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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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1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04

이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

10시40분

의 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은 행정의 견제세력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와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하영철 위원을,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박일배 위원께서 위원장에 하영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발언 있습니까?

정재환위원

추천을 계속 받아주십시오. 나는 장성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재환 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인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임시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한 번씩 돌아가면서 특위위원장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 위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누가 해서가 아니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 하영철 위원이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돌아가는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앞에서도 장성진 위원께서 사회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재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재환 위원께서 추천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99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위원장을 맡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될 수 있으면 그때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 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께서 하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영철 위원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하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저를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또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1년 동안 양산시의 살림살이의 잘잘못을 조사를 해서 시정을 시킬 것은 시키고,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조문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정재환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조문관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 추천할 때에도, 행정사무감사는 간사가 행정에 좀 해박한 지식이 있고 경험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다음에 제가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정경효 위원이 한 번 희생을 해서 욕을 봐주시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선의로 받아주십시오.

하영철위원장

본위원회 간사는 정경효 위원님을,

이강원위원

저번에도 정경효 위원이 간사를 맡아서 그 사이에 특위위원장도 안계시고 해서 진행도 해보고 했는데, 제 생각은 행정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각자 노력하면 되니까 나는 정재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추천을 했기 때문에 조문관 위원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못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문관 위원은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말고 본위원이 추천한 데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른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계시고 그러니까 간사는 거기에 보조역할을 같이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번에 간사를 맡아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철위원장

조문관 위원, 제가 2반에 있으니까 1반에서 한 분이 나오는 것도 운영상의 묘도 있고, 조문관 위원 일주일이니까 같이 고생을 해봅시다.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간사에는 조문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 사일정 제2항, 19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증인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일정운영과 각 반 진행을 맡아주실 반장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감사계획서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대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잠시 검토한 뒤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을 한 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7일, 감사실시 대상기관 양산시, 양산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운영계획 및 감사장소, 감사방법 및 중요 감사 사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98행정사무감사 서류 요구목록이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만약에 지금 감사계획서 안이 있는데 그때 감사를 하다가 특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서 안대로, 이렇게 짜여진 대로 말고라도 그때그때 우리 위원들의 협의에 따라서 현장에 나갈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본은 이렇게 안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그때그때 회의진행을 하시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는 1반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1반에서 2반에 할 것이 있으면 인원을 교체를 한다는 말씀인데,

김종대위원

그런 뜻은 아닌데 그때그때 위원장과 의논을 해서,

하영철위원장

김종대 위원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럼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하나하나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그럼 여기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전례를 보면 감사도중에 즉석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석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과 같은 경우 8번 양산시 기본 도시계획 설계용역 내역 및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및 도시계획시설’은 지워버려야 되겠고,

하영철위원장

지우는 이유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 기본도시계획설계용역이 내역이거든요. 내역인데 도시시설은 뒤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김종대위원

용역내역 및 도시계획시설, 시설은 없어져야 되겠네요.

정경효위원

13번 임야형질 변경 현황 및 사업목적 시행, 미 시행 현황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번에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현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안에 들어가면 임야나 농지나 도시계획구역안에는 토지형질변경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이게 3번에는 토지이고 밑에는 임야인데 도시계획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동같은 데에는 비도시구역도 있거든요.

정경효위원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거든요. 그것은 농촌기술센터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전문위원, 있습니까?

장성진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이번에 벼베기 작업을 하면서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임야 훼손이 여러군데 눈에 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것인데 토지형질변경은 임야가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다 들어갑니다.

장성진위원

다음에 녹지과에도 이 사항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경효위원

녹지과에도 있습니다. 녹지과에는 일반지역에, 임야형질변경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일반지역에만 하고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전부 다 토지형질변경으로 합니다, 임야일지라도. 임야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예를 든다면, 행정을 해봐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골재채취장 허가를 내주는데 녹지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도시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를 일부러 넣어놓았거든요, 양쪽에다. 골재 채취허가 내지는 현황을 보면서 일부러 넣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토지형질변경은 농촌기술센터에서도 협조를 하거든요, 서로.

정경효위원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종류는 관계 부처에 협조를 해가지고,

장성진위원

그래서 일부러 2군데를 넣어놓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중복이 되더라도 도시과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정경효위원

저는 중복이 되어서,

이강원위원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보기는 쉽습니다. 임야는 임야대로 빠져나오면, 나중에 토지나 전답에 구분해서 찾아내는 것보다는,

정경효위원

그럼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괄호해가지고 임야, 중복이 돼서,

김종대위원

자료요청을 할 때 지목구분을 안합니까?

