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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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6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08-03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며, 심사절차는 편의상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세조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 양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세조례 개정조례안, ’9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양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하영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감면을 시행할 경우 해당되는 차량 대수와 감면 세액의 연간 추계 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임대주택은 60㎡에서 85㎡로 확대될 경우 그 대상 및 연간 감면 추계 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장애인의 수는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차량은 50대 정도로 약 300만원입니다. 임대주택은 60㎡에서 85㎡로 확대 적용했을 경우 약 1천 세대에 3,500만 원정도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금액이 3,500만원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국가유공자자동차는 50대 300만원 정도입니다.

김종대위원

임대주택이 양산시 관내 1천 세대뿐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현재로서는 1천 세대입니다.

김종대위원

임대아파트가 3천 세대 들어서면 감면 범위는 훨씬 넓어지겠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에 장백건설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혜택이 늘어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세대별로 입주자들에게 감면해 주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업자가 아니라 입주자들입니다.

김종대위원

입주자들에게 감면하는 것이지 임대주택을 시공하는 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번에는 양산시 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제10조에 보면 “시의 출장소를 포함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 출장소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출장소는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읍면의 출장소가 해당될 수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 출장소에는 부과 징수 위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17조에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통장, 반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서류송달 우편료는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통장을 통할 경우의 보상금 산정 방법과 이·통장을 통할 경우와 우편을 통했을 경우를 대비했을 경우의 예산절감 효과는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작년도에 우편 송달한 것은 19만 7천여 건으로1억 3,300만 원정도가 들었습니다. 100% 이·통장을 통하기는 어렵고, 이·통장을 통해서 70% 정도를 배부한다고 했을 때 1억 3,300만원의 70% 같으면 8천만원정도가 절감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세목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별표1에 보면 세무공무원수납가능지역이라고 있는데 출장소에도 세무 직이 있습니까? 요사이에는 세무 직만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전에는 담당자를 정해 놓고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지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받는 다고 하는 것은 대리 선리 장 선리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역은 위임의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요즘은 공무원들이 절대 현금을 못 받습니다. 단지 여기는 오지이기 때문에 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이 은행까지 나가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을 믿고 공무원이 현금을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세무직공무원이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세무직도있고 행정직도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에는 세무직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대리, 선리, 장 선리는 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세무 직이 없지만 행정직이 대리수납해서 납부를 해주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요새는 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행정직이 세무직 공무원 행세를 하다보면, 자기 직에 맞지 않는 것을 하다보면 실수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김종대위원

이·통장을 통했을 때 보상과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겠지만 다른 시도에 알아보니까 이·통장이 1건 송달하는데 500원내지 400원정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등기로 보내면 1,170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이어서 반송될 때는 1천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2천원정도 듭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500원 정도를 이·통장에게 지급하고 이·통장의 임무를 시행규칙으로 정해, 최 말단 공무원 보조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종대위원

이·통장에게 500원주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전달이 안 되고 분실되어 시청에서 1,170원을 주고 보내어야 한다고 하면 2중 3중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이·통장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규칙을 어느 정도 확정해 놓고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통장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통장이 못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세금고지서교부를 못하겠다고 하면 부득이 우편으로 보내야 하겠지만 이·통장의 임무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급적 독려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행정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협조 안할 수 없겠지만 행정의 말에 따르는 분도 있겠지만 행정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2중 3중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지시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입니까? 이장을 그만두게 할 것인지 정확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는 양산시의 법인데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부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칙을 미리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이렇게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책임소재나 예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이 건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번에는 ’9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지 환지 승인이 되지 않아 여태까지 온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에서도 부지 매입비는 확보되어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매입비는 없고 시에 부지 매입비로 4억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땅을 확보하면 건축비는 도에서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지역은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만 붙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위치를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환지 승인이 됐다고 하면 매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환지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때문에 조합에서도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해서 구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보상 때문에 토지의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명곡지역은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MF 때문에 매매도 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부분이어서 공시지가대로 한다고 해도 지주들은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소방서 위치는 제가 봐서도 선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곳의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하면 업자 측에서, 이업을 하면 다리 정도는 구획정리업자가 해도 무방한데 꼭 우리 양산시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좋습니다만 땅을 팔아먹으려면 제구실을 하게 해 놓고 팔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구획정리를 하는 사람이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리도 놔주지 않고 땅을 팔아먹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273평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나머지는 조합에서 다 해줍니다.

