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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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9회 제7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12-12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6분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대상은 상하수도과, 건축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상하수도과에 예산편성이 같이 되어 있으므로 심사편의상 상하수도과와 같이 심사하도록 하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준비된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2, 26, 32, 226~230, 별책 567~576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국장님보다는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임으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가봤습니다. 지금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금액이 1,340억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대충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공사의 분담금과 전체면적이라든가 우리시의 분담금이라든가 국비나 도비 분담금, 답변을 듣기보다 전체면적에서 1차적으로 할 것에 대해 내막을 적어주시면,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내용이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면적에 1차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 도비가 얼마, 전체면적에 2차적으로 할 것이 얼마 하는 내역서를 내어주면 우리시에서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사업규모라든가 연도별로 한 것, 또 사업비 부담액에 대해서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28페이지, 간이상수도 배수개량공사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공사 10개소 1천만원은 간이상수도의 뚜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수가 요구되는 데에 하기 위해서,

하영철위원

밑에 개량공사는 뭡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개량공사는 휀스와 안내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어디에 들어갑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간이상수도 127개소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노후 된 시설부터,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228페이지, 하북용연마을 간이상수도 여과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용연마을 간이상수도가 내원사 하는 쪽으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물을 못 먹습니다, 비눗물로 목욕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노전암이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정경효위원

노전암 옆으로 올라가는 그 물을 당겨야 되거든요.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있는 주민이. 제가 볼 때는 여과시설도 좋지만 거기에 연장을 해 가지고 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이것만 책정이 안되었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용연마을 간이상수도 여과시설 설치공사는 급수여과시설을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물이 나빠지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우선 설치를 하고 금년에 현 위치에서 400~500m 더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그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수원을 위로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여름에 물을 못 먹습니다.

장성진위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해 놓았던데요?

정경효위원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장성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써 놓았던데,

정경효위원

부산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보충은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이 하도록 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22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상북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느 부락입니까? 부락명을 명시를 해 주면,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상북의 대석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228페이지, 회야댐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 부담금이 있는데 금액전체가 회야하수처리장 부담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로 밖에 안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회야하수처리장에 대해 저희시와 경상남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4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47억원 중에서 저희시가 50%, 약23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회계관계상 한꺼번에 안돼 가지고 올해는 5억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 6억원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29페이지, 시설비에 북정오수관거 설치공사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양수장 펌프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와 서로 의논해서 올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떡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에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 같아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70%, 시비가 30% 지원돼서하는 관거사업인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차집관거에 설치하는 그런 하수관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시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차집관거 자체도 양산천을 따라 하북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본관은 거기에 두고 지관을 계속 시가지로 들여와 가지고 거기에서 하수를, 지금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류식으로 점차 하수관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양여금 70%을 지원을 하는, 하수처리를 위한 그런 차집관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은 예산가지고 부탁을 잘 안합니다, 아시다시피.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정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북, 하북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마치 내가 부탁을 한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마땅히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심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가장 가깝게 시민들과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개 읍면동에 건설과나 상하수도과나 교통과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할 때 지역위원들한테 한마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합차원에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가 하는데 의회 위원이 바쁘고 하다보면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난처해지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28페이지, 회야댐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울산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증설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증설하는데에 따른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토지공사나 구획정리사업소에서 또 부담하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 541억원입니다. 541억원 중에서 원인자 부담금, 사업의 경중을 따져보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지구에서 내는 돈과 구획정리 5개 지역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국비 70% 그 다음에 그 나머지 30%을 가지고 울산시와 양산시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47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 47억원이 전체금액에서 9%정도 됩니다. 그 9%중에서 양산시가 4.5%만 부담을 하고 경남도에서 4.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인자 부담금이 처음에 할 때는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는 없었는데 언제 그 말이 나왔습니까, 원인자 부담이?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97년도 2월달에 울산시에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기네들 조례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 웅상까지, 웅상이 자기네 관할입니까? 자치시대라서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네 조례로 우리 웅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집어 넣은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초에는 없던 원인자 부담금을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보면 하수발생을 시키는 원인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2월달에 울산의 하수도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구획정리사업 지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공사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들어간다 안들어 간다 하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97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제가 했는데 잘못하면 시민들의 혈세를 다 줘야 되는 그런 판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힘이 있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관한 재판이 16일인가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공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고, 이 부분이 웅상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시에도 의회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대항이라도 해야겠다, 본 위원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 조례에 우리 웅상까지 넣었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시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95년도 5월 1일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 지구에도 원인자 부담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것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96년도 초에 전체적으로 먼저 구획정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울산시에서는 늦게 97년도에 가서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구획정리를 전부 발주를 해 가지고 상당한 경과가 흐른 후에 그런 세부적인 조례가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시기가 늦었다, 자기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되가지고, 지금 이것이 재판의 쟁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박일배 위원님, 웅상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하수계통이 회야댐 계통이라서 웅상과 울산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웅상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지류에 2개 하수처리장을 해 놓으면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로 그것 하니까 웅촌에 한 군데를 하고 부담하는 것은 웅상과 양산과 울산이 협의를 해서 하라고 환경부에서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웅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울산하고 협의를 하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고 아까도 상하수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울산에서 조례 개정한 시점과 우리가 한 시점이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시는 ‘그것을 못낸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이나 모두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23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양산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양산하수처리장을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여기에 생활오수만 내려갑니까, 아니면 앞으로 폐수가 유입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그것한데 앞으로 계획은 우. 오수 다 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생활오수, 공장폐수가 다 들어갑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우수도 다 잡아 넣고, 오폐수가 다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우수로 인해 처리비용이 늘어나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수가 들어감으로 해서 용도가 묽어지니까 그것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에 차집관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수를 분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시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초기 강우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고 전국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전에 차집관거 공사를 계속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2천년 중반쯤 가게 되면 거의 다 분류식으로 되어 우수 유입이 차단되어 예산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질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우수가 들어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김종대위원

