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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17회 제2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09-02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위원장 직권으로 1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부칙 일부가 수정이 되었고 다른 의견 조정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원만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안건은 총무국소관 6건, 건설도시국소관 1건 등 총 7건이며, 심사절차 편의상 총무국 소관 안건은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건설도시국소관 조례안을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보건진료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설치 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보건진료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설치 조례안,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대외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가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난번에는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의원협의회할 때,

정경효위원

지난번에는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했느냐 말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종전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총무과에 그냥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총무과에는 주민자치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총무계, 시정계 말고는 전산계니 통신계니 해서 기술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 단위로 보면 해외협력관이니 기획,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 총무과에 보면, 지금 의전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의전은 시정계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시정계에서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총무과라고하는 것이 옛날에는 지원부서가 돼서 가능하면 업무를, 대외협력 업무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시가 의회사무국을 과로, 본래 양산이 시로 승격할 때 그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등에관한규정에 보면 제10조에 분명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엄연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구를 축소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일종의 령입니다. 이것은 자치법규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의회사무과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나 자치구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도, 의회사무국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의 집행부는 국이 있습니다. 국이 있는데 의회는 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연하게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본청에 국이 3개가 있으니까 그 국을 하나를 없애고 의회사무국은 그대로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 평생 공직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도 평생 위원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기구와 의회기구가 대등한 위치에 서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될 텐데 행정기구는 국이 있고 의회기구는 과가 있으니까 형평에 안맞는 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자꾸만 말하면‘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라는 말만 자꾸 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령인데 지방자치 뭐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는 지방자치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하게 지방의회에도 국이 있어야 된다, 행정관서에도 국이 있다면 하나를 줄여서라도, 1국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사무국은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일 후회할 일은 안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럼 지방자치 하지 말고 그냥 지시에 의해서, 행정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신 있는 생각을 한 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국장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공무원 사회에 있으니까’그런 소극적인 답변은 답변이 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시는 다행히 시로 승격될 때 방만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청 국이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본청도 인구가 15만에서 20만 미만은, 우리시는 다행히 괜찮은데 밀양 같은 데에는 국도 많이 줍니다. 의회사무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비례에 따라서 본청에 국도 과로 조정이 됩니다. 우리시는 시로 승격될 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이 없어지는 것이 해당이 안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본청 국을 놔두고 의회의 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가 될 때 그렇게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본청 국이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국도 없어집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만을 가지고,

장성진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천시 같은 데에는 시 승격과 동시에 5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2개국을 두고 3개국을 없애 버립니다. 거기는 인구도 12만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장성진위원

지침, 지침,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러나 전국에 해당되는 지침을 위배하고 우리시에만 해당되는 조직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듣고 있는데 만약에 다 듣고 나서 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래서 이렇게 안을 내놓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시만의 어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작은 정부운영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나 도로부터 미리 지침을 받아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18개시가 전부다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안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안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8개시가 다 부결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국장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의회사무국이 과로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을 하거나, 행정적인 보좌를 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의회 의원이 안되 보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의회 의원이 안되 보고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원이 돼서 의원의 활동영역을 생각했을 때 국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했을 때 행정과 의회와 절충하는 그러한 과정에 과장이 국장한테 가면 들어줄 것 같습니까? 또 민주주의는 반드시 의회와 집행부와 대등하게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는 과고 하나는 국이 되는데 같이 굴러가진다고 생각합니까? 허울 좋은 과부모양 말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기구도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같이 굴러가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의회는 과로 만들어 놓고 집행부는 국을 만들어 놓고 같이 굴러가자, 지금 얘기가 성립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실 집행부에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기획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의회가 과가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본청에 국장을 두고 과장을 불러서 질문할 것도 아니고, 한 번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시의 의회사무국을 없앤다고 했을 때 집행부 행정기관도 국을 없애겠다 하는 안도 제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집행부는 지시에 의해서 국을 그냥 둬야 되겠고 의회사무국은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없애야 된다, 그런 형평성을, 만약에 정국장이 의회의원이 되었을 때 가만히 보고 앉아 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같이 없애든지 같이 존속하든지 하자는 생각이 안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령에 보면, 우리는 군이 시로 될 때 다행히 대통령령에 맞게 했기 때문에, 15~20만 미만은 3국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축소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방만하게 기구를 확장을 해가지고 4국이나 5국이 되었더라면 우리도 2국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가 될 때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국이 줄어드는 것이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 그것은 장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인구는 적은데 그 당시에 시가 될 때에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을 해가지고 국이 2개가 주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방만하게 했더라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방금 말한 대로 그 이상의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것은 장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가결여부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스스로, 집행부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존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의회도 국이 없고 과로 변하니까 우리도 행정기구를 과로 낮추겠다하고 의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로써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정원관리사항은 자치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우리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행자부 규칙에 의한 중앙부서 내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무원의 정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세금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기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구조조정 대상이 87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와 있는데 장위원의 말씀과 같이 양산시에도 국을 3개국을 없앤다고 하면 양산시장이 시키지도 안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에서는?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해결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보고 우리는 꿋꿋이 해나간다고 하면, 내가 알아보니까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적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교부금이 적게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밸런스가 안맞다고 봅니다. 과장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만 5년이 넘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예를 들어 밑의 직원이 과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실제 장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3개국을 없애세요, 같이 갑시다. 넘어질 때도 같이 넘어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부상조하면서 가는 것이 원칙인 줄 아는데 그런 것은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부에도 보면 상임위원회가 없는 군부에는 의회사무과입니다. 사무과인데 군 본청에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은 전부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청이 서기관이고 의회사무과가 사무관이고 국장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사무국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지 지금 그것가지고 그렇게 나는 뭐,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안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양산시에 시장 밑에 국장 없다고 시행정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 3명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없다고 해서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형평도 유지해야 되고 양산만 국이 없다고 해서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시에 국이 있는데 우리시만 국을 없애는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 구조조정이 있을 때 한 번더, 인구가 늘어나고 읍면이 늘어나고 의원수가 늘어나면 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을 할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된다고 하는 것이 언제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엊그제 취임해가지고 이제 불과 기간이 1/10밖에 안 지났고 할 동안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살릴려고 하면 여간해서 안살려 집니다, 실제. 이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들의 의결에 하도록 하고,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단지 집행부에서도 국을 없애겠다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렇지. 참작해 주세요. 다음 우리 위원들의 의결을 맡겨야지.

하영철위원

87명이 감하게 되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금년 말 안에는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금년 말까지는 없고 99년 12월말이 되어서 자연감소 또는 연령에 의해서 정년퇴직, 명예퇴직에 의해서 감소하는데 남으면 2001년 1월 1일부터는 시장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87명을 감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 1윌 1일까지 자연감소를 위한 계획밖에 안되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약 3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결원 숫자도 87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57명은 2001년 1월 1일까지 자연감소분만 계상한 숫자라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구조조정이나 행정기구 축소에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조 조정과 관련 인원 감축은 저비용 고효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연감소분만 계상하면 우리시는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30명의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을 안시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별정직은 99년까지 두게 되어 있고, 정원에는 없어지는데 현원이 있는 것은 2000년까지 두도록 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장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했습니다만 군에서 시가 될 때 기구가 워낙 축소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 가면 몇 명 정도 남을까.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

하영철위원

국장님 임시직은 전부 몇 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

하영철위원

지금 모르면 다음에 자료를 내주시고, 임시직이 정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임시직은 정원에 포함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임시직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다른 시군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도 필수요원 아닌 임시직은 없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조정합니까? 불필요한 인원을 감소계획에 넣어서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나가기 싫고 연세가 많거나 퇴직하는 사람은 구조조정계획에 넣어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87명은 정규직이고, 협의회때 별도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보조원은 3년간 100% 감축시키고 단순노무직은,

하영철위원

민원실 창구에 있는 아가씨는 사무보조원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무보조원도있고 정규직도 있습니다. 3년간 단순노무직 30%, 청원경찰 30%는 별도로 감축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임시직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고 87명은 정규직이라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별로 직급별로 안나옵니까? 총무과에서 나가는지 농정과에서 나가는지 이것은 안 나와집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과별로 인원감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이 자연 감소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고령자 순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87명이 줄어드는데 일시에 파면 또는 직권면직을 못시키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 놔둔다는 경과 규정이 있는 것이지, 정원을 줄이되 놔두라는 것이지

하영철위원

사업소에 24명, 읍면동에 22명이 줄어드는데 읍면동에는 1계에 보통 2, 3명뿐입니다. 계장을 빼면 1명만 있는 곳도 있는데 어느 읍면동을 줄이는지 모르지만 본청의 불필요한 인원을 좀 줄이고 읍면에는 더 보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번에 읍면에 있는 사무장, 부읍장 이런 사람들의 직제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본청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감소될 때 까지는, 정원은 줄어도 현원은 그대로 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로 보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자리에 두고 업무를 줍니다.

