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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17회 제2본회의199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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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으며,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장,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조례안, 양산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안을 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경효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예, 정경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양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사무국기구의 설치 근거와 설치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고, 상위 법규인 법령의 개정으로 설치 기준이 변경되어 하위법규인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규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 안에 의해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10조, 제10조의 3 의회사무국의 설치기준 (별표5) 가 1998년 8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는 의회 사무과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고자 하는 집행부 개정안은 타당하므로 이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예, 정경효 의원님 말씀은 이 건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건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의원 거수) 다음은 이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 의원 거수) 표결 결과 가결 다섯 분, 부결은 없으므로 양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안 가결된 조례는 특별위원회 심사시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와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부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설명으로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윌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