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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9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12-10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제1차에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장성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정경효위원

정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경효위원님께서 정재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경효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재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동료 위원께서 이번 정기회의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여러 위원님들과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같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문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대위원

조문관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박일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운영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7년도 결산승인안, 99당초예산, 조례안 2건, 도시계획안 4건이며, 98년도 결산추경은 회기 중에 회부될것입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안은 정기회중임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로 하여 특위운영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운영세부일정안 검토) 그러면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강원

이강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이랄까, 우리가 닭을 치는 병아리입니다. 저번에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일이 있어서 간사가 했는데 저번에 분명히 가결되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위원장이 의장에게 필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안하고 있었던 것인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에 분란이 있었다고 할까,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끝이 나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잘되었던 못되었던 간에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일정운영은 가급적 계획대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총무국 소관 조례안 2건,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계획안 4건 등 총 6건입니다. 심사편의상 국별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별정직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13명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별정직은 옛날에 읍면장이 별정직?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 비서실장이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의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하게 7급 상당이면 7급 공무원의 정년인 57세, 5급상당이면 60세, 일반직공무원에 준해가지고 연령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각 과별로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아동복지지도원이 사회복지과에 1명 있고 부녀상담원7급 상당이 사회복지과에 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8급 상당이 사회복지과에 있고 시민과에 화생방요원이라고 해서 7급 상당이 1명 있고, 그 다음 식품위생과에 공중위생상담원이 있고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임시직원이라고 할까요.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2천 년도까지는 전부 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일용, 일용직공무원은 2천년까지, 올해 30% 내년에 30%, 2천년에 40%. 일용직공무원은 2천 년도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여기에 보면 "2천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면 퇴직한다." 하고 되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해 봤는데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우리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별정직공무원을 내보낼 계획은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로서는별정직공무원 감축계획은 없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구조조정과 관계되어 연령의 상한선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은 정리계획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조례안 제11조 이것은 군 입대를 뜻한다고 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제1호는 군 입대입니다.

김종대위원

제11조의3,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이것도 군 입대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데 군 입대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만 군입대중이기 때문에 업무를 못 본다는 말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정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의 나이가 군 입대하고는 동떨어지거든요. 왜냐 하면 들어 올 때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들어올 때 고용직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양산의 행정을 알고 난 뒤 자기 능력을 인정을 받았을 때 별정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어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에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 중 군대에 안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는 군에 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연령도 지금 별정직공무원은 거의 다 30대 후반, 40대 50대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별정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양산시의 행정을 알고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 별정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항은 앞으로 젊은 별정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을 왜 삽입했느냐 하면 위생감시원은 임용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생감시원이 연령이 초과되어 가지고 당연 퇴직되고 새로 임용할 때는 4년제 대학 식품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위생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때 신규임용을 할 때 이 애가 군에 갔다 왔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연령은 18세에서 20세 이상이면 공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 안갔다 온 아이도 임용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별정직공무원은 다 군에 갔다 오고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 현재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나이 상한이 되어 퇴직하고 없을 때 차후 그 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군에 안갔다 온 사람이 만약 임용되었을 때는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별정직이 13명이라고 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3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인원수는 그렇게 하고, 올해나 내년에 나갈 별정직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 별정직공무원 중 올 연말에는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저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도 본위원이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공무원시험을 쳐서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사람도 잘려나가는 판에 별정직들은, 물론 능력을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분야도 있겠지만 정식공무원도 잘려나가는 판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별정직이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2차 구조조정을, 지방공무원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되면 건의를 해서,

김종대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별정직공무원 중에 자격이 필요한데 자격이 없는 별정직공무원은 과감히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도 없는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호중 “6개월 이상” 해 놓은 부분 있죠?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제10조에 보면 직권면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직권면직 부분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바꾼다는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에는 제10조 제1항에 보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 못할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면직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을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때는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이상 초과했을 때는 면직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10조 직권면직에 보면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제1호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윌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아무 때나 해 가지고 직권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다음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퇴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그 다음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다음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 가지고 직권면제란에 이것을 굳이 양산시공무원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은 안시키더라도 충분하게 가미가 다 되어 있는데, 별정직공무원복무조례 제10조에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 못할 때는 무조건 직권면직을 시키든 것을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 지방공무원법을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는 ...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문구를 개정하려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정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넣을 이유가 있느냐? 별정직에도 분명히 직권면직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말 그대로 별정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복무조례에 왜 삽입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아무런 지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이런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문구를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목적은 방금 말씀대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의 취지에 적합하기 위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법도 바뀌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이번에 그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볼 때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굳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나 제24조에 적용을 안시키더라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규를 한 번 봤습니까?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여기 신구문대비표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런 쪽으로 하고 나면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조례를 개정해 주고 나면 나중에 다 까먹고 이 법을 찾으면 허용이 안되는데 과연 그 법을 다시 삽입해서 찾으려 하면, 그리고 사실 개정을 위원들이 해주었다, 과연 그것을 별정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타 관계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안바꾸어도 아무런 폐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안바꾼다고 법이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취지에 맞게 이 문구를 고치려는 것이지 현재 별정직공무원조례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그 취지에 맞게 문구를 고치자는 것이지 지금 별정직공무원복무조례가 부당해서 고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고쳐야 됩니다.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제17조 이상에 규정해 놓은 것은 연가, 특별휴가, 병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은 일반 병가를 말하는데 “6월 이상” 이 규정만 있지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일반휴가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면직시킬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은 연가를 연차별로 초과했을 때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든지 특별휴가 기간을 1년 중에 얼마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것을 일반공무원은 정해 놨는데 별정직은 그것이 없고 “6월 이상” 장애가 있을 때만 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과 규정을 같이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취지 자체는,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쉽게 이야기하면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이적용받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직권면직하는 조건을 별정직공무원은 6개월 이상 장애가 있을 때만 면직을 하고 그 나머지 조항은 별도로 있는데 그 조항을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고, 일반직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1년에 연가일수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4일인데 그 기간을 초과하면 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이. 그런데 별정직도 역시 1년에 연가기간 24일을 초과할 때 같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일반직과 같이 규정하도록 조금 상세히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직도,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일반직은 병가 180일 이상일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고 연가를 24일 초과하면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이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정직은 6월 이상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적용하자는 것으로.