하영철위원

의회사무국이 과로 되면 위신의 문제도 있겠지만 4급 TO가 하나 줄어든다고 했을 때 많은 승진대상자, 감축대상 시군이 18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4급 TO가 하나 줄어든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해주어야 하겠고 우리시는 인구라든지 행정규모가 다른 시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웅상읍의 경우 인구가 5만이 넘는데 의원은 한 사람입니다. 국제도 폐지를 의원 정수에 따라서 한 것은 한 가지만 본 것입니다. 5천명 되는 곳과 비교하면 웅상은 의원이 5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반행정 여건이 감안되어야 되는데 의회의 국을 의원 정수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는 행정 규모나 모든 면에서 다른 시군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부결이 되면 재상정을 합니다. 시군 조직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의회에서 부결이 될 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대통령령 제22조에 의하면 상급기관이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에서 시정요구를 해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계속 끌고 나가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정요구를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30일 이내에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상급 관청에 보고하도록 대통령령 제22조에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도 국장님께서는 30일안에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대통령령 제22조에 보면 상급기관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자치단체에서는 30일 이내에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양해를 구한 것은,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안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보면 시본청에는 304명이고 읍면동에는 194명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본청에서 45명이 줄고 읍면동에서는 21명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시본청에는 304명으로 교체되고 읍면동에는 194명이 되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죠.
일배

박일배위원

본청의 정원을 축소시켜서 읍면동에 충원시킬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본청에 남는 인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본청도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담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본청 인력을 감축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만큼 인력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다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양산의 세수라든지 자립도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극히 없습니다. 서부경남 지역을 보면 웅상보다 세수가 적습니다. 인구면이나 세수면에서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나 상부의 지침에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우리 양산시는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으니 지방자치의 개념을 고려해 가지고,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의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나와 있더라도 우리시에 부합하는 쪽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복안을 가졌으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해소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조례 개정 해주면 뭣합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해주시고, 사실 제가 웅상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7만 시민을 위하고 정말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구조 조정이 우리시에 적합한 쪽으로, 위에서 지침이나 권장이나 영이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에 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에 맞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래서 읍면의 업무를 본청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호적업무도 전산화되어서 민원인들이 본청에 와서 호적부를 뗄 수 있으니까 업무면에서, 인원은 증원을 못시키더라도 앞으로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도록 업무 배분상 고려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읍면동에 있는 업무를 본청에 가지고 오는 바람에 민원이 과거보다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건축허가와 같은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은 팩스민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팩스민원이 안되는 부분은 어떤 민원입니까? 읍면동의 토지 증명이나 이런 부분은 본청에 와야 떼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에서 뗄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에서 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팩스민원을 하면 20분내지 30분, 민원인이 바쁘면 접수를 시켜놓고 볼 일을 보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떼 놓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기다리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확인해 봤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단순 민원은 어디에서든 팩스로 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시의 형편에 맞도록 인원 감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장

양산시 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시청의 전 별정직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보건진료소 별정직 공무원 둘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전 별정직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장

시본청이나 보건소에 별정 TO가 있는데 별정직이 다 나간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별정 3명이 줄어듭니다. 그 3명은 1999년 12월말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별정직 공무원들 가운데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20년, 30년 근무한 공무원들도 나가는 마당인데 그 공무원들은 정식 공무원들보다 엄청난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감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복지 분야는 거의 다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 보면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데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눌러앉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잔 정(情)이 아니라 20년, 30년 공무원 했던 사람들도 다 나가는 판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민들이 낸 돈으로 봉급을 받았으면 됐지. 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조정을 할 때 감원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격증을 소지해야 될 별정직이 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규정을 봐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임직으로 있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용이나 임시직들, 특히 여직원은 통제 불능입니다. 근무시간에는 모르겠지만 양산시의 명예를 엄청 훼손시키는 공무원들입니다. 사생활이지만 제가 차마 입에 못 담을 정도의 행동을 하는 애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어떻게 통제를 시키든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그 애들이 시청의 소속이기 때문에 심지어 “시청 썩어 빠졌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항에 보면 “제2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나는 총무국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뒤에 보면 “제2조 중 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까? (전문의원, 이강원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김종대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도와 행자부가 기구관련표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전국적인 형평성을 요구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구개편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표준안에 맞게 우리 시도 맞추어서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정경효간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과 밖에 안나옵니까? 과거에는 조례상으로 과까지 나오고 그 밑은 계별로 규칙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국별로 사무분장을 조례로 정하고 과별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담당으로 됩니다.

정경효간사

해외 협력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인력을 기획실에 다소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총무과에는 주민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급기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도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업무 연관상, 인력은 우리가 충분히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업무는 혼죠시와의 자매결연 외에는 특별한 해외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을 우리가 충분히 배치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간사

녹지과로 자연공원업무가 넘어갔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자연공원업무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원업무는 녹지과에서 일관되게 담당하도록,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보고 도시과에서도 보고 했는데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 교대)

하영철위원

부칙 제2조 소관 및 사무명에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농지 개량 및 시설 유지 관리 업무는 건설과로 가는데 모든 농지 업무를 지도소에서 하면 농지 개량업무 및 시설 유지업무도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건설과로 넘긴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용수로나 수문 같은 것은 하나의 시설입니다. 시설하는 것은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는 것이,

하영철위원

시설업무를 여태까지 농정과에서 봤습니다. 건설과에서 원래 업무를 봐야 되는데 왜 농정과에서 시설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시가 될 때 업무분장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과거에는 이것을 건설과에서 봤습니다. 이것이 언제인지 모르게 농정과로 갔다가 이번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시설물이니까 건설과 기술분야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시장이 바뀌면 시장의 방침에 따라, 건설 업무가 농정과에 몇 년을 있다가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공설운동장, 문화회관이 있는데 대형시설공사를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 이런 공사를 감당할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시개발사업단이 한시 기구가 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개발사업단이 없어집니다.

하영철위원

없어지는 것은 압니다. 대형공사를 도시과에서 담당할 인력이 있습니까? 건설과나 다른 부서로부터 인력을 유입해서 처리할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업단의 주 인력은 도시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단을 없애면서 사업단 인력을 도시과로 붙여 대형공사를 담당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행정기구개편관련지침에 반했을 때 상급기관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대통령령 제22조에 보면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것을이행 안했을 때는 시정요구가 옵니다. 시정요구를 받은 단체에서는 시정요구가 오면 30일 이내에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시정을 요구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더라도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농정과의 농지전용업무는 어디로 갑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용업무는 농정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정경효위원

