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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조문관 의원 발언

18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11-06

조문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은 문화공보실 소관 1건과 총무국 3건, 건설도시국 2건 등 총 6건입니다. 심사방법은 문화공보실 소관 1건을 제외한 다른 조례안은 편의상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웅상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웅상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일배

박일배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 웅상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5조(공무원)은 도서관에 필요한 인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규칙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도서관장은 몇 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제가 도서관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급수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은 6급을 주무로 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해서 규칙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우선, 지금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이. 남아있는 인원을 우선 거기에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문직이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을 더 전문직을 확보하고, 전부 계약직입니다.

김종대위원

도서직 전문직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사서직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사서직이 계약직으로 한 사람 채용이 되어 있는데 2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선진국에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하는 추세고 해서 저희도 전문직인 사서직을 계약직으로 해 임용을 한 사람 더 하면 두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지금 현재 우리시의 정원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남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그쪽으로 보내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국회도서관,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하셨듯이 금정도서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가 웅상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처음 만들었는데 규모 있는 도서관은, 물론 양산에도 있지만 이런 규모 있는 도서관은 웅상에 처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도서관에 많은 인원이 왔을 때 도서관 업무가 제대로 안되어서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필요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거기에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인원을 동결한 상태이고 기존 양산시에 있는 정원을 다시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불필요한 계를 하나 없애고 그쪽으로 증원이 되었으면 되었지 현재 정원 승인을 행자부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운영을 해보고, 인건비 그 부분이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딴 도서관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서관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인원 확충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다른 시군의 도서관과 비교해서, 우리 양산도서관에는 직원이 3명 있는데 우리가 개관을 준비하기 전에 이것을 “경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해 달라”고 교육위원회에 건의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양산도서관은 양산군이 군 시절부터 교육위원회에 주어서,” 저기는 교육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은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비 도비를 받아서 공무원을 임용해야 하는데자기들도 증원이 안되니까 현재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저희들에게 10여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도서관이나 금정도서관 이런 곳은, 시립도서관은 80명이 됩니다, 직원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양산 같은 경우 3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7명 내지 8명 정도의 직원을 보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제15조 제2항에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시장이 있고 문화공보실장이 실장으로 가게 되면 굳이,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사사건건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운영위원회를 굳이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도서관장이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책을 구입한다든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서관 장서를 구입할 때 도서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책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인들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운영위원회가 있기 전에, 도서를 저희들이 3천만원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1,500권 됩니다. 시장님께 별도로 방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도서관 없이, 우리 양산 같은 농어촌도서관은 거의가 2만권에서 3만권이고 조금 큰 곳은 7만권 내지 10만권 됩니다. 돈 3천만원으로 구입해 봐야 책 1,500권밖에 구입이 안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품의를 내놓은 것이1,500권이고 기증받은 도서가 7천권 됩니다. 지금 서울과 각 대학으로부터 기증 약속을 받은 것이 약 1만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다가, 120기동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를 가지고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서울과 부산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대학에 전문도서를 실으러 갈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도서 선별도 하고, 위탁도서 이런 부분도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그렇게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실장님 말씀이 양산도서관은 인원이 3명이라고 했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이 교육위원회의 소속이라고 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재제할 방안이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양산도서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정재환위원

웅상같은 경우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웅상은 시립도서관이니까 양산시가 합니다.

