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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7회 제5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09-07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지난 4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정과 소관 세입 44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7페이지, 축산관계에 대해서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금액이 얼마안됩니다만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끼를 몇만원주고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없애가지고 묻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한 달 이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젖소 송아지를 10만원씩 수매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경지정리지역의 농로포장,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양산시와 도와 30:70 이래가지고 같이 지역현안사업 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내시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아주 어렵고 해가지고 도에서 물량 삭감이 되어가지고 도리 없이 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의 비율이 우리 도에서 50% 시에서 50% 이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역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지금 우리시비 70%, 도비 30%, 그 부분 예산?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57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및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원동, 본래 이것이 작년 97년도 원동농협에 사업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하다가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사업내용상은 계속사업인데 97년도,

하영철위원

아니 원동농협연쇄점에다가 차릴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현재 농협에 창고하고 냉동실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집하장,

하영철위원

이것 말고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대략?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총 4,200만원, 작년도 총 4,200만원 사업계획이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지원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 말고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나간 부분입니다만 44페이지, 한발대비지하수개발해가지고 1억 5천만원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국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전체 국비, 도비 전체적인, 당초에는 2개였습니다만 전체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물량이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한발대비로 지하수 개발하는데 국비가 삭감되었다면 하나도 사업이 안되는데 안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꼭 지하수 개발해야 될 때에는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시비 전혀 안하고,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243페이지, 기본조사 설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게 약 25ha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용역비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 정도하면 용역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저희 토목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에 가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5ha정도 되면,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안되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제가 봐서는 25ha정도되면,

장성진위원

과장님, 앞으로 기본조사를 해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에 약10만평정도의 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지금 현재 일단은 세세한 구상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지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우량농지를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성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동에 원리제 제방공사를 하면서 국비, 도비, 시비만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조사를 할 때 제방을 막는다는 생각만 하지말고 전체를 매립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예산 30몇억원, 거의 40억원 예산을 줬는데 거의 다 막아 버리고 앞으로 보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기본설계조사를 할 때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제방 막는다고 돈만 잔뜩 들였지 밑에 또 물이 고이게 되는 그러한 무모한 계획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설계를 해서 지금현재 자꾸 땅이 침식되어 가니까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그럼 어디에다가 어느 취토장을 해서 어느 정도 메우면 앞으로 우량농지가 되겠다고 하는 기본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용역비를 줘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 번 실패를 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역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무모한 계획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용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현재 지목이 잡종지도 있고, 주로 약 80%가 잡종지고 농지도 있고,

김종대위원장

여기에 지목이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대개가 사유지입니다. 일부 공공유지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매립을 해서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본인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매립해서 만약에 지목이 잡종지 내지는 이렇게 해서 매립을 할 때의 취지와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완전 우량농지로 조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게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농지매립은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런 문제는 전부 지주의 동의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45페이지, 국비공수의수당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편지를 싣고 오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의사들 중에 아주 유별난 사람을 정부에서 수당을 줘가지고 이렇게 쓰는 공수의 제도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수의사들인데 우리가 돈을 주니까 공공자해서 공수의 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젖소가 엉망인데, 미안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행정용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모르는 부분은 또 물어가지고 하면,

정경효위원

특별회계에 순 세계잉여금이 넘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못쓰고 그것된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돈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것만큼 잉여금이 생겼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사실 용어자체는 남아있는 돈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IMF 이후에 융자를 할 때에 회계처리가 사실은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경효위원

이번 회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그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430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지 않습니까,융자금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지금 현재 축산부분이나 농업부분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회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 다 착착 회수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저희들이 회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433페이지, 융자금체납자경매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안하고 우리시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저당을, 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렇습니다. 축협이나 농협하고 우리가 대행계약을 한 것은 그쪽 은행에서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융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 이전 것은,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처음 시작할 때 우리시에서 바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정경효위원

94년도에 개인별로 우리시에서 바로 준 것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94년도부터?

정경효위원

융자금 개인별로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내준 것, 그것에 대해서,

김종대위원장

그것과, 90만원×6건 되어 있는데 체납되어 있는 6건도 같이 표기를 해가지고 주시면,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적립금이 7억 6천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적립금은 없고 이것뿐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어민소득증대적립금 이것은 금년 말까지 이렇게 회수분에 대한 그것을,

하영철위원

상환이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만큼은 자금이 나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전에 95년도 이래 나간 것을 금년연말까지 회수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본래 농어민소득증대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5억원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농정과에서 전혀 그것이 없잖아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금년에요?

장성진위원

예.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사실은 금년 연초에 나간 것을 작년연말 추경에 당겨가지고 얹어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추경에5억원을 얹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추경에 5억원을 올렸습니다. 그게 IMF 이후인 금년에 얹어가지고, 금년에 어떤 대출을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가지고,

장성진위원

97년도에 두 번이나 올렸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중소기업 자금은 올렸던데 왜 농업자금은 안올렸나해서 물어봅니다. 매년 빠짐없이 50억원 목표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농정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질의 마쳤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정경효간사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36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산매립장민간업자부담금 97년도 추가분이 당초예산에 안올라오고 1년이 다 되가는데 이제 올라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세입에 말이죠?

하영철위원

예.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것은 기납부한 것인데, 옛날 예산편성할때에는 49:51 그 비율대로 부과를 했는데 이제 매립비율대로 부과를 시키다 보니까 더 추가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 매입비율대로 납부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세입에는 안되어 있고.

하영철위원

97년도 분인 것 같으면 12월 31일부로 종결 되가지고당초예산에 못 올립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때는 49:51로 부담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의회가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부담을 시키겠다고 해서 더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하영철위원

더 추가되는 양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기 납부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5페이지, 소각시설설치가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현재 확정지어진 계획은 없는데,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졌는데 올해 착공을 할 것이냐, 도시개발 사업단에다가 사업착공시기를 아마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이 어렵다고 이러한, 다음에 착공할 때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하지 않을 돈을, IMF 관계로 여러 가지 돈을 써야 할 그런 사항도 많은데 올해 착공이 안되면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착공할 때에 계상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아마 신도시 측에서의 소각로와 우리가 계획했던 소각로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서 하는데, 아마 그런 걸로 그것이 지연이 되니까 국비를 이왕 그냥 놔둘 필요 없이 급한 곳에 쓰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에 할 때 청소과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제개편하고 나면 다른 부서에 가지고 가서,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장성진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과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하는 것과 이원화되니까, “행정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지연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직제개편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소각로를 안하면 다음에 매립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음 매립지 관계까지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8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구입이 있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몇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1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대만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아마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비 200만원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IMF 관계로 보조금을 좀 줄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0%를 삭감하고 내려왔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171페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불법투기폐기물하고 부도사업장폐기물처리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불법투기폐기물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고려제강 앞에 거기에 보면 폐유를 갖다가 10드럼정도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누가 투기를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것을 치워야 되겠고, 또 화제 동서식품 옆 거기에 또 불법투기물을 5톤정도 살짝 몰래 누가 버리고 가서 치워야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한 것도 사실상 예산은 없고 이래가지고 관내 업체에 사정을 하다시피해 가지고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 이것을 사정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이 불법으로 어떤 사항을 저지를 적에 우리가 부탁을 자꾸 해놓으면 처분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부도사업장폐기물은 현재 우리 3개 사업장에 약 800톤 가까이 부도사업장에 폐기물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동면에 벽산산업하고 웅상에 한주제지 1, 2공장해서 세군데. 사실상 그것은 위의 환경부라든지 도에서는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검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2억원이 듭니다. 2억원 가까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3자한테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 넘어가 버리니까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예산을 요구해봐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영철위원

2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2천만원 올라왔는데, 또 이런 식으로 부도가 자꾸 나는데 이것을 시에서 선례가 남으면 청소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것은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특정업체 봐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업장이 부도가 났을 때에 공매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같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부도가 난 공장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에서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부분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하위원님 이야기처럼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가 지속적으로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립장반입폐기물검사수수료가 삭감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반입폐기물검사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를 검사하는 그 수수료입니까?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그런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꼭 검사수수료를 많은 돈을 줘가면서 안하고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한다든지 눈으로 봐서도 판단이,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게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수료, 보통 한달에 한 번정도 하는데 어떤 때 의심이 갈때만 한달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부득이 우리가 의심이 가고 이런 때에 수시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소각장같은 것은 특정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럼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이런 검사를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 수수료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간사

유산매립장 매립량 산출용역비가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매립량 산출하는 것 보다는 그 입구에 청경이나, 들어오는 차일지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다 있습니다. 그 양은 무게단위로 들어오는데 그 무게단위와 부피단위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묻는 과정에서 다지는 율도 다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매립비율을 산정을 하려고 하면 그게 검증이 되어져야,

정경효간사

그럼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져야 오양에서 묻는 양이 얼마고 우리가 묻는 양이 얼마고 정확히 산출이 되어집니다.