정재환위원

소방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웅상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사진과 같은 정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다음부터는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하북의 파출소 부지는 몇 평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300평입니다.

장성진위원

현 위치에 면적을 더 확대해서 환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체비지이기때문에 더 살 수는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살 수는 있지만 소방서에서는 현 부지로도 충분하니까 더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돈을 더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성진위원

주무계장님의 소신도 그렇습니까? 저는 반대 논리를 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소방 차량들이 대형화되어 갑니다. 범어에 있는 소방서의 면적이 넓은 것 같지만 실제 작습니다. 소방파출소라고 해서 부지가 작으면 대형차들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의 웅상은 양산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서고 또 고층화되어 갈 것 입니다. 그러면 고가 사다리가 여러 개 필요한데 면적이 좁아서 더 확대할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100평 200평 더 산다고 해서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정도 면적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2010년이 되었을 때 웅상은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고층의 아파트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비 1대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여러 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부지가 작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웅상 읍민들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정말 소방파출소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매입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면적이 4~500평은 되어서충분한 장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까지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파출소라고 해서 부지가 작아야 한다는 사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후회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에 이 부지가 작아서 다른 곳을 옮긴다고 했을 때 땅을 그만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나 2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부지를 확보하자, 본위원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 본위원의 말이 맞다 고 할 것 같으면 이 안을 철회하고 많은 면적을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시점에서10년 후를 바라보는 행정을 하는 것은좋지만 예산사정이나 주위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요즘 관에서 땅을 몇 천 평사놨다가 다음에 땅값 오를 때 팔아먹으면 장사는 되지만 그것이 현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돈은 4억 5천만 원인데 여러 천 평을 매입하려면 돈이 몇 배 이상 있어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단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너무 앞날을 내다보려고 해도 뒷받침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가서 의논을 하도록 하고 우선 ...

장성진위원

국장님,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범어에 공영개발을 하면서 공공 부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270평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파출소부지여기는 소방서부지 여기는 동사무소예정부지 라고 만들어 놨는데 2년도 못가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청사를 만들 때 “왜 그렇게 평수를 작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확대해야 한다.” 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말했는데 얼마 안가서 200여 평을 새로 안 샀습니까? 그렇게 당해 봤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소방서는 1층에는 차가들어 가고 2층에는 사무를 보고 대기를 하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270평이 되면 현재 웅상의 5만 인구 정도는, 물론 불이 다발적으로 나면 부득이 하지만 현재로서는 바닥면적이 270평이 되면 소방차는 아무리 못 대어도 10대는 댈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해도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273평이라고 하면 약 3억 원이고 500평이라고 하면 5억 원이 나오고 1천 평이라고 하면 10억 원입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은 묘한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하북면 간담회 자리에 갔을 때 청년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250m 전방에불이 나서 소방차가 가는데 15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를 크고 넓은 곳에 제발 빨리 지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산에 있는 소방차가 웅상에 가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압니까? 이미 불이 더 나버리고 인재가 더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갈 여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웅상은 양산처럼 두 칸에만 장비가 들어가도록 할 것이 아니라 3칸이나 4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크게 해서 거기에 있는 장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상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땅이 있어야 장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는데 예산 있으면 예산 쓰라는 거예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장위원님말씀을 참고로 소방파출소 부지 ...

김종대위원

그 주위에 흩어져있는 체비지는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부지입니다.

