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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16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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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위원

김 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기록중지

14시 35분 기록개시

장성진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하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

예, 정재환 위원께서 하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재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성진위원

박일배 위원님께서 정재환 위원님을 말씀에 동의 했습니다. 개의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영철 위원님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영철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심사대상 안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원만한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경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이강원 위원님께서 정경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정경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특위일정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1건입니다. 전체일정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별 일정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계획안을 잠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계획안 검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회 일정은 계획안 대로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협의하여 가급적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