정경효간사

실제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2명입니다.

정경효간사

거기에 하는 의무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안들어와야 될 쓰레기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계량대를 통과 안하고 바로 들어간다든지 야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정경효간사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매립량 산출용역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왜 처음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100㎥를 묻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묻고, 들어가면서 51:49로 들어가는데 오양이 51:49% 넣는 것이 아니고 단서규정을 둬가지고 ‘1년에 15만톤까지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게 당초 계획때 몇% 묻어졌는지 도저히, 톤수로는 계산이 나오는데 부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묻어줘 가지고 남은 매립가능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오양에다가 더 이상 넣지 마라, 넣으라고 하는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없으니까 도저히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실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저거는 다 묻어버리고 양산시는 아직 계산상으로는 남아있는데 실제상 들어갈데는 없고, 이렇게 되면 돈으로 받아낼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 말에 이것을 빨리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보자 하는, 이게 도저히 우리 실무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오양과 의논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인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수할 때 양이 확실히 책정이 안되면 가격이 책정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수가 따른다고 하면 이 예산은 불요한 것이고 인수가 안된다고 하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유산매립장 용량확대 증설에 대한 용역을 줬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용역비가 2억 수천만원인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과는 별개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오양이 15만톤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이라도 제동을 걸어야 되느냐 안걸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양대로 공사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51:49로 받았기 때문에 적게 받았다고 해서 아까 그 9천몇백만원을 추가로 97년도에,

정재환위원

양대로 받아가지고 다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공사비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먼저 투자도 되고 먼저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공사비가 51:49로 부담을 하자고 했던 것을 “너희가 지금 15만톤까지 1년에 넣고 있으니까 15만톤까지 넣는 부분은 더 내놔라, 공사비를 너희가 더 부담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부담하기 위해서 사전에 돈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돈은 고지를 해가지고 우리 금고에다 넣으라고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앞에 세입 잡은 부분,

하영철위원

지금 산출용역이 있지요, 국장님 전체 예산안에, 전체 중에서 현재 예상용량이 몇분의 몇정도 들어갔다고 봅니까? 만일 만고가 되었을 때 지금, 쉽게 말해서 몇 년을 더 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전체가 30% 차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

하영철위원

그럼 국장님 조금 전에 유산매립장 매립량 산출용역을 하면 만고가 되었을 때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안맞지요. 지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고가 되기 2~3년전에 80~90%가 되었을 때 해야 다음에 이럴 필요가 없지 지금 시작할 때 해놓으면 1년 후에 또 어떻게 오양하고, 오양은 15만톤이고 우리가 적게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양이 측정이 안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3~4년 더 넣어보세요, 그럼 이런 상황이 또 되지요. 그럼 지금하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안오겠습니까? 중간에 이것은 폼 잡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오양이 15만톤을 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의회나 우리나 다 똑바로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3만 몇 천톤 넣는데 왜 15만톤을 넣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만톤씩 계속 넣어가지고, 지금 숫자상으로 30%가 들어간 것으로 계산되는데 실제상으로는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만톤을, 2~3년가서 80~90% 차버리면 우리는 넣으려고 해도 못넣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한 2~3년 넣어봤기 때문에 너희가 15만톤씩 넣더라도 남은 용량이 확실히 수치를 재보니까 이만큼 남았으니까 계획대로 넣어도 되겠다, 안 그러면 그 물량을 반으로 줄여라는 식으로 지금부터 검토를 안하면,

하영철위원

오양 때문에 이 용역을 하면 오히려 오양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시에서 용역비를 부담을 합니까? 지금 우리 계획대로 3만톤이면 3만톤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15만톤을 넣는데 국장님 말씀은 15만톤을 넣는지 20만톤을 넣는지 모르니까, 그럼 이것은 오양으로 인해서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오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같이 부담을 하든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니지요. 51:49로 부담을 합니다. 51:49로 부담을 하는데,

하영철위원

용역비도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51:49로 부담을 하는데,

정재환위원

그럼 용역비가 세입에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재환위원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59:41로 잡혀져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앞에 잡혀져 있어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73페이지, 음식물 찌꺼기퇴비화발효제구입이 있는데, 실제 이게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은 아파트에 보면 재활용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 같던데, 거기서 보증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그것을 합니까? 상북에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한다고 보조금도 나가고 하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전체적으로 나가는 보조로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 양산시에 전체 찌꺼기가 다 처리가 되어서 모자라게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다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 뒤에, 그 관계에 대해서 뒤에 나오니까, 일괄적으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만약에 그게 잘 된다고 하면 그게 필요 없어지거든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것은 퇴비화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과 사료화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료화 한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일률적으로 다 못합니다. 다 못하는게 만약에 사료화를 하다가 고장이 났다면 교체하는데 시간이 듭니다. 이게 짠 것으로 하기 때문에 부패가 상당히 빨리 옵니다. 고장이 생기면 사료화하던 것을 퇴비화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리하는 방식을 이원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EM인가하는 발효제, 그것을 각 식당에서 한다고 만약에 투입을 해가지고 사료화를 하더라도 나중에 짐승에 부작용은,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부작용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예산절감부분에 폐기물불법투기 소각행위 야간단속과 밑에 불법투기 소각단속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불법투기나 소각보다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중소기업이나 이런데에 소각로 설치된 부분에서 그것을 야간에, 사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별 상관이 없는데 시민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한꺼번에 갖다 넣고 하니까 엄청나게 공해가 되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형식에 치우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산공단 이런 쪽 있죠, 소각로 설치된 부분 그런 쪽에, 물론 예산절감도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보고, 그렇지요? 감시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빼가지고 한 번 날을 잡아가지고 어떤 쪽으로 시정을 시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실제적으로 차타고 다녀봐야 눈에 뜨일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행위자들은 보통 야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또 소각시키는데 실제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누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일요일날 출근을 하면 금방 알아집니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대로 도둑하나 잡으려고 100명이 있어도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쪽인데, 발설이 안된 상태에서 한 사람씩 주간근무를 세우고, 야간근무를 병행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그 사람들이 밤새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간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기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한달정도를 기점을 두고 매일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주말에 근무서고 야간에 근무서고 할 것이 아니고 순번적으로 해가지고 야간에 나간 사람은 주간에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 가서 9시부터 예를 들어 12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같은 질의인데, 사실 이 예산절감이 기정에 12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단속하는데 다 못쓰고 돈이 23만원이 남았거든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것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돈이 남아가지고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IMF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슨 항목에 얼마를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모자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은 사실은 이런 데에 진짜 나중에 또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기정에 120만원 잡아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두가 감시자들이 되어야 하겠지만 각자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그러나 관에서라도 어떤 식으로 하든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정말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상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마저 못쓰고 삭감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넉넉하게 계상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175페이지, 시설비에 98소각시설설치해가지고 국비가 9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삭감되어 버리면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것은 이제 국비를 환경부에서, 지금 소각로 설치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맡아가지고 토지공사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이것이 착공되어 지는지 물어왔습니다. 물어오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올해 착공이 사실상 힘들다”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착공할 때에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못 쓸 것 같으면 예산만 국비지원해 놓고 다른 데에 못쓰도록 이렇게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올해는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착공할 때에 지원을 해주겠다,

정재환위원

올해 착공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와 우리시와 부담관계 그게 명확하게 안되어 가지고 비용부담관계로,

정재환위원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에 계획을○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쓰레기매립장입구에 2만평이 부지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하영철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제일 말미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갑니까? 오경농장 여기에,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3개월 전부터 매일 초기에는 6톤씩 들어가다가 현재는 10톤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하루에 10톤씩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3개월정도,

하영철위원

정확하게 하루에 10톤씩 들어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 밑에 대책에 보면 국비지원금이 7억 5천만원이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반납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 자금을 오경농장에 연결을 시키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국비는 반납을 하고 또 시비를 민간보조지원으로,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국비로 하려고, 7억 5천만원을 쓰려고 하면 시비를 17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7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하영철위원

그러면 그 비율대로 우리가 좀 적게 쓰든지 해서 국비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종에?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문 국비를 얼마 받도록 해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게,

