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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19회 제9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12-15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사회국 소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것과 9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이 있습니다.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경제사회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98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부담행위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관내에 대상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상자가 4명이지만 앞으로 대상자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5명이 신청을 했는데 읍면에 전체적으로,

하영철위원

지금은 얼마 안되어도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상당히 많을 줄로 아는데 생활보호자나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많다고봐야지요.

하영철위원

홍보가 되면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금년을예로 보면 읍면에 연초에 시달이, 계획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3,8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변경이 돼서 3,000만원으로 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니까전체적으로 신청한 가구가 5가구였습니다만 상북에 한 사람은 사망을 했고 해서 네 사람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영철위원

750만원만 가지고는 전세자금으로 충당이 안되지요, 일부분이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일부 부담입니다.

하영철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하영철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가 떼 집니까? 떼지지 않는데 이런 단서를 붙여 놓으면 오히려 시에서 베푸는 행정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제가 아는 바로는 보험보증처럼 보험료 조금만 내면 보증서를 떼 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보증보험,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보증보험 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750만원 빌리는데 보증보험 많이 들면 안되니까,

김종대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못 갚을 때 우리시가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전세금을 융자를 해 주는 대신 나중에 못 갚을 때는 거저 준다는 취지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못 받는데, 돈이 없는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가옥주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가옥주가 읍면동장한테 내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100% 안 떼인다 봐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시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물게 한다고.

김종대위원

만의 하나 홍보가 덜 되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융자를 계속 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위에서자금 보증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주는 것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자금이 내려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을 알고 신청이 많이 되었을 때에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우리가선정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명단을 보니까 나이가 적단 말입니다. 젊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70년생도 있고 67년생도 있고 45년생도 있는데 전부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밖에 신청을 안해서 이 사람들한테 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나이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 질의한 두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맨 뒤에 보면 “융자 신청해 가지고 융자대상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당해 시 주택은행 지점에 융자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전세금 보증금을 쥔 사람들한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일단 돈을 못 찾아갈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시장 입회하에 하지 않는 이상은 돈을 못 찾아가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해 가지고, 젊다고 하는데 아마 반신불구나 이래서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시장 명의로 들어 갈텐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여물게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본위원은 전세계약을 할 때에 시장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 법적으로 압류를 하는 방법도 다 있으니까, 전세금도 이것보다 1천만원을 걸든지 1,500원을 걸든지 더 걸면 걸었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할 때 시장 명의도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돈은 얼마 안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신청 자체가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장치로 봐서는 못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는 주인이 읍면동에 직접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이 못 찾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적다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굳이 신청 받는 것을 어렵도록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도 할 사람은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위원은 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 보증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실제 어렵거든요. 연대보증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리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자를 못 냈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자 못 낸다고 해 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 집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1회 연기 할 수 있습니다, 4년 이내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두 번째라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정재환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4~5명 수준이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주택은행하고만 협약 했습니까, 아니면 타 은행에도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주택은행에서 다 합니다.

장성진위원

주택은행과 우리시만 협약을 한 것입니까? 다른 은행도 같이 한 것입니까, 주택은행뿐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장성진위원

떼일 염려는 없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떼일 염려가 없이 완벽한데 굳이 양산시에서 또 채무부담 행위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옥상위의 옥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옥상위의 옥이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정재환위원장

정부시책사업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정부시책사업으로 주택은행에서 연 2~3% 저리로 해가지고 어려운 모자가정이나 자활이나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을 지역에서 선정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인원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4명인데 위원들께서 나이나, 외관상으로 보지 말고 직접 가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돈으로 아파트 분양 받는데 도움이 돼서 삶의 터전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우리 정부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아도, 기업체가 외국 돈을 빌릴 때 못갚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채무부담을 해라, IMF 이후에 터진 사항이.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개인 기업체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까지 정부가 해야 되느냐 해서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정부가 하는 것이나 지방자치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기업체가 외국 은행과 협약을 해 가지고 돈을 빌려왔는데 나중에 쓰러져 버리면 할 수 없이 정부가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협약을 확실하게 해도, 여기에 안 떼일 수 있는 조건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중행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말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의견을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담행위승인의건은 내년에 세입자가 발생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승인을 받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받는 부분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관련 규정도 있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그런 추세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올 텐데 한 건 한 건마다 부담행위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 놓든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원 보증을 해 주니까 할 때 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선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돈 다 떼어봐야 3천만원인데 나중에 이것이 10억원~20억원이 되었을 때 3천만원이었을 때는 부담행위를 승인을 해 줬는데 뒤에는 안해준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때는 해 주고 어느 때는 안해 준다는 것은,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서라고 하는 것은 돈 빌려주는 주택은행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못서겠다고 하면 우리가 영세민들한테 돈 못 빌려주겠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정재환위원장

앞의 그것은 기간이 안되었네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2번 상환이고 연장도 가능하고,

정재환위원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승인된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우리가 안 떼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융자신청 내용에 “융자대상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당해 시 주택은행지점에 융자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이 못 갚으면, 그 사람이 갚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 놓고,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받는 것이고, 주택은행은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주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식이 되지요. 받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받는 것이고 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장성진위원

100억원이나 200억원이나 빌려줄 때에 빌려주는 은행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기업체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것을 정부가 보증서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맥락이라니까요.

정경효위원

작년에도 나갔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이것을 안해 줬어야지.
문관

조문관위원

장성진 위원이 하신 말씀은 작년 IMF 이후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는 모라토리엄을 겪으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국가에서는 개개인에게 보증을 하긴 뭣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우리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것이니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 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부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차 회의까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액 31억 9,454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협의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