정재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양산도서관의 경우는 교육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립도서관에는 우리시가 거기에 관련되면 이것은 꼭 필요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문제,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양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양산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책을 빌리러 오는데 상당히 짜증스럽게 대하고 때로는 욕까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학부모 입장으로서 도서관에 전화도 걸고 교육청에 전화를 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웅상에 시립도서관이 되었을 때는, 독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곳에 종사하는 분이 정말 피곤하고 고달프더라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편익을, 최대한 어떤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양산시는 웅상에 시립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에 버스노선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버스노선을 보면 양산시에서 넘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과 와 잘 협조해서 다른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교통과 와 협조를 하겠는데, 양산에 지금 현재 옳은 시설이 없는데, 양산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1억 몇 천만원 들여서 지은 건물이고 웅상도서관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약 100억원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다른 곳 보다 우수합니다. 운영하는 것도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은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위탁운영을 하든지 하고 도서관은 직영을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장은 6급으로 해도 되는데 6급 직제가 없기 때문에, 담당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겸직을 하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6급을 도서관장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직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때, 대충 규칙을 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규칙을 마련해가지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 실장님 말씀처럼 100억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았는데 그것을 운영을 잘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7, 8명의 양산시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운영하는 노하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기 전에 선발된 인원들을 중앙의 운영을 잘 하는 도서관에 교육 내지 견학을 시키는 스케줄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사서직으로 계약한 분이, 대학에서 근무한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양산대학도서관장, 영산대학도서관장, 김해 인제대학도서관장이 계약직으로 온 그 사람의 후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과 연계해서 저분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김수철 계장이 도서관으로 가는 것으로 인사가 된 것을 본위원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계장 같은 경우는 전에는 도시개발 사업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도서관으로 가면 아주 전보직과 다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시간을 가지고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익히고 교육을 받고 갔으면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실장

사적인이야기입니다만 부산시립도서관 서무과장이 내 친구고 해서, 그곳에서 자료라든지 관계되는 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산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내어서 독서진흥법이라든지 도서와 관계되는 법 운영하는 것을 자주 출장을 보내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정말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전 김종대 위원 말씀대로 차량이라든지 이쪽에서 웅상으로 가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강원위원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안갔습니다. 다루기 전에 가 보고 결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고,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 앞의 전직 위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선 위원들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 난점이 있지 않나. 현지에 가보고 했으면 운영방법이라든지 전체 시설규모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인데 안가보고 말하려니까 말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물론 위원장의 관할 구역이라서 4년 임기 동안 잘 챙겨주시면 원활히 잘 돌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은 내부규정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웅상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설치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양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 양산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어서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보니까, 요사이는 컴퓨터시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실제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원활히 되는데 저희들 자신부터 잘 모르니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요새는 컴퓨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요전 앞에 보니까 김정일에 관한 것이 나왔다고 매스컴에 나오던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면 그것이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양산시청이 더러운 이미지를 안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조례안이 발족이 되면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보다 국장님들이 더 신경을 쓰시고 잘 할 줄 믿는데 단지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앞서와 같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잘못된 것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안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꼭 필요하고 일원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원활하게 통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위원

하루 시민의 이용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300~1,400건으로 추정됩니다.

김종대위원

주로 양산시민입니까, 외지에서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외지에서도합니다.

김종대위원

외지인은 얼마나?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가입한 회원은 약1,800명인데 관내 사람이 1천여 명이고 나머지는 800명은 외지인입니다.

김종대위원

외지에서 우리 양산정보는 주로 무엇을 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양산의 특산물을 주로 묻는 것이고, 주로 기본현황이나 통도사에 관한 관광, 산업구조, 특산물 이런 것을 입력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으로 시장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계속 정보화 촉진을 해 나간다고 볼 때 국비나 도비나 우리 양산 시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는 95년도에 설치했는데 그때 국비가 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구나 기기를 구입할 때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앞서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이강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을 알리고, 신문언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 양산을 알리는데 예산을 들여서 많은 언론에 양산에 대한 그것을,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선호가 많이 되고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제14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도 민간인이 참석하면 실비변상을 합니다. 예산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형편을 봐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평균 3만원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일당으로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당으로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앞서 의장님과 전위원이 계시는 곳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개 개인의 조례안도 아니고 특정기업의 조례안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전국의 시군지역마다 다 설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원위원

