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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7회 제1내무위원회199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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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도 민원대행 업체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황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과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나,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6급 공무원 이상 퇴직공무원을 한다고 썼는데 나이 같은 경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걸 참조해서 할 의향인지?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으로서 감상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 진행순서가 되겠으며, 계속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자료 제출요구, 출석증언요구와 보고요구,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은 이현수 내무위원장이 되시고 감사위원은 최용식 간사님과 김정기 위원님, 임우근 부의장님, 황성기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임영철 위원님 등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유재원, 지방행정서기 윤성강,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6일 첫날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총무국 세무과, 사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역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역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11월 29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보충감사 및 읍면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국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필요 자료 제출요구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실국소별 주요 감사사항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실국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는 첫째 자료제출 요구로서 작성 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8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2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셋째 보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각 실국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필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원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위원으로부터 감사 결과의견서를 취합하며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보고함이 원칙이나 담당국장 혼자서 보고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심도있는 보고가 어려울 것 같아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