거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종전에는 그쪽을 통해서 도살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가가 직접 가지고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많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럼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저희국 재난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안성시재해대책기금은 얼마나 되고 수익금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 6,7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처음 세워진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임우근위원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썼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예비비하고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다. 앞으로 3, 4년 정도 지나 규모가 커져야만 거기서 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다른쪽으로는 유용을 안하실꺼죠?

김정기위원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없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신설하는 겁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신설하려다보니까 도에서 준칙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것도 합쳐집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만들면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명칭이 나온대로 조례를 만들면서 합쳤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1억 6,700만원이 조성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이 비율 범위안에서 세울 예정입니다.

임우근위원

이 기금이 형성되면 예비비로는 쓸 수 없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기금이 현재 부족하니까 이건 건드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내지 4년 동안 예치해서 어느정도 되면....

이현수위원장

목표액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목표액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황성기위원

재해하고 재난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관리조례를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것도 문패만 갈아끼는 거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아까 선명하게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재난관리는 주로 인위적 재난을 얘기하는 거고,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보니까 두가지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처리했었습니다. 소위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운영도 했고 관리도 건설과에서 했고, 인위재난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위원님들께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요구하는 사항이며,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다뤄왔는데 앞으로 운영수단을 양계파트가 별개사항으로 운영을 합니다. 경리집행자는 재난은 총무국장이고 재해대책기금은 산업건설국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민초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난이나 재해나 비슷한 문구인데 그렇게 해놓고 그거 만들다가 행정력이 소진되는 거야. 민생을 쳐다보고 일을 해야지....

이현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