부득이한 사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령 제15903호, 영으로써 내려왔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양산은 도농복합형인데 명절이 되어서 소 한 마리를 잡아먹어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농가의 소 값 하락, 이런 것을 덜어 주기 위한 이런 조례안이니까 본위원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원위원

이것은 실제 애매모호합니다. 자가 소비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잔치라든지 길상이나 흉상이 아닌 다음에는 자가 소비가 될 수 없는, 실제 5명이 어울리든 10명이 어울리든 잡아먹는 것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돈을 받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150만원짜리 소다. 한 사람이 10만원씩 15명이 어울려서잡아먹자. 그렇게 주동을 했다 그러면 주동자가 열 몇 명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가령 그것도 면제가 될 것인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나하나 하려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마리 잡아놓으면 머리도 고고 뼈도 고아서 국도 하고 하니까. 이것은 소 값을 안정시켜 주고 안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소 값이 하락세를, 올라가나 내려가나 우리 소비자는 항상 거기에 대한 것을 준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아마 그렇게 정상적으로 안되어 가겠나 싶어서 김종대 위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강원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5명이든 10명이든 15명이든 간에 한 사람이 10만원씩 내면 150만원 아닙니까? 자기 외에는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을 내어야 되는 (장내소란)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좀 더 삽입하자는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것을 가지고는 삽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다른 문건을 삽입하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일반계약서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상식에 준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강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농민들 소 값은 내려가는데 식육점에 가면 고기값은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키워서 고기도 옳게 먹지도 못하고, 자기 소 자기가 잡아먹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십시오. 아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백 좋고 힘센 사람들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죄가 안되고 조금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계라든지 자기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든지 우리는 단지 죄를 따지는 것이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

이강원위원

그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옥자

박옥자세무과장

이것은 ...(청취불능)...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찬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3.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조례안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일배

박일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국세, 지방세를 성실 신고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의 부착차량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성실신고 납부한 한계를 어떻게 둘 것이며 또 우리시가 1년에, 무료니까 몇 대 몇 명이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 경자동차는 몇 CC를 기준으로 두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게 성실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년에 몇 대라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세, 지방세 성실신고 납부자 이것이 가령 숫자가 아주 많았을 때 지금 양산 같은 데는 업자가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것인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업무 자체를 국세청의 통보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너무나 애매하고 만약 숫자가 많았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계약을 해 놓고, 이게 상부로부터 강제규정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우리시 자체,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성실납세자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금년 4월 27일 날 왔습니다. 성실납세자 이것은 그냥 성실하게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수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모범납세자 표창수상자 이것은 세무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하영철위원

이렇게 되면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단서가 없고 그냥 국세 성실, 지방세 이렇게 하면 전부다 성실신고자가 되는데, 됐습니다.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그리고 경자동차는 800CC이하 티코가 790CC,

하영철위원

그리고 바 항에 “인근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 인근하면 무슨 뜻입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부설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교통량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을 할 경우, 부득이하게 자기 부지 내에 주차장 부지가 없을 경우는 종전에는 300m 하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고 오히려 이용도 안 되고 그래서 형식적인 계약만 해 놓고 있으니까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m 이내로 해 가지고 거리를 단축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유료주차장 거기에 요금을 지금 우리시가 받고 있는데 그 요금을 지금 현재 본 위원, 우리가 중앙동에서, 제가 중앙동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당히...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억 7,500만원 무료 입찰된 그 돈을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 산하에 교통판 설치 및 거기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실재 정재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주로 많이 혜택을 더 주자 그런 뜻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상이나 내지 따져봐서는 한곳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투자를 못하고, 유료주차시설을 받아가지고 양산시 관내 전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현재 유료주차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재환위원

전반적인 어떤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료주차장의 수익금에 대해서 그 돈을 물은 것은 근본적인 교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유료주차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 돈을, 수익금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선이나 어떤 일방통행 표시판이나 기타 어떤 식이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 한도 내에서는 거기에 쓰여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 이 돈이 다른 데에 가버린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골자는 그것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주차선이나 신호등 등 여러 가지 교통의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쓰여지고 있지 다른 데에는 하나도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주차면적이 차 1대에 얼마나 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3평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3평이 안 되는데?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5m하고 2.5m이니까 10㎡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30~40㎡,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10% 상향조정한 이유는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96년 10월 15일날 장애인차량의 주차요금감면에 관한조례 정비촉구 및 감면기준을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위지시나 기준에 의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96년도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재작년도요.

