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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8-11-27

김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 산업건설국 소관 도시과, 산림과, 건설과, 주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5일 안성 제3공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한 바, 먼저 담당 국장의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참석한 참고인의 의견진술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석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진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바 출석 요청을 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안성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금번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를 규명하고, 참고자료 수집을 위해서 오늘 참고인을 출석 요청한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 엄완식 선생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출석하신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진석위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엄사장님 땅이 공시지가가 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네.

김진석위원

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액이 5만원이 나온 겁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네, 5만 3,000원이요.

김진석위원

5만 3,000원이 보상이 나간 거지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것을 제가 알아 봤는데 인근 것은 공시지가로 기준한 것으로 다 2.5배, 2.6배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5가지, 6가지를 떼어 봐도, 그런데 우리 것은 공시지가도 안 나왔길래 그래서 문의를 해 본 거지요.

정운순위원

이것이 공시지가가 몇 년도에 책정이 된 겁니까? 8만 7,400원이.
고인

참고인

엄완식 '96년도에는 8만 3,000원이고 '97년도에서 8만 7,400원, 그러니까 4,200원이 오른 거지요. 1년 동안에...

김진석위원

감정은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감정은 여기서 1월 달에 한 건데, 작년 12월달 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보상이 금년에 나간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네, 공영개발에서 1월달에 받아 봤다고 하니까 감정은 작년 12월달에 한 거지요.

정운순위원

'96년도 이전에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그때는 논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축사를 짓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올라간 거지요.

김진석위원

거기다 전용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지은 거에요. 그러면 그게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네.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어도 이것이 시효가 타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8년이지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8년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엄사장님은 5만 3,000원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안 받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그 옆에 땅은 공시지가가 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4만 8,500원이 나갔어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비싸게 해 왔는데 시청에서 받아들인 것은 높게 책정해 가지고 세금을 높이 받아 가고 덜 책정해 가지고 덜 받아 간 것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목도 잡종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감정평가가 더 많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깊은 논이나 똑같이 받아서 억울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네.

김진석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원에서 감정평가 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시에서도 모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알지요.

김진석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그 옆에 보면 공시지가 2만 3,000원짜리가 4만 8,000원이 보상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엄완식씨 땅 옆쪽으로 보면 공시지가 1만 8,100원짜리가 보상이 4만 8,5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엄완식씨 것만 가운데 끼었는데 보면 공시지가가 8만 7,400원이 나왔는데 보상가는 5만 3,000원으로 책정되었으니까 이 엄완식씨로서는 당연히 억울함을 당했다고 호소할 수밖에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엄사장님 질문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유황열위원장

지금 참고인이 여기 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시점은 금년 1월달에 감정을 했고 금년 1월에 감정했을 당시의 현황을 보면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인근 지역 내 소재하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지가 변동률이나 구매물가 상승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종합적인 요인을 참작을 해서 가격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이 감정평가 법인에서의 평가내용이고...

이항선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지요.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평가한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감정회에서 평가한 내용의 자료를 조사해 보면 지금 본 지역 내에 공장으로 운영중인 공장 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니까 무허가 공장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당초 허가 건물이 축사 부지의 수준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공장으로 평가했다, 축사로 평가했다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 토지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평가사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엄완식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감정을 나왔을 때 하는 얘기는 이것이 허가 난 공장이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나도 그것을 건축 허가까지를 내 가지고 건물을 다 지은 겁니다. 그런데 공장만은 내가 무허가였습니다. 그래서 공장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장은 허가를 내 가지고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축사 그대로 잡종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은 지장물 보상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네.

유황열위원장

건축 명목을 뭘로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그냥 축사로다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을 상세히 모르실테니까 여기 지금 토지대장에는 공장이고 뭐고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에 대한 것이 8만 7,400원이지, 그분들이 공장을 허가를 냈느냐, 등록을 냈느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잡종지에 대한 것만, 그냥 토지대장에 잡종지로 되어 있으니까 잡종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장물하고 토지의 보상 문제는 별도 아니예요? 그렇지요? 얘기를 확실하게 합시다. 지장물을 자꾸만 축사나 공장이 아니라고 거론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은 자꾸만 공장 부지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를 하시는데 토지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공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참고인한테 묻겠는데요. 그때 감정하러 나온 감정원들 만나 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만나 봤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두 회사에서 같이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같이 나와서 옆 자리에 같이 앉아 가지고 공장 있는 것하고 기계 있는 것하고, 이것을 이전하면 얼마나 들겠고 나무는 몇 주냐, 조경지는 몇 주냐, 이런 얘기를 같이 앉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안하다가, 이것이 등록된 거냐고 묻길래, 나는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는데요. 감정원이 두 회사가 있는데 같은 날 같이 감정을 나와서 해야 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기준을 같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유황열위원장

서로 논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논의는...

유황열위원장

두 회사에서 만나 가지고 둘이 상의를 해서 감정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정한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불러서 보완을 해도 정확한 감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감정원이 둘 나왔을 때 타협적으로 감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내용은 상의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라고 명문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엄사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전용허가 받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전용허가는 '93년인가, 몇 년도에 한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전용허가를 받고 건축 행위를 하고 축사로 한 것이 준공은 언제 떨어졌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93년 11월 15일날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93년 11월이요? 얼핏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감정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것이 전용허가를 받아서 8년 이상이 돼야지만 이것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8년이 안되었으니까 그냥 잡종지로 보지 않고 인근 주변 농지하고 같이 봐서 감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이것은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현재 건물 등기도 건축물대장 상에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지 전용을 받아서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8년 이상이 지나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감정사로 나온 사람들이 이것이 8년이 안되었으니까 같은 농지로 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옆에 보면 인근 주변의 땅도 4만 8,500원, 그 옆에도 4만 8,500원, 이렇게 나왔고 엄사장님 땅은 5만 3,000원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몇 1,000원이 더 책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감정한 사람들이 같은 농지로 봐 준 것이 아니야, 그러면 엄사장님은 엄사장님대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인데...

김종헌위원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여기에 거론될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물은 지장물 보상을 받은 것이니까 지목 변경이 언제 잡종지로 됐느냐, 그게 문제이고 잡종지하고 전답하고의 평가 차액의 얼마인지, 이것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 엄완식씨 토지에 대해서 보상 금액이 5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인근지는 4만 8,500원, 4만 8,500원, 거의 유사한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공부상의 지목은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현실 지목을 위주로 해서 감정을 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인근 지가에 대한 것도 인근지도 순수하게 답이면 답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현실 지목대로 구분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약 5,000㎡가 있는데 그 중에 도로가 난 부분이 1,000㎡가 있으면 1,000㎡에 대해서는 도로는 1만 5,000원으로 평가를 했고 과수원은 4만 7,000원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 상황대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엄사장님 땅이 5만 3,000원씩 보상가가 나간 것은 현 시가에 준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가를 준했다, 아니면 공시지가에 준했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평가사들이 가격 결정을 할 때 종합적인 판단, 고려하에 가격 결정을 한 것으로 저희한테 평가 결과보고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농지하고 잡종지하고 땅값이 엇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감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황열위원장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상단가 최종 결정은 실·소장님들이 하셨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두 회사의 가격을 놓고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 결정도 여기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이 하신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최종 결정은...

유황열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그때 종합적으로 일을 처리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나왔으면 우리 민간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해서 의뢰를...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구체적인 서류는 없지만 실무자한테 오늘 감사를 대비해서 얘기를 듣기는 이의 신청된 부분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사람에 대한 부분을 1차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사들은 정당한 평가를 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도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나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사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잘못되는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서 실무자가 이 서류를 보고 보상가를 책정할 때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느끼지 않으셨느냐는 얘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실무담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지 감정가격으로 비교해 봤을 때...