하영철위원

국장님, 별정직도 우리시에 정원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3명입니다.

하영철위원

현재도 13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원은 15명입니다.

하영철위원

제10조 제1호를개정을 안한다면,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이런 인원이 발생이 됩니까, 전례로? 매년 이 항목에 적용되는 인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예상이 된다고는 분석을 못합니다. 지금은 뚜렷하게 있다고는 못합니다.

하영철위원

일반직은 과장님 말씀에 병가는 180일 휴가기간은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저번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별정직도 연간 180일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연가는 며칠을 넘어야 된다, 병가는 180일을 넘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직공무원하고 적용을 같이 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별정직 공무원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10호 제1호 이대로 하면 일반직하고 똑같이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잘못 악용을 하면, “6월 이상” 이것은 삭제가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24일 이상이 되면 무조건 직권면직이 된다는 것입니까? 임용권자가 남용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별정직은 일반직보다 보장을 못 받습니다. 못받지만 일반직하고 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을 개정 안하면 5개월 정도 놀아버려도 못 자르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24일 지나버리면 무조건 자른다는 이런 조항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일반직은 24일이 초과되면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일반직은 가능한데 별정직은 못자를 경우, 똑같이 일반직은 자르고 별정직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 자른다고 하는 경우 형평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취지지요?
순천

박순천총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기능직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공무원법이 바뀌어도 조례가 똑같다 이런 뜻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난번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했고 이번에 별정직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것을,

정경효위원

지금 고용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고용직을 뽑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재는 특별하게 고용직공무원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채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조례로 해 놓고 다음에는 고용직을 뽑을 수도 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채용은 별도이고, 만약 시행되었을 때 과거법을 적용시키면 58세까지 할 것을 57세로한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고용직하고 별정직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별정직은 특수업무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종사하는 공무원이 별정직이고 고용직은 단순노무직을 말합니다. 사환이나경비 등 단순노무직, 그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고용직이라 합니다. 배분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우리 청사를 청소하는 사람은 용역을 해서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고용직이 아니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것은 일반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쓰레기매립장의 청원경찰은 고용직이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시설청경은 청사관리청경이 있고,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용해 가지고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이 따로 있습니다. 청사관리하는 청경이 있고 의회에 있는 청경이 있고,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정확한 부분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청원경찰법이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법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매립장에있는청경은 시설경비 청경이라고,

김종대위원

청원경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구조조정에 포함되어서 청원경찰을 대폭 축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GB감시원, 하천감시, 주정차단속감시원은 100%, 2000년까지 100% 줄입니다.

김종대위원

주정차단속감시원, GB감시원, 하천감시청경들은 100%?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2000년까지 100%, 이것은 우리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가지고 2000년까지 100% 줄이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GB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고용직으로 하거나 공익요원으로 하거나 그것은 차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김종대위원

앞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 13명중 자격증을 가지고 별정직공무원 요건을 갖춘 사람이 솔직히 몇 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특수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한 사람 외에는 자격증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10조 제1호중 “제17조 제24조 ...”, 우리 하영철 위원님과 박일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영철 위원님이 제시한 그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일반공무원과 같이 적용을 시킨다.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필요한 인원이면 채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양해를 하고. 오늘 가결이 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해서 가결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점심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상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3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상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만 건강이 안좋아서 대신 도시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개발방향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장래계획 인구를 2006년까지 35만명을 잡았습니다. 신도시는 지금 불경기가 돼서, IMF 때문에 물금 저쪽에는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당초대로 한다고 봤을 때 인구를 얼마로 잡았으며, 거기만 해도 본위원은 30만명 내지 40만명사이라고 생각이 되고, 매스컴을 통해 여러 번 들어봤는데 기존 양산시는 제외하고 신도시만 따로 인구를 잡은 것인지 문제가 되고, 여기에 잡은 것이 기존 읍면의 인구수를 잡았다고 볼 때 계획인구라고 하는 것이 벌써 차질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지역에 35만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넣은 수치가 아니고, 2016년까지의 계획 인구를 61만명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도면을 가리키며) 읍면동 이 부분과 물금하고 합해 가지고 양산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인구가 2016년까지 35만명이라는 그런 뜻이고, 2006년에 양산도시지역에는 35만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물금신도시가 19만명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웅상이 11만 4천명, 상북에 4만명, 신평 1만 5천명이래합해 가지고 약 46만명 정도가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벌써 인구수에서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괄호를 하거나 참고라고 해서 그 당시의 인구가 어떻다고 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분명히 2006년 양산도시계획에는 30만 5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신도시는 뺀 턱이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 본 계획은 2006년이 아니고 2016년이거든요,20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 이번 재정비에는 10년 단위로 구분을 하고. 당초기본계획에는 2016년에 61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도시계획 4개를 합해서 다시 재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본계획에 맞는 숫자가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3년에 다 한다고 했어요. (도면을 가리키며) 일부 이쪽에 시작하는 것을 2003년에 다 한다고 보면 2006년까지 집을 그 안에 하나도 안짓는다는 것입니까? 그럼 인구가 안불어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강원