하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시비 3억원을 덜렁해 놓으면 국비를 지원요청 하지 못합니다, 양산시는 이미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민간업자가 이 정도, 돈 5억원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국비를 좀 받아내 가지고 시비를 부담시켜 주는 것이 개념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시설비를 쓰려고 하면 신규로 해야 되는데 신규를 하려고 하면 시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기 개인자본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지고 와가지고 사료 만들어서 자기축산, 그 사료로 돼지 등을 키워서 또 팔아먹든지 이래 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자기 이익사업인데 3억원을 뭐하러 또 시비를 부담을,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퇴비화하는 것 말고 사료화 쪽으로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하면 한 25톤정도, 지금 10톤 들어가는 걸로 보고 15톤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발효기라든지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돼가지고 10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넣으려고 해도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더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가 용량을 넓혀주는데,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십몇만 인구에 이 규모대로 3억원을 했다, 나중에 60만명정도 돼가지고 엄청나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텐데 계속 시에서 확장하는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같으면 국비요청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결국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시비 부담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쓰레기 없앨려고 3억원을 해놓았다가 또 한 2~3년 있다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재료화가 되어 버리면 현재 있는 것 중에서도 이 양의 2배나 3배가 되었을 때 용량을 못넓혀서 못한다, 또 시비는 3억원을 줘놨다, 본인이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도저히 못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10억원, 2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가동시켜 줘야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 3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영철위원

소각장도 중요하지만 7억 5천만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소각장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똑같은 맥락에서 본위원은 국비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완납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처럼 민간한테 위탁을 해주는 방법,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충분하게 해봤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자본보조로 3억원을 줘가지고 계속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이것을 일부하고 일부 소화를 못시켰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하겠다고 하면 또 3억원을 대줘야 되고 또 하려고 하면 또 대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입장이고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사료화 만드는 것은, 사료화 만드는 자기들 입장과 우리와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료를 만들든 어떻든간에 우리는 쓰레기만 치워버리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기계 자체가 어떤 다른 시설과 같이 장기적으로 오래 걸리는 그런 시설 같으면 그때 또 증설되면 증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지지만 짠 음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패가 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대여섯 군데 계속 기간 4~5개월로 해가지고 계속 견학도 다니고 해봤습니다만 이게 인구가 불어나고 이럴 때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든지 시에서 또 직영화를 하든지 어차피 다시 또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가만히 보면 아직 초에, 지금 10톤, 20톤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이것이 임시방편으로, 시에서 곤란하니까 3억원을 민간한테 자본적으로 보조를 하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3억원을 주고 또 다른 업자가 웅상쪽에 또 하겠다, 돈 내놔라, 그럼 여기는 주고 저기는 안줄 수가 있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우리는 쓰레기 처리할 양이 없는데 한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 되어집니까?

하영철위원

그럼 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득이지요. 이게 왜 3억원을 주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보다, 유산매립장에 갖다 넣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수지타산으로 이익이 되니까 3억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분석해 놓은 것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설명하면서 하라고 하면,

하영철위원

국장님, 이 자료가 100%는 안되겠지만 거의 정확하다고봅니까, 정확한지 다른 데에 의뢰를 해볼까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같은 것은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EM발효제 해가지고 퇴비화하는 것도 있고,

하영철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오경농장에서 10톤 할 때 몇 개월정도 됐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10톤한 것이 한 1개월 조금 넘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처리용량 1일 20톤을 .....합니까, 한달해보고. 그럼 한달해보고 우리시에서 20톤만 나온다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게 전부 다 소문이 나버리면 40톤, 50톤 될 때 20톤 규모로 해가지고 도저히 능력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인도 확장할 능력이 없다?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럼 다른 데에 하든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잘된다고 하면 우리시가 직영을 해버립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고 3억원을 만약에 안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안그러면10톤만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일부러 치워야 됩니다. 안치우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 줄테니까 1일 10톤씩 너희가 처리를 해라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10톤을 3억원을 안주고우리가 직접 치우려고 하면 3억원이상, 5억원이나 하는 돈이 처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질의 도중인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특정업체에게 시에서 혜택을 준다는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못 해석했을 때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을 위하고 매립장의 용량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업자선정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공정한 측면에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제 즉흥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양산시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응할 사람을 한 번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지금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영사업으로 대단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너번정도 환경분야 전시회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서 이래 봤을 때에는 외국에는 이게 민영사업으로 환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시에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특정업체에게 3억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어려울 때에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요즘 우리 관내에 대형아파트,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 되는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요즘 사료값이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고 이래가지고 옛날처럼 봉고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그렇다고는 생각 못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가고, 이런 차원에서 공개적인 입찰방법이라든지 그런 과정도 안거치고 특정업체를 지정해가지고 3억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서 실무적으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시가 치워야 됩니다. 시가 치워야 되는데 오경농장이 자체적으로 소각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10톤 용량을 만들어가지고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얻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30톤짜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진짜 해놓았다가 나중에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면 돈만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10톤정도 넓히는데 돈이 드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내가 여기에 붙여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측면에서 보면 특혜 같은, 지원해주는 측면이 되는데 우리의 순수입장으로 보면 쓰레기 10톤 치우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1일 10톤씩 치워 나가는 데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보면 되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까 들었고요, 하나 더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시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뒤에 사료가 나왔다, 그럼 이것은 판매를 하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판매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판매수입은 다 자기가 하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3억원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징수를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을 무이자 융자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니까 저쪽에서도 ...,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국장님,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보조 3억원을 주려고 하는데 불과 한달정도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아닙니다. 가동은 현재 3개월 반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아까 어느 답변에 한달째,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10톤을 넣는 것은 한달 조금 넘고 3개월 보름정도 그때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6톤 하다가 그게 조금 보완이 되가지고, 저 기계 뜯어 고친지가 서너번 정도 됩니다. 기계 설치해놓고 그때부터 바로 가동에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면서 고장난 데는 또 뜯어고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한 서너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현재 10톤을 넣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래구청이라든지 금정구청에서 몇 번 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좀 처리해주라, 톤당 3만원씩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산시에서 넣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안되어지면 우리 10톤 넣는 것도 못넣습니다. 못넣고 바로 자기들은 돈받고 넣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현재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로 한데 사실 문제는 민간자본보조 3억원을 주고 난 뒤의 사후관리체제입니다.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것은 약정을 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사실 지금 보조금을 줘가지고 받아놓고 일단 사업자는 우선이 뭐냐 하면 사업수익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놓고 이게 타당성이 없고 처음 계획과 맞아 들어가지 않아서 내몰라라하고 뒤로 나가 자빠졌을 때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줄 때에 전부 다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만약에 주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3억원의 효과를 빼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사업부담을 한다든지 할 때는 회수한다는 조건을 갖다 붙여야 되고 그런 보완장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여기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데,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추경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얹어도 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봐주시면 얹었다가 다음에 안되면 삭감해도 되는 것이니까 현지 확인이라든지 다음에, 이것을 마치고. 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자료설명도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문관

조문관위원

저도 아쉬운게 의원협의회때도 한 번 올라오지 않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가지고 이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게 아쉽습니다.

하영철위원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지금 광범위하게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 저런 식으로, 결국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결국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사료수요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를 좀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3억원이 아니라 지금 서너 군데만 해도 3억 3억, 10억원 아닙니까?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거기에서 운영비가 빠져나오게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7억 5천만원도 받으면 우리가 70%를 부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제가 요구를 해놓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76페이지, 명곡매립장 침출수처리비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침출수가, 매립이 거의 다 되었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매립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침출수가 과연 우리 관내에도 후대까지 물이 자꾸 내려올텐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게 규정상으로는 20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하다가 거기에서 침출수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침출수가 안나오고 이제 맑은 물이 나온다고 하면 검사를 해가지고 폐쇄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관리를 안해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는 처리하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처리장이,
강원

이강원위원

없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이러면 물론 고체의 쓰레기가 우리의 눈에 잘 보이고 이렇는데 최고의 문제가 액체쓰레기가 우리 인체상이나 큰 지장을 준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소각기에 대해서 좀 떠들다가 보니까 이렇는데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 액체를 처리하는 기구가 발명이 된 모양입니다. 발명이 되어 있는지 청소과장님이 알아보시면 기계가 좋은 것이 있지 싶은데, 앞으로 처리장 저런 데보다 그런 데에 만약에 설계가 되는 것 같으면 간단하면서도 돈 적게 들면서도 처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명곡쓰레기 침출수 이것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 9,100만원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명년에 또 예산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매년 잡아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참 여간 문제가 아닌데, 실제. 그럼 당초에 사업주들은 처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위생공사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위생공사.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저것은 우리시에서 묻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묻은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매립장은 개인이 해야 되고 우리는 시의 매립장이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4,100만원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계속하니까 그에 따른 비용을 월별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안해도 좋은데 민간자본보조 아까 이야기한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는 축산업을 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에는 보면 자가시설로 해서 하는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새벽에 나와서 차로 자기가 수송을 해가지고 오고, 1톤이면 1톤 가지고 와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상북에는 3억원을 들여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하면 다른 업자들도 이것을 그것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7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카메라구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구입이 되었을 때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설치위치는 아직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만 관내에서 불법투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동식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유산쓰레기매립장에도 지금 감시카메라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폐쇄회로 CCTV로,
문관

