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임우근의장대리
의장님께서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격려차 가셨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좀 늦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9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와 안건심사 등으로 인하여 개인일정을 제쳐놓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 본청 및 동·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통보된 내용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처리한 후 의회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시의원 1일현장체험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성기 의원님께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황성기의원입니다. 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시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아쉬움이 컸으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안성시의 모든 시정업무가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독과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안성시 본청 및 동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하므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활동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을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시본청 및 12개 면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업무는 '9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보조금사업비 집행현황 등 총 44개 사업장 가운데 3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는 장용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부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본청 국장·소장님한테 증인선서를 받고 현황보고를 청취 및 질의답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서류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추진실태,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였으며, 코아채취기 2대, 철근탐지기 1대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엄정하고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요점만을 보고드릴까 합니다. 보조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일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는 2대의회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양계업자들에 대한 운영실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재가 나고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완공이 된 후에 운영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일죽에 주식회사 다비육종이라고 하는 양돈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범적으로 사육에서부터 분뇨 버리는 과정까지 잘 되고 있는 업체가 된다고 조사평가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삼죽영농조합법인으로 여기는 사육은 안성에서 하고 수출이나 이런 것은 인근 충청도에 위치한 광혜원에서 하는, 쉽게 얘기해서 가축분뇨는 안성땅에 떨어뜨리고 이 남는 건 충청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두고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운영현황입니다. 미양에 위치한 율곡영농조합법인은 한우를 생산하는 한우비육단지로 해가지고 천마리 구매로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분처리하는 기계도 수억을 들여서 해줬는데 써먹지 않고 있고 이것이 사료배합기 목적외로 사용하는, 환경오염은 축분으로써 환경오염대로 시키고 하는 이러한 현실하고 안맞는 현상에 있는 걸로 지적이 됐으니까 환경오염행위도 점검을 하고 해서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산영농법인 두교리에 있는 영농단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착공한 것이 98년도에 이제와서 겨우 양돈사업을 하는 이러한 체제가 되겠고 거기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안돼 있어서 타지역으로 실어 내다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잘 챙겨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물론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주민이 볼 때 너무 어영부영하는 이러한 사업의 진행이 되고 있다, 과거 취로사업만도 못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여론수렴을 하여서 공개적인 입장에서 사업장이나 이런 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계에서 이것이 지난번 이종건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입지를 해놓고도 추진을 못해서 매립장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죽산면에 있는 토사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서도 객관적으로 놓고 볼 적에 도저히 허가나서는 안 될 험준한 산에다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난 것도 다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또 2차적인 배 이상되는 물량을 허가를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건 토사를 반출해서 도로건설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산림훼손을 해주기 위한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주민의 공감대와 이해가 가는 이러한 사항이 되는 데로 해서 진행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 농어촌 관광지개발하고 금광저수지 관광지개발하고 칠곡저수지 관광단지조성 등등 세 건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수년 전에 관광단지로 조성이 돼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행정적인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몇 년 동안 행정력 낭비와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이러한 행정이 되지않도록 해야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그걸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성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이 81년도에 준공이 된 다리겠습니다만서도 17년밖에 안됐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추석 전에 철거는 안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도 사업이니까 우리는 주민과에 대한 직접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수해피해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8월중에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일죽면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을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이상가는 피해를 입지않도록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철저한 수해복구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러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두리 - 후평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인 신두 - 후평간의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공청회,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한 바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을 하여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승두리에서 공도면 소재지를 거쳐 웅교리로 들어가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두 - 신두간의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구간중에 일부 구간이 설계확정측량 경계점과 토지분할 경계점간 차이가 발생돼서 계획된 선형과 상이하게 분할이 되어서 도로구조가 굴곡형으로 되어서 도로의 형태를 직선형으로 시공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확정측량 경계점과 토지분할경계점과 차이가 발생하여 도로선형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도 일부 민원을 우려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얼버무리려는 주먹구구식의 공사는 행정력의 약화를 드러내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고치는 행정수행을 요구하며,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되 사업의 기본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능천 보체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십억을 들여서 청룡천에서 제2공단 부근까지 신능천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 정도되는 우환이 군도 3호선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 사업으로 하천개수를 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 8월달에 물이 그리 범람을 해가지고 제방이 유실이 되고 한 이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건 하루빨리 해서 군도 3호선 1.5㎞ 구간이라도 개설해서 하천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성 3산업단지 조성사업현황입니다. 