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석의장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개의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의수입니다. 제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11일 황성기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산업대학교교명변경반대결의안과 지난 11월 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안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황성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성산업대학교교명변경에대한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즉 11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제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11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으록서명으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 회기 때 이항선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정운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8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정운순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부된 안건 심사를 마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최용식의원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안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의 이념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시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속에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은 제2의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서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례안 제4조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조례안 5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규정, 조례안 제6조는 회의소집, 개회, 의결정족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상황이 단순히 경제분야 잘못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릇된 제도와 관행, 잘못된 의식의 총체적 결과이므로 부분적인 개선이나 변화만으로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사회제도는 물론 시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까지 개혁하는 근본적인 쇄신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아울러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으로 본 조례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추진에 있어서 내실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근무상한 연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사한 연령 58세를 57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경력직 공무원의 정년이 1년 단축됨에 따라 조례로 근무상한을 정한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법 개정에 맞추어 1년 단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의 불용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력 낭비가 있으므로 이를 실효성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 포함하여 도내 소요조회 기준인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을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정부 각 부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 저가의 물품이나 재활용 가능성이 없는 물품까지도 소요조회를 하는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소요조회 기준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3가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한가지, 안성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회사에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중앙집권적인 발상에서 오는 획일적인 하향식 행정이라는데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 주도의 시민운동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본 조롈,F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추진하고 비능률, 비합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국력의 결집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상으로는 기존의 국가제도, 우리 지자체를 보면 우리 안성시의 행정조직, 또 인력, 경비, 또 의회가 있습니다, 기존의 체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 비능률, 비합리적인 점을 다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는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범국민운동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막연히 범국민운동이라고 했는데 범국민운동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해서도 나오고, 기능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본 조례를 꼭 제정해야 하는 사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피부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 왜 꼭 이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하고 저희 의원들이 의구심이 많으니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제2에 보면 제4항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그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이 심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조정이라는 것은 넣고 뺀다. 한다, 안한다, 어떤 의회의 기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기 때문에 이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3항에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고문을 둘 예정인지, 고문을 둔다고 하면 몇 명을 고문으로 둘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직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민간인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이래 가지고는 관과 민이 아니라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관변화화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석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김정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답변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최용식 의원님께서 답변할 사항이나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 대한 내용 중에 몇가지 지적을 하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치자의 차원에서는 차원높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 자신도 구체적으로 그 의도의 깊이까지는 측정이 어렵지만 저희한테 주어진 공문이나 지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소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국민운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한 내용을 지칭한 사항은 지금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례를 든다던가 그쪽의 흐름을 판단해 보면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그러한 유형의 새로운 국민역량을 집결해 가지고 나라를 새로 살리자는 그러한 차원 높은 취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결연한 각오와 다짐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느 특정사안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또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분야에 다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져야 하겠다는 그러한 통치자의 의도가 곁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은 위원회가 발족돼 가지고 그때 그때 지시되는 사항들이 구체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의 미흡한 부분은 다시 궁금하시다면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면 참석했던 총무과장이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 설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국 기념행사에 참석하셔 가지고 제2의 건국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민운동의 내용과 필요성이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국적으로 시행돼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에 넘는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했는데 조정의 차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은 의회 기능을 옆에다가 두고 의회에서 해야할 일들까지도 여기서 조정하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혹시 우려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기능과 구민운동추진위원회의 기능과는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심의, 조정하는 사항은 사실상 국민 스스로가 발족하는 범국민운동이기 때문에 스스로들이 행동방향에 이견이 있을 때 서로 조정하고 그러한 발전 방향으로 하는 것이 조정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법규나 각종 조례나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의회의 기능까지도 여기서 심의, 조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조 4항에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겠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국민 운동의 차원에서 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민간 단체에 많이 운동을 전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운동이 나라를 살리는 결연한 의지에서 발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라면 행정 기관이나 모든 분야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고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도 각급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단체와의 유대를 서로 모색해 가면서 국민운동의 방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의 협조와 지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시장님, 의장님, 경찰 서장님, 이런 분들이 고문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체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에 주로 체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숙하고 좀 이해가 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내용 설명을 직접 들은 총무과장이 보완을 해서 더 드리도록 하고 제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한다면 국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범국민 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추진위원회 구성여건을 볼 것 같으면 관에서 주도적인 이런 행사인 것 같아서 아마 김정기 의원님이 질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장이 듣기에도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정기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충질의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궁금한 사항이고 13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보다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기의원
지금의 답변 내용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서면으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만약에 김정기 의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질문 내용까지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운순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의원
정운순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김정기 의원님께서는 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도 못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의 충분한 내용을 모르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의 위상이 서지 않을뿐더러 이 문제는 다시 보류를 해서 충분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될 그런 의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전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원님들이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이 추진위원회가 잘못되고 한다면 이 조례를 의원 발의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산업대학교교명변경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황성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황성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미양 출신 의원 황성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산업대학교의 안성의 고유명칭을 뺀 교명변경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60년이나 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안성시민들과 함께 발전하여온 안성산업대학교의 교명을 학교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편견으로 "안성"을 빼고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안성"을 뺀 교명변경 반대를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성산업대학교는 60년 전에 그 당시에 재벌이신 박필병 선생님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지고 희사하신 기금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안성 시민의 피땀으로 터를 닦고 그 당시에 학생들도 학교 짓는데 많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성시민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안성시민의 학교로서 안성교육의 뿌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성을 알리고자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판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에 있는 대학교에서 "안성"자를 빼야 되는가 싶고 우리 인근에 있는 평택 시민은 안성에 있던 대학이 평택에 편입이 됐는데 교명을 평택으로 안 바꾸려면 평택을 떠나라고, 이렇게까지 평택 시민은 부르짖는데 어떻게 안성 시민들은 안성에 60년이나 된 대학 이름을 "안성"을 빼자고 하고 이게 뭡니까? 여태까지 교명 변경신청한 것을 보면 경기과학대학교, 경기산업대학교, 또 경기도대학교, 경기국립대학교, 경인대학교, 또 이렇게 해서 위에서 승인이 안 나니까 아마 지금에 와서는 한경대학교로 개명하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택대학교나 공주대학교나, 청주, 안동, 용인, 수원, 그 지명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이 다 지명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안성시민을 무시한 "안성"을 뺀 교명변경은 절대로 반대하는 겁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성산업대학교는 안성공립대학교에서 현재의 안성산업대학교로 발전되기까지 안성시민의 피땀으로 터를 닦아 만들어진 안성시민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안성시민의 긍지요, 교육의 도자입니다. 현재 안성산업대학교에서는 학교발전에 걸림돌이 된다하여 "안성"을 뺀 다른 교명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학교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더욱더 발전시켜 우리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내실있는 참교육과 열린 교육행정의 실현을 촉구하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안성맞춤의 고유명칭인 "안성"을 상용한 학교명으로 존속되기를 의회 의결로서 결의하여 본 결의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산업대학교교명변경에대한결의안을 황성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산업대학교교명면경에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께서 알찬 정기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을 촉구하며 정기회와 관련, 제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