조문관위원

CCTV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유산쓰레기매립장에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것은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감시를, 우리 생활쓰레기만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폐기물도 들어가고 타 업체도 있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주고,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여기에 한 번 올라가 본 느낌은, 이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추경예산안 부분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질의입니다만 CCTV의 역할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드리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청원경찰 말입니다. 거기에 피해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민간감시원, 그러니까 정해진 폐기물이 들어오는지, 혹시나 지정폐기물은 들어오지 않는지 그걸 수시로 가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피해지역 주민들 감시원이 3명인가 있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
문관

조문관위원

시에서 지정한 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김재원씨 같은 사람, 서상존씨 같은 사람, 유산에.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냄새가 많이 나서 도대체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어떤 폐기물이 들어오는지 이래가지고 정문에 가서 내가 민간감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청원경찰들은 안들여 보내주는 겁니다. 두 번, 세 번을 올라가도 아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안에 어떤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비리를 막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 시에서 채용한 청원경찰의 역할이 잘못된, 정해지지 않은 어떤 지정폐기물이 들어온다라든지 하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양이라는 사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강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청소과에서 강서동사무소 2층에서 쓰레기 용량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기 전날 저녁 제가 올라가 보고 느낀 상황입니다. 워낙 냄새가 나고 해서 그 밑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만 위에서 이상복 계장과 내려다 봤을 때에, 어떤 쓰레기를 묻는데도 관련된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일정 높이가 되면 흙을 파고 그 위에 쓰레기를 얹고 또 위에 흙을 파고, 제가 위에서 그때 이계장과 같이 봤습니다만 그 쓰레기 밑에, 불도저가 이렇게 쓰레기를 밀고 하는 것을 봤는데 흙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높이가 수십미터정도 돼 보이던데 흙이 중간에 들어갔다고 하는 느낌은 하나도 못받고 아울러 17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양산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이 꼭 필요하고 또 본위원의 출신지역인 기존 쓰레기매립장에도 이것이 증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유산매립장 공사용 도로개설부분, 또 유산매립장 조성사업시트 및 차수 재설치부분, 매립장공사용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지금 기존 유산쓰레기매립장에 거기에 증설확장공사를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밑에 시설비중에 시트 및 차수재와 제방축조하는 이 두 개 항목은 그냥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공사용 진입도로개설용역비와 공사용 도로개설은 증설을 하는데에 필요한,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그 두 가지 말고는 계속사업 중에서 시트 및 차수재설치부분이 6억원에서 10억 5천만원, 무려 4억 5천만원정도가 추가가 되었는데 시트 미터당 단가가 얼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담배값이 한 값에 얼마냐 하듯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무려 2배 가까이 될 정도의 비용이 계속사업 같으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확장될 것에 대비한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당일 날 설명회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법규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피해지역의 주민들도 여러명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1세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도 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은둔을 하고 숨기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출신 의원이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관련된 설명회를 우리 강서동사무소에서 한다라는 이야기 조차도 공식적으로 들어보지 못했고 동네이장한테 그 책을 얻어가지고 보고 알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쁜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산지역에 증설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도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그 동안에 94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상복 계장에게도 그 이후에 가서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약속된 부분 중에서 뭐가 약속이행이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과 95년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된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피해지역 주민들, 수수료 중에서 10%내의 금액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럼 우리가 보따리를 풀어놔 놓고 달래보자 하는 이야기도 제가 과장님 휴가기간 중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만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공사는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공무원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공사가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추경에 이런 공사비를 올리기 이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77페이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오양이 지금 현재 쓰레기를 70% 넣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시에서 30%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이 시설부담을?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매립장은 51:49로 하고 기본설계, 매립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은 비용 49:51 그 비율대로 하고,

정경효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기반시설에 들어갑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것은 기반시설입니다.

정경효위원

매립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정경효위원

매립장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아마도 오양이 많이 남기고 우리가 적게 남기는 것 아닙니까? 오양이 70% 넣고 우리가 30%를 넣으면, 우리가 30%를 생각했을 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30:70으로 해가지고 돈을 쓰레기 넣는 만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49:51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받는 게 안맞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70%를 쓰레기 들어가는 양만큼돈을 받고 있다고 했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돈은 세입으로 다 잡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럼 사용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정경효위원

그 돈에 대해서, 70%,30%를 넣어 놓잖아요. 넣어 놓으면 이 시설비에 다 들어갑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럼 70:30 맞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을 매년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적립을 하는 것인지?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적립을 안하고 매년 투자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과장님, 매립장공사용도로개설 기반시설을 49:51로 한다는 게, 지금 추가로 증설하는 사항은 오양과 계약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이 되었습니까? 2차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용량 확대하는 것 말씀입니까?

하영철위원

예.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기본합의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용량 확대하는 것은 조금 유보가 안되어지겠느냐,

하영철위원

아니, 2차로 증설하는데에 오양과 모든 것이 계약이 안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을 49:51 비율대로 투자를 시키면 나중에 계약하는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해놓은 상태가, 걸림돌이 되는 것보다는 더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 되지요.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전에 안국장님께서 민간자본보조 관계 3억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보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다시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삭감해 버리면 예비비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그게 분명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본예산에 올리겠다 안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삭감한다고 하면 예비비로 돌아가 버리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안해 주실려고 하니까, 우리는 얹어 주시면 그것을 집행하는데 다음에 반드시 협의를 해서 다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제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산매립장공사용도로 이것은 새로 증설하는 부분의 도로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비에는 지금 증설하는데가 아니라 기존 있는데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감리비 이것도 증설부분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기존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은 기존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지금 %별로 해가지고 49:51 당초예산에 오양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 부분은 추경하는 것이니까 추경에,

김종대위원장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직 돈은 안들어왔습니다. 세입만 잡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오양이 49:51%에 의해서, 당초에 물론 지금 물량은 오양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양산시와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일단은 물량은 둘째치더라도 지금 시가 추경에 확보하는 이 돈만큼 %가 아직 돈은 안들어왔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이 자꾸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당초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당초예산서가 없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돈이 아직 안들어왔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럼 언제 들어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확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때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고지결정을 해가지고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세금 납부하라고 하듯이 똑같이,

김종대위원장

그 다음에 유산매립장 공사용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증설하는 부분입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럼 여기도 오양이 49% 나오는 것이 됩니까, 이것도?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아니 세입부분은 추가로 들어온다는 부분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지금 안잡힌 부분은,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조금전 하영철 위원님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협약서에 보면 실지 기존 그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양산시와 협약을 했습니까? 오양과 추가되는 데에 대해서,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용량 확대하는 문제 말입니까, 그것은 협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협약은 안되어 있는데 하영철 위원님은 도로내는데 같이 비율대로 넣어버리면 곧 오양과 양산시와 증설하는 부분도 같이 하느냐, 오양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협약이 안된 것이 우리가 오히려, 매입하는데에 시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왜 그러냐하면 협약이 되버리면 용량 확대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오양하고 추진하기로는 협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확대를 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협약을 안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49%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 부분은,

김종대위원장

자기들이 협약을 하든 안하든 기존 앞에 협약이 된 것이 있으니까 너거 5천만원할 때 사업비가 49% 되어 있으니까 증설하는 부분도 우리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줄 알고 했다고 했을 때에, 협약서는 없지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양과 우리하고 매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산요구 이후에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종대위원장

