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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6회 제2내무위원회1998-09-22

이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우근위원

과만 있는데 계는 없어지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직제상 계 명칭이 없어지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계장님들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담당주사라고....

김진우위원

농업기술센타 거기에는 각 면에 상담소가 있잖아요. 다 없애는 건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1단계에서는 안 없애는 걸로 돼 있는데 인원을 계속 30%까지 감축한다면 2단계나 3단계에 가서는 상담소나 진료소가 거론이 되겠죠.

김진우위원

2단계나 3단계는 언제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걸 예측할 수 없는 게 자꾸 연기가 돼 가지고....
민영

김민영시정계장

원래는 9월에 지침을 준다고 했는데 지시가 아직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간담회 시 국장님께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아까 국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아무리 비밀에 붙여진다고 합니다만 어디 계가 없어지고 사업소가 없어진다는 게 다 발표가 되고 공개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면장제가 없어진다니까 현재 있는 부면장, 사무장이 없어진다니까 현지 있는 사무장, 사업소는 물론이고요. 현재 해당되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농담삼아 나 모가지 잘라졌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 취지가 직제를 없앤다는 거지 현재 임용받고 있는 자연인 공무원 그 사람을 퇴출 시킨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인사담당국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내가 내일 모레 그만둘 지경이라니 사기가 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16명을 저희가 축출해서 언제 그만두게 할른지 아직 상당히 미지수입니다마는 도도 아직 실질적인, 구체적인 명단이 작성되지 않은 걸로 봤을 적에는 이게 유야무야 용두사미 격으로 끝날 확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세금을 경감시키고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바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어려운 시절에 실업자만, 우리 안성시측으로 보면 양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가 앞장서서 또는 주도적으로 또는 솔선수범해서 퇴출작업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청에서 어떤 강압적인 입장이 되지 않는한 우리도 다른 시군 형편을 봐가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 내일 모레 100여명이 시에서 인사작업이 끝나서 금방 그만두는 것처럼 압박감을 주는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2000년까지에 관한 시한에 관해서는 아마도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대 명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켜지지 않을까, 다만 신분보장을 2000년까지 해준다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보장은 약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니까 저희도 참말로 귀속하거나 구속하는 지시가 없는 한 앞서갈 필요는 없고 타 시군이나 도가 움직여 가는 걸 봐가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자체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한층 더 그렇게 생각하는 데 대한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금번 회기 중에 행정기구와 정원조례가 의결되면 인사는 언제쯤 계획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번 회기 본회의가 29일 경 있으니까 본회의 때 결정해 주시면 결정된 조례가 도에 갔다와야 됩니다. 도에 가서 승인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형식상 도의 검토과정을 거치는데 왜냐하면 시군단위 하부기관을 조금은 어리게 보는 편이죠. 시군단위에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하자는 없느냐, 하는 등등을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검토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일주일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걸 거쳐서 오면 바로 인사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간동안 준비를 마치고 도에 조례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바로 인사를 해야되니까 그렇다면 10월 10일부터 15일 사이가 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가 4월 1일자로 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외부에서 전입되거나 채용된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영

김민영시정계장

의사 한 명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청원이나 기능직 채용한 건 없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더 했지.
정계

시정계

이창복 총 4명이 있는데 2명은 전출입 사항인데 타시군하고 맞교환 한겁니다. 그리고 의사 한명도 보건소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한 거고, 한 명은 정원 총 수하고 관계없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한 겁니다. 그래서 총 4명입니다.

이현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우근위원

조례설치되기 전에는 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안 하는 겁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한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과연 업무보고 조인지, 의회의 애로점을 청취하기 위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업무보고 한 것 같은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제가 받아들인 업무보고라는 것은 매년 한번씩 연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당해 년도 업무보고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업무보고는 안 했고, 이번에는 시장이 새로 바뀌었고 하니까 공무원은 어째든 시 산하 공무원이 되겠고, 업무만 의회사무기구를 별도로 두고 의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정도의 업무보고로 갈음해서 시장님께서 처음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보고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견해차이인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좋은 뜻으로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 일을 의장님이 모르게끔 한다는 의문점이 좀 있어서 시에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틀림없이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뜻으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떻게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받은 걸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의장님도 몰랐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이 조례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는지 해서....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조례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의회는 의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야될 사항이네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죠.

임우근위원

집행부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봐도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의회의 기능을 우지좌지하는 범주에 속하는 사항은 당연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장님 결심여하에 따라서 보고하고 안하고는 결정되어야 되지만 사실상 공무원 신분의 순수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에게 정보전달 차원에서 알려주고 집행부의 사안을 정보전달 차원에서 갖다가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런 정도는 서로 유익한 것이....

임우근위원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방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 행정조직구조조정안과 더불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동참을 하고 후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선배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스럽게 9월 30일날 퇴임을 합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가족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이현수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우근 부의장님, 또 의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떠난 후에도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가족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충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내무위원장님! 이거 일일이 보고 받아야 됩니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그냥.... 아주 중요한 사항만....

이현수위원장

그래도 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쟁점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방식 보건소장님께서 9월 마지막일자로 명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간에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안성시 13만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소장님하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우근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 우리 금광면이 가까워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금광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퇴출대상인가 해서....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아까 총무국장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통합적으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개 시군은 누구누구를 보직발령 없이 총무국 총무과에 대기하는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참모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2002년도까지 공직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퇴출할 것이냐.