물론 3산업단지 12만평에 대해서 공단조성계획이 서 있는 건 다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보상 문제로 해가지고 이건 객관적으로 주민이 이해가 가지 못하는 이러한 보상을 실시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감정은 1월달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포도같은 게 많은데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걸 가지고 감정을 했고 3월 10일날 보상금 안내신청서가 98년 5월 20일까지 신청토록 공문을 내보내고 3월 12일날 나갔는데 26억을 찾아가는 사람이 3월 13일날 신청서가 접수돼 가지고 불과 1주일 내에 돈이 45억 이상 나가는, IMF 위기에 재정이 170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걸 몇 사람들 특정인한테 찾아가게 해주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개 500마리에 600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을 보상심의위원회에 알리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보상심의위원회는 97년 12월 23일날 한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서 돈이 없어서 반도 모자라는 이러한 돈을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한테는 그 이후에는 얘기도 안 하고 은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3산업단지가 앞으로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채를 얻어서 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하려고만 하지말고 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추진, 또 우리는 기채를 얻어서 조성을 하면 분양을 할 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검토해서 사업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행정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5월 20일까지 하라고 해놓고 3월 20일경에 돈이 다 나간건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충주댐 계통의 광역상수도시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죽산면 외 2개면에 1일 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추진공정은 51% 정도입니다. 이것이 99년 6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인데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지 의문시되고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노임이나 자재대가 약 4억원이 미지급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보증시공회사와 하도급 업체간의 미불금이 조속히 정리되도록 중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노임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공사와 관련하여서 죽산면 시내에는 도로굴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바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사업을 마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후 복구과정에서도 원래 도로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산 뿐이 아니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복구하는 데는 기존 도로보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전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죽산면에 1개소가 있고 공도면에도 대림동산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의원님들께서도 죽산 것을 시험가동 해보고 공도 것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가서 해보니까 이건 휴지정도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태울 수가 없겠어요, 매연이 나와서. 이러한 사항이니까 면에다가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면행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운영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폐기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및 농로포장공사를 12개면에 25개소 장소를 코아로 해서 일일이 뚫고 재보고 했습니다. 물론 잘된 곳도 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미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도로폭이 안길포장같은 건 2m도 안되는 곳도 보조기층이 20㎝에다가 콘크리트 포장 20㎝, 그럼 40㎝를 하라는 건데 이런건 설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현장여건에 맞지않는 공사설계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지금 우리 조사에서 지적된 것은 대덕면 외평의 마을안길포장하고 농로포장 한 데가 있습니다. 공도면 대신두 농로포장 같은 것은 포장도 잘못됐지만 경사로 같은 데는 설계를 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사로 내려가는 것도 20전 여기도 20전 하는, 보통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 이러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라고 하니까 업자 자체가 부실을 자처하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덕면 외평 마을안길은 마을 안이기 때문에 보조기층이 없어요. 물론 저희가 조사할 적에 없었던 걸로 봤고 농로포장도 상당히 많이 20전이 안되는 이러한 현상이 되겠고, 공도면 대신두의 농로포장도 그렇고, 원곡면 통심의 마을안길도 이게 폭이 안나오고 두께가 안나오고 하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면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업장에 대하여 재시공 할 데는 재시공하고 사업비 재정산 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그런 업체가 발견됐을 때는 1년 동안 수의계약같은 것을 주지않는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상습적인 부실시공업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계가 현장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일부 면에서는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례가 저희 의원님들한테 엿보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엄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여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황성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사결과 이송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안,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안성시정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였던 안성자치기획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체하고 명칭을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로, 위원 위촉대상에 "시의회의원, 관련공무원"을 추가하고 위촉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전문개정으로, 본 조례 제3조 4항의 위원 위촉대상에서 시의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행위를 명분화시킬 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바, 위촉대상에서 시의원을 제외하고 또한 조례 제8조 의결의 효력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에 반영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지방공기업 경영지도 및 평가조례안은, 안성시의 지방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및 지방공사인 축산진흥공사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를 기본원칙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평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목표 지침을 심의 결정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을 자문하는 것이 주요기능으로, 대다수의 지방공기업이 공공복리 측면만이 강조되어 의사결정의 지연 등 관료적 운영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대민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재정확충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은 안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요중현 인민정부 인사와 안성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장에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돈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과다한 행정기구 및 인력의 감축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동참하고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실·과의 