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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16회 제5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11-04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철위원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차 회의 시상담실 인력 정원 및 정년보장 등의 사항으로 인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사전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잠시 검토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왔는데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소상히 특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이야기가 되어서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하영철위원장

이것은 제출자가 시장 아닙니까? 제출자인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수정을 할 수 있지요.

하영철위원장

할 수 있는데 수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낸다고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집행부와 의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지난번에 수정안을 가지고 의원협의회 때도 했는데 그 당시 배부해 드린 안에 조금 수정을, 정경효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하영철위원장

협의회 때와 같습니까? 집행부에서 왔습니까?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집행부에서는 안 왔는데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하영철위원장

제안자가 시장인데 의회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내가지고 한다, 이것은 법상 아닙니까? 나는 금시초문인데, (사무과 직원,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장성진 위원께서 집행부의 의견을들어보자고 하는데 의견은 우리가 수정안을 내는데 집행부에서 들을 수 없고,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수정안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정경효 위원과의 오고 가는 말씀 가운데 아마 이것은 정경효 위원께서 행정경험을 살려서 수정안 작성을 위원들과 본위원이 없는 자리에서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정이 된 이상은 정경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하신 정경효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수정안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들어왔다 하는 것이 회의록에 전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철위원장

그 전에 수정안을 받아줄 것이냐 안받아줄 것이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그런데 금방 위원장이 상정을 해버렸습니다. 상정하기 전에는 받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 그것이 가능하지만,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수정안을 만들은 것 같은데 상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준비한 동료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상정이 되었으니까 제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김종대위원

좋습니다. 상정이 된 부분이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이 넘어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가결이 되었다고 보면 중간에도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먼저 양해가 되어야 하는데,

하영철위원장

지금 회의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참 불쾌합니다. 무슨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지난 주 의원협의회 때에 사실상 수정안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실제 전문위원, 직원들한테 분담을 시키더라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를 불러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다가도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모양인데 우리 양산이라고 특이하게 안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하달이 된 것으로 이것은 서로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안에 보니까 보조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정재환위원

먼저 상정을 했으니까, 사전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좀 그것한데 일단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철위원장

그럼 수정안을 상정했다고 하는 말을, (전문위원,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11시 52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정경효 위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정경효 위원님이 앞에 위원장님한테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부분은 앞서 장성진 위원께서 이야기를 잘 하셨고 수정안 내용을 보니까 맹점을 바로 잡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부분과 관련이 되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이 부분이 예산만 안 들어간다면 있어야 한다, 필요로 한다라고 아마 공감을 다 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위원은 이 수정안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수정안을 보시고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정경효 위원에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장

질문하시고 답변은 제안자가,

장성진위원

정위원, 수정안을 제안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께서 원안을 상정을 했을 때에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축을 하는데 다시 상담원을 유급으로 해서 둘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토론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정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지어 보건지소도 폐쇄를 하는데 당연한 말씀 하시는구나 했는데 수정안에 보면 상담요원의 임용기간을 2년을 둬서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경효위원

이 조례안이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양산에는 상담원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고, 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타시군도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 조례제정을 안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제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상담원에 대한 보수에 보면 도비보조금을 50%로 한다, 예산에 편성하도록 한다,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침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도비 50% 보조가 안 나왔다, 향후 이것이 계속 온다고 나는 보장 못하겠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30%, 나중에는 10%, 이렇게 해서결국 나중에 소멸을, 도비보조금이 안 오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위원, 조례안 수정안을 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

정경효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안이 넘어 왔을 때에는 “상부의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위원 말씀에 동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내려오면 계속할 것아니냐, 그래서 제가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반드시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이 안 올 때에는, 조례안 취지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도비보조금이 만약 삭감돼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안내려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조례안,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못하지요.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만약 도비보조가 없을 때에 예산편성이 이 수정안대로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경효 위원께서는 “편성을 못한다, 도비보조가 없으면 못 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문 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들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지금 원안에 수정 주요골자가 있지요. 1~4, 이것 이상에는 손 댈 것이 없고 원안통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 그럼 거기에 행정원도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물론 명예직이지만 행정직도 원안 제5조에 보면 1명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도비보조가 안 내려와서 예산 안준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 인사규칙에 보면 4년제 대학이다, 뭐 어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비가 삭감이 되어버렸다, 급료가 안 나간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책임집니까, 수정안을 낸 의회에서 책임을 집니까?