촌에는 농지전용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농지전용업무는 몇 개부서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민원의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건축물을 짓는다 할 때는 주 민원은 건축과에서 보기 때문에 복합민원으로 다루면 됩니다. 농지전용업무를 건설과로 넘기려 하다가 농지 보존을 위해서도 쌍방 견제가 되어야지 건설과로 넘겨 무조건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농지전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나의 견제 측면에서 분장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단순한 농지 전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에 따른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거든요. 행위를 하는 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다루면 굳이 민원인이 농지계로 안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업무처리절차상은그렇지만 실제 농지 전용을 받으러 가보면 민원인이 이 부서에 갔다가 저 부서에 갔다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가 어디로 가든 민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처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기획실에서 승계하기로 한 해외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해외업무는 유리 혼죠시와 의 자매결연이 되었을 때, 그 정도의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범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양산에는 중소기업도 많고 산업사회가 형성된 곳입니다. 수출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갈 방향이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왕 우리시에 해외업무와 관련된 기구와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을 단순히 유리 혼죠시와의 자매결연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이 해외업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어적 지원이라든지 자료의 지원이라든지 정보의 지원이라든지, 그런식으로 나가는 것이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소관하기 보다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역경제과에중소기업지원계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 해외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해외업무는 궤도를 달리합니다만 앞으로 이중성이 있으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다가 모순이 있으면 통합 또는 업무를 분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양산에는 산업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어려운 중소기업이 살 길도 수출이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업무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계별로 있다가 담당으로 바뀌면 현행보다 어떤 면이 좋아진다고 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담당으로 바뀌면 전에는 계장 중심의 업무를 했는데 이제는 과 단위 업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계장이 그 계의 업무를 총괄했는데 담당이 됨으로 해서 그 계의 중요 업무를 하나 맡으면서 그 팀의 담당업무를 총괄하도록, 전에는 계장이 업무 전반을 다 봤는데 그 중에 중요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싶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6급 담당이라고 해서 업무분장이 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사무분장을 줍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에 대한 책임 한계를 따졌을 때 과장님이 전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책임은 과장에게 다 있죠. 물론 첫째 책임은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 6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4급이든 간에 책임이 있고, 그 조직의 다음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더 큰 책임은 다음 상급자에게, 그렇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무는 실무담당자가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팀제를 운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팀제는 담당이 아닌 다른 주요업무가 있을 때, 오늘 아침 도로부터 담당 및 팀제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공문을 접수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당은 행정자치부의 예와 같이 종전의 계단위로 분장된 업무를 일반 직원들과 같이 추진하는 책임제가 되고, 팀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개발이나 특정한 조직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행정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민원이다, 한 업무를 위해서 갔다. 그 담당이 없을 때는 전에는 계장이 있어서 물어보곤 했는데 지금은 그 담당이 출장가고 없다고 했을 때 그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출장가고 없는 것은 그 담당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안그렇습니까? 지금도 어느 계가,

정경효위원

지금은 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팀장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6급 담당이 그 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자신도 업무를 가지면서 총괄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 계의 업무를 다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담당이라는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과거부터 중앙부서에서 해 온 것입니다. 중앙부서에 가면,.

정경효위원

중앙단위는 한 사무관이 앉아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사무관이 하니까 담당이 맞고,. 제가 봐서는 담당이라고 해 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행정조직을운영하는데 있어서 “옆 사람이 A업무를 담당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 사람에게 물어라”고 하는 그런조직은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죠.

정경효위원

말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갔을 때 자기 업무가 아니면 “담당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 것은, 동단위에는 6급이 없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동단위에는 6급이 없습니다, 현재는 있는데.

정경효위원

현재는 있는데 개정되면 없다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동장 밑에 7급부터 바로 직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는 회계관직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회계관직은 재무회계규칙에 그중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회계관직을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읍면의 정원상으로는 6급이 없더라도 현재 있는 6급을 그대로 두어 주무라고 해서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제 얘기는 2천년이 되면 6급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어지고 나면 동장이 어디 나가버리고 없다, 자주 출장을 나가니까 통제를 할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중에서 복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7급이 그 조직을 관장한다거나, 그것은 운영면에서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놔야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흐트러짐이 저는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솔직히 우리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2천년까지 읍면동을 없앤다는 방침에서 자꾸, 특히 동에 대해서 조직을 너무 축소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하면 정원은 줄더라도 2천년까지는 현원은 그대로 6급이 살아있으니까 주무라고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읍면동을 축소 또는 다른 방향으로 없앨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한꺼번에 못 없애니까 서서히 줄이는 방향에서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정경효위원

6급 사무장이 있어서 직원을 관리하는 것하고 책임자가 없이 관리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리를 비우는 그것도 있을 것이고 민원인이 갔을 때 친절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동장도 앞으로 밖의 업무보다는 내부업무를 많이 챙겨야 될 것이고, 7급이면 7급 주무를 두어 가지고 내부 업무를 관장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지침에 보면 15% 선에서 감축한다고 나오는데 양산은 4군데 중 2개면 50% 아닙니까? 이 자료(타 시군 보건소 조직개편 현황)에 보면 경상남도 타 시군의 보건소는 17군데 있는 곳이 15군데(남해)로 줄고, 18군데 있는 곳은 15군데(하동)로 줄이고, 14군데 있는곳은 12군데(산청)로 줄이는 정도인데 우리는 개편하는 %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1개 정도만 줄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2개를 줄여야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보건진료소의설치 목적이 농어촌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진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해서 3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을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외석이나 동면 가산은 82년 생길 때만 해도 비포장도로이고 노선버스도 안다녀 취약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취약지역으로 보기에는 여건이 많이 변동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15%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하 선으로 15% 감축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하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군을 말씀드리면 마산의 경우 보건소를 없애고 지소를 만들었는데 꼭 진료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하영철위원

국장님, 마산은 시 아닙니까? 이곳은 병원이 많이 있는 곳이고, 제가 질의한 창령군이나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을 보면 17개 18개 있는 곳도 두 서너개 밖에 안줄였는데 4개 있는 것을 2개로 줄이면 50%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일반 행정조직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크게 앞서가지 않으면서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남해나 하동은 우리 양산과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남해와 하동은 오지일 뿐더러 섬도 있고, 합천의 경우는 보건지소가 16개인데 13개를 줄여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여건과는 틀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100%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영철위원

하동군은 보건지소가 12개에서 12개 그대로 있고 보건진료소도 18개에서 15개로 3개밖에 안줄었다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오지지역이고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이용실태조사를 해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병원에 못 오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꼭 줄여야 한다고 하면 1개 정도 줄이고, 그렇게 해도 25% 줄어지니까 참작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도 이것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상시 약을 타 자시는 노인분들이나 매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줄까 싶어서 99년 12월말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출퇴근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보건소에 이동진료차를 1억 4천만원 주고 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료소가 없어지는 곳에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진료소를 줄인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줄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연차적으로 여건만 성숙되면 줄여야 됩니다. 하위원님 말씀대로 오지나 섬 지역 같은 곳, 이천 출장소에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병원이 들어 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화제 같은 경우는 정규노선버스가 다니면 2차 구조조정때는 고려해봐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대통령령에 대해서 또 구조조정을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지난 번 하고 나서 또 국을 없애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금산 진료소와 외석 진료소를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금산 진료소는 하루에 30명에서 40명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을 빌리면 “양산에 가는 버스비 900원만 있어도 여기 와서 치료한다.” 그렇게 말 합니다.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데 밤에도 아프고 낮에도 아프고 새벽에도 아플 때 그 진료소에 전화로 불러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외석같은 경우는 10여명이 매일 오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금산 진료소는 367명, 7월달에 455명이나 이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복지행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양산시만은 정말 복지행정을 한다고 하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 할배라도 실정에 맞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증설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소하자.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의미한 책임자의 허구한 이야기가 아니냐. 재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동료 위원들도 나이 먹으면 늙어집니다. 나이 많아 불편할 때 가까이 있는 의사가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없앴다. 많은 불편을 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진료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정말 17만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행정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양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증설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축소 개정하려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하영철 위원께서 얘기하니까 답변 과정에 “우리에게 진료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아픈 것도 시간이 나서 아픕니까? 내가 아플 때 차가 와서 대기해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가든, 차가 늘 가야 될텐데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사 하는 일들이 입에 맞는 떡 모양으로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훨씬 나을 것인데 차를 이용해서 그 많은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말로서는 “충분할 것이라”고 답변할는지 모르지만‘절대 안될 것이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직접 여기에 나오셨으면 어떤 심정이냐 하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장하는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꼭 대통령령에 의해서 없애야 되겠느냐. 소신 있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보건진료소에가보면 개인별 방문 인사에 대한 보건진료카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진료는 카드에 보면 3일 내지 5일 아니면 1주일 간격으로 약을 타러 와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 구급 환자가 발생되는 것은 진료소가 있건 없건 구급환자가 생기면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119를 부른다거나 안그러면 이웃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든지 해야지 보건진료소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 규정에 보면 진료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환자,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아침 9시에 보건소에 출근했다가 그 카드에 의해 약을 지어가지고 10시에 보건진료소에 가서 그곳에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나누어드리고 오후 6시까지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보건소로 돌아와서 자기 파견업무가 끝났다고 하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편의는 최대한으로, 진료소는 없애더라도 진료소의 기능은 그대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를 없앤다고 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장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계속 국장님은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답변밖에 못합니까? 한심합니다. 제 포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보건소 본소 직원이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합니까? 어디 직원이 와서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금산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대행하고 외석 진료소는 상북 보건지소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장 책임 하에.