업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실·과간의 합리적인 업무분장과 특히 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인 계제도가 폐지되는 바, 실·과·소장의 업무 장악력과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 처리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업무연찬에 노력을 기울여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시조직개편에 맞추어 시공무원 정원의 10%를 감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감축인원의 부서, 직급 및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의 권한이 아니나,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자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정부의 조직 및 정원 축소방침에 따라 안성시 의회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를 담당제로 전환하고 사무직원의 정원 규정을 시지방공무원 정수조례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종전의 안성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와 다른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도세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고 소 값 안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감면제외를 위해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각기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금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 설치·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기금의 성격이 유사하여 단일조례로 2개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태아부터 노후생활까지 사람의 전생애와 관련된 총괄적인 보건의료분야 중기계획으로 보건의료기관 정비계획에 포함된 1개 보건지소 폐지, 통합보건지소운영, 3개 보건진료소 폐지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이해·설득과 순회진료 등 대체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강구와 향후 업무량 증가와 전문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바, 자체조직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는 있으나 규제가 과도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시키고, 개정된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35조, 58조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과 관련한 농가부업의 범위를 현행 2∼10마리 이하로 규정하고 그 이상 사육시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육두수는 농가 사정상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가축사육농가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사육두수를 사육면적으로 개정하고 규제내용을 완화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법률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예규 제159호 과태료 부과지침 개정으로 현행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오수정화조, 단독정화조, 처리규모별 등으로 차등부과 되었던 과태료를 오수처리시설로 통합 개정하고, 관련법 위반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상위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기하여 청소사업 자립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련법, 제13조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쓰레기 봉투의 현행 판매수입은 우리시 청소사업 수수료 자립도가 24.5%로 열악한 형편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매당 3ℓ는 40원, 5ℓ는 60원에서 80원으로, 10ℓ는 110원에서 150원으로, 20ℓ는 210원에서 300원으로, 50ℓ는 500원에서 750원으로, 100ℓ는 1,000원에서 1,49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청소사업 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판매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우리시의 청소사업비가 28억 8,560만 4천원이나 '97년도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6억 7,889만 2천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2,927만 2천원으로 차액 21억 7,744만원의 손익이 발생되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금회 인상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인상을 계기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실효성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의지표시가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중 하나였던 만세고개 일원을 성역화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바, 사업대상토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동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 우리시 소유임야와 토지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임야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01조와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소유의 원곡면 칠곡리 산 152번지 8,628㎡를 처분하여 양성면 동항리 산56-16번지 3,595㎡, 산 56-18번지 3,952㎡, 산86번지 298㎡ 등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 지구』내 7,845㎡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사업지구내 임야소유자중 이승헌외 2명이 시소유 임야와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용어의 정비 및 내용을 보완함과 수도요금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및 정수비 인상으로 인한 시설확충사업 등을 수행키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53조 및 54조와 수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가 해당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명시와 수도요금을 9.9%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명시와 수도요금을 9.9%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I.M.F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연차적인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요금인상 요인이 130.2%로 나타나고 있는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조치라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네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김정기의원
그냥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항리 산56-16 임야를 강서구 내발산동 655-9 이승원외 3인이 토지보상에 응하질 않고 교환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소유 임야와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시소유 어느곳에 있는 임야와 교환을 하시려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 토지보상에 불응해서 시 임야 및 다른 토지와 교환을 해 준 예가 과거에 있었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단이나 시 도로개설 등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토지보상요구에 불응해서 토지로 대토를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계속해서 우리 안성시에서는 여기에 응할 생각이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의장대리
김정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가능한데까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칠곡리 산 152번지가 8,628㎡입니다. 이것하고 양성면 동항리 산 56-16번지 3,595㎡, 동소 산56-18번지 3,252㎡와 동소 86번지에 298㎡ 등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 지구 내에 칠곡리 산52번지 주변에 시에서 몇년 동안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되지않고 그 외의 필지는 강제수용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은 원곡면 산 152번지와 교환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겁니다. 지가를 따지면 칠곡리 산 52번지가 낮습니다. 또 동항리 것이 높고,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안 가지고 와서 자료는 못 드리는데 나중에 공사지가에 관한 것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토지 불응하는 건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토지보상에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해줄 계획입니다.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김정기의원
네, 알겠습니다.