정경효위원

형질변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나오는데 3번에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현황은 단속 및 인·허가 현황만 나오고 13번 임야형질변경 현황 및 사업목적 시행, 미 시행 현황은 사업목적대로 공사가 시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대위원

하나로 뭉쳐도 되겠네요.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뭉쳐도 되고,

하영철위원장

3번은 인·허가 대장만 복사해가지고 내면 되고 밑에 이것은 허가니 뭐니 복잡하겠고,

김종대위원

장성진 위원님이 별도로 자료요청한 것이니까 그냥,

정경효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원위원

감사일정 운영 계획에 장소를 정해 놓았는데 집행부에, 시청안의 것만 나와 있는데 읍면동에는 요청을,

하영철위원장

감사실시대상 기관 1페이지에 보면 양산시 그 다음에 양산시의 소속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우리가 나갈 수도 있고 불러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강원위원

뒤에 보니까 안에는 시청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불러올려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처음이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지금 우리의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읍면에 각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제출요구를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같이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강원위원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5천만원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보태고 하면, 모으면 적은 자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무과 직원, 이강원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정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렇는데 실제 포괄사업비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의, 예를 들어서 판공비나 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7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았는데 기이 집행한 내역, 12월까지 써야 할 것을 이제 6월달인데 다 써버리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1년 예산을 줘놨는데 쪼개 쓸 줄 모르고 다 써버리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있지 않느냐,

김종대위원

이강원 위원 말씀은 읍면동에 내려가는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 공사현황, 사업자 선정까지 쭉, 그리고 그 다음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그 다음에 읍면장 판공비라고 합니까? 그 집행내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하영철위원장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몰라도 판공비는 얼마 안되는데,

김종대위원

판공비는 얼마 안되겠네요.

이강원위원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쓰라고 한 돈을 우리가 7월 1일부로 보니까 다 써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 썼다고 하는 것이 매달매달 지급되는 것을 써야되지, 뒤에 쓸 것을 땅겨 쓰는 것은 포괄사업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환위원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아직 이야기하지 말도록 합시다. 공사현황은 볼만한데,

김종대위원

결국 포괄사업비도 그 읍면동에 조금씩 해가지고 아마 소규모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실재 읍면에 공사나 포괄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읍면동이 많이 시달립니다. 왜 시달리느냐 하면 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합니다. 도 감사하지요. 읍면에는 최하위 부서다 보니까 모든 데에서 감사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에 전체적으로 해당을 안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사해 봐도 돈 1천만원, 5천만원 이하인데 서류 떨어지면 감사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천만원 이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냐하면 읍면동별로 같은 업자들이 많이 있으면 정말 신빙성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한 번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강원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수의 계약,

하영철위원장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이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3가지인데 읍면동 수의계약 공사현황,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또 읍면장 판공비, 판공비는 실제로 월 12만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외를 하고 읍면동 수의계약 공사현황과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포괄사업비가 읍장 ...공사를 나갔기 때문에 위에 공사추이계약 공사 현황할 때만 같이 두드려 가지고 자료 넣도록 합시다.

이강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동도 일단,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에 추경때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하고 그랬는데, 일선에서 우리 읍면장이 많은 욕을 보고 하는데 우리 양산의 대형프로젝트 공사 이런 부분을, 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지역의원들과 협의해가지고 그런 돈을 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너무 작은 데까지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박일배 위원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정재환위원

저 같은 경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 사실 다른 읍면과 달라서 여기는 업체가 완전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동에서는 제가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한테 와서 무조건 시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중앙동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공사는 3천만원인데 업자는 벌떼같이 와가지고 들어붙으니까 동으로 미루지 말고 시에서 입찰이든 예를 들어 수의 계약을 하든 돌려주십시오. 괜히 머리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고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왜냐하면 시에 감사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꼭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어떤 특정다수 공사가 1년에 3개 내지 4개 이렇게 나갔을 때에는 그것은 한 번 짚어서 할 것이지 구태여 다른 데에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지 않느냐, 내려가 봤자 1년에 두서너개인데,

하영철위원장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의회위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부부터 튼튼한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상부에서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무조건 위에만 잘하면 하부조직이 잘된다고 하는데 뿌리부터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자료요청이지만 읍면에 보면 우리는 자료요청이지만 감사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지도사항도 나와야 되는데 읍면에는 감사가 많은데 의희 감사에 매여 버리면 또 행정을 못보고 또 감사에 치중해야 됩니다. 또 시에 감사오면 또 거기에 치중해야 되고 도감사가 오면 또 거기에 해야 되고 사실 읍면에 이강원 위원도 계셔봤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데 양수기 ...또 거기에 치중해야 되고,
일배

박일배위원

몇 개부서가 읍면동에 있는데 몇 개부서에서 감당하는 부분입니까?