김종대위원

시유지도 없고 교환 할 땅도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예. 현재 바닥면적 100평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소방차가 5대 있는데 1대에 10평을 잡으면 50평은 차고지로 하고 50평은 남습니다. 소방차가 비쌉니다. 몇 억 원 하니까 5년 후에는 도에서도 그런 예산이, 이 부지로도 충분합니다. 더 확보하면 좋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김종대위원

주위에 체비지가 있거나 시유지가 있다면 이 기회에 교환해서 크게 잡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곳은 체비지든 사유지든 매입가격은 같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변 사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7호국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토지보다는 비쌉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억 5천만 원이확보되어 있는데 273평에 평당 150만원이면 맞아집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거의 맞아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매입가격을 100만원으로 잡는 것 같으면 부지를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체비지가 있는 상태 같으면 조합과 상의 할 수 있지만 개인 소유의 땅은 감정가에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세금 때문에 무조건 팝니다.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 대로 매입한다고 하면 다 팔 것입니다, IMF 때문에. 장성진 위원님 말씀처럼 3년 후가 되면 웅상은 10만 인구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부지를 늘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혀주면 장기적으로 봐서 지가가 올라가면 시의 재산가치가 높아지니까 부지 매입은 더 넓히는 것으로 관철해 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체비지는 구획정리 조합 측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옆에 있는 개인 소유는 환지가 다 된 후 소유자가 나와야 소유자와 절충이 됩니다. 일단이 부지를 매입 안하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새로 연구를 하다보면 환지가 되어서 개인과 타협해서 안 되면 이마저도 매입을 못할지 모르고 또 시일이 늦어질지 모릅니다. 체비지가 남아 있어 더 산다고 하면 이루어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옆의 땅이 누구 땅인지,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도 타협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추측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매입해 놓고 옆에 환지가 되면 절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빠른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일이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지가 되었다면 주위 땅이 누구의 것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매입했을 땅인데 환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거든요 이미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옆은 누구의 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 대로 하든 감정가격대로하 든 이것과 병행을 해도 시간적인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소규모 수의계약 규모가 현행 300㎡이하에서 동지역은 300㎡, 읍면지역은 700㎡로 확대될 경우 현행 대부 관리하고 있는 총 필지수와 확대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필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수의계약으로 할 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7월말 현재 시유지가 총 2,568필지인데 그중에 잡종재산은 1,619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소규모로 대부하고 있는 필지가120필지인데 이것을 하면 읍 지역은 45필지이고 면지역은 55필지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다소 큰 필지를 불하할 수 있지 않나. 수의계약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면 편리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확대하는 부분은 불하를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커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역으로 생각할 때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유지 중 쓸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읍면동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임대료를 내고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불하에는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의중을 거쳐야 되니 확대해 봐야 지금 현재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도 이런 것을 개정할 때 계약조건에 관이나 읍면동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땅 같으면 점사용을 무시한다는 조건이라도 넣어놓고 확대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불하를 할 때의 이야기 입니다. 개인이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공 목적으로 이 땅이 적합하다고 할 때는 임대료 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허락이 안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확대해 봐야 개인 좋은 일밖에 더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임대계약조건에 보면 “행정관청에서 필요로 할 때 임대를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필요해 쓴다거나 행정에서 쓰고자 할 때는 임대를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 동면사무소에서 필요로 할 때의 조건이고 양산시에서 필요로 할 때의 조건이지 읍면이나 마을에서 주차장이 없어 마을주차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점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너희 돈 얼마 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임대계약 부분에 대해 그런 조건들을 붙여놓고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디인지 집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임대 허가를 내주어 땅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더 이상 공유재산이 개인에게 법의 얄팍한 특혜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간 땅을 양산시가 다시 사들일 용의는 없는지, 이곳은 집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다시 매입을 해서라도 균형 있는 터를 만드는데 일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 것을 제보를 해 주시면 현재의 소유자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감정가 아닌 다른 돈으로 땅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행정목적을 위해서 팔겠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막연하게 팔려고 하니까 사놓겠다는 그런 목적이 없는 땅은 매입하기가 힘듭니다.

