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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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16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08-04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하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발언대보다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건축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26조 준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고 해서 제9호의 판매시설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대해 허용한 것을 삭제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판매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28조 생산녹지시설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제8호 창고시설이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는데 그러면 창고시설이 불가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4호 “소각시설”이 삭제되었는데 소각시설은 건축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규에서 적용하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끼?

하영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제26조에 보면 준 공업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 관계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준 공업지역 안에서 허용가능한 판매시설로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완화가 되어 판매시설 전체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어서 조례에 삽입시킬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8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창고시설 관계는 건축법시행령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68조의 소각시설은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의해서 건축법상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각시설을 할 때는 우리 시 청소 과에서 먼저 설치심의를 합니다. 청소 과에서도 하고 우리 과에서도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도록 하는것은 이중적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완화가 된 것이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번 조례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시민이 편리하도록 된 것입니끼?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양산시에 양철로 만드는 조립식건물이 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IMF가 되어서 그런지 올바른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자금난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터가 있는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버려 그 주변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것도 누가 갖다놨는지 잡으면 처리가 되겠지만 한 사람이 갖다놓게 되면 옆에서도 자꾸 갖다놓게 되는데 이런 허가를 못 내주는 대신 공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가건물이 허가가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못한다는 것으로 주지를 시켰습니다. 공터의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주지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가건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가건물을 짓더라도 최하 10년에서 15년은 사용합니다. 양산 시가지에 나가보면 뻐끔하게 구멍이 뚫려보기 싫어요. 더구나 버스터미널 앞에는 불도 나고, 그런 실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살펴보면 외지면 외질수록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 적절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4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에 보면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할 길이가 2m에서 1.5m로 완화가 안 되었습니끼? 1.5m로 지정할시 종전 2m 보다 공익상 어떤 효과가 있고 주민에게는 어떤 편익이 있는지 그리고 종전 2m로 되어 있는 것을 1.5m로 한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1.5m로 완화한 것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이것은 특례규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를 설치하는데 자투리땅이 남았을 때, 제4조의2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계속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대지 최소면적을 가졌을 때는 2m를 확보, 도로에 접하도록 했는데 자투리땅이 남았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완화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를 건설하는데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할 때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지금까지는 2m로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끼?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도로에 자기 땅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 땅의 최소면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길쭉한 땅의 경우 2m가 접하지 못해서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끼?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많이는 없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완화가 되는 것입니끼? 아니면 과거의 건축법시행령에는 없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끼?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조례에 있던 것을 시행령에 바로 얹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모순되는 것이 기존에는 7천㎡로 되어 있던 것이 개정에는 5천㎡로 되어 있고, 다세대 부분은 현행 조례는 7층인데 16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완화된 것 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에는 7층 이상 7천㎡ 규정으로 심의를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건축물만 심의하도록 심의대상 건축물이 축소된 것 입니다.

김종대위원

시행령이 작년 9월에 개정되었는데 그 이후 빨리 바꾸지 않았습니끼?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우리는 입법예고, 조례심의, 건축위원회심의를 모두 거쳐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기존 7천㎡에서 5천㎡로 개정된 것은 완화된 것이 아니고 강화된 것 아닙니끼?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종대 위원자리에 가서 설명)

김종대위원

7천㎡에서 5천㎡로 더 구속되는 부분은 공공건물 부분이라고 하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여기서 말하는 7천㎡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 구분 없이 전 건축물 7천㎡이상이 해당되는 것이고 저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한 것은 공항청사, 철도역사,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가지고 5천㎡, 결론적으로 완화되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하영철위원장

주요골자 “아”의 준 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허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항을 개정함으로써 일반상업지역과 기존 관련법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끼?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위생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하영철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처리대상 물질을 확대하는데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물질을 확대해도 이상이 없습니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약품비나 기계 증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물질을 확대하더라도 가능합니끼? 완벽한 처리가 됩니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배출기준으로 지정이 되면서 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시험을 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소에서 처리 대상 물질로 지정을 해도 어려움이 없어 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IMF로 기업할 것 없이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물질을 확대해서 방류시켰을 때, 물론 기업체 차원에서는 부담을 덜지 모르겠지만 환경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확대 처리를 했을 경우 방류수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비용을 추가 하거나 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부담 없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물질을 확대해도 방류수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존 있는 BOD, COD에 새로 T-P(총인)와 T-N(총 질소)을 신설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업체에 대해서 단속은 몇 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주요골자 “가”항에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96년 1월 1일자로 총인과 총질소가 배출허용기준에 명시가 된 것은 이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가면 부영양화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영양물질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질소비료, 인산비료를 뿌려주듯이 이것이 영양물질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들어가면 영양물질이 과다하게 함유가 됨으로써 부영양화현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적조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96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규제대상물질로 지정이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원활히 해 놓고 지정되었더라면 업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더구나 유산공단은 당초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업체의 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희 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새로이 설치할 시설부지 여력이 없는 업체가 많고 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생물학적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업소에서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재를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용부담금 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월 25일 상수도사업소가 발족할 때 저희 실험인력을 자체 감축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전보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사업소의 인력을 자체적으로 7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