우수도 처리비용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574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뭡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경상적경비로서 상여금이 깎이고 난 뒤에 성과금 포상금으로,

정경효위원

1명만 들어 있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1/24입니다.

정경효위원

체력단련비가 깎인 그것이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명절휴가비해 가지고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직급에 나가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전 공무원들에게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말단까지 간다는 것인지 위에서부터 줘가지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575페이지, 시설비에 쭉 보면 양산종고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양산종고 앞에 보시면 옛날 구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종고와 북부시장사이의 일반도로 거기가 우수배수로 시설이 없어가지고 물이 많이 채이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하수도대장 작성용역이 2억 5천만원인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삼성동해서 3개동과 상북, 석계, 하북, 신평, 동면, 석산 전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도시화가 상당히 되었는데 현재 기존 도시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나타나는 그런 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침수되는 지역 그것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하수관리 설치를 위해서 하수관망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수관망도를 작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조차라든지 시설노후, 종합적으로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영철위원

웅상도 포함이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웅상은 저희들 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상하북,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서부쪽만,

하영철위원

2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대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영철위원

10㎢에 2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대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중앙동이나 삼성동이나 보면 다 아시다시피 높낮이가 없고 수평선으로 대충 하수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도 문제지만 삼성동은 지금 현재 북정 대동 황토방아파트 있는데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신기, 유산공단 들어가는 도로 거기까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성 알프스 거기에 보면 거의 수평선인데 파보면 2/3는 다 막혀 있습니다. 산에 토사같은 것이 내려왔다거나 마을에서 집 짓다가, 토지공사에서 공사하다가 내려와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아마 몇 십억원이 들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비가 올 때 막혀가지고 하수가 역류를 한다면 공장 일대 전체가 물바다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작은 하수도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중앙동이나 삼성동에 큰 복개는 언제쯤 되면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금년 여름에 큰 비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동 쪽에 전체적인 그런 하수관거의 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밑에서는 물이 시류를 타고 천천히 빠져나가고 해서 일부 침수가 되고 해서 상당히 준설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한마음아파트 앞의 박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맨홀 4군데 이상을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실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준설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또 신기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잠수교를 통해서 밑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상당 기간동안 물을 막고, 지금 현재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집관로로 해서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물이 자발적으로 안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물을 퍼내고 차집관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차집관로도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로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돈은 시가지 안에 큰 것을 집어넣는 그런 부분을 준설하는 쪽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눈으로 보다시피 하수도에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수도에서 물이 솟아오른다고요.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롯데 칠성 앞쪽 복개가 되어 있는 쪽으로 지금 근 20년 가까이 됩니다. 15년에서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준설을 한 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으로 다 막혔다고 하면 공장지대까지도 물바다가 됩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장성진위원