정경효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의회행정사무감사는 읍면에까지 할 필요 있느냐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같은 경우는 감시감독하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읍면에는 고려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강원위원

제 생각은 읍면에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정경효 위원처럼 말씀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인 시청에서도 도감사 받지요, 자체감사 받지요, 중앙감사 받지요, 감사원 감사 받지요, 다 받습니다. 그것 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감사가 처음이고 시초부터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에 어떤 부분에 탁월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순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

하영철위원장

사업비 집행내역은 할 때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았지요?

장성진위원

받을 때도 있고,

하영철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장이 나서서 미안합니다마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해결점이 있으면 하고, 읍면장을 부르든지 하고 일단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비도, 시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시키는 것도 하다가 보면 뭣이 안맞아 가지고 읍면으로 이관시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읍면동에 뺀다고 하면 읍면동에 당초예산에 한 서너덧개 추경에 서너덧개, 공사가 열몇개씩은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현황을 알려고 하는 차원에서 위원이 부탁을 드리니까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어떻느냐 싶습니다. 읍면동 시행 사업미집행 내역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거기에 사업일자, 준공일자, 자체예산이다,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다,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보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럼 읍면동의 시행사업비 집행내역을, 기획실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에 추가를 해가지고 사업집행내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환경위생과에 페이지가 안나오는데 환경위생과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측정기구, 또 대기오염측정기구 기기보유 현황 리스트를,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으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악성공해 배출업소 리스트라든지 이런 말은 말에 모순이 있습니까? 공해배출 업소현황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침출수라는 것은 처리가 끝나고 나면 수십년동안에 썩은 물이 다 나오는데 처리비용을 적립을 하라고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적립금 조성현황, 이런 부분과 피해지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조문관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목을 간단하게 전문위원이 정리를,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적립금 조성현황 및 향후 침출수 처리 적립금 조성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후라고 하는 것이 내일도 사후고 모레도 사후인데, 수십년동안 침출수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손 털고 나가버리고 나면 내가 알기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묻기는 묻어놨는데, 그게 아주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쓰레기장이 매각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께서 시정 질문을 하세요.

김종대위원

향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현황을 빼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질문을 해가지고, 침출수 저것은 맨날 시비가 되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2,500만원인가 얼마인가 인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저거는 먹고 떠나버렸는데 우리 시비로 가지고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사업자가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영철위원장

조문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청소과 1항 라번 해가지고 주변지역에 대한 적립금현황 및 침출수처리비용 적립금 조성 현황,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라번에 바로 붙이겠습니다. 계획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문관

조문관위원

계획은 아니지요. 원래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하영철위원장

그럼 현황, 조문관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예.

정경효위원

기획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

하영철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에, 전문위원, 물어봅시다. 환경위생사업소에 우리가 바다에 분뇨 그것이 여러 수어달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7억 얼마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그것이 집행내역에 빠졌네요. 예산을 얼마나 줬는지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빠졌네요.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인가 예산서에 보면, (전문위원, 위원장 좌석에 가서 설명)
문관

조문관위원

분뇨가 아니라 슬럿지, 내가 추경때에 질의를 해봤거든요. ...올라왔을 때에.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배로 싣고 와가지고 분뇨 그 자체를 바로 바다에 해양투기, (전문위원,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하영철위원장

그것이 돈이 십몇억원인가 많이 있던데 그 집행내역을,

김종대위원

분뇨는 청소과고 약품 처리하는 침출수는 환경위생사업소,

하영철위원장

양쪽에 다 넣어 놓읍시다.
문관

조문관위원

분뇨해양투기 현황,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김종대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영철위원장

그럼 지금 의논된 5가지를 삽입을,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를 2개반으로 나누어 해야하므로 반장 2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반별 반장 1분씩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페이지에 보면 1반에 김종대 위원, 이강원 위원, 정재환 위원, 조문관 위원. 2반에 박일배 위원, 장성진 위원, 정경효 위원, 하영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

1반에는 김종대 위원을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하영철위원장

1반은 김종대 위원을 반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2반에는 장성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

나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박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 1반에는 김종대 위원, 2반에는 박일배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일정 계획과 증인 출석요구는 정기회 개원이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요구한 서류는 11월 17일 위원협의회에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