정재환위원

시설기계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습니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시설기계가 도입된 것이 아니고 현 시설에서 그런 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비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실험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사용하고 생산시설에 변동이 있는 업체만 새로이 검사를 함으로써 실험인력과 실험비용을 아껴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처리대상오염물질로 조례 항목에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업체에게 도움을 저것은 부분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생산과정에서 인과 질소가 배출되는 업체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김종대 위원이 질의했듯이 인과 질소를 정화시키는 특별한 기계시설이라든지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현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면 왜 과거에는 못했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소장님 말씀처럼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도 질소가 과다하면 빨리 섞게 되지 않습니끼? 그것이 하천으로 유입하게 되면 적조현상도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될 것 인지에 대해서, 화학약품이라든지 특별한 시스템 없이 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험은 어떤 실험을 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152개 오폐수 유입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수가 나오는 업체가 52개 업체입니다. 이중 20개 업체가 총질소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수를 배출업소에서 자체 처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는 업체가 29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시스템 자체가 물리화학적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소가 미생물을 구성하는 핵을 구성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가 처리되는 것이지 일반배출업소에서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서는 질소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등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저희 사업소에서 얼마나 처리가 될 것 인가를 검토해 볼 때 저희들에게 통상 유입되는 질소 원수가 100PPM 정도 되고 인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유입 수 자체가 아주 밑돌기 때문에. 총 질소는 방류수 기준이 60PPM입니다. 그런데 유입 수는 약 100PPM 가량 됩니다. 저희들이 1년간 방류수를 꾸준히 테스트해 본 결과 30PPM에서 50PPM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처리 대상물질로 등재를 시킨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폐수에는 인과 질소도 있고 앞에 등재되어 있는 4가지 요인도 있지 않습니끼? 이 부분을 특별하게 구분해서 질소에 대한 폐수라고 구분해서 처리를 시키지는 않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다면 과거에도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에는 “4종에서 2종을 신설하여 총 6종으로 확대 개정함”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과거부터 다 들어와 가지고 기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오염물질로 법적으로 규제가 된 것이 ’96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수질오염물질로 법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 봄부터 금년 초까지 1년간 테스트를 해 온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김소장님의 답변 가운데 대단히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릴 때 멱 감던 양산천을 만들기 위해 동료 위원들 중 반대하는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양산천을 살리고자 몇 억 원씩 드렸고 어떤 때는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안 된다. 너무 줄 수 없다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거의 기계를 증설해서 양산천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양산천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1일 질소와 인을 법상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훨씬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해명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에서 작년 봄부터 테스트를 했다고 할 정도면 그 동안 양산천에 엄청난 인과 질소를 방류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물대는 입구의 벼가 아주 무성하게 자랐는데 나중에 결실이 안 된 원인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동안 책임자가 예산을 요구할 때 과감히 주자고 했던 그때의 심정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조치를 안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장성진 위원님께서 방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오염물질로 명시가 된 것은 저희들이 준수를 해 왔습니다. 조례에 신설해서 처리 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 방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분기에 1회씩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리해야 할 물질의 법적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게 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처분을 받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해 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년간 오염농도 평균치를 인정, 사용하며 비정상배출 또는 고의로 오염농도를 평균치보다 높게 배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오염 농도를 3개월간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오염농도,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배출하거나 고의적으로 배출, 측정하는 기준을 얼마로 두고 있는지? “비정상적이거나 고의로 배출했을 때” 이 문구의 유권해석이 안 되어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52개 폐수배출업체가 있는데 이 중 1차 처리를 하는 업체가 29개 업체입니다. 비정상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처리를 해야 하는 29개 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약품을 넣고 처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처리를 하지 않고 보내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1차 처리를 하면서 약품을 제대로 넣고 저희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말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질의를 계속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 배출 비상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크기도 2 ~ 3㎝의 작은 관이 되어서 감시를 못하다 보니까 하천에 방류가 되어서 하천이 오염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누가 찾겠습니끼? 방금 제가 장성진 위원님에게 메모로 물어봤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위생사업소에서 사법권이 있는지?” 실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사법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산림과에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이런 권한이 있어야 무엇이 될 것인데 행정벌이라고 해서 벌과금이나 매기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끼?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물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보는 입장에서 시인은 되는데, 실제 환경위생사업소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겁니다. 들어가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을 있노라면 알게 모르게 우리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과정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노고가 많지만 비밀통로 이런 것을 잘 색출해 가지고 다음 회의를 할 때 그런 자료를 갖다 주면 참작을 해서 칭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오는 물을 제대로 유입 받아서 처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권은 환경위생과에 있는 단속 공무원들은 사법권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생사업소에서 업체에 수시로 나가 보죠?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상부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아침으로 이상한 물들이 들어 와서 저희 직원들을, 업체마다 입구에 맨홀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나오는 물은 맨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맨홀에서부터 추적을 해 가지고 액상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물질을 저희 사업소로 유입시키는 것을 적발해서 환경위생과에 통보해서 사법처벌을 받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거에는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비가 오는 것을 이용해서 폐수를 방류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양산천에 고기가 죽어서 뜨는 것을 본위원도 여러 번 봤습니다. 요즘도 폐수를 방류시키는 비밀통로를 해 놓은 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 사업소에 유입되는 업체는 그것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내면 되는데 비밀통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들끼리 사석에서 과거에 그러한 사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업체가 있는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요즘은 그런 업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제14조와 제25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제14조 제5호, 제6호를 신설함에 있어 분명히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답변했는데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어도 이 과업이 충실히 이행됩니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위생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끼?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해 준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