임우근위원

부면장제도가 없어지면 사실 부면장들 자리는 없습니다. 명분은 2000년도까지는 똑같은 대우를 한다지만 금광면을 예를 들었을 때 폐지된다면 그 직원을 전부 보건소로 흡입을 시킬 건지?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이 2000년 가면 우리 보건조직도 상당하게 구조조정이 됩니다만 그 명단은 그때 기준을 정해서 할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조정이 될 건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진료소도 의원님들이 원하면 진료소를 두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건 조례에 의해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임우근위원

지금 1차 적으로 10명 정도가 감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3차 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도 인력이 없는데 지금 진료소를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면 보건소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안성시의 구조조정은 직급별, 직렬별 순위에서 똑같이 %로 나눠 나가거든요. 저는 당초 그런 구조조정안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필요치 않은 건 전체를 없애야지,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용인시 같은 곳은 보건기관이 오히려 증원이 됩니다. 다른 부서는 잘라져 나가고. 제가 바보스러워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칼날을 잡고 있고, 칼자루 잡은 사람이 휘두르면 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임우근위원

현재 소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정원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부터 정신보건사업을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140, 150명 정도 됩니다. 치매환자부터 정신질환자가. 이걸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나 뇌졸중이나 다친사람들 거동불편자를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물리치료실도 사람을 증원시켜서 확고하게 해야되고 한방진료실도 움직여야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복지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모자라요. 시장, 군수들이 그런 걸 잘 아는 분들은 좀 증원하고 다른 부분을 퇴출을 시켰는데 저희는 똑같이 했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임우근위원

소장님께서 저번에 1차적으로 진료소 세군데 정도를 생각하기로 했다가 1차적으로 그게 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3차에서도 의원님들이 원하면 안 없애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냉정하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진료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료소가 사실상 오지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겠다고 특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거의 농촌이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 교통도 불편한데 나오시고 그러는 사항들 보면 진료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명을 했든, 두 명을 했든, 안 했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료부분도 했지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에 활성화 시켜서 본소 직원뿐만 아니라 지소, 진료소까지 합동으로 계속 돌리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 진료하면서 어느 한편으로 그거 하면 파김치가 돼서 돌아옵니다. 저희 가족보건계 업무도 하면서 방문보건 서비스팀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그 일 이외에 더 하는 거죠. 갔다오는 날은 파김치가 돼서 옵니다. 그런 어려운 사업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을 저희들은 상당부분 맡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꺼고 진료소나 지소설치조례는 위원님들 방망이에 의해서 없어지고 안 없어지는 거지 집행기관에서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임영철위원

진료소는 있어야 돼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다른 시군 아시는 시장님들은 늘려주고 인력을 더 배치를 해줬어요.

김진우위원

대덕엔 진료소고 지소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소에는 인원이 몇 명 있고, 진료소는 몇 명 있는 거예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진료소는 간호사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소가 없는 보개면과 대덕면에는 현재 보건요원이 한명씩 나가있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본소에서 지원합니다. 저희가 당초 90년대에 대농리를 생각했었는데 그 때는 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확충을 못하도록 위에서 방침을 정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하고싶은 사항들은 지금 많습니다.

김진우위원

대덕에는 60년대 하반기까지는 있었는데 주민이 이용을 안해요. 그사람이 사철 있지도 않고 딴 데 가있고.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 때의 보건지소장들하고 지금의 보건지소장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는 초창기가 돼서 속된말로 얘기하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 지소에도 전문의가 하나씩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마다. 그리고 경기도쪽에는 의과대학 초년병이 왔다가더라도 상당히 좋은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기도는 사실상 음으로 양으로 득을 보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농촌실정이 진료소가 존치되고 오히려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촌이 고령화되고 자식들은 나가 있고 그래서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또 진료소가 친절하고 잘하고 그래서 오히려 농촌같은 데는 있었으면 하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일반인들도 진료소쪽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일반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힘이 된다면 농촌에 있는 진료소는 그대로 존치됐으면 하는 것을 농촌에 살면서 실제로 느끼거든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애써주셔서 진료소는 한군데도 퇴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우위원

진료소에 나가있는 분들이 하기에 달렸어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진료소는 83년도부터 저희 구 안성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90년도까지 16개소가 설치완료 됐습니다. 그네들이 그 때까지는 임시직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 얼치기 공무원이었어요. 봉급도 7급, 6급으로 특채가 되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얼치기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90년 7월 13일날 성남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분상 명확한 게 없으면 잘잘못을 탓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해구 의원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포함을 시켜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위생사, 보건진료원, 안성에는 33명입니다. 전국에 약 만 5,000명 됩니다. 그래서 92년 2월과 4월달 두 번에 걸쳐서 정규직원화 시켜서 지방공무원화 시킨거죠. 그때까지는 걔네들도 이 지역에 와서 헌신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런 어려운 때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현수위원장

소장님들이 다 진료소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금광면 사흥리 진료소는 바로 진료소 옆에다가 주거공간이 좁아서 땅을 사 가지고 자기가 개인주택 지어서 삽니다.

이현수위원장

16명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소장입니까? 안성시에 적을 두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거의 다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잠깐 이동한 사람이 두사람 있는 걸로 알고 거의 안성시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에 살고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좀 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거지를 가지고 완전히 살림하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해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

내용을 죽 보니까 1차년도,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사업비가 동결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비가 대비 5% 이상씩 증가돼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형편이 긴축재정 등등 IMF 한파, 해가지고 사업비를 늘려나가시기가 힘드실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대부분 큰 사업들은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 한데 뭉쳐서 밀고 나갔을 때 달성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절대 안줍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제가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제가 3년 동안 상당한 예산을 끌어 왔습니다. 제 꿈이 사실상 우리 후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보건소를 신축해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료기술지원단이란 데가 있습니다. 국비예산 웬만한 큰 덩치는 거기서 다 줍니다. 실무 사무관이 왔다갔는데 "소장님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 다 올려 주십시오.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참고를 한거죠. 경기도내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데서 솔직한 얘기로 안성시 보건소를 하이클라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놈은 더 주고, 못하는 놈은 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은 받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현수위원장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