이강원위원

계획상으로 저쪽에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인구해 가지고 2006년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학교도 있고 전체 다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냐, 15만명이면 35만명해서50만명 인구가 되어 버리는데 벌써 차이가 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이강원 위원을 이해를 못시켜서 그렇습니다. 양산전체 인구는 65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산도시계획 아닙니까,말 그대로. 신도시는 제외하고 기존 물금을 포함해서 이 권역을 2006년에 35만명으로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물금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는 제외를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시 인구가 불어나는 것은 2016년, 기준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예산이나 모든 것이 반영이 될 텐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이 지금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산, 웅상, 상북, 신평 이렇게나누어져 있는데 그 계획자체를 보면 우리 물금을 포함을 해 가지고 기존읍에 되어 있는 이 지역이 2006년도까지 30만 5천명이고, 35만명이 아니라 30만 5천명입니다.

김종대위원

동이라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동지역. 그 다음에 웅상에 11만 4천명이고상북에 4만명이고 신평이 1만 5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합하면 약 46만명 인구가,
강원

이강원위원

속된 말로 쑥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 들어라는 뜻인데,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저도 김종대 위원의 말에 동감을 하고, 이 계획은 맞습니다.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출된 자료라든지 신도시와 관련된 연도별 인구 추이와 맞는데 조금 분리를 하다 보니까 안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동면에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면 동면이 포함되는 신도시는 동면 도시계획할 때,

장성진위원

기본도시계획에 대해서 구역별로 말씀해도 됩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기본방향 변경된 것도 있죠?
문관

조문관위원

전체적인 것을,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그리고 고친 기술자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설명을 다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용역회사에서 와서 도면을 내놓고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정말 건설도시국에서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상북, 하북, 웅상, 물금별로 나누어 놓고 변경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몇% 정도 알 것이며 어느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할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와 있다고 해도.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세밀하게 안들어 보더라도 아마 그 지역 위원들은 더 잘 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지역위원들에게 그 지역권 도면만 해 가지고 뒤에 한 번 하도록,
강원

이강원위원

종합적으로 들어봅시다.

정재환위원장

앞으로는 특위할 때 도면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 있다고 하는데 들어 볼까요?

「들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

양산기본도시계획을 과거에 해 놓고 재정비를 했을 때에, 초대위원때입니다. 이런 현황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의원들이 거의 다 배석을 했었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과장이 자기가 업무파악을 전부 못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하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가 꽉 찼습니다. 무슨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우리가 방청을 하러 들어갔는데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때 모위원께서 “이과장, 이런 현상도 모르고 앉아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하는데 여기 위원들 앉혀 놓았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솔했지만 다 빠지고 저 혼자 경청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도시계획업무에 있어 양산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시과장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장이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박사가 아닌 이상 세부적으로 필지까지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계획했던 전담기사가 와서 부연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금방 전문기사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도시과장 뭘 할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러지 맙시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용역전문업체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실제 설명을 받으실 위원님들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들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실제 그 사람들보다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실제 용역업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장성진 위원님의 말씀이나 박일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용역비가 집행이 돼서 용역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부든 어디든, 중앙정부도 공무원들이 직접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박사팀 즉 교수나 도시계획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일단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위원들이 들어 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은. 용역비까지 집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설명은용역기관에서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드리고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장

어차피 우리시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비도 지불했는데 방금 김종대 위원의말씀대로 용역회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자질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하게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원방종합기술공사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양산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금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금신도시지역은 원 도시기본계획에는 1, 2, 3단계 전체를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번 3단계 사업이 무기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3단계 사업지는 지하철이라든지 도로들, 그래서 대간선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 2단계 사업지를 저희들이금번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 부분의 토취장 부분, 유원지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면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물금 서측의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면지역에는 일부 지금 남양산 IC 북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주택이 있는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양산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산읍 지역은 이번에 중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부택지 개발예정지에서 해제된 이 지역은 양산시에서 약 10여년간 주민들의 사유권을 제한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현재 공원인근의 공업지역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삼영화학이 있는 이 지역은 지금 지적과 결정이 일부 불 부합된 지역이 있습니다. 불 부합된 지역을 지적고시에 부합되도록 일부 선이 조금 조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양산시가지 지역에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현재 상가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삼성에서 건설하는 어곡공단 북측의 공업지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취락지 인근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하여서 용도지역간 순화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막공단에 동측과 남측 일부 지역을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확장하여서 향후 양산시의 공업택지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공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하고 기타 유산공단 인근에 미개발 토지들,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다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유산공단 들어가는 이 진입도로에서 상북까지 폭 15m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천 서측도로가 전체 물금신도시에서 25m가 올라오다가 지금 이 부분은 15m, 상북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본도로가 35m로 변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간 위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도로의 폭을 25m로 확장하고 상북에, 나중에 상북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상북의 35m 도로 역시 25m로 축소를 해 가지고 도로체계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어곡공단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향후에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종대위원

인터체인지를 뜻하는 것입니까, 고속도로 타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상북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이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이전,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관