임우근의장대리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 등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원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 취지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6조 제1항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 『별표 1』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출장시 지급하는 국내여비 가운데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1인당 1일 숙박비인 "19,500원"을 "2,500원"이 인상된"22,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면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고자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성시의 행정기구 정비에 의거 국·담당관·과·소의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3조 제2항 1호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감사민원담당관』을 폐지하며 『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실』로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산업경제국』과『건설도시국』을 통합하여 『산업건설국』으로 하며『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시의 행정기구 정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안성시의 행정기구 정비에 의거 국·담당관·과·소의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라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4항의 『담당관』제가 폐지 및 변경됨으로 인하여 『담당관』을 『실장』으로 하며, 제5항 『담당관, 과·소장과 동면장』을 『실·국·소장 및 동면장』으로 하며, 『담당계장과 사무장 및 부면장』을『실·국·소장 및 동면장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역시 안성시의 행정기구 정비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역시 당면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고자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성시의 행정기구 정비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2조는 하부조직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두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담당별로 구체적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담당별 분장사무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에 현재 시행중인 안성시의회 직제규칙은 본 규칙의 공표날로부터 폐지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규칙안 역시 안성시의 행정기구 정비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네 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시의원 1일현장체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죽산면의 김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체험결과 보고에 앞서 체험결과 보고에 앞서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현장체험은 전국 기초의회사상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체험을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생산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내실있는 의정구현에 이바지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체험장은 제도상의 미비, 비효율적인 운영, 홍보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바, 아쉬움이 컸으며, 향후 법적, 제도적 사항을 재검토하여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일현장체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업무에 대하여 시의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실제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진단함으로써, 내실있는 의정구현은 물론 연구하는 시의원상을 정립하는 등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체험기간은 98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동안 전체의원이 2인 1조로 하루씩 근무하였습니다. 체험대상은 1일 민원실장, 농산물 직판장, 환경지도단속, 시가지도로 청소,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교통지도단속, 상수도 취·배수 검침 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체험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현장체험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처리 및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체험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1일 민원실장 분야로 먼저 민원실 민원대에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신청서식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서류 발급후 관외로 서류를 급히 이송할 경우 민원인 전용 FAX가 없어 시내까지 나가서 보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역시 서류를 복사하기 위해서 도로 시내에 나가야 하는 등 불편이 큰 바 민원인 전용 FAX 및 복사기를 민원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구 안성읍에서 발급하던 호적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총무과 호적계에서 호적등본 등을 발급하고 있으나 호적계에 대한 안내표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호적업무에 관한 안내표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망합니다. 둘째, 농산물 직판장 분야로서 안성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운영중인 농산물 직판장에서는 안성을 대표하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나 일부 상품은 질이 나쁜 것이 유통되고 있어서 역효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바, 우수상품만을 선정판매 할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쌀의 경우도 일반미와 품질인증미를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직판장에서는 품질인증미만 판매하는 것이 홍보에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직판장 운영시 적극 검토 반영하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지도단속 분야로 환경문제는 오늘날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축산폐수는 하천오염의 주원인으로 안성시가 전국 제일의 축산고장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가동중인 안성 제1산업단지 및 제2산업단지와 기타 소규모 공단에 대하여 폐수 방류 등 각종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평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대상사업체에 대하여도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 철저 이행 등을 계속 촉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제2산업단지내의 