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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6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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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위원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황성기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의 특별위원회 운영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 본청 관련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및 서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대교 재가설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시간 관계상 산업경제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서면으로 선서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9월 24일 산업경제국장 박재흠

황성기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은 감사원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받는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받고 있다는 사항도 겸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박재흠입니다. (현황보고-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산업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두현리 소각로는 가동합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합니다.

장용수위원

우리가 조사한 결과 시간당 90㎏이 되지 않는데요. 하루 종일해야 100㎏ 정도 할 양 밖에 안 되는데 소각하는 기계 설치가 잘못되어서..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기계 문제도 있는데 시간당 90㎏은 안 되지만 일부 나무와 종이는 태우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장

'97년도는 4,000㎏, 2,000㎏ 일일 월 용량인가, 그렇게 했는데 '98년도에는 300㎏, 200㎏으로 내려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97년도는 4,000, 3,000, 1,000 단위로 갔는데 '98년도 와서는 100단위로 뚝 떨어졌네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97년도에 소각을 하다가 주민들이 매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목재류하고 종이류 일부만 그곳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죽산 것만 하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장용수위원

죽산 시골에서 목재를 갖다가 소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어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부 목재가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가시기 전에 제가 현장을 보느라고 가 봤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96년도에 설치하고서 현장에 소각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었다고요. 그래서 공도에 신설하겠다는 것을 공도에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도 우기고 설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해요.

이현수위원

공도면에 있는 소각로가 5월부터 소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소각한게 하나도 없네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수위원

1월부터 4월까지 소각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이현수위원

여기도 실제로 가보면 이번에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미화원들 통해서 청소 싹 해 놓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죽산에 소각로를 2대 의원님들이 있을 때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공도 대림동산에 있는 것을 반대했다는데 4,5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사실상 대림동산안에 설치를 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실제 가보면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실제 여기 월별로 몇 ㎏씩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수치도 그렇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공도면 소각로의 문제가 모터가 불길에 닿는 문제 때문에 철판을 다시 대어서 불길이 닿지 않도록 해 놨습니다.

이기석의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임시변통적인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하기로 했다가 주민들 반대 입장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어서 소형소각로를 하는데 양성주민들이 소형소각로 매립장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소형소각로라고 하는 것은 집진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뻔한 입장입니다. 시간당 900㎏으로 해서 13억 9,000만원 들여서 소형소각로를 했을 때 주민들이 먼저 반대하기전에 누가 반대할거냐, 환경단체, 환경연합회 이런 곳에서 먼저 반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소각로에서는 대형소각로 보다도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시변통적인 소각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의 소각로를 13억 9,000만원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죽산이나 공도에 소형소각로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별로 얼마, 얼마, 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공도에 예식이 있어서 잠깐 둘러 봤습니다. 이 위원님이 우리가 조사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청소를 말끔히 했다고 하지만 그때 가봤을 때는 소형소각장인지 쓰레기장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평소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소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소각로를 한다는데 주민들이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이것이 매연이나 가스, 그밖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발생이 안 되는 집진장치가 완료되는 그런 소형소각로를 해야지 그것이 안 되면 소형소각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소형소각로를 양성면에 하려고 하는 것은 집진시설이 3단계로 되어 있는 소각로입니다. 소각로의 주 공정은 처음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소각로에서 850도내지 890도에 합니다. 그 다음에 폐열부위로 해서 230도에서 250도를 지나가서 원심력 집진기가 사이클론이라고 해서 220도에서 240도 원심력 집진기로 하고, 그다음에 170도에서 180도의 반건식 반응탑이 또 집진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휠터라는 집진시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연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도나 죽산면에 설치한 소형소각로는 집진시설이 없었지만 양성면내에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로는 집진시설이 3번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공도나 죽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석의장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진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금 원심력 분리기에 의한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즉 타스트 집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백필터도 역시 타스트만 집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먼지 타스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가 문제지, 그곳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일산화탄소, 이런 가스가 나오는 것이 문제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스가 전혀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그런 방범으로 한다면 어떻게 반대를 안 합니까?

이항선위원

몇 일전에도 KBS 텔레비전에서 대형소각로하고 소형소각로의 차이점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다이옥신의 배출양에 대해서 상당히 대형소각로가 소형소각로 보다 훨씬 10분의 1 정도 적게 배출된다고 하는 것을 KBS 텔레비젼에서 방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굳이 그때까지 매립장이 오버되어서 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형소각로를 양성매립장에 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다른 방법은 현재 상태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기석의장

국장님이 생각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주민들한테 분리수거하는 계몽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체험을 하면서 느꼈지만 분리수거가 된 것도 매립장에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를 분명히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혼합해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이것을 처리할 때를 바라고 대문앞에 내놓는데 이것이 어떻게 매립장에 가서 매립이 됩니까? 처음 계획은 이것을 사료나 퇴비화로 하겠다고 해서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분리가 분명히 되었는데 주민들이 분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매립장에 같이 매립이 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철저히 이행되면 소형소각로가 안와도 우리가 2000년이 넘도록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대형소각로를 할 계획을 잡아야지 소형소각로를 할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래도 그 매립장 능력이 부족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에서 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대형소각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근처 부지 아니면 매립장도 어차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연성 쓰레기를 묶어서 1차 적으로 쌓든가, 간이 매립시켜서 대형소각장이 건설이 되면 다시 보관했다가 그때 소각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굳이 소형소각로를 만들어서 젖은 것이든 아니면 태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처리를 하실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것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먼저번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방문시 양성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양성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 승인된 그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치 않을 것을 다시 재승인 받겠다, 이런 것까지 약속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꼭 소형소각로를 양성에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충분히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해명을 해서 설득을 시킬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공도면만 말씀드리면 지금 소형쓰레기 소각로가 농협에도 설치가 하나 되어 있고 각 초등학교에도 있고 중학교에도 소형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실 분리해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닐이라든지 다 소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허가를 할 때 받고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현재 시 전체 160건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사실 그런 곳에서는 다이옥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곳에서는 무차별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쓰레기 문제는 안성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뾰족한 묘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언젠가부터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음식쓰레기 문제는 사료화니 퇴비화 한다고 해서 비료로써 사용하는 방법이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도 재생공사에서도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만들어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갖다주면 수집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곳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재생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분량을 쌓아 둘 수도 없고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근본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재생공사로 가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서울 강남, 이런 곳에서도 자본가들이 투자해서 쓰레기를 수집해서 일부는 사료화하고 그것도 역시 시설을 많이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일시에 다 사료화 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서도 일부는 퇴비화를 한다고 해서 사탕수수 찌꺼기 이런 것을 수입해서 음식쓰레기와 혼합해서 발효시켜서 농촌 이런 곳에서 무상으로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도 역시 유기질 비료라고 하면서도 성분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적극적으로 공급을 못합니다. 농민들은 염분이 많은지 뭐가 많은지 몰라서 갖다가 쌓아 놓고 농토를 오염시키거나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해서 많은 분량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만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분을 안성농촌지도소에다가 분석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이것이 시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해서 공개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해줍니다. 저희 부락에도 그것을 과수하는 분들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10차, 20차 받아서 쌓아 놨는데 그것을 과연 농지에 넣어야 될지 안될지 시험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도 어디에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분리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말로만 해 놓고 갖다가 내 버릴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다 갖춰놓고 난 뒤에 뭘 하든지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앞에 선 사람이 모아달라, 어떻게 해서 태워도 보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야 안심하고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고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연구해서 분리수거하는 길을 만들어 놔야지 처리가 되는 것이지, 가는 길이 없이 앞에서는 해 놓고 뒤에서는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길을 열도록 하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잘 연구해서 퇴비화만 한다면 과수하는 사람이나 농지에 거름만 잘 된다면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업자가 농촌에 갖다가 실어다 주면서도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해결 할 방법을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매일 갑론을박만 하고 대책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저희도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대상자 모집에 보면 구직등록확인서를 첨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발부를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발부합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이현수위원