상수도 대장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상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성진위원

그것은 용역비를 안주고 만들어 놓았거든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용역비를,

장성진위원

연도별로 예산요구 한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91년도에서 93년도 사이에 거의 다 이루어 졌습니다.

장성진위원

용역비 준 일이 없지 싶어서, 하수도관 대장 만드는 것은 직원들이 해도 되거든요. 하수도는 가정집까지 다 안가거든요. 굳이 하수도관 대장 만드는데 용역까지 해서 할 필요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용역을하는 것 같으면, 작업내용을 보면 10㎢인데 3만평정도 되는 규모에다가 높낮이를 전부 다 체킹을 해 가지고, 하수도의 구경 그 다음에 시설연도, 상태 이런 것을 측량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 시설은 어디가 제일 급하고 어느 지역에 배수펌프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이 불가피합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이나 계장이 가서 보더라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체킹을 안해도, 용역비 줘가면서 대장을 안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돈이 2억원입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억하면 보통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껌벅껌벅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음으로 양산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전체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98년도,

김종대위원

전체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이자가 10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전년도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이자수입이?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98년도는 32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

내년도에 10억원을 잡았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밀양댐 정수장 그것이 %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일단 돈을 안줬거든요. 내년부터 줘버리면 거기에서,

김종대위원

전체 총 예치금액이 얼마인지 안나옵니까,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다 농협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4페이지, 장려수당 5만원×12명×12월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장려를 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1인당 월 5만원씩,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재환위원장

지침에 되어 있지요?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3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98공기업결산감사용역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세무회계사한테 맡기는 용역비인데 세무회계사 협회에서 공인되어 있는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도시과에 공기업이 있는데는 결산감사용역비가 242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결산하는 총 금액에 따라서 용역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일반회계는 보니까 하루에 23만원인가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구요, 제가 묻는 이유는 도시과 결산감사용역비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행하시고 내년부터는 근사치에 가깝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36페이지, 국내여비에 상수도 결산 및 경영분석작업해 가지고 서울과 도에 가는 것은 4만 2,900원, 재특자금 분기결산에 부산은 2만 5천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열차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4만 2,900원 가지고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적으로 본다면 부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할까 아니면 서울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할까, 기준에 의해서 서울까지 가는 것이 낫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실지로 가 보면 이 여비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실지와 여비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여비규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계상을 못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서울 같은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무 보는데 자기 봉급 들여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현실과는 안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2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교육 등록비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갑니까?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1년에 2~3번 정도 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차적으로 갈 때 1명씩 갑니까, 2명씩 갑니까?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통상 1명 정도 갑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수도과와 정수장에 총 청경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총 11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정수장에 제일 많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전부 정수장입니다.

김종대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청경들이 수도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근무하면서 외곽경비 서는 일입니다.

김종대위원

이 사람들이 약품 넣는 일은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안합니다.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 사람들이 약품 넣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지 아무 전문지식도 없는 청경들이 들어가서 약품을 넣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해서도 안되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장성진위원

56페이지, 일반재료비에 정수장 슬럿지처리비용이 있는데 청경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3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야 합니까?
용태

이용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청경들이 못합니다. 덤프 깊이가 4~5m가 되고 위험성이 있고 수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장성진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매년 합니다.

