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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근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2본회의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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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기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은 안성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사항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시민환경권, 지역환경 주권보전,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 언론 및 단체의 역할, 학교의 역할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로 책무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 재정지원,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국제협력강화 등 지역 환경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양질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공개, 시민의 참여, 환경교육 및 홍보, 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투명하고 열린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지구적이며, 다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독자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동·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에 있어 사용자가 사정에 의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사용료 반환과 관련,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사용료를 납입한 경우 시설물이용 3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토록 반환규정을 명문화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본 조성을 위한 동·면 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신청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명문화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채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지역의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고용증대를 도모코자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용지 개발계획에 따라 12만평의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개발대행이나 선수분양을 통한 선수금의 조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 사업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초기에 사용할 사업비의 적기확보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5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이율은 11.43%로서 실이율이 9.43%, 정부보전이 2%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계획에 의한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사업이며, '97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중앙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정기회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이미 기채하여 일부 용지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기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98지방채 인수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통보는 '98년 10월 13일 받았고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은 '98년 10월 20일 득하였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