이성화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냄새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바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검사 등을 통하여 자세히 밝혀 결과를 통보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가지 도로청소 분야로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쓰레기종량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주민에 대한 홍보 등이 미흡하였는지 현재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쓰레기대책 추진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절실히 요망되는 등 방안을 강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별도 분리배출하여도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욕상실 등 문제점이 있으며, 재활용품이 분리된 상태임에도 일괄 매립하고 있는 바, 재활용품에 대한 원활한 수거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내에 수거한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으나 재활용품 처리 보관 등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는 바, 현재 활용상태를 파악 보고하기 바라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매립장 분야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단계부터 철저한 분리수거의 이행이 요구되나, 현재 쓰레기 매립상태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구분없이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철저한 분리수거에 의한 매립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용 마대 등을 시에서 준비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배부토록 하면 분리수거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해 부녀회장 등의 매립장 견학을 통하여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안성 제2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바, 현지 방문 시 침출수 일부가 넘쳐 인근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오염이 우려되니 철저한 관리를 요망합니다. 여섯번째, 분뇨처리장 분야로는 현재 운영중인 분뇨처리장은 시설의 선진화로 처리과정시 악취 및 폐수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상기시설 건립시 발생했던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앞으로 각종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보다 높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1일 수거하는 분뇨량이 130톤으로 분뇨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 60톤의 배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에는 모든 수거량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여 문제가 없으나 종말처리장 준공전까지 미처리 잔량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의 최종방류수 탱크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바, 선진외국은 흰색으로 칠하여 최종 방류수의 깨끗한 상태를 눈으로 금방 식별이 가능하였는 바, 상기 탱크를 흰색으로 칠하여 식별이 용이토록 하면 주민 견학 시에도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 여겨지는 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교통지도단속분야로 먼저 안성시외버스터미널 뒤쪽은 택시부와 상가 주민 등의 이권다툼이 많은 곳으로 택시기사들은 기존 택시부를 일방통행으로 하여 두줄로 흰선을 그어 택시를 일렬로 주차 대기하면 교통혼잡 등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인 바, 검토를 요망합니다. 다음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시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바, 예고장을 붙이고 한바퀴 돌아서 다시와 보면 예고장을 없애버리는 등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금년에는 현재 8,500만원을 부과하여 3,0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태료 체납시 차량을 압류하여 차량이전이나 폐차시 징수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과 즉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검토를 요망합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안성시내 일부도로에 규제봉을 설치하였으나, 일부구간은 오히려 시민통행 및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로 효과를 재분석 검토하여 계속 운영 또는 폐기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내 중심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고수부지 주차장은 현재 이용율이 저조하여 본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차례 걸쳐 고수부지 주차장의 이용극대화 방안을 촉구하였으나 추진이 미흡한 상태로 시내는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다시 한번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의 수립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고속버스터미널 옆 교보생명 소유의 부지에 25면 규모로 무료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안내 경고판의 내용을 무시하고 하루종일 주차시켜 실제 이용할 사람들은 막상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취·배수 검침분야에서 수도계량기를 소홀히 관리하는 곳이 많아 계량기 뚜껑 파손, 동파방지용 스치로폴 등이 훼손된 곳이 많이 있는 바,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시장상인들은 계량기 위에 커피자판기 등 물건을 놓아 검침을 하지 못하여 인정고지 등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검침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개면 남풍리 풍정부락 60가구의 간이상수도 상수원은 소규모 제방을 막아 빗물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그냥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바, 많은 야생동물에 의한 병균 전염우려가 있는 등 정화과정 없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 현장체험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본 시정 및 건의내용이 안성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사안임을 직시하셔서 시민을 위한 참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체험 등을 통하여 의회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일 현장체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근의장대리
네, 죽산면의 김홍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안성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사상 최초로 실시한 현장체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앞서가는 안성시의회 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계획의 건 등 21건의 처리와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모든 일정을 보냈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며 제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