유황열위원장

실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김 계장님이 하셨어요?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럼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일을 하다 보면 물론 감정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보상가격을 계산을 해서 환원을 시킬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정당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뭐가 정당하다고? 감정원에서 온 것이 정당하다고요?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네,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 잡종지 가격하고 과수원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러한 가격하고 그 가격을 봤을 때 불평등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유사하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감정사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때 이슈가 되었던 사항인데, 무허가 공장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무허가 공장은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인근 잡종지들을 그 기준으로 했다면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는 8만 7,400원씩 매겨 놓고 세금을 받아요? 그럼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땅값이 5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8만 7,400원씩 공시지가를 매겨 놓고 세금을 물리냐고요?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그래서 공시지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는 그 지역에 개별토지에 표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개별 토지에 표준계를 갖다가 하니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개별 지가 할 때는 공장 용지로 봐서 8만 7,400원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공장용지로 안 보고 잡종지로 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5만 4,500원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고인

참고인

엄완식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건물하고 땅하고는 엄연히 틀리지요. 내가 건물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이기석의장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는 공장 부지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8만 7,000원이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성시에서 매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성시에 모든 행정은 믿을 수가 없네요.

김진석위원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주민 땅값을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마음대로 공시지가를 책정을 해서 매겨 놓고 세금을 받고...

이기석의장

8만 7,000원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시켜 놓고 이것이 보상 문제가 들어가니까 공시지가를 만들어 자기들이 매겨 놓고 자기들이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안성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주민을 위한 공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개별지가를 저희가 여기서 매길 때는 현실적으로 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글쎄, 현실적으로 봤든, 어떻든 간에 10년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간에 공시지가가 8만 7,000원이 돼서 여태까지 세금을 부과시킨 것 아닙니까? 부과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그 보상금이 떨어집니까?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감정을 할 때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기석의장

이봐요. 내가 지금 말을 막 해야 되겠는데 어린애한테 떡을 한번 주면 또 다음에 주면 떡 인줄 알지, 그걸 다른 걸로 알겠어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요.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8만 7,000원씩 세금 부과를 시켜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안성시 행정이 어떻게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감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이기석의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묻는 것이 잘못한 것 같으면 재감정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본적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한 것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저희가 재감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석의장

하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증인도 여기 와서 있는데...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1년 후에 다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1년 후에 한다는 것이 지금 본인이 괴로운 심정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주민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감정결과가 나왔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검토를 해서 주민이 반발을 했으면 즉시 해줘야지, 1년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 규정에 있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저희 검토 법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기석의장

글쎄, 법이 있기 전에 주민이 먼저 있는 거예요. 법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황열위원장

참고인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건 갖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려고 처음부터 찾아다닌 곳을 얘기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여기서 지금 계장 얘기하는 대로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를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가 가지고 내가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동산과를 갔더니 거기서 공시지가를 매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컴퓨터를 쳐보더니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를 갔어요. 재무담당이 있길래 재무담당한테 물어 보니까 또 컴퓨터를 치더니 아까 그 용지를 가지고 온거에요. 그래서 이 세금에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있다가 감정을 한다고 한다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거라서 법관이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벌써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소장한테도 얘기하고 어느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공시지가를 4만 8,000원으로 주니까 그 사람이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찾아갔지만...

유황열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개인감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의뢰를 많이 했다고 하시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엄완식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기는 사설감정원이니까 거기다 하지말고 한국감정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수원에 갔더니 오산에 지점이 생겼다고 그래서 오산에 내려와서 제가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류 요구하는 것이 토지대장을 요구하면서 자기네들이 뗀다고 그래서 저는 돈만 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것도 개인거라고 찾으러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감정가격이 나온 것이 9만 몇 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많으니까, 그래서 보상가격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보상가격은 이게 아니고 따로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더 자세한 얘기도 안하고 그래서 내가 인근 것을 떼어 봤어요. 공시지가하고 보상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 그래서 한 두개만 떼어 보다가 그래도 의심이 나 가지고 다섯 필지를 떼어 봤더니 그랬더니 2만원짜리가 5만원이 되고 1만 8,000원짜리가 4만원 8,000원이 되고 2만원짜리가 4만 9,000원이 되고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니까 2.5배는 다 넘어요.

이항선위원

이의신청하고 나서 시에서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이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항선위원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와서 돈 찾아가라고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그러니까 관에서 한 것이 정당한 거다 이겁니다.

이항선위원

한번 신청하고 한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청 안 했어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여기에서는 더는 못한다고 해서 토지개발공사에 했더니 거기서는 반려가 왔어요. 이것은 안성시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반려가 되었어요.

이항선위원

이의신청해서 한번 이의했더니 정당한 거다, 이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냥 돈 찾아가라고 오고 그 다음에는 토지개발공사에다가 했다가 자기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호소하러 다니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감정이 1년이 지나야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내 물건을 놓고서 스스로 감정할 때하고 지금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성에 불복을 해서 인정을 못하니까 다른 감정사들한테 감정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1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4조에 평가 시점이 있는데 평가를 한 후에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재평가를 해서 보상액을 산정을 해야 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시점이 1년으로 나와 있고 재평가 당시에 가격에 대해서는 많은 쪽의 가격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럼 지금 엄사장님이 다른 평가원에다가 평가를 받아도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듣기는 타 감정원에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감정가액이지, 보상가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이쪽에서 감정가가 얼마 나온 겁니까? 여기서 신청한 것에서는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신청한 것은 평균 5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김종헌위원

밑에 전답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과수원에 대해서는 인근지 가격이 4만 8,500원이 나왔고 답에 대해서는 5만 1,500원이 나왔습니다.

김종헌위원

보상가를 개인이나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여기에 여러 필지가 감정가에 의한 보상 금액이 나왔으면 그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김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세밀한 계산은 못하겠지만 그 주변 것하고 같은 프로테이지 만큼의 보상은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가격 결정은 공시지가와 비율해서 프로테이지 상승률을 적용해서 결정을 짓는다면 저희가 감정 의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종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 단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내용은 감정평가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지역 여건이나 이용상황이나 현실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감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김종헌위원

이 보상가도 감정원에서 정해서...

이기석의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돼요. 그럼 공시지가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공시지가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시지가의 프로테이지를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상가가 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기석의장

지금 공시지가 엄사장님 것이 8만 7,400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8만 7,400원이 나왔는데 두 군데 감정원에 의뢰한 감정가격을 평균값을 낸 것인데 공시지가라는 것이 무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는 감정가격을 무시하거나 존중한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면 세금을 왜 이 가격으로 받았느냐고요?

김종헌위원

세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공시지가 산정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한 말씀 물어 볼께요. 여기 보면 엄사장님이 토지를 남정인씨한데 몇 년도에 사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89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89년도에 사셨어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네.

김진석위원

'89년도에 사셔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준공이 '93년도에 났다고 했지요? 그럼 '93년도에 지목도 잡종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토지대장을 봐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맞는 거지요. 그랬는데 '95년도에 보면 공시지가가 4만 8,8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96년도에 보면 8만 3,100원으로 올랐어요. 근 1년 동안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뛴 이유는 뭡니까? 곱으로?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공시지가 산정 관계는 제가 담당해 보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이 공시지가 관계를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부동산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부동산계 담당직원 좀 오라고 하세요.

정운순위원

엄사장님은 이것이 8만 7,400원이 나왔을 때 공시지가 조정 이의신청을 내는 기간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8만 7,400원이 공시지가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않고 남들 얘기를 들으니까 공고를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것을 떼어 본 것이 달리 떼어본 것이 아니고... 저는 이 공시지가를 하기 전에 우리 것은 잡종지이고 옆에 것은 논이고 과수원인데...

이항선위원

잠깐만요. 엄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아서 8만원짜리면 이것이 잡종지기 때문에 내 땅이 그만큼 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를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석의장

잠깐만요. 부동산관리계에서 온 거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네.

이기석의장

공시지가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 특성 조사를 해서 현재 이용 상황을 해서 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이기석의장

그럼 공시지가 가격이 나온 것이 뭐를 사용하기 위해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각종 국세나 지방세 부담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공시지가는 그럼 장계장이 생각하기에 국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땅 가격도 그것만큼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물린 거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안성시 전체적으로 봐서 현실화율이 한 63% 정도 됩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니까 원래 공시지가가 시가보다도 못한 거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그렇지요.

이기석의장

그럼 시가로 보상을 받아야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표준지 시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8만 7,000원인데 보상이 5만 얼마가 나왔다면 이해가 가요, 안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도로를 신설을 하거나 보상할 경우는 표준지 시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가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계장이 보기에 공시지가보다 높아요, 낮아요?
담당

리담당부도산관

장순욱 자세히 모르겠어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요.