정경효위원

그래서 원안 제18조에 직원의 면직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면직규정 제3항에 보면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을 면직하도록,계약직입니다. 2년간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수정안을 내가지고 집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재환위원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정경효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요.

정경효위원

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부 안이 위원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계속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그럼 왜 집행부에서 이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복잡한 건수를 넣어가면서 우리 의회에서 짐을 맡아야 되느냐,

정재환위원

처음에 조례안을 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정경효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행정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성진 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했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수정안 제3항은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 수정을 할 바에는 반드시 도비보조가 안 된다, 가령 임용기관이 2년인데 1년은 예산이 서고 1년은 예산이 안 썼을 때에,

정경효위원

안 썼을 때에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럼 면직을 시킵니까?

정경효위원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기 때문에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도비보조금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됩니까? 사업을 벌려 놓았으면 엄청나게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도비 몇 푼 안온다고 수정안을 보면 폐쇄시켜버리거든요. 엄청난 파문을, 시민들의 파문을 감당을 누가 할 것입니까?

정재환위원

그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하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을 낼 때 시비만 가지고, 도비 없을 때에는 50% 삭감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왕 수정하는 김에 수정을 더해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래도 시에서 행정을 끌고 나가다가 도비가 전혀 안 온다, 내일부터 문을 닫아버린다, 이랬을 때 파생되는 것도 우리가 감소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 그것이지만 사실은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급변해 나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는 기성세대가 이것을 만들어냈고 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 냈는데 어떤 개인의 기업체, 하나의 법인체 하나 내가지고 중간에 부도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보조금이 50% 안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못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18조항도 시장의 어떤 직권면직도 있고계약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청소년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양산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부족한 부분을 수정한 김에 조금 더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정경효 위원의 제안 설명은 도비 안내려오면 무조건 퇴직시켜 버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끌고 나가면서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어떻게 양산전체의, 내일 아침에 어떻게 딱 끊을 수 있느냐, 우리사비라도 들여 가지고 50%라도 해가지고 월급을 적게 주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경효 위원의 답변은 이게 안 되면 집에 보내 버리고 끝낸다, 이렇게 행정을 극단적으로,

정경효위원

아닙니다.