하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99년 1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이후에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출장 근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없애버릴 것이고 존치가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또 보건진료소를 부활시킨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부활이 아니라 부칙을 개정하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거나 운영해 보고 개선사항이 나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동면 금산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킨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폐쇄를 시키게 되면 마을회관을 활용한다거나 기존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건소에서.

김종대위원장

아니면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두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기능만 두지, 현행대로 진료요원이 먹고 자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은 존속시키면서 보건소장 책임하에 간호사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출퇴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6급 별정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99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정원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정원에는 잡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주민들의 문제는,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이니까 그대로 존속시키고 어차피 이 별정 6급을 놀려도 봉급은 나가야 될 실정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보건소장의 책임하에 보건소장이 그 사람의 소질에 맞는 업무를 주고 간호사를 내보내고,

김종대위원장

그 지역에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어른들과 잔정도 생겼을 것이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국장님이 이동진료차량을 그 지역에 투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투입을 시키고, 물론 보건진료소의 기능은 살아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 투입을 시켜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는지 1년 동안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별정 6급이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 안에 이동진료버스를 중복으로 넣어 보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보다는 이 차가 오니까 장비도 많고 훨씬 낫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게끔 한 상태에서 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보건소와 협의해서 진료소를 없애는 지역에 진료차를 집중 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회 회장과 노인회 간부들이 오셨던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9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존치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거든요. 사람도 그대로 두고, 어차피 별정 6급이 12월 31일까지니까 그러면 굳이 말썽의 소지를 일으킬 필요 없이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우리가 일단 할 방법은 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의말씀은 100% 이해를 합니다만 보건진료소를 그대로 존치한다고 한 것은 조례 개정의 뜻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건소로 발령이 나서 보건소 요원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진료를 해 주더라도 일단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폐쇄를 하고 그 기능만 살려놓자는 그 말이지, 그 사람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진료소를 폐지하는 조례가 아무 뜻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근무하는 진료요원이 보건소에 TO로 잡혀 보건소로 출퇴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양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의 개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보건소와 상북면 보건지소에서 각각 이를 대행한다.” 그렇게 해 놨는데 동면 금산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상북면 보건진료소는 상북면 보건지소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진료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현재의 진료요원이 보건소 별정직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으면 흡수 자체가 안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칙에 업무는 99년 12월 31일까지로 못이 박혀있다면, 앞에 장성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조례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해서 차량을 투입시켜 진료소가 존속해 있으면서 진료차를 운행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시행해 보고나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러한 시행쪽에는 아무 것도 없이 단지 대통령령이다 지침이다 권장사항이다. 그러한 행정에서 내려오는 그 문제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의회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위원이 볼 때 공무원으로서 검토도 해보지 않고 지침에 따라서 위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그 공문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감밖에 제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원안 자체는 99년까지 한시적으로 못이 박혀있으니까 그때 다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보건진료소 2개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현재 투약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경과규정을 둔 것이지 이 조례를 살려놓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납니다. 없애되 단 기능은 우선 살려 놔두고 현재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자고 하는 뜻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이지 조례를 살려 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준하는 대통령령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도 구조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권장사항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도지사의 권고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권고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도나 시나 군이 전부 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옛날 관선시대 때처럼 산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 명령 이런 말은 못씁니다. 권고라고 하는 말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권고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사항을 가지고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권고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조사보고 할 것” 이런 공문이 못 내려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알아보고 당신들이 통보해 주시오” 이렇게 나올 뿐이지 말이 부드러워 진 것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을 중앙에서 많이 이양을 해 주고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는 마당에 굳이 우리시에 적합하다, 계속적으로 당부 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왜 주위 시군의 유인물을 가지고, 사천이든 어디든 그곳은 자기들에게 부합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산시에 적합하고 부합되고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가지고 다른 분야에는 못하더라도 그 한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행정부에서 과연 검토를 해 보았느냐. 그리고 없어지므로 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쪽으로 왔더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골치 아프게 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금산같은 곳은 하루에 14, 5명 정도이고 외석같은 경우는 하루 10여명 정도, 그 중에서도 약을 타러오는 사람이 99%이고 몸이아파서 새로이 응급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은 아니고 노인분들이 소화가 잘 안되거나 안그러면 신경통이 있어서 약을 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지 진료소 기능이 사실은, 이제는 교통이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당초 진료소를 설치했을 때의 특별법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산이 도시화됨으로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진료소를 이용하는 연령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주로 노인네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노인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그렇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구호로서만 그치는 IMF가 아니라 실질적인 IMF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다보니까 오지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와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인네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소외된듯한 것을 느낄 부분들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이 참 피곤합니다. 연령이 많이 든 노인네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시적으로 부칙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조례를 유보시킨다고 할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의 말씀대로 이것은 기능은 살려놓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가 폐지가 되어야 정원이 보건소로 넘어가서 그 보건요원이.
일배

박일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기능은 살리고 현재 진료소장으로 되어 있는 6급 별정도 감원 대상에 포함되었을 때 바로 감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2월 31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봉급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봉급을 주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12윌 31일까지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99년 12윌 31일까지 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런데 이 6급은 99년 12월 31일까지이고 다른 공무원은 2천년까지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기구정원에 따른 규정에 보면, 영 개정에 따른 특례경과규정에 보면 있습니다. 별정직은 99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별정직은 바로 직권면직이 되어야 되는데 해지와 동시에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 한다 해가지고,

김종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제가 질의한 부분도 일치되는데, 이왕 그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12월31일까지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다른 요원으로 쓰든 써야 할 부분입니다, 봉급은 나가니까. 현재 위치의 진료소를 12월 31일까지 그 인원을 살려놓자는 것입니다. 살려놓고 1년 남짓 기간 동안 이동진료차를 넣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도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동안 이런 저런 인연으로 맺은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반발은 없을 것이고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12월 31일까지 있다가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1년 상간이고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봉급은 주어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는 안됩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그것은 조례가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현재의 정원이 살아 있습니다. (장내소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기능을 살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를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진료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시비로 부담하고 수가 받고 의료비 받고 하는 모든 수입이나 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운영위원회도 자동적으로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득이 보건소로 발령이 나서 보건소 요원으로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기능을 대행해야지 거기에 놔둔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 사람이 해도 좋고 누가 해도 좋은데 일단 조례는,
강원

이강원위원

보건진료소 비용이 연간 1억 6,700만원 드는데 4개소라고 보면 연간 4천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좋은 말로 “17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한다.”는 문구를 많이 쓰는데 도지사의 권고 사항이라고 하는, 오히려 복지향상을 넓혀나가야 하는 마당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기분이 들어요. 2군데 줄인다고 해도 8천 몇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상 검토는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산상으로 봐서는 진료소운영이 보건소에서도 터치하는 것이 없고 연간사업계획을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보건소 자료를 받아 지출란을 보면 연간 예산 7~800만원 중에서 약품비가 570만원이고 나머지는 수용비, 수수료, 회의비, 여비, 시설유지비 등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여 진료소를 없애고 진료소 기능을 그대로 살려놓으면서 이 수입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면 도리어 주민들의 의약품 공급에도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산술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기능을 살려놓으면서 보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료소 조례는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진료차를 움직이고 매일 한 사람씩 출퇴근을 해서 약 타러 오는 사람, 새로 생긴 환자들을 등록받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양산시 집행부에서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어떤 것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것이 존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복지향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뚜렷하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막연한 답변입니다만 이제는 모든 행정이 주민복지향상 아닙니까? 그리고 정서 함양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에 부합되는 것이고.
강원

이강원위원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잘해야 우리도 칭찬을 듣고 우리도 잘해야 집행부에서 칭찬을 듣습니다. 어디까지나 동반자로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설치는 농촌지도소에 하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실과는 몇 개실과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2개과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개과가 언제부터 존치를 하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과가 생긴 것은 10년 미만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는 누가 봐도 농토가 자꾸 줄어드는데 농정과가 넘어가면 3개과가 안됩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통합을 하면 농지관리담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농업정책과에 농지관리담당이 생깁니다.

