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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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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성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 7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가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나 모두가 한해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로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 화합과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간다는 전략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타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다른 과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실무기획단 구성원 수가 21명하고 기획단이 분야별로 해서 20명, 이 의원들이 회의를 몇 번 가졌는지 그 회의 내역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무조건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자료를 뽑아서 갖다 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갖고 오세요. 여기서 자꾸만 그렇게 자료를 나중에 가져오고, 감사 끝난 후에 자료를 가져오면 뭐합니까?

지금 즉시 가져와야지, 그래야 여기서 토론도 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시장님이 그 우리 의회 감사 일정에 시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처리를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나중에 공직자들만 거기에 허락을 받았다고 다소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터미널을 몇 1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을 회의 내역이 자료도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둥지둥 합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몇 백억 씩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터미널 공사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도 그 터미널 사업이 성과가 있을까, 말까 인데 이러한 행정을 계속한다면 안성이 얼마나 발전을 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부서마다 한번 회의를 갖고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농지전용하는 것하고 지적 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그 실무팀들이 모여서 토론이라도 한번 한 회의 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농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명칭만 민간 쪽으로 해놓고 실지적인 내용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농발심의위원으로 묶어 놓고 나중에 허락 받고 도장을 받아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적인 분야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참여를 시켜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앉혀 놓고 토론을 해봐야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봤자, 그냥 대답만 하고 중식만 먹고 가는 입장입니다.

물론 농정과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여기서 통과를 시켜서 올해 해줬지만 나도 거기 간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무슨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모여서 회의나 결과보고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물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위원회를 뭐 하러 설치합니까? 설치가 불필요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집행을 하지, 구태여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활용 실적이 유급이 3명이고 무급이 명예직으로 13명이 되어 있는데 모니터 요원 유급은 민간입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2개월 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그 실적에 어떠한 기록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이고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을 없애면 뭘로 물가 모니터를 합니까?

좌우지간 공직자들이 봉사를 한다니까 말 할 것은 없고 고맙네요.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성 재향군인회에 계약해서 한지 몇 년이 됐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LPG가스 사용홍보를 반회보 10회, 유선방송 10회, 가스안전 사용요령 구내방송 18개소...... 이건 공문이라도 보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의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 가지고 너무 오래 진행돼 가지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를 잠시 보류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했다가 2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자료가 들어오는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 것 같으면 반환시켜서 다른 사업이라도 빨리 하게 해야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에 서론에 많이 하셔서 피곤하신가 본데, 규격출하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각 면의 작목반 선정기준이 어디서 뽑아서 나온 것입니까? 박스포장지지요?

박스포장지에 농검에서 일신마크를 붙이면 규격포장제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박스 보조금 사업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마패 브랜드 사업하는 것을 각 작목반에 돈을 분배시킬 때 중복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안성마크가 들어간 박스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작목반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서운면을 예를 들어서 농협이 있고, 우리 포도조합이 있고, 일반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3군데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러면 박스 회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것은 서운농협하고 포도조합하고 올해 사업한 것을 산평리 작목반이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조사했어요?

그럼 옛날에 작목반 명단을 갖고 배부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중으로 박스 보조금을 타 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매향, 신흥작목반만 예를 들겠는데 그 사람들이 실지 박스공장하고 거래도 안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포도조합이나 농협에서 받아간 사람들이라고요.

박스사업을 그렇게 해서 한거라고요. 실제로 박스공장하고 계약해서 한 부락은 지금 얘기했던 올해 '98년도에는 산평리 부락하고 농협하고 서운면 포도조합하고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스 사업도 안한 사람들이 신흥, 매향작목반에도 조합원으로 들고 또 우리 포도영농조합에서도 회원으로 들고, 양다리 다 걸쳐서 박스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97년도, '96년도 그 지급과정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중으로 거기 가서도 신청해 놓고 여기도 신청해 놓고, 양쪽을 다 해 놓은 거예요. 우선 안성마크 들어간 박스사업은 원 목적은 마크를 달아서 안성 상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 박스사업을 농협하고 포도조합하고 산평리하고 올해는 공장 직거래를 했는데, 어째서 직거래도 안한 신흥리나 매향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한 작목반을 인정해 가지고 그런 보조사업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부가가치세 내고, 사업하는 것이 안성맞춤 마크 상징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3군데서 상징을 살리기 위해서 시에 따라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로는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는 내나, 공장과 직거래는 하나, 그 확인을 해서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규격 출하 있지요? 규격 출하의 원 목적이 뭡니까?

일신마크 붙이는 원 목적이 뭡니까?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것은 농검에서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농정과에 보고를 해 준 것 같은데, 과연 농검에서 검사한 것이 잘 되었다고 농정과장은 생각합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을 봐도, 공직자가 농검에서 자료를 주는 것만 갖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농검에서 그냥 앉아서 했어도 인정해서 줄 수 밖에 없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포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멀리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 목적하고는 상반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고, 확인은 한 번도 안 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일신마크에도 농가들이 실용성이 하나도 없이 규격마크만 사면 돈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집에 쌓여만 있어요. 붙이지도 않고. 그것도 출하과정을 검사하는 기능이 어디냐 하면, 농협, 포도조합, 그리고 산평조합은 자체 출하를 하니까, 자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검사를 할 수 없는데,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는 그런데다가 Q마크 딱지만 4원인가, 5원인가, 주로 그것만 사 오면 보조금을 준단 말이야! 현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는대로 하는데, 사실 농가에서 그렇게 안되고 있을 때는 그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국장님?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까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들은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시정의 시책수립이나 예산안 및 제반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오후 1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