이기석의장

어려운 답변이거나 말하기 곤란하면 다 모른다고 하는군요.

김진석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여기 엄완식씨 땅을 보면 '95년도에 공시지가가 4만 8,800원 이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1년만에 8만 3,100원으로 뛰어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토지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잡종지나 전답이 개발하기로 해가지고 공장부지가 될 경우에는...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줄께요. '93년도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잡정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으니까 4만 8,800원이 나온 거예요 '95년도에. 다른 지역 공시지가를 보면 2만 3,000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종지로 받아 놨기 때문에 '95년도에 4만 4,800원이 책정이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년 만에 8만 3,100원으로 뛰어 올라요? 지목변경이 다 된 상태에서 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95년도는 원인행위를 한 것이고 '96년도에 공장이 들어선 것 아닙니까?

김진석위원

공장은 무슨 공장이 들어섭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축사인데 무슨 공장이 들어서냐고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공시지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건데...

김진석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73년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4만 8,800원으로 잡종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책정이 된 거예요. 현재 그 인근 주변 땅들이 2만 3,000원으로 공시지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 4만 8,800원으로 공시지가가 책정된 것은 잡종지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4만 8,800원으로 책정이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만에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거의 곱이 뛰냐는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한테 공시지가를 많이 책정해서 세금 많이 물리는 행정이지, 이게 뭐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1년 만에 거의 곱의 공시지가를 올리고 시 행정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공시지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종헌위원

공시지가가 인근 주변가하고 같은 프로테이지로 올라가면 시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특정가만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것은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항선위원

문제는 공시지가가 안 오를 당시에 올린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을 공시지가를 올렸는데 보상을 해 줄 때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똑같이 논, 밭으로 본다고 하니까 참고인이 억울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하여튼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든,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정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매년 1월 1일, 작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각종 공부상의 지적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건설부에서 공시한 표준 지가의 개별 필지별로 토지 측정을 첨가해서 공시되고요. 이것을 매년 2월말까지 20일간 공고를 하고 또 이의신청을 한다면 받아서 최종 결정은 8월 29일까지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하고 '96년도 차이점은 토지 특성상 뭔가 이용 상황이 변경이 되었거나 특성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장순욱 네.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분위기를 바꾸어서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두 군데에서 정부 차원에서 일을 한 것인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네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제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어제 처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자세히 들으니까 주변 땅은 2만 얼마이고 공시지가가 자기 것은 8만 7,400원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실무진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은 감정평가사가 2개고 항상 1개 감정평가사에 내는 것이 아니고 2개 감정평가사에 내는 것을 합계를 내서 반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감정평가사한테 전화를 걸어 보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 자기 주장이 옳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감정평가가 근거에 따라서 통보해 주고 그 이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한 번 내년도 재감정을 받도록 조치를 해드려라, 그래서 엄완식씨한테 전화를 걸어 드려라, 그렇게 하고 여태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던 사람하고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재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왜 8만 7,400원짜리가 공시지가가 안 되는 5만 3,000원을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점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감정평가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느냐는 그 사람들 답변을 듣기 전에는 저희들이 몰라요. 저희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2,420㎡까지 받았데요. '91년도 7월 26일날 1,378㎡를 농가용 축사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92년 4월 10일날 1,442㎡가 농업용 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8년을 따지니까 '91년도에 받은 것은 '99년 7월 26일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고 '92년도에 받은 것은 2,000년 4월 10일이 지나야 해요. 타용도로 쓰려면...

이항선위원

잡종지인데도 그래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8년이에요.

김진석위원

그럼 엄사장님은 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셔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그러니까 5필지, 6필지, 낸 평균가격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는 지금 공시지가의 몇 배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엄완식 그렇지요. 그것은 한두 필지가 아니고 주변 것을 제가 떼어 봤으니까...

이항선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는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받았을 때 9만 얼마가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주변 것까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안 해 봤습니다.

이항선위원

하시려면 비교를 해서 한번 해봤어야지...
고인

참고인

엄완식 비교는 토지대장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비교를 해서 하셨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엄완식 제가 감정을 한 것은 변호사 사 가지고 재판하려고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에다가 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참고인한테 더 물어보실 말 있으십니까? 그러면 참고인은 자리를 잠깐 비워 주시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룰 문제니까... 참고인께서 진술하실 말씀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엄완식 다른 것은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공시지가를 무시하려고 그래도 제가 12월 달인가 1월 달에 군청 땅을 하나 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떼보니까 이것도 그만그만합니다. 이것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항선위원

그게 몇 번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엄완식 이것은 보체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거나, 사는 거나, 기준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다른 것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내 것 하나만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유황열위원장

참고인에게 더 이야기하실 것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항선위원

어차피 감정한 그 사람을 불러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요청은 두 번 했는데...

이항선위원

그럼 그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지요.

유황열위원장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국장님! 도시계획이 각 면에 마을 소재지 같은 데, 도시계획에 잡히고 그러는 데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렇지요.

유황열위원장

옛날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개인 재산을 묶어놓고, 여태까지 개발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래 전부터 묶어 놓았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시에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 재원으로 도로망 다 뚫고...

유황열위원장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좀..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개인 토지에 대한 제약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못하고, 제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적인 지역에 구역을 정해놓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망이라든가, 공원, 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어떤 시설 결정을 하는데, 시설 결정을 해놓고 예산 수반이 되어서 그 시설 설치하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어떠한 공원이나 도로나 그 일부분 때문에 여러 넓은 면적을 개인들에게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시설결정이 되어서 공공시설로 이용되어야 될 부분 만큼은 이용을 못하지만, 나머지 개인 사유지로써 주거지나 상업지나 기타 자연녹지나 일반지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때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시설 설치해 주면 좋은데 예산 뒷받침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 설치를 못하는 것은 예산 뒷받침이 되는대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약을 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유황열위원장

기한은 없습니까? 계약해 놓고 언제까지 그것이 도시개발이 안 되었을 때 풀어 줄 수 있는 기한은 없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별도로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실태 파악까지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 계획상 도로가 나간다고 도시계획 책정을 시에서 공고하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김진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 재정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백지화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백지화된다는 것은 여건 변화에 의해서 필요성이 상실되었을 경우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할 당시에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부분, 규제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은 상당기간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년에 한 번씩 재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어디로 도로가 나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 이쪽으로 도로가 나가니까, 땅값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 말이에요. 시 행정이, 그리고 나서 개발도 안하고 몇 년 있다가 도로 재 조성을 해서 도시계획을 말소시킨다든지 그랬을 때, 그 일부 시 행정이 실효성도 없이 도시계획 해 놓고 발표만 하고 되지도 않고, 이러면 주민들 부동산투기만 조작을 하고 거기에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땅을 샀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초래되지 않느냐, 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 행정이 항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나 모든 게 확보가 됐을 때 도시계획을 발표를 하고 해야지,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발표를 해서 시민들 괜히 부동산투기만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하는, 시 행정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도 동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시행가능 부분만 지정을 해서 시설 설치를 한다고 보았을 때 시설 설치 당시에는 그 지역 어떤 규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 개발된 지역에 계획성 있는 도로 계획을 한다면 필요 이상에 손실은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안성시면 안성시에 대한 도시발전계획에 의한 계획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고 부동산투기 조짐이나 어떤 기대 효과를 불러 주고 토지가격을 상승 시킨 뒤에 변경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은 그렇게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여건 변화가 되어서 부득이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만 바꾸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정을 하게 되면 공람도 하고 공고를 거쳐서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항선위원