기존 하던 것을, 오양이 49%를 양산시에 매각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금액은, 우리가 그것을 사실상 산출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김종대위원장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 민간이 했어야 될 부분과, 우리시가 했어야 할 부분을 지금와가지고 오양에 돈 벌어주고 결국 안되니까 우리시가 그 부분을 매입한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애초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했어야 할 부분을 오양이 지금까지 해먹다가, 자기들 돈 안벌었다는 소리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안되니까, 안될만하니까 우리시가 매입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하는데 오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당초에는 쓰레기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공설운동장에 1개월씩 야적을 시키고 이럴 때에 오양이 추진하는데 우리도 매립장이 없으니까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오양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시가 좀 거기에 끼어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각로 부분 국비 9억원 부분도 소각로를 설치할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럼 국비 9억원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조성공사를 정비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못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만약에 소각로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공사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소각로, 중요한 것은 쓰레기매립장 그 자체를 가지고 확장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주민들의 반응은 아레께 설명회때에 보셨다시피 그렇는데 이 소각로 자체가 또 하나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먼저 여기에 대한, 사실 쓰레기를 태웠을 때에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른바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금부터도, 저는 아까 전에 거기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서동 주민들이나 그 피해지역에 주민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알면 “저놈 저거 때려죽일 놈”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소신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등등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선행되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먼저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가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부분뿐만 아니라 쓰레기 확장에 관련된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은둔해가지고 올리지 말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제가 그 지역출신 위원이니까 의논도 하고 설명회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하더라도 공청회를 이래가지고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잡혀 있을 때에 거기에도 그 피해지역 주민들 중에서, 제가 볼 때에는 설명회 그것은 당연한 위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중에서 우선에 평가시에 법에 의하면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포함을 시키라고 했는데 한 명도 포함 안시키고 숨겨버렸거든요, 이런 것도 위법입니다. 그래놓고 도로공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되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소각로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레기양도 줄이고 그게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2030년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죽을 때까지 거기는 양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런 정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좀 속된 말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떤 보따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의논도 해보고 그래서 잘 추진을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5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 제가 전화하니까, 내원사 들어가게 되면 물푸레나무라고 합니까? 물푸레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오셨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좌우간 내원사 처음부터 시작 해 가지고 안의 절까지 들어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겨울나무처럼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없고 발갛게 되어 있던데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예방은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당시 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당시는 행락철이 되어 약을 못 쳤고 지금은 벌레가 들어가는 철입니다.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상록수가 되어서 이파리를 갉아먹어도 다시 소생이 되는데 금년에는 찬바람 나고 하면 어렵고 내년 초에 잎이 필 무렵 약을 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곳은 관광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데 방치를 해 놨다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고 예측을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6페이지, 산지 정화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하는 부분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산의 정상이나 등산로, 계곡 이런 부분에,
일배

박일배위원

산불감시원을 말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닙니다. 감시원 말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사람 정도 씁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읍면에서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는 14명, 2단계는 20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 전체 몇 명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20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라 온 예산이 노임이네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렇죠. 국비입니다.

정재환위원

46페이지, 숲 가꾸기 훈련생실비보상이 있는데 훈련생은 어떤 훈련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자로 차출된 사람들 중에 좀 젊고 한 사람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고 오면 십장을 맡기는 보상금액입니다.

정경효위원

59폐이지, 가로수 식재에 세입이 1,700만원 줄었다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도비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이것은 도비로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결정을 해 놨다가 물량을 감소시키면서 예산도 따라서 줄어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시군 같이 주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따라서 요구를 해서 그 장소가 적합하다 했을 때 ...

정경효위원

우리는 왜 줄이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도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처음에 내시를 했다가, 자기들도 처음에 내시를 할 때와는 다른 데, 그리고 물량이 주니까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우리의 물량이 줄어졌다 이 말이지요. 자체 계획에서 줄여 버린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우리가 줄인 것이 아니고 도비이니까, 도에서 줄인 것이니까 이 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정경효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줄였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각 시군구 동일하겠다 그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27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휴양림 조성 추진, 휴양림은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직접 녹지과에서 지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휴양림은 우리 관내 조성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유 휴양림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휴양림은 우리 시가 웅상 용당에 240㏊를, 탑골 저수지 안, 골짜기가 전부 시유림입니다. 이것을 휴양림지정고시를 작년도에 받아 놓았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금년에 임도 일부를 확장합니다. 내년도부터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270페이지, 기념식수 구입이 있는데 기념식수는 무슨 기념식수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시기가 늦어서, 시장님과 의장님 취임 때 한 여름이 되어서 기념식수를 못했습니다, 7월이라서. 그래서 가을에 정원에 2포기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72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산로 정비 2차 7㎞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디인지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등산로 말씀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2차 7㎞ 말씀이죠?
강원

이강원위원

예.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자료가 많은데 자료로 드리는 것이,
강원

이강원위원

지역이 어느 곳인지 모르니까 돈이 실제로 그곳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안되어야 하는 것인지?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등산로는 통도사에서 영취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원동 화제에서 토곡 뒷산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로 동면 이곳에서 장군봉 가는 길하고 신기 중앙공원 북정 뒤에 올라가는 곳, 여기는 1단계 했습니다. 물금 오봉산 올라가는 일부하고 그곳은 1단계 했는데, 가까운 곳 그런 곳에 올라가는데 나무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비사업인데 길이 좀 험악하면 길을 넓힌다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자른다든지, 그런데 아무데나 예산상에 올려놓고 과연 어느 쪽에 했는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곳인지 안되어야 될 곳인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인데 1단계도 했고 2단계도 했는데 가까운 이곳은 안했습니다. 2단계 정비사업은 7㎞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데 그곳 서너 군데 나무만 치고, 이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못하고 나무만 치고 하는 정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시 관내 등산로 개수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17개소에 93.2㎞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27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산불진화차 구입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면 운영은 읍면에서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 것이 4대 샀습니다. 원동 1대, 웅상 1대, 하북 1대 나가 있고 1대는 본청에 있습니다. 앞으로 3대를 사면 동에는 좀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우선 읍면단위부터 주고 또 사면 동에 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배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사 놓으면 기사가 다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더 안 드느냐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기사는 채용을 안하고 사서 면에 주면 요새는 전부 오너이니까.

정경효위원

기계가 좀 복잡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운전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요즘은 농약 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동 단위는 안한다고 하는데 사실 동이라고 해 봐야 3개 동인데 3개 동에 1대를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면보다 인원이 많은 동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은 과장님이 생각을 깊이 안하시고 한 것 아닙니까?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다 필요하기는 한데 물량이 좀 많은 곳부터 먼저, 원동이라든지 웅상이라든지 산이 많고 겨울철에 산불이 있고, 물량이 많은 곳부터 배부를 하다보니까 동의 순서가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웅상, 하북, 원동에는 있지 않습니까? 추가분 3대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배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안 나눠준 면이 3개면이 있고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안 나간 면이 동면, 상북, 물금에 안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샀을 때는 양이 아무래도 읍면 단위에 많기 때문에 웅상에 먼저 주고, 동은 내년도에 예산이 주어지면 내년 당초 예산에 사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강서동이나 삼성동에도 산불을 예방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3개 동 인구를 하면 인구가 상당히 되는데, 3개 동을 엎쳐서 1대도 배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본청에 1대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동등 가까운 곳은 우선 이용을 하고 이것도 내년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과장님 제가 이런 소리를 했느냐 하면, 사실 양산시청 산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말만 1번지이고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상당히 소외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줄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상하북을 묶어서 1대하고, 원동은 별도로 하지만 물금하고 강서동 이렇게 하고 상하북하고 웅상은 산너머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면에 주더라도 이용을 할 때는 풀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다는 것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3개 동을 앞으로 한데 묶어서,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77폐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가로수 식재와 도계조경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 사업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마음대로 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감을 해도 시에는 업무적으로 차질이 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봄에 이루어 진 사항입니다. 감되는 부분은 예산이 금년 추경에 처음 되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감이 되어도 양산시의 산림시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것은 늦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 예산이 되었으면 상당히 많이 했을 것인데 이것이 많이 줄어졌으니까.

