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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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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차가 커서 운행하기가 불편한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시골 지역이 길은 좁은데... 그 차가 다니는 노선을 바꾸면 되지요.

양성에 들어 왔다가 이리로 나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차가 들어가면 다른 차들은 전혀 꼼짝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사도 짜증스럽고 거기 있는 주민도 짜증스럽고 그런데, 사실 큰 차 하나가 길을 다 막습니다. 그런 작은 차를 그런 쪽으로 운행해 주면, 거기는 지금 운행시간을 보면 통학시간에 운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12시에 한번 가고 오후 3시쯤에 한번 가는데 그런 쪽으로 통학시간에 운행하는 차가 아니니까 바꿔 줘 가지고 이쪽에 차라리 횟수를 늘려 주면 작은 차라도 관계없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 16명에다가 몇 명을 빼 가지고 결손액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행 손실금을 보조를 해주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결행하는 일은 없습니까?

신고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는데 신고는 어디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에 합니까? 교통량 조사는 아까 10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손실 결손 보조금을 산출해서 주는 거지요? 이것은 사업자하고 시청하고의 정확한 관계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가 잘못되면 혹시 의혹이 생기면 그쪽으로도 더 많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해당지역 동네 이장한테 얘기를 해서 출발 시간에 승객이 없다고 해서 결행을 한다면 승객을 출발에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비수익 노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 다니거나 결행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장학금 조성계획이 97년도에 조례가 됐죠? 매년 2억원 이상씩 조성해서 '99년부터 기초시설 마을 학생들 장학금 주려고 한 것 있죠? 그러면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변마을만 하는 겁니까?

예상지는 아니고 현재 들어가 있는 주변마을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예환경감시증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한 일이 있죠? 그 사람들 실적에 대해서 포상을 해준다고 얘기 했었죠?

그럼 일했다는 실적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사람들이 뭘 받아야 일을 하는 거지, 말로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97년도부터 안 줬다면 작년하고 올해 그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154명에 두건?

그럼 그 사람들 교육이나 회의 같은 건 생전 안 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교육도 없고 주는 것도 없으니까 유명무실해졌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죠?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고발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환경을 오염시킨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피해란 말입니다. 환경오염을 나만 시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신분을 꺼려서 34건 중에 두건만 그렇게 했다는 건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믿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그게 확실히 안 되니까, 비밀이라는 게 없다는 게 약점이니까 아예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유지가 되도 되는 거지, 이웃간에 척질 일 있느냐, 이거죠. 지역을 바꿔서 한다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 직업도 아니고.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내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시장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간담회 때 얘기가 돼서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한다고 약속하신 사항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까? '97년도 과일생산유통지원사업 보조금의 개인별 지급현황 자료 좀 해 주시고, RPC 양곡배정물량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벼 품종별로 평균 수확량은 아시죠? 추청하고 대안, 대안이 통일벼 계통이죠? 대안이 수확량이 많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보조금 현황 자료가 검찰에 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개인적인 자료는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약 30억원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안성과수조합, 안성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하고 두군데에서 이것을 대리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직접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보면 위탁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수조합하고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받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는데, 과장이 마음대로 했다면 큰일나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안성과수조합하고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에다가 2군데에다 일단 의뢰를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것에 의해서 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런 보조사업이나 국가 사업은 안성시민과 과수업자들이 골고루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두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시에서는 양쪽 두 군데서 한 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권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가 면에서 올라온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이 보조사업이 하늘에 별따기인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과수조합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주고, 면에서 일반인이 면으로 올려서 하려면 몇 년이 가도 되지도 않고 이것이 실제 빈번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면에서 올려서 취합해서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면에서 오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안성, 서운 포도영농조합법인에는 11명이 회원인데, 자료가 검찰에 가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갔습니다. 그렇게 특정적으로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 있는 않은 일죽이나 양성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하고 싶어도 하늘에 별따기라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웬만하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방금 국장님께서는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자 없이 했다고 했지만...

자료가 오면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쌀 수확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말씀드렸지요. 추청보다는 대안이 훨씬 많지요?

그러면 현재 안성품질 인증미라고 하는 쌀은 품종이 뭡니까? 안성지역 외에서 생산된 쌀을 인증미라고 마크만 붙인 것은 어떻게 단속하시는 것입니까? 청결미하고 안성맞춤 쌀하고는 품종에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청결미라고 해 가지고 도정하면서 한 번 씻고 해 가지고 밥을 할 때 안 씻고 그냥 하는 게 청결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추청쌀이 아닌 것은 청결미로 나가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안성맞춤 인증미로 나가는 쌀이 안성에서 생산된 쌀이 나가는 거냐, 아니면 안성에서 생산된 추청벼만 나가는 거냐?

