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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17회 제8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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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차 회의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오늘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어서 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건의서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접수된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들어 온 것을 위원님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 드려야 할 부분이니까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검토)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가지고 수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1천여 주민들의 반대 서명도 있었고, 방금 위원장께서 건의서를 배부했습니다만 양산시 산막동, 북정동, 호계동 주민 일동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양산시의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 폐유기용제를 고온 열분해 해서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서 본위원은 의견청취의 건을 부결쪽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계속심사로 넘어온 폐기물 처리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이런 것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폐기물이 나오는지를 우리도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진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를 한다고 하는 것도 본위원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모든 자료를, 현지를 돌아보고 한 결과에서 실제 이 건에 대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회사하고 300억엔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서로 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외화가 한없이 필요한 이때 그런 분 한 분으로 인해가지고 외화 획득을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고려해 줬으면 싶고, 또 이 건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나, 주민들의 반발심이라기보다는 진정이나 건의가 올라온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동조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 하에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수차 논의한 바도 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설치 목적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등 행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보완이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의 건의서는 3년 이상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품과 생산과정과 현저하게 틀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의회에서 계속심사, 보류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잡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명확히 해서 넘겨 버려야지 이것을 계속잡고 있다가는 시민들이 의심을 눈길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일단 우리는 선거직으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저는 중앙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단 당선되면 양산시 의원이고 양산의 전반을, 우리가 시민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다 같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진정서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와 진행을 해서도 안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3년 동안 계속 보류를 해 달라”고 하는 여기에 끌려가서도 안됩니다. 한 번 정도, 다음 회기까지 보류를 해 놓고 그 안에 주민들 하고 우리하고 같이 현장에 가 봐가지고 이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든 결정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 이강원 위원이 회의 전에 일본과의 300억엔 기계 플렌트 수출계약서를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보여 주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그 부분하고 작용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계약을 해서 이것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시설물이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와서 폐기물을 일본에서 싣고 와서 여기에서 태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운전하는 것을 보고 괜찮으면, 계약서 그것이 참말이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강원 위원이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강남조선 같은 곳에서 시운전을 한 결과가 있습디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기계 한 번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것 괜찮다고 해가지고 300억엔이라고 하는, 300억엔 같으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3,3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꼭여기에서 이렇게 입안이 되어 시설결정이 되어야만이 시운전을 해 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조금 전 박일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결국, 사실 자기들이 기계 플렌트를 수출해서 이만한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하는 것하고 이것을 입안해 가지고 가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조간신문에 보면 쓰레기 매립 소각된 재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일산이나 부산, 부산에도 하단, 해운대 신도시에서 나온 치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측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제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을 한다고 하면, 방금 정재환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내용을 모르면서 무조건 따라 가는 것도 안맞는 것 같고 의회 나름대로 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제시나 요구나, 정말 주민에게 피해가 없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기계라고 하면 그런 것을 증명해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정기계를 가지고 와서 시운전을 며칠하면서 우리 보다는 반대서명을 한 1,500여명 되는 사람들에게 “봐라”고 이야기하고, 측정된 것을 대학의 환경공학박사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제외되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안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재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것을 입안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목적하고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일단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하기 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보여 주고 그래서 ‘안된다’‘된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은“아무 문제없다”고 하고 시민은 “안된다”고 하고 우리 위원들은 중간에 서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결을 하고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는 박창훈씨에게 “소위원회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이미 지금 설치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없다. 왜? 불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이야기한 대로 목적하고 추진하고는 엄연하게 잘못되었다는 이런 부분이고, 정 그것이 필요하면 방금 조문관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와서 실험도 다 하고, 우리가 소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그런 길이라도 있으면 모색해가지고 했으면 더 바람직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개인 사업주를 위해서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절차를 물어보겠습니다. 진정서에 보면 “3년 동안 보류시켜 주실 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런 것인데 이것이 부결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어디로, 도로 갑니까?

김종대위원장

집행부로 해서 도로 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서 판단해서 해 줍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 줄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재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양산시의 인허가권이 아닙니다. 양산시에는 인허가권이 없고 우리 자체 협의권입니다.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여기에서 반대를 한다 해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가결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견이 많으니까 계속심사를, 시간을 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결정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구 이강원 위원님은 상당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인물도 주고 하는데, 앞에 모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주민들을 이제는 더 울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뭔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풀어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엄청난 수주를 따서 하는 것 같으면 돈 몇100만원 들여서 교수를 초빙하고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의회 위원들이 같이 가서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이라고 올려주는 것이 우리 위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서류만 보고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보고 자꾸 탁상공론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현장에서 뛰고,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계속보류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 그 회사측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람을 한 사람선정하고 우리가 검토한 경비는 그쪽에서 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 하고 정말 문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한 대화속에서 찬성과 반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보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8월달에 회의를 하고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보류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일반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업자측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판단할 줄 알고 저도 반대할 줄 알고, 제가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자꾸 이러는 것 보다, 반대냐 찬성이냐 가부를 위원회에서 물으려고 그런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부를 결정만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달이 가도록 조사도 못해 보고, 남들은 실제 가서 봤습니다. 나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회의가 열리니까, 지금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회사측의 잘못입니다, 이강원 위원님. 왜냐 하면 성우프렌트 거기에서 기계를 제작한다고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의원협의회 자리에서.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지정폐기물 소각이라는 것을 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올라왔다는 것을, 본 위원 말고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성우프렌트도 하고 지정폐기물도 한다. 이것을 가지고 협의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만약에 기계를 제작하고 시험용인 것 같으면 이것을 입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때어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올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면.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하위원님하고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반대를 하면 도로 넘어가서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보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제가 한 말은조문관 위원과 같은 뜻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이강원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전에 대표자 되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상식을 가지고 제의를 했습니다. 굴뚝같은 곳에 측정기구라든지, 폐유 중에서도 벙크C유에 대한 폐유 또 자동차 엔진유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놔놓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해 보고 거기에서 정확한 것을 판단 가능한 사람이, 어떤 기관의 유능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시운전을 며칠해 보고 믿을만한 사람이 내놓은 결과에 따라가든지 해야지 이 일에 대해서 의회가 주관적으로 ... 그런 이야기를 이강원 선배 위원님에게도 했고 그쪽에서 전화왔을 때도 2번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기는 해도 그쪽 사업주는 반대해 주시기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쪽에서 떠나 가지고 도에 가면 로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허가를 취득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배에서 떠나가지고 로비를 하든지, 때마침 “3년 보류시켜 주실 것을...”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어려운 때 그만한 큰돈을 투자해 놓은 것을 놔두는 것도 위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고, 이래서 사업주 측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장을 보고 와서 판단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지금 해당 시설의 유독성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케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반대든 찬성이든 결정을 내리자는 말씀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그때까지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계속 심사를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