조문관위원

터널로 산을 뚫는다는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부 이 구간은 터널구간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산막공단 진입도로 자체가 현재 협소합니다. 그래서 본 도로의 폭을 30m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외 기존 주거지를 중심으로 취락지구를 일부 새로이 설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변경에서 현재 양산대학 동측 음지마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락이 산재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양산시가지와 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폭이 1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로를 4차선 도로로 할 수 있도록 20m로 확장하는데 본 도로는향후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의 설계에 따라서 부분적인 수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양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산막공단 조금 뒤에 약간 주황색이라고 할까 볼그무레하게 해 놓은 것이 마을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포함된 곳들이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지 몇 백년씩 된 곳이거든요. 턱도 없이 들판에다 선을 그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주택지로 들어가고 하는데,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은 옛날에 도시계획이 안되었을 때 200평 정도 되면 40평 정도 집 지을 수 있도록 자연녹지 계획으로 그렇게 법률에 되어 있는데 취락지가 되면 지금 60%씩,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40%까지.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을 기존변경에서 같이 살려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데는 다 배제해 버리고, 양지바르고 물 좋고 이렇게 살아온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들판을 없애 버리고 만든다는 것도 실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저희들도 특히 동떨어진 마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지역들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고층화, 조밀화가 돼서 오히려 기존의 형상을 파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당도 좀 있고, 건폐율 40%정도만 하면 주거도 가능하고 마당도있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역은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기존 대지면적이 좀 넓습니다. 시가지는 20평, 30평 대지에 집이 들어서 있지만 이런 지역은 거의 60평, 100평씩 대지가 되기 때문에 40%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용적율이 됨으로 2층, 3층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존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연취락지구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고시가 된,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고시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것,

김종대위원

남평마을이 G·B지역이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향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실 때, G·B지역은 안했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이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문가가 보실 때 만약 그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마을들은 자연취락지구로 해 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해제해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주거지역으로 잘못해 놓으면 집단주택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집단마을들이 시가지에 인접한 곳은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떨어진 지역의 마을은 자연취락지구로 보존하는 것이,
문관

조문관위원

ICD가 소토 쪽으로 옮겨졌을 때 유산공단으로 또 어곡공단으로 진입하는 차는 산길을 뚫을 때 일부 구간을 터널로 해서 길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몇 차선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왕복 4차선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터널도?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왕복 4차선,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부분, ICD 그 근처에,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인터체인지,
문관

조문관위원

ICD가 거기에 되는 것이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국비로 어곡공단 진입도로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도비가 4억원이 내려왔는데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설계용역을, 일단은 4차선이지만 2차선에 대해서 10m 폭만 교량구조하고 그 다음에 터널하고 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건너오는 다리는 기존 효충교 새로 가설하는 그 다리를 이용을 할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효충교는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다가 2차선을,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기존의 도로들은 둬버리고 본도로는 북측에 따로 교량한다,
문관

조문관위원

본위원은 길이 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산 어곡공단에 진입하는 차도 그렇지만 삼원축산 그 위의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텔의 눈썰매장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교통량이 대단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가감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 도로는 현재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앞쪽 도로를 25m 도로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본도로,
문관

조문관위원

우성타이어하고 그 앞쪽에 도로를 25m 도로로,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하천변 도로는.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장 있는데 인 것 같은데,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아닙니다. 여기는 산막공단 지역입니다. 이게,
문관

조문관위원

산막공단 끝나고 바로 위에 논 그 부분이 이번에 확장이 되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선을 그어 놓은 이유는 지금현재 건설부에서 대체 국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 국도선이 이 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국도선 밑까지만 공업지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이 양쪽 계곡은 상당히 평탄하고 괜찮은데 기본계획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확장을 해 놓았는데 대체 국도계획 때문에 대체 국도계획이 된 이후에 더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현재,
문관

조문관위원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공업용지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에리아로 얼마나 됩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산막공단에 이게 약 20만평 조금 더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상당부분 많이 넘어가네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0만평하더라도 어지간한 중규모 공장이 들어와도 5천평에서 1만평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 외 어느 정도의 공장만 들어오면 되는데 실재 도로 빼고 이러고 나면,

장성진위원

85년도에 양산기본도시계획에 대해 초대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상공회의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기택 교수와 이모 교수가 와서 현황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서기택 교수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교수님, 위에다가 공단을 만들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가지고 밑에 농사를 지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후세사람들에게 욕 들을 그런 짓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라고 제가 야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어곡공단 안쪽 저쪽으로 가면서 주거지역으로 푼다는 부분은 옛날에 2만 2천평을 주거지역으로 풀 때 그 지역민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산공단, 어곡공단이들어서면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푼다고 해도 공해가 심한데 살 사람이 있겠느냐, 자꾸 확장해 달라는 이야기는 무리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거지역으로 확장합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주거지역은 지금 확장을 안합니다.

장성진위원

아까 취락지역 용선마을,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이것만.

