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편의상 주무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결산승인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검사 전문가인 회계사 2명과 의회에서 추천한 정경효 위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되어 검사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상으로 우리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검사한 결과를 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요식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 중 한 분이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되어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의회 대표로 검사에 참여한 정경효 위원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경효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때는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정리를 하면 박일배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정경효 위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질의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할 수 있습니까?

정재환위원장
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 현재액이 5억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이 1,200 몇 십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20 몇 억원인가 갚아주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
강원
이강원위원
금년 10월말경 갚아준 채무상환 금액이 220 몇 억원인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98년도에 상환된 금액은 여기에 안나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 채무현액이 얼마 있었느냐 하면 1,200몇 십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20몇 억원을 갚아주고 지금 현재 잔고가 남아있는 것은 5억 1,9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데 이 결산은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98년도에 상환된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안나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무턱대고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 이렇게 남았다고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부채는 우리 시민전체, 이제 태어난다고 하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관계로 870여억원이 기채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대부분 특별회계는 상수도 분야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렇든 저렇든 채무액이 이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상수도 관계도 몇 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인가 저도 나름대로 대충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세입을 보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과감히 줄이는 뜻에서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자꾸 물가상승이 되고 부채는 나중에 결국은 갚게 되는데 400몇 십억원을 갚게 되더라고요. 400몇 십억원 같으면 우리 운동장하는 돈보다 더 들어간다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갚아주는 것보다는 수도료 같은 것이 현실에 맞게끔 조절이 잘되면 그것을 거의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일배 위원께서 97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의회 대표로 참여한 정경효 위원의 심사 소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 위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은 의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재환위원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한 위원의 발언을 듣고 난 후에 다른 위원에게 질의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정경효 위원님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후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정경효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에의해 의회를 대표해서 그리고 관련 전문가인 2명의 세무회계사와 집행부의 97년도 세입 세출 관련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8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를 유인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결산검사의견서 파란색 책자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본 위원을 비롯한 두 분의 검사위원이 의견을 제출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의 권고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란 의회에서 승인해 준예산을 각종 회계관련 기준에 맞도록 집행했느냐 하는 것인데 20일간 2천억원이 넘는 집행내용을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결산검사는 사후승인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 내지 평소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심사 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책자에 보면 권고사항이나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요약을 해 보면 결산검사에 의회 대표로 참가하신 정경효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장성진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 대표로 정경효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셨지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위원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가 계셨으니까 그 분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다 마스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하고 난 이후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직접 질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일배 위원과 정경효 위원께서 제안할 때 건마다 “원안의결 해 주면 좋겠다.” “정경효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니까 다음 99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참고로 할 테니까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각 위원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종대위원
물론 장성진 선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전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규모가 금액적으로 크고 하니까 검사를 일일이다 못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관례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 저도 초선이 되어 들어 왔을 때 의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했을 때의 관례를 보면 그 의원님의 검사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경효 위원님의 지적사항 외에 또 있으시다면 개개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검사의견서에 지적된 건 외에 질의하실 것이 있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예비비 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천재지변이나 내지는, 총예산안의 몇 %입니까,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법정금액이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 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물론 정경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위원은 다시 상기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예비비 부분은 집행을 할 때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천재지변이 발생되면 우리 시장님이 의회의 승인없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천재지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의 예산까지도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을 한 부분은 좀 잘못되었고, 물론 급하다보니까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전부 시민의 혈세이므로 이것을 빨리 처리 안하므로 해서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의회도 과거에 동의를 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가능하면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세입 부분 10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세무과장이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징수액하고 예산 현액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초과 징수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금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총계를 내놨는데 징수를 할 때는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과징수를 104억원이나 되는 사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종 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할 때 올해 징수와 예산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예산현액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짤 때는 앞으로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 올 것이라는 전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부터 들어 온 돈으로 짤 것 같으면 딱 맞게 떨어지는데 예산을 짤 때 올해 예산을 짜면, 예를 들어서 99년도 예산을 짤 때 99년도의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 이라는 것을 가상을 해서 전년도의 세입과 비교해서 가상을 해서 짜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징수액하고는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납액보다 예산 현액이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다는 그런 결과이지 예산액하고 징수납액하고는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답변이 또 묘하게 갑니다. 차라리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그 전보다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세수가 올랐다’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라는 이야기는 안맞다. 그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 명시이월비 내역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설치가 97년도 그때 당시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필요하다. 꼭 되도록 해 달라”고 한 부분을 명시이월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언제는 필요해서 의원들에게 “대단히 필요하니까 정말 전광판을 세워야 되겠다.”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이야기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저로서는 정확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에서 시비를 확보했는데 도비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환경과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아마 동면 상수원보호구역은 4천 몇 백만원이 연차적으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상수도 수익율의 몇%를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는 돈을 모아놨다가 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님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모으는 부분입니다.

