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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16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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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은 3건 모두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나머지 절차인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행정 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청 및 읍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하영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부록 참조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리 질문요지를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자는 질의자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발언대 보다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양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개정조례안 뒤에 수수료(제10조 관련)가 나와 있습니다만 글씨가 작으니까 이런 것은 페이지를 넘겨서라도 글씨를 앞의 것과 크기가 같게 해시주면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다음부터는크게 해서 글이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월평균, 연평균 정보공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월별 분석은 안 되어 있고 연도별로 보면 공개조례제정 이후 97년도에 8건이 접수되어 처리 되었고, 98년도에는 2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건축설계도면 사본 요구가 있고, 각종 허가서 및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사본, 각종 시설 및 사업현황 사본, 각종 회의서류 사본 등 대분류하면 4가지 분류에서 29가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수료조례에 의해서 받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만 5,3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규정상 받게 되어 있는 돈으로 건 당 받고 있습니다만 수입 면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

정경효위원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보고 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자기들이 정식으로 청구를 해서 사본을 떼어갑니다. 열람해 가는 것은 반응이 느끼겠지만 청구를 해서 사본을 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반 회보나 양산소식지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공포는 했습니다만 특수한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홍보측면에는 했는데 주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고 나면 읍면의 게시판이나 양산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번에는 양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늘렸을 때 인원이나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인원은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1명 정도 추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급은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기계 1대와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장소는 현재까지는 비좁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애초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되는데, 읍에서 출장소의 권한을 줄이려다 보니까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조례상으로는 세금 관계 제 증명 업무를 총괄하는데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체납세가 있는 사람들, 덕계 출장소에 어떤 증명을 떼러 와서 이 사람에 대해 컴퓨터로 조회해 보니까 체납세가 있어서 증명을 못 끊어 줄 때 그 체납세를 내기 위해서 읍의 재무계에 가서 고지서를 받아 내고 오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체납세에 한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 주어서 은행에 내고 오면 바로 증명이 발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 읍면 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정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해서 제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가 다시는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이것은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출장소의 복무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읍의 출장소이기 때문에 읍에서 합니다. 물론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런 권한까지 다 발휘하면 읍에서,

정경효위원

출장소라고 해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특히 여기는 제 증명 같은 것을 떼는 곳이니까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주민들이 오면 항상 떼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조금 전 김종대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까지 부닥친 문제보다는 앞날을 여유 있게 보는 개정안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현상을 보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개정안을 새로 내놓아야 합니다. 사실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나 양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덕계 출장소도 신설 된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놓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경솔하게 다루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도의 것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까지 계산해서 그런 것들을 조례에 삽입되도록 총무국장께서 참모회의 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덕계 출장소를 우리 의원들이 순회해봤는데 현재 읍 소재지인 서창보다 덕계 출장소의 인구가 1만 몇 천 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출장소를 만들었는데 덕계 출장소는 인구가 3만 몇 천 명으로 서창보다 훨씬 많은데 3, 4명이 주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아심이 듭니다. 장성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면, 3만 5천명과 바꾸어서 행정을 해야 할 위치인데도 1명 늘리고 다음에 형편 봐가면서 또 1명 늘리는 것 보다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장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8월 3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