장성진위원

과거에 용선마을을 취락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그래서 이 부분 취락지역하고 여기 주거지역은 그냥 그대로,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화룡마을이 아마,

장성진위원

화룡, 용선, 음지, 양지, 산막 일부분, 호계부분, 그 다음에 물금에 어느 부분에 있는 자연녹지를 취락지역으로 변경하라고 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하고 저하고 전쟁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저 위원이 얘기한 것이 분명히 맞지 않느냐, 대학 가까이 있는 거기는 주거지역으로는 못 풀더라도 취락지역으로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6군데였습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일부가 여기,

장성진위원

그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제가 굉장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다 나가서 안계시고 해서 열이 좀 나서 했는데, 지금 용선하고 화룡은 취락지역으로 그대로 있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신규 주거지역으로 확장한 것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없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장성진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가 몇 차선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계획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대로 4차선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호계지역에 저번에 내가 밑에 음지쪽에 있는 것을 ...위에 거기에 확장을 좀 한 모양인데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북쪽에 쭉 올라가면서 소토지역의 공업지역을 풀 것이 아니라 호계쪽에다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어곡 안쪽하고 호계지역하고 그 안쪽에다가 전부 공단을 만들고 위쪽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라,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공해로 해서 폐수같은 문제가 생기면 하수도를 통해서 빨리 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저 멀리 감으로 해서 공기도 더 넘어가서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김해에도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세수증대를 한답시고 생림면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 곳곳에, 상동도 마찬가지고 생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봤는데. ‘그렇게 확 펼칠 것이 아니라 공단은 모아놓고 다른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부분만 풀고 상북은 그대로 놔둔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상북은 현재 저희들이 그대로 해서 뒀는데,

장성진위원

그대로 뒀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이 부분을 공업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공업지역으로 확장을 해 두었습니다. 해 뒀는데 국도 35호선의 개설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설로 완전히 확장되고 나면 이 부분도,

장성진위원

뭐가 이설되고 나면?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국도 35호선을 고속도로 동측으로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그 되는 노선이 나오니까 그때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 재정비에서는 빼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장성진위원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어곡에 지금 안쪽에서 쭉 내려오면 상북쪽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유산파출소 쪽으로 이 삼거리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여기는 바로 공장입구입니다.

장성진위원

여기에서 이리로 오는 도로는 신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기존의 양산대교밖에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에여기에 계획된 것을 안하고 다시 옮기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효충교 다리 놓아진데 밑에 둑 따라 가는 것,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이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효충교로 붙이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4차선 도로,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물금쪽에 주거지역을 상당량,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모르니까, 전문가가 잘 알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금쪽에 상당 부분을 이번에 새로 주거지역으로 만들었는데 몇 만평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물금지역에 이번에 한 이 부분은 택지 개발예정지역 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15만평입니다.

장성진위원

15만평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장성진위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만들 때 15만평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만평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원부지 몇%, 학교시설 몇%,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획을 하면서 상업이나 그런 시설로 용도지역을 주지 않은 것은,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부 다 중심상업지역입니다, 택지 개발예정지구 계획상. 그래서 이 거리가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도로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전체적으로 봐도, 이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가도 3㎞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심상업지역에서 기타 여기 미지구 중심으로 상업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상태대로 두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상업지역으로 조치를 안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는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자체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장성진위원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장성진위원

검토해서 아니면 끊어버린다는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내중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 것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거의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기때문에 의회에서 의견회시를 해 주시면 검토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은 도시과장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시는 것과 현안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양산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 311만 4천평에 35만명 인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지금 2016도를 2006년도까지 짜르고, 이번에 하는 것은 2006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장성진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시 인구가 2016년도에는 35만명이 될 것 같은데, 설명할 때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전체 분보다 64만명이었을 때 너무 집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30만 5천이라고 할 때 각 3단계 구간의 인구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약 10만명인가 됩니다. 왜 그렇게 말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전체 신도시 31만 4천평에 인구가 19만명이니까 면적별로 봤을 때 약 배가, 반이 조금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175정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했던 국장님 말씀과는 차이가 있다, 너무 수지계산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어쨌든 반반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신도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160만평 빼고 150만평이 남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빨간 지점 이 테두리까지의 인구가 2016년까지 35만명이고 30만 5천명은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가 균형이 안되겠느냐,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상으로 차이가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유원지로 그냥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 계획 자체는 별도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유원지로 묶어놓았습니다.

장성진위원

유원지로 묶었다가 다음에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다른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토지공사의 3단계 계획자체에는 일부가 현재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음에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변경은 가능합니다. 앞에 기본계획을,

장성진위원

시설녹지나 공원모양으로 묶어 놓으면 꼼짝 마라 하는 식으로 안한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현재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성진위원

그렇게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염이선 담당주사님, 답변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도시과에 가서 의논을 해 보니까, 지금 어곡공단 마주보는 편 자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 앞에 논들이 보시다시피 공업지역으로 다 들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위쪽하고 들어가는데 전에 “화룡마을이 취락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방금 설명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느 분의 이야기가 맞는지,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고 이 부분은 지금 표시되어 있다시피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보다 높은 준공업지역으로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이 되면 주거나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화룡이라는 마을 자체가 주거지역으로 변한다라고,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주거화가 가능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명목을 취락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준공업지역,
문관

조문관위원

마을 자체도 그렇게 들어갑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럼 주거기능도 하고,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주거지 + 공업지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주위 마을 분들에게 여론을 물었는데 방금 장성진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솔직히 반대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과거 어곡마을에 골짜기가 자연 그대로 있었을 때에는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요하는데 이미 용선앞 공동묘지입구까지 공장이 다 들어서 있으니까 이제는 “그 앞에 논도 공업용지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상당히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적용 받으면서 주거기능도 가능하고 공장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주민이 살기 때문에 우선은 주거화가 되어 이주하는 주민이 생기거나 이러면 공장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어곡도 기존마을이 있는데다가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항시 민원이 발생합니다. 조금 그것하면 진정서 들어오고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북정공단에 보면 거기에서 원심점이 돼서 인근까지 도장 받으러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팔고 이사를 가면 다행인데 거기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3층, 4층 집을짓는 거라, 사람이 자꾸 불어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정재환위원장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용도변경한 부분이 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할 때 용역회사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바꾼 부분들이 과연, 양산부터 해 가지고 도시계획하는 곳이 4군데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몇 개소 정도를 현지에 가보고 변경을 했는지?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현지는 저희들이 다 답사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적으로 답사를 다 합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할 때 변경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인 변경목적이?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저희들이 변경할 때는 개발가용지구부터 분석에 들어갑니다. 양산전체에서 개발 가능한 땅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부터 우선 저희들이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목표연도에 토지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는 수요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요예측과 개발가용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선 용도지역변경에 들어가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은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를,
일배