도시계획 확정이 되면 그 때부터는 규제가 풀립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계획 확정을 해 놓으면 시행 당시까지는 계속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시급도시계획이 바로 승인될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시급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기본계획 수립 안에 들어가는 건 그 후에.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시급도시기본계획이라는 얘기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목표 년도로 해서 20년후의 목표를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급도시계획 수립이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시 계획을 정비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는 위배되지 않는 도시계획 정비라면은 개인이 하는 정비라면, 규제를 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시설 계획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 된다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가능한 행위는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각 면에 도시계획으로 책정된 면 12개 면 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안성 1, 2 ,3동과 양성, 공도면 죽산면만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나머지는 준도시 지역 내에 취락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준도시는 각 면에 의무적으로 해 놓았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준도시 지역은 면 단위별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집중 취락이 구성되어 있는데 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각 면에 준도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준도시 지역 현황이요? 네,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가로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 블럭 정비사업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보도 블럭이 멀쩡한데도 사그리 뜯어버리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깨진 블록만 교체하면 상당히 돈이 절감되고 안 들어가는데, 작년에 죽산을 볼 것 같으면 보도블럭정비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정비사업이 아니라, 사그리 교체예요. 몇 년 되지 않은 것을 요즈음 경제도 어렵고 고쳐서 써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블럭 교체하는 연수가 있나, 그런 것은 없지요? 몇 년에 한번씩.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별도로 연도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약간 고쳐서 쓰면 될 것을 너무 전체를 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금광면 면청사 앞이나 죽산면 죽산 시가지, 그러면 보도 블럭이 현재 몇 년 되지 않아도 전화공사나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뜯었다가, 붙였다 이럼으로써 더러 파손되는 게 있걸랑요. 그런데 우리 시가 돈이 많다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도로를 밟고 다니면 좋겠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종전에 안성시가 아닌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내 시의 규모가 큰 지역에서 그런 일이 왕왕 연말에 발생되고 있다, 예산낭비이다. 메스컴 발표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금광면과 죽산면에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을 2군데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 선정 당시에 현장 조사를 해서 과연 쓸 수 있는 물건이 있었나라는 것도 조사가 됐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다면 사용가능한 부분만큼은 일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무조건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예산에 좀 낭비성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도시과에서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의 사업이 우선 크게 내리구획정비사업이 계속비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왜 이렇게 이월해서...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이 약 7만 9,0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을 하려다 보면, 구획정비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작업을 하고, 지장물 철거를 하고, 구조물 설치하고 포장하고 이런 과정에 절대공기 기간이 1년이 넘는 공사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도저히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건 공사를 시작하는 도중에 기한 연장이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김종헌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금년도 공사 예산까지 세워 놓았다가 전액을 이월시키는 것이 없냐?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예산 반납한 것은 없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예산반납은 기 의회의 결산감사를 거쳐서, 국도비에 대한 집행 잔액 정도는 부분적인 반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도시과에는 돈을 너무 많이 배정해 주나봐! 올해 예산은 삭감을 좀 해야 되겠는데, 반납할 정도면.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지금 김홍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가 되었건 국도비가 되었건 절감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반납이 잘못되었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반납쪽 보다는 가급적이면 반납 액수만큼 일을 조금 더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도시과는 일 욕심이 없으신가 보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주시면 일 많이 합니다.

이항선위원

현수동 마을안길포장공사는 왜 계약도 못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자료를 뽑을 당시에는 계약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제서 계약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늦어진 이유가 마을 안길로써 사실 사유지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안길 포장을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 놓고 보니까 그 포장을 해달라고 한 토지가 전부 사유지였습니다. 막상 기획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소유지인 지주가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걸쳐 있는 땅이 되다 보니까, 소유가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내 땅에다 포장 못한다" 그런 반대에 부닥쳤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몇 차례 부락회의를 거쳐서 부락에서 토지 지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최종 동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도시과 공사는 다른 면에서는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차라리 내년에 사업 반영해 주고 시급한 데를 먼저 해 줘야지 한번 반영했다면 그걸로 끝이고 12월달 까지 가서 겨울에 공사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지역에서 해결하라. 시급하면 민원이 자기 스스로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달라고 하는데도 천지로 쌓였는데, 못하고 뒤늦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포장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산업건설국장이 되어 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계장이 와 가지고 설명한 얘기를 들었어요. 소유권자가 상당히 자기 땅에 대한 것은 손도 못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해도 좋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은 다른 데 해 달라는 데도 많은데 꼭 거기를 해 줘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 어떻게 했든 당초에 동이나 여기서 보고할 때는 자기들 토지 는 자기들이 해결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와서 항상 뭘 하려다 보면 한 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딴 사업은 그렇지 않은데, 그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우리 공직자들이 쉽게 사업하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조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 봤으면, 그건 걸림돌이 많을 때는 얼른 다른 데로 사업을 이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항선위원

건설과 소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과 소관이라, 주민 숙원사업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놓고 문제가 자기들끼리 스스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조금만 더 설명할께요. 비근한 예로 이런 예도 있어요. 제가 산업과장한테 얘기인데, 1㎞ 포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때는 1억이 다 안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돈을 모아서 농정과가 1점 몇㎞ 포장하고 있는데, 나머지 돈을 다 모아보니까, 돈이 1억 얼마가 남는다, 그럼 그것은 또 추가로 연장해서 설계해서 하는 경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이것이 그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부락에서 면을 통해서 저희 시까지 건의가 되어 가지고 최종 사업책정이 되는 것인데 책정된 사업장을 바꾼다는 얘기는 물론, 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해 놓고 난 뒤에 바꾼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납득이 어려운 상태이고, 또 그렇게 바꾸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동의서를 해서 시행 가능토록 준비할테니 일을 해 달라는 요구가 거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특별히 잘못해서 감사할 만한 것 없으시면, 앞으로 할 과가 엄청 많은데, 꼭 그 과에 진짜 꼬집어 내서 자인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물어보고 그런 것은 일반 생활할 때 물어보고 얼마든지 답변을 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하실 얘기는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순위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 복지회관이 현재 몇 동이 지어져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9동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예산이 5억원인가요? 1동 짓는데.
도비지요?
지금 복지회관 활용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회관 활용에 대한 것은 동·면에서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보면, 헬스클럽을 하는 데도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데도 있고, 잘 운영하는 동·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다수가 1년에 한 두번 회의나 하고 이런 것으로 쓰여진다면 복지회관에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다른 면이 지었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예산편성은, 꼭 필요하지 않는 복지회관을 활용도 재대로 못하는 복지회관을 자꾸만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기왕이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1년에 몇 년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좀 시달이 되어야지, 복지회관 대다수가 헬스클럽이라고 해 놔도 저녁에 한 두 사람 이용하고 마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를 하고, 또 면에서도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촉구를 해서라도 활용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며칠 전에 공문을 보냈어요. 운동기구나 보건지소나 이런 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이 변경된 것이 있어서 읍·면·동에 조끔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금년에 도시과 발주 사업중에서 부도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부도업체는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되었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지금 뽑고 있으니까 뽑는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2월 2일 미진한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출석하기로 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림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서 완료한 부분도 있고, 추진 중도 있는데 올 사업으로써 아직 추진 중이 이렇게 많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이것이 11월 달에 끝내는 것이 있고, 12월달에 끝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무는 잎이 떨어질 적에 베야 재질도 좋고 그때 움도 안 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사업은 추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산림훼손 허가 현황을 보면 허가 부분을 넘어 갖고 훼손된 부분 그런건 벌칙은 어떻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형사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금년도에 7, 8건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보호수라고 있지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시 나무 보호수가 대략 12개밖에 안 되는데...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12주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조건이 뭡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수령을 보고, 수종도 이것이 특수한 희귀수종이냐 이런 것도 참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정을...

이항선위원

언제 정하시는 거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지금도 있으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알기로 고삼면에 삼은리에 180년된 배나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아구배 나무.

이항선위원

그게 아구배 나무예요? 과장님 큰일나시려고 그거 아구배 아닙니다. 참배나무, 금광면 베티에도 220년 된 것이 있고요. 그런 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봤습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금광면 거는 수령이 220년이 되었어도 상당히 나무가 건강한 모습인데, 고삼면 삼은리에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습지라서 그런지 관리 안하면.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많이 부패가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관리를 안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재산 평가한다면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보호수로 안되었습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도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의뢰할겁니다.

이항선위원

아! 도 보호수로요 알겠습니다. 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관리비가 나오고, 관리가 되는 거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러니까, 보호대를 설치하고 수술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술하고...

이항선위원

시 나무는 관리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만 해놓고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시 나무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가치는 도 나무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럼요.

