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농약 배정하는 것 가지고 말이 많던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면에서 리로 배정하다보니까 보조농약이라는 개념 때문에 예찰 결과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보조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혜택을 받자는 그런 걸로 주민들한테 전파가 돼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그리고 예찰 결과 즉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찰하고 난 다음에 보조농약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원래 목적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우려의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농약회사의 로비에 의해서 농약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요인에 영업손실액 4억 7,8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거네요? '97년도, 그것에다가 기채이자까지 포함한 게 수도요금 인상이 130.2%라는 얘기입니까?
먼저 번에 말씀을 하실 때 30% 정도 누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누수가 전혀 안 생긴다고는 못하는 것인데 누수율이 30%라면 타 시하고 비교할 때 어느정도 인지 비교를 해 주시겠습니까? '98년도 예산을 보면 누수방지 계획설계비가 다른 데로 전용되어서 쓴 것 같은데.
그러면 20년 정도되면 노후관으로 본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관로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관로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누수가 몇 %이고 어디 부분이 심하다, 안 심하다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계량기 인입된 물 양수하고 수도계량기에서 찍히는 톤수하고 비례해서 30%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올해 수도요금 인상된 것은 오래됐는데 원인자부담 행위에서도 물론 받을 것이고 작년 대비 어느정도 몇 %로?
현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먼저번에 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소투약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하게 되면 공도에서 들어오는 팔당물은 할 수 있는 곳이 없지요?
그곳은 못하지요? 앞으로 그렇다면 팔당물도 그 정수장에서 그런 계획이 있겠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이상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499억 9,1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56억 8,371만 7,000원보다 43억 8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수해복구비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중점 논의된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항의 시정시책 추진 홍보 광고료로 4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항의 국외여비중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내슈아시의 초청여비로 2,12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하게 과다 책정된 8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역시 내무행정항의 지역여론 수렴 ARS시스템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시급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기 보다는 차후 기 설치된 타 시·군 등 현지방문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시 구입하기로 하고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내무행정항의 국장용 휴대폰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역시 같은 항의 화상전화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추경예산에 계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항의 수상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구체적인 현황파악도 없이 장비를 구입하여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바, 장비구입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정관리항에서 농특산물 신문광고료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지방지에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광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16억 9,27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0억 6,711만 4,000원보다 116억 2,56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안성 제2산업단지 장원, 덕산지방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금년도 분양이 불투명한 관계로 분양에 대비하여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였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은행 공공자금 차입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공단분양 불투명으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삭감하였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미분양 면적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홍보활동 대책이 요구되며,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보다 더 냉정하고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9억 3,0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27억 8,007만 2,000원 보다 1억 5,4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적립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일죽∼장호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각수입, 수해복구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과 차입금 이자 상환부족액, 누수방지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분을 감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