박일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사를 다 해 가지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번 도시계획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지금 개소 그것까지는,
일배

박일배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산시 전체의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를 맡은 회사는 변경도 하고 계획한 실무자 정도가 되는데 변경한 것이 과연 몇 개소고 어느 정도 많은 분량인지 그 숫자 정도를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용역회사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했더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일처럼, 양산시를 2016년까지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라색으로 한 부분이 공업용도로 변경한 것이고 라벨에 붉게 칠한 부분이 상업용도로 변경한 지역, 그외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주거용도로 지금 현재 라벨 중에서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지역이고 기타 파란색이나 최근 시설들, 그 다음에 횐색은 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라벨을 붙였는데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다보면 표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 중간 부분에 도로같은 것을, 건축물을 지나가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씩 변경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용도변경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도면상에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현을 다 안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까지 다하면 수백군데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실질상 어렵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용도변경을 할 때 현지답사까지 했다고 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담당하시는 분은 현지답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 변경 입안할 때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런 쪽에 보호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할 때 지주가 누구인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지주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이재욱 실무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까봐 서두로, 원래 양산시 도시계획재정비는 4개 도시계획구역으로, 원동 일부지역을 포함한 양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용역을 하나로 발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1월달 초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에 상정을 해 가지고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구역변경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산시 도시계획 안에서 기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우선 먼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4개 지역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은 우선 서창지역과 평산지역을 어떻게 하나의 큰 골격으로묶을 것이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웅상지역의 개발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를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전체지역간 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웅상을 지나는 국도 7호선을 지역간 간선을 주축으로 두고 현재 울산에 울산 우회고속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회고속화 도로를 쭉 연결하면서 평산 외곽에서부터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32m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로가 32m폭으로 계획됨으로 해 가지고, (도면을 가리키며) 기존에 현재 이것이 40m로 계획되어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40m 도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도로는 32m폭으로 줄이고, 이 도로가 현재 한주제지 공장을 다 통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폭 30m 도로가 국도와 약 1㎞가서 교차가 되는데 이것도 교통흐름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폭 40m 도로는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진지역과 서창택지재발예정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서창택지개발예정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폭 25m이고 주진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폭 2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를 전체적으로 25m폭으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현재 저희들이 용도지역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웅상에 농공단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변의 덕계지역을 보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인데 준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자체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여기서 소요되는 면적만큼을 저희들이 웅상 농공단지에 붙여서 확장하는 걸로 공업지역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공단 인근의 향후 웅상지역에는 공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측 일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지역은 현재 주진마을 북측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우선, 금번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하고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주공단과 백동마을 사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영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학인근에 대학촌이라든지 학생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취락지를 중심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서측의 기존 취락지는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장백아파트 남측이 되겠습니다. 남측의 기존 취락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4년도에 재정비를 했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93년도에,
일배

박일배위원

95년 2월 25일로 해 가지고 고시가 되었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입안할 때는 94년도에 한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94년도에,
일배

박일배위원

공람할 때는 8월달인가?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 2016년까지 계획을 잡을 때 어떤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까, 자료없이 도면가지고 한 것입니까? 특별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웅상 도시재정비계획이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어떤 자료를 사용을 해서?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기초부분은 과거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했지만 향후 인구 18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토지수요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단지 기본계획에 인구가지고, 2006년까지는 인구를 14만명정도로 잡았지요?
14만명의 자료는 어디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까? 예측한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예측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6년까지의 인구수를 예측해서 한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예측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뒷받침할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가미를 안했네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뒷받침할 자료 없이 거의 예측을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질의할 것이 많은데, 김영주 과장한테 이 말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하실 때에 가운데 중앙도로 40m에서 우회도로가 뒤에 30m가 난다고 하는 바람에 폭을 줄였다, 별 효용도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10m을 줄였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쪽으로, 2016년까지 18만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예측을 했는데 10m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10m가 필요가 없다면 차라리 중앙통로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 버리지. 기존도로 40m 있는 데에서 10m을 줄여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길이 넓어서 못 쓴 일은 없습니다, 좁아서 못썼지. 그렇죠? 우회도로 뒤에 30m 가운데 더 둔다고 해 가지고 가운데 관통하는 40m 도로를 10m을 줄여서 30m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별 효용도가 없다면 10m만줄일 것이 아니라 20m 줄여버리고 10m만 해 주지요, 안그렇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지 말고, 그 다음 덕계 준공업지역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뭘 최고로 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에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하고 틀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처자가 애를 배도 할말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또 주거지역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균형이 안맞다고 해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에 무엇이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주거지역에? 그 주거지역에 주택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없습니다. 없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향후 준공업지역으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아래 위, 남북의 주거지역에 환경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화하는 것이 좋겠다,
일배