김종대위원

이것은 그때 내려와도 지금 까지 그렇게 40%로 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해 왔습니다.

김종대위원

해 왔는데 IMF을,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실제 큰돈도 없고 우리양산시민들은 이 사람들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좀 예우를 해 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전부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지, 40% 하는 것을 업자의 요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차가 몇 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0%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0%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올리는 것입니다. 40% 하던 것을 혜택을 50%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10% 혜택이 더 가는 것이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50여 군데 됩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정경효위원

요금이 똑같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1급지로 하면, 동단위는 1급지고 면단위는 2급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지별로 똑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단속을 공무원들이 갑니까? 요금관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거기에 보면 주차 이용시간, 그 다음에 주차요금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50군데나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보면 업자와, 계약서라고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관리위탁,

김종대위원

위탁서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입찰을 해서 낙찰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낙찰이 되면 이 사람 외에는 이업을 할 수가 없지요?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년간 계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기간 내에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나 전 전세 형식으로 준다든지 할 수가 없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일체 지금 까지는이상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에 1차 노상유료주차장 구역선 관계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우리 계약한 그 분도 계시고 또 상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계약된 것과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에 계약자도 계시고,

김종대위원

물론 과장이나 국장님 밑에 실무자들이 있고,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과를 관장을 하시니까 참모들 보조도 받고 현지에 모두 나가시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밖에 나가보면 들리는 소리가, 지금 업자가 이것을 받아서 전 전세 놓았거든요. 전 전세를 놓았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그것도 구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디 A구역, B구역 구역이 있는데달로 이렇게 끊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월주차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A지역에 끊은 사람이 B지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여기가 아니다, 업자는 A을 끊은 사람, 업자는 하나니까 B지역에도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달 돈을 내가 지고 끊었으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안 그렇습니까? 댈 수 있다고 하는데 B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에서 안 끊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지적하신 관리위탁 계약한 사람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과 상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월주차권이라고 하면 지역을 위해서 A라는 사람으로서 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이 자기 집 앞에 있다든지, 주차구획선 그것을 가지고 월 계약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월 주차권을 끊으면 여기도 대고 저기도 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자리를 보고한다?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주차구획선 그것을 보고 계약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A지역에 하면 저는 차를 월 끊어보지도 않고, 별로 대는 일이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A지역에 만약에 끊었다, 그러면 자기가,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A지역에 자기가 고정으로 한달 끊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끊은 차는 그 지역 안에만 대도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낮에도 움직이고 대지는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몇 면수 몇 면수 해 가지고 나눴겠지요. 그래서 A지역에 끊어주면 그냥 이렇게 대고, B지역에 A라는 사람이 100면을 받았으면 자기 지역에 하면 가능하고 또 B라는 지역에 50면을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B지역에 가면 우리지역이 아니라 A지역이라는 말을 허다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전전세가 분명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지금 까지는 그런 것이 저희들 실무자선에서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을 보면 1급지, 2급지가 있습니다. 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급지에 끊어가지고 1급지에 간다면 이것은 아마 급지가 다르니까 제재를 받은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덧붙여서 이것이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지금 까지 처음에는 이게 낙찰을 받아서 손해 간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를, 이 이용면수에 영수증이 들어오지요?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김종대위원