정경효위원

농업정책담당도 생기는데 그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물론 농업정책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농정에 따른 것은 다 들어가지만 농지 관리하고는 조금, 농지관리는 주로 농지전용이 주 업무입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농토는 자꾸 줄어드는데 농촌지도소의 과는 늘고.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과가 느는 것은 없습니다. 본청의 것이.

정경효위원

가더라 해도 흡수를 시키면 되는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1차 산업은 별로 하는 것이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촌에는 당근 밭 하고 이런 것이고, 논 좋은 곳은 전부 구획정리해서 신도시에 다 들어 가버리고, 조금 크다고 해 봐야 원동 화제 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가 늘어나는 것은 검토를 하면 안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진위원

농정과와 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합해졌을 때 중복되는 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소에 축산계가 있고 농정과에 사료계가 있습니다. 축산업무는 같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농정계가 있고 지도소에 지도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은 2개계가 합쳐졌을 때 담당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농정과에 있던 사료계와 지도소에 있던 축산계를 통합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 축산지도계 이렇게 한 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개발과는 농촌에 대한 기술보급관계, 지도과는 원예나 특화작물로 구분해서 일부 중복되는 것은 담당을 조정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계와 계가 합해지면 업무 자체가 이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장이지만 조례를 공포하고 나면 2군데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다른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래서 축산 지도와 축산 가공은 별도로 담당을 나누어 가지고 지도소에서 보고 있던 것을 농업정책과에 모아가지고 담당은 2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위인설관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것을

장성진위원

‘가공’그것은 축산과 같이 묶으면 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데 우리 양산은 축산업무 이것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김해 다음으로 축산단지가 많기 때문에 축산가공업무와 축산지도업무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양산은 농사 업무가 적다 하지만 축산과 양계가 어느 시군보다 오히려 업무량이 많습니다.

장성진위원

업무가 많으면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 산하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구조 조정안을 말하기 이전에, 본위원은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지금 현재에 있는 700여명의 식구를 10%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정도의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경영한다는 뜻에서 축소를 해 봐라. 그런 정도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산단지가 넓다고 해서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적어도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묻습니다. 과연 위인설관 모양으로, 본래 축산 가공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자꾸 만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2천년이 되면 자연 소멸됩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본청에 축산담당 2개계가 있었습니다. 지도소에 1개계가 있고 3개계를 2개계로 합친 것 입니다. 결국 업무가 1개계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은어떻게 처리 합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업무분장을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농촌지도소와 농정과가 합해 지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천출장소가 관리하는 면적이 4,800㏊입니다. 4,800㏊나 되는 방대한 지역을 예산 조금 줄이려고 이것을 폐지를 시켰다. 거기에 산불이라든지 상수원에 대한 오물투기, 농지에 대한 각종 불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업무가 상당히 확대되어야 할 판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서, 그 물은 양산시민이 먹어야 할 상수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얼마나 축소시키려고, 그렇다고 직원이 줄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구조 조정안을 국장님이 내놓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데 이천출장소의 설치 목적은,

하영철위원

거기에 6급 직원 하나가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을 했지만 최고 한직, 사고 친 사람이 거기 소장으로 갔다 아닙니까? 귀향 가듯이 갔는데 지금 거기 직원들은 주야가 없습니다. 행락객이 많이 올 때는 하루에 1만명이 옵니다. 1만명 오는 것을 누가 다 하겠어요. 일부러 파출소라도 생겨도 생겨야 될 위치에 관리비 조금 든다고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원동면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출장소가, 앞으로 출장소의 계곡유역이 엄청나게 양산시에서 필요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공급해서 양산시민이 다 먹는데 우리가 직원을 보강해서 관리해야 될 판에 출장소를 없앤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폐지가 되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안을 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 출장소의 업무를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출장소 업무를 흡수해서 직원을 한 사람 상시 배치시켜 가지고 팩스민원이나 주민들의 불편한, 출장소가 생긴 것은 민원 해결입니다. 상하수도는 앞으로 상하수도과에서 관장할 사항이고 출장소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분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출장소를 없앤다고 해서 민원업무를 안보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그 기능을 포함시켜 가지고 직원도 1명 상주하면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하수도나 쓰레기 이런 것은 읍면출장소 관장 업무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팩스 몇 장, 호적등본 몇 장을 가지고 출장소 존폐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도 시장 관할 기구가 아닙니까? 일반사업소가 하나 생겨도 생겨야 할 자리에 전기세 좀 들고 관리비 든다고 출장소를 단순하게 폐지시켜 버리면 2, 3년 안가서 밀양댐이 완공되면 사업소가 생겨도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하위원님께서는 출장소의 기능을 자꾸 오버해서 생각하는데 출장소는 단순하게 출장소 관할에 있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상하수도 관리니 수원보호구역 관리는 별도의 기구가 생겨가지고 신설되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상하수도과에,..

하영철위원

별도 기구를 결국 양산시에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하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래서 이것 없애고 저것 하느니,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단답식으로 해주시고 지금 이 부분은 하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표결부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왜 이렇게 하느냐, 출장소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만 물으시고,

하영철위원

종합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역이 방대합니다. 약 4~5천㏊ 정도 됩니다. 역시 지금 출장소 업무가 행락객 통제, 산불, 농지불법, 쓰레기해서 출장소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단순하게 호적등본만 발급하는 데가 아니고 거기 직원들이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업무도 볼 수 있고 이런데 지금 과거에 출장소 업무보다는, 여름철 되면 하루에 5천명내지 1만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 업무를 밀양이나 김해에서 와서 봐주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양산시에서 봐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근시적으로 2~3년 앞을 안내다보고 이것을 없앴다가 또 다시 부활하고 하니 이런 것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안이 마련되고 난 뒤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출장소를 완전히 없애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를 통합해서, 지금 현재 이천출장소 관내인구는 520명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520~530명 정도.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520명 중에서 민원업무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다해봤자 300명 정도, 하루에 민원처리가 얼마나 될런지, 출장소 설치문제는 민원입니다. 산불감시라든지, 물론 보이니까 감시해야 되고 쓰레기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상하수도 관계나 보호구역 관계는 거기에 완공되고 나면 별도로 출장소를 만들건 기능을 보강하더라도, 출장소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와 통합을 해서 사람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민원’만 출장소 직원이 하는데 정말 국장님 이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지금 출장소 직원이 전체 몇 개의 계의 일을 다 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민원 몇 개만, 국장님 그런 말씀을,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산불나면 산불 신고해야 되고,

하영철위원

거기 소장이 전체 면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호적등본 몇 장, 이것 가지고 출장소를 자꾸 폐지 운운하는 것은 안되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를 없앤다고 해서 기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봅니다. 민원인한테,

하영철위원

결국 보건진료소도 2~3년 내로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또 그때가서 밀양댐이 되고 나면 또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하느니 그것을 제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 이번에는 양산시 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부 이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장기간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중복이 안되게 질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이 과로 축소 조정되는 것이 전국에 18군데나 된다고 보도상에 나왔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직까지 통계를,