정경효위원

이것은 도에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책에 입안이 되도록 앞으로 과장님이 힘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76페이지에 꽃길조성이 있는데 우리 시 전체에 꽃길 조성을 많이 한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볼 때 시민 전체의 정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예산 관계가,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은 도에 가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상당히 협소한 부분들입니다. 전체 경비라고 해 봐야 16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양산시 전체에 이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느낄 때,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도 실무 담당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에서는 예산 관계도 없이 “꽃길 조성해라. 정서 함양에 좋다”고 해라 해 놓고 예산 자체는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하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구걸도 아니고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조성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지나 간일은 할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지속으로 할 사항 같으면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도비로 예산을 많이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금 가을이나 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도사 쪽이나 양산 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꽃길 조성이라도 되어 있으면 달리는, 외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볼 때는 도비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협소한 부분에서, 차라리 사업을 안하면 관계 공무원들도 수월합니다, 읍면동에는. 그런데 예산은 전혀 주지도 않고 “해라” 하니까 공무원들이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그 점입니다. 청소과나 이런 것이 읍면동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화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해 오고,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충당을 많이 해 줄 것입니다만 이 금액을 내년도에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더 올해 보다 나은 꽃길 조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꽃길조성을 도에서 “일반 시군에는 녹지과에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것이 도전원화사업의 일종으로 포함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금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해 나왔으니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되어 왔고, 이 부분은 도 산림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체 사업이, 업무도 우리 녹지과로 넘어왔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꽃이 문화 척도하고 상당히 맞먹는 사항인데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박일배 동료 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은 없고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아이디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즉흥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길옆에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으면서 자기화 된 나무를 만드는 그런 아이템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나무는 조문관이 나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집 주소나 집 전화번호를 해 놓고 자기가 가꾸고 심는 비용도 자기가 내는 식의 아이디어,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고,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도시공간을 녹지화 하는 사업에 일익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78페이지에 도시공원 쉘터 교체 3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북정공원, 신기 1공원, 2공원, 다 어린이 공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휠터를 설치 해 놓은 모양이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주저앉은 그런 상태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그 지역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그런 휠터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쉘터”인데 이것은 일종의 대피소같이 나무로 지어놓은 그것입니다. 그 밑에 앉아서 쉬도록 대피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무로 해 놓으니까 썩어 가지고 잘못하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뜯어버리고 FRP로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범어근린공원시설에 게이트볼장과 사각정자를 설치하는데 용어 자체를 중국말로 해 놨는지. 조위원님 지역구인 교리에 가면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예산이 안 나가고 부락 자체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게이트볼장 잘 만들었어요. 굳이 이런 것 만드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어떤 곳은 자기 자본으로 하고 어떤 곳은 지원이 되어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럴 것입니다만 각 위원들이 다니면 이런 공격이나 질의가 들어오게 되면 말하기가 난감한 경우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공원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원외곽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원 안에도 어떤 기업체라든지 하는 이런 그것 하는 사람들이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공원 안에 우리가 직접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 게이트볼도 치고 쉴 수 있도록 공원이 몇 개소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우리는 시가 된지 얼마 안되어 놓으니까 공원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 다듬었습니다. 제가 김해에 있다 왔는데 김해의 경우 시가 된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공원이 참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답게 아직 제대로 가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깨끗하게 해서 공원다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북정에 토지 공사에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공영개발에서 범어에 공원을 만든 것하고 비교를 하면 천양지차입니다. 범어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고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나무로 고급스럽고 예술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불을 질러 가지고 타다 넘어져 있는가 하면 현장에 가보면 게이트볼장을 과연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 보셨는지 안가 보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정자도 세워야 되고, 나이 많은 노인 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쉴 자리가 없어서 길바닥에 퍼질고 앉아있는데. 공원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구획정리를 한 북정공원같은 경우도 북정구획정리조합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범어근린공원은 시가 구획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것은 상태이지 손질은 안했습니다. 전혀 손질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는 상용으로 공원관리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4명인가 5명정도 해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당초 예산때도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공원관리요원이 있으면서 계속 관리하고 다듬고 해야 깨끗하게 될 것인데 예산이 뒷받침 안되니까 할 마음은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자 저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정비를 하는데 그것도 12월달까지 하고 나면 그것 될 것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낮으로만 이 사람들이 와서 조금하다가 저녁에는 없고 제대로 책임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하루종일 청소하는데, 사람들이 오면 유리 같은 것은 깨어버리고 이러니까, 변 본 것도 밖으로 나오고, 저희들은 공원이야기가 나오면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죽을 판입니다. 되지는 않고 우리 직원들이 똥바가지까지 퍼내고 이랬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쌓여 가지고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직원들이 안할 수도 없고 직원들이 불만이 엄청납니다. ...공원 관리 이야기만 나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덕산아파트 뒤 서남초등학교 앞의 그것 아닙니까. 지금은 나뭇가지도 치고 밑의 풀도 베고 해서 지금은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져 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면 큰 나무들이,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안 걸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쪽에?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래쪽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아래쪽으로는 벤치를 만들어 가지고 할 장소가 없어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나도 아침마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떻든 간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마을마다 노인들이 이런 것은 요구를 틀림없이 할 거예요, 한 군데만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 보셨다고 하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공원구역안이니까 공원구역 안에 하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공원구역밖에 자기들이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 8명정도, 게이트볼하는 사람이 7, 8명정도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들어와서 하는데 앞으로 조성이 되면 몇십명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시목을 나누어준다는 사업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 사업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무궁화, 이팝나무, 고르쇠 이 3가지를 환원사업으로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 내년, 내후년 3년간 가꾸어 가지고 우리가 그 나무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무궁화 9천본, 이팝나무 1,800본, 고르쇠·단풍나무해서 1,800본, 12,600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3년간 계획을 해서 예산을 2천만원 요구 해 놨습니다. 이것이 1년 생산비가 얼마만큼 드느냐 하면 1년에 약 1,470만원, 약 1,500만원 들어갑니다. 조합으로 봐서는 2천만 원을 주면 500만원은 자기들이 득을 보는 것이고 1,400만원은 생산비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3년간 가꾸어 가지고 그 나무를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2,000만원씩 해 가지고 3년간 6,000만원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의 시가로 치면 이것이 약 4,40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환원사업인데 1만 2,000본을 어느 지역으로, 그것은 차후 각 지역별로 양산시 전체에 해야 될 사항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팝나무는시목이니까 읍면별로 심을 자리를 골라 가지고 상징적으로 심을 것이고 고르쇠는 아무 자리에나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자리에 심어 가지고, 이것을 심고 나면 5~6년 후면 물을 채취할 수 있으니까 하고, 무궁화 같은 것도 금년에 ...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78페이지, 시설비에 신기 공원 등산로 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북부동이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중부동 뒤의 개운암 위에 있는 그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의 명칭이 도시계획법상 만들 때 신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부동 개운암 가는데 그곳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39페이지부터입니다.

정경효위원

47페이지, 교리배수펌프장 설치공사 6억 3,700만원, 원리제 개수공사 이것은 국고가 깎여도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당초 10억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고가 조정되어 아직,

정경효위원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기겠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차질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되도록이면 확보를,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교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이곳은 상습침수지역에 하는 그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이런 것은 빠져버리면 문제라고요. 비가 오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당초 내무부에 직접 올라가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자기들도 전체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당시 제가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하고 나의원님께서 얘기해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시에 조금 내려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만들어 내려온 것인데 깎여버리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것은 깎더라도 이런 것은 다음부터라도 국비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재해위험시설 공사 이런 것은 깎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교리 배수펌프장은 설치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완성된 곳은 저지대 물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은 교리 배수펌프장 해 놓은 곳에서 약 500m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천으로, 다시 낙동강변으로 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하천이 여상 운동장 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거로 올라하면 회현동마을 그쪽,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회현동 마을 당산나무 밑에서 그 위의 골짜기 물은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따라 가지고 삼양화학 올라가는 그곳으로 해 가지고 양산천변으로 자연배수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는 손을 못되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은 배수를 안시키고 현재 배수장 유수지가 작아 가지고 다 퍼내지를 못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것이 원안이었고, 그렇게 하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여 가지고 배수펌프장 옆의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퍼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고 계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이나 올해 계획상 조금 그것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방제계장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중부지방에 비 피해가 속출할 때 강서동 주민들이 “저것을 이렇게 해 놓고 한 번 돌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해서 제가 방제계장님에게 부탁을 드려 가지고 문을 열어 가지고 시운전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디다. 펌프가 5기가 되어 있는데 1기만 돌려도 물이 쫙 줄어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원안대로 했을 때, 학교 뒤편으로 해서 바로 강변으로 물을 뺀다고 했을 때 공사비가 약 53억원이 나오고 이쪽에 저장을 해서 했을 때는 반 정도로 절감이 되는 것으로 해서. 강서동 도시계획지역 관련 의원으로서 욕심은 그곳은 상가가 형성되고 이렇게 해야 될 자리에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고 사람이 안 살고, 바로 그 옆에 또 그런 시설이 되었을 때 외관상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욕심이 있어 가지고 한 번 의논을 해보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위 학교 뒷 편에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논에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짓은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회현동 이장이 이야기를 합디다. 회현동 이장 이야기는 아파트를 짓게 되고 이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아파트를 짓는 업자에게 전가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혹시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민간업체에 떠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9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7,7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에 웅상 덕계시가지 정비가 있는데 지금 시가지 정비하는 것이 남은 부분이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양쪽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한쪽 편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주민들과 현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돈은 남은 것이 9천만원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고도 상에서 동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과,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에 시행된 부분 있죠? 그 부분 하천 바닥 쪽에서 ....부도를 낸 그런 부분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지난 1차 발주한 공사 중 부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청에서 하청을 주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차후로는 그 원청 자체도 발주를 안 해주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엄청 있었는데 지금 다시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4천만 원에서 조금 더 보탰더라면 양쪽 가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쪽 노면만 해 놓고, 그것 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또 느껴야 되고 또 이쪽 반대편에 다시 공사를 하려면 또 느껴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관계가. 물론 없다보니까 그런 폐단도 나오겠지만 조기에 할 때 공사시기가 다소 늦어도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문제점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밑에 한 것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차선 하나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노폭이 10m가 나오기 때문에 양쪽 다 정차는 가능하도록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분명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9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도 7,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양산시 전체에 7,700만원 해봐야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민원 해소방안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숙원사업은 도비를 30% 보조해 주고 시비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시에서 계획을 한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가 전 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개 마을에 1건씩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 세입이 20% 30%씩 주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시비부담도 줄어든 그런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0페이지, 원리~영포간 차량교행로 설치공사에 1억 8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위치는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방도 1022호 원동면 소재지에서 갈라져서 영포마을 배태고개 확장되어 있는 그곳까지인데 이것도 3억원이상 들어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판인데 도비가 1억 8천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주민들과 하의원님과 면장과 얘기해서 주민들이 우선 필요한 부분만, 우선 급한 곳이 의논이 되어서 1억 8천만 원을,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중학교 그쪽으로 가면 쌍포초등학교 분교 그 위 논길로 올라가면 실제로 길이 좁아요. 승용차 2대가 겨우 비켜 나갈 수 있는데 예산 적으로는 1억 8천만원 가지고 하려면 턱없이 부족인데 그러면 몇 m까지 할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8군데인가 그렇게 합니다. 중간 중간 차 보행이 잘 안되고 시야가 좁아서, 근본적인 사항은 도에서 해야 됩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230페이지, 상북정주권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소석에서 위천가는 쪽과 율리 뒤로해서 내전까지 가는 2군데가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율리쪽에 하는 것은 별도로 농어촌도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도 보상은 나갔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곳도 보상 통보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정도 하면,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4억 5천만 원도 토지는 보상을 다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했는데 모자라도 1~ 2천만 원이 모자라지 싶은데 일단 보상금,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못한다 했다가 지금 돈 안 준다고 야단법석인 모양인데 다 되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31페이지, 상북 상삼 안길 포장공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5천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5천만원 추가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인해서 여기는 100% 해 준데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상삼 안길 공사 이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으로 해서 상삼마을에 피해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1차 회관을 건립하고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도로가 중간 길이 많이 파여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재환위원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북에는 유독 100% 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정수장 짓는 것 때문에 작년 여름에 비가 와서 농지를 묻어버리고, 복합적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얹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