그럼 1단계 때도 그것이 첨부가 되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1단계 사업때도 첨부가 되어서 실직자만 하도록 했는데 2단계 사업쪽에 참여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일부 실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넓어져서 결국 부녀자와 노약자가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먼저 보고드린대로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현수위원

1단계 사업자 서류를 보니까 사실 진짜 실업자는 없고 거의 농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어디 다니다가 실직했다는 것은 가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취로사업 형태로 나와서 하는데 실업자가 사실상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모르는데 실제 대상자 중에서 실업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단계는 엄격하게 실직자 규정이 있었는데 2단계에 가서 그것을 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대로 부녀자도 나오고 노인들도 나오고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월 1일자로 다시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하려고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공직자들 봉급 120% 삭감분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장

두교리에 죽산영농법인하고 미양면 보체리에 율곡영농법인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축분발효시설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됩니까?

황성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분발효시설은 설치만 해 놓고 죽산 것은 6억 4,900만원, 미양은 4억 2,600만원 이게 돈만 주고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좌리 쓰레기 소각장에 200톤에서 처리용량을 50톤으로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 관계는 당초에 100톤 짜리 2기를 세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50톤짜리로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50톤짜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장

그러면 소각장에 대한 위치선정 관계, 이런 것이 무산이 안 된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성기위원장

그리고 토사허가지에는 어느 공단형태로 뭐가 들어온다는 이런 보고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넓은 면적에 공단형태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4개 공장이 들어가지요.

황성기위원장

공단명칭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4개 창업회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현수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있는데 이번에 감사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보통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같으면 5명 이상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보면 거의 개인이 지금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또 공동보관창고를 지어놓고 한 구석에 칸막이를 해서 개량곳간도 설치하고 있고 또 2층에다가 공동보관창고 위에다가 주택을 짓고 있고 그러니까 공동보관창고를 슬라브로 지어놓고 그 위에 일반주택을 짓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에 위배가 안 되는지?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위배됩니다. 현지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거의 공동보관창고가 5명 이상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다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등등해서 환경기초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1차 회의 결과가 나온 건 없고 현재 1차 때는 서로 상견례를 하고 회의 내용이 저희 시에서 쓰레기 내지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선정 관계를 동면별로 하나씩 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면별로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다가 9월 30일까지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적사항 검토 또 추진 가능성 여부, 전부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2단계로 10월 20일까지 동면에서 예정지 추천한 것을 갖고 이것을 해당 부서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해서 10월 30일까지 지역별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등 해당 부서에 보고해서 지역별로 시설입지여건 검토외에 입지선정 협의회를 다시 열어서 그것에 따라서 선정토록 1차 운영계획 회의를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9월 30일이 몇 일 남지 않았는데 현지에서 이것이 잘 협의가 되고 자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되고 있습니다. 어제 면에 출장을 가서 면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그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면장 얘기가 자기들은 위치를 결정지으라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시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소각장 입지선정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모든 혐오시설을 일괄타결하려는 구상은 좋은 구상인 것 같고 지난번에는 소각장이 들어가면 그 마을에다가 시에서 상당액을 투자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혐오시설 들어가는 지역에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그런 구상같은 것이 시에서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 시장님이 현재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금액이 5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금액이 맞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김정기위원

그래서 소각장 한가지만 시에서 입지선정을 한다면 그런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괄로 한 개 동면에 한가지씩 혐오시설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모두가 한가지씩 책임지고 들어오도록 하면 특별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전처럼 소각장 한가지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환경기초시설이 각 동면에 한가지씩 다 들어가는 마당에 시에서 이렇게 추가로 특별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기위 안성시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한 사항은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

금액은 확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고 50억 정도의 공사비나 주변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금액이 쓰레기 소각장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혐오시설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저희 시장님께서...

김정기위원

네 답변해 주시지요.

임우근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나 신청이 안 들어오는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6개 면이나 7개 면에서 공원묘지만 유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안 들어오는 면은?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면 김홍근 위원입니다. 토사채취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산면 장계리 115-2번지외 2필지인데 3필지에 대해서 '96년 3월 13일 토사채취허가를 내 주어서 허가 기간이 '96년 3월 16일부터 '97년 6월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사채취를 할 때 죽산 인근 주민들은 과연 거기에 무슨 허가를 내 주었기에 저렇게 많은 산을 파헤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차후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1차 허가에 3만 4,446㎡에 대한 16만 6,675㎥ 토사량을 산출해서 토사채취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만 조사결과 16만 6,675㎥는 1만 6,670차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한 토사량인데 조사한 결과 흙이 채취되어서 나간 양은 한 1,000여차 이내밖에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허가를 내준 동기와 또 원상복구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상계획서대로 복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준공검사를 내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이 문제는 산림녹지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네.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장계리 토사채취로 인해서 경관을 저해한다는 여론과 또 토사유출에 있어서 많은 농작물에 피해 우려가 된다는 여론과 이번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농경지나 하천에 많은 토사가 쌓여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산림행정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개인이 허가를 해서 채취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도 안성-일죽간 채토장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포장공사용으로 채취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이 2차에 걸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그 높은 산에 제 임의대로 채취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일죽-안성간 38국도 확포장할 때 아마 토사에 대한 설계를 그쪽에서 운반을 해서 성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쓰라고 저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데를 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나와 있고 또 공사의 감리를 하는 부서가 있고 원청이 롯데건설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다가 허가를 하려다가 원청으로 해 주어도 되는 사항이라 롯데건설에다가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으면 이런 폐단 저런 폐단이 안 나왔을텐데 국토관리청에서 이 양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더 나오고 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국가 기간산업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조요청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상급기관에서 협조 요청되었을 때 우리 안성시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조사야 하지요. 조사를 하는데 토사채취라고 하는 것이 흙만 캐가고 다시 산림으로 복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야는 임야대로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공사를 하는데 또 공공용으로 그곳에서 흙을 파서 성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협조를 해 준 것이지, 또 그 사항이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면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온 공사 감독자와 또 허위로 성토량을 안성시에 거짓으로 서류화 해서 허가를 득한 롯데건설에 이번 위원님들의 조사를 통해서 잘못이 있으면 롯데건설측과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온 공사 감독자를 고발조치해서 안성시의 자연이 훼손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조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조사 결과 그 토사가 더 많이 나왔다든지 유형이 일치하든지 하는 문제가 도출이 되면 저희가 국토관리청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산림수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이상의 피해가 안나오도록 저희가 거기를 단도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구 문제는 개설허가 신청을 할적에 당초에 복구설계와 저희가 기간이 끝나면 복구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복구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구 명령에 의해서 저희가 복구명령하는 설계에 의해서 복구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당초에 신청을 할 적에, 흙을 파가는데에 여건 변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령을 2차에 한해서 했고 또 그 명령대로 저희가 복구도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종식재는 춘추로 밖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식재는 하고 파종도 했습니다만,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구비는 재차 부담을 시켜서 지금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복구비 예치액이 1차 기간에 8,900여만원, 2차 허가 기간에 1억 6,800여만원이 복구 예치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복구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향후 복구비가 또 들어갈 경우에 그 복구비는 롯데건설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안성시가 부담합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롯데에서 해야지요. 제가 이 복구비를 인출을 할적에.. 이것이 증권입니다. 보험 채권으로 되어 있고 이게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증권을 찾아가고 다시 증권을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면적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갈 때 할 수 없이 우리 안성시 예산을 가지고...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립법상 원인자가 있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또 하자가 3년가면 3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구 현황 및 관리에서 향후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재해위험 지구로다가 만약에 생각이 되신다면 허가를 안 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금 국토관리청인 국가가 38도 국도선을 확포장하는데 흙이 안성 관내에 이 지역에서 필요하다, 이것을 공용으로 쓰겠다, 이것이 개인의 사업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사에 기여하겠다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허가를 안해주면 어디서 흙을 갖다가 쓰겠습니까?