하영철위원

저도 몇 군데 연락을 해보니까 의원들은 존속을 하는 것을 원하고 집행부는 축소를 원하는 이런 것인데 결국 우리 양산시만 축소를 시켜놓고 다른 의회는 다수결에 의해 의결이 안되고 이랬을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장자리만 하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또 담당국장으로서 타 시군에 있는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해줬으면 더더욱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교롭게도 경남도에는 양산뿐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주기적으로 알아보니까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니까, 이것은 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근거기준으로 봐도 의회사무과는,상임위원회가 없는 시나 구는 과로 하라고 일단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양산시가 될 때 인구에 의해서 군에서 시가 되었는데, 시가 됨으로 해서 또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이럴 때도 상급기관에 양산시 인구에 준해가지고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 존속에 대한 질의나, 주무국장으로서 또 주무과장으로서 질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도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공문도 받고 해가지고 도에도 건의를 했지만 “이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전화상으로 우리가 했는데 “다음에 인구도 늘고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가지고 의원수가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하영철위원

인구가 적어 의원수가 적은데도 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이 인구는 충분히 많은데 축소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행자부 장관한테 시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명확하게 받아놓고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시만 앞질러 가다가 우리시만 손해보는 그런,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시가 될 때도 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가 설치되었고, 시가 될때도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되는 것도 결국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상위법령에 따라서, 인구기준에 의해서 어느정도까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법률을 만드는 요건이지 법률이 선행되고, 시행령이 되어야 이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이 안따라가주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2심, 3심해서 재차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교부세를 적게 준다든지 불이익이 음으로 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래도 교부세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될텐데 제 걱정도 그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자꾸 시행지침이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위원님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대법원에 어떤 판결로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가도록 할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용기가 아니라 계속 부결이 되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원들이 부결시켰다고 해서 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가정으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많이 있는데 큰애가 죽는 꼴이라.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큰애가 죽고 없는 꼴이라, 그러면 둘째, 셋째 ..그럼 우리도 국이 있다가 과로 되면 큰 사람은 자빠져 버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곧 고려해 나가자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조치를 하자고 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장님도 우리와 균형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쟁을, 투쟁이라는 말은 좀 그것한데 끝까지 해봅시다.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내용이 중복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담배도 피우셔야 될 것 같고 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이 건은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표결로 바로 들어갑시다.

김종대위원장

반대토론 없으면 이번에 찬성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장성진위원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읍면동 출장소, 의회사무과 전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이것은 뒤로 미루고 각 조례안마다 바로 표결을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장

그럼 일부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이 건도 제2조에 보면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제2조에 보면 실국 설치에 의회사무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성진위원

이것은 안들어가는데요.

하영철위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우리 국이 존속한다는 것이, 제2조(실·국의 설치)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보건진료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지방실정에 맞지 않게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증설을 해야 할 그러한 취지로 해서 보건진료소는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대한 반대를 제안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부결을 하자는 것입니까?

장성진위원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재청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결은 장성진 위원님과 재청하신 박일배 위원님 원안을 참고로 하고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반드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찬성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찬성토론이 없지 않습니까?

장성진위원

없으면 반대토론이 성립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김종대위원장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을 묻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찬성토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조금전에는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자꾸 오고가고 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찬성토론을 지금 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주지하다시피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 해서 여러 번 편지도 받고 전화도 받고 또 시행정 쪽의 실무국장이나 과장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전화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은 이래가나 저래가나 아마 거의 똑같은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아마 우리쪽에 뜻도 따라주고 실익도 찾고 하는 이런 부분과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행정에 도움도 주는 차원에서 하고 대신에 우리 실익을 찾는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찬성토론하실 더 위원 계십니까? ......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과 그에 재청하신 박일배 위원님!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진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 거수)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 표결결과 장성진 위원의 의견에 대한 찬성이 3표, 반대가 4표입니다. 표결결과 장성진 위원의 토론내용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양산시 보건진료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정회시 정경효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분적인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이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규칙으로,
김현

김현전문위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 같으면 조례에서 무슨 단서를 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별도로 의결을 해놓고 ..,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의결을 해놓고 의견을 첨부하면 됩니까?
김현

김현전문위원

별도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조건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얽히고 설킨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류를 해놓고 재차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불러서 의논도 해보고,

김종대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 생각에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들도 실지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면 규칙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아예 조례를 고치려고 하면 규칙에 포함될 부분을 통제할 수 있게끔 조례에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결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규칙 부분을 우리가 콩놔라 팥놔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집행부에서 머리가 좋다보니까 이렇게 얽히고 ?鰕耽?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여 놓았어요. 우리가 대처방안을 연구를 하자면 보류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원 위원께서 반대토론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서 더 연구검토를 하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성진위원

회의진행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데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전체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건마다 이제 찬반을 물어야 하는데 유보하자고 하면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방향설정을 해놓고 다른 말이 나와 버리면 진행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이런 저런 그것이 나오니까 진행상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표결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반대합니다. 이천출장소가 존속함으로써 우리시 예산도 오히려 더 절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읍면행정은 비단 민원 사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산불통제, 행락객 대피, 농지불법관계, 각종 불법관계, 쓰레기, 오물, 또 우리 밀양댐이 만수가 되면 우리 양산시에서 이용해야 할 식수원의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볼 때이 조례안은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찬성하는 위원 거수) 하영철 위원의 반대토론(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반대하는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대한 찬성을 하는 분 손 들으라고 하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인지 반대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에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부결표가 나왔습니다. 실지 우리 위원들 중에,
강원

이강원위원

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천 출장소에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찬성, 그러니까 하영철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을 물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이냐, 원안은 없애자고 하는데 없애는데에 대한, 원안에 대한 반대냐, 찬성이냐,

김종대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거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원안에 반대하는 거수) 이 건은 표결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토를 달아서 반박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의회의 국이 없어짐으로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령 양산시에 의회사무국이 없어진다, 존치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 집행부에서 입장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영원히 의회사무국은 다시 존치가 안될 것이다, 왜 그러냐 과거에 본위원이 1대, 2대 의원하면서 집행부에 상당한 구조조정 촉구안을 제안을 해놨거든요. 제안을 했는데도 다음에 흘러갔을 때는 대통령령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할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행정기구는 오히려 직급만 급상되어 있지 실무하는데는 아무런 득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현 집행부에서의 국이 없어지면 의회사무국은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제안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위원 없음) 그럼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원안에 반대하는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원안에 반대하는 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산시 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의회사무과로 되어 있는데 국이 부결됨으로 해서, ...관계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김종대위원장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6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지금 도면을 보면, 결국 전부 혼합을 하고 처리를 해가지고 대기로 방출되는 것입니까? 지금 각종 폐유를, 이것도 양산관내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아니고 전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리 양산에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우리 양산에 지금 대기가 상당히 안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와가지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의견청취 기간에 주민의견도 수렴합니다만 기계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직접 성능도 보고 살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가동했을 때에 30톤 들어가는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하위원님 말씀대로 이 폐유라든가 모든 것을 전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가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양산관내로 제한을 하겠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사업개요에, 공문에 글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어제,