280페이지, 수방자재구입에 PP포대는 주로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언양에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정부 양곡 도정하고 나면 그 포대 그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가격이 250원씩이나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구입을 할 때 공시된 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81페이지, 재해실명제관리자지정간판 설치가 있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대형 공사장, 양수장, 배수장 등 시설이 67군데가 있습니다. 실명제라고 해서 신규로 도입했는데 여기에 관리자의 직과 성명을 쓰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아 필요할 때 어디로 연락해라. 그리고 관리범위 등 책임한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각심 고취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대형공사를 하면 그것이 다 되어 있던데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공사 현장의 공사안내표지판에는 지난번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양배수장이나 각 배수문에 본청과 읍면직원들로 해서 정·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책임관리를 하도록.

정경효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동리마을은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어곡초등학교있는 그 부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곡 삼성공단에서 산쪽으로 옹벽을 하다보니 하천부지가 반으로 축소가 되면서 어곡초등학교 앞쪽 마을에 재해가 대단히 예상이 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어곡에 공단조성하면서 제방 내지 하천 옹벽을 설치하니까 상대편에 하는 개수가 안되고 상당히 낮습니다. 제방이 옹벽쪽으로.

장성진위원

저쪽에는 공단진입 도로길이 나고 상대편 집 여남은 채 있는 그쪽○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286페이지, 공공요금 부족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공공요금은 어떤 것으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과에서 차지하는 공공요금은 대부분 전화요금입니다. 사업부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과 전화가 상당히,.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96페이지, 용당 진입로개설공사 토지 매입,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국도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작년에 옆으로 다리를 새로 놓은 그곳에 7평 정도 사유지가 물려 있습니다. 작년에 땅값이 없어서 못주고 추경에 주겠다,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이미 다리는 놔져있는데 보상이 안되었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장성진위원

296페이지, 어곡~감토봉간 도로개설공사가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하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인부를 많이 동원해서 풀베기, 나무치기 이런 것을 하는데 감토봉~어곡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절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설계비가 되어가지고 공공인력 가지고는,

장성진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 어른이 양산에서 영천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구경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한 이후, 조그마한 도로에 엄청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나이 많을 때 밀가루나 보리쌀을 받고 노력을 하러 갔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편리하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감토봉이나 어곡도 그런 사업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마침 설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입할 생각은 없느냐?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산 정상까지만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곡공단까지 연결하면 10㎞가 되는데 도시지역이 되어서 농어촌도로사업은 시행을 못하고 해서,일단설계를 해 놓고 시비를 확보하든지.

장성진위원

구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산절감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97페이지에 “E/S분” 이라 해놓은 것이 있는데 무엇의 약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물가나 노임의 인상률이 5% 이상 되면 회계법상 가격을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 넘어가는 공사는 다 해당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E/S”라고 합니까? 영어인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에스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 7호국도 북부 삼거리간 덧씌우기가 3,200만원인데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곳은 옆에 측구에 구를 안빼주고 나면 또 침수지역입니다. 계속 침수지역인데 덧씌우기만 임시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도로를 높여주든지, 안그러면 측구에 구를 내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비가 조금만 떨어지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용암마을이나 북부마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통행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로보수계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계속 도로가 파여 비만 오면 계속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로보수계장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 해가지고 측구를 빨리 신설하도록, 현재 사업 중에 있으니까 신설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토개공하고?
진욱

박진욱도로보수계장

아닙니다. 옆에 1단계 구획정리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근본적으로 대안을 내려가지고 차후에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그것은 씌우고 나면, 측구가 없고 나면 또 패이는 거예요 비만 오면 아스팔트 저것은 그냥 들고일어나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현재 사업시행자가 있으니까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98페이지, 효충교 재가설 공사 거의 90%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6억 5천만 원이란 돈이 올라왔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교량구조물이라 하는 것이 스팬이 가다가 갈라져 복판에 조인트 하나 뿐 입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반만 하고 놔 놓으려고 하니 놔 놓을 성질이 못되어 가지고 여름에 우기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기 계약자가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자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어 가지고 일단 구조물을 쳤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는 다리가 다 되었으니까 진입도로를 하면 안되겠나 하는데 현재 구조물비도 지급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북부 주공아파트에서 신기 해강아파트 인도 설치공사 이것은 설계는 해 봤습니까? 이것은 양산농협 있는 곳과 한마음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구신기 다리 있는 곳에서 양산종고 쪽으로 애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고.
강원

이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세입 부분 47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이 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우리시 관내에는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2군데고 동은 7개동이 해당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개 읍면동이 해당이 된다, 주로 그럼 무엇을 관리를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행위허가는 불법행위, 토석채취, 건축인허가,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청경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청경?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2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감정평가수수료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등기 촉탁시키고 분할측량이 108필지 등기촉탁이 268필지,

정경효위원

분할측량이 얼마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분할측량이 108필지,

정경효위원

분할측량,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분할 등기,

정경효위원

이 돈가지고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것을 다 올렸는데 당초예산 수립하면서 빠진 것을 새로 올린 것입니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천만원, 이번에 전부 890만원해서 1천만원 아닙니까? 1천만원이 등기촉탁과 분할측량을 감정평가수수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올릴 때에는 딱 보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올려야지, 제가 보니까 108필지 가지고 감정평가하고, 그럼 분할 108같으면 54필지 아닙니까? 그래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금년도분은 더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금년도 도시과 사업량에 맞춰서,

정경효위원

사업량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럼 다음 추경때에 안올라오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금년도 사업량에 맞춰서 필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청취불능)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우리 시비가지고 지금까지 수입한 것은 없고요, 봉수대추진위원회라고 한 100명정도해서 자체적으로 사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시사업을 일임을 해서 했는데 지금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구간 그것을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시로 등기이전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

장성진위원

시로 전부 땅을 등기해 넘어와야 되니까,
하도 봉수대 때문에, 처음에 세우는 것만 예산 달라고 해서, 우리 안시장이, 그때 의장 당시에 역사적인 증명이 있으니까 세우는 것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더니 그 외 예산이 하도 올라와서 또 뭔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조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원회 있으면서 맨날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모양세가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또 뭐 줘야 되느냐 싶어서,
강원