장성진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예산서에 보시면 안나옵니까? 전년도 예산과는 달리 올해 별도로 있는데,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예산과목에 빠져가지고, 전산처리하면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장성진위원

벌초 작업하는 것과 제초작업하는데 별도 인부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청경이 다니면서 풀 벨 수 있고,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안돼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줘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청경이 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

장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6페이지, 일반재료비에 정수장 슬럿지 처리비용이 2만 7천원×6.2톤×365일해서 잡혀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 3,7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98년도에 2만 3,96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2만 7천원은 내년도 물가인상율을 예상을 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슬럿지를 해양투기를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해양투기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정수장 슬럿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유산쓰레기장에 매립이 불가능합니까? 오양은 정수장 슬럿지보다 더한 공업용 폐기물도 매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생활쓰레기 부분을 넣는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정수장 슬럿지 처리를 꼭 다른 업체에서 하도록 예산확보가 되어야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슬럿지를 일반 관련업체에 2만 3천원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리했는데 일반폐기물 매립이 4만원정도 오히려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지분이 51%가있는데 오양과 협의만 되면 이 부분을 유산쓰레기 매립장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만 있다면. 개인 것도 아니고 양산시민들에게 식수공급하고 남은 부분인데 우리시가 체결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서 시가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닌데, 시가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모아서 오양을 통해서 넣다가 보니까 4만원이 치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런 부분에 시장이 나서서, 의지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오양같은 경우는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엄청 많아요, 우리시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시와 오양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쓰레기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합의가 안되가지고,

김종대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오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 특정폐기물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의회에서 오양을 그냥 봐주면 안됩니다. 자기들은 아무 것이나 갖다 넣는데 시에서 식수공급하고 남은 찌꺼기 조금 넣는다고 해서 시가 개인 폭리취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작년에도 기억하시지요, 갖다 넣자고 했는데 이게 안되더라구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를 준설하고 난 뒤에 나오는 준설토도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매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이 되는데 왜 안갖다 넣으려고 했겠습니까만,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이것은, 오양쪽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7페이지, 밀양댐에서 상북 상삼까지 공사진도가 몇 %나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상북공사장은 24%의 공정을, 침수시설은 27%을 보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밑에 기초부분만 되어 있고 건물에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기초만,
강원

이강원위원

작업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별로 안보이던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시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예산을 줄 때에 가급적이면, 하청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음을 4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이 안되도록, 다른 업자들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자금이 나갈 때에는 우리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68페이지,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이 15억 1,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됩니까, 국고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50: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나중에라도 내려와야 되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총 사업비를 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내년 금액이 114억원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총예산은 114억원입니다만 입찰금액이라든지 전체의 설계가액은 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반 정도, 50억원 중에서 30억원 정도는 향후 더 내려와야 된다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올해 15억원이 98년도에 있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내년에 더 내려와야 된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575페이지, 약품 제고부분이 나와 있는데 많이 안들어간 약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조금 적게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올리고, 약품비가 그렇게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과장

PAC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두 번 필요할 정도인데 극히 고가품이고 해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죽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62~266페이지, 581~58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64페이지, 임차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임차를 하면 무허가 건축물 지주들한테 다시 돈을 안받습니까, 철거비용을?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하는 부분은 받고 간단한 것은 우리가 철거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65페이지, 건축부조리 해소(울산지검)해 놓았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검찰과 1년에 2~3번씩 합동으로 무허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합동조사를 하고 난 뒤에 유상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건축부조리 이것은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관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역에서 안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차출이 되어 가지고 울산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로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66페이지, 건축허가 및 준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수수료가 있는데 반대하면 돈 주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들어올 때에 요새는 공무원이 안나가고 건축사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지조사 대행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허가신청 할 때에 양산시 수입증지를 붙여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이 가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건축사가 대행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대행하면 대행수수료지 반대급부적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이 설계서를 갖다줘가지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수수료를 붙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내 줄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건축사 대행수수료라고 하지, 타이틀이 거부감이 생기는 타이틀이라, 반대하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돈을 내줍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다음부터는,
강원

이강원위원

명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대행수수료라고 하면 되겠네요.
강원

이강원위원

대행수수료,

장성진위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반대하는데 우리 시비를 어떻게 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하지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수수료를 어떻게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온데에 대해서 허가는 3%, 사용승인서 3%, 토탈 6%입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을 안하면 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준공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사용승인도 우리가 합니다.