하영철위원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글을 모릅니까? 그럼 이런 문구를 빼야 되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 걱정하시는 그런 식으로 “전국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양산시민이 해를 입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양산에만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다면 사업개요를 고쳐가지고 와야지요. 의견청취를 하는데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놓고 양산에서, 이것은 말도 아니고 국장님, 그리고 일반 기계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일반기계를 제작하는데 도시계획의견청취를 해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이 기계를 샀을 때에 그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시험용으로 폐유를 가지고 와서 기계성능을 검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일반기계를 제작을 해가지고 시운전을 할 때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반기계류를 제작하는 것도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 양산시에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폐기처리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시설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데에, 다른 시도에서 유입되는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구소련, 러시아와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플랜트 판매설비를 수출하고 우리 양산시에서 연간 발생되는 것이 약 7만 2천톤 정도의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은 약 9,200톤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그렇게 치면 12.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에 12.6%를 양산 것 만해도 안되는데 이 시설 자체는 하루에 약 30톤정도, 그게 시간별로 틀리겠지만 이것을 제품으로 팔아먹기 위해서는 폐유와 용기를 자사 것을, 쌍용이면 쌍용, 유공이면 유공 것을 가지고 와서 태워가지고 공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가,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이것을 해보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 양산시 안에 있는 오염되는 물질을 여기서 태워서 없애겠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이 공장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시에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페기물처리시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혐오시설인데 우리 양산의 대기가 얼마나 나쁜가 하면, 양산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방공단할 때에 마구잡이로 환경오염 물질, 매연이 발생하는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유산공단 같은 데에는 얼마나 험합니까? 그것만 해도 양산시민들이 못 견딜 지경인데 또 이런 기계를 들여가지고, 과연 나중에 시민들한테 원망까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심찮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때에 보통 처리하는 온도가 800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1,400도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하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왜 우리 양산에 가져옵니까? 러시아에 가까운 서울이나 인천에 안하고 왜 여기에 가져옵니까?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혹시 시설하고자 하는 산막공단의 설비라든지 내용을 보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못봤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제 사업장으로 가는 길목이 돼서 일전에 가서 설치해놓은 시설도 보고,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밖에서 양정석씨인가 하는 분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우선에 소각로 자체가 러시아 제품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소각로 제작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정평이 나있는 나라는 주로 독일쪽이나 일본쪽입니다. 국내에 대형소각로같은 가장 포인트가 되는 메인기계 파트는 주로 그런 나라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러시아 소각로가 국내에 들어와서 한 번도 설치되가지고 사용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증이 안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온도부분은 원래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유기용제를 소각하는 소각로의 온도가 1,200도, 1,300도 이상이 되어야 이것도 소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폐유를 소각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령에 기준을 ...그래서, 그 사장님을 만나보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31톤정도인데 1톤을 드럼으로 하면 폐유 5드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0드럼을 처리하는 능력, 구태여 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설치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8억원인가 이렇게 하던데 이런 설치를 해놓고 손님, 이 기계를 이해하러 오는 손님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양산에서 폐기물, 폐유 나오는 것이 1일 몇 톤 정도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폐유가 150드럼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은 양산에서 나오는 폐유뿐만 아니라 전국에, 인근의 울산이나 대도시 부산이나 등지에서도 폐유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소각을 안하면 우선 사업채산성이 안맞다는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려울 때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리해서 말씀해 보면, 소련, 러시아제 소각로가 국내에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가지고, 국내에서검증된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5일날 일본에서 기계를 사겠다고 하는 분도 나오시고 러시아쪽의 기술자도 나와가지고 시운전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날 가서 그야말로 악성폐유를 모아가지고 직접 태우는 것을 보는 그 자체가 바로 검증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소각로 굴뚝높이가 아주 낮습디다. 주로 소각로 전문업체의 굴뚝 높이는 대단히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공장 굴뚝, 소각로의 굴뚝높이가 불과 10m도 채 안되는 높이고 용량도 적어 보이던데우선 그런 것이 외관상 좀 그렇던데 아무튼 시운전을 하는 날 가서 보고,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구같은 것도 그 회사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측정을 해보고 그야말로 법정 치수안에 완전 연소가 된다고 하면, 이래도 하고, 플랜트하는 데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외국에 팔겠다고 하는 그런 큰 꿈도 가지고 있던데, 이런 것이 다 우리 양산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대기오염을 안시키고 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만 있다면 안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 운전을 할 때도 시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의원중에서라든지 시민 중에서 일부가 가서 직접 보고 판단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안그래도 어제 대표가 와서 저희들한테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의심이나 여러 가지 그것이 나면 다시 자기네들이 한 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또 하나는,

김종대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이게 지금 도시계획상 형질변경이죠, 이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설결정 건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지금 거기에 시설결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는데 태우고 뭐 이래 합니까, 실험을 하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가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도시계획시설안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폐기물소각시설에 자사에서 나오는 것을 할 때에는 별도로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는데 이것을 플랜트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팔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 맞는, 자기들 회사에서 맞는 것을 갖다가 한 번 태워보고 가서 플랜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아마 환경부에서 검증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공장이 아마 견직물인가 만드는 공장인데 그 회사의 구조물로써 환경부에서 시험을 어떻게 장치를 해가지고 그게,

김종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문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그것은 의심이 나시면 현장에서 직접 가동을 해서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또 사업채산성을 말씀하셨는데 소각을 위주로 안하고 기계를 만들어 파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문관

조문관위원

말씀중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 20억원정도 되는 큰돈을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인 공장 가동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날 제가 가서 20분정도 시설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무조건,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톱만큼도 문제가 없는 식으로, 제가 아마 사업주가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100% 들어야 되고 안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물이나 사용하는 것을,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사실은 이업을 시작을 하면 물론 외국에서 플랜트 거래가 오면 만들어서 팔기도 안하겠습니까만 사실 국내에 소각로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이런 부분은 지극히 솔직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수입은 많이 해왔죠. 우리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주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이 부분이 주 사업입니다. “하루에 30톤정도의 재원은 있느냐, 그러니까 그 폐유를 영업을 해가지고 올 자신이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 반정도, 15톤정도를 했을 때에 월 매출액이 7~8천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종업원과 경비를 제하면 한4~5천만원정도 세이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며칠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플랜트를 팔기 위한 시험가동용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는데 참고하시라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문관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제 방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역시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다, 못믿는다는 소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가감을 해주세요. 시운전을 하는 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서 보고, 검증을 해보고, 사실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러시아 소각로가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설치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증받지 않은 어떤 설계이니까 된다, 안된다고 했겠습니까. 다 된다고 했다가 안되는 것이 사업이니까 해보고,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하영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산의 산업체가 되다 보니까 대기오염이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악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운전 할 때에 가서 파악을 해보고 테스트기로 재보고 얼마정도 완전연소가 되는지, 법정치수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봅시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신청자가 시운전할 때에 맞춰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실제 저는 하도 그거해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위원으로 그 근처에서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양산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하는 안이 올라왔지요? 방금 조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설치를 다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공무원들은 뭐했느냐, 질의는 이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도시과장의 설명대로 자체 처리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이,
강원

이강원위원

시설을 다 해놓고 시험단계라고 하는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입안하는 것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입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땅을,
강원

이강원위원

정해줌으로 해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의해서 설치신고를 하고 가동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입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공업지역에 할 것이냐, 녹지지역에 할 것이냐, 도시계획법에 보니까 이번에 공업지역 안에만 입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은 보통 1만평이상 되는 그런 입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96평입니다. 196평인데 그것도 공장안에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건물이 있는 공장일부를 개조해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가동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작물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에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는지 신고를 받아야 될는지 하는 사항은 검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공장은 기설치를 해놓았는데 한 번도 안가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제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시설결정이 아니라 허가 내주면 완전히 바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을 왜 시설결정이라고 안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말은 시설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지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택지조성사업을 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택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이 자리는 폐기물소각시설 자리라고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결정을 하는데 하기 전에 다 설치를 해놓았다고 하거든요. 안그래요? 그럼 다시 철거명령을 내려 이 시설이 좋겠느냐 안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실제 우리 삼성동에 보면 전자에도 폐기물소각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의원하기 전입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중지를 시키니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사람이야 거금을 들여가지고 안한다고는 못하겠지만, 묘하게도 들여오는 방법이 기계를 제작을 해가지고 파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험용으로 해가지고, 전 목적은 기계를 파는 것처럼 하는데 앞서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화에, 외국에 안먹힌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결정을 낼 것 같으면 사전에 공무원들이 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인데 설치를 다 해놓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묻어주고 싶어도 지금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당신들이 이때까지 해가지고 ...안그러면, 알고 그랬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라, 둘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라, 안그래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정재환위원

그런데 시설결정 이게 허가권자가 경남도지사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뒤따라가는 어떤 기술이 ...,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동료위원들께서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실지 여기 의견청취건의 입안사유에 보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플랜트 기계를 해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계획 수립에 보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도로 지역성을 띠고 있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줬을 때 좀 어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저도 이런 것은 혐오시설, 저도 지금 현재 한마음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현재 강서동에 삼원(현-세창)이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삼원소각장,