박일배위원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준공업지역에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있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있는데 왜 바꿉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왜 그러냐 하면 주택만 들어서면 되는데 공장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쪽에 현장답사를 했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화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토석장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토석장 외에는 산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주위가 공장이 다 들어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일부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적으로 변경을 할 때 현장에 갔다 왔느냐? 이번 도시계획만큼은 제가 자부를 합니다, 일일이 제가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분명히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 주위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토석장이다”, 그 지역의 상황은 그 지역의 주민이나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정말 거기에 바꿀 이유가 있었느냐, 준공업지역에도 주거가 되는데. 본위원이 나쁜 쪽으로 표현을 한다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입안한 거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위쪽 용당지역을 보세요, 거의 취락지역입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쪽 지역에 기존마을이 있는데 취락지구에서 벗어나도록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했더라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역정서를 봐서라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역정서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내에는 상업시설까지도 가능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주거지역보다는 준공업지역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문제는 기존 이 부분에 물론 일부 공장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 여기가 다 깎여 가지고 개발이 될 때에 과연 준공업지역이 효율적이냐 주거지역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주거지역에 포함된 양 사이드는 뭐가 유치되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에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 인접에,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주거지역을 어디까지 풀어 놓았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에 만들어 놓았죠?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주위에 무엇이 들어서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지금 인접해 있는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양가로,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쪽 부분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지도 앞에 가서 질의) 이번에 한 부분이죠?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쪽하고 요쪽에 무엇이 유치되어 있습니까, 상하로?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여기는 현재 마을이 있고 최근에 갈비집이 하나 들어서 있고, (도면을 가리키며) 기존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불쾌한 모양인데,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을 이야기한 부분이고, 내가 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인접에 대성 1차 아파트가 있고 그 끝머리에 대성 2차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 부분,
일배

박일배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양 사이드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용역을 맡아 가지고, 박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계획상으로는 좋습니다. 죽죽 그어 놓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덕계지역은 거의 가 아파트입니다. 도시계획을 안할 때, 자연녹지로 있을 때 지어 놓으니까, 도로에 아파트가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잣대를 그어 가지고 하니까 쉽긴 쉬운데 그런 것을 잘 피해갔는지 안피해갔는지 그것도 분명히,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변상을 해야 될 때는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2차에 걸쳐서 민원을 다 받았습니다. 지적까지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소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각서 받으세요. 요새는 사촌간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분은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하세요, 위원장은 로버트가 아니니까.

장성진위원

웅상도시계획 부분에 현장을 평소에 내가 늘 다니면서 “저런 부분은 잘했구나.” 하는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웅상에 좌편 저쪽에 30m 도로가 울산우회도로와 연결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울산 우회고속도로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쪽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 부산 정관쪽에,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장성진위원

막혀있는 부분들은 기장군이나 부산광역시에서 도시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그 계획을 그쪽으로 계속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울산간 7호 국도만이 유일하게 관문밖에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양산간, 부산~울산간 도로 사이에 있는 웅상사람들이 교통체증에 엄청나게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장성진위원

시달리는데 웅상으로 넘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저 위에 도로가 하나 뚫리면”, 사하구하고 양산 기본도시계획과 저쪽에 서편으로 도로가 쫙 뚫리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장성진위원

아까 35호 도로가 25m하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장성진위원

마찬가지로 계속되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정관있는 쪽에 까지 계속 도로가 내려가서 저쪽에 철마, 정관 연결, 37호 국도와 병행하든지 교차로를 만들든지 해서 교통체증에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데 보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저기 가서 7호 국도와 또 맞대인다는 것입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장성진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부분을 계획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인접해 있는 부산의 도시계획이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도로선 자체가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만 여기에 붙여봐야 이 도로가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웅상, 현재 7호 국도가 통과함으로 해서 7호 국도에서 공간이 생기니까 본도로가 우회가 되면 웅상에서 울산이나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들을 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울산쪽은 다 뚫리는데 부산쪽은 안뚫린다는 이 말이죠?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장성진위원

과거에 신평도시계획할 때에,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정경효 위원 그쪽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과거에 신평도시계획을 할 때 양산 두 개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쪽으로 길 안내느냐”고하니까 “이 밑에 도로가 있는데, 웅상, 울산과 관련되는 도로를 만들 계획인데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무슨 말이냐 하면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양산시에서 경남도에 이야기를 해서 경남도가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할 때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 내도록 이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계획도 잡아 놓으면 부산시에서 안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한참 때의 일을 생각하면 어제일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벌써 10년, 20년 흘렀습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기본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당신이나 나나 여기에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변화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변화에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계획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부산시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립하는 것이고 부산시 도시계획수립을 할 때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오면 그 연결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다 연결이 되도록 그때 변경을 해도 부분적인 변경이니까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별도 심의없이 도시계획 중로이하는 시에서, 35호선 도로 정도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결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전체적인,

장성진위원

저쪽에 속기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면 안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런 협의는 수시로 시군간에, 시도간에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기 소주공단 들어가는데 지금 계획도로에서 폐도 시켰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도면을 가리키며) 예, 이 부분요.
일배

박일배위원

사실 내가 그 부분까지 집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장성진 위원의 말씀에 추가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산복도로가 뒤에 생긴다. 손치더라도 진입도로는 7번국도 소주공단 들어가는 진입도로밖에 없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이 어디로 연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울산경계 상대다리가 있지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서, (도면을 가리키며) 저 노란선 그어놓은 데에서 바로 거기로 연결시키고 나면 우회도로로서의 기능도 활용이 다 되고,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아마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7번 국도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알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으로 이리로 넘어 가신다는 이야기신데, (박일배 위원, 지도 앞으로 가서 직원에게 질의)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으로 경계를 이렇게 올려주고 나면 걸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다 산입니다. 능선이에요. 넘어갈 수 있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 부분은 능선이다, 이리로 넘어갈 수 있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이렇게끔 해 가지고 그려주면 이 뒤에 진입이 원활하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여기에 지금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철골 올려가지고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예.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저희들이 그 문제도 좀,
일배

