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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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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면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고자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성시의 행정기구 정비에 의거 국·담당관·과·소의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2항 1호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감사민원담당관"을 폐지하며 "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실"로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호중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을 "산업건설국"으로 하며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안성시의 행정기구 정비에 의거 국·담당관·과·소의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및 제4항의 "담당관"제가 폐지 및 변경됨으로 인하여 "담당관"을 "실장"으로 하며 제5항 "담당관·과·소장과 동면장"을 "실·국·소장 및 동면장"으로 하고 마지막 부분의 "담당계장과 사무장 및 부면장"을 "실·국·소장 및 동면장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당면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고자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성시의 행정기구 정비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2조는 하부조직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담당별로 구체적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에 현재 시행중인 안성시의회 직제규칙은 본 규칙의 공포날부터 폐지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