정재환위원

정말 맑은 날에도 나는 한마음아파트에 사는데 9~10시가 되면 기관지가 막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 지역에 온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신뢰를 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기에 협의를 하러 오는 것 같으면, 최대한 실제와 사업개요와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내가,

하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전에 만약에 양산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못했을 때에 기설치된 시설은 어떻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제 공장설치하는 것은 저희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단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치를,
강원

이강원위원

시설결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지금 하영철 위원님이 질의중이니까,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최고 심각한 문제가 환경입니다. 여기도 보면 ...환경오염이 나오는데 과연 그 지대가 여기에 보니까, ...방법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지금 건축쪽에서 허가받는 쪽에서 이것을 제공을 했겠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이 이야기 하셨듯이 굴뚝의 높이가 높을 때에 측정하는 오염도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굴뚝의 높이가 10m라고 할 때 어느 정도 갔을 때에 냄새가 날 것이다, 측정을 어느 부위에 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공법은 하나도 제시를 안하고, 원론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 옳다고 합니다,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차후에 민원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높이나 고도를 고려하여 몇 ㎞에 갔을 때에 이 물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쪽에 혐오시설이 적합한지 안한지도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견청취가 계획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굴뚝의 높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 지정 이전에 공장이 지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건축계에 가게 되면, 건물을 불법적으로 짓게 되면 벌금은 벌금대로 떨어지고 여기서 부과한 금액이 두 번만 하면 실제 집전체가 없어질 형편이라.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 지시로써 시설을 해가지고 허가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했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하도록 해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국장 지시보다도,

김종대위원장

중복된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더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위법사항인 것 같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인데 내가 볼 때에는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그 이상의 부분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를 것입니다. 모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소과와 의견조율을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결정 신청이 되면 우리가 된다, 안된다 해가지고 반려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입지가 맞는지, 도시계획법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되는 시설인지 아닌지 그것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문지상과, 해당 동하고 각 실과에 의견청취를 합니다. 해가지고 전부 받아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도 위치가 시설이 적당하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 있고 이래가지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에,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청소과에서는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을 것이다, 다만,

김종대위원장

청소과에서는 불가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불가라는 뜻 아닙니까. 불가로 해서 청소행정계장은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양산시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해주고 사후조치는 누가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보면 불가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 다만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우리시와 만약에 이렇게 해줬을 때에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환경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양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양산시에 저거가 해가지고 다해줬는데 양산시의 부분은 부지에 관한 부분입니다만 부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그 땅에 해줌으로 해서 문제, 사후발생인데 지금 이 부분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해주고 나면 결국 우리시에서, 도시과야 실지 부지선정 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해가지고 해줘버리면 그 뿐이지만 그 이후에 청소과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실지 엄청난 인력손실이 나옵니다,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지금 삼성동장의 의견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가능하다고 하는 걸로,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소각로 시설을 하는데 자기들은 민원이 예상이 된다, 민원은 예상이 된다,

김종대위원장

삼성동장의 의견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 조문관 위원이나 이강원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계를 생산하다가 업이 안되니까 지금 업종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체가? 이 업체가 업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생산하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거든요, 사탕가지고 애들 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득하고 나면 기계 생산은 안하고 내가 볼 때는 이쪽으로 사업이 될 때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보면 지금 화승화학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되어 있지요? 인근에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반대나 찬성이나 이런 것을 안하고 계속 심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은. 민원도, 이강원 위원처럼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청소과도 그렇고 거기에 행정의 책임자인 삼성동장도 실지 그런 부분이 민원제기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내가 볼 때에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사실 보면 3번, 기타참고사항에 입안근거 해가지고 도시계획법 제11조(양산시장) 해놓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건설위원회에 올리니까,

정재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상남도 도지사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밑에 보면 의견청취 해가지고 98년 8월 30일부터 98년 9월 13일, 그 안에 한 번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신문 공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에게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의회에,

정재환위원

만약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정말, 의견을 청취해서 안좋다고 반대를 했을 때 이것은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견을 붙여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반대를 한다고 취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을 전부 다 일괄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최대한 의견 청취면이든 유인물을 내놓았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해 놓고 기만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플랜트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플랜트사업규모를 적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고는 많지만 심도 있게 해가지고 갖고 오셔야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우리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관계로 입안했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된 여러 가지를 좀더, 담당 사장님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김종대위원장

사장이 여기 들어 와서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안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정경효위원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입안은 민원인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을 때 도시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양산시장이 입안하는 것입니까? 도에 올라갔을 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입안권자는 조례에 의해서 시장 명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장 명의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민원이 들어 왔다 했을 때, 의견청취가 들어오면 민원서류는 그 전에 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실무자 측에서 현장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바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제가 봐서는 기본계획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하면 비밀이라고 하지만 이 관계는 제가 봐서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잘못 생각하면 특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우리 양산시 전체 시민들에게 득이 된다든지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 간다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전체 시민에게 득이 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혐오시설인데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법령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언론 플레이 쪽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말씀드렸습니다만 5일 시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가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신문 공고가 났을 때 신경남일보나 한울신문에 공람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민들이 가장 안 보는 신문에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건 뿐만 아니라 대중화된 신문에 내어 주십시오. 저는 현장에 가 본 사람으로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기계 만들 때 영업 목적에 의해서,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너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플랜트를 만드는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장 얘기는 일본측에 수출할 플랜트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도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신문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신문에 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 경남도에서 발행하는 2개의 일간지에 공고를 해 주시오” 하고 의뢰를 하면 문화공보실에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신경남신문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진주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진주 쪽이나 서부경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이쪽에는 잘 안봅니다. 그런 부분에 운용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관계, 의견청취 관계, 사전에 유치해 놓고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 등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거의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강서파출소 옆에 소각장 이것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입을 대기 시작해서 3년 동안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 했는데 집진기가 설치되고 나니까 정말 깨끗하게 연기가 나와지더라.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지나니까 양산읍 사람들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언젠가는 밤에 파출소에 가서 몇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무슨 유지에서 메케한 냄새가 나는데 검은 연기가 안나와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그만큼 양산은 공기오염, 수질오염이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양산위생공사에서 또 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서 이승관 군수가 좋은 의견까지 제시했는데 이미 도로 발송할 단계였습니다. 그때 “절대 안된다. 당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정리가 안되는 판인데 이것으로 양산읍내 기계 구멍에 전부 다 그을음을 넣으려고 하느냐” 각 이장에게 전화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서 반대운동을 했는데 결국 소각장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화성화학에 연기나는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언제 막을 것이냐” 답변이 “새로운 시설을 해서 다시 안나오도록 할테니 참아달라고 해서 참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폐기물을 태우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 더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놓고 안심하고 앉아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사회에서 퇴직하든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뿐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이 지역출신 의원들은 저 후세에 가서도 더러운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이런 것은 차라리 상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부지 결정은 벌써 된 것이고 시설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산시의 행정이 어디쯤 가 있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 사업주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깨끗한 공기를 발생 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은 집행부가 함부로 가져오지 말라. 안올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여 이것은 제안 설명을 하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장님은 무슨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영대교 다리가 막아놓은 다리 보다 좁다고 하니까 넓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니까 좁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영대교는 폭이 상당히 ...., 그날 직선거리로 당겼기 때문에 거리상 오차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장성진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입니다. 일단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쉽게 답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억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신 있게 의원의 질의를 반박하는 논리 비슷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우리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철회라든지 이것은 위법이 된다든지 했을 때 철회를 하든지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규정상 법상 모든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9월 13일까지 의견을 청취해야 하죠? 그런데 벌써 올립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장성진위원

이것은 주민들 의견청취를 끝내고 9월 25일쯤 되어 상정하면 주민들이 의견청취에서 동의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9월말이나 10월에 하면 그때 상정시켜 그것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의회는 반대한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반대하는데 우리시에서 실시할 입장이 못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첨부해서 도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본위원회 최종 의견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주민 의견청취도 안된 상태이고 서류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주민의견청취라든지 모든 서류를 검토하려면 계속심사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정경효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계속심사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9월 2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