이항선위원

그 도 나무 정도로 가치 있는 나무가 여태까지 방치된 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거의 비슷한데 이게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패가 되든가 낙뢰로 인해서 멸실되거나, 가지가 잘려져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곡리 앞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해제를 해서 제거를 하고.

이항선위원

그 나무가 낙뢰나 다른 인위적인 피해에 의해서 피해입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 있는데 수령이 약 220하고 180년 됐다는 배나무입니다. 그 정도로 귀중한 나무가 여태까지 면이나 시 보호수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도 보호수로 되느냐.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금년 봄에 지도소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듣고 현장을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무에 대한, 원예에 대한 학술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많이 보여서 지금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 나무가 알려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금년 봄에 보고를 받았고.

이항선위원

알려진게 3, 4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도에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엊그제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이항선위원

일단 올라갔다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시 나무로 지정하는 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여기에 시목을 은행나무라고 그랬는데 시 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은행나무가 대덕면 삼한리에 있고, 동항리에 있고 2개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동항 2리에 있는 은행나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이항선위원

아주 굵은 가지가 부러진 거 알고 계십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무슨 보호수입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언제 부러졌는데요? 금년에?

이항선위원

네, 금년 9월 말경에 부러졌을 겁니다. 가지가 어느 정도 가지냐 하면 사람 몸뚱이 정도 만한 가지가 부러졌다면 크게 난거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나는 그게 시 보호수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거기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항선위원

시 보호수로 된 간판은 못 보았는데, 은행나무가 시보호수 입니까? 그런데 부러졌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임도개설현황, 그 사업을 추진중인데 그것이 산불 감시하려고 길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다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부락간 연결도로로도 쓰고, 산화경방의 운재로도 쓰고, 또 벌채했을 때 운반로도 쓰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다목적으로 쓰는데, 실제 다목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 데가 더 많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비근한 예로 오지대는 그러한 기능이 순전히 임산물만 운반하고 벌채 조림하는데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입법한 사항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농가주택 창고부지 조성해서 잘못된 부분, 창고부지로 조성해서 한 부분, 허가주택으로해서 창고부지 조성해서 잘못된 부분, 묘지 설치해서 그건 몇 건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것 보다 임도로 인해서 산림훼손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산림을...

유황열위원장

사실 이 사람들이 주택허가 받고, 농가주택 받는데, 훼손해봐야 묘지 해야 몇 개나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용도 별로 안하는 임도개설로 산으로 길을 내놓고 나무베고, 엄청난 산림훼손을 오히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산화가 났을 때 차단하는 것도 되고, 우리 산림과장이 말씀하신 임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도로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그 시설을 하게 됩니다. 안성 같은 지역은 그렇게 큰 임야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가평이나 양평같은 큰 깊은 산 이런 데 가보면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이 끌 재주가 없습니다. 이쪽 능선과 이쪽 능선 계곡으로 들어가면 질식해 죽으니까 양쪽 능선을 사람이 5M 골마다 쭉 깎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론 보기 싫습니다. 길을 닦은 게 뻘게서 보기 싫지만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필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시에는 큰 산악지대가 별로 없고.

유황열산업건설국장

지금 임도한 것이 보개면 동평리, 금년에 2㎞하는 게 죽산면 칠장사에 있는 그 쪽에 산악지대만 하는 것입니다. 야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악지대만 해서 산불을 차단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또 산림용으로 벌채한 목재를 실어 나른다든지 이런 운반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보았을 땐 빨간 게 보기 싫지요.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산 마냥 그런 산이 안성시에 있다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안성은 유난히 큰 산이라면 서운산이라는 높은 산 하나 있는데 그나마 그런 임도 쪽으로 훼손을 많이 시킨다면 보기에도 나쁘고, 앞으로 자연환경을 산림과에서 보존해야 할 입장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안성시민들은 불법을 너무 안한 상태네요. 훌륭한 시민들만 살고 계시네요. 이거 감독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비근한 예로 그 전에 나무해 때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 그 전에는 벌채목에 쇠도장을 찍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산림보호 단속은 저쪽으로 치우쳐서하는 그러한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산림행정을 하는 것이지, 사법을 전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제보 들어오고, 고발 들어오고, 투서 들어오고 그런 유형의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감독은 안하고?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감독을 하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민원이 그냥 신고하는 부분만 처리한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아닙니다. 보고 다니며 눈에 띄면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전적으로 이것은 꼭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보다는 물론, 야생조수나 산화경방 기간동안 불놓는 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중이 그 전보다는 낮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양성면에 '99년도에 산림욕장조성계획이 있나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저희가 2년 전부터 산림욕장을 만들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산림욕장이라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쉽게 얘기하면 운동시설하고 등산하고 병행하는 것이에요.
홍근

김홍근위원

예산이 4억인가 봐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각 시 군에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도 산림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음성군 같은 데도 산림욕장이 큰 게 있어요. 화성군에도 있고. 안양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을 하나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먼저는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을 안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2개 있습니다. 안성이 하나하고, 양평인가 어디로 갔을 겁니다. 2개 중에서 하나 갔는데,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 산에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시유림이나 국유림 그런 데 하는 것인데, 지금 휴양림이라고 학생들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하시는데, 그것은 주로 시유림이나 아니면 국유림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돈을 받는 데고 이것은 돈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것에 축소판인데, 시유림이 상당히 안성에 있습니다. 서운면, 죽산면, 일죽에도 많이 있는데, 산이 너무 완경사지에다 하면 이 다음에 타 용도로 쓸 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운면 인리쪽에도 50정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생각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거기에 외국투자, 미니 골프장,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타 용도로 쓰지 못하는 자리, 그러니까 산악이지요. 산이 높은 데,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양성 산정리에 저희 시유림하고 교육청 게 있습니다. 교육청 게 저희 시유림과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일부 할애를 해서 양쪽에 시유림이 30정보 거기 게 40정보해서 60에서 70정보 됩니다. 그 쪽으로 활용해서 전천후 우리 산화경방기간에 등산하시는 분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해 볼까, 거기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산이 산악이고, 어차피 산림 외에는 쓰지 못하는 땅이에요. 천덕산 줄기입니다. 일명 묘량산이라고 그러는데, 천덕산 줄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시유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림과장으로 '96년에 와서 그걸 찾다 보니까 교육청으로 등기가 넘어 갔더라구요. 그것을 투쟁해서 17정보를 찾아 왔습니다. 다시 반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안성에서는 시유림에 적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제 안입니다. 좋은 자리만 더 있다면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쪽에다가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양성면 시 위원님이 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시 위원님 전부터 추진한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작년도 사업 명시이월된 거 있어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없는데요.

김진석위원

산림과장님! 교육청하고 재판해서 시 재산을 찾아오신 겁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김종헌위원

안성 천변에 가로수 심는 거, 그것이 죽은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하자 있습니다. 하자가 3년이니까.

김종헌위원

알고 있는데, 완전히 죽은 것은 금방 보목을 하는 거요? 3년 후에 보목하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아니지요. 내년 봄에, 나무는 춘추밖에 못 심어요. 아무 때나 못심기 때문에 춘기에 합니다.

김종헌위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자기한이 있어서 심은 사람이 할 건데 자세히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챙길 겁니다.

이항선위원

산림훼손하고 본래 목적대로 건물 짓는다든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대집행을 할 적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대집행 할 적에 거기에 상응하는 복구비를 받아 놓거든요. 받아 놓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산림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개중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느 정도 있어야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저희가 나무 심는 시기가 동절기에는 안 되는 것이고, 잔디나 이런 것이 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강제적으로 한 건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강제로 많이 하지요.

이항선위원

행위자 동의 없이?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불응 시 복구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불응 시 복구명령을 하는 거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런 제도가 있는데, 주로 협의에 의해서 하지 그렇게 강권을...

이항선위원

복구명령을 내릴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가서 복구명령을 내려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토공을 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식재하는 시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파종이 되게 되면 파종도 병행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목조목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네 산에는 목적이행을 안 했으니까, 언제까지 이 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하시오. 주로 식재하는 복구지요.