장성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비에 보면 부부총, 금조총에 예산이 7억 400만원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이월사유를 보면 고분군지역으로 묶여 토지 보상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일반지역 같으면 보상이 많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이 공원지역인가 무슨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감정가가 적게 나와 지주들과 마찰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는 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니까 과거에 금조총, 부부총 할 것 없이 거기에 2억 몇 천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다가 안되어서 결국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예산을 줘놨는데 또 사고이월까지 오게 되면 내년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이 되면 또 다른 곳에 땅을 사야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97년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98년에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에다 별도로 알아서,

장성진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운용이자수익율중 상수도이자수익율이 95년도에 9.4%, 96년도 8.9%, 97년도에는 7%로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도 별다른 원인이 없으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 관계는,

하영철위원
다른 회계는 전부 상승이 되었는데 왜 상수도는 이자율이 하향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상준
김상준부과1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말씀을 하십시오.
상준
김상준부과1담당주사
당해연도에 자금운영을 했으나 예탁기간 만기가 익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당해연도의 이자수익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잔액 산출시점인 연말에 수익된, 그러니까 12월 달에 들어 온 자금이 되어가지고 단기성자금으로 인한 평잔액은 증가했으나 자금운영은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금액은 잡혀 있고 익년도부터 이자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부과1담당주사
평잔액 대비해서 96년도의 예탁금액이 132억원인데 그때 이자수입이 6억원, 97년도는 6건에 예탁금액이 203억원,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금액이 1, 20억원도 아니고 100억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1%라고 해도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의문이 갔고. 또 결산서 17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항목이 전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항목이 많거든요. 웬만하면 사업은 불가항력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당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 해 가지고 많습니다. 이런 것도 본위원은 의문이 있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안 있습니까? 173페이지에 보면 축산행정에 3,5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장소는 모르지요? 예비비로 양돈장 출입차량소독시설설치비라고 하면 이것은 일개 농장 아니겠습니까? 일개 농장에 3,500만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상당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주든지 하지 전혀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 일개 농장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이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이 ...

하영철위원
여름이면 한 농장에만 해서 예방이 됩니까? 농장이 100개이면 100개 다해야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산과목도보면 시도비보조사업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정경효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때 97년도에 돼지가 죽고 닭 전염병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비비로 가지고 하라고 해서 전체 농장에, 그때 양산시에 닭을 쓸어내고 할 때입니다. 그때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각 농장에 소독방역을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몇 개 농장에만 한 것이 아니고?

정경효위원
아닙니다. 몇 개 농장이 아니고 전체 양산시인데 주로 간 곳이 양돈하고 닭입니다.

하영철위원
여러 군데 농장에 갔다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
예.

하영철위원
72페이지에 보면 관사임대료가 6천만원인데 아파트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몇 평쯤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40평정도, 한마음타운에 부시장 관사가 없어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6천만원으로 계속할것이 아니고 적정한 시세를 보고, 여기에서 1, 2천만원 더 보태어 법원 경매를 붙이면 매입도 가능할 것인데, 현재 시가로 봐서는 본위원은 과다 책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회계의 전체적인 결산이라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결산서에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인데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지방채 발행이 있거든요. 다방~옥곡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예산이 5억 6천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원이거든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길래 5억 6천만원에 1억원이나 불용액이 발생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주로 사업계획상의 착오나 예산 자체를 과다 편성해가지고,

하영철위원
지방채를 발행한 예산은 신빙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죠. 금액이 50억원 정도 되었을 때 1, 2억원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20% 가까이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운용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과다 사업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 보니까 정경효 위원님 지적사항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장성진 위원님이나 하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당초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하고, 다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경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한 것은, 저도 의회를 대표로 가서 결산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앞으로 이런 권고가 다시 안나오게끔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힘을 써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차후에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