총 1년에 자기 수입이 얼마 나오지요?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예. 전체수입이 파악은 안 되겠지만 업자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면 다음 2차 볼 때에는 좀 높여가지고, 어차피 세수증대의 차원은 아니겠지만 또 세수가 들어와 이성 될 부분 같으면...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회의진행상 되도록이면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13조의 1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지금 준농림지지역에...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개인이 하다가 보니까 난점이 뭐냐 하면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농지점용부담금인가 이런 부분이 거의 많이 소요가 되니까 결과적으로...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끊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유치할 방안들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하면 준 농림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으면 타 용도로, 농지에 본 목적대로 사용을 안할 경우는 농지점용 등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이나 두 가지를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안 되는 한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웅상같은데는 사실 시가지 정비를 해 놓더라도 주차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주위에 주차관리 시설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 보니까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맞추어 주는 쪽으로, 지금 교통량은 폭주를 하는데 갖다 댈 곳은 전혀 전무한 상태에 개인이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된다, 그럼 시에서 라도 임대를 해 가지고 유치를 시키든지 이런 대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교통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관계법이 개정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할 그런 것은 없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사실상 시 자체로서는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민들을 위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유치가 되도록 해 줘야 만이 시민전체의 불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뒤에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안 주요골자 가항에 조경공사비예탁 등에 관한 사항을삭제를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건축,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조경도 일부분 설계에 넣어가지고 그게 완공이 되어야 준공이 낫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하절기같이 조경이 안 되는 시기에는 조경을 못하고 그것을 다음에 식수가 가능할 때에는 조경을 하겠다고 여태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삭제를 하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조경이 되었을때에 준공검사를 하면 상당히 업주피해가 올 것이고 또 반면에 이것을 ...잘못 되어 가지고 조경을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허가취소를 시킵니까? 준공해 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애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경이 안 되었으면 우선은 임시사용승인을 지금 현재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조경이 되면 완전준공을 하고,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하영철위원

이 법을 삭제하는요인이 있습니까? 이 안을 삭제하는 것은 무슨 폐단이 있어서 그럽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 개정 취지를 생각해 볼 때에는 아무래도 건축주나 이런 분들한테 조경위탁금을 위탁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부담경감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도 상부의,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 과장님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20m 도로에...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양산시현황을 볼 때 이런 여건의 건물들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만약에 도시과와, 어떤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대적으로 우리가 20m 도로에는 주거지역이라도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완화 시켜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산시 건축과에서 민에 대해서 편익을 많이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동같은데에는 건축직,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고 집을 지를 때에 분명히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서 방을 뜯어가지고 응접실로 하겠다든지 응접실을 식구가, 조카 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 어떻게 민을 위해서 법을 가지고라도 해 줄 수는 없는지 사실 이런 것 하나까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그런 경우를 제게 어떤 시민이 하소연하는 것도 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중에서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건축과 직원이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설계도 대충 도면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절차의 과정까지 해 가지고 대충 그려주고 상당히 호응을 받는 지역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허가대상 건축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면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읍면동에, 지금 건축직이 원동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부터 간단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부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부 방을 개조한다거나 해서 행정에 갔을 때에는 확실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건축과에서 건축사가 상시교대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는 분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오시면 성사가 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강원위원

저도 별개문제인데 앞서 정재환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안 그러면 타지방에 계시는, 우리 양산쪽에 집을 지어서 오는 경우를 보면 처음에 당초설계는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해 놓았는데 전체 면적을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자금관계로 해서 작게 했다가 다음에 30평 ...하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알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뒤에 앉아 있는 계장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제가 했는데 기어 그 앞에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라고 하더군요. 실제적으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거의 50만원 돈을 손실을 보인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신은 누가 당하느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그 당시는 누가 민이 되더라도 그렇게 할 때에는 공무원을 엄연히 집행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도 너무 원리원칙을 찾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나...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정 안 되는, 법률을 가지고 못할 때에는 못한다고 철거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되는 것을 가지고...부담을 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기록중지

14시 41분 기록개시

건설도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