정경효위원

사용승인도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현지조사를 건축사가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건축사는 도면 그리고 할 때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본래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현지조사하고, 건축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는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확인조사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사용승인이나 허가나,

정경효위원

공무원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공무원이 다 하는 것인데 지금은 공무원이 안나가고 건축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옵니다.

정경효위원

건축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법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해 놓았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법으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했습니까?
영환

안영환건축행정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럼 조례가 잘못 되었네요? 건축사들 돈 버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 주고 수수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경효위원

조례로 정해 놓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법에는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조례로 안 정했으면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상위법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있다고 되어 있지 줘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하자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환

안영환건축행정담당주사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4층 이하 2천㎡미만은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취지가 뭐냐 하면 건축사라고 하는 사람은 담당공무원보다 좀 더 전문성을 기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니까 민원인들이 관청에 2번, 3번 출입을 하는 것을 건축사가 1번 가면 모든 일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기대효과가 높기 때문에 확산을 시켜야 한다, 확신을 시킨게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지방자치단체 임의대로 면적 구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는 전 건축물의 현지조사에 대한 것을 건축사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지만 법에 위임받은 현장조사서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장조사서를 안만들면 건물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리자한테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만듦으로 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조례로 정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법규와 건축 관련 조례 일체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정계장이 방금 설명을 했는데 4층 미만 2천㎡ 안에 있는 것은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직원이 가서 하면 반대급부수수료를 대행을 하니까 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영환

안영환건축행정담당주사

건축허가를 신청을 할 때 저희 수입증지를 허가면적에 따라서 받습니다. 받는 만큼 건축사가 건축대행을 하니까 거기서 6%을 지출, 반대급 부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할 때에만 지출을 하도록 조례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급 부적이라는 말이,

장성진위원

반대급 부적 수수료라고 하는 말을 고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네.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안합디까.

장성진위원

직접 주민들이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행해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해지니까 주는 것은 맞는데,
영환

안영환건축행정담당주사

용어가 딱딱하다고 하시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반대급부라는 용어가 딱딱하다고 이강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반대급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방금 정계장 말씀과 같이 배경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안고치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장성진위원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다음 581~589페이지, 국민주택이자수입이 있는데 아파트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국민주택입니다. 옛날에 주택개량해서 융자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특정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주택에 융자한 부분이네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일반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IMF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연체이자수입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81~89년도에 우리가 융자를 해 준 부분인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연체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상환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상환이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경매에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경매까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김종대위원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올해 8건 정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86페이지, 프린트기 잉크젯구입비가 여기는 1만7천원이고 263페이지에는 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잉크젯이, 프린트기 기종이 각각 다릅니다. 기종이 앞의 것은 분말형인데 LG에서 생산되는 프린트기입니다. 뒤의 것은 대체용 잉크젯인데 삼성에서 생산되는 프린트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말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과장님, 근로자 복지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면 써야 되겠지만 소송이,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소송은 지금 항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결국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1심에서 우리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부 승소지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김종대위원

금액으로 볼 때는 패소지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법원에서 안전진단 한 것은 금액이 58억원이 나왔는데 현재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대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소송요?

김종대위원

예.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1심 판결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결국 시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되겠네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우리가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IMF가 오기 전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대기업들도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처럼 패소, 승소보다도 재건축 쪽으로 일단 법원에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은 보수 쪽으로 해서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승소, 패소보다는 보수 쪽으로 해 가지고 50:50으로 다시 저희들이 재소한 상태입니다. 일단 재소해 가지고 다음에 되면 우리 나름대로 하지만 보증회사 쪽에서도 끝까지 갈 모양입니다. 시기적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시비투입도 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건축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