하영철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정경효위원

들어보세요. 듣고 이야기하세요. 제18조에 보면 직원의 면직사항에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면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모든 것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계가 안 되고 앞의 조례에는 이렇게 해버리고 뒤의 조례는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계가 되어야지. 앞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맞춰야지. 그리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없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정경효 위원에게 질의를 드린 “반드시 도비가 안 될 때에는 예산편성을 못 한다”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정경효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수정안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도비 안내려왔다고 해서이것을 전체를 놔버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파생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시비라도, 도비 안 오면 시비 50%라도 줘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계속해야 되는데 정 위원께서는 사업을 안 하고 보내버린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완을 하는 김에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경효 위원님은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비가 안내려오면 끝난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업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딱 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18조 제3항에보면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의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위원도 여기에 준해서 한 모양인데 위원장님께서 양산시에 있는 시민을 위해서 이끌어가다가 하루아침에 묵살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50%라도 보조를 해줘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는 다시 조율을 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인데, 실제 100만원 받다가 50만원 받고 일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비로 보태가지고 100% 해가지고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폐쇄를 시키든가 하나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김종대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가 계속심사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들께서 그 내용은 그 자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수정안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50%, 만약에 도비가,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을 때에는 면직시킨다하는 부분은 본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 이게 처음부터 계속심사가 된 것이 예산문제 내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심사로 넘어왔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정경효 위원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만들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정경효 위원의 조율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비 안 왔을 때에는 우리 못한다,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도비를 가져 올 용기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는 보고, 지금 수정안과 틀리게, 물론 위원장님 생각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안 되었을 때에 시비로 가지고 50% 한다는것은 계속심사의 취지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정경효 위원께서 집행부 담당자와도 의논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도비나 이런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을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하는 것이 맞고 만의하나 도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애초 수정안을 낸 정경효 위원을 속인 만큼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심사가 된 취지부터 우리 위원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수정안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정도로 해서 집행부도, 집행부도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가 이 정도의 수정안을 내서 한 번 해본다라고 할 때 본 위원 생각은 좋은 수정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이 계속심사가 된 이유를 위원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비가지고 50%, 만약 도비가 안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식사하고 나서 다시 개회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정재환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아본 결과 중앙동사무소에서 기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학생 5명이 와서 상담하는 것도 보았고 또 작년도 본예산에 청소년상담실운영이라 해가지고 전체 7천만 원(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자식이라고 해서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도비가 없으면 지방비를 가지고서라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장성진 선배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일단 정경효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든지, 찬반을 물으면 밑도 끝도 없고, 회의진행을 조금 단축시키는 의미에서도 가부 결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표결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재환 위원이 정경효 위원의 결정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자고 하는데, 정경효 위원의 의견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완전히 철수를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저의 안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를 가지고서라도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문제는 시장이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차후의 일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례 제18조 제3항에 보면 “도비가 내려 보지 않을 때는 폐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비가 없으면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라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야 만이 원활히 추진되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이강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경효 위원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주요골자 3안을 조금 손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등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부분은 삭제를 하고 “도비와 보조금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시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며 나머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침에 준하여 ...” 이런 식으로 문장을 조금 수정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지금 박일배 위원의 안, 정경효 위원의 수정안, 이강원 위원의 안 등 3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2안정도로 집약을 해서 표결을 붙여야 안 되겠습니까? 3안을 다 표결을 한다는 것은 모순도 있으니까 1차 수정안을 낸 정경효 위원님의 안부터 정립해 나갑시다. 정경효 위원님 말씀은 도의 예산이 안 되면 이것은 안 된다고 했고 이강원 위원은 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주자고 하는 것이고 박일배 위원의 안은 정경효 위원의 안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 3안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는 것은 이상하니까 표결을 붙이더라도 2안으로 정립을 시켜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 3안을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면서 무덤까지 계산해 가지고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뜻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조례도 없는데 집행부의 시장은 임시직을 채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무덤 앞까지 걱정해가면서 조례를 개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수정안을 냈으면 통과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조례에 없는 임시직을 자기 마음대로 채용을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귀가 막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의식하면 이것은 참 무망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신 위원님께 우리 의회 아홉 식구가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수정안을 내느라 열과 성을 다 했던 정경효 위원의 발언을 정리해서 통과시켜 줍시다. 그런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14시 05분 기록중지

14시 07분 기록개시

강원

이강원위원

오전에 위원장과 정경효 위원의 안 2개를 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비가 안내려오면 폐쇄가 되어야 할 입장이고, 우리 정경효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폐쇄되는 문제를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저의 안은 도비가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간에 작년도 본예산에 7천만 원이 상정되어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도비가 안내려오더라도 우리 양산시의 청소년을 위해서 이대로 집행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원안입니다. (장내소란)
강원

이강원위원

제18조 제3항의예를 들었습니다. 제18조 제3항에 보면,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정경효 위원이 집행부와 충분히 의논을 한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아쉽겠지만,

김종대위원

지금 정경효 위원이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정경효 위원이 안내놓아도 물론, 집행부에서 내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이 내어야 할 그런 부분이고 안 그러면 계속심사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정경효 위원이 수정안을 안내면 다른 위원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위원님들이 봐주시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동료 위원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성의를 가지고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시행을 해 봅시다.

하영철위원장

조금 전 제가 제의를 한 것은 이 3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도비보조금 등을 포함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도비가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을 낸 정경효 위원님이 말 몇 자를 고치자고 하는 안을 냈어요, 정회시간에.

정재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제13조 제3항에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거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상부에서 하달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장성진 위원님 말씀처럼 죽을 때 관 준비하는 것입니까?

장성진위원

이 부분의 조례가 원만히 되지 못했을 때는 폐지하고 새로 하면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박일배 위원, 이강원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차후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니까 다음에 도비가 안내려오면 상정해서 할 준비를 하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