이강원위원

216페이지, 평산 집단학교시설지구진입도로, 실제 우리 박일배 위원도 계십니다만 그쪽에는 도시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질서 없이 서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평산 집단시설지구는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와 그 다음에 중학교 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4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진입도로가 기타시설지구 확보로는 되어 있는데 원래 진입도로 하려고 하는데는 아파트사업지구에다가 묶어가지고 동시에 개설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분양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언제 될는지 모르고, 적어도 2~3년 내지 3~4년 늦어질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는 것은 어차피 그 도로가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학교 위에서 바로 밑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240m 되는데 그것을 12m 폭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파트를 지으려고 보면 계획상에 도로가 몇m 하는 것이 되어 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사업자에게 “당신들 아파트 짓는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분양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는 것은 시비를 도로토지매입비만 우리시에서 부담해가지고 땅을 사고 교육청에서 하는 웅상고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억원정도 부담금을 내고 도비 3억원 정도해가지고 공사비 4억원정도 지원을 받고 토지매입비 5억원정도로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아파트가, 그 사람들이 자비로써 이렇게 추진이 되었더라면 우리 예산이 안올라와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은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도로가 틀립니다. 진입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학교가 4개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는 부분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지금 웅상에 평산리나 덕계 조성지구에 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217페이지, 석계(중1-1)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배 이상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지금 10m 되어 있고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한10m인데 그래서 당초에는 전부다 들어내고 합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은 예산낭비고 해서 10m를 살리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10m를 확장해가지고 전체 외아링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돈이 좀 남아가지고 보상가격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액을 이번에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반 이상 남는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산출기초라든지 신중을 안기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일단은,

정경효위원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98수치지형도제작 이것 도시계획 그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도시계획과는틀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과에 가시면 1/1200로 도시계획도면이 나오고 지적도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형도를 전국적으로 도시화 시키는데 1/1000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관내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모든 지도를 1/1200에서 1/1000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시도 내려왔고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치적으로 좌표를 놔가지고 하는, 국가계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17페이지, 교동(소1-82)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이 바로 이번에 공사한 그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교리입구에서 양산 여자중고등학교 그 정문 앞까지 한 부분이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저도 이런 부분이 아쉽네요. 기존예산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정도 감소를 시켰는데 제가 당시 공사할 때에도 과장님과 몇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밑에 향교 앞에서 여고 들어가는 그 도로가 낮아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도로높이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거 그 위쪽에 학교 마주보이는 편 담쪽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물이 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도로가 높아지니까 안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기습폭우가 오다 보니까 그 중간지점에, 즉 과거에는 피해가 없던 지역에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이 정도, 이 1억원을 남길 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양산여자고등학교 담 들어가는데 까지만 조금만 연장을 해주면 그런 현상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은 지나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하고 학교측과 그것을 같이 맞추려고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그 부분과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도로가 노선이 틀립니다. 노선이 기존에 영대교 쪽에서 들어가는, 여고 옆에까지 하는 노선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옆에 하는 노선과 나머지 한 개는 사업비를 포함시켜 논 것이 향교 옆에서 춘추원 들어가는 쪽에 그 도로를, 향교 옆에 춘추원 들어가는 쪽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사업결정과정에서 뺀 것입니다. 뺀 사업비만 여기에,
문관

조문관위원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번 추경에 동에서 이렇게 올릴 때에 그 부분이, 우리 김남권 계장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것이 포함이 안돼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꼭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지나간 부분인데 그것이 학교담까지 뿐만 아니라 현동까지의 공사가 연차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연차계획은 아니고 이 지역은 당초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3개 라인인데 1개 라인을 가설하는 그런 상태고 지금 학교에서 올라가는 것은 다음에 추가로 협의를 할 경우에 예산을 잡아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산만 잡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수십m만 연장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아마 도로복구가 되고 난 이후에 비가 오면서 갑자기 비 피해를 맞게 되가지고, 그때 한 30분 기습성 소나기가 내리면서 아마전부 이사 간다고 설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직접 들어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부분을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61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농어촌 빈집정비철거비해서 4동이 철거가 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4개동이 되어 있지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도비 60만원, 시비60만원 해가지고 동당 40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치가, 장기간 비워뒀다든지 폐허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이 과거에 살던, 등기부에 올라간 집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집입니다. 폐가가 된 집을 우선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집 어느 집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상태로는 없고요, 우리가 폐허 정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이네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역도 아직 모르고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지역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405페이지, 고액체납자 강제경매비용부족분이 있는데 시에서 바로 주택자금을 일반인에게 준 일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준 것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년도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우리가 70년도, 78년도부터 준 것이 있습니다. 78년도부터 주택개량자금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언제까지 줬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83년도,

정경효위원

고액체납자가 많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저당설정금액에 육박할 정도가 되면 경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건 정도?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지금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은 3월달에 5건 경매를 하고 이번에 부족분 요구한 것은 6건 경매절차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9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08페이지, 예비비가 밑에 보면 7억 5,900만원이 기정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항목에서 남은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지금남아 있는 것은 1,563만 4천원입니다. 이번에 당초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고 저번에 근로자복지아파트(현-그린피아 아파트) 관계 때문에 예산배정을 조금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은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현재 이번 추경에서 남은 것은 1,563만 4천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억 4,372만 9천원은 일반회계로 넘겨줬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7억 5,900만원에서 7억 4,300만원을 삭감하고,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일반회계로 왜 넘겨줬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이 돈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현-그린피아 아파트)가 전에 상당히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일반회계 적립을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돈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도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면 일반회계로 올 수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4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219페이지, 개발 부담금부과 감정용역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년에 개발 부담금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작년도, 97년도에 개발 부담금이 12억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징수된 것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징수는 7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잘,

정경효위원

올해 부과할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은 것이○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금년에는 법이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를 통과되어 봐야 결정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통과되어 가지고 결정될 금액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상은,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상은 5억원정도 부과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골프장 그것이 감정의뢰를 해야 되고 또 아도니스 관계도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요구할 때는 3,930만원을 요구했는데 부족액이 3,930만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음 추경에 얹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아직 못 받은 것도 있지만 받으면 국비하고, 국가에 얼마들어가고 ...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국가에 50% 들어가고 시군에 50%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

50:50이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지금 소송하고 있는 대상도 있고 또 부도가 나가지고 처리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못 받은 데에 대해서는 일부 압류된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당히 재산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바로 준공되자마자 부도난 회사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징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정경효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검증수수료부족분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정해가지고, 감정을 안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감정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그것과 수정이 안되는 부분도 감정료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그것도.

정경효위원

지가조사가 맞으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맞으나 틀리나 일단 측량을 했으면 감정,

정경효위원

측량말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감정을 했으니까 일단 수수료가 나갑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맞는 것도 주고 안맞는 것도 주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맞는 것 안맞는 것 일단 감정을 했으니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안맞는 것에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해가 가고, 가는데 이게 한 필지, 두필지가 아니라 보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1년에 한 2천만원?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국도비 합해가지고 1억원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1억원정도 되는데 그럼 감정왔다, 왔는데 표준지가 감정해놓고 건설부에서, 해놓고 인근에 있는, 우리가 1년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제법 많지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몇 천필지 되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이의신청이 지난번에 2,758건,

정경효위원

한필지에 감정수수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1만 6천원정도,

정경효위원

그럼 그것만 해도 몇 천만원 되는데 그럼 감정을 와가지고 똑같은 것도 주고 수정 안되는 것도 주고,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원론적으로는수정 안되는 것은 사실상 줘야 되고 수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게, 사실상 수정하는 것은 감정할 때에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검증할 때에, 맞는데도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현재 재 감정을 해도 그와 유사한 가격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수수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이 만약에 봐서 틀리게 해가지고 착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두 가지 안을 놓고 건설부에 질의를 한 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내가 보니까 감정 들어오면 다 줘버리고,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우리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경효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영환

안영환토지관리계장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건의를 공문으로 올려놨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전산발급프로그램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도 요즘 용역을 참 많이 합디다. 특히 전산용역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민원실에 호적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2억, 근 3억원에 가까운 돈인 걸로 대충 기억이 됩니다. 2억원입니까? 그런데 이 2천만원 가지고 우리 양산시에 공시지가 전체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200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 참 200만원,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기 전산이 되어 있는데 병합을 우리가 못시키기 때문에 병합만 시키도록, 연도별로 병합만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만,
문관

조문관위원

그럼 다 되고 안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는 전산이 다 되어 있는데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체연도를 병합을 못시키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켜야 됩니다. 우리 기술로는 안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98년도 공시지가가 새로 되었던 부분을 병합을 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도별로는 우리가 디스켓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병합을 시켜서 연도별로 쭉 다 나올려고 하니까 그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환

안영환토지관리계장

매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전산상 기술이 부족해서 매치하는 것이 좀,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그것만 바로 시키면 되니까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

22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구입이 감이 되었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2,400만원,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국비인데 장비구입은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비가 만약에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장비를 사려고 하다가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장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돈 액수만 그렇게 내려준 것입니다. 장비는 디지털방식과 스캐너 방식 2기종이 있는데 그걸 지금현재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줄 때 장비명도 안붙이고 돈만 내려줍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장비 구입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만 국가에서 승인하고 장비는 두 가지 기종에서 검토해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이것이 없어도, 그것이 감이 되어도 우리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IMF바람에 깍이는 것입니다, 예산자체가.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어떤 장비를 사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현재로서는 전산장비에,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