정재환위원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고 나면 하부에서 이행을 하거든요 현재까지 그런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집도 짓지 못하고 대부를 받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우리 양산의 미래를 위해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알아보라고 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곳이라고 자리를 집어버리면 특위 자리에서 내가 한 말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넓은 차원이고 개인이 봤을 때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자기 재산권보호라 제가 침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 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말이 나오니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는데 재무과장을 했던 정금모씨, 어곡 산막공단에 묘 터 관계 때문에 소송이 붙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나서 이름을 밝힙니다만 빽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지고 가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반납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영철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본 건에 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대두가 되면 우리 양산시의 이미지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 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9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9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청소년상담실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하영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부록 참조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은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난번까지는 상담원과 행정원 두 사람이 일용직으로서 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의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언제 되었는지 그리고 설치 이후로부터 연간 상담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행정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으면 도비와 국비가 연간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현재의 돈보다 얼마가 더 드는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6급 상당의 그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꼭 6급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청소년상담실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내 10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은 97년 4월 1일 해가지고 당초에는 시청 사회복지과 앞에 사무실이 있다가 올 3월 9일자로 강서동청사가 준공이 되어 나갔기 때문에 중앙동사무소 2층 회의실(구, 강서동 청사) 맞은편으로 옮겼습니다. 공무원 6급 상당 예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재 받는 보수가 약 100만원입니다. 그러면월 6급 10호봉 내지 20호봉 정도의 봉급기준이 됩니다.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부 지침에 10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97년도 운영실적을 상담 방법별로 말씀드리면 전화 상담이 113건, 직접 와서 상담한 것이 154건, 방학 때 학생들이 찾아오거나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 상담이 3,218건, 서신으로 한 것이 13건을 총 3,498건, 약 3,500건입니다. 남녀별로는 여자들이 2,65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상별로는 고등학생들이 2,230여건으로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도 280명 정도 됩니다. 상담내용별로 보면 단독상담과 협의 상담이 3,400여건인데 주로 이성 관계, 학업·진로관계, 친구관계 등이 대종을 이루며, 정신건강·진로 및 학습·적성 및 흥미 등 심리검사도 곁들여 집니다. 98년도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상담원이 1명 있는데 행정원 1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행정원은보조원입니다.

정경효위원

행정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상담원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없는 것을 꼭 조례로 정해서 공무원의 예우를 받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정위원님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나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시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일부보조해 주고 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니까 시에서 보태어 가지고 정부시책차원에서,

정경효위원

체육청소년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병행해서 하면 되고, 현 시기로 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을 들여 했는데 올해는 더욱 더 활성화해서 7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청소년 선도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근무하는 상담원도 대학에서 청소년 관련 전공을 한 자가 아니면 채용이 안 됩니다. 청소년을 선도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해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경찰서 보안과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그리고 청소년폭력근절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친구 문제, 성 문제 등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기 전에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심도 있게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예방인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할 계획이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로 할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직접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내방, 팩스, PC통신 등으로 할 수 있고, 주요 활동상황은 인간관계나 성 문제, 진로 등 ...
일배

박일배위원

사전예방인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을 할 겁니까? 학교에 가서 막연하게 할 것인지, 이런 이런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별도로 관리를 할 것인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우관계나 사회관계, 진로문제에 대해 특별강의를 하는 것도 있고, 학교에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방과 후에 그룹을 짜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그 아이들을 상담해가지고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주고, 상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학교를 통하고 홍보로서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단체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은 BBS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 포함된 것이 양산 쪽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하고 체육청소년계에서 부서 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병행을 하면 예산관계나 지금의 입장으로 봐서는 더 나은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기존 청소년상담실 가동 율은 몇%나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사회복지과 앞 체육회 자리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를 간 것 같은데 제가 체육회이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하필이면 상담원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상담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효 위원도 언급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우리시 역시 그런 차원을 진행되고 있는데 구태여, 상담실장 같은 경우 양산의 덕망 있는 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구조 조정을 하자 해 놓고 거기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계가 있으니, 제가 청소년계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가 담당하는 행사는 문화제행사라든지 도체 참여 등이 있는데 이런 것 말고 체육청소년계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활용하면 될 텐데 구태여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상담실장은명예직으로 무보수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오신 상담실은 체육회 사무실일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상담원의 신분상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 입니까? 쉽게 말해서 유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무원에 준해서 인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장