대부분 안성에 재배하는 면적이 품종별로 보면 80%는 추청이 재배되고 있고, 한 20%는 추청이 아닌 일반미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다 수확 위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100% 전량 공매 정부수매를 해서 그 수매가 다시 지역에 있는 RPC로 가서 RPC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안성맞춤 품질 인증미가 될 때에는 결국은 수량이 많은 쪽을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가격을 공매 때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다 보면, 안성맞춤 인증미라고 하는 쌀이 오로지 밥맛이 가장 좋은 추청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몇 년이 홍보가 된다면, 사실 여주, 이천 쌀 추청미나 안성에 있는 추청이나 거의 틀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차별대우를 받느냐, 안성서 생산된 모든 쌀이 안성맞춤 쌀로 되어 있고, 여주나 이천 같은데는 오로지 추청만 한 게 여주 쌀로 되어 있어서 벌써 사람들의 입맛에 그 쪽은 돼 있고, 안성 쌀은 그것보다 한 단계 떨어진 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게 80%를 추청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몇 %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 추천하는 대안벼나 동진, 화성 이런 벼들이 수량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질에 대해서는 추청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간혹 섞이기 때문에 안성맞춤 쌀이 전체적으로 품질이 저하되어서 차등의 가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안성마춤 쌀이라고 해서 추청만 고집해서 추청을 심을 때, 차등수매하는 것을 보조해 주던지, 아니면 높은 쌀 가격을 받아서 차액만큼 보조를 해 주던지 별도로 해서 차별을 시켜서 안성맞춤 쌀이 100% 추청으로 이루어진 밥맛 좋은 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왜 거기 가서 왜 차등을 받느냐는 얘기지요. 됐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선전을 안 했다 선전을 앞으로 해라, 선전이 왜! 안 되느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전도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선전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선전하고 앞으로도 안성 농산물, 특히 특산물에 대한 몇 가지 특수한 품종에 대해서는 선전을 많이 해서 광고도 많이 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품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97년도 수매한 물량이 이천 쌀이 다 바닥이 나 가지고, 이천에서 안성 쌀을 비싸게 주고 사갔습니다. 그만큼 이천에서도 안성 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성에서 생산된 쌀이 이천에서 이천 쌀로 둔갑해서 비싸게 팔리는데도 안성쌀이라고 마크만 붙으면 이천 쌀과 똑같은 그 쌀인데도 훨씬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원통한 일이지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서 금방 고온에서 건조하고 이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천에 있는 쌀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면적 차이는 나지 않고 다 똑같은데, 결국 이천에는 추청을 심어서 추청을 심은 만큼 보장을 받기 때문에 추청을 계속 심는 것이고, 그 만큼 또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성 쌀은 사실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수확량 많이 나오고 미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품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성 쌀이라고 넘어가서 추청인 것처럼 둔갑하면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가다 보면 안성쌀이 전라도 혼합미가 아니라, 혼합한 혼합미가 되어 가지고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오로지 품종이 추청만 안성맞춤 인증미 쌀이다, 라고 꽉 묶어서....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건지... 정부에서 틀림없이 대안벼를 계약재배 했습니다.

이만큼 심으면 이만큼 수매를 하겠다. 아까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보조금이 농림부 훈령 801조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이것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무조건 주고 나서 난 모르겠다, 법에 의해서 주었으니까 모르겠다는 이런 식의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또 2군데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은 안성과수조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길래 계속 그렇게 나가냐 얘기지요? 그 법에 위배해서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 조합원 아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농협에서 면사무소가 받아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결과로 보면 그것이 없단 말이지요. 내년에도 보면 두 가지밖에 나간 데가 없네요. '97년도 그렇고 '98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나갔을 겁니다.

두 군데로... 조합원 수가 200 몇 명이고 그 중에 신청을 받는 사람이 11명이라는... 그럼 이 사업을 아예 동·면별로 해 가지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농가들은 벌써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보조 사업은 과수조합하고 서운영농조합에서 다 가져가고 나머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그것을 받기도 틀리고 그러니까 올해 다투어 가지고 과수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묘목이 조그맣게 있는 사람들도 ss분무기를 다 뺐다는 소리가 시골에 가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됐더라도 읍·면으로 나온 것을 줄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결과를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