이항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벌목 한 게 아니라 산림 훼손한 겁니다. 도저 들여와서 까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본래 목적대로 건축물을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해서 산림으로 도로 환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렸다가 복구명령을 내리고, 강제집행을 하고 하느냐, 이 얘기지요? 법적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법적인 기간은 없고, 허가기간이 끝나면 연기하는 규정이 있어요. 본인이 주로 연기를 해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끌고 가는 것이지. 방치해서, 혹시 연기하는 기간을 몰라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아니면 자금이 딸려서 못하는 경우, 또 목적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목적사업은 못 하겠다, 그러니 다시 산림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양성면 방신리 산 31-1번지 허가내 준 것, 산림훼손한 것 알고 있으시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복구비는 현재 얼마....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같은데요.

이항선위원

무슨 진행 중이에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허가.

이항선위원

허가? 방신리 26-1번지는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항선위원

방신리 배미 뒷산에 거기 3,000평이상...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언제부터 진행한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작년부터 진행한겁니다. 지금 자금이 안 도니까, 주택부지예요.

이항선위원

봄에 까 놓은 겁니다. 봄에 다해놓고 여태까지 손도 안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시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이항선위원

그게 진행중이란 얘기시지요? 제가 생각하는 진행 중은 지금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허가를 한 상태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진행중이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허가기간이 남았다, 그런 얘기지요. 기간 중에 있는 것이다.

이항선위원

그걸 갖다가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름에 비가 와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동네 하수구가 다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틀동안 다 퍼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동네 사람들 몇 분 안 사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 수해복구를 우리가 해 주었지만, 원인 제공자한테 물렸어야 되는 것인데, 급하니까 그냥 한 것입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원인자로 하여금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급하니까 당장 급하고 여름이고 비가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하수구가 아닌 쪽으로 범람할 것을 우려해서 하기는 해 주었습니다만, 그런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거 아니냐 이 얘기지죠.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못 받았고 확인을 못했어요.

이항선위원

봄에 빨갛게 까놓고 현재까지 그냥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원주택지로 허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부도가 났느니 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하는 규정도 있으니까.

이항선위원

연기하면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이에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아니지요. 중간복구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니까, 정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다든지 못한다면 저희가 복구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이항선위원

복구비용 받아 놓는 것은 허가 조건으로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장 시간동안 연기가 되고, 공사가 지연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토사유출이나 아니면 하수...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런 것은 방지를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전혀 흔적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안 하신 거죠?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야산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과장님! 거기가 야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야산이지요. 경사가 20°미만이면, 야산이죠. 준농림 지역이니까.

이항선위원

야산이라고 본 기준이 어떠한 게 야산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산이 아닌데, 야산으로 보여진다면, 물론 죽산에 있는 것보다는 야산입니다. 그래도 야산이든 어떻든 비가 와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농작물이나, 주민 생활시설에 피해를 준다면 야산이든 악산이든 관계없이 방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얘기가 됐어야 되고 보고가 됐어야 되고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산림재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고사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지. 보고가 됐다면 저희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성시 전체를 무슨 수로 다니면서 다 챙겨봅니까?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면 안성시 산림훼손 허가 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저희가 허가 낸 것보다는 타법에 의해서 허가 난 데가 적어도 200군데 이상 되겠지요.

이항선위원

그 중에 3,000평정도, 실제 산을 까놓은 상태에 있는 장소는 몇 군데예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것도 상당수 있어요.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있는데...

이항선위원

다른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흘려봤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적어도 산림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안되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비오는 날....

이항선위원

비 오기 전에 한 번 공사현장을 둘러봐서, 여름철 장마에 대한 피해가 있겠나, 없겠나, 한번 둘러보고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틀림없이 과장님이 챙기셔서 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양성뿐만 아니라, 그런 사태가 또 다른 데서 틀림없이 발생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지금 현재 골프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시민과요.

이항선위원

시민과에서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럼은요.

이항선위원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입니다.

이항선위원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현재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총괄하시는 거니까 농정과에서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관리를 현재 안성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이항선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관리하십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몇 번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항선위원

위원장님! 골프장 농약관리 상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해도 되겠지요?

유황열위원장

네.

이항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운순위원

임야이용구분을 보면 준보전임지하고 보전임지하고 통상적으로 2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성시를 보면 그래도 산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신청을 하거나 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며, 생산성이 있게끔 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분 상에 보면 보전임지로 되어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저희가 산림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 산림 부서에서는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을 개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산을 산으로 이용하는 거, 그것을 산림개발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1만 1,000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위 안성시에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써라, 다른 용도로 쓰라고 내놓는 산이에요. 준보전임지로. 그러면 지금 몇%로 나와 있느냐 하면 보전임지가 1만 2,000정보인가 그렇고, 1만 1,000정보는 기위 준농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임지라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보호를 해서 우리가 산림 자원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5년마다 한 번씩 정비 작업을 해요. 정비 작업 시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가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준농림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감시원인가요? 산림감시원 배정은 동·면에 산 평수를 환산해서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주로 불이 많이 나는 것을 참작을 하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것도 참작을 하고 오지대도 참작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래도 산림이 많은 데를 더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럼요. 금광이나, 삼죽, 고삼 이런 데는 특히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각 동·면 평수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이항선위원

산림훼손은 허가면적 관계없이 하시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면적에 제한이 있지요. 왜냐하면 준농림지역에 면적제한은 산림법에는 없고,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다른 법에서 몇 평 미만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항선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대지는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기준한 면적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내줘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산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면적 그렇게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규정은 없어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건축물 보다 과다한 산림훼손을 했을 경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쉽게 얘기해서 농가주택 20평을 짓는데, 부지면적이 300평이 필요하더라, 이건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것을 거의 기준을 저희가 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창고를 짓는다든지, 요즈음은 특정작물을 많이 해요. 버섯재배 시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건폐율을 안 따져요. 왜냐하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을 짓는다 하면 주택 하나면 족하니까, 또 표고재배사 같은 것은 그 규모가 있어요.

이항선위원

산림훼손 범위에 관계없이, 사용면적에 의한 건폐율로 추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건축면적...

이항선위원

건축면적에 의한 사용 가능한 건축면의 면적, 그리고 사용가능한 면적 만큼 산림훼손 해 준다는 얘기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만약의 경우, 100평을 짓는데 3,000평이 필요하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사업성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준농림지도 마찬가지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무리한 산림훼손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면적만큼 훼손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성 산 30-1번지, 나중에 끝나면 개인적으로 허가 들어온 내용...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건설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찾아내는 부분인데, 대화로 하다가 대화로 끝나는데 뭔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은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러 과를 해야 되니까 대답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항선위원

유료 낚시터 저수지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유료 낚시터는 축산과에서.

이항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료낚시터의 방가로 관계, 그건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부서 없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낚시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를 안하고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유료낚시터 방가로가 홍수 때 방가로에 있는 줄이 터져서 그게 여수터로 들어오면 여수터를 미어서 저수지 홍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방가로를 축산과에서 한다면 양어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방가로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터 관리의 부속동 시설물이기 때문에 금년인가 언제까지는 농정과에서 했고 그것이 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축산과 축산환경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건 양어로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유료 낚시터의 목적이 낚시업이기 때문에, 낚시업에 따른 부속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시설물 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허가조건에 다 맞으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유료 낚시터 허가할 때도 방가로 기준을 정해서 허가를 같은 내역에 포함시켜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방가로를 축산과에서 관리한다면 축산과에서 저수지 붕괴사고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거, 그런 예상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에서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전혀 안 할 거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일단 호우시나 연초에 재해시설물에 대한 재해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제 사전 점검을 합니다. 사전점검을 해서 시위원님께서 걱정되시는 그런 부분이 돌출이 되었다면 건설과에서 관계 과와 협의해서 어떤 재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여지껏 사전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적이 없고,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한 재해사항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예상되는 것도 없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물론 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앞으로 사전점검 때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을 전혀 건설과에서는 내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예상되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 붕괴사고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도 특히 방가로가 설치되어 있는 게, 금광면 저수지가 있고 옛날에 고삼면 저수지에 있었는데 고삼면 저수지는 현재 일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 났을 때, 방가로 줄이 터져서 그게 여수터로 모아져서 여수터 물을 막았을 때, 그 때 저수지 붕괴 위험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한 예비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지도도 안 했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도보다도요. 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대규모 저수지입니다. 대규모 저수지는 관리부서가 현재 기호농지개량조합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수면임대 할 때는 그런 사항을 농조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이선이나, 만수이선 이내로 들어올 때는 못하도록 그렇게 농조측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재해 위험성이 있다든가, 수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전점검시에 지적을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을 유의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지도 같은 것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대덕면 북부 대농리 앞에 '96년도에 1차선 도로가 중간에 준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연결사업도 안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고삼 제방뚝 밑으로 해서 명덕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도로인지, 대농리 앞에 2차선 도로 공사한 거 있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포장 공사한 것으로.