신분을 승격시켜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을 운영 관리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분을 공무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보수도 그렇게 해 주고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해도 공무원에 준해서 징계를 할 수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

하영철위원장

신분상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지금현재로서는 중앙부서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이나 잘잘못이 있을 때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신분상의 보장을 못 받습니다. 딴 것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만 당장 표시가 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신분상 보장이고 또 하나는 보수를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상담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실장은 상근 직 또는 비상근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는 없습니다. 상담 행정원은 제8조에 있습니다만 작년 3월 달에 윤종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정균 국장, 안일수 국장, 양산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두 분을 포함한 선발 의원 회를 구성하여 상담원과 행정 원을 선발한 것이 작년 4월 1일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신분에 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과 예산편성이 지금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해서 상담실로 넘겨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하고 지출 결의서를 붙이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모든 재정이나 예산편성은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계 예산과 똑같이 편성해 가지고 경리계를 거쳐 봉급이 나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의 5% 정도를재난관리기금으로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재난관리법에 보면 1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적립해야 될 금액을 계산해 보면 6,889만 3천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세 보통세수입 결산액을 모두 더한 것에서 2/1000를 곱해서 3으로 나누면 6,889만 3천원이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책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각 시군 예산의 5%로 되어 있었습니다. 1,800억 원 같으면 약10억 원이 되는데 보관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어제 아레 지리산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양산의 배내에도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이 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고, 죽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 만약을 대비해서 라도 이런 것만큼은 예치를 해 두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약 6,900만원을 적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책에 이것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상대책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은 재난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요전에 교육 갔을 때 내준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2항에는 부분융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융자는 보조와는 달리 상환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환을 받는다면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정해 져야 하고 상환불능 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와 보조, 두 사안을 다 설명해 주시고 상환 받는다면 상환기간과 이자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보조는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해 주고 나면 그 보조 목적에 돈을 썼으면 회수가 안 됩니다. 융자는 일정한 조건, 예를 들어 5년 어치 3년 분할 상환이나 3년 어치2년 분할 상환, 아니면 단 년도부터이자를 받고 몇 년 후부터 원금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도로부터 규칙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규칙 안이 시달되면 규칙을 개정해서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상위법이 안내려오면 안되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내려오면 규칙 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양산시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양산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없었습니다. 건설과에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과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 관내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위험지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간시설 중에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민간시설로는 범어에 있는 그린 피아 아파트가 제일 크고, 민간의 것은 아닙니다만 교량으로서는 효충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효충교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고제일 큰 것으로는 민간시설로 그린 피아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큽니다.

정경효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 건축과에서 매월 점검을 해보는데 그것도 사실 특수한 기술이 없는 건축 직 공무원이 나가서 봤을 때는 둘러보고 올 따름이지 전문적으로 측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합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조례 제정이 늦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양산시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4조 제5항에 보면 민간업체에게도 안전대책위원회심의를 거치게끔 그 비용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인데 정부시책인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상담원에게는 6급 상당의 봉급이 나가게 되고 호봉수도 승급이 됩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만약 도비지원이 안되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이 시비로 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시기상조니까 계속심의 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받아보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재환위원

제5조 상담요원 등의 구성에 보면 “ ...상담실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를 보면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을 포함한 상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상담실장을 두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 할 수 있도록 보류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정경효 위원님과 정재환 의원님께서 이 건은 계속 심사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한 심의를 위해서는 계속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