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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7회 제2내무위원회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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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장이 설명하고 과장한테 질문해야지 국장이 설명하고 과장한테 질문하는 것도.... 도축세가 축산진흥공사 설치되기 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과년도 수익예상액이 3억 7,800만원밖에 예산계상을 안 하시는 건데, 마무리 추경 가까이 가는 건데 '97년도 결산에 과년도 수입이 17억 이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97년도에 발생한 것 해 가지고 23억인데 총 이월되는 게 23억은 다 못 잡는다고 치면 중간에 결산이나 무슨 사유로 해 가지고 빠져나갈 자료가 죄 있어야죠. 97년도 지방세에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못 받은 것이 23억입니다. 그러면 98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 계상해서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받는 게 있을 꺼에요.

그런데 예산에 3억 7,8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는 건.... 하여튼 결산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게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을 하는 거지 세금 받기 위한 행정은 아니잖아.

물론 23억을 다 계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 다만 10억이라도 목표를 세워놓고 원인분석을 하고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해서 총력전을 벌여야지 이렇게 적당히 하면 땅 짚고 무사안일하게 징수행정을.... 내가 물어보는 건 23억인데 어떻게 해서 3억 7,000만원밖에 마무리 추경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느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회 추경에 와서 22억씩 잡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건 1회 추경에도 잡아서 세출예산에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도 2억이 2회 추경에 들어 왔는데 이건 1회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님!

이게 중간중간 섞이는 것 같은데 설명하면서 의문나는 것 물어보면 어떨까요? 예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서 명퇴신청을 못 받는다고....

나도 그거 묻고 싶은데 내슈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 성과가 뭡니까? 객관적으로 시민이 볼 때 배라도 내슈아시에서 그래도 해 주고 그런 게 있다면 모르지만 내슈아시에서 오는 사람이 거기 물을 안성에서 물장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더라고.

우리 한국 안성의 특산품을 해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물장사를 하려고.... 중국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농산물을 들여오는 건 있는데 우리 건 가는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돈을 없애기 위한 작전이구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 가는데 보태 달라는 건데. 이게 옛날에 면 단위 이장이 해외를 갔다 왔다고, 이게 거기의 뿌리야. 수돗물 때문에 생수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수도 물은 못 먹는 다는 것 아니예요. 관공서에서.... 국공유재산실태조사원 이건 도세를 감하면 안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시장께서 방향결정을 했을 때 큰 위법입니까? 119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해 가지고 관리를 이전을 시켜서 거기서 하게끔 하는 게 낫지, 해병전우회 라는 건 사설단체일꺼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도 없을 꺼라고. 시에서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소방서에다가 관리이전을 시켜 가지고, 사고가 나면 119에 한다는 건 대부분 돼 있다고. 그러나 시에다가 해 가지고 사람 빠졌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흐트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성시가 거기에 해 놓고 애물단지 되었습니다. 문예회관부터, 지금 백성문화제의 문예진흥사항이 문예회관에서 해야지 안성시민회관에서 한다는 자체부터가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두고 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던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용자들은 없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사용자가 있으면 좋은데 시설 이용자는 없고. 57페이지, 청원경찰(운동장 방호) 이 사람들이 쓰는 예산이 감하고도 7,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인건비 란에 기정예산액이 1억 1,300만원인데 7,300만원으로 줄인다는 말 아닙니까? 수억씩 돈만 들어가게 생긴 거지요. 쓰지 않고도 청원경찰도 있고... 1회 추경 시점에도 국도비는 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45억원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사항을 여태까지 아무 것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면서도. 추경 전까지는 실시설계비가 9,180만원 예산이 섰었고 또 시설비로 7억 2,900만원 예산이 섰었고, 기본조사설계비는 예산이 없었고 그렇게만 표기가 되었었는데. 8억 예산이 2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같은데 그때는 45억원에 대한 예산을 계속비로 해서 한다는 사항을 우리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때는...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당초 9,1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서 우리는 약 7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계속비란 말입니다. 이 지경에다가 45억원을 들여서 거기서 또 뭘 한다면 또 뭐가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보조내시면 금년에 된 것이지, 국도비 쓴 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썼으면 반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총 사업비가 46억 4,300만원인데 이러한 46억원을 그 실내체육관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정서에 맞는 사업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기 투자는 1억 4,300만원 토지매입비로 순수한 시비가 들어 갔는데 1억 4,300만원 포함해서 46억 4,300만원인가, 그러면 순수하게 45억원이 들어가야 되네요. 땅은 사 놓은 거니까 어디로 가지는 않지만 그곳에다가 45억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위원들 뭐했느냐 하는 소리 듣게 생겼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도 애물단지인데 그곳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진짜 필요한 시설을 주최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쓰다 남는 것만. 162페이지, 인건비에서 본청에는 인건비가 많이 깎여졌는데?

본청은 인건비가 기정예산에서 많이 감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동면 예산은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네요. 33페이지를 보면 본청에는 인건비를 6억원을 감했는데 여기는 늘어나서 그렇게 예산을 엉터리로 세웠습니까? 168페이지, 보개면 면정 홍보판을 어떻게 만들기에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각 면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보개면은 면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되어 있을 텐데요. 17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초소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500만원씩 들어 갑니까?

보통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상례인데 모범운전자회 콘테이너 박스 500만원 들어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많은 돈은 아니니까. 497만원은 많은 것 같은데 100만원이면 다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웬만하면 복지회관 짓지 않는 방향으로... 고삼면 봉산리 봉산교 말입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23억 짜리를 4년차 놓습니까? 다리도 이렇게 놓습니까? 197페이지, 일죽면 농어민체육문화센타는 학교있는데 짓는다는 것이지요? 11억 오는 것도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시도비가 없는 것으로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페이지, 안성소식지는 그냥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책자 발간으로 추경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요? 500만원 줄이고 쓰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향토지까지 포함해서 중앙지, 지방지 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어떤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향토지가 제일 많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향토지를 보는 시민의 수가 많다고 듣고 있는데. 마사회에서 기금을 주어서 안성시장이 지어서 안성시장 물건인데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액으로 보조 주는 데는 정액 줄 수 있는 돈 외에는 못 주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