임우근위원

그 뜻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굳이 위험지구로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를 왜 내 주셨냐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흙을 파가게 되면 우리가 복구를 해도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잘랐다고 하면 30년에서 40년이 길러져야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대면적입니다. 한 3만평 되니까 대면적이라 여기에는 우리가 수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한 10년, 20년 돼야 원형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 기간내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토용 성토를 채취한 자리를 다시 흙을 메꾸고 관을 끌어서 복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가 일시적으로 쏟아진다고 하면 토사 유출이 나오기 쉽고 붕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 지점에다가는 아무것도 못 합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지역의 창업법에 의한 공장 허가를 4건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위 산의 형태는 30, 40년 후에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위 공공 목적으로 해서 그 산림이 황폐가 되었으니까 이런것을 해서라도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환이 되면 복구가 빨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서 어차피 훼손이 되어 있는 땅인데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취지로 협의가 되었던 거지요.

임우근위원

이 흙은 수장공사에만 들어갔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는 보고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보고를 받으면 모르는데 그걸 공공용으로만 쓰겠다니까 믿어야지요. 또 국토관리청에서 협조가 와서 해준 사항이니까 믿어야 하는데 이것이 다른데로 유출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요즘 저도 처음 듣는 얘기지, 작년도에 이미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제가 면장으로 있다가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산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38국도용 확포장 공사용 토사 채취장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1, 2차에 의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앞으로는 아무리 공공 기관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안성시에서 봤을때 타당성에 안 맞으면 안 내주셨으면 합니다.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게 저희가 동서고속도로하고 양성에서 분당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그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성토량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훼손이 최소화되고 복구는 완벽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렇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을 소홀히 했고 거기에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게을리한 것이 여러가지로 잡음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 책임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공시설에 토사 채취는 제가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황성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정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죽산영농조합법인하고 율곡영농조합법인을 보면 착공일은 '95년 5월 25일로 같습니다. 그런데 율곡영농조합법인은 1년반 정도해서 '96년 12월 28일 준공이 되었는데 이 죽산영농조합법인은 '98년 지난봄 3월 19일 거의 3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규모로 보면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산면 두교리에 있는 죽산영농조합법인은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냐면 위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산을 개간을 했기 때문에 개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돌을 폭파해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떼어내야 하는, 아주 상당히 나쁜 그런 문제도 하나 있었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계단으로 하기 때문에 3년이란 시간과 자금 조달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율곡영농조합법인은 그 위치가 야산이기 때문에 금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죽산 두교리 관계는 어제 감사관이 현지에 나가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상해서 조사를 하려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이해가 가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나쁩니다. 산꼭대기에 가서 진입로가 쭉 들어가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두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죽산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경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지금 죽산영농조합법인은 돼지가 있고 율곡영농조합은 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죽산것하고 율곡것을 경영 상태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율곡은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흑자인지, 적자인지 경영이 어떤지, 결산을 했으면 그런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꾸 쓰레기 얘기가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톤에서 50톤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가능한 겁니까? 소화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50톤 가지고...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가능합니다.

이항선위원

대형 소각장을 해도 소각에 잔재가 나오는 거지요. 잔재는 어차피 매립하는 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입지 선정할 때 매립장하고 같이 선정합니다.

이항선위원

입지선정할 때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선정이 되어서 같이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현재 양성 매립장은 여기에 나온대로 한다면 '99년 10월달이라고 했는데 약간 절약해서 쓴다면 그것보다 약간 더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충분히 올 10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99년도 1년 2개월 정도면 매립을 완공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시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만 믿으시면 될 겁니다.

이항선위원

제 얘기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글쎄, 시장님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꼭 양성에 설치를 한다고는 안 하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으로 아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시장님께서 여태까지 하신 시장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한시장님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기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50억 장학금으로 내놓겠다는 것도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성 주민하고 대화했을 때 말씀하신 부분도 양성 주민들이 시장님에 대한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지금 각 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능률도 안 되게 하고 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저런데다가 쓸데없이 투자를 하느냐는 비난이 자꾸 일고 있는데 그 감독은 누가 감독을 하는 것이고 면에서 감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감독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감독자를 잘 교육을 시켜서 같은 값이면 능률이 나게 하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산업경제국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셔야 하겠고 또 바로 점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시간 관계상 건설도시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서면으로 선서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선서

황성기위원장

이어서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서 앞으로 시정 발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금광저수지변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금광저수지 관광 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명서에 의하면 백지화시켜 가지고 다시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공보실에서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로 넘어온지 얼마 됐지요? 처음에는 이것이 공보실 소관이었지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임우근위원

공보실 소관에서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로 넘어 오면서 백지화를 시켰는데 제가 알기에는 공보실이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추진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로 넘어오면서 백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백지화된 배경하고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추진하면서 아마 얼마라도 예산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하고 농업기반기설 포함이라고 했어요. 농업기반시설이 주로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백지화해 가지고 또 관광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추진하면 또 이렇게 무한정 추진을 하실건지, 아니면 몇년도안까지 관광 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지 그런쪽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관광지 개발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 현재로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여러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 지역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주거면 주거,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이런식으로 지정을 해서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되, 이것을 시비나 민자를 지금 유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실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역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저희가 관광지 개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문화공보실에서 1,87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저희도 받았습니다만, 용역 결과에서도 이 지역이 준농업지역 내지 농업지역으로서 농지 전용도 어렵고 또 이것이 하나의 농업용수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편입되는 용지에 있어서 용도 폐지도 어렵다, 이런 실정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용역 결과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지역 옆으로 변경을 시킬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타지역을 갖다가 개발해야 되는데 또 그 지역이 다 홍수부지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타지역으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은 별도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현지 주민과 다시 공청회를 통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점은 용역을 발주를 해서 '92년도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 그것을 감수를 하고 시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도 줘서 설명회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설명회도 하지 말았어야 할 사항이며 지금에 와서 설명회까지 다 마 쳐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을 1안부터 4안까지 해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도를 해본다고 해서 2안으로 책정을 해 드렸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보실에서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로 넘어오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설명하셨듯이 백지화시키고 다른 의도로 관광지를 개발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연수가 얼마 안됐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92년부터 6년간을 계속 이것을 추진해 오고 거기에다가 관광 단지를 유치시킨다고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도 안해 보시고 업무가 공보실에서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로 넘어 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공보실에 남았더라면 공보실에서는 이런 답변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로 넘어 오더니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앞으로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결론은 6년동안 아무일도 못한 겁니다. 아무일도 못하고 다시 또 '98년도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건데 만약에 설명회를 또 한다면 주민이 이것을 믿고 설명회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보실에서 전문적으로 실무자가 없어서 이런 오차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무팀이 생겨서 토목 담당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단지가 안되는 지점이라면 아예 하지 말든지, 이게 벌써 '92년도부터 6년간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해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 4월 1일자로 문화공보실에서 저희한테로 업무가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자로 인수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 보면 '92년 12월달에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말씀대로 근 6년간을 사업을 가지고 끌었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냐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는 국비를 통한 용역타당성상에서는 안 되었고 또 도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97년 7월 25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러한 선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도 그것을 알고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것은 설명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가 이렇게 해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임우근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안부터 4안까지 해 왔습니다. 1안부터 4안의 문제점을 발췌해 왔습니다. 1안이 문제점이 뭐다, 뭐다, 2안이 문제점이 뭐다, 뭐다,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용역 회사에서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안이 문제점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용역회사에서 문제점을 해 왔습니다. 1안에 문제점이 4가지, 2안에 문제점이 5가지,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문제점을 환경쪽이면 환경쪽, 농지쪽이면 농지쪽, 임야쪽이면 임야쪽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본 다음에 이것이 안된다고 답변을 하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을 가지고 그런 것도 안해 보시고 무슨 근거로 백지화를 만드시는건지, 해보셨다면 해보셨다는 근거를 보여 주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백지화되는 것이 그 지점이 관광지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백지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관광단지를 아까도 표현을 했듯이 아예 안 되는 지점이라면 거론도 하지 말고 여기에서 포기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낭비라고요. 또 우리 주민들 또 설명회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나중에 가서 또 부서가 바뀌면 또 백지화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될 사항같으면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거기는 관광단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든가, 그런쪽으로 밀고 나가 주셔야지, 백지화되어서 다시한 번 추진하겠다. 어디다 할겁니까? 똑같은 지점이예요. 거기가 아니고 다른 지점인 마둔저수지로 옮긴다든지, 그런 맥락이 아닌 똑같은 금광저수지라고요. 그러면 법이 바뀔 사항도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다시 추진하겠다,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백지화라고 한 것은 유인물이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지화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지역을 현재는 이러이러한 사항때문에 IMF 체제나, 시비나 홍수면 부지가 4만 5,000㎡가 빠짐으로써 전체 면적이 줄어들고 농업용수로서 부지 면적의 일부가 용도폐지가 안되고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가 어려운 상태지만 백지화는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주차장 부지, 여기는 상가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무슨 문화시설지역, 이런 식으로다가 시가 그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리로 유도를 해서 주거 지역에 들어가서 상가를 한다든지, 상가 지역에 들어가서 주거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통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거지, 전혀 백지화한다는 것은 여기서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다.

