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위원
간사 김홍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으며 동면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은 본 위원과 김진석 위원님, 이항선 위원님, 정운순 위원님, 장용수 위원님, 김종헌 위원님 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를 11월 27일에는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를 11월 28일 토요일에는 주택과, 농업기술센터를 11월 30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장소는 일정별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12월 1일 화요일까지는 동면에 대한 감사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확인이 필요로 하는 사안은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국과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과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과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국과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 요구로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8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2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첨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국과소별로 구분 작성하고 각 부서는 필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국과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선서는 해당 국과소장이 감사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쩨, 보고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과소별로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종료 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의견서를 취합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