김종헌위원

그게 농로로 들어갑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농로사업으로 있을 거예요. 그게 이쪽 기와집골하고 이쪽하고 두동네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고삼면 다리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김종헌위원

그리로 나오고 보개면 저쪽에서 하고 연결해서 명덕초등학교로 나오고, 고삼교 입구로 나오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농로로 되어 있습니까? 농로가 아니겠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에서 발주를 한 사업인데, 현재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보개면 적가리에서 현재 삼한리 앞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삼서 현재 대농리 앞 교량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연결해서 원활하게...

김종헌위원

고삼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대농리나 한천이나 보개면 적가리 앞까지 연결되는 그 초입부터 연결돼 나와 가지고 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방이 초입이 아니라 중간만 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도로가 초입부터 해들어 가고 예산이 모자라면 중단했다가 연결하는 것인데, 어떻게 중간에다가 그렇게 사방으로 연결은 하나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중단시켜 놓았으면 설계서부터 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과장님이 공도 면장 하다가 들어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과장이 답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담당이 답변해도 될까요?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되지요.

김종헌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니, 처음 설계서부터 설계한 다음에 완료 상태란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설계를 그렇게 한 거라구?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원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는데 '98년도에는 10억밖에 없으니까, 10억만큼 설계만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종헌위원

100억짜리 설계를 하면은 지금 도로 면은 다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노선은 어디서부터 어느 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의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김종헌위원

도로가 연결선도 없이 중간에서 설계돼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왜 그렇게 된거야! 중간에 왜 했어?

김종헌위원

알았어요. 발주할 적에 예산에 맞추는 것이 도로 초입서부터 해 들어오는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지, 어떻게 중간에다가 발주를 해 가지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계장 말이야 김위원님 말씀은 20㎞의 노선이 도로로 2차선 다시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적가리서부터 인지, 아니면 고삼면부터 인지 처음 시발점서부터 아니면, 종점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들어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안하고 중간에 뚝딱 잘라서 중간을 해놓고 내버려 두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없나?

김종헌위원

도로는 연결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에 사업비가 100만원밖에 없어서 1,000만원짜리를 100만원 공사를 했으면, '97년도 연결사업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규정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 못하면, 어느 기점이 되었든지 1,000만원 어치에 대한 초입서부터 도로를 연결해 나가야지, 어느 부락의 특정인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개 부락 중간에다가 도로를 해 놓고 양쪽에 세 군데, 네 군데 한군데도 연결을 안 해놓고 그 이듬해도 발주를 안 해서 연결사업을 안 하다 하면, 이것은 우리보다도 주민들이 다니면서 다 욕하는 것입니다. 왜 욕을 먹느냐, 일을 하려면 똑똑히 해 놔야지 도대체 중간에 한 1㎞됩니까?
1㎞ 포장해 놓고 2, 3년씩 묵혀가면서 연결 발주를 안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김위원님 그것은 말이지요. 제가 현지를 가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시작되었거나 끄트머리서 시작되어서 나중에 맺어져야지 왜 가운데 뚝 잘라져서.

김종헌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공직자들이 욕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현지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헌위원

현지를 답사하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시간을 내서 잠깐 갔다와서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인을 알아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감사지적상에 대해서는 저희 계에서 만들어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공사가 100% 다 된 거지요? 미 건설된 것은 없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98년도에는 일부 감사자료 내 드린 거와 계속사업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있지요? 있으면 비고란에다가 사업을 한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여기 자료 내 드린 거 준공된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은 '99년도 계속사업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유황열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우리한테 안 줍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 건설사업현황에는 '97년, '98년 사업 이것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올해도 미사업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 준공처리가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12월달까지 공사를 하는 부분까지는 감사자료에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감사자료 성의를 이렇게 보여서는 안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들 하세요.

이항선위원

필산리 양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공사 일부 모타 교체작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취수하는데 다시 할 꺼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서 두 번째 공사를 하고 있는건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의 판단은 물론 시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던 사항이지만, 보를 막으면서 어떤 퇴적물 그런 게 가라앉아 가지고 양수장 물 용수 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문제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양수장에서 필요해서 보를 막은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양수장에서 1년에 농사철에 한달 정도, 사실 양수하는 기간은 보름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1년에 보름정도 쓰기 위해서 보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가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어떻게 문 하나 없이 다 만들었습니까? 거기 보면 물을 썩이는 데지, 정화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보로 역할은 충분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니가 잔뜩 쌓여서 결국은 다시 한 번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2번씩이나, 한 번은 보가 없을 때에는 모래가 패어 나가서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오니가 잔뜩 생겨가지고, 그 취수장을 꽉 막아서 다시 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한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저희들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보를 설치해서 어떤 보 안에 쌓인 퇴적물을 원활하게 배제를 함으로써 용수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설계 시에 저희들이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공사비랄까, 그 당시 설계자의 미흡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향후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배사문이나 어떤 퇴적시설물이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취수시설을 하려면, 긁어내려면 물이 잔뜩 있는데 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항선위원

보 안에 있는 물을 빼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공사를 하려면 물이 배제가 돼야 되겠지요. 일부분이라도 제방 옆으로 물을 뺄 수 있는 터파기를 한다든지.

이항선위원

아니, 보를 막아서 콘크리트 보로 해서 완벽하게 날개 벽까지 해 놓았는데, 그 제방 옆으로 물을 뺀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다고 해서 구조물 한가운데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항선위원

막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을 어떻게 뺄 거냐 그거지요.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을 빼야 공사할 거 아닙니까?
기천

안기천방재하수관리팀장

물을 빼는 것은 원동기로 빼야지요.

이항선위원

원동기로 빼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빼야 다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양수하는 식으로 설계가 된 사항 같은데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일부구조물이라도 절개를 해서 물을 배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이항선위원

설계가 이미 다 나와 있어서 공사를 할 것인데, 양수하는 방법이든 구조물을 자르던, 콘크리트를 폭파를 시키던 어떤 방법으로든 한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래야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이항선위원

사업비 나올 때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설계도 안나왔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이항선위원

설계는 양수로 해서 하겠다, 이거지요? 물을 퍼놓고 돌려 가지고, 다시 양수로 한다, 보 안에 있는 물도 양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 안에 있는 물을 빼내야 그걸 하는데 보 안에 있는 물이 현재 고삼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해서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천

안기천방재하수관리팀장

현장여건에 대해서 설계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중간정도 치고 복구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 방법이...

이항선위원

방법이 그거지요. 제가 볼 때도 콘크리트 벽을 폭파를 시켜야....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폭파보다도요. 일단은 수위까지만 절개를 하면 물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항선위원

폭파나 절개나 콘크리트를 부수는 거 아닙니까? 중간을 예쁘게 자르던, 망치로 자르던, 잘라 가지고 물을 뺀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양수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김종헌위원

보를 새로 막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보 안에 취수장이 들어서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자갈층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내려가서 양수장으로 끌어와서 퍼올리는 시설을 해 놓았는데, 오니가 보를 딱 막아서 물을 생전 빼지 않으니까. 오니라고 하는 퇴적물이 50㎝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물이 내려갑니까, 개울바닥에서 물을 뿜는데도 개울바닥 물이 안 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래도 꽉 차고 그래서 현재 공사를 다시 하려면 보 안에 물이 있는 것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빼는 시설이 없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예요. 현재방법으로는 양수를 한다,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데, 틀림없이 설계에 어떠한 방법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를 못 보신 거 같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제가 설계 내역을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배제를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항선위원

제가 설계를 봤냐 못 봤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이게 잘라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왕 자를 거 거기다가 배사문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자르고 난 다음에 공사자는 콘크리트로 원상복구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 사람들은 그 공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사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복구해 줘야 되니까 그대로 다시 콘크리트 옹벽을 집어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공사한 게 4, 5년 있으면 침전물이 또 생긴단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시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공사현장을 보고 사업내에 검토한 뒤에 양수나 어떤 절개를 해서 배제를 했을 때 꼭 절개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 위원님 말씀대로 배사문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왕이면, 잘랐을 때 해 달라는 말이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하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계장님들이 자리바꿈을 해 가지고 그 현황을 몰라서 차석급을 불렀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검토한다는 얘기는 타당성 있게 만들자는 얘기인데 자꾸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항선위원

내년에도 그런 예산 없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공사비 중에서 남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드릴께요.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수위조정은 어느 보나 다 있는 거지, 그 수위조절이 없으면 그 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수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을 아예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하시면 되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예산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잉여 예산이 있다라면 시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절개를 한 부분을 배사문화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한 번에 하자는 얘기예요. 하고 나서 마무리짓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잘랐을 때 한 번에 공사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검토를 하겠어요.