임우근위원

이것만 가지고 자꾸 할 수가 없는 맥락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다가 관광 단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안으로 짚어 주었는데 면에서 설명회를 해서, 2안의 문제점을 가지고 봤을 때 한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생겨서 그 자리에는 관광단지를 유치시킬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에도 백지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하나로 인해서 관광단지가 무산이 되어서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관광단지를 또 추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면 또 이렇게 무한정 5년, 6년, 7년, 10년 이런쪽으로 가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어서 몇년안에 관광단지를 유치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여기 분명히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현 계획대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겠다, 또 이런 것을 하는 것도 '95년 4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줘 가지고 또 '95년도 9월달에 권역별 계획고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오다가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안성에 자치기획단은 뭐하는 거고, 또 중앙 부처에 업무 협의를 했고 또 자치기획단에서 보고를 가졌을 적에 시청의 관련 부서하고 같이 했으면 기호농조를 '98년도 4월달에 가서 하니까 홍수 소멸 부지로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6년동안 해 오는 이런 행정 체제는 하지 말아야 하고 실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는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 자꾸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이러한 답변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단지로서의 고시나 국변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보고드린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못할 망정 저희가 지구지정 일부 지정만해 가지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하여 가부 결정 사항을 단시일내에 보고를 다시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해당 면 위원님이 제일 핵심이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특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운순위원

원곡의 정운순 위원입이다. 전 시간에 이어서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95년 9월 5일날 개발계획 수립을 했고 타당성 여부를 '97년 4월 17일날 해서 용역을 착공을 했습니다. '97년 8월 28일 주민설명회까지 가져서 후보지 결정을 봤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이후에나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권역별 관광개발이 5년 단위로 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95년 9월 5일날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서 2000년도에나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IMF 시대라 관광 단지는 정상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민자 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러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은 문화공보부에서 단지 개발을 하는데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95년도에 이것이 편입이 되어서 2000년도 안에 책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5년마다 한번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2000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나 포함이 되어 가지고 관광단지로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IMF 체제하에서 민자유치도 어려울 뿐더러 또 공공사업 시설을 위해서는 시비를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시비를 투자할만한 현재로서는 여건도 불리한 입장이고 그래서 뭔가 시기적으로 이 체제가 지난 이후에 개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운순위원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전 시간에도 금광면 관광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고 또 고삼면 관광단지가 개발 지정을 해놓은 지도 오래 됐지만 그것이 이제까지 시행이 안 되어서 이 관광단지라는 것은 그저 통상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는 이러한 관념속에서 이 원곡 칠곡저수지도 그러한 발상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과연 칠곡저수지 주변은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청 관계 공무원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유흥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 시에서는 그저 IMF 시대라고 해서 민자 유치가 어렵다는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처사는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평택항이 눈앞에 있고 우리가 평택이나 오산이나 또 주변 도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원곡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단지는 지금 우리 시의 예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안성시에 어떤 세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관광단지 지정속에 속해 있는 그 지주들이 식당이나 레스토랑 또 모텔 등을 허가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짓고 싶어도 이것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이것이 2000년도에 실행이 되면 그것을 지었다가 또 헐어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텔 허가를 내놓고도 1년이 지나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민원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칠곡저수지는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97년 4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앞으로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과연 금광저수지식으로 농지전용 문제나 거기에 따른 농업기반 시설로서 앞으로 용도폐지라든가 또 홍수면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적합 여부를 갖다가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금광저수지식으로 유도가 될게 아니냐는 식으로 다가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해 봐야 자세한 추진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는대로 2000년 안에 이러한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2000년도에 책정할 때에는 관광단지로다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국장님 말씀이예요. 관광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기 타당성 조사는 되었습니다. 칠곡은요.

황성기위원장

타당성 조사는 후보지로다가 관광지 개발지역으로 지정도 안 되었는데 안 된 땅에다가 뭐하러 타당성 조사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적합 여부를 갖다가 저희가 1차 판단을 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장

그럼 '97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공을 했는데 그것은 타당한 겁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거기서는 타당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장

타당한 것으로 해가지고 '95년도에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2000년도에 가서 이것은 타당하니까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2000년도 이전에 용역을 다시 준다면 속히 사업 시행을 해서 이제까지 고삼저수지나 또 금광저수지 조성사업처럼 시간만 끄는 이러한 사업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고, 안되고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 땅 가진 분들도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두번씩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을 지정받고서는 그것이 폐지가 되는 이러한 실정에 온 모텔 허가를 낸 사람이 있고 또 레스토랑 허가를 낸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의에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속히 용역을 업체라도 줘서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앞으로 단지조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수위원

국장님께서는 공도면에 승두-신두리간 농로 확포장공사하는데 한번 와 보신적 있으십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네, 가 봤습니다.

이현수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노선은 뭔가 빨리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현지에 농경지만 일부 침범이 되었지, 가옥이나 일상 생활에는 침범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서...