박일배위원

진성원씨 것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장시간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다시 드렸는데 지금 일반상업지역 있죠?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김종대위원

초원가든으로 해서 저 부분은 현재 야산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현지 여건을 봐서 장기적으로 재정비안을 하신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볼 때 저 지역은 위에 정수장이 있고 그 땅 자체가 시유지 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본위원은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는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재욱-도면설명)

정경효위원

저는 도면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짚어가면서 질의) 현장에 가 보셨다는데 하북 현장에는 몇 번 정도 다녀왔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하북에는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정경효위원

2번밖에 안갔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도 집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만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 부분은 현재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너머도 있다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보다 여기가 큽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월평이?

정경효위원

예, 현장을 안가봤다니까, 여기에는 갈비집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 전체 부분은 말입니다. 이쪽 부분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 곳이 뭐냐하면 신평택지개발예정지구로 현재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해제되면 그때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5만평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정경효위원

그리고 유원지 동네지대에 유원지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그것은 기정에, 현재 있는,

정경효위원

현재 있다고 이대로 놔놓으면 될 것 같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그것은 통도환타지아에서하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을 안댔습니다.

정경효위원

통도환타지아에서81년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안했을 때, 여기서는 유원지로, 자그마하게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원지로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 부분 토지를 지금 통도에서 다 매입을 한 것으로,

정경효위원

안했습니다. 하나도 안되어 있고, 유원지고 시설 자체 안만 되어 있고 바깥에는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국도가 있을 것입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현재 국도는 이곳이고 예정 국도는 이곳입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이 환타지아 때문에, 이 동네까지 넓게 유원지가 되어 있는 것이면 다릅니다. 이 뒤에는 짭지르르하게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조사를 안해 놓고 도시계획을 했다하니까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저희들은 수용,

정경효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민의 이익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개발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유원지 해 봐야 별효과가 없고, 여기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있습니까? 왜 시끄럽게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에 또 놀이 시설을 한다, 뭐 해놓으면 시끄러워서, 여기 주거지역에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 보면 이 너머에도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도가 오래된 지도입니다. 이 너머에도 동네가 있고 여기에 학원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봤다고 했는데 가봤으면 이것을 다 알 것인데 검토를 안한 것 같아요. 만약 동네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해 주면 이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 도로는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예, 이 너머에도 있다니까요. 지금 집이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옛날부터 지어진 것인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동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원지 안에 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관을 지어서 하는 것 말고 노상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거의 국유지, 산림청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하면서,

정경효위원

유원지로 관광개발을 한다, 참 말은 좋은데 유원지로 지정을 해놓으면 언제쯤 개발이 됩니까? 민자유치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발벗고나서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빨리 개발이 되도록,

정경효위원

이렇게 해 놓고 10년 20년 끌어버리면 또 이것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개발이 되어 가지고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묶어놓기만 묶어놓고 나면 끝이라. 안되면 풀어주지도 않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 지역은 관광자원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관광수입은 얼마 안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참고적으로 환타지아같은 경우에는 한일그룹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데 선만 그어놓고 해라고 해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정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주민들만,

정경효위원

자기들은 욕심이 나서 풀면 안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나 간 것입니다만 양산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의) 도면을 보니까 어곡초등학교가 이 근처에 있는 것 같고, 이 선계가 논인데 선을 끊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공업지역이고 여기에서부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생각한 것은 이 마을 주민들이 구획정리를 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여기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놔놓고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이 구획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인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는데 이 부분이 주거지역이 안되고 공업지역이 될 수는 없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것이 공업지역이 되면 저희들도, 양산을 봐서도 가장 좋은데 지금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현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결국 지가가 하락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양산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업지역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계획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공업지역 중간에 주거지역을 끊었느냐?
문관

조문관위원

똑같은 논인데 여기 끊어가지고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하고 하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이것은 이번에 변경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변경시킨 것이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북부 주공아파트와 양산중학교 사이에 소방도로인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양산아파트 말씀이지요?

정재환위원장

아니, 양산아파트 거기 ...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아파트 그 옆으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전부 다 해제가 다 되었습니까?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정재환위원장

이번에 반영되었어요?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다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삼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고,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던 간에 이야기한 것이 하나라도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안된다고 해당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어야만이 위원들도 대책을 세우고 주민홍보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도시계획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터지면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로 해 주시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도로 올리거나 중앙으로 올릴 때 보완서류가 안옵니까? “이것 해가지고 올려 봐라 저것 해 가지고 올려 봐라” 하는 보완서류가 안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보완서류는 오지 않고, 의회에서 조건부 결정을 내는 경우가 있고, 결정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중간 중간에 연락을 위원님들에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을 우리 양산시 전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끝냈다고 도에 올려 가지고 어물쩡 끝내지 말고 도에서 변경사항이 있거나 어떤 자료요청이 있으면 항상 그 지역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도시계획사업도 무난하게 서로 의논해서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정경효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냐 하면 지역대표성을 띠고 왔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이 최고로 많이 압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안되어 버리면 사실 정보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개인 인맥으로 인해 가지고 민이 먼저 알아가지고 의원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의원은 그 자리에서 홍당무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수고스럽고 귀찮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과 정경효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하고는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안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가서 저희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오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여야 하겠으나 일정상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라남도 진도군을 방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