김종헌위원

과장님 이런 때는 설계를 확인해 보시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도 안 보시고 여기서 질의하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챙겨서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당연히 누가 봐도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할 때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까지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고 당장 당장 고친다는 얘기지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번은 맨 땅에 했다가 보가 없으니까 그냥 해서 토사가 밀려나니까 건더기가 나왔습니다. 건더기가 나와서 취수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이번엔 보를 만들었습니다. 보빼기 보를 만들다 보니까 다시 고쳐서 했는데 오니가 생겨 가지고 다시 막혔단 말이에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위원님 벌써 그 얘기를 몇 번을 하시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검토를 하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이 우리가 지금 수문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자르거나 다시 복구할 때 그 때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자꾸 얘기하세요.

이항선위원

수해복구 사업 때 그 원인까지 한 번에 찾아서 하라는 얘기지요.

김진석위원

양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에 보를 막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수문을 만들었으면 이중으로 돈을 안 내버리고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이중으로 지출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을 때 애초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을 질책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그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성 전문건설업자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50개 업체가 있으면, 업체들이 주로 위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타 시·군은 종합건설로 입찰을 붙일 수 없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만들어서 지역업자들이 입찰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지역업자들을 주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 전문지역업자한테 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도 합병을 해서 이것저것 묶어서 종합건설로 입찰을 만들어서 안성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풀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실지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 시에는 협의 시에 이것은 단종에 전문건설은 뭐가 필요한 사항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는데, 회계과에서 입찰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일반종합으로 붙이는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전문건설업이 응찰하고 입찰이 되어서 지역건설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시대라는 게 안성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시 사업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특히 안성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자꾸 외지 업자들한테 공사를 하게끔 해 가지고 안성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특히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공무원들이 도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이 안성 와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따면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업자들한테 하도급을 몇% 주게끔 되어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는 지역업체에 30% 하도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30%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안성에 전문건설업자들이 종합건설을 하는 것을 안성업자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여러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가 40%정도.

김진석위원

40%도 안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성에 들어와서 종합건설들이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그 하도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성업자들을 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유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방자치시대 안성업자들이 살아날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성업자들을 줄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먼저 질의하신 것은 회계과와의 문제 같으니까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이 문제도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한 말씀 부언해서 드린다 라면 실질적으로 시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건데 제가 와서 일을 관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공사를 한다 라면 안성 지역업체들이 네 분내지 다섯 분이 가서 수주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종합건설한테 어느 업체를 주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업체가 아니라 안성이 전문건설업체가 50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주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대형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 시에는 사장님들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지역업체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뭔가 큰 공사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도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큰 공사가 낙찰되었을 때에는 그 낙찰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와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조례에도 보면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되 우리 안성 관내 분들에게 주게 되어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해마다 행정조사 때 보면 하자보수가 나오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정기회 때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각급 면 단위의 공사를 실제 시공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로 건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공평가를 매년 해 가지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지만, 입찰을 몇 해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하자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 한다든지, 감액조치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진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각 동·면별로 수의계약 된 부분하고, 우리가 아무리 관내 분들을 준다할지라도 우리 관내 업자가 한두 번 실수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면별로 사업 현황하고 발주된 것하고 어느 업체가 하자보수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건설과에도 공공근로 사업자 배정 받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도 도로관리 사업부분에서 일부 공공사업 인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양성면 필산리 앞에 방축리에서부터 구장리까지 그 한천, 거기 하천정비한 데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한천 내에 나무가 상당히 커 있어요. 그러니까 잡목이지요. 수해 때는 오히려 범람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요. 홍수 때 나무뿌리가 걸린다든지 그 자체 뿌리가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걸려서 아니면 다리 같은데 걸려서 그 자체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정비계획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일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 한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인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잡목을 제거해서 내년도 호우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잡목이 버드나무나, 가시나무 그런 종류입니다. 그게 상당히 굵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홍수 나서 떠내려온 그런 것들이 걸려 있고 미관상 안 좋고 그 자체가 떨어져서 그 밑에 그런 현상을 또 일으킬 겁니다. 하천이라면 하천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더 오염이 되고 지저분해지고 범람 유발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아예 처음부터 없애는 게 예방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안성시에 중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국장님과 저하고 잠깐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 위원님?

이항선위원

그럼, 가시긴 가시는데 이것을 오늘 끝내야 하는데 국장님 가시고 과장님 가시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하고 저하고만...

이항선위원

가세요. 그럼. (사회교체)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농촌 가로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면에서 관리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총괄적으로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일부 분담을 해서 동·면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97년도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총괄적으로 관리는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같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면에서도 같이 관리가 되는 거지요.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관리비는 저희가 응급, 긴급보수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자체 수리반이 있어 가지고 수리를 했고, 현재 동·면에도 상당히 고장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동·면에다가 저희가 필요 보수 경비를 배정을 해서 현재 수리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안성시에 6,152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97년도 1,088 등을 보수를 했고, 금년에는 800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도로에 필요이상으로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는 부분도 있고, 예들 들자면 죽산 두원전문대에서 유턴해 가지고 나오면서 그 나오는 길에는 가로등이 수십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죽 주유소 앞에는 달랑 하나밖에 안 켜져 있고, 또 그 앞에 구교동 동네로 들어가는데는 필요이상으로 켜져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마냥 환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워놓고 안 쓰는 것도 예산낭비고 또 너무 많이 세워 놓고 전체적으로 켜놓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가로등 보수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나, 또 금년에는 얼마나 사용되었나, 또 예산은 얼마씩 책정되었었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켜져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각 면에다가 시달을 하셔 가지고 등을 줄이게끔 하고, 또 등은 되어 있는데 켜져 있지 않은 부분은 드문드문 켜서라도 캄캄할 때 범죄 사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각 동네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면 가로등 수리비가 각 면 단위로 배정을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기 배부가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 전에는 그것이 고장이 나면 시에서 나와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시에 보수반이 있어 가지고요.

김종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면에다 신청하면 면에서 직접 나와서 수리를 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사업비를 배정을 했으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 보수팀이 생활민원처리팀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보수될 부분이 있어서 신고가 되면 생활민원처리팀에서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수리반은 지금 시에 있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건설과 내에 속해 있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현재 시민과에 생활민원처리팀으로 이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예산편성된 것을, 각 면별과 시에 예산편성 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예산상으로 제가 전부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5분만 정회를 한 뒤에 5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쁘셔서 안 계시므로 관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고하기 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네.

이항선위원

지금 시간도 그렇고 지금 총괄 책임자이신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도 지금 현재 세 분이 자리에 없고 해서 간신히 성원이 되었는데 현재 시간은 공무원들이 다 퇴근할 시간보다도 한 40분이 지연되었는데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그런데 내일 하더라도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후 늦게까지 다른 과도 늦게까지 하게 될텐데, 오늘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내일 토요일이라 못하면 또 월요일날 해도 되는 거지요. 이것이 그래도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언론인도 참석을 하셨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차라리 내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내일 할 것을 건의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그럼 이항선 위원님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이상으로 정회를 하고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