이현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설계 확정측량 경계점하고 토지분할 경계점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원인불명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원인불명인지,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현지에 나가 봤는데 그것이 우리는 도로계획선 측량을 우리 측량협회에다가 의뢰한 결과, 말뚝을 다 박아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자측에서 도로확정 시행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계획선이 변경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본 계획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인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또 지금 변경된 계획선으로 도로가 한 3∼4m가 곡선으로 되었는데 그 선으로 할 경우에는 도로 안전이라든가 농촌도로 이용계획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변경된 계획서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변경된 계획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런데 길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굽은 도로도 다시 바로잡는 형국인데 지금 신설되는 도로를 갖다가 완전히 자동차 학원에 가보면 S코스나 이런식으로 신설되는 도로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누가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도 의회 차원에서 나온다고 이장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변형된 노선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을 떠나서 실제 도로가 도로같아야지, 이것은 실제 말도 안되는 도로입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우리 실무자하고 시행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으면 즉시 수사 의뢰를 해서 원래 계획선을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더 커지니까 지금 변경된 계획선도 안전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당초에 수사 의뢰를 해서 당초 선대로 잡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위 용지보상까지 다 나간 상태이고 다시 또 변경된대로 용지보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후속적인 문제와 민원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전적인 쪽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그 선으로 해도 크게 굽은 것은 아니니까, 60m가 한 3, 4m 정도로 굽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언뜻 눈에 나타날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황성기위원장

국장님, 야리꾸리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럼 도둑질한 물건을 다시 돌려주면 면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일하기 어렵다고, 물론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설계에 없는 땅을 갖다가 해 가지고 보상까지 끝나고 공사가 착수가 된 모양인데 그런데 그냥 적당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삐뚤어진 길은 왜 바로 잡습니까? 왜 그냥 다니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까? 물론 사고가 간혹나는 거지,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둬도... 행정관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그것이 통행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로 인해 가지고 교통 위반이 된다면 유발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라도 해서 올바르게 잡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상태로 볼 때는 도로통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현재 상태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도로에다가 2차선 포장 공사를 안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기고 미래지향적으로 21세기를 내다보고 거기에 2차선이 필요하니까 거리를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요.

이현수위원

그리고 그 안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지금 보상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감정보상은 지금도 저희가 1년에 한번 1회에 한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 보상가격을 갖다가 인정을 못 한다면 천상 1년 이후에 다시 감정해서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현수위원

그래도 감정평가에 그 사람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선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충족이 안되면 끝까지 안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장용수위원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문제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토지주하고 주택소유자가 다릅니다. 땅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른데, 감정한 가격이 한 1,60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주 대책비라든가 기타 이런것을 주면 한 3,100만원정도를 줄 수 있는데 오늘도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다녀가셨는데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500만원만 더 얹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줄 방법이 없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하다가 5,000만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갈 수 있는 돈이 3,000만원 넘는데 오늘 오셔 가지고 500만원만 더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드릴 길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까지 같이 들어가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는데 토지는 다른 사람, 국가 땅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안한다고 하면 용도소송을 해서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땅위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신다면 용도소송이라도 해가지고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로 문제는 곡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3∼4m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커브길의 이동이 있는 것이고 높낮이에 차이는 아닙니다.

김정기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대교 시민들이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안성대교 세운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세우냐,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저도 못해 주고 있는데 보통 안성대교 정도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안성대교가 사용이 몇년동안...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81년도에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김정기위원

그런데 17년 정도밖에 안 썼는데 그 정도면 원래 평균 내구사용연한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 50년 갑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대략 몇년입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고...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대략...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60년 내지 100년은 써야 평균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기위원

최소한 50년 이상은 써야될 것 같은데 시민들의 의구심이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써야 되는 것을 20년도 안되어서 다시 뜯어서 고친다고 하니까 그렇게 돈 쓸데가 없나 합니다. 왜 이런 의구심을 갖느냐면 혹시 처음에 세울 때 부실공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다시 세우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나갔을 때 홍보를 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81년도에 DB 18의 하중으로 해서 설계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중간치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설치한 후에 모든 중량이 차가 지나다니면서 이것이 손실이 와가지고 이기지 못해서 하중에 문제가 있는건데, 그럴바에는 DB 24로 1등교를 해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큰 중량의 차가 다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DB 18의 중량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설계나 시공에 하자가 있게 된 것은 아니고 중량 관계로 인해서 다시 지금 DB 24인 일등교로 해서 건설이 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지난번에 보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재가설하게 된 원인이 2년전인가, 보수했잖습니까? 그때 보수를 어떻게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안성대교는 '81년 당시에 군도였기 때문에 교량 설치 기준이 최종 18톤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도로가 국도에서 지방도로 바뀌면서 통과 하중 기준이 24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교량 자체는 18톤 이하가 나오고 하는데 성환에 SK 대규모 공단이 들어오면서 대형 화물이 집중되고 입장에 동아건설에 공장이 설립되면서 대형화물이 전체 1만 4,000대가 다니는 차량중에 45%가 펄크차량 내지 대형 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톤 교량으로는 유지, 관리가 어렵고 '95년도에 교량에 흡수장치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흡수장치를 가는데 흡수장치를 설치하면서 교량이 지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안전협회 직원이 안전 진단할 당시에 그냥 놔두고 보수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보수하면서 비용 들어가고 정밀 안전진단해 보니까 그때 보수비를 투자 안하고 한 2, 3년 후에 다시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는 당장 안전진단결과가 성수대교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에서는 보수비를 들여서 기간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97년도에 정기 안전진단을 하니까 그 교량가지고는 현재 통행하는 화물차를 견딜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도에서 긴급히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황성기위원장

지금은 얼마나 무거운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설계하중이 24톤이니까 43톤.

김정기위원

신릉천 보체제 개수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당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언채 높이를 40㎝를 상승 시공함에 따라서 지반이 유실되었다고 원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없었다고 지금 제가 보기엔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40㎝ 높인 것이 잘못된 건데 왜 주민들의 얘기를 수용을 해서 시공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 하상이 몽리 면적보다 높아 가지고 더 이것을 높이지 않으면 물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자연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높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장마때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이기지 못해 가지고 양 날개벽이 틈새가 생겨서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당시에는 물이 자연적으로 유입되게끔 하려면 40㎝를 올려야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농민들 얘기를 수용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장마때 그것으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네.

김정기위원

그리고 두번째에 보면 보 날개벽을 옹벽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했다는 거지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네.

김정기위원

그렇게 시공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설계상에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옹벽으로 해야 되는데 설계상에 옹벽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를, 이것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 것은...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옹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상에는...

김정기위원

설계가 잘못됐네요 그럼?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봐야겠지요.

김정기위원

옹벽으로 해야 하는데 설계를...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봐서는 호안블럭으로 해도 능히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번 장마에 보니까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번 같은 장마를 이기려면 설계상에 이것이 옹벽으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판정이 된 거지요. 그 당시로서는.

황성기위원장

국장님 그것 때문이예요. 보 있는데 하천 우안이 제방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제방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그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보는 그 높이에 있던건데 하천에 상하수계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40㎝가 내려가야 하천 유지관리가 맞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하천 관리하는데는 그게 유리한데, 취입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맞는구나, 하천 유지관리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용수로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들어 올렸는데 그 하부 양쪽 날개를 제대로 달아줘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한쪽은 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라이닝 시공을 해 가지고 수위를 높여 가지고 하류에는 보호시설을 당초대로 낮게 해놓고 보만 올렸으니까 그게 세월이 가면서 양쪽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한쪽 도로하고 병행시공이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도로 시공은 별도로 빼놓고 하천만 하다 보니까 그쪽 시공이 한쪽은 안되고 또 보를 높이면서 하부쪽에 시설물을 같이 수계를 맞춰서 높여줘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피해가 와 가지고 일단은 시공사로 하여금 설계를 다시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수해피해 복구현황에 준공일이 전부 근년인데, 근년에 준공한 것이 전부 피해를 봐 가지고 도로에서 3억 3,000, 하천에서 1억 3,800이라고 해서 약 4억 5,000의 피해를 냈는데 거기다 인명피해가지 보탠다면 상당히 피해가 큰데 그 도로가 처음 설계부터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와보셔서 알지만 실제로 빠른 급류가 휘몰아치는 그런 곳에 어째 옹벽이나 방패막이 없어서 도로가 유실이 되도록, 몇 백미터씩 떠내려가도록 처음부터 계획됐으며,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됐었는가,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지한 인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딴 곳에 날개를 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곳도 교량도 날개가 없고 도로도 방패막이 없어서 결국은 인명피해까지 오는, 차가 빠지는 결과까지 왔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지, 설계와 계획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심하게 말하면 유가족들이 들고 나왔을 때 대책이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이 인재라고 보면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안성시내에서 사람이 죽는 피해가 제일 큰데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일죽면 고은리 국가지원 70호선은 당초에는 이게 일반 지방도였다가 91년도엔가 국가지원지방도로 바뀌었는데 국가지원지방도는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투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이 도로가 확포장이 됐는데 '91년도 이후에 안성에 재해는 91년도에도 있었고, 95년도에도 큰 피해가 있었지만 이 도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원인은 저희들이 국지적인 호우로 일죽면이 111㎜로 되어 있는데 고은리하고 그 근방 이천하고 2개 리가 집중적으로 수해가 났습니다. 그쪽에는 강우량 측정이 안 돼 있고 솔직히 저희가 300㎜가 왔는지 400㎜가 왔는지 측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은리하고 이천하고 2개 부락이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피해가 왔는데 고속도로 경계가 분수령입니다. 이천쪽에도 고속도로 자체가 한곳으로 몰렸고 고은리도 이천 시계부터 청미천까지 세군데 물이 한곳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은석부락쪽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95년도 큰 홍수나 91년도 재해 때도 안 나갔던 재난이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일죽면이 전체적인 마사토로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됐든 임야가 됐든 조그만 흠집만 생기면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교량에서부터 상류에서 떠내려온 목재 이런 것이 걸리면서 유수방향을 그쪽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도로쪽이 침수가 되면서 285m가 뚫려 나갔습니다마는 91년도에 시공과 설계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보고를 못드리는데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설계하신 분하고 감독하신 분하고 설계기준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은석부락이 피해가 많이 났던 것은 계곡물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소하천하고 소하천 교량 있는 데 제방하고 해서 안성시 전체 피해액의 36%가 일죽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온 지역은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34억이 책정되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일죽쪽에는 원상에 가깝도록 복구할 계획이고 도로문제도 행자부 재해대책본부하고 현지에 와서 보시고 도로문제도 호안블럭을 하든지 아니면 옹벽을 한다든지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항구복구가 되려면 거기는 지역적으로 비가 안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길이 급류가 흐르면서 휘몰아치는 데라 옹벽을 친다든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패막이 튼튼히 서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야 될겁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행정사무조사하는 게 엄청난 분량도 아니고 한데 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또 답변도 행정적인 용어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선을 요망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시간관계상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관련 공무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선서

황성기위원장

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동기입니다. 제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인 안성 제3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장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용지보상을 할 때 금액을 다 예치를 시켜놓고 보상을 합니까? 공단을 미양 제3공단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많은 공단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도 모든 돈을 예치를 안 시켜놓고 용지보상을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미양 제3공단만 17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반정도만 예치해놓고 보상을 시작했는데 용지보상을 할 때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10개 공단을 유치 개발하면서 다른 공단은 선수금을 거의 받아서 했습니다. 10개 공단을 하면서 기채를 해온 것은 150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선수금을 받아서 공단개발을 했는데, 선수금을 받아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상에서 돈 가지고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3공단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내년도 3월을 착공으로 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상액 전체를 확보해놓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부터 도 지역개발기금 200억도 원래 지방채 승인은 8월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3공단 것도 '97년도 8월달에 도에 200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200억은 주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우선 승인해 주고 100억은 추가로 주겠다, 그런 서면약속은 없고 구두의 언질을 받아 가지고 3월 27일날 우선 100억을 기채해서 시작했는데 선수금은 IMF 이후에 전혀 생각도 못하는 입장이고 지방채도 다른 때 같았으면 좀 더 쉽게 기채선이 확보가 되는데 IMF 이후에 기채선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3월 22일날 나간거죠?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처음 시작했습니다.

임우근위원

82억이 언제까지 나갔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3월 28일까지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기채를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계신건지?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9월 말 중에는 산업은행채는 확정이 됩니다. 오늘도 행자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9월 말 이전에 확정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될겁니다.

임우근위원

이번에 기채가 되면 모든 용지보상에 하자는 없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하자는 없습니다.

유황열위원

서운면 의원 유황열입니다. 금광면 임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납득이 안가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시기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3월 12일인가 13일부터 보상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주들한테 서류신청을 5월 20일까지 서류신청을 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 보상을 돈이 많든적든 해줬으면 말썽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서류를 5월 20일까지 신청한 사람도 보상이 안돼 있나,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의 의혹이 대단히 많은 부분인데 이걸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2일날 협의요청 공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에 5월 20일까지 협의에 응해달라고 공문발송을 3월 12일날 했습니다. 그 공문내용대로 한다면 5월 20일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줬어야 마땅합니다. 단,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고 봐서는 죄송한 일입니다만 당시에 기채를 100억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100억은 갖다놓지않은 상태에서 접수 순에 의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황열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3월 12일날 나갔다고 그랬죠?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공문발송을 냈습니다.

유황열위원

그 서류 가지 수를 읽어봐도 일곱가지인가 준비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낸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보상관계도 그사람부터 내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골사람들이 그 서류를 하려면 닷새는 걸려야 돼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도 와 가지고 담당 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3월 12일 날 공문을 냈고 접수된 것이 굉장히 빨리 된 사람도 많은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공평치 않은 뭐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했더니 우리가 보상계획 공고를 12월 8일날 했습니다.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열람기간을 통했기 때문에....

유황열위원

무슨 신문이예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경인매일하고 서울신문에 했습니다.

유황열위원

12월 10일자입니다. 그랬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신문보도는 10일자로 되어 있는데 공고일로부터 14일까지 저희가 열람이나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공고가 돼 가지고 거기에 보면 보상시기가 1월부터 2월로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보상을 실시했지만 보상시기가 1월내지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도 오고 보상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직원들이 보상서류 묻는 분들 한테는 뭐뭐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작성이 된 게 아닌가....

유황열위원

보상 지주들한테 찾아오라고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12월 8일날 그 때 한번 열람을 하겠다고 하고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열람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라는 신문보도를 하면서 전 지주 80명에게 일단 공문을 한 번 발송했고...

유황열위원

그런데 지주들한테 물어보니까 공문이나 소식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것이 없고,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공시지가를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만 8,100원으로 나와 있는 게 감정가격에 5만 2,000원, 6만원, 두 회사가 감정을 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부감정한테 먼저 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가격이 나왔을 때 대한감정한테 그 감정한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게 똑같이 근사치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것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2만 2,000원 짜리가 6만원이 되어 있어요. 모든 차이가 공시지가하고 어떠한 기점에서 이게 나오는 건지? 감정가에서 조금 낮춰 가지고 보상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해명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 지가가 거의 만 8,000원, 2만원 짜리가 별로 없고 특별한 경우만 4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데 감정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해서 감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질문하신 감정기관을 두 개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1개 감정기관이 감정한 걸 그다음 감정기관에 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감정가가 비슷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감정기관도 선정을 했고, 감정기관에 대해서 동시에 감정을 해달라고 줍니다. 그것은 양쪽 감정기관이 자기네들끼리.... 1월 8일날 감정위원회에서 나와서 토지소유자를 선정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감정기관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양쪽의 감정기관은 자기네들이 감정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정하는 과정에서 상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차를 두고 감정한 건 없고 동시에 준 건 말씀을 드립니다.

유황열위원

지금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유황열위원

보상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심의위원회는 12월 23일, 1회 개최했습니다.

유황열위원

또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제가 토지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정기관 결정도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줬다고 하셨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사실 감정원이라는 사항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다 위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날 공무원들 면죄부 만들어 달라고 심의위원회 한 번하고 안 한겁니다. 7페이지에 보면 3월 13일날 서류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찾아간 돈이 26억입니다. 그러면 21일날 돈 찾아간 것이 자그마치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소 관계자가 찾아갈 때까지 하면 50억, 60억을 갖다가..... 81억원중에 돈이 다 나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자꾸, 지금 공무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뭘 잘했다고, 이것만 봐도 당장 중단을 하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이건 용서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3월 10일날인가 감정원에서 통보 온 것도 오자마자 12일날 공문발송을 했는데 13일날 26억이 나갔는데 뭘 보상이 안될까봐 걱정돼서 보상을 찾아가고 이랬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황열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사업을 하는 도중에 보상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한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딱 왔다갔다고 그랬는데 위원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심의위원회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9조 제3항에 심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월 12일날 보상신청을 하라고 지주들한테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했고, 지주들한테는 5월 20일까지 하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5월 20일까지 신청한 사람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상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완전히 서류를 구비한 사람이 20여명 되나본데 그 사람들의 이자나, 뭔가 대책을 해줄 수 있어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3월 12일날 공문발송을 해서 3월 28일까지만 보상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62억 보상접수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중단돼 있고, 줄 수 있는 기간은 10월중 다음 임시회 때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받고 추경을 편성해야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먼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한번 이자에 관해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제가 3개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유황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물론 실책은 분명 조금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부지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하겠다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도 그런 명시를 했다면....

유황열위원

그러면 보상줄 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가진거예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걸 안가졌죠.

유황열위원

임의대로 하신거죠? 인정하십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인정합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소장님이 보상을 해주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소장님 계실 때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12일날 공문을 보내 가지고 5월 2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라고 보냈는데 용지보상은 3월 21일날 나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비서류를 5월 20일까지 갖추라고 했으면 20일 이후에 나가야 되는 게 정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공문을 발송할 때 사실상 5월 20일이라고 날짜를 박은 이유는 보상을 가급적 빨리 줘 가지고 사업착수를 빨리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황성기위원장

그런 뜻이면 3월 12일날 나갔는데 3월 14일날 접수가 된 서류가 있는 이런 급박한 상태에서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임우근위원

틀림없이 5월 20일이라고 날짜를 줬을 때는 주민들은 5월 20일 안에만 서류를 갖추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20일 안에 가지고 왔는데 다 나갔다는 거죠. 여기에 모순점이 있는거죠.

황성기위원장

공문은 20일날 까지 오라고 내보내고 13일날 서류를 가져온다는 건 내부적으로 미리 조작을 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있어? 20일까지 해오라고 그랬으면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토지보상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줘야지. 이건 조직적으로 한거야. 이건 언어도단이야.

임우근위원

소장님! 앞으로 공문을 이렇게 보내시면.... 우리 주민들은 구비서류를 5월 20일까지 갖춰오라면 5월 20일 이후에 용지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산이 있어서 다 줬으면 괜찮은데,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특혜의혹이 없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건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

황성기위원장

그리고 몇 년 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그 당시에는 동물보상은 안 나갔고, 영농보상도 3년치를 해주는 등, 이런 사항이 자료에 있던데 93년도에 2공단 조성했지만 안성 제일가구하는 이상우씨한테 동물보상이 왜 안 나갔는가, 하는 사항도 임시회 끝나기 전에 사유를 밝혀 주시고, 어느 집은 개 먹이던 보상에 600만원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샅샅이 찾아 가지고.... 물론 어느 면으로 보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서 신청한 것도 못주면서 이런 게 다 나가더라고요. 개 보상만 600 얼마더라고요. 그러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도농사를 오래 짓다보니까 포도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거봉 포도의 생리가 17년생이라는 게 과연 거기에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거봉품종 나무 17년 짜리가 거기에 있냐고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하기에 앞서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시찰을 먼저 해 가지고, 저희가 수령파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 추적이 안되는 건 농가의 말을 듣고 대략 몇 년생이다, 몇 년생이다, 일단 조사가 되고나면 그 조사자료를 토대로 용역회사에 용역의뢰를 하면 거기서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고, 또 감정을 할 때는 감정요원이 작성된 걸 가지고 다시 농가의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7년생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황열위원

여기 기록된건 현물로 다 있는 거죠?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코리아농장 건 일부는 뽑아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황열위원

보상을 받아서 그런겁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보상을 받았으니까 경작포기를 할 수도 있죠.

유황열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지장물 감정을 언제 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이건 보상심의 끝나 가지고 바로 감정을 해 가지고 1월 30일날 다 받았습니다.

유황열위원

1년도 안 지난건데 여기에 기록된 건 지금 현재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또 그사람들이 이미 보상을 다 받아갔는데 그사람이 왜 뽑아갑니까? 돈준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농작물 보상은 3년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멸실을 시켰어도 보상을 줘야 되는지.

유황열위원

소장님한테 확답을 듣고 내일 모레 위원들이 가는 차원에서... 안 찾아간 사람이 그걸 없앴다면 얘기할 게 없지만 코리아농장 사람은 자기가 다 찾아가고 그걸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착공 전까지는 영농을 하라고 줬거든요. 왜냐하면 법에도 3년간은 영농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

영농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걸 허용해 준거지 건물같은 걸 없애라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없어진 것은, 거기 가서 확인하고 없어진 경우는 책임을 어디다 하겠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법적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건...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유황열위원

소장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먼저번에도 보상을 하는데 밤중에 몰래 갖다 심은 나무하고 옛날부터 있어던 나무도 구분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걸 옛날에 보고.... 그것을 다 보상을 주더라고요. 돈 많으니까 그렇게 보상을 해줄 것 아니예요. 우리 시비를 좀 아끼고 우리보다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여기에다 앉혀놓으신 건데 우리보다 더 쓰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좀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인정을 해준다는 건 잘못된 거죠.

황성기위원장

감정을 12월 23일 이후에 한거죠? 그러면 산업위원장님! 1월달에 포도나무를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황열위원

나무 상태는 살아 있으면....

황성기위원장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감정을 합니까?

유황열위원

묻었어도 묻은 걸 사진이라도 있으면 할 수 있죠.

황성기위원장

아니 감정원이 나와서 나무를 보지도 못하고 감정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포도나무가 그때는 전부 땅 속에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천주가 있고, 몇 년생이 있고 그걸 감정을 하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분명히 12월 23일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상황실인가, 어디서 분명히 했어요. 그 때 명목상으로 자기들 면죄부 받기 위해서.... 했으면 3월 이전에 했을텐데 주 수를 어떻게 알고 년생을 어떻게 알고, 죽은 놈, 산 놈을 어떻게 알고 감정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유황열위원

그건 내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죠.

황성기위원장

가보나 마나 이건.....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주 수 같은 건 사전에 조사가 되어 있죠.

김진우위원

코리아농장에서 일단 보상금을 받았으면 내버려 둬야지 어째서 포도나무를 일부러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캤을까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포도나무를 경작을 해야되니까 포도를 뽑아내고 그 밭을 다시 누구한테 준 것 같다고 그래요. 직접하는 게 아니고 ...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황열위원

땅 값하고 지장물 보상이 나갔는데 시에서 허락도 안받고.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안되니까 영농을 계속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되면 농사를 짓지 말라고 통보를 해주는데 저희가 착공이 불가능하니까 농사를 지으라고 통보를 해줬죠.

유황열위원

그 때 당시 소장님이 누구셨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유황열위원

그양반이 소장으로 계시면서 딴 지주들도 못 찾아간 돈을 선두적으로 먼저 찾아간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도 보상자 명단을 보고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 3페이지 보시면 3월 14일날 서운면 신능리 김순만 이장외 13명이 군수님한테 와 가지고 보상가가 작다고 집단항의도 하고 그랬답니다. 항의도 하고 보상가가 감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굉장히 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느라고 찾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유황열위원

보상금이 적게 나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나중에 못 찾을 것 같으니까 먼저 찾아놓으려고 그런 것 아니예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글쎄 그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황열위원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골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5월 20일까지 줬다면 그런 의심이 없는건데 저희가 잘못해서 보상을 중단시켜논 상태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성기위원장

농약 주려고 만든 시설을 양어장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돈을 줬다는데....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게 수원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표기를 소독실, 양어장, 물탱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되는데 그냥 양어장으로 해서 세 개인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는 데는 그것이 구조물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어장으로 했든 물탱크로 했든 평가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5월 20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시장결재를 맡아서 여러 토지 대상자들한테 공문을 내보내고 시행을 12일날 했을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밀약이 됐으니까 14일 날 접수를 시킨겁니다. 금액이 작은 사람도 아니고 자그마치 26억 짜리인데 이 행정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고, 또 지금 분명히 1, 2월달에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딘가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는 묘목밭을 묘목 숫자로 해서 감정을 했던 겁니다. 감정사가 감정을 하려면 암만 행정기관이 줬다고 하더라도 년수를 보고, 상태를 보고, 숫자를 보고 가격을 먹였을텐데 땅 속에 묻어놓고 감정을 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질문하신 3월 12일날 공문을 발송하고 3월 14일날 접수....

황성기위원장

5월 20일까지 신청하라고 해놓고 너 천천히 와, 천천히 와도 괜찮아, 그렇게 해놓고 몇사람한테 빨리빨리 오라고 해놓고 이사람들한테만 밥 다 먹여놓고 판친 거예요. 그런 행정행위가 잘된거냐.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이 그렇다면 엄청 잘못된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100억은 보상을 빨리 하려고 서두른 것이 기채문제에 걸려 가지고 추가로 못 가져와서 문제가 된거지 ....

황성기위원장

잘못된 건 잘못된거지 자꾸 은폐하려고 하지 말아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3월 13일날 접수된 코리아농장 껄 어제 서류를 봤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리 해논 서류를 낸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에 봤더니 3월 13일날 인감을 발급을 받았더라구요.

황성기위원장

인감은 그 때 받았을지언정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내통하지 않고는 12일날 보낸 서류를 암만 시내에 살지만 13일날 받질 못해요. 현 소장님으로서 잘못된 줄 압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5월 20일까지 하라고 통보한건 확실히 잘못된 겁니다.

황성기위원장

그건 그렇고 묘목을 땅 속에 넣고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감정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한건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진이 찍혀 있는 건지, 감정원에서는 누구 얘기를 믿고 감정된건지 통화를 한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

내일 모레 3공단 나갔을 때 사진첨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세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사진은 전부 제시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황열위원

소장님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는데 제가 세 번째 출마해서 이러한 좌석에 처음 앉은건데, 제 발언이 옳은지 틀린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사실 두어달 시청을 들락거리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소장님! 직원들 잘 단속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가지고 위원님들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메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염려를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9월달에 기채승인을 마무리 지어서 빠른시일 내에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한군데만 더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할까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시간관계상 상수도사업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선서

황성기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약2년 동안 50%밖에 못하셨네요? 앞으로 1년도 안남았는데 이게 부도가 났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 통수계획은 2000년 통수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도는 51%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온 진도는 사업비대비 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내지 기계설비에 대한 진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 통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장

그러면 팔당 5단계는 금년말에 통수가 됩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그건 99년 2월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통수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해 논 것에 대한 통수를 하고 용수공급에 대한 정비를 1월 한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용수공급이 가능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책임감리를 하게되면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선 시공자체를 시공업체가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시공회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리도 전혀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책임감리한테 나가는 돈이 수 억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공업체는 공사에 대한 복구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이고 감리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책임추궁에 대한 사항은.... 감리한테 돈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감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들은 책임추궁할만한 게 없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책임감리의 입장에서도 책임져야할 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황성기위원장

어느정도가 있는지?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결국은 감리의 부실로 인해서 시설물에 잘못이 왔다고 했을 경우 시공과정의 부실인지, 아니면 감리의 잘못에 의한 부실인지 규명을 별도로 해야 책임한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사업비가 95억 1,900만원인데 현재 부도난 업체가 찾아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차년도 사업은 기위 삼익건설이 보증시공업체로서 계획이 되어 있고, 1차년도 사업은 부도난 회사가 시공과정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1차년도분 2억 6,000만원과 2차년도분에 대해서는 8억 1,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회사에 지급된 액수는 1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시공자 삼익건설이 부도가 난거죠?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최초에는 형진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가 형진건설이 1차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진건설이 97년 4월 14일날 부도가 나면서 형진건설 보증시공사가 상우종합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우종합건설이 진행해 오다가 상우건설마저 금년 6월 24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된 내용의 삼익건설은 현재 상우종합건설의 보증시공사로써 보증시공계약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공업체는 삼익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면 상우종합건설에서도 돈을 가져갔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총 시에서 지불된 금액은?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10억 7,199만 2,000원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면 아직도 85억이 남아있는 거네요?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비는 95억 1,9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실시설계비가 1억 7,700만원, 용지매입비가 1억 4,300만원, 시설비가 56억 4,100만원, 감리비가 4억 3,300만원, 정수장 분담금19억 7,400만원, 기타 11억 5,100만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 95억중에 시공회사에 지급된 10억을 빼서 85억 정도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시공업체에 갈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아닙니다. 여기에 시공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도급 시공분에 대한 계약분이고 나머지 시공회사가 계약되어 있지않은 지급자재하고 관급자재 등 필요한 사업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공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계약금액은 26억 7,300만원이 총 도급계약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건 10억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약 16억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부도로 인해서 인건비 지급이나 먼저번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한테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것도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16억을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건실한 건축이 완료가 된다고 보십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우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지급된 금액이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추진된 공정으로 봐도 10억 어치는 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우에서 부도가 나고 미불금에 대한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시공사에서 전면 책임져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시공사에 미불금 정리를 종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빠르면 금주중으로 1차 부분적으로 해결이 될 걸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가지고 합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도로파손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시공과정에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복구공사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면 같은 경우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시가지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서 교통에 불편을 주는데 빨리해서 불편을 주지 말아야지, 어차피 시공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시에서는 시민편을 들어서 복구작업을 빨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민원도 있었고 죽산면에서 건의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로복구를 하는 과정에 완벽한 복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일부 시공구간에 시공과정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불편한 지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우선 응급조치만 해 논 정도가 됐고, 공사정상화를 빨리 시켜서 정상적인 복구를 저희는 계획해서 지금 보증시공사와 계약쪽에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한테 해가 되지 않고 공사를 맡은 사업체한테 잘못된 부분을 추궁해서 우리 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현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안성대교 재가설공사 추진현장 확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종료는 여건상 현장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확인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드린대로 코아 뚫는 데로 두분이 참석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나머지 네분께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라 현지확인을 해주시면 시간에 별 쫓김을 안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측에서도 9시부터 현장가는 거리가 있고 하니까 9시부터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일 9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5시에 하도록 현장하고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 현장에서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